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원회 회의록
1992년 7월 10일(금) 오전 10시36분
의사일정
1.우박피해보상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2.1992년도상반기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우박피해보상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안재원 의원 발의)
2.1992년도상반기업무보고의건(농림수산국,농어촌개발국,도민교육원)
지난 6월 18일과 6월 19일에 청원, 옥천 단양군 일원에 내린 우박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을 대정부 건의문으로 작성을 했으면 합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의사일정 1항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1.우박피해보상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안재원 의원 발의)
우박피해 보상에 관한 건의문(안)
존경하는 노태우 대통령께
민주화와 개방화의 물결 속에 민주안정과 국가발전에 노심초사하시고 무엇보다도 농촌의 어려움을 특히 염려해 주시는 대통령께 온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농촌은 농자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무색하리 만치 산업화에 밀리고 우루과이라운드의 거센 파고까지 겹친 가운데 갖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 고난을 극본하면서 금년 농사를 정성 들여 지었습니다. 작물에 따라서는 농민만이 느낄 수 있는 수확의 기쁨까지도 성급하게 계산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금번 저희 지역에는 때 아닌 집중 우박의 강타로 너무나도 많은 농산물이 일시에 피해를 입은 천해불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농지를 잃은 농자의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고 다시 희망을 주고저 도민을 대표하여 건의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희 도 관내에는 지난 5월 26일 충주시와 음성군, 중원군 일원에 그리고 6월 18일과 6월 19일에는 청주시와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제천군, 단양군, 일원에 7월 2일에는 제천시와 제천군 등 3개 군을 제외한 도내 일원에 무려 39억2,700만원 상당의 엄청난 재앙을 입었습니다.
처절하고 허탈한 이 농자들에게 용기를 주어 농촌에서 영농승계가 되도록 하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농어업 재해대책 법상의 지원기준도 40%선까지 보상조치 되고 있는 담배사업법에 비하여 피해액의 10%선 내외 지원에 불과한 것으로써 피해농작물에 따라 보상기준이 형평을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공평한 그리고 현실성 있는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차제에 점차 심각한 지구환경과 생태계 변화에 대비 확고한 농산물재해 보상관계법이 개정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은 어렵습니다. 정든 고향 아름다운 농촌이 없어져가고 농촌을 지킬자가 용기를 잃고 있습니다.
농촌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며 우리의 뿌리입니다. 옛 고장을 되찾고 키울 수 있도록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도민과 함께 앙망하옵니다.
30%내지 40%, 50% 하는 기준 자체가 모순이 있다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농협에서도 보고한 내용을 보면 50%의 피해를 30%로 상위조정해 달라하는 건의내용도 올렸었다고 하는데 30%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럼 농업에 대해서 30%의 순이익은 거의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농가에서 그만큼 농가부채는 증가되지는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논리로 한번 풀어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보험이 시행이 되게 되면 그 보험에 대해서는 기대치의 이익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측에서는 농산물재해 보상법이 만들어져서 지원체계가 확고히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농민단체인 농협을 중심으로 한 그런 단체에서는 그러한 실질적인 기대치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만이 농민들이 확고한 영농활동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또 여기에 피해 입은 사항을 약 39억2,7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문구는 차라리 뺏으면 좋지 않으냐 물론 이것이 확실한 수치가 아니고 우리가 추상 숫자로 해 놨지만 얼핏 생각하면 이것이 전체의 손해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단위에 관한 것은 건의문 내용에서 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하고 그 금액에 대한 문구를 빼고 보험제도의 도입 시행에 대한 것을 삽입 시켰으면 합니다.
2.1992년도상반기업무보고의건(농림수산국,농어촌개발국,도민교육원)
’92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상반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92년도 상반기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동안 오찬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상 질문을 다 받으시고 답변은 오찬 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뽕밭조성에 대해서 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건 보고를 생략하셨는데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우선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산하일간지에 뽕밭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시행하는데 상당히 지역여론이나 잠업 농가들의 불평 내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보도 상에도 봤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양보다는 질위주로 무슨 사업이라든가 소득사업내지 이런 데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저기로 해서 너무 과거의 답습하는 패턴은 밟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적정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을 책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차후 명년도부터는 확실한, 좀 확실성이 있는 계획하에 어떠한 계획을 좀 세워서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것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잠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초년도 60년도말서부터 70년도초까지는 농촌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느 위원보다도 더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분야라고 이래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두 번째 이 산림농약 공급체제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즘 이래 볼 것 같으면 고독성, 그러니까 솔잎혹파리용이 수간용이죠. 수간용으로 주사 놓는 그런 약인데 그게 유통관계가 어떻게 돼서 공급관계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과수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배수가 원래 %가 상당히 높은 그런 함량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과수원에다가 쓰느라고 써가지고 지금 아주 폐인이 되다시피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도내 곳곳에서 그런 저기가 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공급체제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은 제가 어저께 진흥원보고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특미쌀을 일품벼니 뭐니 이러면서 5톤의 씨를, 종자를 공급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 자신부터라도 종자를 좀 새로히 우선 양보다는 이제는 질을 위주로 하는 농사로 주곡도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벼씨 공급에 대해서 조금 철저를 기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5톤 공급이 과연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공급을, 종자공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안재원 위원이 조금 피해보상에 대한 건의안 작성이라든가 이것도 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재해농가에 대한 조사를 과연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이죠, 실질적으로 책상머리에서만 하는 것이지 어느 일정한 추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좀 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예농가 피해를 조사한다 이랬을 때 행정기관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수치와 또 그래도 조금 전문성을 가졌다는 조합에서 조사한 차이라든가 이게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저거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p의 수출돼지 수출하는데 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수출돈을 수출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두에 얼마정도 하며 국내 돼지값가의 차이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에서 소비를 시킬 적에는 얼마고 수출하는데 얼마인데 그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그전서부터 조사료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초지조성이라든가 또 산림을 저기를 해 가지고 초지조성을 많이 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내에 현실적으로 초치조성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제3공화국 때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자꾸 초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초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상당히 제가 궁금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몇 %정도 얼마 정도를 면적을 얼마 정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실지로 사용하고 있는 초지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축산농가와 원예농가와 이것은 실예를 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축산농가 폐수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주위의 원예농가하고의 불화가 있고 심지어는 재판까지도 계류한 사항으로 이런 번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데에서도 그런 가축에 대한 위생시험만 할 것이 아니라 타작물하고의 관계도 실질적으로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타 작목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연구를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 행정의 주무국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아주 대책이 시급한데 거의가 농수산국에서 생산되는 전작이나 수도작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UR타결이 되기 전에 벌써 이런 농산물로다가 심각한 타결을 입는데 농산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중국산의 값싼 저질품이 우리 도내에도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소도매상 충북에서는 토산품점, 관광지에 침투해서 국산으로써 위장해서 판매되고 있는 지금 중국하고는 국교가 안 됐습니다마는 최혜국 대우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통계를 보면 10억 5,000만불이 아마 농산물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올해도 4월말 현재 4억2천만달러 어치가 아주 저질품이 4억원어치가 왔다면 엄청나게 온 거죠.
왔다고 그렇게 보도되고 있고, 수입종류를 볼 것 같으면 옥수수, 충북에서 생산됩니다. 수수, 콩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수급안정책으로 비축용으로 하고 있는 땅콩, 참깨, 팥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고사리, 산나물, 한약재, 당면, 고구마, 된장, 버섯, 도토리, 호두, 은행, 대추, 인삼 거의 충북에서 특산품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전부 망라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점은 아주 인체에 해로운 세균이 오염되어 있고 농약도 전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사용하던 맹독성, 중국에서는 아직도 한답니다. PHC라든가 다니엘, 고추에는 2PM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60,70년대의 공해가 지금 얘기가 되기 전에 사용하던 농약을 사용하는데 농산 당국에서는 여기 충북에서 국산으로 위장한 품목을 수거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또 충청북도에 어느 정도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물론 유통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주곡과 특작을 생산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층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고 분석이 되어서 우리 소비자에 대한 계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농수산부를 하기 전에 이 문제만은 이건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충청북도의 농업, 농수산국의 업무는 거의 백지나 다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충청북도에 들어와 있고 이 맹독성농약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고 또 같은 품종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나무와 중국에 있는 은행나무의 질이 틀립니다. 어떻게 질이 틀린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석해서 농민들한테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다음에 듣기로 하였으니까 우선 토종 닭 실태 토종가축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충청북도 관광지에서 지금 토종닭이라고 해서 팔고 있는 것이 80%가 외국산 그리고 순토종은 불과 20%밖에 안 된다 이러는데 이것은 소비자보호대책의 일환으로서도 반드시 대책이 아주 시급하지 않느냐 외국산 로마인이라든가 이런 종류가 지금 순토종으로다가 지금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산림의 자원화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도, 관광지를 제외해 놓고 또는 송이버섯 자생지를 제외해 놓고서 솔잎혹파리가 감염된 나무에 대해서는 벌채를 해 가지고 다시 경제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청호의 가두리 양식에 이번의 한해로 인해서 피해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공해방지로써 부상사료하고 고기의 퇴적물을 연구하는 예산이 된 것으로 아는데 연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동의 영동단지가 중도에서 좀 말썽이 되고 있는데 그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근무대책 이것은 영동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의 전 가축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확실히 이것을 농산당국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대책 근무대책 진척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천의 채소단지 추진상황 또 지금 금년도에 7군데가 다시 추가되었는데 그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문에 보니까 외국산 젖소정액을 수입해서 지금 농가에 보급한다는 보도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인공수정사의 관리, 축협에 소속된 인공수정사 또는 일반, 이 관계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사례가 충북에서도 발견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영농회사의 보관창고가 32동 계획에 14동 건립의 저조한 실적요인이 뭔가 좀 밝혀주시고 현재 농기계가 쉴 때입니다. 그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도의 지금 양잠을 포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도내 생산량 3936톤이 되었던 것이 91년도 지난해에는 457톤으로 10배 이상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양잠이 사양길이라서 주는 것은 당연하지마는 포기한 양잠농가들이 양협이라고 합니까? 충청북도 잠업진흥회라고 합니까? 거기에 출자한 자금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환원조치 내역이 상당히 양잠농가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인데 아시는 대로 좀 자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잠업진흥회 구성요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운영현황을 알고 있으면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라는 참 여론에서도 계속 보도되고 양축가들이 기대 이상으로 소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도되는 바에 따라서는 무면허가축사 양성화가 사실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축산단지 영동하고 음성 또 청원 작년도에 영동에도 문제가 있고 올해 음성하고 청원이 다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제로 진행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축산단지가 우리 도내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현 실정인데 이것이 그 지역여건에 안 맞아서 참 단지조성이 어렵게 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어떠한 차원에서 이것을 대책을 좀 강구를 해 가지고 막대한 국고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저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같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담수어품평 전시회 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에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가지고 확실히 품평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장소문제가 내수면시험장으로 되어 있는데 담수어품평회라는 목적은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홍보가 첫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수면시험장에서 해 가지고서 그만한 기대치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것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입니다마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우유소에서만 발병하던 아까바네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유난히도 한우에도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조사한 것이 있으면 같이 보고해 주시고 어떠한 차원에서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실질적인 대책이 있으면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하신 각 사업별 사업비는 ’92년도 사업계획이 내역과 다 일치합니까?
