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원회 회의록
1992년 7월 30일(목) 오후 2시 15분
의사일정
1. 도내3개양돈단지조성추진계획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도내3개양돈단지조성추진계획협의의건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복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도내 3개 청원, 영동, 음성 양돈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대책 협의회를 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도내3개양돈단지조성추진계획협의의건
우선 대책협의를 하기 전에 3개의 양돈단지 조성에 대한 현황을 들은 뒤에 협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림수산국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축산과장께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축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위원입니다. 농수산부지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침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없이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문제가 민원발생의 소지가 단지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단지화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단지화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꼭 단지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행정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지화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땅을 사야됩니다. 그것은 농민이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양돈농가의 돈 많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지 순수한 농가는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토지 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순수농가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볼 적에 문제는 단지화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화를 하는 범위는 뭐고 꼭 단지화를 고집할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세요. 단지가 아니고도 일반농가에 이를테면 어느 면에 군 전체를 10% 한다. 희망농가 10%를 선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군데 군데 퍼져 있기 때문에 공해니 이런 말은 없을 것인데 그것을 전부 한 군데에다 만수 십만수를 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고집하는 이유 꼭 이 자금은 단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는 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한 마리가 배설하는 것보다는 여러 마리가 모여서 배설하는 양이 많이 나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지를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모든 공해방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단지화함으로서 같이 공공시설로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고 분산해서 한두마리 먹였을 때 그런 문제를 더 소홀히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해방지는 더욱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단지화를 함으로써 어떤 생산부터 앞으로 단지화를 함으로서 계열생산을 할 수 있어서 국제경쟁력도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생산서부터 앞으로 단지화가 확대되었을 때 가공공장도 들어가고 앞으로 도심지판매 시설하고도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오히려 단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지를 만들려고 한 군데로 10만수 20만수를 넣을려니까 문제되는 것이지 이를테면 단지의 개념이 꼭 어느 평수에 구애되지 말고 일개 면을 전체를 한다든지 군전체를 단지화한다든지 하면 관계없다 이것입니다.
꼭 단지의 어떤 한 군데로 모은다는데 문제가 있고 100두, 200두 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정화시설은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소규모로 자가 저기를 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공해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민원도 발생되지 않을 텐데 덮어놓고 한 군데 10만두, 20만두를 한다면 나도 반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단지문제를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정책적인 전환이 없으면 이 문제는 충청북도에서 어느 곳에서라든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축산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지사가 예산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또 군에서도 군수가 해서 군비도 들어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임의대로 포기하고 저쪽으로 돌리고 돌리고 하는 이런 정책을 해 가지고는 축산단지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행정소송하고 감사원 감사 걸리면 그때 가서 해 준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발언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절대 밀고 나가던지 둘 중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가축폐수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영향 평가라는 것은 받지 않습니까? 지금, 단지를 만들려면 영향평가를 받잖아요.
그 부서는 어디입니까?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안 된다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업, 뭐 이런 데에서 합니까?
단지를 좀 확대해 가지고…
가축분뇨상 하등의 공해가 없다. 지워도 좋다, 이런 영향평가가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가 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범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양돈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각 부처간의 합동민원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5개부처에 예를 들면 산림과면 산림과 또 축산과 아니면 지금 환경과 또 뭐 농산과 5개의 같은 합동민원의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관과 관이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해서 환경평가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조성합니까?
그 한부 위원님들한데 한 부씩 주세요.
환경평가도 안 받고 또 농수산부 지시가 뭔지 몰라도 양돈단지를 만들음에 있어서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시행을 못하는 사례가 지금 발생되어서 여기 모인 것인데 그러면 환경평가도 받지 않고 이 양돈단지를 만든다고 생각했습니까?
영향평가가 있어야 밀고 나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두 가지인데 영향평가가 없다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한군데에다 모은다면 내가 사는 데에서 나도 투자해야 한군데로 나간다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가가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 땅 놔두고 단지에 들어갈려면 매입비가 그만큼 들어가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 육축농가를 육성해야 합니다.
