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1월 27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여성정책관
나. 기획관리실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기획관리실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기획관리실
4.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기획관리실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정책관실과 기획관리실 소관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여성정책관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4.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10시04분)
특별히 오늘 회의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여성정책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금년에도 꿈이 있는 여성, 행복한 가정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당한 여성, 행복한 가족 실현을 위하여 참여·소통 중심의 여성정책, 여성일자리 지원, 취약가족 역량강화, 꿈과 희망이 넘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7쪽부터 128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여성의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사업에 58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지원을 위하여 여성권익증진 사업에 5년간, 103억 1,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목표로 광역형 여성취업 인프라 구축을 이루고자 여성새로일하기본부와 5개 센터 운영에 5년간, 101억 3,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다문화·한부모가족 등 취약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육성 사업에 5년간 483억 2,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0쪽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 등에 5년간, 346억 1,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2014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기금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세입 194억 6,077만 3,000원보다 8.5%가 증가한 211억 1,483만 2,000원이며, 세외수입으로는 여성발전센터의 대강당 및 강의실 대여에 따른 수입 768만 원과 전문인력양성교육 수강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예산액 306억 4,099만 3,000원보다 1.7%인 5억 2,123만 4,000원이 증액된 311억 6,222만 7,000원입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 43쪽까지 여성정책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참여·소통 중심의 여성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성평등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북여성역량강화 연찬회, 여성단체 교류지원, 여성주간사업,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 충북여성친화도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에 20억 3,0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 아동·여성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찾아가는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등 30개 사업에 24억 2,81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출산, 고령화 등 여건변화로 여성 경제활동 수요 증가에 따라 여성 일자리 선진도 구축을 위하여 여성인턴제 지원, 시·군취업지원센터 운영, 충북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운영,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사업 등 19개 사업에 29억 7,7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과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사회 자립강화를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등 31개 사업에 113억 9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 지원과 위기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청소년 국제교류, 아동청소년포럼 지원, 청소년 쉼터 운영,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두드림존 운영, 자연학습원 운영지원 등 38개 사업에 104억 8,2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부터 54쪽까지 여성발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전문화된 여성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능력개발사업에 3억 4,0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폭력피해 여성보호를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사업비 1억 3,9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 시책발굴을 위한 조사연구와 여성인재개발 관련 6,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성주류화 정책연구와 성인지 예산 관련 8,9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기금으로는 청소년육성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충북지역개발회 지정장학금 여입으로 총 2,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으로 2,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쪽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 등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제32조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수입은 이자수입으로 1억 3,6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과 전년도 사업 평가수당으로 1억 1,09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15쪽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부담분 조정계상 등으로 기정액 293억 532만 1,000원 보다 3억 560만 1,000원 약 1.04%가 증액된 296억 1,0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여성정책관실 예산안은 충북 여성친화도의 조기 정착과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에는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여성정책관실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3년 194억 6,077만 3,000원 보다 16억 5,405만 9,000원이 증액된 211억 1,4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013년 306억 4,099만 3,000원 보다 5억 2,123만 4,000원이 증액된 311억 6,2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재원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 3쪽과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은 세외수입이 0.05%, 보조금이 99.95%로 여성발전센터 시설사용료 세외수입과 여성가족부 등 보조금 수입이 대부분으로 이를 세입 추계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세출예산안은 양성 평등사회 조성, 여성권익 증진, 여성인적자원개발, 건강가정육성, 청소년역량 강화 등 각 단위사업이 정책사업 목적인 꿈이 있는 여성, 행복을 주는 가족 실현을 위해 유기적으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검토보고서 5쪽 여성단체 도·농 교류사업의 기대효과, 원스톱지원센터 주민인지도 제고 방안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에 대하여는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서상에는 도비 30억 5,800만 원임에도 본예산안에 17억 5,800만 원만 계상한 사유와 앞으로 도비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2014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안은 2013년 6,843만 8,000원보다 210만 5,000원이 감액된 6,6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 7쪽과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운영계획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및 산업체 근로 청소년 등 불우한 청소년들이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을 위해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으로 기금 목적에 맞는 계획안이라고 사료되나, 검토보고서 8쪽 예탁금 이자수입이 감소한 사유와 기금 조성액이 2013년도 대비 감소한 사유 등 3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은 2013년 5억 36만 2,000원보다 288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9,7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 9쪽과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발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서 2014년 기금운용계획 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등 여성의 발전과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사회실현 등 기금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되나 검토보고서 10쪽 민간경상보조금인 여성단체사업비 지원의 주요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311억 6,222만 7,000원보다 3억 3,230만 1,000원이 증액된 314억 9,4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변경 내역은 유인물 11쪽과,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수정예산안 중 한부모가족 고등학교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교육부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비 80%, 지방비 20%를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국비 부담분은 도교육청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지방비 부담분이 본예산에 누락된 사유와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비의 수정예산 증액편성 사유, 충북여성문화재 및 여성발전센터의 교육용 방송장비 교체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수정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쪽에 있는 여성단체 해외교류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21쪽, 122쪽의 자연학습원 주차장하고 체험시설 확충정비에 대해서 함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학습원이 설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시공하는데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또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마감을 하는데 내년 사업계획서에 주차장 정비가 3억2,000, 그다음에 체험시설 확충정비가 5억인데, 그러면 8억 2,000원이란 금액이 다시 투입돼야 되는데, 당초 설계서에서 설계할 때 8억 2,000에 가까운 그 금액을 같이 계획을 해 가지고 세웠으면 지금 2014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기에 이거를 세웠으면 훨씬 좋았었습니다만 저희가 자연학습원주차장 공간은 지금까지는 그 자연학습원 옆에 개인 부지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부지로 활용했던 주차장 부지가 저희가 그 소유자에게 임대라든가 매도, 여러 가지를 협의했습니다마는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지금 그 부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금 건축 사무소, 설계 사무실이 있는 그 건축사무소가 있는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저희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컨테이너박스 있는 쪽에 계획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방금 얘기한 자연학습원 주차장 정비 사업은 내년에 발주를 다시 할 거예요, 설계변경을 해서 계속 이어갈 거예요?
분명히 그때 석축은 안 해도 되고 주차장 정비만 해서 제방만 쌓아서 물이 안 넘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또 1억 2,000을 올린 이유는 뭐예요?
2013년도 없었는데, 3,000만 원을 썼는데 뭐예요, 내용이?
왜 없던 예산을 썼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없었던 거 맞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이어서 2014년도에도 과거처럼 여성단체 해외교류를 저희가 세워서 여성단체회원님들의 어떤 소통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국의 여성단체의 활동 현황이라든가 또 거기서 배울 점도 있어서 또 했습니다.
제가 해외교류에 있어서는 어느 부서든지 간에 예산담당실에 요구를 했어요.
자부담 비율을 넣어라, 명확하게.
