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2월 11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
2.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2.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여성정책관
라. 보건복지국
마. 충북도립대학
3.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명 발의)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 최병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581호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약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실천을 강화함은 물론 공약이행평가를 제도화하고 도민 누구나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천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공약사업을 도지사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확정하고, 확정 후에는 2개월 이내에 사업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각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나 부진이 예상되는 경우 시정·조치 요구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정 보완사항 심의, 공약사업 추진실적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 건의 등 공약이행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도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여 투명성과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추진근거의 제도화는 물론 보다 강화된 공약 실천과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3년 12월 2일 제출되어 동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입니다. 공약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집, 토론회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충청북도지사 선거공약 관리 지침과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공약사항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곳은 전라남도 한 곳이며 대부분의 경우 훈령이나 예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두 개의 훈령으로 나뉘어져 있는 도지사 공약사업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도민과의 공개적인 약속인 공약의 이행의지를 표현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공약사업의 확정 시기 및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하고 주기적인 추진실적 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공약이행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평가를 위해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공개와 외부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훈령에는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확정 후 15일 이내에 주관부서를 결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취임에서 계획수립까지의 기간이 2개월 반 정도 소요되었으나, 조례안에는 취임 후 최대 5개월 이내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현행 규정에 비해 공약사업 확정 및 계획수립 시기를 연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 훈령 및 타 시도 조례 등과 같이 충청북도지사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조례임을 알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에 충청북도지사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공약이행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존의 많은 도정참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법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 시도도 구체적으로 도지사라고만 표현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예를 들어 전라남도 하면 전라남도지사 하듯이 충북지사 이렇게, 충청북도지사라고 표기하는 게 어떨까?
여기에 보니까 목적에 1조하고 2조에 이렇게 도지사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청북도 조례니까 도지사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은 명확하게 충청북도지사로 해서 조례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3조에 보면은 확정 및 관리체계가 나오거든요. ‘공약사업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가 확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선거 때 하마 공약사항은 다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확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취임 후 3개월 이내가 아니라 2개월 이내로 해 주고,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주관부서에서 2개월 이내에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3개월 내로 하면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공약사업은 선거 때 이미 다 주시된 것을 확정하면 1∼2개월 내에 충분히 한 거고, 세부계획 실천수립을 하면은 시간이 실무진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반대로 좀 생각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면은 공약사업은 이미 각 후보들이 공약사업을 다하고 있고, 다만 공약이 죽 보면은 대통령 공약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장 공약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중기계획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3조2항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액션을 제시하는 거고 그런데…
예, 그렇게 하셔도 2개월 내로 확정하겠습니다.
방금 손문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 공약사업은 후보시절에 계속 여론을 들어서 했고 누가 되든 당선이 되면 인수위가 발족을 합니다, 인수위 시절에.
이거는 인수위 시절에 다 어느 정도 가닥잡고 하다 보면은 취임 후 3개월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수위 시절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단계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고.
이거 8조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도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자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평가·자문위원회의 자격을 어떻게 보세요, 자격을?
이 정도 도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자문위원회가 되려면은 제 생각에는 적어도 도청에서 국장 이상 퇴직한 분들이든지 의원으로 치면 최소한 3선 이상은 했어야 도정 전반에 대해서 뭐를 알고 어떻게 돌아가는 내막을 알고 평가를 하지, 누구를 불러서 평가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 얘기예요. 뭐를 알아야 평가할 것 아니에요, 평가라는 것이.
그래 자문위원회를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했지만 각 국별로 세분화해서 국별 공약사업 있잖아요. 그럼 각 국에서 이거를 무슨 위원회가 있든지 거기에 이거를 포함을 시켜서 지사 공약사업도 자문하고 평가를 하는 이러한 저기가 이뤄져야지, 제가 보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이거예요.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누가 과연 도정전반에 대해서 공약사업을 평가를 냉정하게 할 수 있고 업무적으로 이거를 공평하게 할 수 있나?
