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2월 11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
2.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2.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여성정책관
  라. 보건복지국
  마. 충북도립대학
3.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명 발의)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 최병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장선배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581호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약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실천을 강화함은 물론 공약이행평가를 제도화하고 도민 누구나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천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공약사업을 도지사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확정하고, 확정 후에는 2개월 이내에 사업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각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나 부진이 예상되는 경우 시정·조치 요구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정 보완사항 심의, 공약사업 추진실적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 건의 등 공약이행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도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여 투명성과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추진근거의 제도화는 물론 보다 강화된 공약 실천과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선배   강성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창국   전문위원 최창국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3년 12월 2일 제출되어 동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입니다. 공약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집, 토론회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충청북도지사 선거공약 관리 지침과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공약사항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곳은 전라남도 한 곳이며 대부분의 경우 훈령이나 예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두 개의 훈령으로 나뉘어져 있는 도지사 공약사업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도민과의 공개적인 약속인 공약의 이행의지를 표현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공약사업의 확정 시기 및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하고 주기적인 추진실적 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공약이행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평가를 위해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공개와 외부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훈령에는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확정 후 15일 이내에 주관부서를 결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취임에서 계획수립까지의 기간이 2개월 반 정도 소요되었으나, 조례안에는 취임 후 최대 5개월 이내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현행 규정에 비해 공약사업 확정 및 계획수립 시기를 연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 훈령 및 타 시도 조례 등과 같이 충청북도지사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조례임을 알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에 충청북도지사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공약이행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존의 많은 도정참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선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법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 시도도 구체적으로 도지사라고만 표현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예를 들어 전라남도 하면 전라남도지사 하듯이 충북지사 이렇게, 충청북도지사라고 표기하는 게 어떨까?
  여기에 보니까 목적에 1조하고 2조에 이렇게 도지사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청북도 조례니까 도지사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은 명확하게 충청북도지사로 해서 조례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은 확정 및 관리체계가 나오거든요. ‘공약사업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가 확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선거 때 하마 공약사항은 다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확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취임 후 3개월 이내가 아니라 2개월 이내로 해 주고,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주관부서에서 2개월 이내에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3개월 내로 하면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공약사업은 선거 때 이미 다 주시된 것을 확정하면 1∼2개월 내에 충분히 한 거고, 세부계획 실천수립을 하면은 시간이 실무진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반대로 좀 생각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면은 공약사업은 이미 각 후보들이 공약사업을 다하고 있고, 다만 공약이 죽 보면은 대통령 공약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장 공약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중기계획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3조2항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액션을 제시하는 거고 그런데…
  예, 그렇게 하셔도 2개월 내로 확정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 대신 2개월 이내를 주관부서에서 하던 걸 3개월 이내로 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런 거는 재정 수요라든지 또 적어도 실현가능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문규 위원   그렇게 바꿔줬으면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나도.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위원장 장선배   다른 위원님, 의견 있는 위원님?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종성 위원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방금 손문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 공약사업은 후보시절에 계속 여론을 들어서 했고 누가 되든 당선이 되면 인수위가 발족을 합니다, 인수위 시절에.
  이거는 인수위 시절에 다 어느 정도 가닥잡고 하다 보면은 취임 후 3개월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수위 시절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단계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고.
  이거 8조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도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자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평가·자문위원회의 자격을 어떻게 보세요, 자격을?
  이 정도 도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자문위원회가 되려면은 제 생각에는 적어도 도청에서 국장 이상 퇴직한 분들이든지 의원으로 치면 최소한 3선 이상은 했어야 도정 전반에 대해서 뭐를 알고 어떻게 돌아가는 내막을 알고 평가를 하지, 누구를 불러서 평가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 얘기예요. 뭐를 알아야 평가할 것 아니에요, 평가라는 것이.
  그래 자문위원회를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했지만 각 국별로 세분화해서 국별 공약사업 있잖아요. 그럼 각 국에서 이거를 무슨 위원회가 있든지 거기에 이거를 포함을 시켜서 지사 공약사업도 자문하고 평가를 하는 이러한 저기가 이뤄져야지, 제가 보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이거예요.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누가 과연 도정전반에 대해서 공약사업을 평가를 냉정하게 할 수 있고 업무적으로 이거를 공평하게 할 수 있나?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구성은 전반적으로 각 분야의 도에서 여러 가지 학식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륜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할 그런 거고요. 각 국별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분야별로 특화된 분야들이 일단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선은 누가 어떻게 한다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그런 건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각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위촉을 골고루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박종성 위원   아니, 위촉은 당연히 각 분야별로 골고루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냉정하게 그 업무를 알고 자문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느냐 그거예요, 그 도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래서 각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 특화된 이렇게 전문지식을 주고 또 공약을, 공약이란 게 꼭 전문지식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전반적인 그게 어떻게 도 전체하고 도민하고 연관되는지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자문하는 거는 기본적인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해당 분야  농업이면 농업 문화면 문화하고, 그다음에 또 전반적 전체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자문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박종성 위원   제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뭐냐 면은 도내 물론 전문적인 분야에서 계신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이 어느 단체에 다 속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갖다가 자문위원으로 구성했을 적에 그분들은 자기단체에 위상 정립과 예산에 관해서만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자꾸 역설을 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제3자로서의 냉정한 평가를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각 단체장은 배제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하려면은 각 단체장 배제하고 그냥 아무 단체,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냉정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되느냐고요.
  자문위원회 뭐 하면은 그저 단체회장이란 분들 이렇게 구색 맞추기 식으로 다 위촉해 놓고, 그럼 그분들이 와서 자기단체 이익, 권익대변만 하고 자기단체 주장만 하고 이게 냉정한 도정평가가 되느냐고요. 실질적으로 하면 그렇게 될 거에요, 지금 구상도 그럴 거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상의 문제는 좀 이렇게 다른 또 우리 도내, 관내에 안 계시는 분들도 좀 넣어 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요.
