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8월 30일(수)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 조례안
7.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8.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나. 재난안전실
다. 소방본부
라. 바이오환경국
2.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이광진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김봉회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2.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이광진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김봉회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2분)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이 작년에 아마 처음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거예요? 많이 못 쓴 거예요, 이게?
저희가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1일 운행횟수가 3회, 평균 승차인원이 3명, 가동률을 80%로 봐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 1일 탑승인원을 보게 되면 188명에서 ’16년에는 449명, 금년에는 676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집행률이 50%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금년 상반기에는 38%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 목표가 200개 마을이었는데 마을 숫자도 늘어나고 그래 가지고 213개 마을을 갖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보게 되면은 12월 말까지는 80% 정도를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승강장에서 이게 700m인가요, 지금? 조금 줄였나요, 이걸?
예산을 줬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돼서 돌아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걸 반영을 하시라 그래 가지고 거리 제한도 좀 줄여주고 저기한 부분에 택시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니까 시내버스가 한 사람을 태우러 들어가더라고요, 촌동네로.
그래서 거기에 시내버스 한 대 들어갔다 나오는 거 보상해 주는 것보다 택시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이거 보상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좀 하셔서 그런 부분도 행복택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제가 일선에서 들으면 이게 대금 결제가 바로바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택시업계에서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월말까지 했으면 다음달 10일이면 10일 정산해서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마 이삼 개월씩 걸렸나 보더라고요, 돈 나가는 저기가.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택시업계에도 이게 바로바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물어볼 거 마지막은 49쪽입니다.
지금 택시 감차보상, 성립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택시 감차가 충청북도의 실적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저희가 택시 감차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5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5대, 작년도에 35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그래 금년도 목표가 58대인데 제천시에서는 목표대수인 8대를 다 완료를 했고 옥천군도 6대, 단양군도 5대를 갖다 계획했었는데 10대를 해 가지고 19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은군에서 28대를 하게 되면 금년도 목표 58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우수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택시업계에 보상을 해 주는데, 이 돈을 받고 감차를 하는 데 별 이상은 없는가 해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호우 때 우리 도로보수원이 사망을 하셔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후속조치로 우리 도로보수원에 대한 관리 또 지원, 뭐 업무상 편의제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여기 본소하고, 도로관리사업소 본소하고 충주지소, 옥천지소에 건설기계 1대씩, 굴삭기 1대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지방도 관리 도로보수원들이 담당하는 지방도 관리양이, 길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사실 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연동시켜야 될 트럭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그런데 측구 정비나 소규모 정비를 할 때 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소형장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03짜리 백호를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덤프트럭이나 중형화물 같은 보조장비들은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우리 도로보수 장비가 노후화된 것도 많이 있고 연차별로 저희들이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보강을 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형장비가 별도로 또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특별히 예산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보수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장비가 부족해서, 갖춰지지 않아서 무리가 왔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시의에 맞춰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도로보수원 대기용 컨테이너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배치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보수원 컨테이너 구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컨테이너 설치 장소는 주요 고갯길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수해나 대설 같은 재해가 발생될 경우에 도로보수용 자재 아니면 장비, 작업도구 같은 걸 현장에 비치를 해 놨다 긴급히 쓸 수 있게 하고, 악천후나 아니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보수원들이 잠시 쉴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주요 고갯길을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개소를 본소에 4개, 충주지소에 2개, 옥천지소에 4개 이렇게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내년에도 5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필요한 대기용 컨테이너가 금액상으로 그렇게 과다한 것은 아니니까,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본예산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확보해 가지고 도로보수원들의 처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은 전체 청구를 해 갖고 성립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데 열심히 해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존 방음벽의 높이를 조정하는 건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기존 방음벽이 설치된 시기가 언제였죠?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혁신도시 하면서 그 진입도로에 들어가 있는 인근 마을입니다.
진입도로 사업을 하면서 추진됐던…
그러면은 그 방음벽을 설치할 당시에, 설계 당시에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이런 설계가 이루어졌는가.