구성은 전반적으로 각 분야의 도에서 여러 가지 학식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륜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할 그런 거고요. 각 국별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분야별로 특화된 분야들이 일단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선은 누가 어떻게 한다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그런 건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각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위촉을 골고루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럼 그분들을 갖다가 자문위원으로 구성했을 적에 그분들은 자기단체에 위상 정립과 예산에 관해서만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자꾸 역설을 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제3자로서의 냉정한 평가를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각 단체장은 배제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하려면은 각 단체장 배제하고 그냥 아무 단체,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냉정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되느냐고요.
자문위원회 뭐 하면은 그저 단체회장이란 분들 이렇게 구색 맞추기 식으로 다 위촉해 놓고, 그럼 그분들이 와서 자기단체 이익, 권익대변만 하고 자기단체 주장만 하고 이게 냉정한 도정평가가 되느냐고요. 실질적으로 하면 그렇게 될 거에요, 지금 구상도 그럴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상의 문제는 좀 이렇게 다른 또 우리 도내, 관내에 안 계시는 분들도 좀 넣어 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요.
운영상의 문제고, 지금 현재에 있는 각종 위원회를 활용해도 그런 부분들은 상존해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평가위원회는 그래도 그나마 또 새로운 분들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객관화를 유지하고 이런 게 좀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성해서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그 위원회의 기능에 맞도록,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냉정하게 도정평가를 할 수 있는 냉정한 분들을 위촉하도록 그 규정 규칙을 정해서 해야지 이대로 그냥 해 놓으면은 뻔한 거 아니에요. 각 단체 이렇게 봐서 명망 있고 한 분들 죽 위촉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 몇 개가 중복이 되는지 모르고, 또 그런 분들이 와서 냉정하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냉정하게 안 합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규정 규칙을 정해서 냉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안이 도지사 공약을 관리하고 공약을 철저히 실천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 대로 한다면 자문위원회가 이 조례안을 그냥 관리하고 평가하고 하면서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이거 보니까 의회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것인데 분명히 도지사가 공약을 발표했고, 선거 시기에. 그리고 공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일단 의회에서 평가해 봐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박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평가·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은 도내 시민사회단체 각계 분야별 대학교수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공약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예산과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했는지,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애초에 공약을 제대로 구현했는지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얼마든지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공약을, 어떤 수준으로 실천했는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평가한다고 하는 거는 거기서 우물떡주물떡 해서 그냥 끝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적으로 의회에 제출할 보고의무를 적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15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일단은 기본적인 공약 확정부터 실적, 그다음에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단체도 그렇고 또 외부에 있는 단체들이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줘 가지고 우리 도내의 실천뿐만 아니라 또 타 시도와의 평가 이렇게 해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개를 좀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글쎄, 그게 어느 범위에 어떻게 할지 너무 좀 그래 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평가·자문위원회에 덧붙여서 궁금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이 나오면 실국에 그 사업이 배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그러한 과정 과정이 공개가 되겠는데요.
보면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면 나름대로의 무게가 있는 것은 또 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할 때에 운영위원회든 뭐 자문위원회든 그런 위원회에 속할 수 있는 사업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평가하는 평가·자문위원회, 실국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관장하기 위한 위원회도 있을 때 이런 상충되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어떤 사업일 경우, 좀 규모가 큰 사업일 경우는 그런 위원회 속에서 범주에 들어갈 수 도 있겠거든요?