  운영상의 문제고, 지금 현재에 있는 각종 위원회를 활용해도 그런 부분들은 상존해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평가위원회는 그래도 그나마 또 새로운 분들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객관화를 유지하고 이런 게 좀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성해서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각종 위원회를 보면은 중복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박종성 위원   중복돼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니 그게 되느냐고요, 그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거는…
박종성 위원   이게 결국은 위원회 한다고 하면은 각 단체장들이 이렇게 출연하다 보면은 계속 중복이 되는 거야.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래서 위원님들 위원회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위원회의 중복을 줄여 나가려고 그러고 또 지역간 성별 간의 이런 균형도 맞추려고 지금 계속 위원회 제도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그 위원회의 기능에 맞도록,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위원회에 관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규정이나 규칙을 별도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거를 냉정하게 도정평가를 할 수 있는 냉정한 분들을 위촉하도록 그 규정 규칙을 정해서 해야지 이대로 그냥 해 놓으면은 뻔한 거 아니에요. 각 단체 이렇게 봐서 명망 있고 한 분들 죽 위촉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 몇 개가 중복이 되는지 모르고, 또 그런 분들이 와서 냉정하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냉정하게 안 합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규정 규칙을 정해서 냉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있고 구성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애 위원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도지사 공약을 관리하고 공약을 철저히 실천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 대로 한다면 자문위원회가 이 조례안을 그냥 관리하고 평가하고 하면서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이거 보니까 의회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것인데 분명히 도지사가 공약을 발표했고, 선거 시기에. 그리고 공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일단 의회에서 평가해 봐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박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평가·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은 도내 시민사회단체 각계 분야별 대학교수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공약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예산과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했는지,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애초에 공약을 제대로 구현했는지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얼마든지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공약을, 어떤 수준으로 실천했는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평가한다고 하는 거는 거기서 우물떡주물떡 해서 그냥 끝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적으로 의회에 제출할 보고의무를 적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15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일단은 기본적인 공약 확정부터 실적, 그다음에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단체도 그렇고 또 외부에 있는 단체들이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줘 가지고 우리 도내의 실천뿐만 아니라 또 타 시도와의 평가 이렇게 해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개를 좀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글쎄, 그게 어느 범위에 어떻게 할지 너무 좀 그래 가지고요.
  그러면은…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또 질의하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평가·자문위원회에 덧붙여서 궁금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이 나오면 실국에 그 사업이 배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그러한 과정 과정이 공개가 되겠는데요.
  보면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면 나름대로의 무게가 있는 것은 또 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할 때에 운영위원회든 뭐 자문위원회든 그런 위원회에 속할 수 있는 사업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평가하는 평가·자문위원회, 실국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관장하기 위한 위원회도 있을 때 이런 상충되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어떤 사업일 경우, 좀 규모가 큰 사업일 경우는 그런 위원회 속에서 범주에 들어갈 수 도 있겠거든요?
  그럼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내주고 점검하고 하는데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과연 평가를 한다면 그런 좀 미묘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꼭 그렇게 완전 분리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나름대로 그래도 공약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뭔가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공약만 바라보면서, 공약만 추진사항을 좀 해 보는 그런 평가, 표현이 평가라지만 거기 또 자문도 있고 진행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게 어떤 그 분야에 막 연결되기보다는 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게 실천이 어떻게 잘 돼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자문을 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겹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양희 위원   예, 하여간 그건 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곳이 전남 한 군데고 우리는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훈령으로 되어 있을 때에 도지사의 공약사업에 대한 의지가 좀 적게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도민의 알 권리에서 역부족인 건지, 훈령에서 조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무래도 조례에 규정을 해 놔놓고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은 조례의 법규성이 훨씬 훈령보다는 높기 때문에 그만큼 도지사가 실천의 의지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다 보면은 도민들도 좀 더 많이 알 수 있고, 또 의회에서도 이렇게 조금 현재보다는 관여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양희 위원   실장님 말씀,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모든 게 제도나 법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조례로 만들므로 인해서 지사의 어떤 실천의지가 표면적으로 더 강하게 어필될 수 있다는 거에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운영상의 문제에서 과제에서는 운영상의 과제에서 해 주시고, 또 조례에 담을 내용은 우리 노광기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 안을 내시겠습니까?
노광기 위원   예,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수정안 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선배   예, 그럼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예, 노광기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명을 충청북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1조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라고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라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3개월’을 ‘2개월’로 하고, 안 제3조제2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노광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노광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노광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30분)

○위원장 장선배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장선배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관리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관리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2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7,650억 4,51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650억 2,434만 4,000원보다 2,075만 8,000원 증액된 규모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21쪽 정책기획관실 소관 교육부 2013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주체 변경반영 및 2010년광역연계권 연계협력사업 2차 정산에 따른 증액 2,033만 3,000원, 22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정보통신공사 후 관련법 위반과태료 및 2012년 사업집행 잔액 정리에 따른 증액 42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892억 33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795억 4,071만 9,000원보다 96억 6,265만 9,000원 증액된 규모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4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30억 3,19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무상급식지원 감액 24억 5,101만 7,000원, 도민평생학습지원 국도비 변경 편성 2억 7,500만 원, 창조전략담당관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운영비 증액 60만 원, 충북미래관 지방채 이자상환 5억 8,15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125억 4,7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예비비 증액 137억 5,134만 6,000원, 인력운영비 감액 9억 2,500만 원,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상환 2억 7,87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소프트웨어 품질제고 지원사업비 1억 3,000만 원, 마을방송시스템 시설개선 증액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종사무소 소관으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인력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부터 72쪽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487억 2,22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35억 1,349만 6,000원보다 252억 875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지출예산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6억 861만 7,000원, 기타 영업외 수입 12만 7,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196억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5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금융자금 8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32억 87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분 반영,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등 한 해의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장선배   강성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 한 해에도 우리 연구원이 보다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7억 1,477만 5,000원에서 7,615만 4,000원이 감액된 76억 3,8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결원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7,669만 2,000원 감액과 국고보조반환금 5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인건비 미집행액 감액분과 국고보조반환금 등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장선배   조경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창국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창국입니다.