앞으로 다른 공사를 할 때는 주민들의 소위 말해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할 당시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요구고 그것이 또 어떻게 적용이 돼야지만 민원이 완전히 해결된다라는 그런 사전 토의 없이 이런 공사를 시행하거나 설계하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앞으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는 먼저 선(先)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사전 절차를, 소통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서 감액이 2억 원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사실 도로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해서 확보한 예산이 감액되는 경우가 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드문데, 이 부분에 대해서 60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금회 추경에 2억 원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경사지 예산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예산은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보조금을 줄 때는 실시설계를 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행정지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확정된 금액만큼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승인 신청을 했었는데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에서 설계내용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2억 원을 감액을 해야 된다, 과다계상이 됐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게 사업이 끝난 다음에 지금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원래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어떤 여건변화가 있을까봐 예산을 조정을 안 하고 있다가 사업이 끝나고 정산 차원에서 예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도 있었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 운용의 원칙을 따진다면 설계심의 당시에 과다계상됐다고 판단됐으면 즉시 가장 가까운 추경을 통해서 감액조치하고 또 공사를 시행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계상을 해서 의회 심의도 받고 사전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예산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예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예산 운용의 원칙을 지키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이번 첫 임시국회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여러 가지 전국적인 일자리 관련 그런 예산편성과 또 여러 가지 대통령 공약사업 관련된 그런 부분 또 최근에 우리 도의 입장이지만 수해 관련된 그런 우리 도 지방이전비 관련 수해복구 관련된 예산들이 우리 도에도 그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고 또 편성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국회 예산에도 보면 전국 각 시도에 SOC사업 사회기간망 관련된 이런 비용들이 점차 뒤로 후순위로 밀리고 또 새로운 일자리 관련된 새로운 정부의 어떤 그런 팩트에 맞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도 아마 이번 추경 편성이 우리가 지금 우리 도에도 다 아시겠지만 한 일고여덟 가지 큰 대형 SOC 계속사업 현안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많이 감액은 안 됐지만 거의 답보상태에 어떤 그런 좀 밀리는 듯한, 이래서 과연 우리가 당초 ’17년도에 우리 도의 계속사업으로, 물론 당초예산에 1년 쓸 거를 우리가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아마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또 이 사업을 또 어느 정도 공정을 이어가야 되는 아마 그런 목표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다소 어려움도 있고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우리가 당초 추경에 어느 정도 또 국비 확보를 요구를 해서 또 받아서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보태서 우리가 ’17년도에 어떤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가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혹시 차질이 없는지 또 예상이 되지 않는지 또 그로 인해서 사업이 ’18년도로 또 ’19년도로 계속 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예산 관련돼서 한번 진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SOC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20% 이상 이렇게 감축이 돼 있는 상황이 맞고요.
다만, 우리 도 차원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분석을 해 보면 도로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 정부안으로 국회에 넘어갈 때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도로는 1% 정도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예산이 한 26% 가까이, SOC 전체 국가적으로 한 26% 감소했지만 저희는 1% 정도 감소한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그게 그리고 또 아직 국회 심의과정이 조금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철도부분인데 철도도 국가적으로는 예산이 한 34% 줄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도 한 30% 가까이 줄었는데 전체 준 거에 비하면 저희도 크게 준 사항은 아닌데, 다만 이제 철도부분은 지금 집행잔액이 2조 가까이가 묶여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능력을 초과해서 작년에 상당부분이 과도하게 잡혀져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철도부분은 예산을 집행할 때 있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기존 예산보다 소요가 되는 부분들은 현재 남아 있는 이월된 2조 예산을 가지고 어느 현장이든 바로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문제지 돈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국회에서 최대한 잘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좀 더 장기적으로다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우리 주요한 현안사업들이 지연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에 대한 감독 책임이 우리 교통물류과에 있는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 한번 하셔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자리 한번 만들어서 버스와 관련된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건설국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358회 임시회 이 자료를 보면 거의 우리 건설국 소관은 재해, 이번 폭우로 인한 수해에 대한 추경 같습니다.
이번 지금 복구에 지금 이 추경 가지고 완료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재난이 계속 닥친다고 예정을 하고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난 뒤에 복구가 아닌 예방차원의 장비나 시설을 좀 만들어 주시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나왔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34% 이상 복지예산으로 충당돼 있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 지방에서도 맞춰가야 됩니다.