그럼 이 예산의 효율성 앞으로 그냥 유지하다 보면 결국은 지방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데 관리재원으로 다 투자되어도 부족할 입장 아니냐 그러니 여기에 대비해서 유사기관을 통폐합하고 해서 예산의 어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울 뜻은 없는지 세우고 계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관련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법에 대해서 우리 지역과 비교해 가지고 지역구 차원에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신 경험이 계신지 있으면 그 내용 중에서 과연 우리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개정을 시켜서 지역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면은 혹시 없는지 있다면 어떤 면이 있고 또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명희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지난 79회 임시회 때 질의했던 위탁영농회사에 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것을 질의하기 전에 영농단조성과 위탁영농회사의 관계 제가 알기로는 영농단조성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도 일부 육성한다는데 여기에 나온 360단은 도, 지방에서 육성한 것인지 아니면 농어촌개발공사와 같이 한 것인지 그것을 좀 구분해 주시고요. 또 그 위탁영농회사를 보면 지난번 제가 개인적으로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출자금과 또 보조, 융자 합쳐서 그 액수하고 농기계공급과 보관시설이 이게 쉬운 예로 말하면 들쑥날쑥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 헌 기계를 숫자를 맞추어서 한 것이 아니냐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영농회사라고 하면 우리 농촌의 농업구조를 바꿀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시험회사인데 지금 농수산부에서 지시를 하니까 그냥 해서 시·군에 이렇게이렇게 하라 해 놓고 일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나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냐 관심이 없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영농구조가 바뀌면 농촌구조도 바뀐다고 봅니다. 굉장히 관심 있게 참 바쁘시더라도 여기에 대한 저기를 아주 철저하게 시범회사니까 관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가 있으면 뭐 내규라든가 또 농수산부지시 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제가 좀 개인적으로 꼭 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오전에는 질의를 받는 시간으로 하고 오찬을 드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농림수산국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서에 기재한 사업비의 금액은 국도비는 물론 시·군비, 융자, 부담금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림수산 분야의 사업소 중 유사기관은 통폐합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질문하셨는데 농림수산국 산하 사업소는 농산과 소관으로 농산물원종장, 잠업검사소, 잠종장 등이 있고 축산과 소관으로 가축위생시험소, 종축장, 내수면어업과 소관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 그리고 산림과에는 임업시험장, 치산사업소, 도유림사업소 등 9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림수산 분야 사업소는 농업의 기관업무로 존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근래 잠업경기가 침체되면서 잠업검사소와 잠종장이 유사기관으로 기구를 조정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소 기구의 조정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전국적인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농산관련 법을 지역적 차원에서 연구 검토하여 지역농민보호 차원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시와 더불어 농산물관련법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법을 일차적으로 검토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농민을 위해서 특히 금년 같이 우박피해가 컸던 만큼 실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적용하면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과 관련하여 농작물피해조사 방법이나 지원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업농 시책에 맞게 농작물피해 지원기준을 재조정하여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른 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역농민 보호측면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역특산미 쌀개발 시범사업으로 추진시 벼의 종자를 5톤을 공급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공급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특산미개발 시범 사업추진은 시·군에서 지역여건이 뛰어나고 예부터 토질과 수질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썩 좋은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장소를 선정했고 그 후의 미질이 좋은 진미, 청명, 추청, 소호 등 4개 품종을 선정보급 한 바 있습니다. 이 품종은 진흥청, 진흥원, 원종장 산으로써 우량종자를 공급하였습니다. 품종별로 공급물량은 진미가 2240K, 청명이 500K, 추청이 1560K 소호 500K, 시범단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농업재조사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수치와 원예조합의 수치가 상이한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조사는 농수산부의 농업재해 피해 조사보호령 농산부예기 152호 1991년 1월 20일자에 따라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요령을 말씀드리면 일반농산물과 과수는 마을대표, 피해농민, 공무원 합동으로 조사하여 농가별로 농작물피해 조사대장을 작성 합동으로 성명 날인하여 집계 보고하고 있으며 참고로 과수피해조사는 수량별로 표준생산량에 의한 피해량을 산정하여 피해 당시까지의 생산비 투하율을 반영하여 피해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농가별 필지, 작목별 피해면적과 피해율을 조사하고 피해농가의 경작규모와 영농자금, 양축자금 등 융자내역을 파악하며 중·고등학교 수험료 납부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중국산 농산물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바 농산 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특히 수거하여 분석한 바는 있느냐 또 검사분석이 있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입농산물은 보사부 계통인 국립검역소 식품조사과 소관으로써 식품에 의한 유해물질과 유독성농약잔류 등을 검사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항에 대한 유통단속에 대해서는 유통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산인 저희 본도산 농산물도 91년도부터 쌀을 포함해서 27개 품목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확시마다 농약잔류성분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업협동조합 출자금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잠업협동조합은 특수조합으로써 특수조합에 대한 감독은 1988년 12월 30일자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조합법 제16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5개의 양잠협동조합이 있으며 조합원의 탈퇴로 출자금반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환원해야 할 것이나 일부 조합은 잔여운영 등 부실조합으로서 환원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합원은 출자금의 5배까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이신 농기계보관 창고설치 부진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계획 32동은 금년도 설립한 위탁영농회사 8개소의 일동씩과 영농단용 24개 동이며 위탁영농회사는 일동씩 설립의무화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단용은 영농단 또는 일반 농민으로써 규모는 40평 규모 이상으로 사업비는 2,532만원 중에서 2,000만원 융자이고 나머지 532만원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 희망에 의한 사업으로 설립규모의 과대 농민부담의 과중, 호응도가 저조하나 향후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보관창고만은 설립해야 만이 농기계 내용연수를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농기계의 부식방지를 위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잠업진흥회의 구성요원과 운영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업진흥회는 도내현업 잠사인들이 조직한 임의단체입니다. 도내 잠사업이 친목도모와 잠업진흥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회원은 상묘, 잠종 생산업자, 양잠가대표, 제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회관임대 수입을 위주로 하여 회관유지 관리와 여직원 한사람의 인건비 경상비 등으로 주로 사무실 유지에만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농어업대책법의 모순점과 개정할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어업재해 대책법은 농업 및 어업생산에 대한 재해예방과 그 사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을 증진하고 농업 및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재해 대책법은 재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 아니고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농약대, 대파대, 농경지의 복구비, 시설비 등과 재해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한 이재민구호 학자금면제 영농자금상환 연기와 이자감면 및 생계보조 중 무상양곡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및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농어업재해 대책법은 농업재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도록 되었음에 따라 별도로 농업재해 보상법이나 농업보험법에 제정되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행 농업재해 대책법 시행규칙의 중앙지원대상, 피해규모를 시·군별로 한해, 수해, 풍해 등 50헥타 이상 서리, 우박, 설해는 30헥타 이상 농어업용 시설, 농경지 등 피해액이 3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향조정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법 제4조 규정상 하부규정인 재배보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의 간접지원 대상인 농가경작규모에 의한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1.5헥타 이상 경작규모로의 피해농가는 지원 부분에서 상당부분 제외되고 있음에 따라서 지난 2월 26일 중앙관계기관 특히 농수산부장관이 내도시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재 한발이 심한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항구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답변에 앞서서 본도의 한발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한발상황은 남부지역은 옥천, 영동에 한발이 심하고 여타 지방은 그렇게 한발이 심하다 할 정도는 아닙니다. 간간히 비가 내렸는데 현재 한발면적은 667.9헥타로 나와있고 이중에서 갈수기가 489. 4헥타 균열이 178.5헥타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수대책을 실시한 바 2,822헥타를 급수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도의 수리 안전답률은 75%이고 수리불완전율은 25%입니다. 그 동안의 항구적인 대책으로 저수지와 양수장, 대웅관정 등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대책이 미흡한 지역에는 하상굴착 돌샘 등 간이용수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항구적인 대책으로 현재 농어촌개발국에서 10개년 계획에 의한 기반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어촌개발국 기반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동, 진천, 제천, 청원군의 채소시범단지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진천, 제천군의 시범단지는 개소당 14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현대화된 자동파이프 온실 19,800평과 페트온실 4,500평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38호가 참여하여 부지 선정 및 설계가 완료되어 진천군은 파이프온실 8,400평을 시설 전체 공정의 60%의 진척을 올리고 있으며 제천군은 자재구입 중으로 시설공사는 7월 중순이 넘어가야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시범단지는 내무부에서 추진한 농어촌소득 증대 시범사업으로 조성사업으로 5억을 들여서 91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참여호수는 24호로써 총 12,200평에 딸기 1400평, 수박 10,800평을 재배하여 지난 6월에 출하한 결과 조수입 9,900만원 소득에 6,600만원으로써 평균 호당소득 400만원을 올렸으며 내년도 6월까지는 3억5,000만원의 소득을 목표로 치밀한 계획하에 영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진학 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유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계화 영농단 316개와 농업진흥공사에서 운영하는 영농단과의 관계와 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에 구입자금이 회사별로 다른 데의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화 영농단조성은 행정기관에서만 취급하고 있으며 농업진흥공사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조성한 영농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 구입자금이 회사별로 상이한 데에 대해서 개소당 지원기준이 농기계 10대를 8,244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국비에 25%, 도비 7.5%, 군비 17.5%, 융자 40%, 자부담 10%로 지원기준은 동일하며 다만 회사별로 농기계구입시 기종과 규격이 달라 융자, 자담 금액의 증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보조금을 받아 농기계 10대를 구입하고 기존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영농단의 헌 기계를 농기계를 합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인바 보조금을 받고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 자치단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채소 추진상황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채소 시범지역에 14억5,000만원은 전체 사업비입니까? 그것이 단지의 전체 사업비냐…
왜냐하면 농경지가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상호연대 보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원지부지역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하수 팀이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하수 구멍을 뚫어 물이 나오는 것이…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이 다음 실시하는 농어촌개발국 소관입니다. 50억원은…
위탁영농주식회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탁영농주식회사가 작년도에 중원하고 옥천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이 성공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 또 8군데를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년도 8군데를 넓혔죠?