정책전환이 되어야 되고 농수산부 지침에 10호, 20호의 개념은 어떤 한군데 산골짜기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해 가지고 전 군에 10호, 20호를 만들면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을 갖다가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양돈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환경평가를 받지 않고 만든다는 것은,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개인이 뭐를 하더라도 환경과에 가서 뭐를 조사를 받고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사전에 심의를 받고 해서 하는 것인데 관에서 시작하는, 단지를 만든다는 것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이 당연이 우리 옆집에서 그런 것을 하면 돼지똥냄새가 나니까 반대할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환경자체가 인체에 얼마만큼 유해하고 수질을 얼마만큼 오염시키느냐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참여농가가 10%에 돼지 1만두 그러면 천두씩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충청북도에 천두 이상 하는 양돈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단지가 아니고 자가로다가 하는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양돈농가수…
왜 묻느냐하면 그런 지역에서도 폐수관계 때문에 민원발생이 되고 있느냐의 여부를 물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뚝뚝 떨어져 나갔을 때는 민원 발생이 없죠.
그것이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500두 이상 1,000두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기계시설 기계정화처리 아니면 자연정화처리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10만두라고 하면 10만두 이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계정화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마 내가 볼 때 수십억에 해당하는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생각 안 하고 양돈단지를 만든다고 관에서 계획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지역주민이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지 누가 반대 안합니까?
몇 PPM이하로 흘러내린다든지 인근에 돼지막이 생기면 당연히 파리가 생기고 나쁜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게 다 환경평가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생기는 것 아니예요?
대상으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1,500 PPM 이하면은 되지만은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단지 내에 입주하는 농가의 축산 총 면적을 합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150 PPM 이하로 이렇게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외 물질도 150 PPM 이하로 해야되고 해서 폐수처리 시설은 허가 대상으로 강력하게 강화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동 같은 데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은 매곡 그 부락에 있는 사람이 열 명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썽이 없어요. 내 부락의 열 명이 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말썽이 없는데 영동군의 면마다 하나씩을 열 명을 선정을 해서 어느 딴 부락에 가서 하니까 왜 너희들 부락에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락에 오느냐 안 된다 이거는 나도 반대하지 이거는 우리 동네 사람이 열명이 하자 그거는 냄새가 조금 나더라도 소득이 있으니까 또 너와 내가 잘 아니까 너희 돈 버는데 반대 할 수 잇느냐 내가 좀 참더라도 해 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참아주지만은 낯도 모르는 다른 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동네 와서 이걸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여기 10명씩 20명씩을 선정을 할 때 어떤 집단화 된 부락에 있는 그 주민한테 소득을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꼭 영동군에 김아무개 박아무개 송아무개 이 사람만 소득을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우리는 정책사업이 어느 지역이든지 농촌의 소득을 올려주는데 착안만 하면 되는 것이지 특별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아니면 안되겠다… 이런 데에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는 지금 지시 사항이나 법적인 사항에 100% 민원이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꼭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도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단지를 못만든다든가 아니면 민원사항이 연기가 된다든가 아니면 변경이 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에서 말이에요, 이 법을 아주 잘못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으면 아까 말하는 BOD, COD 환경평가도 받지 않고 이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잘못되어 있지만은 군에서… 이거를 BOD 수치가 150이하로 낮추어진다 하는 평가를 받았으면은 해 줘야죠. 반대한다고 왜 안 합니까.
전부다 반대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우리 동네 하는데 왜 30리 떨어져 있는 동네사람이 반대하는 것을 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이 반대하는 것은 이 동네 생기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 동네에서 30리 떨어져 있는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왜 귀를 기울이느냐 이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공무를 집행하고 말이에요.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하는데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하고 아무 이해상관도 없는 거 가지고 말이에요.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데 그것에 엄청히 큰 민원이라고 말이에요. 도에서까지 그것을 감당 못하고 도지사가 허가해 준 사항을 시행 못하는 공무원들이라면 내가 볼 때에는 소신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만드는 군수도 잘못이지만은 아까도 얘기한 그 동네사람 열사람을 해줘야된다 이 얘기예요. 문제는 그 동네사람 열사람이 안 된 것이 문제지 면마다 열사람을 추려서 했기 때문에 그건 군에서 절대 잘못한 것이에요.
그 두가지가 제가 볼 때에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안 받은 것하고 사람을 선정할 때 잘못된 것 그 두 가지 때문에… 소방대원이 불끄는 사람들이 왜 양돈단지 하는데 반대합니까?