지금 내년도에 올해 우리 충북도는 큰 차질 없이 SOC 쪽에 예산이 돼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지향적으로 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SOC 분야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에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예산 짜는 데도 그렇고 집행과정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여기에 맞게, 현 정부에서 끌고 나가는 정책에 맞게 이렇게 건설국에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대표발의자인 제가 일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건설신기술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술선진화 및 시공품질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각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신기술 활용 심의와 자문을 위한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심의·자문 요청 및 사후관리, 생애주기 비용평가서 제출, 신기술 반영에 관한 사항,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 신기술 실명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신기술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의 건설신기술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의 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 조례 제·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순묵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렇고 관련된 신기술업계에서도 매우 시급하게 요청하는 그런 사안들이고 활성화를 위한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도 이런 국가시책을 담아서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가 오히려 늦은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의해 주시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시의적절한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실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7월 16일 청주, 괴산을 비롯한 도내 중부권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앞장서 도와주신 덕분에 조기에 응급복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 재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31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957억 9,1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13억 5,596만 6,000원의 75.8%인 844억 3,55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호우피해 복구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33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하천사용료 3억 7,2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25억 원, 폭염대책비 1억 3,000만 원,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789억 5,228만 3,000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등 총 844억 3,55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478억 2,9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09억의 6,179만 8,000원의 64.2%인 968억 6,7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호우피해 복구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235쪽에서 243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총 968억 6,7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23억 8,000만 원, 폭염대책비 1억 3,000,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3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 8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24억 7,000만 원,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901억 7,746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안전한 충북 실현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올해 많이 발생한 여러 가지 재난으로 우리 도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또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갖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복구예산이 잘 편성이 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편성되는 예산이 빠르게 집행이 돼 갖고 우리 도민들 피해를 복구해서 도민들의 삶에 불편함을 없애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추경을 심사합니다.
하천사용료 징수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매년 평균적으로 징수되는 평균 현황이 있고 5년간의 평균을 따져 가지고 올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금회 추경에 하천사용료 징수분이 증가된다 그래 가지고 3억 7,200만 원이라는 새로운 세입 세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천사용료 징수금이 증액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뭐 징수요율이 변했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하천 사용하는 어떤 세원이 많이 발굴이 된 가장 큰 이유가…
하천사용료 현재 2/4분기 집행된 것이 14억 7,000으로 기존에 있는 예산보다도 많이 걷혔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년간의 평균 따져서 하는데 그 5년 전, 그러니까 지금 4년∼5년 전 거는 극히 조금입니다, 금액 걷어 놓은 게. 최근에 많아진 거지.
그래서 많아진 금액하고 플러스를 하다 보니까, 평균을 내다 보니까 기준치보다, 올해 가서 있는 돈보다 적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예측을 해서 더 플러스를 했으면 좋은데 5년 치 계산했을 때 현재 올해 같이 많이 걷히면, 똑같이 5년이, 그러면 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과거 4년∼5년 전 거는 적어 가지고 플러스를 해서 나눠 보니까 적게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올해 같은 경우에 2/4분기까지가 벌써 목표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총예산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세입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교부세라든가 이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거고.
그럼 자치단체 자체수입으로 세원 확보할 수 있는 세입재원 계산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결국은 5년 전의 하천사용료 징수가 미미했기 때문에 5년 평균을 따지다 보니까 실제로 전년 대비해서…
그럼 작년에, 2016년도 결산에 우리 하천사용료 결산금액이 얼마예요, 징수금이?
그 담당, 뒤에서 얼른 자료 있으면은…
제가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매년 사오 년 동안 10억 5,000에서 11억 수준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아마 기억하실 텐데 한일시멘트, 단양의 한일시멘트가 5년이 소멸시효잖아요? 그런데 계속 물을 쓰던 거가 그게 이거는 내야 된다 이래 가지고 10억 원 정도를 낸 게 있어요, 작년에.
9억 8,000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작년도에 냈어야 될 게 또 2억 얼마를 작년에 다 못 내고 금년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평균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특수성이 한일시멘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 작년도에 못 내고, 이제 추징분이거든요. 사실은 5년 치 추징분, 그걸 작년에 다 못 낸 거 2억 얼마하고 한일시멘트도 매년 사용료를 이제 내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안 냈던 거 한꺼번에 냈고 매년 또 한 이삼 억 정도 내게 된 거, 그게 요인이 된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설명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시·군을 통해서 징수하는 하천사용료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변화한다는 얘기는 요율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아예 예측을 잘못하지 않고서는.
아! 그러면 지금 한일시멘트에서 하천사용료를 5년간 징수 못 했던 걸 한꺼번에 일괄징수해서 작년에 많이 늘어났고, 또 올해부터는 한일시멘트 누락분이 연평균 이삼 억씩 하천사용료가 더 징수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늘어난다!
이거 징수하게 되면 50%는 다시 시·군에 교부하죠? 교부하게 돼 있는 거죠?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수해에 대처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도 대부분이 복구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19쪽에 보면 내덕 우수저류시설 재해복구가 있습니다.