넣어서 20%가 됐든, 30%가 됐든, 50%가 됐든 자부담 비율을 넣어서 그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정산을 받을 때도 그 비율대로 받으라고 했는데 왜 여기 자부담 비율이 안 들어갔습니까?
참, 저희는 이제까지는 자부담을 통해서 해외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해외교류를 그렇게 세워야 함에도 저희가 1년을 지나서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지역을 물색하면서 사업계획서가 상세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과거처럼 예산액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여성단체회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몇 %로 할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면서 자부담 비율도 정하지도 않고 예산을 요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몇 %인가 해서, 그 예산서에 인쇄할 적에 자부담 들어가도록 새로 갖다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이거는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계획입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사업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 2,600 예산 올해 서 있죠?
그리고 올 3회 추경 때 13억 국비가 내려 왔어요?
아니 중기계획에는 59억으로 돼 있는데 일단 올해하고 내년에 확보된 게 30억이 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계획에 보면 건축 감리 부대공사비까지 해서 60% 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그게…
모든 게 60% 공정에 건축비 17억 1,400 감리비 3,450, 부대비 870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돈은 남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2013년 올해 3회 특별교부세 받는 거를 계산을 안 한 거 같은데 안 했죠?
여기에는 누락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억 남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2013년도 올해 당초에 세워진 2억 2,600하고 13억하고 2014년도에 17억 5,800 세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특별교부세 포함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년에는 내역이 나와 있는 건 건축비, 감리비, 부대비 해서 17억 5,800밖에 더 돼요. 삼십이삼억을 다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 이걸 왜 특별교부세 3회 추경에 왜 써놨어요.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를 우리가 도에서 깎을 이유도 없는 거고 저는 구체적인 안이 내년에 삼십이삼억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이 설계를 했는지 뭔지 우리가 지출되고 나머지 빼고 내년 예산이 뭐가 돼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와 있더라도 지금 60%만 할 건지, 70% 할 건지, 80% 할 건지,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명시돼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년에 60% 공사를 할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논리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12월에 3회 추경으로 13억이 결정이 된 것이 여기에 나타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은 30억 5,800으로 지금 방식대로 말씀하신 대로 될 걸로…
계획에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의 계획상으로는 내년까지 해서 2014년 완료가…
(「여기는 없어요」하는 이 있음)
저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총 공사비가 58억 6,000인데요. 우리 시설비가 2억 2,600이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설명서에 올라와 있는 게 17억 5,800이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10월 4일날 특별교부세가 13억이 와 가지고 내년도에 총예산이 3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건축비를 30억 1,5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고 감리비 4,300 해 가지고 내년에 30억 5,800 예산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2015년도에 25억 7,600만 원을 반영해 가지고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면 나머지 13억에 대한 거를 괄호 열고 여기다가 공정이 몇 %, 승인이 됐을 경우 몇 %, 한다든가 내년에는 17억 5,800밖에 안 세운다고 여기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13억 밑에 교부세 나온 걸 왜 써놓고 이렇게 공정을 이렇게 틀리게 해 놓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2015년 투자금액도 틀리고 58억, 59억 중기 승인을 받았으면 삼십이삼억 투자 됐으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예요?
이 숫자도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3회 추경 때…
그 석축 주차장 정비하고 체험시설 확충을 해서 지금 8억 2,000이 올라와 있는데 체험시설에 대해서 정책관님 체험시설 5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 체험시설에 대한 아까 주차장 정비 공사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지만 우리 박종성 위원이 저는 체험시설이 5억이 딱 1식으로 돼 있어요. 다 1식 4억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뽑은 건지 내역이 나온 건지?
구체적인 상세 항목은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5억에 대해서는 짚라인 얼마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8페이지인데요.
지금 부부의 날 행사지원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부부의 날 행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또 그다음에 잘하고 있는 시·군에 수범사례 어떤 부부들을 불러서 노래도 같이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부부상이라든가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네 가정에 하나 꼴로 이혼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약간 이런 부부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바람을 투영한 상인 것 같기는 한데 어찌 보면 이혼이나 사별 등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혼의 주요 사유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많이 아픔을 겪고 있거나 극복하려고 애쓰는 가정이 오히려 소외당하는 느낌이고 이런 가정 뭔가 그 부모자녀의 이 가정을 정상가정이라고 하고 상을 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좀 이거 자체가 굉장히 뭔가 정말 힘겹게, 어렵게 사는 가정들에게 뭔가 이렇게 보탬이 되기보다는 왠지 그런 가정에게 소외감과 자괴감을 주는 그런 행태다, 과연 이런 양성평등이 잘돼 있는 외국 같은 경우도 정말 이런 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상이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의 내용을 보면 많이 이렇게 개선된 부분이 없지 않기는 한데, 이 시상식도 내용을 잘 바꾸어서 오히려 뭔가 이 상이 표방하는 느낌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주지 않는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드렸고요.
지금 여성정책관실에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추진 사업, 그다음에 성별역량평가 사업, 그다음에 지자체 특별사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성정책 사업도 해당됩니다.
2012년에는 성과목표가 56%인데, 2013년에는 60%인데, 2014년에 또 53%로 낮아지는 거 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지표상으로 낮아졌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첫 째, 성인지 예산으로 건강가족지원센터 사업이 저희가 책정한 것은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아까 부부의 날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행복한 부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한부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주입함으로 인한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런 지적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한국의 이혼율이 4쌍 중에 1쌍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대의 어떤 문제와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이러한 거를 고려하여 저희가 여러 사업으로 이 성과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돌보미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의 성과를 저희가 잘하고 있지 못 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지금 성과 목표가 낮아지고 조금씩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 분석평가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건데 이 성인지 예산을 모범적으로 수립해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과제선정, 성인지 예산 대상 과제선정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가정은 여성과 남성이 같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남성 혹은 여성에게 이 건강가정지원 사업이 쏠리지 않도록 균형 잡히게 예산을 지원하고 편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모범적인 답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부부교육, 부모교육, 이혼전후 가족상담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별수혜분석에서 이게 성별수혜가 왜 분석이 안 돼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예산 구분해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게 어디에 있어요, 성인지 예산.
그냥 이거는 여성정책 사업은 그냥 아무 거나 골라서 성인지 예산 사업에다가 그냥 집어넣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목표도 갈수록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모가 커지니까 성과목표도 그런데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지원센터의 사업들이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들이 내려오면서 그 사업들의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과목표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다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성과목표가 2012년보다 더 낮아져 2014년에. 이건 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도 이해 못하겠고, 예산 구분이라고 하는 이게 ’11년에, ’12년에 들어서 ’13년까지 이렇게 예산이 갔는데 ’14년에 더 낮아졌다고 그러면 이건 뭔가 성과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성인지 예산에서 성평등 기대효과, 이런 것도 이거 굉장히 뭉뚱그려진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과 여성에게 예산의 배분을 균등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균등하게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한, 열악한 그 예산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런 문제를 건강가정이라고 하는 여러 문제적 상황에 있는 가정을 더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예산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산이 더 커져야 되겠죠.