  기획관리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충청북도 및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6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650억 2,434만 4,000원보다 2,075만 8,000원이 증액된 7,650억 4,510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95억 4,071만 9,000원보다 96억 6,265만 9,000원이 증액된 2,892억 3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재원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 6쪽과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과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사업비 교부주체 변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2억 7,500만 원을 국고보조금에서 세외수입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033만 3,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비가 학생수 감소 및 급식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자체 분담액 조정분과 국비지원액의 지자체 분담액 하향 조정분을 반영하여 24억 5,10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부의 2013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중 일부사업이 사업비 교부주체가 교육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2억 7,500만 원을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등 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기정예산액 대비 5억 8,15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신규 국비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35억 1,349만 6,000원보다 252억 87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재원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 8쪽과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과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시·군융자금 융자이자 및 기타 융자금 이자수입인 수익적 수입을 6억 862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시·군 융자금 및 기타 융자금 회수금 196억 원과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체결 시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금 50억 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2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안의 자본적 지출은 시·군융합자금인 투자자산 취득을 기정예산액 대비 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 분야에서 증액된 융자금 회수수입 증가분과 자본적 지출 중 시·군융자사업 조정분을 반영하여 252억 875만 4,000원을 증액하는 등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유인물 16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7억 1,477만 5,000원보다 7,615만 4,000원이 감액된 76억 3,8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재원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1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감액과 국비사업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확보기반구축사업의 이자발생 반납액 53만 8,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전임 계약직 보수인 인력운영비를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선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7%가 내려온 건데 확보를 어떤 식으로 이게 없다고 하다가 확보가 된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국비 63억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종성 위원   예.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작년에 국회에서 정식으로다가 지금 정부 정책이랑 무상급식이랑 안 맞기 때문에 전체 지방자치단체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예산 2,010억을 별도로다 확보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10억을 확보해 주고, 그 대안으로다가 각 자치단체별로다 분담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다 지원하는 부분에서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결정된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 63억이 충청북도로 내려온 거예요, 교육청으로 내려간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일단은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온 겁니다.
박종성 위원   교육청으로 내려온 것을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그거를 감액을 해 줬어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서 중재를 해 주셔 갖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급식 자치단체에서, 우리 도에서 교육청으로 갈 것 가운데에서 63억만큼 덜 교부를 해 줘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박종성 위원   교육청에서 양보를 했네요, 안 해주는 건데?
○정책기획관 박인용   아니 양보가 아니라 어차피 이거는 국회에서 의결될 때…
박종성 위원   국회에서?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다 그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박종성 위원   그럼 분담비율이 보면은 어차피 교육청에서는 50% 분담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지금 교육청하고 자치단체 50 대 50 그걸 분담…
박종성 위원   50 대 50인데 시·군비 비율에 있어서, 이게 시·군비 비율이 국도비 합쳐서 50% 하든지 시·군비 50% 하든지 해야 되는데, 프로수가 이게 국도비 24% 시·군비 26% 이런 식으로다 됐단 말이에요, 5 대 5가 안 되고.
  이거 시·군에서 26%라는 것을 다 합의적으로 상의를 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다가 충청북도 무상급식에 따른 비용에 대한 50 대 50,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5 대 5로 한 겁니다.
박종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50% 중에서 도비와 시·군비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청은 빼고.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도에서 40% 하고 자치단체분 가운데서, 부담금 가운데서 도가 40% 하고 시·군이 60%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프로수가.
○정책기획관 박인용   아, 이거 프로는 국비 63억이, 하향조정된 63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비율이 전체 무상급식 936억에 대한 비율을 나눈 거고, 실질적으로다가 부담하는 것은 50 대 50이다.
  다만 여기서 국비 63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감액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좀…
박종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액비율을 제 얘기는…
○정책기획관 박인용   아, 감액비율도 똑같이 비율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가 40% 하고 시·군 60% 이렇게 한 겁니다.
박종성 위원   아니 도비가 보면은 지금 국비가 7%, 도비가 17%, 시·군비가 26%잖아요. 기타 50%는 교육청 거고, 교육청 50%는 빼고, 예?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박종성 위원   7% 17% 하면 24%고, 시·군비가 26%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박종성 위원   그래 이게 4 대 6이 안 되잖아요, 비율이. 비율이 안 맞잖아요. 이게 도비가 4고 시·군비가 6이라고 했으면 이 비율이 지금 안 맞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여기 지금 도비가 17%인데 여기서 34%가 되는 거고요. 시·군비가 26%니까 곱하기 2하니까는 여기서 52%가 되는 거고, 여기서 나머지 국비부분이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6 대 4는 맞는 거죠.
박종성 위원   예, 맞는다고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전체적으로다가 자치단체 부담금은 6 대 4가 되는 거고요. 6 대 4 가운데서 63억을, 보전된 것 부분을 감액하게 되면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 63억에 대해서도 4 대 2로다가 분담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 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맞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나온 비율은 전체적으로다 기관별로 부담하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그 7%를 4 대 6으로 다시 갈라야 됩니다. 그 7% 중에 3%는 도비로 들어가… 도에서 지원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4%는 시·군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도비 대 시·군비는 4 대 6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럼 7%를, 63억…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나눠야 됩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니까 1,349만 원을 4 대 6으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박종성 위원   정확하게 4 대 6으로 나눈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박종성 위원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수치가?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국비 7%에 대해서…
박종성 위원   예, 7%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3%는 도비로 가고 그러니까 도비가 20%가 되고, 나누면은. 그다음에 4%는 시·군비로 가서 30%가 되고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아니죠. 제 얘기는 63억 1,349만 원을, 이 중에서 40%가 도비로 왔고 60%가 시·군비로 갔느냐 이 얘기예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맞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게 안 맞는….