이게 기계 침수장비 복구라고 이렇게 했는데, 5,400만 원이.
기계가 침수되는 위치에 있었나요? 기계는 어디에 설치가 돼 있나요?
기계 설치를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계 침수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류조에 설치된 기계가 당연히 저류조는 채일 것으로 예상하는 건데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몰라서, 이게 침수됐다면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또 운영상태가 정상적이었느냐, 비정상적이었느냐, 여러 가지 의혹들, 의심들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운영시스템 매뉴얼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매뉴얼은 있는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정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덕 우수저류시설 저수조 내부의 CCTV는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셔야 될 테고 또 내수 우수저류시설은 저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에 CCTV가 있는데 틀린 모양입니다.
틀린데, CCTV를 공개해 달라니까 그거는 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주차장이니까 그것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당 관청에서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수조를… 저는 기본적으로 도심지역에 저수조를 더 만들어야 된다, 확보를 해야지 비가 일시적으로 내리면 그것을 도심지에서 가둬서 물을 일정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배출함으로써 수해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선행되지 않으면 저수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에 대한 의구심들이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번에 개신 저수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걸 거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조사되는 대로 부족한 것이라든지 또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거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산으로 올라온 이 기계 침수장비, 기계장비도 침수된다는 것도 사실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번 호우피해에 대해서 복구비가 이렇게 2,049억인가요?
그런데 기능복구로 그냥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개선복구가 반영이 안 된 곳은 기능복구로다가 마무리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서 예산을 반영해서 항구복구로 이렇게 부분적으로라도 해 나갈 수 있는지,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기능복구비로만 반영이 됐는데 그거를 계획을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능복구액 플러스 개선복구비를 들여야 된다.
그거를 내년 예산에라도 국비가 안 되면 지방비라도 연차적으로 투입해야 될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기능복구를 하려고 하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능복구도.
그러니까 만약에 꼭 필요한 부분은 기능복구비 플러스 항구복구비, 개선복구비를 내년 상반기 예산에 넣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려면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시·군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정부에 조금씩 예산을 얻어서라도 같이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천구간도 구간별로 관리주체나 시설주체가 틀리더라고 요.
그래서 그걸 일원화해야 되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생태하천정비 사업구간은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재해 대비 치수관리 분야에서 빠지는 것 같아요. 관심영역에서 빠져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구간을 환경 쪽에서 떼어주고 다른 구간은 이쪽에서 관리하고 하천관리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원화돼 있는 것 같아요. 저쪽 구간 떼어준 구간은 똑같은 하천이라도 생태하천 구간은 우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그 계획대로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치수관리 이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총괄적으로 기능조정을 담당해 주셔야 되겠다, 설사 생태하천이나 고향의 강이나 여러 부서별로 다 하더라도 총괄적인 치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향의 강, 생태조성,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친수 포함한 사업인데요, 현재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저희 과에서 시행을 하고요. 복원사업은 환경과… 환경부에서 국비를 얻어다가 수질관리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현재 있는 것이 전부 마지막 있는 거고 일몰로 끝납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다 끝나게 되면 이런 사업이 다시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현재의 정부정책에서 일원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물관리 일원화되면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소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4대강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이렇게 관리를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또 필요하지 않거나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 그런 부분은 관리부담이 너무 되니까 폐기해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것을 일제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일제점검이 됐나요?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에 사용을 하지 않는 거라든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거를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 수해가 난 데는 그 하천유역 내에 설치된 게 대부분이었으니까 다 피해를 봤다고 봅니다.
그래 피해를 본 것을 그것을 복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복구를 하지만 필요성이 없다면 그것도 정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수해 나면서 또 느낀 게 뭐냐 하면 하천구역 내에 공작물 시설은 진짜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제를 피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 하천구역 내에 주차장이나 보도 같은 것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하천구역 내에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공작물도 설치하고 있고.
그 부분이 하천구역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지금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
만약에 하게 되면 신중하게 해야 되고 훼손되는 부분도 감수해야 된다, 투자하는 부분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라, 하려면. 시민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다면.