그럼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내주고 점검하고 하는데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과연 평가를 한다면 그런 좀 미묘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꼭 그렇게 완전 분리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나름대로 그래도 공약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뭔가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공약만 바라보면서, 공약만 추진사항을 좀 해 보는 그런 평가, 표현이 평가라지만 거기 또 자문도 있고 진행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게 어떤 그 분야에 막 연결되기보다는 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게 실천이 어떻게 잘 돼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자문을 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겹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게 제도나 법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조례로 만들므로 인해서 지사의 어떤 실천의지가 표면적으로 더 강하게 어필될 수 있다는 거에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운영상의 문제에서 과제에서는 운영상의 과제에서 해 주시고, 또 조례에 담을 내용은 우리 노광기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 안을 내시겠습니까?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명을 충청북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1조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라고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라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3개월’을 ‘2개월’로 하고, 안 제3조제2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노광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노광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30분)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관리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관리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2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7,650억 4,51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650억 2,434만 4,000원보다 2,075만 8,000원 증액된 규모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21쪽 정책기획관실 소관 교육부 2013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주체 변경반영 및 2010년광역연계권 연계협력사업 2차 정산에 따른 증액 2,033만 3,000원, 22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정보통신공사 후 관련법 위반과태료 및 2012년 사업집행 잔액 정리에 따른 증액 42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892억 33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795억 4,071만 9,000원보다 96억 6,265만 9,000원 증액된 규모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4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30억 3,19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무상급식지원 감액 24억 5,101만 7,000원, 도민평생학습지원 국도비 변경 편성 2억 7,500만 원, 창조전략담당관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운영비 증액 60만 원, 충북미래관 지방채 이자상환 5억 8,15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125억 4,7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예비비 증액 137억 5,134만 6,000원, 인력운영비 감액 9억 2,500만 원,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상환 2억 7,87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소프트웨어 품질제고 지원사업비 1억 3,000만 원, 마을방송시스템 시설개선 증액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종사무소 소관으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인력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부터 72쪽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487억 2,22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35억 1,349만 6,000원보다 252억 875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지출예산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6억 861만 7,000원, 기타 영업외 수입 12만 7,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196억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5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금융자금 8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32억 87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분 반영,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등 한 해의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 한 해에도 우리 연구원이 보다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7억 1,477만 5,000원에서 7,615만 4,000원이 감액된 76억 3,8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결원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7,669만 2,000원 감액과 국고보조반환금 5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인건비 미집행액 감액분과 국고보조반환금 등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충청북도 및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6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650억 2,434만 4,000원보다 2,075만 8,000원이 증액된 7,650억 4,510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95억 4,071만 9,000원보다 96억 6,265만 9,000원이 증액된 2,892억 3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재원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 6쪽과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과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사업비 교부주체 변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2억 7,500만 원을 국고보조금에서 세외수입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033만 3,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비가 학생수 감소 및 급식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자체 분담액 조정분과 국비지원액의 지자체 분담액 하향 조정분을 반영하여 24억 5,10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부의 2013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중 일부사업이 사업비 교부주체가 교육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2억 7,500만 원을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등 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기정예산액 대비 5억 8,15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신규 국비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35억 1,349만 6,000원보다 252억 87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재원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 8쪽과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과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시·군융자금 융자이자 및 기타 융자금 이자수입인 수익적 수입을 6억 862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시·군 융자금 및 기타 융자금 회수금 196억 원과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체결 시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금 50억 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2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안의 자본적 지출은 시·군융합자금인 투자자산 취득을 기정예산액 대비 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 분야에서 증액된 융자금 회수수입 증가분과 자본적 지출 중 시·군융자사업 조정분을 반영하여 252억 875만 4,000원을 증액하는 등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유인물 16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7억 1,477만 5,000원보다 7,615만 4,000원이 감액된 76억 3,8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재원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1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감액과 국비사업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확보기반구축사업의 이자발생 반납액 53만 8,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전임 계약직 보수인 인력운영비를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7%가 내려온 건데 확보를 어떤 식으로 이게 없다고 하다가 확보가 된 거예요?