위탁영농회사를 91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옥천하고 중원군에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하는 것도 아직도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이 성공을 거둬 가지고 일반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옥천의 경우는 작년도에 구성원이 소위 지주가 2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군의 경우는 7명이 거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제가 아는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게 영농을 대행해 주는 회사인데 영농만, 다른 무슨 업종이 다른 것이 있어 가지고 연중에 무슨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옥천의 경우는 경지정리나 경지규모별로 봐서 작업여건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중원 주덕은 이류, 주덕, 신이면 전부 평야지에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옥천에는 수입이 얼마 못 올랐고 중원군에는 나름대로 모양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영농 주식회사를 민간인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관장을 한다든가 하는 국가에서 아니면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서 관장을 한다든가 그럼 모르겠는데 경험도 없는 민간인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특히나 위탁영농만 가지고서는 1년 동안에 운영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불과 한 100일 정도 그럼 그게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경제성이 있느냐 7명이든 8명이든 많은 농기계자금을 들여 한 100일정도 운영을 하고 격납고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위탁영농만 가지고서는 경제단위가 못 된다 그래 봐질 때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그런 것을 해 나간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좀 더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위탁영농만 해 가지고 가 아닌 어떠한 가공이라든가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아니면 판매 이런 데까지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하는데 지금 위탁영농만 가지고서는 너무 영세하다는 말이에요. 그래 상당히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 지금 농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거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영농주식회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견딜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는데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이 얘기예요. 저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접촉을 많이 해 보는데 역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생기다보니까 위탁영농주식회사죠. 그럼 주식회사라고 하는 법적인 문제 상법상 저촉을 받아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따르는 것이 얼마나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이니까 이제 하나 하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테지만 상법상 저촉을 받다보니까 농민들 단체로써의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른 문제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상세하게 해결이 돼 나가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것을 느끼느냐하면 지금과 같은 것을 느낍니다. 안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이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분석을 해 보고 주시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양기 예를 들겠습니다. 이양기, 저희 도내에 많이 가지고 있는 이양기가 실지 농작업의 이양에 들어갔을 적에는 열흘미만으로 끝나고 맙니다. 현재. 이것이 소위 농업인데 그럼 그 이양기 한 대가 얼마입니까? 상자까지 합해서 한 260만원입니다. 열흘도 못 쓰는 기계를 260만원을 주고 사서 농사를 져야 하는 현재 여건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에서는 법상 가공유통까지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양곡공장을 회사를 짓는다 그러면 해 줍니다. 그거! 또 유통공장을 짓는다면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미작중심의 남의 위탁영농만 해줘 가지고는 수지를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상 제도도 개선되어야 되지만 경작하시는 그 회사의 맴버 구성인원도 적정인원이 참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른 도와 비교해 보면 참여인원이 20명이 덤벼들어 가지고 농업을 해서 뭘 뜯어먹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굉장히 문제점이다.
그런데 생산단체는 여기에 끼여들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문제점이고 또 생산단체가 그 광활한 것을 다 또 앞으로 96년도까지 위탁영농회사를 면당 한 개씩 확대해 나가는데 어떻게 다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후계자를 육성해 가지고 후계자로 하여금 이런 사업을 회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개 면을 맡는다 해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실상 9개 읍면을 영동에서 맡아서 했어요.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씨논 같은 데는 기계가 빠지니까 수탁을 받아놓고 제 날짜에 못해주니까 지주하고 이 문제가 붙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서 오랜 뿌리를 내린 기계화 영농단이 좋은 것을 다 맡고 외지에서 들어온 영농회사한테 열악한 씨논 같은 것을 맡겼으니까 그런 시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초창기라 이런 문제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보면 86년도서부터 작년까지 600여 농가가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이 양잠농가들이 누에고치를 수매할 때 의무적으로 출자를 떼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권유를 해서 출자를 해서 떼는 것입니다.
수출용 돼지는 현 국내규격 돈인 90㎏보다 20㎏을 더 키워 가지고 110㎏으로 키워야 해서 농가가 사실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돼지 한 마리를 수출하는 데에는 비육사료, 비육후기사료 한포 25㎏짜리를 지원하는데 두당 가격은 4,6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해당 축협에서 수출한 농가에 대해서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매가격은 시가에 의해서 수매하므로 이 가격차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돼지 값이 90㎏당 지금 현재 14만원만 되면 수출 분기점이,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돼지 값이 지금 14만 6,000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출업체가 다소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내돼지 값이 앞으로 내려갈 것으로 본다고 하면 수출은 더욱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 조성한 초지 면적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도의 총 관리면적은 4,559헥타입니다. 농가는 1,171호가 되겠습니다. 관리상태는 중상급초지가 그 중에서 54% 하급초지가 46%입니다. 하급초지는 주로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물 가격 불안정과 가축을 팔고도 다시 아직 사놓지 않은 이런 데가 있습니다. 또한 농촌노동력이 부족해서 또는 지역의 여건의 변동에 따른 임야가격의 상승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축미입식 농가에 대해서는 목초생산량이 미달한 농가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주어가지고 보완토록 하고 초지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마을 공동장으로 활용토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 가능한 초지는 보완비를 헥타당 6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이중에서 50%는 보조로 50%는 융자입니다. 지원해서 계속 보완하며 활용토록 하고 금년도에는 132헥타초지를 보완자금을 지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축산폐수로 인하여 축산농가와 원예농가에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가축위생시험소에서도 이로 인한 타 작물과의 관계 등 연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의 질병예찰과 축산물 위생검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인력, 장비 등이 갖춰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는 가축분뇨 등이 농경지에 유입됨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작물피해 발생시에는 환경부서에 의뢰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범성 위원님께서 토종닭 사육 실태와 현재 토종닭 중 80%가 외국산이며 20%가 토종닭이라고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86년도에 우리 도에는 처음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토종닭을 한번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축장에서 시험사육해서 보급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87년도에 토종닭 보호지구 5개소를 선정하여 여기에다가 이것만을 확대 생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득이 높아 가지고 현재 전국적으로 파급됨에 따라서 현재 관광지를 중심으로 토종닭이 아닌 잡종을 토종닭으로 둔갑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시험장에서도 본도에 있는 토종닭을 분양 받아 가지고 본도 종축장 것하고 연계해서 토종닭 특성 규명을 위한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종닭에 대한 정의가 외모상으로는 확정이 되었지만 육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규명이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시험완료 되는 대로 소비자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검사한 결과에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상당이 낮은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도가 비공식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194호에서 약 2만 7천여수의 토종닭을 사육하고 있으나 순종은 지적하신 대로 20% 이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것은 유영훈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내용이 비슷하므로 양해하신다면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단지에 있어서 본 사업은 축사시설의 부지가 구하기 어렵고 공동운영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당면한 폐수처리에 효율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추진을 했습니다. 3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상가축은 돼지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10내지 20집이 참여하고 만두이상을 사육하고 최소한 부지는 2만 내지 3만평이 소요되면 투자액은 단지당 20억원으로써 융자가 14억원 지방비보조가 1억원 또 자담이 5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설계경위는 91년도 축산발전계획에 의해서 3월에 희망지역을 조사했더니 3개군이 신청을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농수산부에 보고해 가지고 5월달에 농수산부에서 91년도에 영동군 92년 사업으로 청원군, 음성군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에서 9월달 91년 9월달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10집이 입주대상자를 심의 선정하고 10개소에다가 후보지를 심사해서 그 중에서 매곡면 어촌리 산 1번지 일대에 2만여평의 대상지를 확정해서 그 중에서 16,786평을 11월에 매입했습니다.