이거를 이렇게 우리 일선 시·군에 타이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하튼 전체적으로 하천구역 내에 공작물이나 설치기준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22쪽 미호천·괴산댐의 근본적 대책을 위한 연구용역 이제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 본회의 시간에 이 지역 임회무 의원이 이거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괴산댐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향후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거를 연구용역 하시는데 거기에 걸맞게 잘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호천 관계하고 괴산댐 상하류 관계를 사실 저희들 능력으로 한계가 있다 생각이 돼서 협의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협의체에서 무슨 방안이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아니면 추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이런 것 정도는 나와야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국가에 건의한다든지 저희들이 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용역을 줘서 뭔가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고자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데 저도 한 말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날 우리 충북지역에, 특히 우리 청주 일원에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실장님 이하 전 직원이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격려드리고 이번 재해를 거울삼아서 어떠한 재난이 닥쳐도 그 피해와 이번 폭우로 인한 재난의 원인을 잘 분석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뭐 예산이 반영될 게 있으면 예산을 적극 국비나 지방비를 세워 가지고라도 다시는 이런 재난에 속수무책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에 대해 추가적인 도비 지원과 국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 대한 도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재해를 당하고도 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주민들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추가 도비 지원의 범위와 기준과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부담 및 지원기준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 차원의 자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재난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4조는 구호 및 복구의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을 각각 정하였고, 안 6조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재난피해자 생활안정과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재난피해지원금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 관련한 지원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의 지원대상이나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의 경우에 도비 지원을 재난발생 시점에서 도지사가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으로, 자연재난의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은 특별재난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적합한 조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소방본부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4일 자로 임명받은 장창훈 광역119특수구조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1,653억 4,584만 원으로 기정예산 1,636억 3,414만 원보다 17억 1,1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내용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653억 4,584만 원으로 기정예산 1,636억 3,414만 원보다 17억 1,1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직무수행 특정업무경비 4,626만 원, 인력운영비 8,557만 원이 증액되었고, 단양소방서 신설예산 중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2억 4,462만 원을 단양소방서로 이체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광역119특수구조단 소관사항입니다.
특수재난 급량비 322만 원,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1억 217만 원을 청주서부소방서·충주소방서·제천소방서·괴산소방서에서 이체받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재능기부 외부인사 초청 설명회에 200만 원, 국비 확보 및 홍보 등 행사추진여비 800만 원, A+A 국제산업안전박람회 참관 홍보 1,000만 원,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청주동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직무수행 특정업무경비 540만 원, 인력운영비 5,92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87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전담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 및 운영물품 1,500만 원, 인력운영비 7,112만 원이 증액되었고 광역119특수구조단 이체분 1,3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충주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 2,964만 원이 증액되었고 광역119특수구조단 이체분 6,2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제천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노후 상수도배관 교체 1,50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이 증액되었고 광역119특수구조단 및 단양소방서 이체분 3억 4,0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옥천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직무수행 특정업무경비 54만 원, 공기부양정 1억 2,000만 원, 인력운영비 59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97페이지, 진천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직무수행 특정업무경비 270만 원, 인력운영비 2,9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괴산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광역119특수구조단 이체분 3,8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음성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직무수행 특정업무경비 324만 원, 옥상 방수공사 3,000만 원, 인력운영비 3,5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단양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소방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 6,649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 6,449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 1억 5,279만 원, 소방 보건복지 향상 3,950만 원, 현장활동능력 배양 5,607만 원, 청사시설 정비보강에 2억 7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1억 6,317만 원, 소방행사 운영 1,119만 원, 인력운영비 8억 4,804만 원, 기본경비 5,3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단양소방서 운영비 및 인건비, 소방장비 보강, 청사 정비 등 열악한 소방환경을 개선하고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공기부양정이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필요성을 보면 물놀이, 다슬기 채취, 낚시 등 이런 수난사고도 있고 겨울철 해빙기 등 있는데 특히 이렇게 여름철에 많이 일어나는 이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기부양정을 왜 2차 추경에 올렸는가, 이런 거는 작년 11월 달에 본예산에 이런 거를 올려야 되지 않나.
지금 얼추 여름이 다 갔는데 이게 어떻게 2회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예산 때 저희들이 요구를 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해서 아시다시피 옥천소방서 지역 관할에는 대청댐하고 금강수변이 연결되다 보니까 겨울철에 얼음이 얼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낚시라든가 자살기도라든가 이런 경우에 고무보트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양정을 활용해서 수난사고에 대비하고자 이번에 다시 좀 올렸습니다.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85쪽에 보면은 세계소방선수권경기대회 대회정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게 1회 추경에 3,300만 원이 계상돼서 반영된 거죠?
맞습니다.