예산이 단 일원이라도 계속 늘어나서 이런 예산이 점점 같다거나 그래서 성평등 기대효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은 다 이런 식이에요, 예?
다 정말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기대 효과가 났는지 위원들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성정책관실도 이런 식이니 다른 데는 어떻겠어요?
그냥 말, 문자 몇 개 써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우선 물론 여성정책관실은 모든 여성정책, 여성의 발전과 성평등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이단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성과 남성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 대상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전진해 나갔고, 어떻게 여성에게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데 이 예산이 기여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분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일단 이 성인지 예산이 여성발전센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라든가 또는 성인지 예산 과제선정위원회가 아직 선정되지 않은 곳 속에서 그냥 된 거죠? 아직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말씀을 알아들으셨죠?
설명자료 30쪽이 되겠습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그리고 이어서 임시보호서 지원 이 피폭피해자 폭력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주거지원은 어떻게 쉼터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집은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11호 그리고 그 속에 한집만 사는 게 아니라 두세 대가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세대수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건비 지원도 있고요. 초과근무 수당도 있고 하는데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좀 배제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통제가 되지 않고 또한 종사자들 역시 그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이러한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이나 자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책관님은 개인시설에 대한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내용은 저번 행감 때 손문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지금 말씀하신 주거시설 그 다음에 쉼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 시·군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전혀 어떤 것도 없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임시보호소라고 하는 어떠한 설정을 통해서 저희가 보은 12월 3일날 체결을 통하면 일단 12개 시·군은 지금의 말씀하신 형태를 갖춥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큰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데 저번에 영동과 옥천이 폐쇄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까지는 1,000만 원씩만 댄 상태에서 인건비가 아니라 운영비만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다른 또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첫째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국가 여성가족부와 끊임없이 합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도비지원을 위해서는 지금 또 다른 예산을 설정을 해야 되는 차원입니다.
약속하실 수 있지요?
이건 다음에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충북 여성친화도 지원사업에 있어서 UCC 및 픽토그램 공모 또 25쪽에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26쪽에 양성평등토론회 충북여성친화도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맞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픽토그램이라든가 UCC를 통해서 도민 교육용으로 저희가 만들 예정이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성친화도 사업은 일단 여기에 4,000만 원으로만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전체 저희 여성정책관실 사업은 여성친화도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성평등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4,000만 원 건과 다른 실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권익팀의 임시보호서 사업이라든가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사업이라든가 또 그 외에 여성단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청소년포럼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성의원으로서 충북의 여성친화도라든가 또 여성 그러한 친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이의를 달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만 정책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에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 나열식 행사, 신규사업은 항상 저희들이 강조합니다.
한번 이 신규사업을 책정할 때에 정말 고민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당부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잘 새겨들으시고 이 사업에 정말 적합한 것인지 이 예산투입에 대비해서 적절한 효과를 기대효과를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잠깐 두어 가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청소년육성기금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작년 예상보다 저희가 금리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입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이자수입이 준 것도 금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작년 대비 이자수입이 줄면서 저희가 1억 5,000에서 1억 1,000 정도로 사업의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사업이 줄어들면 반발이 없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사업이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자수입 외에 다른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를 더 고민해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그런 방식으로 여성단체들과의 협조 및 저희가 정보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납득이 가게끔 기금관리를 잘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면서 이 질의를 드린 건데 마냥 형식대로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하니까 그 비율대로 여성단체에 사업비 지원하는 거를 줄이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저희 충북은 5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하나는 이자 수익에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출연을 50억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더 저희가 해야 될 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다른 식으로 바꾸려면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줄이고 하는 거를 좀 지금 예산을 자꾸 해마다 이렇게 늘려서 여성정책관실에도 지금 총 예산이 늘어나는데, 기금관리는 이제 책임 있는 우리 담당관실에서 안 하니까 이게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고 그 수정예산안 15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교육비 지원 사업비가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이거 다 교육부하고 같이 매칭사업 같은데 이게 2012년도에는, 올해는 본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20%가 누락됐다가 저희가 뒤늦게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착오로 인하여 저희가 본의 아니게 누락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의 착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착오로 없어졌다가 다시 저희가 뒤늦게 수정예산으로 올렸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여성발전센터 소장님 보니까 구내식당도 물품교체가 있어요.
그 식기세척기가 1,450만 원인데 이게 그렇게 비싼가요?
여성발전센터에 있는 식당은 자체에 여성발전센터 찾아오는 교육…
지금 명확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업무담당자 교육과 저희 도내에 있는 5급 이상 관리자 교육 등 저희가 안행부 평가시스템에 의한 어떤 교육, 여러 가지의 교육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발전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공무원 교육이 아니라 업무담당자 예를 들어서 컨설턴트교육이라든가 도민을 통해서 이런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도민교육 차원에서 많습니다.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지 매입비는 언제, 어떻게 확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우리 공문 받았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있다고요. 내시가 되면은.
그리고 안행부에서는 올해 줬기 때문에 올해 안에서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비율을 정하셔 가지고 우리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명확하게 해서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야 이거 승인해 줄게요.
왜냐면은 불분명하게 자부담이 얼마 인지도 모르고 그냥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전에도 계속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산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정산을 받을 적에, 그렇죠?
정산을 무슨 근거를 가지고 받을 거냐고요. 뭐 나름대로 그쪽 가서 원하는 대로 해서 정산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자부담이 얼마인가, 2건이에요.
그걸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시작할 때에 공개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진 않았지만 바로 이어서 아동·청소년포럼 운영위원이라든가 대표의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 명단 빼주는 게 통계를 작성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
명단 나와 있습니까?
지금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는 거기에 걸 맞는 심도 있는 정책적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사업의 형평성, 객관성,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사업에 동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동의를 얻지 못한 사업으로 인해서 행정에 전반적인 신뢰를 잃게 된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충북 아동·청소년포럼 작년 2월 18일 날 창립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다 함께 담았다고 우리 정책관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창립해서 지금 여러 차례 매달 월례회, 그리고 토론회,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 중심에 있는데 처음부터, 임명할 때부터 아동 쪽에 목소리를 담는다는 그런 청소년계의 불만의 목소리 많이 들으셨죠?
다른 곳은 위탁이나 법인으로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충청북도만 바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의 말씀에서도 “청소년계의 업무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긴 아동과 청소년의 복합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청소년계의 업무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주 업무는 바로 청소년의 복지와 상담과 활동 이 모든 것을 청소년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청소년의 업무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 원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강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도 보면 아동 쪽에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도는 객관성, 형평성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편향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런 노고가 그야말로 무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사업은 옳지 않습니다. 하실 말씀 있나요?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동 쪽 전문가가 아니냐라고 질의하셔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 쪽으로 하고 있는 일을 알아봤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아동 쪽으로 저희가 집중한 건 아니고요. 청소년포럼이 매월 월례회를 통해서 가보면 도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현황 그다음에 어떤 공부의 어려움 그다음에 위기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청소년의 문제를 이슈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사업명세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58쪽이고요.
