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시 2018년 11월 14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박건호 간사님과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전은하, 신재찬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오니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행정국장 민광기
총무과장 오세동
자치행정과장 한필수
민간협력공동체과장 강전권
회계과장 곽영학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북부출장소장 이명헌
남부출장소장 홍순덕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원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소통과 화합으로 도민이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동 총무과장입니다.
한필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전권 민간협력공동체과장입니다.
곽영학 회계과장입니다.
임병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명헌 북부출장소장입니다.
홍순덕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의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11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346억 1,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59%, 행정운영경비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과별 사무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국에서는 7개 전략목표와 2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소통과 화합으로 도민이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공직자 역량 강화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 먼저 공직자 역량강화와 자랑스러운 충북인 발굴입니다.
공직자 자원봉사 활성화, 청풍아카데미 운영, 내실 있는 해외연수 등을 통해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장기재직휴가와 유연근무제의 내실 있는 정착 그리고 공무원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활력이 넘치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조화와 균형으로 신뢰받는 인사운영입니다.
인사고충 상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사를 운영하였으며 양성평등 균형인사 강화, 전문직위 및 전문관 지정·관리, 실적가점제 운영 등 성과주의 인사운영을 하였습니다.
우수한 인재선발 및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15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국내외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현장학습 지원 등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행복한 직장 조성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복지포인트 제공, 하계휴양시설 운영, 심리안정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직원복지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직원연수회와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투명성 강화입니다.
기록물 공개 재분류, 비전자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미지 파일 기록물의 검색목록 작성 등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결정기간도 단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8쪽의 두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공감·화합의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자치행정 구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도민 맞춤형 현장대화 등을 통하여 도-시군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시켜 왔으며 이·통장 임원 간담회, 출향도민 도정참여 등을 통하여 도정역량을 결집하였습니다.
국가 기능 및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차질 없이 추진한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인권 증진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자치위원 교육과정 운영 등 자치 네트워크를 형성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비,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를 공표하는 등 주민 편익적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도민 배심원제와 도민참여제 등으로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소통역량을 강화하였고, 도민 인권보장과 인권가치 기반 확립을 마련하고자 인권교육과 인권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충북인권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연수, 남북교류전망 세미나 개최,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지원 등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 기반도 잘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일 잘하는 조직 운영입니다.
미래지향적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으로 조직을 정비하였고, 자치법규 정비, 사무분장 및 위임·위탁사무를 동시에 정비하였으며, 시군 조직운영 및 관리실태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요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여권발급 택배 서비스 그리고 미수령 여권 문자알리미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켰고 민원처리기간 스피드지수와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신속한 전자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와 민원서류 감축을 통해서 도민의 불편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대 마련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대마련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연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활성화위원회와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원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 발굴, 지역공동체 컨설팅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17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하였으며,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판매 확대,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경쟁력 강화 토론회 개최 등으로 정보화마을 자립 기반도 도모하였습니다.
15쪽, 민간단체 상생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행사 지원과 함께 지구촌공동체 국제협력사업,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방문사업을 42명 추진하였으며, 도민과 소통을 위해 ‘민간단체 정보방’ 홈페이지를 운영하였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123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도 하였습니다.
공익활동가 역량 개발을 위한 11개 프로그램과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10월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공익활동 홍보행사인 ‘NGO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건강한 시민사회 육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지역공동체 자생력 제고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등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도·점검과 세미나, 맞춤형 교육 등 협동조합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판로확대 시책을 전개하고 여성친화형 창업지원 아카데미를 지난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17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8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난·재해 대비 긴급봉사단 897명 네트워크 강화하였습니다.