지난 추진단 발족하기 전 1차 추경 때는 저희가 단순히 참가선수 접수만 받는 기능만 저희가 3,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 날 3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 발족 이후에 전문가들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참가선수 관리시스템에서도 어떤 결재기능이라든지 참가자들에 대한 통계관리 이런 부수적인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또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역대 최다 75개 종목을 운영함에 있어서 참가자들에 대한 기본정보, 또 대회기록, 또 메달 집계·관리, 또 저희가 전체 43개 경기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경기장별 일정 관리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경기운영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6,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3,300만 원을 가지고는 국내선수나 해외선수의 참가신청과 접수만 구상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서버 호스팅하고 운영지원 7,000만 원 추가된 것은 경기운영 관리시스템이 추가기능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예산편성 때에 정밀한 검토가 돼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1회 추경 한 지가 얼마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고.
또 이것도 산출근거도 지금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게 서버 호스팅이나 운영지원 참가선수 관리시스템이 3,300만 원이고 또 경기운영 관리시스템이 추가됐는데 6,700만 원 해서 1억 원으로 딱 이렇게 맞췄다, 전체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기서?
그래서 이 엔트리 접수도 지금 전 세계에 저희가 공지한 것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엔트리 접수를 1차적으로 시작하기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연내에 조속히 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내년 1월부터는 참가선수 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장 이하 우리 소방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충북에 특별히 소방 관계된 사고나 이런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단양소방서가 준공됩니다.
지금 소방서장이 임명돼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하여간 우리 충북의 소방이 소외된 지역 없이 앞으로 11개 시·군에서 각 소방서장님들이 철저히 예방활동 하셔 가지고 재난이나 화재로부터 또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긴급구조활동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8월에 세계소방관 체육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도 이번에 예산이 한두 가지 올라온 것 같은데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세계대회인 만큼 우리나라의 위신도 있고 우리 소방의 여러 가지 관계되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셔서 또 거기 책임을 맡으신 단장께서는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현삼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을 포함한 재난현장에서의 대응활동 중 타인에게 물적손실을 입힌 경우에 「소방기본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따른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재난현장활동 등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3조는 물적손실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물적손실에 대한 기록·보관, 보상범위, 보상청구 방법과 처리절차를 각각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봉회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도착한 후에 소방대장의 요청에 따른 재난현장 활동 중 인적·물적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난현장 활동의 참여를 유도해 현장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보상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 보상청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과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중식 및 바이오환경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바이오환경국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환경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환경국은 새 정부 공약사업인 충북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6일 사상 유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발생 시 전 직원 자원봉사 활동은 물론 수해쓰레기 처리, 상하수도시설 복구에 매진하는 등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지 청정 충북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월에 개막하는 2017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빈틈없는 준비로 국제무대에서 충북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63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환경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2,153억 1,60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79억 740만 원의 5.52%인 125억 9,1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63쪽, 바이오정책과는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육성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 2,439만 원 등 총 3,6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4쪽, 바이오산업과는 특허권 통상실시권료 부과 수입금 1,150만 원,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3,754만 원 등 총 2억 5,6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 환경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7개 사업에 46억 3,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지자체 직접교부방침에 따라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269억 3,000만 원을 감액계상하는 등 총 222억 6,8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6쪽, 수질관리과는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반환금수입 7억 1,249만 원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6억 2,454만 원 등 총 93억 8,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7쪽부터 27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2,639억 9,6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72억 6,845만 원의 1.22%인 32억 7,1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편성내용입니다.
사업명세서 267쪽 바이오정책과는 총 38억 6,51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청주시와의 출연금분담 협의에 따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7억 5,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마지막 남은 토지 취득을 위해 46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8쪽, 바이오산업과는 총 51억 1,889만 원을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 50억,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8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9쪽, 환경정책과는 총 217억 517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상당산성 자연마을 조성사업 3,0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8억 7,500만 원, 수해쓰레기 처리 지원 19억 6,251만 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 52억 2,484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지자체 직접교부에 따라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269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72쪽, 수질관리과는 총 94억 4,9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3억 7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86억 7,400만 원, 상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에 4억 6,7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기반 사업비와 환경·수질 관련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등 바이오산업 육성과 환경·수질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64쪽 보면은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에서 세입이 740만 원이 인건비 부적정으로 이렇게 잡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잘못된 집행액은 저희들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외국 기업과 우리나라의 연구원이나 기업이 공동으로 국제공동연구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하고 중국 온주의학원이라는 데하고 공동연구를 했어요.