91년 12월 인근주민들이 축산폐수발생을 이유로 해서 단지조성을 반대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타 지역 대규모 양돈장을 견학을 시켰고 또 안내문도 보냈고 또 반상회라든가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단지조성의 필요성과 완벽한 폐수처리시설로 공해가 없음을 이해 설득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92년 2월 매곡지역 단지조성을 취소하고 단지 참여농가와 협의해서 장소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원군에서도 인근 주민이 단지입주반대와 지주의 토지고가 매입요구 등으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청원군수가 5월 27일 사업을 포기해서 희망자가 있는 음성군으로 조정 변경하여 음성군에서 양계단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음성군도 영동군, 청원군과 같은 문제로 대상지 선정을 수차 변경하였으며 현재 부지지주 33명에 대해서 토지매입 동의서를 징부했으나 핵심부지인 소유자 한명이 설득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질문하신 외국산 젖소의 정액사용사례와 인공수정사 관리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젖소의 정액은 축협우유 개량사업소에서 일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축농가로부터 수입젖소정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농림수산부 장관이 실수요자인 사단법인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를 통해서 필요한 양을 수입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한도량 범위 내에서 인공수정사가 사용허가가 있는 실정으로 본 도내에는 총 소요액의 약 40%가 수입정액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사는 축산법 제법에 의해서 연 1회의 업무처리 상황을 지도감독하고 매 3년마다 1회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량차원에서 볼 적에는 고능육우를 수입하다 쓰는 것보다는 정액을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에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축사양성화 대책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5월 30일 음성군의 모내기 행사에서 무허가 축사처리 대책을 지시하셨습니다. 관계부처에서 양성화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도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특별법 제정은 곤란하고 현행법 범위 내에서 처리키로 하고 무허가축사 소유자는 읍면동에 일제 신고한 후 신고에 따라 신고 대상자는 읍면장이 허가대상자는 시장·군수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현지확인한 결과 검찰에 일괄 고발하여서 불기소처분을 받게 하고 허가청에서 개인별로 추인을 하되 대체농지 조성비의 면제와 설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단속은 6개월 내지 1년간을 유예하는 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가축질병 중에서 아까바네병 발생사항과 이의 방지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아까바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흡혈곤충에 의해서 전염되고 이상 송아지를 생산해서, 임산부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본도의 발생상황은 제천, 단양지역에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서 시험소에서 감정한 결과 2건이 젖소에서 양성우가 나타났습니다. 이 예방 접종의 필요성을 농가에다가 홍보하고 축협에서는 예방약을 신청을 받아서 금년 5월에 6,481분의 예방약을 공급하였습니다.
대농민 홍보와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가축위생과 질병책자를 1,300부를 발간배부하고 중요가축 질병에 대한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양축농가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우범성 위원입니다. 인공외국산 젖소정액문제는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젖소자체가 수입종이고 외국산과 하등 손색이 없다고 이렇게 판명이 되었고 단지 이것을 외국젖소정액을 수입하는 것은 수정사들의 마진율 관계 때문에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낙농업자들을 손해를 보인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욱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만일에 고등우등록우를 직접 수입해 온다고 그러면 아마 상당히 몇억씩 가는 그런 막대한 돈을 들이고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량 차원에서도 좋은 정액을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생산되는 젖소에 정액도 상당히 우수합니다마는 상당히 더 좋은 정액을 갖다 넣으려고 하는 농가들의 말하자면 가축의 개량차원에서 욕심에서 농가들의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정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량차원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개량종이라면 45일만 길러도 1㎏이 훨씬 넘는데 이 재래종은 사실은 60일은 키워도 600g 정도 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종닭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지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지구를 정해서 하되 이것은 그렇게 또 보호지구만 정해진 유지할 것이 아니라 농가의 소득하고도 결부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래서 관광지 주변에다가 토종닭 보호지구를 정한 것이고 진흥원에서는 하나의 소득사업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나 많이 확대가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득보장이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료의 이용성이라든가 경제성이나 봤을 때 현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품종 하나의 보존적인 차원에서 유지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희소가치 때문에 값이 지금 개량종 닭보다 비싼 것이지 이것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그랬을 적에는 도저히 안 되고 또 하나는 이용하는 사람들도 관광객이라든가 이렇게 특수층에서 이용하는 것이지 아직까지도 소비패턴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우리나라 농축산물이 갖고 있는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검사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아까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에서 들여오는 농산물이 옛날에 우리가 쓰던 농약이 많이 들어 있다 수입하고 있는 것이니까 검사 못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검사가 너무 미흡해요. 저는 직업이 약사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주 심각합니다. 농촌에서 과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딸기라든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 안 써야 할 약들이 많이 쓰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 봐질 때 지금 우리나라 축산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잔류물질 예들 들어 달걀에서 항생제가 검출된다 쇠고기에서 항생제가 검출된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너무 등한히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봐질 때 충청북도에도 어쨌든 위생시험소가 네, 다섯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잔류물질검사를 몇 가지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극히 안하고 계산 것 같아요. 아주 대표적인 것 무슨 항생제검출 이런 거나 검사할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검사할 것 많이 있는데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돼지다 하면 비계가 아무리 많거나 말거나 분량이 많으면 값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농장 것은 정육률이 얼마다 해 가지고서 거기에 등급이 점차적으로 나오고 특히 수출이라든가 대단위 유가공장 같은 데에서는 그 육우의 등급을 많이 참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그 사육프로그램에 의한 사료를 먹여야만 정상적인 등급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젖소에 있어서도 잔류물질 검사를 합니다. 항생제 감사를 해 가지고 만일에 그 우유에서 나왔다 하면 그 우유는 그 소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농장에서 나오는 젖은 3일 동안 납입금지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잔류물질에 대한 것은 항생물질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장소가 이래 가지고 이왕이면 영동관계를 죽, 대충 한번 별도의 보고를 드릴까요?
그 주변의 민원이 양돈단지가 들어오면 멀리 냄새도 나고 또 축산폐기물이 생기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는 것인데 어제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은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으면 행정관청에서 도장 찍어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 뭐든지 허가해 줄라면 인근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해주게 되어 있으면 허가 해주라 이것입니다.
해주면 되는 것인데 군수가 도장을 안 찍고 인근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니까, 우리집 근처에 변소 짓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해주는 것인데 그거에 의해서 집행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주민들한테 떠넘길려고 하는 그런 안일무사적인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해주게 되어 있으면 해주는 것이지 무슨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와라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어디 어디다가 개발을 해야 합니까?
축산을 어디다 하고 지금 옥천같은데에도 축산폐기물 유기물 비료공장하는 것 전부다 반대하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허가된 지역에 있으면 그냥 해줘서 그 후에 문제가 되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그 공장이나 그것을 하는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축협이 책임지면 책임지고 양돈업자들이 그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정화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익이 나면 당연히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해 보지도 않고 못하니까 다른 지역에도 전부다 반대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모델이 돼 가지고 아무데도 양돈단지 들어오라는 동네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산에다 자기가 하는 것 외에는 못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런 양돈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질을 변경한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법에도 없는 동의서를 자꾸 받아오라고 하니까 그게 전례가 돼 가지고 자기 땅에 자기가 해도 인근주민이 못하게 하면 또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개발이 묶여 가지고 못하고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과장님께서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시간관계로 다음 저기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또 해주세요.
자연적인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인공적으로 뭐를 해 나간다고, 지역적인 내수면의 충북의 자연적인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그것도 모르면서 거기에다가 인공적으로 어떻게 해서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 어업 자체가 자연생태계를 이용한 것인데 그런 것이 제가 몇 차례 관심을 갖고 질문을 드렸고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류사육을 위한 수산 일급수의 범주는 능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어류사육은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기타 등등이 반영된다면 용역 등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한번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담수어직판장에 당초 계획에는 못 봤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개인 누구 주는 것이 아니라 10인 이상 협업으로 최소 10인 이상 협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년도라도 예산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대청댐이나 충주댐이나 괴산댐 이런 데에 넣을 수 있는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가 일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할려고 하는데 재정 형편상 지금 현재 계속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저희들은 명년도라도 계속 요구를 해서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시켜 보시오 했는데 92년도 예산심의 할 때 그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왜 이것을 하라는데 안 했습니까 하는 것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도 안 올라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내년도 반영할 테니까 좀 보살펴 달라 이런 말씀은 좀 적극성이 없었지 않느냐 우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당연히 수자원공사가 여기 있고 여기도 보면 전국에 15.6%가 우리가 지금 현재 내수면 면적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수자원공사 자체가 충북에 있어도 되지 않느냐 왜 충남에 가 있어 가지고 우리 법인세를 주민세까지 뺏기고 이런 것을 왜 우리 행정을 하는 분들이 쟁취를 못하느냐 충분한 어떠한 여건을 걸어서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찾아올 수 있겠끔 했어야만이 되지 위에 지시 떨어지는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것을 우리 몫을 다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담수어직판장 관계나 이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협의가 되야 될 입장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고 또 앞으로 하더라도 상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담수어낚시계 보호차원 또 고유어족 보호차원 이런 치어방류 계획도 수자원공사로부터 당신들 올려라 만들어라 이러니까 거기서 예산을 내라 그래야죠. 수자원 내수면개발시험소 가보니까 거기에 물을 쓰는데 톤당 3원씩 물세를 내고 있더라고요. 운영비까지 우리가 전부다 주고 그런데 우리는 지역개발세로 전기발전량에 대해서 얼마씩 받았습니까? 만K당 일원씩인가요. 아주 미미하게 받는데 이건 결국 우리 것을 다 뺏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누가 대변해야 될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 상의하면 우리 의원들이 소리질러주고 중앙에 건의 하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몫을 찾을 수 있게끔 되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봤을 때 우선 도민을 위해서 우리 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우리가 뒷받침을 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같이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우선 솔잎혹파리 피해대책에 대해서 김인식 위원님께서 약제공급의 체계와 우범성 위원님께서는 관광지나 송이자생지 경제지역을 제외한 일반 지역에 앞으로 경제수 대체조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도에는 아시다시피 64년도, 68년도에 남북부로 솔잎혹파리가 침입해서 81년도에 괴산서 조치가 됐습니다. 그 최성기의 피해 면적이 52,000헥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간에 매년 저희가 주요 관광지나 주요한 사적지 등등 꼭 방제할 지역을 계속적으로 집중방제를 하고 나머지 소생이 불가능하다 이런 데에는 매년 경제수로 대체조림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작년말 현재 저희도에는 25,000헥타로 솔잎혹파리의 피해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군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진천, 음성군하고 괴산, 중원 제원 일부가 좀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김인식 위원님께서 약제 중 수간주사용 약제 공급체제와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솔잎혹파리 방제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수간주사입니다. 수간주사용으로써 포스팜 50% 약제인 고독성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제의 공급체제로써는 우리 농약 선정은 익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이면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산림청 주체로 임업연구원, 국립농약자재, 검사소, 학계 등등 망라해서 그 약의 효과 또한 인체에 가급적 어떤 피해가 없느냐 등등을 논의한 끝에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약제가 선정되면 약제대는 전액 산림청에서 국고로 보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부터 그 해당 시·군까지 수송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제를 수송 제작할 시에는 그 간에 솔잎혹파리 매년 방제를 할 때 약제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체에 피해가 최고 없느냐 이런 것 등등 해서 약제 제조시에도 산림병충해에만 쓰도록 타 용도는 쓰지 못한다. 그래서 작년도에 개발한 것이 그 약제용기도 4L 용기로 다시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를 해 가지고 그 농약에다가 수간주사를 부착만 하면 바로 쓸 수 있고 거꾸로 매도 농약이 허실 안 되도록 이런 것을 조치가 됐습니다.