  그럼 이거는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니고…
○정책기획관 박인용   제가 별도로다…
박종성 위원   서류로다 별도로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정책기획관 박인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종성 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   예, 손문규 의원입니다.
  설명서 40쪽, 41쪽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3쪽, 2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관 지방채 이전 상황과 지방채 발행이자상환 환급인데 저희들이 지금 사실 금리가 다내려와 있죠, 현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차입금 한 것은 다 고정금리죠, 맞습니까?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 고정금리죠, 차입금은…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정금리입니다.
손문규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보니까 지금 싼 것이 3.5% 그다음에 4.8% 이렇게 차입금이 금리가 비싼데, 우리가 예탁금 금리는 지금 우리가 기금 예치해 놓은 거요. 그거는 지금 3%대가 맞습니까? 저도 요새는 금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예산담당관 정사환 입니다.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들어오는 거는 지금  도금고 정기예금 플러스 0.5%를 더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한 3% 이하로 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우리가 지금 차입금 상환할 때 금리가 지금 4% 이상 되는 것이 차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85, 4.55%가 공자기금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기상환이나 지역개발기금을 좀 차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 200억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개발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생기는 대로 저희들이 좀 차환을 하려고 계속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역개발기금 자금수급계약 하고도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여유자금이 생기는 대로 바로 바로 차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성조 기획관리실장님과 조경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정책관
○위원장 장선배   이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여성정책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여 도민이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 충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정책관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여성정책관실 예산안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2013년도 제3회 추경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217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9억 5,100만 원 대비 3.79%인 7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20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8억 8,700만 원 대비 3.86%인 11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4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을 위한 안전행정국 교부액 13억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금으로 여성발전기금과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320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8억 8,700만 원 대비 3.9%인 11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사회조성과 관련하여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에 1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권익 증진과 관련하여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 지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등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충북여성새일하기지원본부 운영, 직업교육 훈련 등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강가정 육성과 취약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6억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보호 선도를 위한 자연학습원 운영지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여성정책관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 배정 및 조정액으로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장선배   변혜정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창국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창국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9억 5,122만 원보다 7억 9,935만 원이 증액된 217억 4,4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08억 8,677만 6,000원보다 11억 9,157만 1,000원이 증액된 320억 7,8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재원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 3쪽과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감소분과, 기타 사업 추진에 따라 증감된 반환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41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을 위한 안전행정부 교부액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5,25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 편성하고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과정 추가 선정에 따라 국비 8,915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9,1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5쪽, 자연학습원 비품 구입비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사유 등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선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있으십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자연학습원 물품구입비 구입계획을 보면 건물 내부의 블라인드가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블라인드를 이걸 건축비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물품비로 보나?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 블라인드는 커텐 부대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아니라 블라인드 등은 부대비품으로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건축비…
최병윤 위원   그거는 비품이 아니고 이것도 일반 어떻게 보면 건축비로 봐야 되는데 블라인드가 올라 있어서 이게 물품으로 봐야 되나 저도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에 포함돼서 많이들 하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이게 일반 커텐이 아닌 블라인드기 때문에.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런데 그것도 제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블라인드는 커텐과 다르지만 그것이 교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건축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라고 하는 것의 항목 중에 블라인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병윤 위원   글쎄 검토해 보시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게 지금 물품구입비, 비품구입비에 이게 블라인드가 들어가 있어서 좀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세히 보시고 이게 건축물품인지 일반비품인지를 좀 정확히 파악해서 또 그게 확인이 되면 저한테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여성 플라자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여성 플라자 가칭 여성 복합공간은요 지금 공정률은 아직 없습니다. 설계공모 지금 실시 중이고요. 금요일날 설계업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현장실시 설계를 통해서 내년 4월에 착공 예정인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몇 프로 공정률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사업기간이 ’13년도서부터 ’15년도까지, 그럼 이게 추진한 게 올 몇 월부터 설계 들어가고 그렇게 된 건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건축물의 설계는요 올해 여러 작업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옆건물하고의 관계 때문에 국토부가 시행하는 아이디어공모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올해 1월부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설계는 언제부터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실시되는 거는 금요일날 저희가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이후로 실시설계가 실시되기 때문에, 설계에부터 시작이 될 것인지 준비기간부터 할 것인지에 따라서 시작을 올해 초부터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시설계 이후로 말씀하신다면 12월 13일 이후라고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 예, 요새는 건축기법도 발달하고 그래서, 공기가 길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여기에 사업기간이 ’13년도부터 ’15년까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다 갔다고, ’13년도는 다 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가변, 벽체를 가변으로 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했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얼마 전에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 신축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봐야 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는 지금 3년이지만 거의 제가 보기에는 2년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간활용이나 준비하시고 더 한번 설계에서부터, 공기가 2년이라고 하면 이 건물에 비해서 그렇게 녹록한 공기 기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민의 예산이,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충분히 설계에서부터 완벽하게 여성들의 활용공간으로서 다시 손을 보지 않게끔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2쪽에 보면은 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사유가?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장선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여러 직업교육훈련이 있는데요. 지금 성립 전으로 저희가 세워 놓은 새일센터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은 저희가 4개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질의하신 고학력 직업교육훈련은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도 이 사업의 성과가 좋았을 것 같아서 예산항목에 세웠습니다만 여성가족부하고 지속적인 협의 속에서 고학력 직업교육훈련이 실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저희가 이번에 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충북새일이라든가 네 가지 새일센터에서 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으로 대치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원사업도 세출예산 절감방침에 따라 감액됐다고 그러는데 수요가 없어서 감액된 건 아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요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에 아주 골치과제인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지금 도내 중앙부처의 보건복지부하고의 비슷한 사업으로서 방과후 아동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저희 이 사업은 만 12살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과후,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지도사업하고 겹치기도 하고요. 또 지역아동센터 사업하고 겹치기도 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수요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했음에도 이 부분이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하고의 정책 협의를 통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고요. 여성가족부도 이거를 받아들여서 이 부분을 이번에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병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명 발의)