불끄는 거 관여가 되어 있으면은 소방대원이 반대를 해야지… 축사를 하고 소를 먹이고 돼지를 먹이는데 왜 소방대에서 반대를 해요.
말도 아닌 얘기지 이걸 하게 못한다는 거는… 지금 그럼 충청북도엔 아무데고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인도 개인 한사람한테 몇 두 이상은 먹이지 말라 자꾸 규제는 하면서 앞으로 늘어나는 소고기를 돼지고기를 자꾸 수입하는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됩니까?
그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알고 있을 때는 단지화 한다는 것은 축산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불편스러운…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물론 합동으로 예방을 하고 소독을 하고 정화처리를 하고 하는 것은 좋다 하짐만은 개인이 그래도 멀리멀리 떨어져서 자기가 정화시설을 처리하고 과학화된 시설을 해 가지고 이걸 사육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우범성 위원이 얘기하신 거에 저는 절대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농수산부 지침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관이 넓게 좀 해석하시고 자연부락 단위에 자기 농토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지 농·공단지 만들 듯이 인공적으로 해봤다가 지방비 참여가 배려될 뿐만 아니라 부지를 살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거를 정책적으로다가 바꾸어야 됩니다 지침을 무시하고 자연부락 단위로 희망농가에 의해서 자기 폐수처리 시설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폐수처리 시설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톱밥을 한다든가 간이 3단계식을 한다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의 정책을 바꾸면 해결되지 그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산골짜기에다가 땅을 사서 별도로 하고 하면 거기에 이사를 하고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 제도를 백지화하고 군내 설치를 한다든가 일개면 전체를 단지화한다든가 한 부락에 하나 들어가도 상관없는 것이고 그리고 광의적으로 단지를 해석한다면은 이게 할 수 있지만은 지금식으로 계속 나간다면은 축산과는 큰 궁지에 몰리고 문제됩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간담회 형식으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마는 도지사가 요청을 했고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군수가 요청을 해서 지방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실행단계에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관계 없는 사람들이 집단화되어 가지고 이·동장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협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마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뭉쳐서 건건이 정부 방침에 이런다면은 하나도 충북에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조성 문제 이거만 해결되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죠, 지금…
우리 축산과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북에서 지금 원생산되는 양들이 몇 톤이 되며 또 육계가 몇 수가 되는가 대략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자료 가져오신 것이 없으면 좋습니다. 청원군 양돈 단지를 음성 육계단지로다가 바꾼 배경이 어떻게 되냐 설명해 보세요. 한번…
그것은 축산폐수공해로 인한 인근 주민의 반대도 있을 뿐 아니라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지매입비 과다 소요로 인해서 농가들이 매각거부를 했고 그래서 양돈단지를 변경을 해서 양계단지로 조성할려고 했었지만은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사업포기를 청원군에서 했습니다.
양돈단지하면 지금 10호에 1,000두씩 하더라도 큰 숫자가 아닙니까? 숫자가… 그런데 육계로 변하면은 육계에 파급되는 영향 같은 것은 어떤가… 지금 육계 같은 경우는 도비나 지방비나 융자나 지금 내부적으로도 알기로는 육계는 뭡니까 치킨센터 대리점 거기에서 융자해 주고 가져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귀중한 재산을 갖다가 양돈단지를 뭐가 그래도 목적이 있어도 숫자를 맞추어 가면서 충북에서 어느 정도 생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하에 단지를 영동, 청원, 음성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그걸 그냥 청원군이 반대한다고 해서 음성에다가 육계로다가 그 재정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토양이나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만약에 전국 각도에서 그런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양계업자들은 또 한번 시련을 겪는 것이 아니냐 뭔가 위원장님이나 우범성위원이 질문한 요지대로 일관성이 있게 계획이 짜여져 있으면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보고 때 조금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산업분야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보면은 거의가 농림수산국 농어촌개발국 소관업무들을 보면은 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마는 소신이 없는 숫자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사람 눈치보고 윗사람 눈치보고 어디 가서 고향에 뭐하나 해 주십시오, 국회 가서 거기 뭐하나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행정을 여태까지 해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확실한 계획성이 없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일선 시·군에서는 일 안 하면은 편하다 감사 안 받고 이런 행정을 여태까지 해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계획서 있게 암만 농림부 지침이 이렇다 하더라도 실지 우리 도에서 맞는 건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책임은 우리 의회에서 질 것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면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펴나가셔야지 여러분들도 좋을 것이니까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또는 간사한테 연락을 하면은 저희들이 같이 대화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책임은 우리 위원들이 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신상에까지 안 끼치도록 할 테니까 자주 좀 상의를 하셔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양돈단지가 육계로 바뀐 이유가 그냥 청원군에서 하다 말았으니까 다시 그걸 음성군으로 넘겼다, 이거는 조금 축산과장님께서 자신이 없는 답변이고 소신이 없는 답변입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은 분명히 한번 밝혀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규농가를 들여가는 것이 아니고 기이하고 있는 농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건 안 돼요?