국비 63억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시·군에서 26%라는 것을 다 합의적으로 상의를 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다만 여기서 국비 63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감액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좀…
다만 여기서 나온 비율은 전체적으로다 기관별로 부담하는…
위원님 그 7%를 4 대 6으로 다시 갈라야 됩니다. 그 7% 중에 3%는 도비로 들어가… 도에서 지원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4%는 시·군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도비 대 시·군비는 4 대 6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40쪽, 41쪽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3쪽, 2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관 지방채 이전 상황과 지방채 발행이자상환 환급인데 저희들이 지금 사실 금리가 다내려와 있죠, 현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차입금 한 것은 다 고정금리죠, 맞습니까?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 고정금리죠, 차입금은…
예, 맞습니다. 고정금리입니다.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들어오는 거는 지금 도금고 정기예금 플러스 0.5%를 더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한 3% 이하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85, 4.55%가 공자기금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기상환이나 지역개발기금을 좀 차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 200억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개발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생기는 대로 저희들이 좀 차환을 하려고 계속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역개발기금 자금수급계약 하고도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여유자금이 생기는 대로 바로 바로 차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성조 기획관리실장님과 조경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다. 여성정책관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여성정책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여 도민이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 충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정책관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여성정책관실 예산안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2013년도 제3회 추경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217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9억 5,100만 원 대비 3.79%인 7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20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8억 8,700만 원 대비 3.86%인 11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4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을 위한 안전행정국 교부액 13억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금으로 여성발전기금과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320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8억 8,700만 원 대비 3.9%인 11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사회조성과 관련하여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에 1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권익 증진과 관련하여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 지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등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충북여성새일하기지원본부 운영, 직업교육 훈련 등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강가정 육성과 취약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6억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보호 선도를 위한 자연학습원 운영지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여성정책관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 배정 및 조정액으로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9억 5,122만 원보다 7억 9,935만 원이 증액된 217억 4,4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08억 8,677만 6,000원보다 11억 9,157만 1,000원이 증액된 320억 7,8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재원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 3쪽과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감소분과, 기타 사업 추진에 따라 증감된 반환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41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을 위한 안전행정부 교부액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5,25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 편성하고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과정 추가 선정에 따라 국비 8,915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9,1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5쪽, 자연학습원 비품 구입비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사유 등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있으십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자연학습원 물품구입비 구입계획을 보면 건물 내부의 블라인드가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에 포함돼서 많이들 하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이게 일반 커텐이 아닌 블라인드기 때문에.
그렇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여성 플라자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여성 플라자 가칭 여성 복합공간은요 지금 공정률은 아직 없습니다. 설계공모 지금 실시 중이고요. 금요일날 설계업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현장실시 설계를 통해서 내년 4월에 착공 예정인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몇 프로 공정률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가변, 벽체를 가변으로 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했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얼마 전에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 신축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봐야 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는 지금 3년이지만 거의 제가 보기에는 2년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간활용이나 준비하시고 더 한번 설계에서부터, 공기가 2년이라고 하면 이 건물에 비해서 그렇게 녹록한 공기 기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민의 예산이,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충분히 설계에서부터 완벽하게 여성들의 활용공간으로서 다시 손을 보지 않게끔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2쪽에 보면은 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사유가?