재능나눔 자원봉사 릴레이 운영, 대학생 자원봉사단 ‘나눔누리’ 운영 그리고 청주, 충주, 음성에 거점나눔터를 운영하는 등 연중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서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업무 추진 등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대가 지급기한 단축과 대금 입금통보제를 실시하고 미집행 예산 예고제 운영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예산과 결산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회계공무원 교육 및 회계지도를 강화하여 회계 운영의 투명성도 제고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계약의 적절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입찰과 계약정보, 대금지급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도내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 추진 등을 통해서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적정관리·운용을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조사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과 보존부적합한 재산은 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에도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계약심사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원가 산정 적정성 심사, 사전 현장 확인 등 효율적인 계약심사제 운영을 통해서 32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워크숍을 통해서 심사자 역량 강화와 전문성 강화로 계약심사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고효율 절전형 LED등 교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노후 냉난방 배관 교체 등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시설로 개선하였고, 청내 주차장 정비, 청사 내진보강 설계용역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지하 2층 주차장 확대 건립, 도민 소통공간 반영 등 지금까지 제시된 다양한 요구사항 수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사회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건전 정보문화 확산과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등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건전 정보문화 확산과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2만 6,000여 명 실시하였고,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보소외계층에 정보통신보조기기 133대를 보급하고 3,800여 명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업무용 컴퓨터 260대 등 행정장비를 교체·보급하는 한편, 정보화공무원 토론회와 전국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참가를 통해서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최적의 업무효율을 위한 행정정보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내부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 재난·재해 대비 지방행정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메모보고 이용률을 제고하고 온나라 메일과 메신저시스템을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자원의 현행화와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조정 등 정보자원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보통신시스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등 정보운영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쾌적 환경도 구축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분석과제를 추진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 분석·활용 교육을 강화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 추가 발굴·개방,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조례 제정 등으로 신뢰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통·폐합, 개편, 스마트기기와 호환되는 반응형 웹 구축 등 도민에게 생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료관리 실명제 운영,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자료관리의 내실화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ICT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 통신비 경감과 무선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버스 공공와이파이 182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와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을 통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였고, 정보통신사업 등록 등 다양한 고객 감동의 정보통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직원 편의를 위해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기능을 보강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및 청사 주요시설에 대하여 상시 도청탐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행정통신 운영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환경 조성입니다.
사이버침해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분석과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전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보호대책 컨설팅과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와 적합성 검증 등 안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정보보호 실무전문교육과 정보보호 현장방문 컨설팅 등으로 정보보호 기술지원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와 일곱 번째 전략목표 북부권과 남부권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다음은 36쪽,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남북교류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호전됨에 따라 남북교류사업 재개 준비와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남북 간 상호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자문위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회문화교류, 개발협력, 인도적 지원 등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향후 내년도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북한선수단 초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청사 건립입니다.
지난 2016년 도의회 청사 건립방안을 확정하고 금년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금년 3월에 설계공모를 시행하였고, 7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하주차장 건립과 도민 소통공간 등 설치 요구가 있어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과 올바른 청사 건립을 수립 수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진행 중이던 설계용역을 일시 정지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충북의 대표적 건축자산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최종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조속히 사업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도내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무료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3개 시의 시내버스 500대에 공공와이파이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4억 6,000만 원 등 총사업비 9억 2,000만 원이 투입되고 10월 전담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12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부터는 2018년 예산 집행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 행감자료 208페이지 보면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현황이 있는데 업체 채용실적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근로자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계속 사업인데 그동안 해 왔던 실적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행감자료 138쪽 승진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무부서라는 뜻이 뭔가요?
국으로 얘기하면 주무과가 가장 먼저 있는 과가 주무과고 그 주무과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있는 팀이 주무팀인데 주무부서라고 하는 거는 그 국에서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과나 팀을 주무부서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과 업무능력이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경험도 많고 그래서 주무부서에 주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과장, 국장이 측근에서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이고 과장, 국장 업무지시가 가장 많은 부서가 또 주무부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 부서에서 승진이 그래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무부서 쪽에 계시는 분들이 승진이 많이 되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무부서에서만 승진하는 게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승진한 비율이 한 30% 정도는 아마 될 겁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무과에서만 승진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기에 근무를 해야지만 빨리 승진이 된다는 그런 아주 비속어, 은어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일도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총무과나 공보관실이나 아니면 비서실이나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게 지금 공기총이라고 이런 은어가 돌아다니는 게 사실 우리 충북에서도 그렇고 이게 적폐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이런 게 얼른 청산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우리 인사 특정 부서나 주무과장, 주무팀장, 주무팀 차석이 우대받는 근무평정시스템은 누구라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가?