꼭 1,000두를 양돈 농가를 만들어라 할 이유는 물론 수지타산이 맞는 한계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500두가 될 수도 있고 300두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혼자 한 가구에서 500두 이상은 처리를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알기로는요. 1,000두 되면 기업입니다. 이거는 1가호에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화가 되어서 한 1,000두 할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통 500두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은 일개 영동군하면 영동군에서 10개면에 있는 일 개 면에 하나씩 두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군이나 이런 쪽에서 좀 더 과학적인 축산기술을 하면 그걸 보고 그것이 타산에 맞으면 자연스럽게 늘을 때는 배로 느는 것이고 정부재정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잘되면 더 늘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고방식을 모아 가지고 해서 더 깨끗이 처리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300두 있는 사람도 1,000두로 올릴 것이고 500두도 1,000두로 올릴 것이고 이 숫자는 늘지 않는 개념으로 호당 숫자는 늘지 않아도 대개 늘지 않으면 얘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숫자는 50%는 늘테지 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처음 계획하신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 주세요.
그걸 단지라는 의미를 일개 면에 하나씩 해서 면에 안 되면 일개 면에 한 서너 군데 너덧 군데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지 단지가 개념이 되지 한 일개면 일개 면에다가 갖다가 딱 해놓으니까 난리가 나죠. 저도 재론같습니다마는 우리 동네면 나도 반대할 것입니다. 그거는 똑같은 얘기일 것입니다.
충청북도 축산행정 할려면은 기업가를 위주로 하는 축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축 농업 농가에서 하는 것, 보통 농사를 짓는 어느 정도 경작을 하면서 100두, 200두 하는 것은 부업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걸 했는데 유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개 군에서 전체 파운드를 생각해서 시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용산면 시금리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대기업가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 반대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도 그렇고…
삼성 대정리 10호도 이게 거기 사람들 아니죠? 10 사람이…
이거는 어떠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도 주민이 반대해요. 사법처리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어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 단지 개념을 재정립해야 돼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정책을 입안을 하셔 가지고 의회의 새로운 방향을 실시를 하세요. 농수산부 지침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제가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면 단위에 농촌의 가축사육 두수가 지금 현재보다 훨씬 많습니다. 옛날에…
그래도 그때도 단지가 되어서 냄새가 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냄새가 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사람이 의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농가에 사용하고 소규모니까… 분리되니까… 사람도 한 데 전부 모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분산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지금 이 계획대로 밀고 나가신다면 금년 내년 계속적으로 문제시 될 뿐만 아니라 한 건도 이룩하지 못하고 민원만 발생된다 그러니까 정책의 변환을 하시는데 지침을 무시하고 10호가 아니라 100호도 좋습니다. 이 자원으로다가 100호를 해서 농가부업단지로 해 가지고 몇 부락이 전부가 저도 축산을 해보았습니다. 200두, 300두 해 가지고 부업하면 상당히 수입이 돼요. 계열화니 이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다 교통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단지화를 고집하지 말아달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안 해봤을 거다 이거예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 군에서 안 해봤어요. 열사람을 고집해서 그거 들어가는 걸로 하니까 소방대원도 반대하고 새마을 지도자도 반대하고 여기 어촌리 사람하고 물한리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상관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반대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반대 아닌 반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지화 할려면은 자기 동네 사람으로 단지화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을 묶어 주든가 대표를 편성던지 또 아니면은 환경영향 평가를 확실히 받아 가지고 답변요지가 있어야만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질문한 사항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양돈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지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말이에요. 200만원, 300만원 벌금 다 물었어. 지금 거의가 큰 사람들은 양돈단지 안 할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 시설 때문에.