거기 보면 우리가 충북 여성인물사 발간을 위해 가지고 2,564만 원 계획서를 내놨는데요. 지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충북 여성인물사 발간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지금 구성한 상태입니까?
아직은 사업이 확정되지가 않아서 자문위원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조연구원은 우리가 여성발전센터에 있는 분 연구원이죠?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아직까지 충북여성에 대한 인물사에 대해서 발간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요.
그리고 지금 충북여성인재개발에 관한 거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충북 여성인물사 발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도내 여성전문가 현황조사 인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라는 거가 계속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서 2104년도에 이렇게 계획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충북여성인재개발 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을 그러면 따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8페이지, 사업명세서 40쪽입니다.
아동·청소년포럼이 청소년 정책연구와 그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원기구라고 그랬나요?
제가 위원이 된 이후에 8대 의회 때도 이 아동·청소년포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들기를 요청했고 여성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어디도 이런 구체적 논의를 하는 기구가 없어서 굉장히 좀 답답했고 정말 아동·청소년 정책이라고 할 만한 정책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에 그 청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그러죠?
이 초등학교 학생은 아동으로도 포함되지만 청소년으로도 포함되죠?
지금 144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정책관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청소년 사업은 주로 15세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전에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부터 24세라고 하고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우리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지역아동센터가 도내에 200개 이상 201개인가 있거든요. 이제 주로 대부분이 초등학생들이 많고 일부 중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법에 따라 봐도 운영하는 방법 초등학생 4, 5, 6학년 이건 맞는 것 같은데 다문화형 보니까 1학년부터 6학년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청소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건 국비하고 도비, 지방비 이렇게 매칭사업이긴 하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중학생 내지는 여기에 빠진 부분 고등학생 이런 쪽으로 주로 하면 이게 같이 어울려져서 상생하겠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도내 여러 사업들이 연령의 차이로 인하여 혼재되면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복지국에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들도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들의 사업은 지금 일단 연령으로는 굉장히 높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은 15세에서 19세를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사업들을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동하고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하니까 초등학생이 아닌 거 여기에 보니까 학습지도 이런 내용들이 다 겹쳐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더 고민해서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우리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보편성, 효율성 이렇게 따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중식과 기획관리실 예산심사준비를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관리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이어 201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3∼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 기간 중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재정 규모는 총 1조 2,374억 원으로 연평균 2,4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2013∼2017년까지의 투자내역으로는 충북발전연구원 운용, 교육재정교부금,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용, 충북미래관 및 충북학사운영지원, 무상급식지원 등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3,526억 원, 예산편성운영, 시책추진보존금지원, 정부예산 확보추진 등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8,144억 원, 충북 3.0추진, 정부합동평가 추진,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등 창조전략 담당관실 소관에 50억 원, 공정한 소모행정구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충북의 사회지표 개발 통계조사 등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의 31억 원,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지원, 국가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어린이 안전 CCTV설치 및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에 6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5개년 간 총 1조 1,887억 원으로 도 지역 개발을 위한융자지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급변하는 재정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중기지방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부터 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규모는 총6,886억 원, 931만 7,000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 6,696억 4,401만 7,000원보다 189억 6,53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57쪽,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외수입으로 수도권 장학금 1억 8,000만 원 58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세외수입 276억 4,100만 원과 지방교부세 5,616억 300만 원,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950억 원 59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 1억 1,000만 원과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 9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33억 4,6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2,053억 1,985만 5,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188억 5,667만 3,000원보다 135억 3,68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0쪽부터 64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총 565억 3,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요 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정 주요 보고서 작성, 도정홍보책자 발간,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등 6억 829만 원과 충북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 도정정책자문단 및 위원회 운영수당, 연구용역비 등 31억 5,900만 원, 지역현안 해결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 1억 5,000만 원, 지방의회 지원을 위한 의원상해부담금 2,200만 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85억 9,966만 원,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시·군 평생학습활성화 지원 등 3억 2,100만 원,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과 충북미래관 및 충북학사운영비 62억 3,000만 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194억 6,576만 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1억 1,628만 원 마지막으로 충북도립대학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7억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5∼72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총 1,371억 4,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해 추진 중인 예산편성,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성과금 등 4개 사업에 10억 2,981만 원, 시·군 재정 지원을 위한2014년도 지방세징수분 시책추진 보존금 189억 9,926만 원, 정부 예산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물품취득비 등 1억 7,064만 원, 민간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경비 지원비 6억 원,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8,000만 원, 예산집행에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 374억 9,650만 원과 67쪽 직원보수 등의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를 포함한 인력 운영비 602억 7,983만 원 71쪽,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3억 8,297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166억 3,599만 원, 2009년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분 이자상환 14억 6,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3∼75쪽, 창조전략담당관실은 총 3억 9,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운용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창조행정구현을 위한 충북3.0 추진, 지식공유활성화 등에 5,560만 원, 전략적 평가체제 구축으로 도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합동평가 추진, 도정 성과의 효율적 관리, 도정성과 평가활동, 출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1억 2,714만 원 74쪽, 성과중심 행정문화 확산으로 조직역량 재고를 위한 성과지향 업무평가 강화,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고객만족 행정추진, 제안제도 활성화 등에 1억 6,236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6∼77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총 5억 9,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제행정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4,840만 원, 행정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송무행정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1억 6,760만 원, 통계조사 운영을 위한 분야별 통계 서비스 제공, 사업자 기초 통계조사 지원, 충북의 사회지표 개발 통계조사 3억 3,67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8∼86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총 계상액은 104억 33만 원입니다.
스마트한 정보화 맞춤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보화행정운영지원, 교육자 운영 및 경진대회 등 7개 사업에 11억 7,651만 원 80쪽,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정보격차해소 사업에 12억 4,289만 원, 지역산업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한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진흥지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관리, 정보운영실 운영관리에 12억 1,440만 원, 창의적 스마트웹 서비스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강화, 인터넷 서비스 운영 등 2개 사업에 7억 8,958만 원,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 구현을 위한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 정보통신민원시스템 운영관리, 국가정보 통신망 운영관리 등 6개 사업에 21억 4,290만 원, 정보보호 및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인트라넷장비 운영관리, 어린이 안전 CCTV설치 등 6개 사업에 37억 1,826만 원과 86쪽,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로 1억 1,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87∼88쪽, 세종사무소 소관으로 총 2억 6,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회중앙행정기관과의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를 위한 사무소 운영비 5,334만 원과 일반 운영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1,815만 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인력 운영비 1억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세 18쪽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충청권광역경제발전분담금은 당초예산에 시도별 협약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폐지계획에 따라 1억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비비를 당초예산안 374억 9,650만 원에서 33억 3,986만 원을 감액하여 341억 5,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인터넷 중독 대형사업 국비지원 사업비 증액에 따라 495만 원을 반영한 1억 3,844만 원을 계상하고, 문자전송서비스 사용횟수증가 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운영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한 3,455만 원, 안정적인 영상회의 운영을 위해 노후화 된 영상회의시스템 교체비용 3억 원, 초등학교 CCTV관제요원 신규정원에 따른 인건비 1,800만 원을 반영한 6억 9,000만 원을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로 편성하여 총 3억 3,7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4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318억 7,44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55억 3,184만 원 보다 163억 4,263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지출 예산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248억 497만 원, 자본예산 1,601억 5,450만 원, 이월금 469억 1,5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150억 6,892만 원, 자본예산 2,168억 555만 원입니다.