그럼 그 농약이 왔을 때에는 충분한 보관관리 또한 수불의 적정을 기하고 또한 방제하기 전에 인부들한테 사전교육도 충분히 하고 방제가 끝났을 때에는 공병소각 등 만반의 태세는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유출되고 이런 사항이 없나 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라는 재촉으로 알고서 저희가 열심히들 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이자생지나 관광지 벌채 이런 것을 배놓고서 나머지 일반 지역에 그 갱신조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솔잎혹파리해충은 생태나 특성으로 봐서 일시에 전면적 방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지역과 송이자생지 이런 데는 종합반복 방제를 하고 피해임지 중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생이 불가능하다 이런 데에서만 매년 저희가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림을 앞으로 계획하는 것이 약 4,000헥타가 지금 잠정 집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연차적으로 농촌의 여러 가지 실정, 재원의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수종갱신 차원에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림수종으로써는 본도에 그래도 알맞은 주로가 침엽수, 활엽수를 대중으로 해서 적지적소원칙하에 또한 사후관리 등등을 감안해서 과거보다는 대민적인 조림을 못하고 소규모 벌채에 갱신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뭘 지금 임업시험장에서 주로 하고 있는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농어촌개발국 업무보고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저희들 농어촌개발국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도민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안재원 위원 질의하세요.
우선 질의를 대략 두 분씩 받고 답변 듣고 또 보충질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농업구조개선대책과 UR대책이 행정부 보고상이나 지상보도에 의하면 대단히 요란하고 그렇지만 현장에 가보면 참 무색할 정도로 농민이 의기소침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계자가 선정이 되면은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누적된 부채 때문에 밑돈을 빼서 웃돈을 대는 형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적지 않은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여기에 근본대책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넷째로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군에 가보면 시공을 해놓고 거의가 사용하지 않고 자물쇠로 꽉 잠겨진 상태에서 아주 보기가 흉한, 농민들이 불만이 대단히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활용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활용 여부나 활용하지 않는 정도,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농산물 주말시장을 해서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를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상당한 관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더 크게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농촌을 개발하자면 우선 도로를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을 지으려면 수도, 상수도가 없으면 또 정화시설이 안 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이 농발법에 의해서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같이 3가지가 동시에 농촌에 침투하는 이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총괄을 맡고 있는 개발국에서 앞으로의 어떠한 개발하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중국의 농산물수입이 급격히 되어 가지고 대책이 아주 시급합니다. 지금 저질 값싼 중국산농산물이 그냥 홍수처럼 들어와 가지고 도시지역에는 소도매 구멍가게까지 농촌지역에는 아주 국산으로 원산지 행세를 하고 있고 판매되고 있는데 버젓이 우리 관광지의 토산품점까지도 해서 유통질서를 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주시고 UR대체 성장작목으로 우리가 지정 받고 있던 옥수수라든가 콩, 땅콩, 참깨, 팥 또 고사리, 산나물, 한약재, 버섯까지도 지금 수입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언론보도에 볼 것 같으면 인체 해로운 세균이나 농약에 오염되어 있다 하는 보도도 되어 있고 또 부패 변질된 것도 들어오고 있다. 나가는 것은, 수출하는 것은 상대국에서 엄격히 검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방이 되는 것인데 또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맹독성농약이 그대로 잔류해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는데 유통질서를 깨치는 중국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유통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지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군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100%이해하지 않은 것은 100%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걸러서 시간을 가지고 그 안을 만들어라 그래 지금 현재 올라온 군은 그렇게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의 경우 특정한 군에서 아직도 그런 것이 좀 주민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제시가 되면 현재 도에 도착되어 있는 안을 군으로 회송을 해서 다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점검을 단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검토가, 당정간의 협의가 되어서 금년말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그러한 법정 사항을 법을 고쳐서 내년도까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을 한다라고 고치고 금년도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현재 개념인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개념을 그대로 놔둔다 이랬을 적에 지정되지 않은 곳에 상당히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모든 국회의원님들이 전부 농촌지역에 고향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한 것이 없도록 잘 정리가 되어서 내년 1년 동안 운영이 되고 내년 1년 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곳만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예측을 하면서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 절대적으로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1년 동안 과도적으로 운영이 되는 상대농지와 절대농지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책건의를 하겠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구조 대책이라는 UR대책은 상당히 발표가 됐는데 현지의 농어민들이 아직도 그에 대한 실감을 못 느끼고 있고 더 의기소침해 있는 곳이 많더라 그러한 말씀,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 41조 7천억원을 10년간 농어촌에 투자해서 금년 농어촌구조개선 원년이다 해서 상당한 중앙으로부터 홍보자료가 봇물같이 쏟아져 나오고 이러한 것을 전부 받아서 전달하는 형식을 취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도의 나름대로 금년도의 농업구조정책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내리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난 이동호지사께서 각 군을 순회하면서 농어민교육의 장을 빌려서 무려 한시간 반동안 앞으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사가 직접 나서서 설명을 하고 또 저희들 실무선에서도 상당한 홍보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10년간 투자할 계획을 금년은 금년대로 사업을 하면서 금년 12월말까지 지금까지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계획이 만들어졌던 것이 이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데에서 기초해서 앞으로 10년간 우리 군이면 우리 군에 무엇을 얼마나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그러한 밑으로부터의 위로 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 시점으로 볼 적에는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에 우리 군이 과연 10년 동안 무엇을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러한 것이 제시되지를 못한 상태에서는 조금 의기가 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
따라서 저희들이 어제 바로 우리 요원들 50여명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시·군에 돌아가서 앞으로의 계획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런 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라는 홍보를 다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농어촌구조개선 대책과 UR 대응에 대한 그 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실문선에서도 대책회의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고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대한 실적도 평가해서 공표를 하고 이래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현재 1,500만원의 영농자금을 융자받도록 이렇게 금방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농지를 구입할 사람은 2,000만원을 융자장기저리로써 융자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는데 이러한 액수가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아직은 미흡합니다.
중앙에서도 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시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늘 걱정을 하는 것은 농어민후계자로 지정이 되어서 그러한 사업자금을 받아서 영농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많은 액수를 지원해 졌으면 좋겠는데 국가경제 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명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해서 일개 후계자에게 1,500만원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재정의 뒷받침이 아직은 국가재정 형평성 어렵다. 그래 이러한 것을 앞으로 확충해 나간다. 장관께서도 말씀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로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면 한사람 한사람의 평가를 갖다가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어민후계자로 지정되어서 지난해에 농촌진흥원이 총괄을 해 가지고 군에는 지도소가 되겠지요. 총괄 해 가지고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소득분석을 한사람 한사람 전부다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소위 껍데기는 후계자고 속은 텅텅 비어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하나하나해 보니까 다행하게도 우리 도에는 지금 걱정하시는 소위 잘못되어 있는 것이 극히 문제가 있다 고쳐야겠다 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성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평균 일반농가보다는 농어민후계자로 된 사람들은 약 16% 이상 높은 그런 소득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농어민후계자의 대다수는 성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가 됐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특별지도를 하고 농어민후계자로서 탈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를 개발을 해 놓고 자물통으로 단단히 잠궈 놓고 활용을 잘 안 하고 있고 어떻게 이상한 것 같으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우리 담당실무자들한테도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은 첫 번째 관리가 잘 되고 필요할 때 100% 가동이 안 된다면 이는 문제가 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용수개발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계획상 한번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서 보고된 것을 제가 받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 두 번 점검을 시켜서 대비를 했습니다마는 혹시나 많은 투자를 해서 활용도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특별한 조치를 해서 그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앞으로 더욱 우리가 이러한 관리에 특별한 신경을 써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것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주말시장 확대문제는 지난 추경에서도 한번 해 봐라 해서 3억여원을 특별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오늘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이는 농협도지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그 돈을 우리가 농협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도록 이렇게 했는데 농협에서 지금 나오는 답변은 서울에다가 할려니까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하고 청주에다가 해볼려니까 각층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제방에서 관련단체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모여서 좋다! 그럼 이렇게 도의원님들이 주시는 돈을 우리가 빨리 받아서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고민스럽다. 여기서 확정을 하자 해서 결국은 청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도청이 위치하고 있는 동쪽 이쪽에다 청주시의 직판장을 만든다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지금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찬에 지회장께서 지금 장소를 몇군데 보고 있는데 돈이 맞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빨리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시장이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청주밖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충주하고 제천에 우리 과장 보고에 의하면 어쨌든 이번 달 안에는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저께가 됩니다마는 시장들한테 직접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되어서 시군수가 농어민에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시상제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해서 냉정히 비판하고 잘못된 곳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의를 촉구하는 등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우범성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격감이 계속 되고 있고 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 전국의 평균을 보니까 지금 우리는 28% 근 30%의 주민이 농어촌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평균을 보면 10한 6%가 됩니다. 농어민이. 우리도는 역시나 농도로써 인구도 그대로 그렇게 주는데가 아니라 이렇게 봐서 참 향토애가 짙은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지금 현재 농촌의 인구가 많이 격감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을 지키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애석한 문제이지만 국가 전체적인 산업 경제구조를 놓고 볼 적에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농촌의 인구가 줄고 있고, 그럼 적정한 농촌인구는 얼마란 이야기냐,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주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은 일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아직도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당하다 안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감히 드릴 수 없고 다만 우리 농촌의 과연 얼마만큼의 수준으로 언제까지 끌어올려서 쾌적한 농촌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나 비전을 한번 정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저의 부족한 상식으로는 향후 10년간 41조 7천억을 농어촌개발에 집중 투자하면서 우리가 각계각층에서 우리 농어촌을 되살리자는 소위 국민적 총화가 결집된다면 10년 후에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5% 아래위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이 근거는 제가 지난번에 책을 하나 누가 보내줘 가지고 그 통계를 전부 보고 과연 41조 7천억이 투자되면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오고 그 동안에 도시는 얼마만큼 생활이 높아질 것이냐 이런 것을 다 따져가며 해보니까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보고를 제가 감히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들 농어촌개발국은 이와 같은 커다란 문제에서부터 금년에 계획하는 10개년 농어촌구조개선 계획을 치밀하게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계획을 넣어서 각계각층의 자문을 구해서 계획을 어느 도보다도 성실한 계획을 만들어 알찬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택이나 도로 정주생활권과 같이 시범사업이라든가 농발법에 의해서 나가는 지금도 일시에 투입해야 된다 저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것이고 그런 보충질의로써 우리 충청북도에서 농업구조 개선사업으로 10개년 동안에 제 생각에는 한 5천억이 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비율로 봤을 때, 그럼 금년도에 한 500억은 와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 지금 현재 축산이나 또는 기타 수협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수협자금이라든가 농발자금이라든가 전부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시설 원예 버섯 다 합해서 말이죠. 