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9월22일(화)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진흥국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진흥국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문화진흥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평소 존경하는 정태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따뜻하게 보살핌과 성원을 주신다면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1일자 인사이동으로 문화진흥국에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문화진흥국 업무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국고보조금 및 각종 기금 등의 지원규모 조정과 기존예산의 절감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문화진흥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진흥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문화진흥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요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김소정 위원님 하세요.
검토내용 및 의견서에 따른 셋째 항, 이것에 대한 소상한 설명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는 당초에 옥천군에서 신청이 돼 가지고 옥천군에 11억원을 예산편성해서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에서 한 70억원 규모로 너무 크게 계획을 했다가 옥천에서 도저히 군비 부담 59억원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억원을 문화관광부에 반납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한 결과 진천군에서 26억5,000만원을 들여서 기금 11억원을 주면 군비에서 12억5,000만원을 부담하겠다 그래서 다시 신청이 돼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한 결과 승인이 돼서 이번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공사는 지난 5월 4일날 준공이 되어 있고 '98년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2차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금년도 총 사업비는 34억7,400만원이고, 2차공사 사업비는 19억8,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가 1억3,400만원 증액을 요청한 것은 그 동안에 물가인상률이 6.78%로서 도저히 공사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1억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적용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3,485만원요.
이것을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국고보조사업을 갖다가 도비로 계상을 했는지…
그래서 현재 국고나 교부세는 확보가 다 됐고 또 부지매입이라든가 기타 시설부분도 지금 다 확보가 됐는데 건축비에서 단지 물가상승에 의한 추가 소요, 이것만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도에서 10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는 도비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좀더 각종 건물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명명을 하자 이런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가장 쉽게 얘기하면 충북 농촌 청소년학사하면 간단한데 청람재로 하게 된 동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좀 특징을 부여하고 나중에라도 그것이 간판이라도 남는 이런 명칭을 생각해 보자 이래서 저희가 공모를 한 결과 청람재로 하는 것이 좋겠다, 청람재의 뜻은 "청소년들이 쪽빛같이 밝고 해맑은 마음으로 선·후배가 같이 모여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집이다" 이런 의미로써 청람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9개소죠.
자료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전통가옥 초가 이엉잇기 사업, 어디 어디예요?
충주에 중원 윤민걸 가옥 1개소, 제천에 한수 명오리 고가, 정원태 고가, 제천 박도수 고가, 청풍 도하리 고가, 수산 지곡리 고가 등 해서 5개소, 영동에 영동 성위제 가옥, 영동 송재분 가옥, 영동 송재휘 가옥 등 해서 3개소 그래서 합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일반보조사업에 문화유적지 주변정화 성립 전 3개소가 있습니다. 1억원인데요,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말입니다. 찾지 마시고 자료의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자료에 보실 것 같으면 『문화유적지 주변정화 성립 전』 해 가지고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진흥국 소관 아닙니까?
이것이 경제쪽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이게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인데, 공공근로 사업비중에 문화유적 주변 공공근로사업에 1억원이 국고보조가 내려와서 성립 전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주에 상당산성, 흥덕사지, 백제 고분군, 충주에 미륵사지, 장미산성, 청원군 문화재 단지, 손병희 유적지, 보은군 선병국 가옥, 삼년산성, 단양군에 적성산성, 향산리 3층 석탑, 온달동굴, 수양개 유적 등 13개소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1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진흥국 소관으로 있으면서 농업분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이것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몇 시간을 고생을 해 갖고 전체를 다 훑어 봤습니다.
도비 보조 문화재 보수인데요, 우리 기정예산안에서 5억4,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여기 보조자료에 나오긴 나왔는데 원인이 뭔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56건에 21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군에서 설계해서 집행하다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2억6,623만2,000원이 발생을 했고 또 도에서 도비로서 사업선정이 미처 안 돼 가지고 보유하고 있던 것이 2억8,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위원님!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본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비 보조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1억원을 갖다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5억4,700만원을 감액시켰다는 것을 볼 때 사실 일을 안 했다는 결과뿐이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모든 예산이 물론 10%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약간은 줄일 수 있지만 1/4를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예산 세우신 전 위원님들도 의심스럽지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을 감액을 시켰는지, 상세히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문화진흥국 업무를 지원해 주시는 차원에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정형편이, 재정운용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도 시·군에서 재정을 담당하다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양여금이라든지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영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조치가 안 되면 세출을 아무리 편성을 해 놔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조기 발주해 가지고 예산만 믿고 했던 부분을 공사가 끝난 부분도 지금 돈을 못 주는 사태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 도 예산의 경우도 현재 상당한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부문에서도 우리 도세 부분이 상당히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시·군의 집행잔액 부분도 이것이 설계 변경해 가지고 좀더 많은 부분을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일체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추가집행 중지를 시켰고, 왜냐하면 나중에 돈 못주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의 보조금 2억8,100만원도 이것은 분기별로 사업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억8,100만원은 제가 수시 시·군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풀예산적 성격으로 운용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2억8,100만원이 다 소모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단지 지금 현재 세입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집행잔액 부분 또 집행이 안 된 부분 이것은 일체 감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물론 비율로 봐서는 1/4 정도가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그런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지 않으면 안 될 정황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신택수 위원님께서 앞으로 주는 돈도 못쓰는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은 저희를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많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가예산도 그렇고 지방예산도 그렇고 일단 편성해 놓은 부분이 상당부분 집행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경기지표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은 예산 자체가 안 설 것이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정확한 예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심사 전에 국장님께서 잠깐 양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37회 도민체전 시설정비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 해서 행사가 불과 사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긴급하게 추경 발생요인을 만들어서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는지 만약에 안 해줬을 때의 요인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비공식으로 말씀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10월 15일이면 도민체전을 제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20여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체전시설문제는 당초예산에는 아마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1회 추경으로 넘겼다가 1회 추경에서 감액추경을 하다가 보니까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2회 추경까지 넘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시급한 문제는 지금 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그때서부터 집행이 착실히 됐어야 맞는 사항입니다.
맞는 사항인데 현재 와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안 해 줄 경우에 도민체전 자체가 무산되지 않느냐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제천시로 하여금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된다면 밤을 세워서라도 빨리 집행을 해서 도민체전에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집행할 각오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을 이해하시고 이것 좀 통과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가 계신가요?
안 되고, 그러면 도민체전을 하느냐, 할 수 있느냐 또 2억5,000만원을 줘 가지고 진행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러한 문제들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절박한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 한건만은 앞으로, 절차상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또 사전에 반영이 됐어야 될 사항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제는 더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진흥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방금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으로써 자치단체 자본보조, 도비 보조 문화재 보수 사업에 따른 감액 5억4,723만2,000원에 대한 건별, 사안별 세부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소상한 사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구본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37회 도민체전 시설정비 사업예산 2억5,000만원에 대해 10월 15일 개최 이전에 모든 시설정비가 이루어지고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소상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을 상주시키더라도 이번에 도민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위원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공기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저희가 직접 감독을 하겠습니다.
시설정비가, 지금 도민체전이 한 20일 남았나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솔직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24일 즉 목요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 24일 오전 11시에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태정 김소정 신택수 구본선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익수
○출석공무원
·문화진흥국
국장박재식
문화예술과장이종배
체육청소년과장김문배
관광과장황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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