192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총 248억 497만 원으로 융자금 이자 수입인 영업수익 235억 497만 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 수입 10억 원, 공채시효소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3억 원이며, 비용은 총 150억 6,892만 원으로 기금관리비 2,710만 원, 지역개발공채상환 이자 148억 4,182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자본예산입니다.
수익은 총 1,601억 5,45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401억 5,450만 원, 지역개발공채발행수입 1,200억 원이며 비용은 총 2,168억 550만원으로 융자금 820억 원, 지역개발공채상환금 1,122억 4,975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225억 5,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0쪽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2014년도에도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139억 6,667만 원, 예수금 수입 82억 9,647만 원,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75억 1,344만 원 등 총 297억 7,658만 원을 조성하여 일반회계예탁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비로 271억 218만 원, 예치금으로 26억 7,440만 원을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지방채 상환기금입니다.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265만 원을 조성하여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모든 공직자는 이번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2013년 6,696억 4,401만 7,000원 보다 189억 6,530만 원이 증액된 6,886억 931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2,188억 5,667만 3,000원 보다 135억 3,681만 8,000원이 감액된 2,053억 1,9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재원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 3쪽과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은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인 지방교부세가 81.56%, 2014년 세입예산과목 개편에 따라 신설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3.9%로 2014년 내국세 추계 규모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를 증액 계상하였고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절감 삭감분 재투자에 따라 2013년 세출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 등을 세입 추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서울 충북미래관을 건립하면서 사용한 지방채 원금 100억 원과 이자 8억 4,150만 원 등 108억 4,150만 원에 대해 2013년 예산편성 상환에 따라 정책기획관실 2014년도 세출예산이 2013년에 비해 감액 되었고 기타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 충북발전정책 개발, 지역우수인재, 투명한 예산운영,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 도정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창조행정구현, 스마트한 정보화 맞춤서비스 확대, 지역산업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등 주요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최적 기능을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되나, 검토보고서 6쪽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충북홍보관 운영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 SW산업진흥지원사업에 대하여는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서 상에는 29억 원이나 본예산에 8억 8,840만 원만 계상한 사유와 앞으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 2,155억 3,184만 3,000원 보다 163억 4,262만 4,000원이 증액된 2,318억 7,4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재원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 8쪽과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역개발기금의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은 2013년 대비 5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2013년 7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공채의 발행 이율이 2.5% 복리에서 2% 복리로 하향조정 되어 부담액이 경감되었고, 기금융자계획 등 업무의 예정량 등을 고려할 때 지역개발기금 설치 목적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지역개발채권수입을 2013년 대비 50억 증액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투자자산 중 취득비 증액사유 및 세출예산 예비비를 2013년 대비 66.9%로 대폭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지출계획안은 2013년 324억 6,913만 7,000원 보다 26억 9,255만 8,000원이 감액된 297억 7,6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 10쪽과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주요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액 및 이자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입니다.
2013년도까지 일반회계에 누계된 예탁금은 737억 1,000원이고, 2014년에는 2013년과 동일한 250억 원을 추가 예탁할 계획이며 2014년에는 사회복지기금 10억 1,889만 1,000원, 식품진흥기금 15억 등 6개 기금으로부터 82억 9,647만 1,000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될 계획으로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사료되나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2013년 1,220만 원에서 2014년도 7,534만 7,000원으로 무려 517.6%가 급증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채 상환기금입니다.
2014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수입·지출계획안은 2013년 188만 9,000원 보다 65만 9,000원이 증액된 2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 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해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2014년도 지방채상환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400만 원을 제외한 여유자금 255만 8,000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적절한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6,886억 931만 7,000원 보다 2,295만 5,000원이 증액된 6,886억 3,2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2,053억 1,985만 5,000원 보다 31억 190만 2,000원이 감액된 2,022억 1,7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유인물 15쪽과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원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비 증액배정 및 초등학교 CCTV와 연계될 CCTV통합관제센터 영동군 구축에 따른 관제요원 인건비 교육부 지원액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경비 분담금이 광역경제발전위원회 폐지 계획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고, 인터넷 중독 대응 사업과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등은 지원 사업비 변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나 인터넷 서비스 운영비를 수정예산안에 본예산 대비 125% 증액 편성한 사유와 영상회의실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수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난 행감 때에 요구한 자료인데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명예연구소 운영실태 2012년도 ’13년도 묶여있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충북관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 9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82쪽, 이거 보면은 우리 설명서가 298쪽, 299쪽, 30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SW품질역량센터 운영관리가 주가 되겠는데, 지원사업인데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중기계획서하고 이게 맞지 않아요, 세 가지 다 맞춰보니까 금액이 한번 누가, 어느 분 과장님이 살펴보실래요?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 사업,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계획이 29억입니다만 본예산에 8억 8,400만 원만 계상한 사유하고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투자계획이 총 2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 6개 분야에 소프트웨어성장지원 사업 7억 9,800만 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품질역량센터 운영관리비가 1억 원, 그다음에 멀티미디어지원센터 운영관리비는 6,00만 원, 그다음에 지식산업진흥원에 옥상광고탑 화면 교체비가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지역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이 16억 3,200만 원이 되겠고요, 또 소프트웨어 관련 공모사업이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6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2014년 본예산에 8,840만 원만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3건만, 쉽게 얘기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 사업 7억 9,040만 원하고, 그다음에 지역소프트웨어 품질역량센터 운영관리비 5,000만 원, 그다음에 멀티미디어지원센터 운영관리비 4,000만 원만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8억 8,040만 원만 계상한 사유는 이 본예산에 미 계상된 20억 1,160만 원은 2014년도에 두 가지를 또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미래부에.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사업이 16억 3,200만 원을 또 공모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1억 9,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년 2014년도에 미래부에 공모를 하면 29억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일단 사업계획서를 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4년도 사업계획서에 올라와야지 중기계획서 하고 맞는 거지, 그러면 다음에 공모사업이라는 걸 어떻게 해서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올라옵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실 202쪽 설명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이 지금 2013년도 올해 4억에서 똑같이 4억으로 됐는데 이게 지난 감사 때 제가 이렇게 지적한 사항인데 2013년도에는 왜 1억을 추경을 더 세운 거예요?