지금 도내에는 여러 직업교육훈련이 있는데요. 지금 성립 전으로 저희가 세워 놓은 새일센터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은 저희가 4개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질의하신 고학력 직업교육훈련은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도 이 사업의 성과가 좋았을 것 같아서 예산항목에 세웠습니다만 여성가족부하고 지속적인 협의 속에서 고학력 직업교육훈련이 실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저희가 이번에 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충북새일이라든가 네 가지 새일센터에서 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으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에 아주 골치과제인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지금 도내 중앙부처의 보건복지부하고의 비슷한 사업으로서 방과후 아동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저희 이 사업은 만 12살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과후,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지도사업하고 겹치기도 하고요. 또 지역아동센터 사업하고 겹치기도 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수요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했음에도 이 부분이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하고의 정책 협의를 통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고요. 여성가족부도 이거를 받아들여서 이 부분을 이번에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병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명 발의)
(14시31분)
최병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공론화 되면서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충북의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일하고 있는 2만여 명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의 법률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수차례 간담회와 집행부 논의를 거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5조, 6조에는 3년 단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보수 수준 등에 관한 조사와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명시하였고 안7조, 8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수교육, 포상 등에 대한 예산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9조에는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의 발의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 자리에 권석규 복지정책과장님 참석하셨는데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보건복지국
(14시33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160만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높은 관심과 함께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201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승인해 주신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도민이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635억 5,600만 원, 지방교부세 36억 8,200만 원, 국고보조금5,465억 6,400만 원, 기금 200억 1,8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1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999억 8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8,340억 2,9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0.06%인 3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8,619억 1,7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999억 8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1조 618억 2,5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0.17%인 14억 8,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39쪽 복지기반 조성분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부랑인시설 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복지공무원 조기 확충에 따라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로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자 비축을 위해 신청한 중앙복권 기금의 확정내시가 내려옴에 따라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우수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되어서 2013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1억3,000만 원을, 2013년 복지사업평가 특별지원금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분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900만 원 감액하였고, 사업량 감소에 따라 입양비용 지원비 1,100만 원을,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1,300만 원을,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비 2억 7,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용예상 금액인 2012년 평가우수지역 인센티브 등을 반영하여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식지원 아동 수의 감소로 아동급식확대지원 사업비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2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0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소에 따라 생계급여 35억 7,900만 원을, 주거급여 4억 7,200만 원을, 교육급여 5억 4,900만 원을, 해산장제급여 4,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참여자 감소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 16억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2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인센티브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4,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쪽으로 보육서비스 지원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7,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를 100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1억 5,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선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지원에 3,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쪽, 저출산 고령화 대응기반 조성지원 분야입니다.
2013년 시·군별 추진실적 자료를 토대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 6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47쪽의 노후복지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2년 시니어클럽 운영 및 성과관련 평가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6,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실적 감소에 따라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지원비 1억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48쪽 기초노령연금은 시·군별 향후 소요액을 반영하여 25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구축분야입니다.
사업 변동에 따른 국비변경 내시로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사업비 31억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9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광역치매센터 구축사업 선정에 따라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사업수요 감소에 따라 장애인 정보화교육센터 지원비 1,200만 원,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사업 지원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수요 증가에 따라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2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시범사업비 1억 7,200만 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장비구입비 1,000만 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3,1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운영비 7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 지원분야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체육관 기능보강 사업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파견훈련장 설치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2쪽부터 55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완료한 충주의료원의 시설 임대료 상환은 국고채 지표금리 3.71%를 반영하여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5,600만 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로 1,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는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정에 따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를 2억 8,6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소집단 결핵발생 대비를 위하여 국가 결핵예방사업과 시·군결핵예방사업으로 4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한센인 피해사건 지원자 추가 지정에 따라 피해자 생활지원비를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원은 기존 1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3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344억 8,472만 1,000원보다 3억 6,441만 5,000원이 감액된 6,341억 2,03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634억 187만 8,000원보다 14억 8,481만 2,000원이 감액된 8,619억 1,7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재원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 11쪽과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쪽과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감소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부담할 아동급식지원사업 전입금 9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 사업집행에 따른 이자발생액과 시도비 반환금 등 수입변경분을 반영하여 세외수입을 기정예산액 대비 9억 8,6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30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복지정책과가 2013년 지역사회 복지계획 및 복지사업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특별지원금 1억 8,000만 원과,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100억 2,41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을 반영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6,5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는 기초노령연금 친환경장사시설 확충사업 등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감액분을 반영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 도비 집행잔액 7억 2,524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3,34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와 식품의약품안전과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국고보조사업 변동에 따라 보건정책과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723만 2,000원을, 식품의약품안전과는 3억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13쪽과 14쪽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파견훈련장 설치 무산사유 및 대안 등 10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가 있는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89쪽의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 그랬는데 장기요양 등급 외 치매환자의 이용지원입니다. 이 치매환자의 등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등급은 없고요. 의사가 치매환자로 판단하면은 치매환자가 되는 겁니다.