금년에 충청북도에 배정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실무선에서 자료를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5월 30일 현재 현황은 저한테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 6월 30일까지 과연 얼마만큼의 왔느냐 하는 것을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 그때 당시에는 성동구 구 소방서자리를 임대해 가지고 충북관을 설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지 청주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절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본래 계획대로 시행되도록 되어야겠고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같은 행정기관이니까 임대계약을 해서 농협으로 넘겨서 운영권을 농협에다 줘서 그 후의 운영에 대한 것은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 나가도록끔 해야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거기와 맥락을 같이 해 가지고 금요시장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면 여기 도지회나 과연 우리 행정부에서도 얼마만큼 시장개설을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일선 단위조합에서는 굉장한 손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 와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차량과 인원이 와 가지고 하는 것은 과연 그 직원 와 있는 인건비도 못 건져 나가는 이런 문제가 되겠고 또 그것을 하루 팔기 위해서 번거로움을 많이 겪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야되나 사실 경영이나 모든 면에서도 도지회보다는 일선 단위조합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려운데 어려움을 더 박차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짜증스럽게 해서 농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못 만들어준다면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금요시장을 실시함에 따라서는 참여단위조합에는 손실이 나지 않도록 손실보존을 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서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그것은 국장님이 분명히 도지회와 상의를 하면 방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몇 군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젓번 간담회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도로변의 휴게소에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어떤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인허가 당시에 의무조건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 휴게소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를 의무화 해 가지고 그 지역 지역의 얼굴있는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큰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도 건의문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원종지사님이 처음 부임하시면서 2000년대의 복지농촌건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연 먼저 집행기관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사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이 보고가 됐어야 만이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것이 안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차후에 좀 서면보고를 해 주도록 하고 UR기획단 관계도 우범성 위원님 말씀하신 산만히 되어 있는 전시적 행정을 타파시켜서 획일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농정을 펴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UR기획단을 만들었다면 그 UR기획단의 추진된 사례나 이것도 중간중간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실질적으로 전체 분산되어 있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행정체제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일 농어촌개발국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 우리 농민을 상대로 해서 농정을 펴나감에 있어서 제도적 모순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외국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라든가 이것은 사실적으로 정부에서부터 하고 있는 일이고 그보다는 근본적인 그것을 막아나갈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모순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농림직공무원에 대한 지금 사기진작책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사실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다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청내의 과장급들 인사불합리와 똑같은 예입니다. 그것을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줘서 그것이 위원들로 하여금 표면화 시켜 가지고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제도의 모순점을 연구하셔 가지고 모순점을 자꾸 개선시켜 나가는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방책을 바로 농어촌개발국에서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농촌을 개발시켜 나가고 그렇게 되지 그런 것이 안 되면 결국 농업구조개선, 농업구조개선, 농업구조개선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정부의 주는 방식대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측면에서의 모순점을 좀 연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법과 개선의지 표명관계는 좀 연구하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후일에 서면으로 시간이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관계 정주권개발관계도 원하는 지역과 달리 지정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지정이 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일례를 보면 제천군의 금성면 같은 경우도 정주권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데모까지 하고 이렇게 됐는데도 93년도에도 지정이 안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안 됐느냐 주민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데 왜 지정이 안 됐느냐 이런 것은 뭔가 행정이 모순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협조를 해 주시고 그래서 한발대책관계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일차 추경에 보면 소규모 용수개발비라든가 전작 밭 경지정리비 같은 것은 사실적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한발대책에 실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질적인 대응력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라구요.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다시 해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사실적으로 농어촌개발국에서 실질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강구가 되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전반적인 아까 국장님께서 후에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셔 가지고 도로변에 휴게소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은 꼭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유통과장님 이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조례로 해 주시고 또 아니면 그때의 인허가에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 농업구조개선에 관련해서 모순점 이것을 연구해서 개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점과 그것의 개선방안과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에도! 농약잔류 검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해서 이것을 막고 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통과나 또는 우리 충청북도의 기구로,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농어촌 구조개선 계획 42조가 다 물거품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쌀수입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부 전작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읍면동까지 전부 일제히 들고 막는 제도화되는 무슨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UR 타결이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범성 위원이 질문하셨으니까 그것은 빼고 그럼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세웠을 때 10개년 후에 우리 농가의 실지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오고 또 식량자급률도 얼마만큼 되느냐 계속 줄어드는 농가인구는 몇 명이나 남을 것이며 이런 것이 구체적인 예상수치나 목표가 있어야만이 농민들이 믿고 따라서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시행추진 관련 부서에서 혼선된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부서를 보면 시도군 단위에서는 농어촌발전 계획 거기다가 농경영과 농진공이 참여하는 군단위 농어촌종합 발전계획 면단위에서 농어촌정주권 생활개발계획 이렇게 막 중복되어서 지금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질서가 안 잡힌 상태입니다. 다행이도 우리 군에서 기획단이 구성이 되고 이를 정리해 나간다 하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다 심층 더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한다면 우리 농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뒷받침하는 법규가 아주 혼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예를 들자면 농어촌발전촉진법 오지개발 촉진법 도서개발 촉진법 국토이용관련법 토지계획법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나 할려면 어디 가서 어떻게 순서를 밟아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할지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농업진흥 구역입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것만 추려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상반기에는 지정한 제출 시·군이 거의 없다가 중반을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지정을 하는데 우리도도 그런 게 많습니까?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한다면 아득한 우리 농민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정을 하게 되면 각종 혜택과 추곡수매량을 우대 배정한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것은 추곡수매량도 올해에도 6백만섬 정도 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상적인 발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대를 해주고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확실한 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대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장님이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농산물가공 공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올해에도 산지가공산업이 9개소가 전통식품 가공소가 7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의원들 전체, 국장님께서도 중국농산물 때문에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저도 가공농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국을 제 나름대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가공산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야만이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가 중국산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면 원료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타산이 도저히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16개소에 해당하는 가공산업 업종이 앞으로 타산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업종인지 일차 검토가 있을 것으로 믿고 거기에 대한 견해 말씀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요즘에 부닥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과물 17p에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1개소 한 것이 당초에는 농수산부에서 선정을 했을 때 그 선정기준이라고 할까 표시가 된 저기가 당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10억 5천만원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억 5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50% 나머지는 자담 내지 융자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던 사업인데 이거와 같은 맥락에서 따져서 24p의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것도 당초 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할려고 보니까 많은 농민단체 내지는 만약에 이게 단체가 아니고 어느 개인이라든가 이럴 때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을 때 농어촌투자 종합구조개선사업으로 42조를 앞으로 10년간을 42조를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개인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그만큼 농촌에 투자해 봤자 실질수지를 맞출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뤄진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10억 5천을 투자를 시켰는데 막상 할려고 그러니까 기종이라든가 저기를 하는데 한 18억이 드는데 이런 문제점은 크나큰 오류를 범하는 정부차원에서 그런 저기가 아니겠느냐, 42조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선진국 진짜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유통개선에 관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전액 투자해 가지고 운영은 개인이라든가 법인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영하게끔 하는 이렇게 하는 차원에 좀 가깝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이게 좀 상당한 당초에 정부에서 목표한 것보다는 너무 거리가 많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농수산부라든가 정부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앞으로 사업선정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막연한 계획 하에서 선정시킬 것이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나 계산에 의해서 확실한 저기를 해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어민후계자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도시근교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시나 이런 데에 있다가 농장이 농사를 짓자고 해서 농장이 군단위나 이런 데에 가서 착실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선정을 신청을 해 가지고 주소지가 틀리기 때문에 시에서 내면 시에서도 안 되고 군에서 내면 군에서도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꾸 농촌인구가 감소추세가 되어서 농민후계자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좋은 발상에서 하는데 그런 사람이 축산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과수원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 방면에 대해서 그렇게 누락되는 아주 심의대상에 올려봤자 당연히 심의위원들이 이것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주소지가 틀려서 이것은 안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은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충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도매시장도 만평이 넘는데도 실질적으로 지금 요즘에 수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서 어디다가 쌓을데가 없습니다. 