수당비가 모자라서 세운 겁니까?
지금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각 실과에 수요를 반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2014년 내년 예산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이거 다 필요한 사항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정보화담당관께 물을 게 많은데 우선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본예산에서 8,000만 원을 감해 놓고 수정예산에서 1,800만 원을 다시 올렸어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사업명세서 86쪽, 사업설명서 323쪽.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도교육청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 8,000만 원이 삭감이 된 이유는 관제요원이 2013년에는 금년도에는 36명이 있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28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8명이 줄어들어 가지고 인건비가 8,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CCTV를 연결을 해 가지고 3개월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영동군하고, 괴산군이 CCTV관제센터가 생기는데, 교육청 전입금으로 해서 영동군에 3개월분 내년 9월에 착공이 됩니다, 저희 CCTV관제센터가.
그래서 3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그 전입금입니다.
언제 확정이 되었길래 이게 수정예산이 이렇게 오느냐고요, 본예산 때는 이게 안 온 거예요?
304페이지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도 2억 210만 원에서 전년도에 700만 원이 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6,903만 원으로 6,693만 원이 증액이 됐고, 31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행정통신시스템 유지관리도 금년도에 8,000만 원에서 916만 8,000원이 감액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9,645만 3,000원으로 1,645만 3,000원이 증액이 됐고, 319페이지 인트라넷장비 유지보수도 금년에는 8,608만 7,000원에서 1,685만 3,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1억 914만 4,000원으로 2,305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금년에 다 못 써가지고 감액했던 예산들이 내년되면서 확확 늘어났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증액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용컴퓨터 유지관리는 금년도 예산에서는 1인 인건비로 해서 200만 원씩 해 가지고 12개월로 해 가지고 2,400만 원을 산출했습니다만 2004년도에 보면 안전행정부에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게 그 요율이 8%입니다만 저희들은 7%를 적용해 가지고 보다 현실적으로 유지보수액을 산정해 가지고 2,588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게 8%,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7%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는 2,400 가지고 잘 해 왔는데 왜 이렇게 배로 올려주느냐고요?
금년도에는 약 한 1,100대 정도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직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많이 늘어가지고요 지금 1,600대 정도를 해서 500대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조금…
무슨 얘기예요. 500대가 1년에 늘다니요 그 말이 안 되죠?
그 컴퓨터를 구입하면 1년 동안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끝난 거는 유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대수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증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는 2013년도 금년도에 유지보수 관리계약을 맺었던 3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맺었고요.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2개월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2개월 증가분하고요. 또 공공정보에 대한 홈페이지 개편 사업이 조금 거기 감이 돼가지고 6,693만 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증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행정통신시스템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증액이 된 거는 디지털전화기가 순증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위원회 사무실에도 보시다시피 디지털전화기가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원회실 뿐만 아니라 실·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 방에도 전화가 고장이 잦아가지고 지금 부품이 안 나와서 수리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0대 증가해 가지고 거기서 2,000만 원이 일부 증가된 사항이 거기 반영이 됐습니다.
그 인트라넷장비는 무엇이냐 하면 시도 포털이라고 그래서 전자결재하고 컴퓨터에서 우편도 보내고 메신저도 보내는 그런 인트라넷시스템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012년 8월에 설치가 돼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1년 4개월 동안 무상유지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유상으로 전환됨으로서 그 유상으로 전환되는 그 금액만큼의 그 예산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산출 기초한 자료, 금년도 예산 산출 기초한 자료하고 내년도 이 산출기초 자료를 명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바로 좀 내주세요.
김양희 위원님.
199쪽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도에 어떤 싱크탱크 역할이 아닌 도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행감에서 제가 여러 차례 원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우리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편성 사유가 충북의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연구기반 제공을 위해서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의 운영비 지원은 전형적인 도비 낭비입니다.
패널티를 줘야할 때에 오히려 예산을 엄청난 액수의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걸맞은 좋은 성과를 내는 다른 부서에 공무원들의 동의를 이건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잘못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패널티를 주고 조직을 위한 어떠한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증액을 해서 편성사유에 전혀 동감하지 못한 이유를 가지고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나름대로 타 연구원 17개 시도에 있는 연구원에 비해서 인력이나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도정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 또 연구용역은 수행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게 여러 가지 어떤 발전연구원 나름대로 내부적인 운영상에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이렇게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어떤 연구를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사전에 어떤 과제 배분부터 해서 중간에 체크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해 보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표절검사프로그램이라든지 출력물보안시스템 도입…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큰 대수술이 걸려있어요, 그런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안정적인 연구기반 얼마 전에 소속된 연구원하고 법적인 문제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충북발전연구원이 졌어요.
이 변호사 비용 엄한데 다 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무슨 연구원들이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하고 거기다가 운영비를 지원을 합니까?
저는요 전국에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가장 하위입니다.
우리가 가장 하위이고요, 그 위에가 제주도입니다.
우리보다 한 단계 위인 제주도하고도 연봉이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저는요 처우개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선,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한 다음에 예산지원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의 예산증액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결국은 충발연이 패소했습니다.
그 엄청난 변호사 비용, 상대방에 대한 변호사 비용 다 충발연에서 낼 겁니다.
이런 조직에서 무슨 안정적인 연구기반의 싱크탱크 기능, 기능이 있어야 강화를 하죠. 제 기능도 못하는데 거기다 대고 뭘 강화를 시킵니까?
제도와 시스템의 차이가 아닙니다.
먼저 심각하게 이 조직에 대한 대수술을 하시고 예산지원 하시라는 순수하게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아마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이 발전연구원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연구원 나름대로 이렇게 제도 개선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는 것 같고 도에서 돈을 지원하는 게 전체적으로 어떤 개인한테 그런 거보다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시정을 하고 또 합리적인 것은 합리적인 대로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 연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송은 나름대로 패소는 했습니다마는 연구원 입장에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또 이렇게 법리라든지 또 사실적인 관계를 다툼을 한번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게 없도록 같은 도에서도 지금 제도 개선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진짜 그 연구원 운영하고 이렇게 매치가 안 되고 어긋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발전연구원장에게 대법원까지 가는 이유를 물었더니 ‘변호사가 끝까지 가라고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변호사는 수임료 때문이라도 어떻게 그 말을 가지고 끝까지 갑니까? 그래.
그런 상태에서 서로 법정 마지막 가는 데가 우리가 법정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연구원들이 책밖에 모르는 그러한 연구기관에서 법적싸움을 들면서 과연 거기서 양질의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것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께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한가운데 원장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조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운영비를 지원하시든 어떤 제도적인 개선책을 내놓으시든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205쪽 함께하는 충북 민간협의체 운영 저희들이 예산심사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신규 사업입니다.