우리 자신도 양돈단지 안 한다 이거예요. 앞으로 몇 년간 안 할려고 해요.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 관에서 권장하는 집단화된 단지를 만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제일 관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고 싶은 사람을 그냥 자연적으로 해 줄 수는 없느냐 아니면 할려면은 집단화된 그 동네 사람들 10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방법 또 확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0만 마리가 배출하는 오·폐수에 대해서 거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그 자체도 대청댐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청정지역은 아니지만 물한계곡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하고 그것하고 합산이 된다면은 영동천이 분명히 무언가는 오염이 된다는 그러한 사항이 자명한데 그것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기 전에 사회과인가 환경과에서 반대를 했어야 돼요, 분명히.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기 전에 환경과에서 안 된다고 했어야 된다 이거지.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양돈단지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개인적으로 5백두 이상만 먹여도 말이에요, 벌금을 2·3백만원 5백만원씩 사람을 구속하고 하는 환경이 대단한 시점에서 단지화를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말이에요. 인가를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참작하셔야 돼요.
작년도에 사업제기 실시된 것이 영동군하고 또 이번에 청원군이 반납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 차원에서.
그래서 음성에서 들어와서 음성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군에 업무까지는 알 수가 없지마는 우리 도 차원에서 특히 담당이 축산과인 만큼 여기에서 여태까지 대책회의 한번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우리 농민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행정기관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단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이것 자체만큼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찬성 이전에 분명히 민원이 발생한다는 오해 소지는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단지하면은 농촌에서 농공단지가 있고 또 지금 세세하게 떠드는 양계단지니 축산단지니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축산단지 만큼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다 농가가 부담해야 되고 농가가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전부 다 엇갈린 상태에서 우리가 축산행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원이나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도정당국자, 책임자 되시는 분이 대책회의를 열어서 어떠한 도와 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도와주셔야 했고 그런 면이 전연 없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저는 축산농가에 한 사람으로서 농공단지하고 먼저 번에 임시회의 때에도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농민으로 태어나서 축산을 하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가나 공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정부에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은 정말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농공단지 예를 들면은 상공부가 지원하는 농공단지만큼은 각종 시에서 혜택도 있고 부지도 조성을 해서 완료한 다음에 원하는 입주자에게 현금이나 거치상환으로써 부지를 분양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단지는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 뭡니까?
돈만 20억 주고 무조건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난 다음에 축산단지를 장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또 지금 현재 마을 단위에 가 가지고 양돈하고 있는 양축가들을 보면은 한 200두, 300두 넘으면 큰 민원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단지로 묶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단지에 들어가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에 우리 도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축산단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정 축산에 실무자이신 과장님께서 실제로 농가에서 추진 못하고 있는 문제만 탓할 것이 아니라 또는 일선기관에 과장이나 군수님이 집행은 못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농가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음성으로 전용하는 것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자금을 농수산부에서는 추진이 어려울 때 반납하라는 전화도 몇 번 있었고 그랬지마는 저희 도에 오는 돈을 다시 올려 보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래서 다만 저희는 그렇게까지 멀리 생각을 못하고 그저 우리 도에 다시 딴 곳이라도 옮겨서 추진을 해봐야 하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변경을 한 것이고 앞으로 농수산부에서도 한계농지나 이런 것은 농어촌개발공사를 통해서 한계농지에 대해서 단지 수립에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 챙겨서 잘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점을 찾으셔서 상부에 건의해 주시고 또 이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단지조성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양축가에게 권장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이 문제는 보면은 사실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경시 사상에서 일어난 사상 아니냐 위에서 어떠한 지시사항만을 존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민원까지 부닥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 청원군에서 5월달에 반납조치도 하고 하는데 우리 의회가 6월달에도 있었고 7월달에도 있었습니다.