(14시31분)

○위원장 장선배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의원   예, 최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공론화 되면서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충북의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일하고 있는 2만여 명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의 법률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수차례 간담회와 집행부 논의를 거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5조, 6조에는 3년 단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보수 수준 등에 관한 조사와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명시하였고 안7조, 8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수교육, 포상 등에 대한 예산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9조에는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의 발의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선배   최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 자리에 권석규 복지정책과장님 참석하셨는데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보건복지국
(14시33분)

○위원장 장선배   그럼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160만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높은 관심과 함께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201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승인해 주신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도민이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635억 5,600만 원, 지방교부세 36억 8,200만 원, 국고보조금5,465억 6,400만 원, 기금 200억 1,8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1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999억 8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8,340억 2,9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0.06%인 3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8,619억 1,7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999억 8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1조 618억 2,5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0.17%인 14억 8,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39쪽 복지기반 조성분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부랑인시설 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복지공무원 조기 확충에 따라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로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자 비축을 위해 신청한 중앙복권 기금의 확정내시가 내려옴에 따라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우수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되어서 2013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1억3,000만 원을, 2013년 복지사업평가 특별지원금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분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900만 원 감액하였고, 사업량 감소에 따라 입양비용 지원비 1,100만 원을,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1,300만 원을,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비 2억 7,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용예상 금액인 2012년 평가우수지역 인센티브 등을 반영하여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식지원 아동 수의 감소로 아동급식확대지원 사업비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2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0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소에 따라 생계급여 35억 7,900만 원을, 주거급여 4억 7,200만 원을, 교육급여 5억 4,900만 원을, 해산장제급여 4,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참여자 감소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 16억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2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인센티브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4,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쪽으로 보육서비스 지원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7,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를 100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1억 5,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선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지원에 3,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쪽, 저출산 고령화 대응기반 조성지원 분야입니다.
  2013년 시·군별 추진실적 자료를 토대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 6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47쪽의 노후복지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2년 시니어클럽 운영 및 성과관련 평가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6,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실적 감소에 따라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지원비 1억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48쪽 기초노령연금은 시·군별 향후 소요액을 반영하여 25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구축분야입니다.
  사업 변동에 따른 국비변경 내시로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사업비 31억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9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광역치매센터 구축사업 선정에 따라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사업수요 감소에 따라 장애인 정보화교육센터 지원비 1,200만 원,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사업 지원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수요 증가에 따라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2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시범사업비 1억 7,200만 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장비구입비 1,000만 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3,1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운영비 7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 지원분야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체육관 기능보강 사업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파견훈련장 설치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2쪽부터 55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완료한 충주의료원의 시설 임대료 상환은 국고채 지표금리 3.71%를 반영하여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5,600만 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로 1,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는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정에 따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를 2억 8,6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소집단 결핵발생 대비를 위하여 국가 결핵예방사업과 시·군결핵예방사업으로 4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한센인 피해사건 지원자 추가 지정에 따라 피해자 생활지원비를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원은 기존 1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3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장선배   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창국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창국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344억 8,472만 1,000원보다 3억 6,441만 5,000원이 감액된 6,341억 2,03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634억 187만 8,000원보다 14억 8,481만 2,000원이 감액된 8,619억 1,7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재원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 11쪽과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쪽과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감소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부담할 아동급식지원사업 전입금 9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 사업집행에 따른 이자발생액과 시도비 반환금 등 수입변경분을 반영하여 세외수입을 기정예산액 대비 9억 8,6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30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복지정책과가 2013년 지역사회 복지계획 및 복지사업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특별지원금 1억 8,000만 원과,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100억 2,41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을 반영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6,5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는 기초노령연금 친환경장사시설 확충사업 등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감액분을 반영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 도비 집행잔액 7억 2,524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3,34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와 식품의약품안전과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국고보조사업 변동에 따라 보건정책과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723만 2,000원을, 식품의약품안전과는 3억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13쪽과 14쪽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파견훈련장 설치 무산사유 및 대안 등 10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선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가 있는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9쪽의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 그랬는데 장기요양 등급 외 치매환자의 이용지원입니다. 이 치매환자의 등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치매환자 등급은 없고요. 의사가 치매환자로 판단하면은 치매환자가 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여기 장기요양 등급 외, 그러니까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및 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등급 외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시설 지금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등급 외라는 기준선이 어디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그거는 건보에서 장기요양보험을 하기 위한 등급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고요.
  3등급 외를 갖다가 등급 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급 내는 요양시설에 전부 들어가는데 등급 외는 보호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등급이 1, 2, 3등급 3등급 외가 등급 외가 되나 그걸 묻고자 하는 거고요.