최근에 보면 이번에도 한 20여 명이 승진을 하는데 행정국에서 또 특히 총무과, 자치행정과 이런 쪽에서는 1명도 승진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빠른 사람은 7.3년 늦은 사람은 12.4년이야, 그러면 빠른 사람하고 늦은 사람은 5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다, 주무부서가 아니면 같은 동기고 같은 직급에서 5년이 뒤쳐져서 승진을 해야 된다, 이거는 물론 각 개개인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어떤 경우는 특정 분야에 세무직이면 세무직에 1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에 어떤 사람은 일찍 승진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도에서도 인사팀장이라든지 예산팀장이라든지 특정 직위에 대해서 공모제를 시행했었는데요.
그게 오랜 동안 진행되면서 일부에서 인기 투표성이 있다, 일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기투표라든지 어떤 사람을 놓고 만약에 응모했다 떨어졌을 때의 문제도 있고 조직 내에서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노조에서도 그걸 폐지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자연적으로 폐지된 겁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라 인사를 잘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하여간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만큼이라도 인사가 전체 공무원들한테 최대한 만족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저 정도 인사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돼 있는 건지.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나와 있는 66.3%는요 정보공개율이 아니고 그 나머지 33.7%가 비공개라는 뜻이 아니고요.
저희 도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10일 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가급적 단축해서 5일 이내에 처리하자 이런 목표를 지금 잡고 정보공개업무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 중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된 것 중에서 5일 이내에 처리한 게 66.3%고요. 나머지 33.7%에 대해서는 5일을 넘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정기한 내에 처리는 되지만 5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한 게 66.3%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공직생활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앞으로도 더 단축할 수 있는, 빨리 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한테 일을 좀 서둘러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최근 5년간 행정정보 공개청구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5년 동안 한 것이 약 한 9,500건 정도가 됩니다.
행정정보는 도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정보도, 그렇지 않은 정보도 있는데 그래도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빠른 기간 안에 우리 도민들한테 공개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추진상황 37쪽하고 이 뒤에 우리 주요현안사업 아! 37쪽이 아니고, 21쪽인데 37쪽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아까 잘 들어서 아는 바이지만 우리 도의회 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이게 지하 1층을 더 건축하는 데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거 추가로?
지하 1층 추가로 건립하는 데 6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저 먼 데에서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변의 유료주차장을 저희들이 일정부분 구매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하 1층 파는데 60억이 더 추가가 된다라면은 거기도 다 2층으로 파봤자 450대뿐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차 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사님하고 다시 상의를 하셔서 지하 3층까지는 파줘야지 이 주차장이 그나마 주차난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고 한 가정에 차가 몇 대씩 있고 그런데 그래도 충청북도의 도청을, 그리고 도의회 청사를 새로 짓는데 지하 1층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설계했다는 자체는 그건 정말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늦었으니까 아주 이거 한번 우리 청사 지으면 얼마나 쓰겠어요. 한 100년 이상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를 생각하신다면 돈 60억이 많은 돈이 아니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를 제가 제안을 또 드립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79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물량도 그 지역에 대한 장애인 비율 또 이런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그 사업물량도 중앙에서 확보를 해 나가고 일단 계획이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중고PC를 수거를 합니다. 하면은 저희들이 중고PC 양품화 과정을 거치는데 한 2, 3대 정도를 분해해 가지고 1대 정도를 양품화하는데 약 소요예산이 15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아래한글이나 MS오피스 운영체제 이런 거는 거기서 신품으로 보급을 해 주고 있고요.