3등급 외를 갖다가 등급 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급 내는 요양시설에 전부 들어가는데 등급 외는 보호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기정에 300명인데 금회 추경에 210명이 줄어들어서 총 사업량이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실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감액했다 했습니다. 이유가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도의 치매환자의 환자수가 이렇게 급격히 둔화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당초에 등급 외의 치매환자들이 얼마만큼 우리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것인가 이 판단을 할 때 최소한도 우리가 주간보호시설의 직원이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300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작년에 계획 세울 때는 다 찰 것이다라고 해서 3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다소 홍보부족 면도 있었고, 또 어르신 모시는 가족들이 우리 어머님이, 부모님이 치매환자란 인식, 그래서 입소를 거부하는 경향도 있어 갖고 저희들이 실적이 부진해서 하반기에 보호를 확대시켰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간보호에 방문보호, 단기보호까지 확대시켜 갖고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올해는 90명이 됐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120명, 저희들이 아마 150명까지는 맞는 수치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당초계획은 조금 너무 과다 책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맥시멈으로 300명을 입소할 수 있는 맥시멈 인원이 300을 잡았다가 지금 이렇게 90으로 내려왔는데 문제의 원인을 접근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홍보부족인지 아니면은 이런 시설이 있는지조차를 모르거나 또는 어떤 인식의 차이, 부모를 이런 데다 입소시킴으로서 불효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관과 민과 함께 돌아가는 체제하에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어차피 이런 입소시설에는 이만큼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도민들의 그런 고충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는 어차피 시설을 돌리는 상태에서는 환자가 많아서 좋은 건 아니지만 있는 환자를 우리가 찾아내서 적재적소에 모실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치매를 둔화시키거나 가정의 고통을 줄이는 이런 방법에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 설명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가 산출근거를 7,626명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세웠었는데 지금 감액이 6억 1,200만 원이죠? 1,288만 6,000원.
그런데 이 출산장려 문제는 시·군에서부터 전체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울 건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출산이 덜 됐다고 보는데 그게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정책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만치 차이가 나는데 설명 바라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는 우리가 2012년 그때만 해도 출산율이 좀 높았습니다. ’11년인가 그때가 아, ’12년 작년이 흑룡의 해니 뭐 해 가지고 출산율이 엄청 높았습니다.
’11년보다 출산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를 유지하리라고 시·군서도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 들어오고 나서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재 감액하는 이유는 처음에 세울 때 시·군서 자료를 받아서 세워 놓고 최근에 시·군으로부터 추경하기 전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조사를 했더니 출산율이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48까지 작년에 올라갔다가 금년에는 그게 좀 떨어집니다, 출산율이.
이상입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사업비가 교육청에서 전입되는데 이거를 학생들에게 토요일, 공휴일 중식을 어떻게 제공하죠, 중식비를?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토·일요일 중식비 제공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시·군별로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쿠폰을 주는 데도 있고 또 도시락 직접 하는 데도 일부 있고 전자카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3,500원 가지고 한 끼 식사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 끼 식사를 다 100%지원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 3,500원 가지고는 한 끼 식사에 미달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하여간 500원을 올렸는데 앞으로 또 이거를 최대한 100%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100% 지원해 줬으면 좋은데 현재 여건상 100%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현실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해산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이게 요청이 없어 가지고 지금 쓰지를 않아서 감액 조치한 거예요?
해산장려금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돌죠?
저희가 2013년도 당초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적정수준으로 계상했는데 금년에 정부에서 1회 추경을 하면서 이 분야, 4개 분야뿐만 아니라 자활이라든가 복지분야 전반적으로 추경에 엄청나게 예산이 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실지 수급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활발하게 사업을 안 했다 이렇게밖에 좀 해석이 안 되고, 물론 조금 남은 데는 그럴 수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이 이렇게 많이 남은 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내년에 각 시·군에 공문을 잘 시달해서 이런 긴급지원 사업비를 제대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게 해야 되고요.