또 7월달에는 우리가 각 실·국의 질의 응답이 있었을 때도 이러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한번 여기 할 때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었어요.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주민대표로 와 가지고 과연 무엇을 했느냐, 굉장히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행정기관에 집행하시는 분이 어떤 정보나 추진하는 데에 대한 어려운 점 이런 것을 낱낱이 공개도 하지 않고 죽 계속 비공개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잘 되면 그냥 넘어가고 문제가 됐을 때에는 결국은 이것은 의원님들과 상의했다는 어떠한 그런 것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대단히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생각하면은 영동과 음성, 청원에 당초에 대상자가 선정되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이냐 각 시·군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다면은 그런 반대요인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하향식 어떠한 지정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됐고 그 속에서도 추진하면서 결국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못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매곡면 하면은 매곡면 내에 사는 사람들끼리 하고 매곡면을 단지화한다면은 거기 지역민이 당연히 참여할 수 있게 돼야지 여기저기 10명 딱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축산을 지역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도 굉장히 의심이 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각 지역별로 10호 내지 12호 이렇게 대상자가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주소지와 현재 하고 있는 축산규모는 얼마고 또 단지로 들어온다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그것을 단지별로 다시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산이나 농업 자체가 농공단지 조성하듯이 그런 단지화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물의가 따르는 겁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농가에서 가외에 부담을 더 주는 것이지 그것을 보니까 단지로 딱 묶어서 하다보니까 쓸데없는 자기 땅 놔두고도 땅을 다시 사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 올라가서 또 부담도 가는 것이고 이런 쓸데없는 부담을 자꾸 농민들에게 주어서 정책에 어떠한 전시적인 것만 가시화 하려면은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런 잠재의식이 남아 있는 한 절대적으로 농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 자체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협의했다고 해서 단지 내에 몇 필지인데, 현재 합의본 것이 몇 농가다, 현재 몇 농가가 합의 안 되고서 못하고 있는 그것을 굳이 합의를 거쳐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새로운 추진계획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재 영동에 매곡면 같은 데를 보면은 새마을 지도자가 29명이면 그 면 전체에 지도자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면내에 전체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초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 추진배경과 과정을 다시 각 단지별로 현재 대상자 선정된 대상자들의 인적사항과 해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좀 일부씩 해서 해 주시고 계획서 자체도 다시 수정한 계획을 언제 기회 있을 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억 규모의 축산시설 자금을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떠한 단지를 떠나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에요, 가능한이면 단지화를 해야되는 겁니다.
양축을 하는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에 가능한이면 단지화는 해야 되고 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금액 액수에 거기다가 사업을 맞추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어요. 단, 융통성을 발휘하더라도 단지는 가능하면 되겠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오·폐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한다고 해도 단지화가 됐을 때에 가능한 것이지, 산재해 있을 때에는 이제 가만히 두고서 공해를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이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어디 갖다가 산재화 하든, 집단화하든, 단지화 하든, 폐수시설은 해야 되므로 폐수시설 한다는 것은 집단화해야된다 방역문제 등등하시는데 지금 양계고 양돈이고 공업이고 어디고 보면은 단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려움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20억 규모를 소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충청북도 양축이 열악하다 하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잘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떨어진 자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나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지역 여건에 맞게 주민들 형편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되, 가능한이면은 연차적으로라도 단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업규모가 중앙에서 책정될 때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분단된 입장에서 단지화될 수 있도록 만약 어디 한 개 부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개의 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 단지화를 할 것이 아니라 군내면 군내에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단지는 분명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에요. 만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지화를 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했을 경우에 금방 자금을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요.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은 분명히 이것은 잘못했다고 시일이 지난 뒤에 우리가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지금으로 볼 때는 맞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갔을 때에는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폭넓고 깊게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의 우리가 축산분야를 어떻게 잘 개선해 나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연구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 견해로는 현재 이미 대상자를 선정을 해 놓고 또 공탁이라든가 대지를 일부 매입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규모를 분산화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단지를 매년 실시할 때에는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사회변천이라든가 축산변천에 따라서 규모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소규모 다수 지역에 설치해 나가면서 맞도록 이런 방향으로 농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대단히 제 입장으로서는 지금 금년도 사업이 결정이 된 것은 이미 대지도 매입을 했고 이미 양축을 하던 사람이다 사업을 중단하고 거기에 전부 매각을 했고 투자를 했고 한 사람도 있고 한데 다시 이것을 쪼개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인근 부락을 자기네들 거주지를 아까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원들의 내용을 다시 분석을 해서 가까운 지역이면 2개로 쪼개서 한단지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검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걱정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단지에 입주할 추진위원들께서 이것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 계획을 백지화해서 국고를 반납하게 될 경우에 민원 발생소지가 몇 가지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행정소송이라든가 또는 손해배상청구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제 농토를 놔두고 그리 가서 농사를 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부가. 정부에서 바라는 사업이 그런 단지가 아니에요.