4,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우셔서라도 이런 좋은 정책은 좀 기간을 오래 두지 말고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난 7월 달에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미 사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물량을 다시 조정하기가 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 당시에 이 계약방식이 중앙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되면서 1순위 업체가 이미 선정이 돼 가지고 진행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고 그 1순위 업체가 협상과정에서 무슨 장비공급 문제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순위 업체가 주식회사 KT가 선정이 돼 가지고 관련 협상을 마무리하고 지난 10월 달에 계약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까지 크게 상황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 물량을 재조사할 수 있는 그 상황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좀 해 보고서 시작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아무리 뭐 국비 아니라 뭐를 갖고 오시더라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말로 이게 호응이 좋다 도민들한테, 그랬을 때 이걸 확대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것 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마을기업과 관련돼서.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부지가 남편 앞으로 돼 있고 여기 남편은 조합원으로 돼 있고 거기 위에 우리 보조금을 받아 갖고 건축물을 지었단 말이죠. 그리고 출자금은 6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전체 해서.
그런데 우리 보조금은 8,000만 원이 올해까지 8,000만 원이 나갔어요. 아니 9,000이네요, 9,000.
6,000, 3,000 해서 이 보조금이 나가고 나서 몇 년 후에 이게 본인 재산으로 행사할 수 있죠?
그 연도는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민간자본보조가 내려가면 10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10년 안에는 이게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거 이 사람네 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도 가봤지만 대표이사란 분이 빡빡 우기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 그날 오셨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닌데 본인은 속으로는 안타깝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거는 정말로 어떻게 남의 땅에다가 건축을 하는 자체도 그건 잘못됐고 아무리 승낙을 해 줬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딱 보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땅은 그래도 최소한도 법인이 땅은 소유를 하고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남의 땅에다가 건축한다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로 예산을 엉뚱한 데에다 쓴다라고 봐야 되고 사유화 만들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철저한 감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마을기업은 마을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의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런 마을기업을 지정해 주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 사업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우리 공모는 더 잘해야 돼요. 왜요? 그저 국비만 따오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또 국비를 따오면 반납하면 안 되니까 죽으나 사나 해야 되고, 사업을.
그래서 공모 신청하는 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을기업 관련해서 햇살영농조합법인 관련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실 줄 압니다.
이 마을기업 관련해서 혹시 추가 보충 질의하실 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하고 넘어가시죠, 마을기업 관련해서.
계속 나오실 것 같아서.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을주민…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기업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마을기업이 대개 우리나라 90% 이상이 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농촌에서 마을기업을 운영할 만한, 설립·운영할 만한 자원이 사실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귀농·귀촌자들이 들어가서 마을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때에 그 자원이 그 마을주민들 자원보다는 같이 들어가는 지금 말씀하신 가족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될 의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국가에다가도 많이 건의를 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원기관하고, 중간 조직 지원기관하고 협의를 매일 합니다.
사전에 이렇게 임원들 구성할 때, 회원들 구성할 때 가족을 최대한 배제시키라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을기업의 취지인데 결국 지금 귀농·귀촌하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정착자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마을의 구성원들이 이익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좀 권장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정착지원금 형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마을기업이 워낙에 마을주민들이 마을기업을 설립할 자원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이루어지는 게 귀농·귀촌자들이 들어가서 마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것을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 마을기업의 가장 큰 목표가 물론 마을자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큰 목적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주민들이 옛날에 어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보다는 그런 공동체 일을 만들어주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데도 더욱 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갖고서 마을에 있는 공동 구성원들이, 농촌마을이 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이 그렇게 많이 1차, 2차 그것도 그 자료를 보다 보면 ’17년에 5,000이 지원이 되고 ’18년에 3,000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그거는 특혜성 시비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만에 5,000만 원 시설비 지원하고 3,000만 원을 추가로 기계설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형태에 맞게끔 써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밖에 되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사업목적에 맞게끔 보조금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신다니까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마을기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거죠, 추가 질의 마을기업 관련해서?