한번 올라와 있는 신규사업은 웬만한 잘못이 있지 않는 한 내년 사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더욱더 정책에 심각성이나 객관성이나 효율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협의체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구태여 이렇게 새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200쪽에 보면 도정 정책자문단 그 목적도 함 하는 충북입니다.
민관협력을 강화를 위한 함께하는 충북 무슨 차이가 그렇게 많은지 거기 보면은요, 자문위원들 운영수당이고 워크숍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협의체 운영하면서 또 여기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도정참여 활성화 그것도 목적이 함께하는 충북입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러한 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자꾸 늘리는 것,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사의 호위병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함께하는 충북이라 하면 기존 사업에다가 좀더 더 정책적으로 가든지 다가갈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하지 왜 이렇게 나열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대학생들의 그러한 참여활성화라는 이러한 명목으로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설사 아닌 순수한 의도라 하더라도 지선을 앞두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누가 봐도 순수하게 함께하는 충북으로서의 명분에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저희들 도정목표가 함께하는 충북입니다.
그거는 4년 동안 해 왔고 그동안 사업별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남북부출장소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복지도 하고 이랬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충북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거는 위원님이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문위원들도 구성해서 자문도 하고 이랬지만 또 그나마 여러 가지 또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인식이, 우리 충북에 있는 도민들의 인식이 또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이렇게 실제로 어떤 공무원 위주, 이렇게 해서 같은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거보다는 또 이렇게 순수하게 진짜 좀 가능한 민간 또 민간 중에서도 청주에서, 도청에서도 좀 멀리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 다양한 계층, 이런 분들을 같이 해서 인식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간협의체를 한 번 운영해 보려고 계획을 짰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 우리…
그러나 비슷한 이런 사업을 구태여 지금에 와서 내년도에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올 만큼의 명분에 있어서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순수한 목적으로 사업을 넣었다 하더라도 비쳐지는 모습이, 작금의 상황이 옳지 않을 때에는 이것은 신규 사업에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정책자문단에 넣으면 거기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가 보강하고, 여러 가지의 그러한 명분을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같은 역할과 같은 명분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분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213쪽,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관련 돼서요.
여기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1,4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시군 평생학습 활성화는 또 지원은 신규예산으로 순수 도비로만 1억 2,000만 원이 이렇게 새로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충북평생교육진흥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당초 금년도에는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서 여기서 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3억 원 안에는 운영비 1억 8,000하고, 공모사업비 1억 2,000이 같이 포함돼서 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이 됐는데, 이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공모사업비도 자체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줘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사업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사업비, 공모사업비 1억 2,000은 별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분류해서 하는 것이 사업 운영하는 데에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1억 8,600을 세웠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별도로 1억 2,000을 분류해서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는 그 1억 2,000에 대한 사업비를 출연기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교부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시·군에 갔을 경우에 이것이 도비 형태로 오면 매칭하기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성격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오다 보니까 이게 도비도 아니고 좀 애매하지 않느냐라는 일부 의견이 있고 그래서 또 시·군비를 매칭 하는데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업 운영은 실제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되 사업비는 도에서 시·군으로다 교부해서 매칭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내년 사업에서는 이렇게 분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인데요, 그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뭔가 요?
지금 충북학사 예산이 금년에 1억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증액된 사유는 그 기금이 지금 있는데, 기금이 약 37억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기금이자가 감소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는데 식품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이 인상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에 1억 5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이 늘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60쪽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서가 안와서 그냥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규모가 2억인데 지금 부수를 10개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한 2.7평 정도 되는 부수가 10개인데 그것이 좁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나왔나, 그것 좀 계획서를 제가 보려고 했는데 세부적인 걸 못 봐서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10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여기에 간단하게 그냥 나왔는데 그 세부적인 계획서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거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바이오산업엑스포에 충북관 설치하는 부분은 금년도에 뷰티박람회 설치했던 그 규모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겁니다.
물론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바이오산업엑스포 그쪽 조직위원회하고, 추진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세부내역서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준해서 금년도에 뷰티박람회에 준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견적서도 한 군데 받지 마시고, 좀 그렇잖아요. 견적서는 두 군데 이상 받아야 되니까 잘 처리해 주시겠지마는 예산 그걸 지난번에 한 우리 뷰티박람회하고 그것도 잘못된 점도 있을 거예요. 그거 참작해 가지고 잘 계약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전에 시군 평생학습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군으로 이제 하면은 지금 우리 도내 시·군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충북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은 평생교육 관련단체하고 시·군하고 같이 컨소시엄 구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순수하게 평생교육기관만, 기관이나 단체가 응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또 시·군에 내려가서 매칭을 할 것 같으면 도에서는 떨어져 나오는가 모르지마는 시·군에 가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부담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어차피 도하고 해당 자치단체랑 같이 협의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정부분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할 경우에는 물론 다른 단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유사한 사업이 되지 않는 사업을 별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별도로 항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기존대로 쭉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예산 과목만 바꿔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예산 편성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가 50 대 50이죠, 그죠?
청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 놀이터하고 아파트 단지가 이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그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합니다, CCTV 설치를요.
하지만 도시공원이나 이런 공단 같은 경우는 미리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거기다 CCTV를 설치해 봐야 아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도시공원놀이터를 다 숫자로 잡다 보니까 청주시가 제일 실적이 저조한 상태고요. 음성군도 마찬가지로 공단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공단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에도 지정을 해놓고 설치를 안 했을 뿐입니다.
입주가 안 돼 있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대상에 선정을 해 놓고 실적이 저조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니 대상을 그러면 그런 거 아직 입주가 안 되고 했으면 대상에서 빼야지 그걸 대상에 왜 넣어놔요. 989개라는 대상이 처음에 선정을 할 때 필요한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실적을 여기다 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대상지역도 아닌데 대상으로 넣어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숫자가 그죠?
그래 기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CCTV를 해 왔는데 설치해 왔는데 도시공원놀이터는 2011년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수요를 정확히 따져 갖고 지금 시급성 같은데 따져서 해야지 지금 내년에는 청원군도 작게 청원군도, 진천은 거의 다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보니까 이게 시·군별로 차등을 뒀나 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자료를 받은 건데 어차피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하는 거라면 정확하게 예산 좀 편성을 해서 시·군에 차별 없이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급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상노후 장비교체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는 영상장비는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그런데 2002년에 도입 설치해 가지고 ’11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회의장비는 상시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컴퓨터나 주전산기 서버 같은 거는 24시간 365일 가동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걸 좀 아껴서 오래오래 써 보려고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전라남도 도청에서 5년 전에 설치한 장비를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도청에서 그래 저희들이 전남도청 장비를 빌려왔습니다.
사실 빌려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10월 달에도 사용하고 보니까 그게 장애가 또 났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가져온 게, 빌려온 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전라도 쪽에서 가져온 장비를 좀 더 몇 년이라도 더 써먹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고요.