차하고 복잡해서 장소가 복잡해서 상당히 그런데 물론 인구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충주에다가 공용도매시장을 짓는다 이래 가지고 5천평으로 선정을 해봤는데 그것은 내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차원에서 과장이나 이런 저기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아직 제 얘기를 접촉을 안 하고 실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5천평 가지고 부지선정을 5천평을 하지말고 충주 같은 데에도 갖출 것은 다 갖춰야 될 그런 입장인데 5천평 가지고는 건물 짓고 사실상 후회가 되니 우선은 건물을 줄이더라도 부지만은 만평 최소한도 충주인구로 봐서는 앞으로를 봐서는 만평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딴예를 보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도를 그런 방향으로 부지선정을 조금 더 최소한도 만평정도는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적인 차원에서 해야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니까 그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수입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국장님이 무슨 산지표시를 한다 국적표시를 한다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일본이나 막상 우리가 사과가 수출을 한다 이랬을 때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로 선진국으로 수출을 한다고 이랬을 때에는 다른 것은 거기서도 수출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마음대로 농산물을 못 받아들이려는 하나의 식검 그러니까 농산물 검사제도 식검이 까탈스럽게 일본이든 미국이든 선진국은 식검이 엄격하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대로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식품검사제도를 좀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법이 제일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시책이 채택이 되도록 도 당국에서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사업계획이나 이런 저기를 볼 것 같으면 농산물 수출에 대한 활동비라든가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또 농어촌개발국이나 농림수산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이번 보고에는 농림수산국 그렇고 농어촌개발국 저기도 그렇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이것은 전연 여기에 올려 있지 않아서 그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농산물 수출시장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발대책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보나 직수암거나 아니면 소형관정보다는 지하수 개발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이 명년도부터이라도 가능하면 지하수개발 쪽으로 많이 저기를 권장을 하고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랬더니 장관님께서 참 좋은 착상이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의 임의대로 설치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주변에 이런 것을 설치할려면 전국적인 사항으로 통일해야 되고 해서 아마도 법체계를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것은 정책건의로 건의를 문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사가 와 가지고 상당한 농어촌에 대한 시책을 펴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뒷받침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도지사께서 시책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묶어보면 농어민의 생활향상과 소득증대를 시켜라 이런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에 제일위적으로 구체적인 시책을 펴자 해서 결정한 것이 농산물 팔아주기 그리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써는 도농간의 자매결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확정이 되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직판장을 개설하는 이런 쪽으로다가 일단 일을 해 나가자 그래서 많은 시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단편적인 시책을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해서 지사께서 많은 시책 중에서도 앞에서 보고 드린 그 시책을 우선 금년도에 한번 착실하게 해보자 이래서 지사가 직접 전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서신을 보내고 저희들이 많은 뒷받침을 했습니다마는 그 세세한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이 있을 때에 전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행제도는 계속 개선되고 보완 발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마 누구에게나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정책 건의도 하고 하는 것을 활발하게 해야 한다 그래 어느 때나 이것은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미흡해 가지고 잘못하고 있는 점 이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을 왜 희망하는 데로 안 해주고 관에서 일변도로 지정을 하느냐 지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이것이 당초에 중앙에서 지정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그 다음 단계로써는 이것이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지방에서 지정을 해라 이래서 2단계로 지방이 지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최초의 충청북도에 시범사업으로 2개군을 했다가 지금 현재 확대가 되어 가지고 전군에 일개면씩 하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은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정해 가지고 한 3년간의 사업을 하는 것이 되는데 금년도에 지정되면 3년 앞으로 해나가고 내년에 지정이 되는 것은 또 앞으로 3년 해나가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데에도 곧 지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면단위를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정주권개발 사업에 포함시킨다. 이것 자체가 전체 묶여져서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계획에 반영이 된다.
아까 말씀주신대로 지금 현재 금년 이전에 농정에 대한 시책을 보면 70년대에 무슨 시책 80년대에 무슨 시책 이런 것을 전부다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에 각계각층 단위 사업별로 또 군은 군개발 계획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전부다 묶어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 돈 들여서 만든 계획을 10개년 계획으로 전부 흡인하는 것이다. 금년도에 만드는 계획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군에 보면 군개발 계획이 서 있는데도 있고 안 서 있는데도 있고 또 5개년 계획이 있는가 하면 1개년 계획도 있고 이것을 전부 다 흡인한다 10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영훈 위원께서 과연 10개년 계획 후에 어떠한 모양새로다가 변모가 될 것인지 궁금하다. 농민들도 거기에 대한 것이 궁금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앞에서도 제가 제 단견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각종 책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농수산부에서 지난해 농어촌구조개선 10년 계획을 만들면서 농수산부에서 과연 이러한 대책을 통해서 본 2천년대의 농어촌 경제전망은 뭐냐하는 것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배부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유위원님께 이것은 책을 한권 여분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차후에 이 문제와 더불어서 금년도의 저희들이 투자하는 투자비 전체를 한번 전망해서 이것만 해당되는 것만 카피를 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민에게 적용되는 법규가 너무 너무나 혼잡해 가지고 되겠는가? 맞습니다!
지난 7월달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대책을 하면서 법을 많이 고쳤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 이런 것도 다시 이름을 바꾸고 도에도 농어촌개발 측면에서로다가 국의 명칭도 바꾸고 정리가 안 된 것들을 많이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어떤 것을 하나 대할 적에 과연 이것이 뭔지 모르겠다 해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저에게도 전화해서 여쭤보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서면 질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 이러한 구조개선 대책을 하면서 농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법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것이 보완되어져 나가고 정리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은 중앙에서도 인정을 하고 현재 모든 제도를 통폐합 내지 일원화하는 이러한 노력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그 하나의 예로써 과거의 농어촌에 투자하는 기금이 이 기금 저 기금 해 가지고 너무 많아 가지고 잘 모르는 것을 지금 기금을 크게 두 가지로 묶어서 정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도 여러 가지로 나눠있던 것을 전부 다 통페합 해 가지고서 단일화하는 이런 것이 지금 되어져 있고 해 나가고 있고 이런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서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이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전통식품가공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농산물을 갖다가 우리 것을 쓰라니까 엉뚱한 것을 갖다가 써 가지고 맛도 우리 맛이 아니고 고추장하면 우리 전통적으로 고추장이 그렇게 매워서 못 먹는 고추장이 없었는데 무엇을 만들어 낸 것을 보면 고추장을 떠먹으면 매워서 먹지를 못하는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실지 그래서 이것이 무슨 고추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 뭔가!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전통식품을 개발을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에 우리가 엄격히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농산물 중에서 직접 수입되지 않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권을 준다.
예컨대 김치가공공장 그러면 거기에 주가 무, 배추이니까 그것이야 수입이 안 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떡공장 이번에 옥천에서 15일날 단위농협에서 떡공장을 하지만 떡공장하면 아마 99% 쌀 그리고 잡곡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 정도의 잡곡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떡공장 이런 방향으로 무말랭이 공장 무말랭이도 물론 수입이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대단위로 재배하는 지역에 그런 것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격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허가 내는 과정에서 농지전용이라든지 또 조성료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챙겨서 보호해 주고 육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도에서 관장하는 실무관이 많이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각종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인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정부 투자사업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 융자도 물론 포함을 시킵니다마는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기금 가지고 보조도 하고 융자도 하고 이런 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보조하는 %로 딱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보조율을 예컨대 사업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20%를 보조한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정해져서 기금이 운영되는 거 기금운영 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불만입니다마는 그런 데다가 또 융자마저도 기금에서 융자를 하다보니까 기금운영계획이 딱 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국에다가 풀어놓다 보니까 사업의 적정선을 유지한 보조나 융자가 사실 미흡합니다. 이 문제를 김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참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돈없는 사람은 도저히 돈없는 조합은 도저히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쫓아 올라가 가지고 이거 사업포기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떻게든지 조합에서 사업계획을 조금 확장을 한다하면 부담이 크더라도 한번 해 보십시다. 처음 하는 것이니까 해보십시다 해서 참 김위원님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다가 이것을 해보자 이렇게 해주셔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앙과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사업의 적정규모를 애시당초 잘 검토를 해야겠다 그래서 두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라이스센터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또 지금 김위원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참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노력을 해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라도 적정규모에 적정보조가 되고 융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가 주소지가 안 맞는다 예컨대 충주시에다가 주소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 중원군에 와 가지고 농어민후계자 좀 하자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런 건대… 그런데 이게 재미난 제도가 뭐냐하면 충주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원군에 가서 농사를, 땅을 가지고서 농사를 짓는데 농어민후계자를 해주시오 하면 중원군에서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점수를 깎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애향심입니다. 같은 값이면 내고장에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점수를 주지 충주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점수를 더 주랴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부터 점수를 깎이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솔직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데 농어민후계자의 선정을 받고 싶은 분들은 주소지를 옮겨라 농지 있는 쪽에 주소지를 옮겨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갖다 하고 그러한 방침을 일찍이 시달을 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정리가 되어서 잘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다시한번 권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도 지금 현재 전망으로써는 금년수준의 농어민후계자가 지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그런 분들이 한분도 안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주도매시장은 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맨 첫 번에 저도 똑같은, 실무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왜 앞으로 도시가 확대되고 한다는 것을 봐 가지고, 적정 규모가 그것이 5천평이냐 과연 그래서 나중에 후환이 없겠는가 이렇게 할 바에는 정말로 우리 성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한 2개년 동안 예산을 땅에다 투자를 해서 크게 잡고 건축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농수산부에서 방침을 정할 적에 충주를 중소도시 이하로 잡았습니다.