2017년도에,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거의 6,000만 원 정도가 자금 집행이 된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3,0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또 보조금이 나갔어요. 작년에 거의 다 그 시설비는 작년에 다 구입을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서 확인했던 것들이 다 시설이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올해 3,000만 원은 왜 보조금을 또 지급을 했는지, 또 3,000만 원 용처가 지금 나오지를 않아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000만 원, 재지정으로 됐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9월 달에 교부됐기 때문에 아직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거나 아직은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대개 원년도에는 공장을 건축하거나 시설장비를 구입하고 다음 연도에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 3,000만 원의 용도는 다 정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주민이라고 돼 있는 부분 주민이라고 돼 있는 분들이 이분들도 형제 같아요. 남편하고 같은 분 같아, 형제분 같아.
권모주, 권모주 이렇게 ‘주’ 자가 또 돌림자예요, 주민이라고 돼 있는 분도. 형제 같다고 이분도.
그리고 또 이모 씨하고 안모 씨는 부부 같고요. 주소가 같아요. 부부인데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 성이 이 씨로 봐서는 대표자 아마 부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전부 가족이란 얘기죠.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됩니까?
이게 마을주민이 아니라 가족한테 준 거예요, 가족한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아직 그 파악은 못했습니다.
가족관계 여부는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이따 오후에 답변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매출자료를 보면요, 제가 매입자료하고 매출자료를 좀 갖다 달라 그래서 지금 확인을 했는데 작년에 매입자료하고 매출자료가 매입자료도 하나고 매출자료도 하나입니다, 없어요.
최소한 생산을 해서 ‘매출이 얼마입니다.’라고 하면 몇 군데 이렇게 매출전표가 나와야 되고 매입도 예를 들어서 배추를 매입하게 되면 몇 군데에서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데 딱 한 군데에서 매입을 했어요.
배추 800개 392만 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판매도 마찬가지예요. 판매도 1,000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아마 1,000㎏이겠죠. 4,500원 해 가지고 450만 원. 콩 80㎏ 다 한 군데에서 매입하고 콩은 또 판매한 근거도 없고요. 이게 자료가 전부예요, 전부. 여기 있는 게.
이거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물론 영동군에서 이거 직접적으로 다 관할해서 해야 되겠지만 도에서도 보조금이 나간만큼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이번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현장방문을 할 겁니다. 어디 가라고 하는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무작위로 짚어서 갈 겁니다. 계속 몇 군데 더 다닐 거예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심도있게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게 나오면은 사전에 여러 가지 시정 조치를 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마을기업을 지정하거나 선정할 때도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잘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집행기준이라든가 또 사업비 비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못할 부분은 중앙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다가 그 기준도 마련하고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첫해에 5,000만 원 지급된 거는 또 몰랐으니까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 재지정돼 가지고 3,000만 원이 또 나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집행됐던 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또 그 돈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중간과정도 계속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냥 사진만 다 찍어놨어요, 사진만.
이 사진은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소금도 쓰다 남은 것도 없고 박스 포장한 것도 그대로, 쓴 흔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예 그 작업장은 사진 찍기 위해서 몇 번 쓴 거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세금이 함부로 낭비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이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럼 다른 질의하실 분?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권전담기구인 인권센터의 역할에 대한 명확성과 인권행정에 대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려면 안정적인 기반이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재 충북도 인권센터 업무를 보면은요 남북교류, 북한이탈주민, 과거사 등 방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인권센터가 개소한 이후에 업무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잘 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북 인권센터가 올해 개소가 됐습니다. 개소가 돼서 지금 우선적으로는 도민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 쪽에 치중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는데 지금 인권팀의 업무가 상당히 좀 과중한 게 사실입니다.