  이번에 기정에 300명인데 금회 추경에 210명이 줄어들어서 총 사업량이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실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감액했다 했습니다. 이유가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도의 치매환자의 환자수가 이렇게 급격히 둔화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당초에 등급 외의 치매환자들이 얼마만큼 우리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것인가 이 판단을 할 때 최소한도 우리가 주간보호시설의 직원이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300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작년에 계획 세울 때는 다 찰 것이다라고 해서 3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다소 홍보부족 면도 있었고, 또 어르신 모시는 가족들이 우리 어머님이, 부모님이 치매환자란 인식, 그래서 입소를 거부하는 경향도 있어 갖고 저희들이 실적이 부진해서 하반기에 보호를 확대시켰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간보호에 방문보호, 단기보호까지 확대시켜 갖고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올해는 90명이 됐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120명, 저희들이 아마 150명까지는 맞는 수치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당초계획은 조금 너무 과다 책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공무원 입장에서 과다책정인지 정말 홍보부족인지 주변에 치매환자로 인한 가족의 고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300명을 입소할 수 있는 맥시멈 인원이 300을 잡았다가 지금 이렇게 90으로 내려왔는데 문제의 원인을 접근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홍보부족인지 아니면은 이런 시설이 있는지조차를 모르거나 또는 어떤 인식의 차이, 부모를 이런 데다 입소시킴으로서 불효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관과 민과 함께 돌아가는 체제하에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어차피 이런 입소시설에는 이만큼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도민들의 그런 고충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는 어차피 시설을 돌리는 상태에서는 환자가 많아서 좋은 건 아니지만 있는 환자를 우리가 찾아내서 적재적소에 모실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치매를 둔화시키거나 가정의 고통을 줄이는 이런 방법에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 설명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가 산출근거를 7,626명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세웠었는데 지금 감액이 6억 1,200만 원이죠? 1,288만 6,000원.
  그런데 이 출산장려 문제는 시·군에서부터 전체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울 건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출산이 덜 됐다고 보는데 그게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정책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만치 차이가 나는데 설명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는 우리가 2012년 그때만 해도 출산율이 좀 높았습니다. ’11년인가 그때가 아, ’12년 작년이 흑룡의 해니 뭐 해 가지고 출산율이 엄청 높았습니다.
  ’11년보다 출산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를 유지하리라고 시·군서도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 들어오고 나서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재 감액하는 이유는 처음에 세울 때 시·군서 자료를 받아서 세워 놓고 최근에 시·군으로부터 추경하기 전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조사를 했더니 출산율이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48까지 작년에 올라갔다가 금년에는 그게 좀 떨어집니다, 출산율이.
손문규 위원   지금 현재 한 1.4%는 됩니까, 1.4명?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금년에 저희 예산 1.4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흑룡의 해에 많이 낳고 그다음에 안 낳고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그래도 6억 원 넘는 돈이 이렇게 차질이 나지 않도록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사업비가 교육청에서 전입되는데 이거를 학생들에게 토요일, 공휴일 중식을 어떻게 제공하죠, 중식비를?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토·일요일 중식비 제공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시·군별로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쿠폰을 주는 데도 있고 또 도시락 직접 하는 데도 일부 있고 전자카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1인 1식이 3,500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쿠폰이나 전자카드로 주면은 얼마짜리를 먹어야 되죠, 1식이?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3,500원 가지고 한 끼 식사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 끼 식사를 다 100%지원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 3,500원 가지고는 한 끼 식사에 미달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하여간 500원을 올렸는데 앞으로 또 이거를 최대한 100%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100% 지원해 줬으면 좋은데 현재 여건상 100%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도시락 배달은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하면은 한 달에 4번이면 8번인데 그러면 3,500원 갖고 안 되면은 4번만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아, 그거는 지역마다 다른데요. 일부 하는 데는 예를 들어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가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럼 이거 현실화해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동의합니다.
최미애 위원   또 현실화하려면 최소한 6,000∼7,000원은 줘야 되지 않아요, 끼당?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현재 6,000원까지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
최미애 위원   아니 뭘 사먹냐고요. 3,500원 갖고는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현실화 돼서 하면은…
최미애 위원   짜장면은 얼마지? 짜장면도 한 5,000원 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 같아서는 한 5,000원까지도 이렇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그거는 복합적으로…
최미애 위원   그게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게 무슨 양육비 대신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죠.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현실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해산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이게 요청이 없어 가지고 지금 쓰지를 않아서 감액 조치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산장려금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아니, 지금 보면은 긴급복지지원사업비하고 생계급여지원사업비, 또 주거급여, 또 해산장제급여가 다 남아서 감액조치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건 몰라도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거나 해산장제 같은 경우는 이게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돌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 당초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적정수준으로 계상했는데 금년에 정부에서 1회 추경을 하면서 이 분야, 4개 분야뿐만 아니라 자활이라든가 복지분야 전반적으로 추경에 엄청나게 예산이 늘었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예산이 늘어서 다 못 썼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것도 있고.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실지 수급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거는 차상위계층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니에요, 수급자?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수급자 자체가 줄었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게 주거급여나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주거급여도 수급자 나가고요.
최미애 위원   긴급복지지원 사업도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긴급복지도 긴급한 상황 발생해서 수급자로 편입되기도 하고 종결되기도 하는…
최미애 위원   아니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수급자 아닌 사람들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해당되지만 차상위계층인 사람들이 무슨 가출, 화재, 학대, 중한 질병 등으로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시·군이 활발하게 대상자를 발굴하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시·군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활발하게 사업을 안 했다 이렇게밖에 좀 해석이 안 되고, 물론 조금 남은 데는 그럴 수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이 이렇게 많이 남은 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내년에 각 시·군에 공문을 잘 시달해서 이런 긴급지원 사업비를 제대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게 해야 되고요.
  지금 실제 국민의 47%가 하층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이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발굴하고 조사하는 데는 굉장히, 특히 기초지자체에서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좀 힘들죠.
  이거는 내부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바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긴급복지 예산이 이렇게 불용 많이 되는데요. 예로서 말씀드리면 금년 추경에 긴급복지 국비가 13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감은 10억을 합니다. 물론 13억 늘어서 10억 감을 하면은 그래도 더 썼다는 얘기는 되지만,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을 하면서 내년에는 진짜로 금년보다도 더 열심히 대상자 발굴해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설명서 108쪽인데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감액이, 예산을 다 못 쓰고 반납을 했는데 사유가 뭐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2012년이 2011년 대비해 가지고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사업대상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복지부에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노광기 위원   반면에 앞장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는 감액이 안 되고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는 증액이 된 거하고 여기는 또 감액이 된 거하고 어떤 상관관계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예를 들면 작년도에 검사한 인원이 올해까지 지급대기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대기 인원이 현재도 한 549명 정도 됩니다.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했습니다.