왜냐하면 그 신규 사업이 억제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아주 고육지책으로 전남도청에 그 장비도 5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좀 더 쓰려고 그랬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더군다나 장비교체인데 처음에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다가 다시 또 반영된 거 보니까 제가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우리 위원님들 다시 이것 가지고 상의를 하겠지만 정확하게 이걸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맞는 건지 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내일 계수조정 때 반영시킬 테니까 하여간 그거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207쪽, 명예연구소 희망씨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도와 2013년도 운영실태를 보면 생산량, 연구개발실적, 기술보급실적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또 예산도 ’11년이후는 중단이 돼 있습니다.
명예연구소 희망씨 지원사업 2011년 ’12년 ’13년 3년 동안 중단했다가 중단한 사유 다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려고 부활하려는 사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단 사유는 지금 이 사업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2010년도까지 15년 동안 예산지원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됐겠다 싶어서 이제 재정지원보다는 어떤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어떤 행정지도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지원형태로 가도 어느 정도 사업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재정지원을 중단했던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2011년 ’12년 ’13년도 금년도까지 죽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재정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는 좀 더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상태에서 다만 얼마라도 재정 지원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들어서 중단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해소가 돼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더 확실해 져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나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은 어떤 다른 대안이나 어떤 적극적인 그 효과를 그 주변에 알릴 수 있는 파급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그 중에 일부 연구소에 관한 미흡한 경우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5개 중에서 13개를 다 정리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고 지금 어느 정도 재정지원이 된다면 그런 문제점은 다소 해소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지금…
예산은 12개 명예연구소에서만 공모를 받아서 해당 명예연구소를 관리하는 해당부서 1차 심의를 거쳐서 그 사업을 심의해서 선정하게 된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4쪽,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입니다.
지역에 발전에 선도할 인재양성에 가장 핵심이 바로 이러한 장학금혜택입니다.
매년 도에서 50억 원을 출연한다고 그랬는데 장학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도 출연금 플러스 인재양성재단에 민간기탁금 확보가 두 가지가 합치돼야지만 그 효과가 배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매년 줄어들고 있는 민간기탁 사업, 인재양성재단에 좀 더 분발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인재양성재단에서의 할 역할이라면 도에서의 의지는 매년 50억 원인데, 물론 부족한 예산 속에서 집행해야 될 대상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실장님, 이 50억 원 도의 출연금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충북지역에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출연하는데 사실 이자율도 낮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민간기탁도 그리 많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가능한한 먼저 인재양성재단에서 좀 민간위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하고 시·군에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좀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을 계속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하는 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인재 양성재단 사무국장이 책상 앞에 앉아서 다른 엉뚱한 짓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민간기탁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24시간 고민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소송수행자 포상금 주요사업 설명서에 274쪽인데요, 사업 목적에 보니까요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서 현장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관련 담당자가 본인의 일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만약에 포상금을 주게 되면 아주 이기지 말아야 될 어떤 것을 때로는 도가 실수했을 때에 아주 열심히 하게 되면 민원인이 피해가 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노광기 위원님 말씀이 일정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송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또 소송비용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그 소송수행 관계는 저희들 직원들이 하여튼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한다는 차원에서 빈틈없이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또 각종 소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정기관에 반대편에 서 있는, 을의 위치에 서 있는 분들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상대편에 있는 분들 입장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29쪽,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
실장님, 공무원들에게 업무 실적에 관련해서 포상을 하거나 하여튼 연수를 실시하는 것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 국회까지 통과하지 않은 정부예산 지금 시점에서 확보한 것에 대한 유공자를 해외연수 한다고 그랬는데, 당초 2013년도 예산보다 퍼센트를 계산해 보니까 80%, 전년대비 80%가 증액했어요.
예산확보 실적이 80%나 뛰었습니까?
그런 좀 너무 무리한 제가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예산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일정부분 노력하신 거 인정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아끼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유공자 해외연수비용으로 작년에 비해서 연수비가 80%가 증액됐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 퍼센트로 하면 많습니다마는 먼저 첫 번째는 정부예산이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우리 도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예산상황에서 가능하면은 국가에서 주는, 전액을 주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시도 간에 경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점점 더 많이 그러니까 질적으로 점점점 노력이 더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걸 하위직들이 그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위직들 위주로 이렇게 해주고 이러니까 또 여러 가지 우리 노조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가능하면 확대 좀 해서 해 달라는 그런 어떤 의견 제시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걸 가지고 측면에서 이렇게 뭐 두 가지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복지도 하고 또 노력한 그만큼 거기다 해주고요.
노력하셨습니다.
무한경쟁 시대에 물론 갈수록 더 우리 충북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에 비해서 예산 책정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러고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신 그 전 해에 그 나름대로 당사자는 굉장히 애썼어요, 그때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로 옮긴 그 공무원이 봤을 때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때가 때니 만큼 선심성으로 비쳐질 개연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건 계속 있지만 다 이게 충분히 심사를 거치고 또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노력한 것만큼 못해줘서 항상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관리할 때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직원들한테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금액이 많으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어떤 노력이라든지 어떤 여건에 봤을 때에는 그렇게 충분히 좀 어떤 타당한 면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으면, 아무래도 좋죠.
아이, 칭찬은 좋은 거죠.
그 뒤에 보면 예산확보 우수부서 750만 원에서 1,400만 원 여기는 86% 늘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때가 때인 만큼 너무 86%, 80% 예산확보 노력한 거 인정을 하지만 비율이 너무 과하다는 말씀이에요, 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그 비율로 따지지 마시고요, 그 사업비…
저를 야박한 사람으로 몰지 마시구요, 일단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퍼센트는 760에서 1,400이면은…
다 깎으면 조금씩 깎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걸 300만 원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정예산에 무상급식 차이나는 게 반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지금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해서 933억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지금 인건비 중에서 지금 뭐냐 하면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은 내년 1차 추경 때 그건 조정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추경에 그렇게 하면 된다고…
여기 보면 영상물 제작, 편집, 이런 여러 가지 충북홍보관 설치운영,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이런 영상물들 다 외부용역입니까? 실장님.
이거는 이제 통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용역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설치라든지, 충북홍보관을 설치하게 되면 그 부스설치라든지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좀, 같이 나가 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이나 편집장비, 아주 수준급으로 되어 있고 다른 건 몰라도 이 800만 원이란 비용, 지식산업진흥원에 직접 의뢰를 하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반드시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줘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영상물 제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을 통째로 뺄 수 있는지 또 그걸 가지고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충분히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걸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좀 아끼는 것도 맞는데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나오는 영상물이 아주 그게 예를 들어서 차이가 많이 나면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한 90% 이상 이렇게 된다고 보여지면 또 그게 예산상 가능하게 되면 그렇게 빼서 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충북도립대학과 보건복지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장선배 노광기 박종성 최미애
손문규 최병윤 김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창국
전문위원박기순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박인용
예산담당관정사환
창조전략담당관민광기
법무통계담당관전우배
정보화담당관조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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