‘온울금을 활용한 항염제후보연구’라는 공동연구를 했는데 총금액이 3억 7,500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인건비 집행이 잘못됐다.
인건비 집행이 740만 5,000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를 반납해라라는 지시에 의해서 금번에 세입계상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인건비는 뭐 규정에 따라서 집행한 걸 거 아닙니까?
외부 인력을 무단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그런 사례가, 그게 당연히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걸러져야 될 사항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7쪽에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 취득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보면은 편성 및 증감사유, 취득사유가 전략적 투자유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매입하면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투자유치를 한다는 얘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두 필지 매입할 토지는 임상시험센터 부지입니다. 그 임상시험센터에는 병원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시험센터를 유치하고 그 두 필지에 충북대병원이 오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병원에서,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충북대병원에 바로 이거를 다시 분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북대병원에서 그 협약을 하면서 임상시험센터 건축도 하고 임상병원도 임상시험센터와 연계해서 짓겠다 그래서 그 협약을 하였고 충북대병원 이사회에서, 기재부와 복지부, 교육부에서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이게 의결까지 돼서 바로 매입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충북도가 첨복단지에 대한 사업 시행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일단은 책임지고 분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충북도에서 사업 시행자한테 팔게 되면 정책적인 고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자 가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분양한 지 5년이 지나서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자 가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사업 시행자인 도에다 매각을 하게 되면 정책적인 고려가 가능하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조성원가 정도로 매입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공문까지 저희가 수령해 놨고, 그렇지만 충북대에서 하게 되면 LH에서 충북대에 직접 분양하게 되면 그런 명분이 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해서 LH에서 저희 도에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가 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청주전시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유재산계획 심의안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2시부터 다루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청주전시관에 저희가 하는 것은 보상비 50억을 계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중앙의 절차는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청주시하고 저희가 50% 대기로 돼 있는 그거를 유도하는데 용이하고 또 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민원해소 차원, 조속한 보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도에서 우리 도민들의 생각이 어떠한 건가, 사실 1,400억 원이 들어가는 이 단위사업이면 도정사상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사업입니다, 이게 단위사업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과연 선제적으로 해야 될 우리 도민들의 총의를 끌어내는 데 뭐를 했는가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공청회를 한 번 한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도민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려는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또 우리 도의회를 상대로 해 갖고 이 컨벤션센터가 건립되고 나서 향후 어떤 형태로 건립이 되고 건립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돼서 수입과 적자에 관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어떤 예상금액이 편성돼 가지고 한 번 의회에 보고된 적도 없고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총 1,400억 원 들어가는 컨벤션센터를 청주시와 공동으로 건립하겠다, 그냥 막연하게 이겁니다.
전시장은 몇 평을 하고 그다음에 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주택용지, 상업용지를 팔아 가지고 전시관 일부를 충당하겠다 이래 막연하게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오송생명과학단지 옆에다가 같이 붙여 가지고 생명과학단지를 확장하는 형대로 지금 추진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통과가 돼야만 중투심사로 넘어가는데 지금 그 절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하고 세 가지 또 산단 변경하는 것까지 해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사업을 미리 추진해 갖고 선추진 하다가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검증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추진하다가 중지하면 매몰비용이 발생을 해 가지고 또 그 매몰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진다고 그러면 예산 세우는 걸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충청북도가 서두르는 것 같아 가지 고 저는 이거 가지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솔직히 이 사업을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적정성 여부를 논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끼리도 한 번도 토론된 적이 없다, 이 부분은.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예산이 올라와 갖고 막 그 예산 통과를 서두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의원이 저희들이 임기가 6월 30일 날 끝납니다, 더 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만 하실 분도 계시지만.