노광기 위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도 대상이 현재 임신 중인 산모거나 또는 신생아, 신생아이거나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진단이 된 18세 미만의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천성 질환을 검사할 때 임신 중인 경우도 포함되지만 출생해서 신생아 때도 당연히 검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출산율이 저하되거나 높았다고 해 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감액이 될 사유가 아닌 걸로 보여져요.
  문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들에게 검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지급하는 걸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청각선별검사 한 인원 전체를 지금까지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기 인원이 현재까지 있었고요. 현재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지급대기 인원을 반영해서 올해 전체를 다 지원을 해 주려고 증액이 된 거고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는 작년에 지급대기 인원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올해의  출생률을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사업량이 감소된 겁니다.
노광기 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상이 아시겠지만, 과장님 아시지만 산모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임신 중에 있는 애기를 위한 산모만은 아니고 적어도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만 2세, 1세까지도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생에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감액사유가 좀 더 적어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0쪽의 광역치매관리종합지원센터 운영, 94쪽에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같은 곳인가요?
      (…)
  예, 같은 곳이죠. 지금 충북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광역치매센터,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90쪽에는 광역치매관리종합지원센터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기금사업비가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감액은 됐지만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매환자 광역치매센터가 당초에 복지부의 동향도 시도에 다하는 걸로 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든 기금을 얻어다가 만약에 다른 동향은 전국에 주는 걸로 하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기금을 얻어서 이거를 해야겠다 하고 당초예산에 이거를 사실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나중에 7월 10일 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시도를 대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부 선정을 하는 데에 충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때 금액이 커지는 걸로 정식으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그 광역치매센터에 당초에 1억여 원 이 돈은 삭감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를 따와서 기금이 됐든 도비가 됐든 감액한 건 잘한 거예요.
  이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목을 보면 똑같이 광역치매관리종합지원센터나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설치, 같은 사업소에 돈이 지급이 되는데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비는 감액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원이 된 거고 거기다가 또 94쪽에 보면 또 이번 추경을 비롯해서 소요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와 있단 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90쪽의 광역치매관리종합지원센터를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이거가 지급하기 전에 우리가 광역치매센터가 다시 선정이 되니까 광역치매센터로 7억 2,000 예산이 서면서 제대로 된 광역치매센터 운영되는 거라 이거는 예산만 세워 놓고 지급된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명칭으로 앞에 충청북도를 붙였냐 안 붙였냐지 광역치매센터 그 부분을 1억은 기금으로 해서 얻으려고 했던 거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놨다가 안 되더라도 하여튼 이거는 해 보자 했던 거가 이 예산은 뒷부분에서 94쪽의 7월 10일 날 선정이 되고 예산이 7억 2,000이 서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90쪽에 광역치매관리 이 종합지원센터는 예산을 삭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명분으로 한쪽은 1억이 선 거고 나중에 7억 2,000이 섰기 때문에 앞부분은 삭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 그러니까 기금사업으로는 삭감이 되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김양희 위원   제목을 같은 데를, 같은 충북대학에 있는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에 그러한 지원비를 같이 써놨으면 우리가 혼동을 안 하는데 마치 다른 곳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한 건 잘한 것이고요. 여기 보면 시·군치매상담센터 조정 사업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으로서 우리 충북 충북대학병원에 치매센터가 있어서 개소식 때도 우리 의원들이 가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군의 치매상담센터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어디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시·군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도에서는 충북대학병원에서 광역치매센터가 있고요. 그게 어떤 중심이 되고 시·군에 내려가서는 보건소에서 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시·군에 치매상담센터 그러면 그 역할은 누가 이 분야의 특별한 관련 전문할 수 있는 사람이 상주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지금 시·군보건소 보건소 직원들이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보건소 내에는 전문치료관리사 그리고 건강상담사 이런 분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고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건강상담사나 이런 쪽에, 그럼 그 사람들 유급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그럼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그래서 도에서는 820만 원 정도 연간 지원해 주고 보건소에서 시·군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치매상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너무 경하게 다가가지 않고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지식도, 의료적인 관련지식도 있어야 될 줄로 해서 혹시나 보건소에, 또 요즘에는 시골에서는 이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한쪽 편에서 혹시 경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만 시·군보건소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 그리고 그 설명서 52쪽인데요. 복지전달 체계개선 인건비 부분, 지금 추경에 계상된 게 23명분이죠?
  23명분 1개월인데 산출근거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이게 전에 복지전달 체계개선 대책 정부가 발표한 7,000명, 전국적으로 7,000명 늘린다는 그거죠, 사회복지사 증원하는 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러면은 2013년도 올해분이 132명이고, 아니 109명이고 24명이 내년도 분이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원래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그러면 우리 도에 배정된 인원이 총 132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3년간 지원된다고 했는데 2014년도까지.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현재 ’14년까지만 지원하는 거로 돼 있고 내년도 가서 재검토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증액해서 생색은 정부에서 다 내는데 이 재정부담은 또 이걸 지방의 인건비 재정부담으로 떠넘기면 되겠습니까?
  지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연초부터 복지부 회의라든가  그때 가 가지고 그 얘기를 건의를 했는데 중앙부서 입장은 자치단체 공무원이니까 이건 정식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공무원이니까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고, 저희는 끝까지 국가에서 필요해서 복지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이니까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전 시도가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여기 총액인건비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현재는 아닌데 아마 내년 그때 이거 지나고 나서 지금은 국고보조사업이니까 포함이 안 되고, 국고보조사업이 안 될 때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될 걸로 판단되는데요.
