제15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9월28일(월) 10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해복구비의전액국고보조지원건의문(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수해복구비의전액국고보조지원건의문(안)채택의건(관광건설위원장제안)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위원님들께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제주도를 방문하여 선전분투하고 있는 우리 충북선수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당초의 의사일정에는 없었지만 수해복구비 전액 국고보조를 위한 건의문안을 채택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수해복구비의전액국고보조지원건의문(안)채택의건(관광건설위원장제안)
(10시32분)
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비의전액국고보조지원을위한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보은군을 비롯하여 우리 도내 전 지역에서 크고 작은 수해가 많이 발생하여 엄청난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보은군의 경우는 2,000여억원대에 이르는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보은군의회에서 우리 도의회로 국고보조를 하여 달라는 호소문을 보내 온 바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전액 국고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일치하여 주셨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재해복구비의 확정 내시에 따라 일정액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바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중앙의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의 경우 '80년, '87년, '97년, '98년도에 수해를 입은 상습수해지역으로 전국 222개 시·군·구중에서 재정력 지수가 0.12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이번 수해로 인해 지방비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과중하며, 두 번째로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제2항에 의하면 대규모 재해대책 또는 누적되는 재해의 발생으로 피해가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는 재해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재해복구비용중의 일부를 국고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보은군의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해복구비의전액국고보조지원을위한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비의전액국고보조지원건의문(안)은 부록에 실음)
금방 간사님께서 설명한 건의문(안)과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택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옥천군에서는 이런 지원요청 들어 온 곳이 없습니까?
저희한테 건의 들어 온 것은 보은군에서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현재 수해 난 곳이 거의가 지금 보은군에 많은 피해가 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은만 이번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보은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시·군에도 피해를 입은 지역을 같이 포함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규로 또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들어온 보은군의 것만 다루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의 피해상황이 아마 보은이 대표적인 것이고 또 지방재정 자립도가 워낙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자치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또 이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를 할 경우에는 그게 자칫 잘못하면 희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액수가 보은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국고에서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다시 우리가 처리를 그때 또 할 수 있으니까, 다음 회기에도 할 수 있고 있으니까 이번 처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건의안을 냈고 시간도 촉박하고 또 옥천에서 이러한 것을 보고서 건의안을 또 냈을 경우는 우리가 건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처리는 그렇게 보은만 처리를 하고 그것은 관망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양도 항시 수해상습지역인데…
그런데 중앙에서 재해복구비를 갖다가 내려 줄 때 확실한, 어떠한 피해상황이 대단한데, 이것을 갖다가 딱 지적해서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 보니까, 어떤 효과를 갖다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은에 한정시키는 것도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비의전액국고보조를위한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독이 풀리지 않으심에도 이렇게 일찍 상임위에 출석하여 건의문안을 채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채택하여 주신 건의문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이번 회기내 활동을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태정 김소정 신택수 권영관
구본선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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