항상 의원을 끝내고 나서 후회되는 부분이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집행부의 의견을, 물론 성립 의견을 받아들이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의원 본연의 자세로서 검토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했어야 되는 책무를 저버려서 그걸 나중에 진짜 후회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건설소방위원회에 6년째 지금 상임위원으로 이 안을 다루고 있고 도의원으로서 재선의원으로서 재직하면서 이 부분이 제가 다루었던 어떤 도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설렁설렁 그냥 넘어간 것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후회가 앞으로 생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 걱정을 많이 하고 국장님도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 갖고 이거 지금 국장님 지금 당면과제로써 어떻게든지 의회 동의만 받아 가지고 넘기면 국장님도 이 사업 추진을 끝까지 안 보시고 퇴직하시게 돼 있지만 진짜 이거는 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우리가 그전에 지난번 회기 때 공유재산계획 사전 선행절차도 못 거치고 회부된 예산안인데 이거를 성립시킬 수가 있겠느냐, 우선 그렇게 해 갖고 부결시켜 가지고 보류시키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다루는 추경예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통과시키면 결국은 우리 도의회에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시관 건립의 당위성을 확보해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시관 건립의 당위성은 한 번도, 우리끼리 토론 한 번 안 해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진짜 걱정이 많이 되고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행절차를 다른 부분에 가령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걸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좀 더 하고 또 전시시설 다른 데 한번 다녀보기도 하고 다른 쪽의 사례도 좀 연구해 보고 이렇게 좀 가야지 무조건 땅 사놓고 나서 우리는 이거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인정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개인의 생각은,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을 이렇게 어쨌든 간에 분명하게 속기에 남기고 또 이 사안은 우리가 그냥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남겨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순서적인 문제를 한번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현재 순서와 절차에 하자가 없는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청주전시관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시컨벤션 시설이 없는 지역은 충북하고 충남이 유일한 형태고요.
지금 이것이 공급이 과잉될 경우에 전시시설에 대한 총량제한을 정부가 제동을 걸게 되면 저희는 아예 그 전시관을 못 만들 수가 있어서 좀 서두르는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절차가 미이행돼서 저희가 전시발전협의회의 심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시발전협의회 심의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검토했던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앞으로 이 전시관이 지어지고 운영이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은 성립이 이번에 안 됐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견으로는 성립을 안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혹 우리 동료 위원들이 찬성을 해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된다손 치더라도 선행작업인 중앙정부의 중앙투융자심사 선행을 같이 거치고 타당성 용역 조사도 거쳐 가지고 적법하고 적정하고 예산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중앙정부의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게끔 어떤 단서조항을 달아서 예산을 심사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정인성 국장님, 이게 저희가 357회 임시회 때 우리 상임위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어떻든.
저희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돼서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절차나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이래서 예결위에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도 와서 저한테도 설명을 하고 각 집행부에서 지금 빨리 추진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선제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을 주셔서 충분히 알고는 있으나,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 우려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른 각종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행문위에서는 현장을 다녀와서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텐데 이 문제 가지고, 그때까지 결정된 내용도 좀 갖다 주시고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섣불리 잘못했다가 땅만 사놓고 못할 경우도 있고 이게 또 우리 충청북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이 청주하고 공동사업인데.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저도 전번에 357회 임시회 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었는데 그래도 어떻든 우여곡절 끝에 우리 상임위는 통과됐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저하고 여섯 분의 의견을 물어서 또 이따가 어떤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는 대로, 안 되면 안 된 것대로 되면 되는대로의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게 불식되고 이래서 이 사업은 우리 도로 봐서는 금방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제한에 걸리고 여러 가지 선도를 뺐길 경우에 추가, 이게 3개 광역단체가 안 된 데가 충북, 세종, 충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세 군데에 중복돼서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빨리 좀 진행을 하셔 가지고 오늘 다른 위원들 질의가 끝난 뒤에 이따가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할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정사항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대비할 것은 대비하고 빨리 진행할 것은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바이오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선배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취지와 다르게 임의적으로 규정한 일부 조문은 삭제하고 도내 기업의 녹색제품 인증과 인증 유지에 따른 경비 지원의 근거규정, 충청북도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타 법 개정에 따라 법명을 변경하고, 안 제9조·제10조는 조례에서 임의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녹색제품 인증 및 인증 유지에 따른 경비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는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께서는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녹식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계수조정을 위해 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광진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해당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바이오환경국 소관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의 경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앙투자심사와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절차가 이행될 때까지 예산 집행을 보류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순묵 이광진 장선배 강현삼
박병진 김봉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전문위원백종현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조운희
재난관리과장정민택
치수방재과장신봉순
·균형건설국
국장김희수
균형발전과장김연준
도로과장이상권
교통물류과장허정회
토지정보과장곽호명
도로관리사업소장김명회
·바이오환경국
국장정인성
바이오정책과장고근석
바이오산업과장오세봉
환경정책과장정흥진
수질관리과장서범석
·소방본부
본부장김충식
소방행정과장김유종
구조구급과장한종우
광역119특수구조단장장창훈
소방종합상황실장김익수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장주영국
옥천소방서장박승희
단양소방서장임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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