  그 과정은 그래서 복지부하고 행안부하고 아마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지침을 줄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내년도 지나면은 결국에는 지방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지방비 부담해서 이거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저희도 현재 그렇게 갈 걸로 예상은 하는데요. 일단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총액인건비 자체가, 이게 만약에 국고보조사업이 안 된다면은 총액인건비 자체가 조정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앙부서 단위에서 협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거야 행안부에서 수용을 해 주겠죠. 돈을 누가 대느냐 이거죠, 남은 문제는.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면 그냥 수용하고 대책 없이 자꾸 수용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문제제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고 지금 그 읍·면·동에 광역센터를 복지센터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원래?
  그런데 그게 또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현재는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일부 시·군이 있는데요. 우리 도내에는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만약에 그렇게 광역센터를 이렇게 만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지방공무원하지 말고 중앙공무원 해라 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금 지방에서 47억, 매년 한 50억 규모 이렇게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충북도립대학
○위원장 장선배   끝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30일 충북도립대학 총장으로 임용된 함승덕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어려운 도정여건에도 대학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대학은 공학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복지관 노후시설 보수 등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학생들에게는 보다 나은 복지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3학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3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75쪽, 세출예산은 학사행정 기반조성, 대학 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에 인력운영비 감액분 2억 4,142만 7,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3억 8,1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감액된 2억 4,142만 7,000원의 인건비 예산은 정원 1명 감소와 교수 1명, 직원 1명 결원, 정원 대비 현원의 낮은 직급과 호봉에 의해 발생된 금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공무원연금 부담금과 총액인건비 절감을 위해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이 창조적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충북도립대학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대학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장선배   함승덕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창국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창국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출예산안이 일부 사업비를 상호 조정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대비 동일한 100억 5,2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변경내역은 유인물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1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직원 결원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 2억 4,142만 7,000원을 예비비로 전환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매년 반복적으로 2억여 원의 인건비가 모든 직종별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선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 1명을 감소함과 동시에 교수 1명을 지금 줄인 겁니까, 정원에서?
○사무국장 오범진   예,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저희 도립대학 교수 정원은 3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28분이고 지난해 예산을 계상할 때 금년도에 교수 한 분이 채용되는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여건 조성이 안 돼 가지고 교수 한 분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는 잔액이 한 9,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손문규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정원은 30명 그대로 있네요, 그렇죠?
○사무국장 오범진   예,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현원이 28명.
○사무국장 오범진   28명입니다.
손문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다른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총장으로 선출되신 총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학이 명실공히 충북에서 아주 으뜸 되는 그런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총장님 아주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손문규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 교수님 충원하지 못한 결원으로 발생한 잔액을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한 거로 되는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 내용으로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2억여 원의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올해만의 특수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년 이런 상항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오범진   예,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저희 도립대학에 오는 직원들이 바로 승진을 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는 평균호봉으로다가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도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이런 인건비 차원에서 2억여 원을 매년 반복한다는 건 한번 원인분석을 좀 더 정확하게 짚어보십시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사무국장 오범진   저희들이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7급, 일반 7급이 정원이 9명인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7명입니다, 그거를 8급·9급이 대체해서 근무하고 있고.
  그런 차이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한 2억 원의 인건비가 남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앞으로도 이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잔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사무국장 오범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인건비 잔액에 남는 거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함승덕 총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소관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충북도립대학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갈수록 졸업생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고 매년 지원받던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도 올해 탈락을 했습니다.
  또한 총장 임용과 관련해서 구성원들 간 갈등도 표출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우수전문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학과개편이나 구조조정을 깊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함승덕 총장께서는 도립대학 최초로 내부인사로서 총장에 임명되신 분이니만큼 대내적인 화합과 대외적인 경쟁력 강화 모두 잘 살피셔서 충북도립대가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앞으로 대학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감사합니다.
  함승덕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노광기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모두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선배   노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09분)

○위원장 장선배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과 대상기관, 주요감사 내용 등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 4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는 공통사항 1건, 여성정책관실 소관 8건, 여성발전센터 소관 1건, 기획관리실 소관 7건, 보건복지국 소관 7건, 충청북도립대학 소관 2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3건,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3건, 인재양성재단 소관 2건, 충북학사 소관 2건, 청주의료원 소관 6건,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1건입니다.
  다음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 3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는 공통사항 1건, 여성정책관실 소관 6건, 기획관리실 소관 2건, 보건복지국 소관 10건, 충북도립대학 소관 3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건,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1건, 인재양성재단 소관 2건, 충북학사 소관 1건, 청주의료원 소관 2건, 충주의료원 소관 1건,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3건입니다.
  자세한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토록 하고 내년도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보고 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선배   노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장선배    노광기    박종성    최미애
  손문규    최병윤    김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창국
  전문위원박기순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박인용
  예산담당관정사환
  창조전략담당관민광기
  법무통계담당관전우배
  정보화담당관조귀영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복지정책과장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정준영
  보건정책과장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박기익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교학과장류은숙
  기획협력과장김현호
  사무국장오범진
  전자계산소장윤미희
  도서관장천정임
  산학협력단장이동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조경주
  행정지원과장박용은
  연구부장홍성호
  미생물과장신태하
  식품분석과장민필기
  약품화학과장김진탁
  환경조사과장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임종헌
  산업폐수과장심재순
  먹는물검사과장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유재경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학력사항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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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기수

권기수

  • 이 름 권기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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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우암동, 내덕1·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0522@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부용면 초임발령
  • 충북도청 23년근무(개발사업소 총무과장)
  • 청주시 재정경제국 경제과장
  • 청주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기획홍보과장, 기획감사과장
  •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충청북도당
  • 민주당 사무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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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도경

김도경

  • 이 름 김도경
  • 선 거 구 청원군 제2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 소속정당 통합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dk863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청원군농민회 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사항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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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환

김동환

  • 이 름 김동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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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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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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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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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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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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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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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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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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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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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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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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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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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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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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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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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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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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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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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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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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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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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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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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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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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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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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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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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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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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