축협조합이 하나 있다면 군단위에서 그 근처를 다 하는 것을 단지라 하는 것이지 어떤 구역에 농가를 갖다가 모아서 하는 단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설원예단지도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마는 2개로 쪼갰습니다. 문제되기 때문에. 내 땅 놔두고 남의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의식을 전환해서 넓은 개념으로 면단위 중심으로 전체가 해도 상관없어요. 단지가 여기 미호천에서 하는 것도 물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1.5㎞내로 모아라.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지개념을 의식을 전환해서 넓은 방향으로 지금 교통 다 좋고 다 되는데 무슨 공장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하등의 이유가 안 돼요. 백마리를 하더라도 폐수관리시설을 안 하면 됩니다. 단지가 되니까 하고 이것을 하면 안 한다는 말이 없어요. 다 해야 되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폐수나 환경정화시설을 안 하기 위해서 모은다든가 어떤 사용관리상 유리한 정보 때문에 모은다든가 이러한 개념은 없어야 돼요. 농업은 자연조건 하에서 자기 농토 내에서 하는 것이 단지지 인위적으로 공장처럼 모아서 하는 개념은 없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이 3가지 단지를 포기했을 적에 앞으로 농업구조개선 사업해 가지고 수산자금 등 해 가지고 향후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충청북도는 하나도 전부 반납하고 마니까 안 된다. 그래서 어떠한 행정력이나 자혜를 다 짜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의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 여기다 내 땅을 놔두고 저쪽에 가서 해야 된다. 땅을 사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농공단지식의 단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못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다시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거기에서도 반대한다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아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해 주게 되어 있으면 허가를 하고서 다음에 보완을 해 들어가는 일을 해야지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돼지 먹이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소방서가 반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웃기는 얘기예요. 30리 바깥에 있는 소방대원이 왜 반대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의식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무사안일주이고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허가해 줘야될 민원이 생겼을 때 그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이 있으면 법적으로 해 주지 말라는 그러한 법이 있으면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어떠한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얽혀서 반대하는 것도 허가에 참조가 돼 가지고 민원을 반려한다든가 허가를 안 해 주면 어떻게 앞으로 이 나라가 발전하고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중간계급층에 있는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하급에 있는 밑에 쫄병들이 안 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지고. 과장, 계장이 지금 둘 다 무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무자가 도장을 찍고 합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산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원이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 그 지역민원이 100명 있는데 51명만 찬성하면 그것은 해줘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전혀 아무것도 못하죠. 여하튼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봉착하게 돼서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고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양돈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사항은 지금 왜 10사람을 그런 식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것은 군수가 잘못했는지 도에서 잘못했는지 책임을 따질 우리가 권한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겠지만 앞으로도 민원의 소지가 될 그런 선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도 해야 되고 또 지금서부터도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을 할려면 도나 군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돈단지가 됐건 축산단지가 됐건 양계단지가 됐건 또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문제도 앞으로 단지화를 해야 되는데 뭐든지 반대해서 안 되면 충북이 발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참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농가선정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첫째가 축산공해에 쫓기고 있는 기존의 양축가들을 이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만이 단지조성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참여농가들이 기존 양축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지 내에 들어와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존 양축가를 우선 선정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소기의 단지 조성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양축가가 들어올 경우에는 기존에 마을 단위에서 하고 있는 축사나 양돈 부지관계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체사항이 제반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산업위원회에서 충청북도 양돈단지 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을 참조하시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의결이 되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해결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시간을 택해서 충분히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9명)
안철호 유명희 우범성 안재원
김인식 김진학 정진철 정광수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희
○출석공무원
축 산 과 장강충구
농 산 과 장윤종국
내수면어업과장이규필
산 림 과 장최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