지금 실제 국민의 47%가 하층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이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발굴하고 조사하는 데는 굉장히, 특히 기초지자체에서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좀 힘들죠.
이거는 내부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바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긴급복지 예산이 이렇게 불용 많이 되는데요. 예로서 말씀드리면 금년 추경에 긴급복지 국비가 13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감은 10억을 합니다. 물론 13억 늘어서 10억 감을 하면은 그래도 더 썼다는 얘기는 되지만,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을 하면서 내년에는 진짜로 금년보다도 더 열심히 대상자 발굴해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108쪽인데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감액이, 예산을 다 못 쓰고 반납을 했는데 사유가 뭐죠?
2012년이 2011년 대비해 가지고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사업대상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복지부에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는 증액이 된 거하고 여기는 또 감액이 된 거하고 어떤 상관관계예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예를 들면 작년도에 검사한 인원이 올해까지 지급대기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대기 인원이 현재도 한 549명 정도 됩니다.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천성 질환을 검사할 때 임신 중인 경우도 포함되지만 출생해서 신생아 때도 당연히 검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출산율이 저하되거나 높았다고 해 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감액이 될 사유가 아닌 걸로 보여져요.
문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들에게 검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지급하는 걸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청각선별검사 한 인원 전체를 지금까지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기 인원이 현재까지 있었고요. 현재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지급대기 인원을 반영해서 올해 전체를 다 지원을 해 주려고 증액이 된 거고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는 작년에 지급대기 인원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올해의 출생률을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사업량이 감소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에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감액사유가 좀 더 적어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0쪽의 광역치매관리종합지원센터 운영, 94쪽에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같은 곳인가요?
(…)
예, 같은 곳이죠. 지금 충북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광역치매센터, 그렇죠?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매환자 광역치매센터가 당초에 복지부의 동향도 시도에 다하는 걸로 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든 기금을 얻어다가 만약에 다른 동향은 전국에 주는 걸로 하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기금을 얻어서 이거를 해야겠다 하고 당초예산에 이거를 사실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나중에 7월 10일 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시도를 대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부 선정을 하는 데에 충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때 금액이 커지는 걸로 정식으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그 광역치매센터에 당초에 1억여 원 이 돈은 삭감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목을 보면 똑같이 광역치매관리종합지원센터나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설치, 같은 사업소에 돈이 지급이 되는데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비는 감액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원이 된 거고 거기다가 또 94쪽에 보면 또 이번 추경을 비롯해서 소요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명칭으로 앞에 충청북도를 붙였냐 안 붙였냐지 광역치매센터 그 부분을 1억은 기금으로 해서 얻으려고 했던 거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놨다가 안 되더라도 하여튼 이거는 해 보자 했던 거가 이 예산은 뒷부분에서 94쪽의 7월 10일 날 선정이 되고 예산이 7억 2,000이 서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90쪽에 광역치매관리 이 종합지원센터는 예산을 삭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명분으로 한쪽은 1억이 선 거고 나중에 7억 2,000이 섰기 때문에 앞부분은 삭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한 건 잘한 것이고요. 여기 보면 시·군치매상담센터 조정 사업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으로서 우리 충북 충북대학병원에 치매센터가 있어서 개소식 때도 우리 의원들이 가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군의 치매상담센터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어디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시·군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는 전문치료관리사 그리고 건강상담사 이런 분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고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 그리고 그 설명서 52쪽인데요. 복지전달 체계개선 인건비 부분, 지금 추경에 계상된 게 23명분이죠?
23명분 1개월인데 산출근거가, 그렇죠?
지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래서 연초부터 복지부 회의라든가 그때 가 가지고 그 얘기를 건의를 했는데 중앙부서 입장은 자치단체 공무원이니까 이건 정식 공무원입니다.