충주를 중소도시가 아니다. 중소도시 이하 도시다. 아마 인구의 팽창이 과거 몇 년동안에 상당히 둔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적정규모가 5천평으로써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 좋다 어쨌든 앞으로 이것은 확대해 나간다는 전제가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이다. 우리 실무선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짓고 난 다음에도 저희들이 또 사업을 해야하니까 사업을 할 때 김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농수산부에 재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왜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식품검사법이라든가 모든 검사제도를 동원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좀 막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중국과의 거래 그리고 북방외교 이쪽 측면에 전체적으로 국가정책이 처음에 그쪽 형편을 많이 좀 봐주는 방향으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아주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좋다 그러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식품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엄격히 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서 물건이 농산물이 자꾸 유입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상정과가 중심이 되어서 각계각층 관련 유관기관을 동원해서 충청북도에 중국산 불량농산물이 유입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못 막더라도 우리가 최선의 방책을 강구한다 하는 원칙을 지사에게 보고드리고 저희들 관계기관이 모여서 이것을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스스로가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의 일환으로 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수출 이런 것이 보고가 안 됐다 이것 참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고과정에서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구체적으로 LA에 직판장을 개설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동경에 직판장을 개설하는 문제 등등을 농수산부 계획의 일환으로 농수산부에서 지정한 고려무역과 현재 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안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별도로다가 그 계획된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에 좀 역점을 둬라 그래 지금 담당과장이 저한테 이 자료를 갖다 놓은 것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 그쪽으로다가 앞으로 중점을 둬야 되겠다 실무과에서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왔는데 다만 거기에 조금 꼬투리를 달은 것은 지하수개발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다시 말씀을 바꾸면 뚫었다 하면 물이 펑 터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시공을 해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를 뚫어서 물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긴데 어쨌든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 반영해서 농수산부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어떻게든지 내년에는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또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하수개발에 한번 투자하는 그러한 소위 시책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께서 기금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지금 제일 저희들이 지방화시대로 가는 제일위적 과제가 바로 지방재정의 확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공채를 발행한다 뭐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 도에서도 시책을 만들고 이러는데 지방 자체 기금을 만드는 권한 이것을 지금 중앙에서 꽉 틀어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농어촌개발의 농지관리기금 그 외에 일반기금에서 지금 농어촌에 투자하는 기금이 두 가지로다가 중앙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전 지방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방정부에서 기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저희들이 달라고 해야 될 단계가 된 것으로다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대해서 지방의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문제로다가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제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금이 일반기금은 농어촌발전기금 이렇게 총체적으로 묶었는데 거기에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은 기금이 아닌가요.
이런 것입니다. 조례제정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지방자립도가 높아 가지고 일반 재정에서 기금으로 뽑아내도 관계없을 정도의 재정자립도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같은 데에서는 지금 30%가 안 되거든요. 재정자립도가.
거기서 일정기금을 뽑아낼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상 중앙으로부터 어떠한 기금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에 대한 일반예산에서 이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안 준다 이것입니다.
중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기금 확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참 죄송하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그것을 인지하고서는 이거 큰일났다. 제 자신이 농어촌개발국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참 관계 과장도「죄송합니다」하여튼 군에다 어떻게 한다든가 하여간 문을 열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이야기가 조례를 개정해서 싼값으로 공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만 위탁자가 나오겠습니다 하는 답변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그래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냐 내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조례가 뒤에 가더라도 우선 누구에게 지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 적정가격을 정해서 조례를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문을 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그래 어떠냐 그랬더니「글쎄요! 군의원님들한테 혼나는데요」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15일날 떡공장 준공식에 가서 이 문제를 분명히 신임군수에게 답변을 받아오라고 제가 담당과장에게 임무부여를 갖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곡창고 보관료 통일문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양정 과정에서 제가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되고 하니까 어쨌든 현지답사를 하고 그리 가급적이면 원하는 방향으로 재정형편이 닿는 대로 이것은 정리를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원칙적인 얘기를 제가 해서 정리를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하고 양정과장이 지금 이것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1, 2등급이 있고…
돈을 지급해서 군에서 주는 거다 도에서 주는 거다 보다는 군에서 주는 것은 등급이 낮아서 돈 액수가 적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맞죠. 위원님.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속성상 양곡관리 특별회계가 우리 도만 보더라도 너무 크니까 도에서 전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방침에 의해 가지고 이거 이것에서는 군에서 계약을 해서 군에다 돈을 줘서 집행을 시키고 이거 이것은 도에서 직접해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 것 참고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일 재미난 것이 뭐냐하면 왜 이런 업무를 농어촌개발공사에다가 주는 지침이 농산부에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저도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개인업체도 있고 한데 예컨대 농어촌개발공사에다 이 사업을 줘라 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서 정해주는 값에 안 따라갈 수가 없죠.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농수산부에 건의해 가지고 개방을 하자 딴 사람도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하는 기술들이 조그마한 회사들도 다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데 웬일이냐 저도 문제를 제기 했거든요. 위원장님과 똑같은 개념에서 엄청나게 1,000M의 깊이로 20억을 이렇게 쓰는 것이 뭐냐, 이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은 어쨌든 이러한 사업에 50억 가지고 그 엄청난 돈이 그쪽으로 가고 난다면 농민들의 부담 거기에 참여하는 농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하나하나 금년도 미호천지역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짚어보고 과연 이러한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다가 하는 것이 문제성이 있다는 문제를 전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모델로 해 가지고 정책건의를 단단히 해야되겠습니다.
탁상공론이지요. 완전히! 재배해 보지도 않고 그런 발상을 한 농수산부나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 한심스럽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재배를 하는 사람들한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든지 아니면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 과연 이런 사람들이 농수산부나 농정에 참여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필요한 작목을 할 때에 그 작목의 특성에 맞는 온도와 습도와 산소 공급을 위해서 자동센서가 움직이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25도 정도밖에 안 되는 지하수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 온도를 맞추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 20억을 분담해서 2천만원이 됐든 천만원이 됐든 내가 알아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온도는 보일러를 하든 뭐를 하든 불을 때든, 냉방에 대해서는 에어컨을 가동해서 하고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말도 안 됩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 우리도 이게 얘기가 안 된다 이래 가지고는 그래서 실무선에다가 여러 가지 같이 검토를 하고 그래서 사업을 조정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 우리도 안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요. 어쨌든 처음의 그런 착상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완전히 조정을 해 버렸습니다. 사업을, 그리고 농어촌에 어떠한 사업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담보능력 때문에, 우리가 정책건의를 한 문제인데요.
담보능력이 없어 가지고 사업시행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여러 개 있다. 그 예를 저희들이 들어서 정책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내려온 것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농협을 통해서 신용담보 제도를 얼마액까지 한다라고 그것이 됐습니다.
저희도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챙겼습니다마는 액수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신용담보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만 액수만 크면 신용담보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원천적으로 제도가 낮은 액밖에 신용대출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 액수가 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후취담보 문제를 농수산부에서도 굉장히 여러번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농협에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단체라고 한다면 당신네들 스스로가 과감하게 담보제도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야 옳지 뭐 이러냐, 그랬더니 돈 얘기는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액수가 조금만 올라가면 대출한 과장, 부장 그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형님이라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정책이 상당히 이런 면에 심혈을 경주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한 지금 현재 저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담보서류는 간소화 되었고 그 다음에 담보서류를 받아서 돈을 내주는 이런 제도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오늘 점심시간에 농협지회장께서는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직접 서류를 들고 나가서 절차를 밟아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사님께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안고 있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것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짚어서 문제를 중앙에 개선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우리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농어촌의 어려움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로써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그 분들의 교육이 농번기 때의 교육형이 아직까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겨울에 단 한명을 놓고 교육을 하더라도 농촌일손을 감안해서 농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좀 농한기에 필히 교육을 수료하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진흥지역을 반대하는 원인중의 하나는 물론 모든 개발이나 어떤 이런데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제재를 받는 원인도 하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을 때 진흥지역이나 녹지지역으로 묶인 지역에 대한 보상금은 안 묶인 지역과의 월등한 차이가 나서 보상을 받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엄연히 국가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한다면 그 진흥지역이나 녹지지역으로 묶인 것을 적용을 시키지 않고 이웃농지나 산림에 기준한 가격으로 보상해줘야만이 옳은 얘기라고 그렇고 그런 제도를 농지진흥지역으로 묶을 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개발을 할 때에는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보상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주면 농민들 그렇게 반대할 것 없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하셔야 됩니다.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사유림이나 이런 것도 공원용지로 묶이면 국가에서 필요로 한다든지 뭐 어떤 공영개발을 할 때 싸게 구입하고 옆에 있는 땅은 20만원인데 이것은 5만원도 안 줄려고 한다면 그럼 개인 사유재산을 나라에서 상당히 규제하는 거고 침범하는 거고 그것도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것도 사실은 옆에 있는 땅하고 같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개인이 공원용지로 묶였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지금 김진학 위원이 얘기하는 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흥지역으로 묶이면 틀림없이 보상 적게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에 내가 손해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적정한 어떤 대안을 내놓고 여기를 묶겠다 하는 것을 해줘야 농민들이 가지나 농산물을 생산해도 지금 매상도 안 받아준다 뭐 어디 국가경쟁력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대안을 먼저 농어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내놔야 됩니다.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지가 용도폐지가 되었을 때 등기상의 개인소유가 될 때는 당연히 농지로 환원되기 때문에 주는 것 같은데 농지계량조합에 소유되었을 때 농지수리 옛날 같으면 수리조합에 수리안정을 위해서 회사하는 예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리사업이 목적이 다 끝나 가지고 다시 농지로 환원이 될 때 원주인에게 어떻게 되는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책이 있었습니까?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법상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공원부지로 매입을 해 가지고 싸게 해 가지고 택지조성 해 가지고 팔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승소한 예를 저도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8명)
안철호 김진학 유명희 유영훈
정진철 우범성 안재원 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희
○출석공무원
·농림수산국
국 장김낙현
농 산 과 장윤종국
축 산 과 장구본행
내수면어업과장이규필
산 림 과 장최이하
·농어촌개발국
국 장권순영
농어촌개발과장곽일섭
농산물유통과장안태수
기 반 조 성 과 장이원로
양 정 과 장박기영
·도민교육원
원 장신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