그 과정은 그래서 복지부하고 행안부하고 아마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지침을 줄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총액인건비 자체가, 이게 만약에 국고보조사업이 안 된다면은 총액인건비 자체가 조정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앙부서 단위에서 협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하면 그냥 수용하고 대책 없이 자꾸 수용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문제제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고 지금 그 읍·면·동에 광역센터를 복지센터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원래?
그런데 그게 또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지방에서 47억, 매년 한 50억 규모 이렇게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최정옥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마. 충북도립대학
충북도립대학 총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 충북도립대학 총장으로 임용된 함승덕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어려운 도정여건에도 대학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대학은 공학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복지관 노후시설 보수 등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학생들에게는 보다 나은 복지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3학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3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75쪽, 세출예산은 학사행정 기반조성, 대학 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에 인력운영비 감액분 2억 4,142만 7,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3억 8,1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감액된 2억 4,142만 7,000원의 인건비 예산은 정원 1명 감소와 교수 1명, 직원 1명 결원, 정원 대비 현원의 낮은 직급과 호봉에 의해 발생된 금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공무원연금 부담금과 총액인건비 절감을 위해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이 창조적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충북도립대학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대학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출예산안이 일부 사업비를 상호 조정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대비 동일한 100억 5,2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변경내역은 유인물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1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직원 결원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 2억 4,142만 7,000원을 예비비로 전환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매년 반복적으로 2억여 원의 인건비가 모든 직종별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정원 1명을 감소함과 동시에 교수 1명을 지금 줄인 겁니까, 정원에서?
저희 도립대학 교수 정원은 3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28분이고 지난해 예산을 계상할 때 금년도에 교수 한 분이 채용되는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여건 조성이 안 돼 가지고 교수 한 분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는 잔액이 한 9,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장으로 선출되신 총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학이 명실공히 충북에서 아주 으뜸 되는 그런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총장님 아주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이런 상항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 도립대학에 오는 직원들이 바로 승진을 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는 평균호봉으로다가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도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한 2억 원의 인건비가 남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함승덕 총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소관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충북도립대학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갈수록 졸업생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고 매년 지원받던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도 올해 탈락을 했습니다.
또한 총장 임용과 관련해서 구성원들 간 갈등도 표출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우수전문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학과개편이나 구조조정을 깊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함승덕 총장께서는 도립대학 최초로 내부인사로서 총장에 임명되신 분이니만큼 대내적인 화합과 대외적인 경쟁력 강화 모두 잘 살피셔서 충북도립대가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함승덕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노광기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모두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09분)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과 대상기관, 주요감사 내용 등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 4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는 공통사항 1건, 여성정책관실 소관 8건, 여성발전센터 소관 1건, 기획관리실 소관 7건, 보건복지국 소관 7건, 충청북도립대학 소관 2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3건,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3건, 인재양성재단 소관 2건, 충북학사 소관 2건, 청주의료원 소관 6건,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1건입니다.
다음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 3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는 공통사항 1건, 여성정책관실 소관 6건, 기획관리실 소관 2건, 보건복지국 소관 10건, 충북도립대학 소관 3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건,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1건, 인재양성재단 소관 2건, 충북학사 소관 1건, 청주의료원 소관 2건, 충주의료원 소관 1건,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3건입니다.
자세한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토록 하고 내년도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보고 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장선배 노광기 박종성 최미애
손문규 최병윤 김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창국
전문위원박기순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박인용
예산담당관정사환
창조전략담당관민광기
법무통계담당관전우배
정보화담당관조귀영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복지정책과장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정준영
보건정책과장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박기익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교학과장류은숙
기획협력과장김현호
사무국장오범진
전자계산소장윤미희
도서관장천정임
산학협력단장이동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조경주
행정지원과장박용은
연구부장홍성호
미생물과장신태하
식품분석과장민필기
약품화학과장김진탁
환경조사과장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임종헌
산업폐수과장심재순
먹는물검사과장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유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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