인권 관련된 업무도 있는데 이제 남북교류 업무가 또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 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남북교류 관련해서는 우리 과내의 직원 6급을 1명 인권팀에 배치를 해서 현재 남북교류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교류 관련한 부서라든가 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다수가 이제 타 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직 직무를 더 좀 검토를 해서 저희도 남북교류팀 이런 것을 조직을, 그 팀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사업으로만 인권을 다룰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또 고민해 보셨는지?
그래서 현재는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또 도민홍보 이런 것에 치중을 하고 있고 또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뭐 조사, 권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상담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 9건 정도 이렇게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인권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철저히 하고 해서 도민 인권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권센터에는 전문직 2명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직 행정8급을 보강을 해서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인권업무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지역의 사회단체하고 연대를 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팀에서 앞에서 다뤘듯이 남북교류나 북한이탈주민, 과거사 등 방대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권에 대한 무관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피부서가 되지 않도록 도지사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인권센터에 전략적인 업무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을 들여서 한국전쟁기 충북지역 민간인 희생자 연구결과를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그 사업 결과를 보시면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 등 암매장 추정장소 다섯 곳에 대한 유해발굴이 하루 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막대한 예산소요나 그리고 유족 간에 발굴지 분쟁소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진실화해법 개정안이나 과거사진상규명 등이 법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에서는 그동안 그러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의 방향을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발굴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사전에 연구용역도 실시를 하셨고 해서 저희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거기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그 업무를 추진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상태이지마는 위원님들 그 연구용역 결과도 있고 해서 우선 도비를 들여서 내년도에 보은 아곡리 유해 매몰지를 발굴을 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도내 각 지역의 유족대표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우선 발굴이 확실시되는 보은 아곡리를 내년도에 발굴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위의 국정감사 때 저희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그 과거사 관련해서 법안을 좀 결정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건의를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제2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유족회 임원들께서는 국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매몰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발굴을 해서 그 유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때 보면은 매장지가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개발이 돼서 훼손돼서 지금은 찾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우리 도 자체로 발굴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가 돼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87곳에 7,320명 이상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또 발굴해서 유해가 나올 확률이 있는 지역, 유족이나 또 증인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선지역을 해서 발굴할 거고요.
지금 아직 미신고자 이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나 정부가 나서서 올바른 과거사를 정립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애매한 시간이기는 한데요. 조금 일찍 끝내죠. 조금 일찍 끝내고 오후에 다시 하시는 걸로,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국에 대한 행정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쪽에 민간협력공동체과에 자원봉사팀, 인권팀에 남북교류협력업무 있어요.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인권과 남북교류 무슨 상관관계에 있는지 간단간단하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남북교류업무를 인권팀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행정6급 1명을 우리 과의 인원을 인권팀에 배치해서 교류업무를 보고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과를 설치한 도도 있고 또 대부분 팀을 남북교류업무 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 진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해서 남북교류팀을 별도로 두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면 북한 쪽에서는 인권이라는 말을 상당히 좀 거부감 있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팀 명칭을 인권업무를, 인권팀을 명칭을 바꾸기도 어렵고 해서 팀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류업무를 직원 1명이 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타 시도 예를 들어서 말씀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 10월 초에 우리 지사님께서 월례회의를 통해서 테스크포스, TF를 구성 검토를 해 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그동안에 어떤 변화나 진행사항이 좀 있으십니까?
TF팀은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18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조직에 대한 TF팀은 별도로 구성을 하지는 않고요. 어떤 대북교류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협의할 경우에는 관련 실·과 팀장이나 과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 추진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예산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예산심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대략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수 있는 데까지, 이게 보안이 될 수도 있을 테고 하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어떠한 사업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만 움직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나 통일부 이런 쪽에서 어떠한 협의나 또는 승인을 받은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 따라서 지난번 우리 충주에서 열렸던 소방관대회 여기에 왜 북한 소방관들을 초청한다고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왜 실패를 봤는지,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남북교류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남북교류협력 TF팀이 18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42개 사업을 발굴했고 또 TF팀과 교류협력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우선 추진할 5개 핵심사업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현재 24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1억 5,000, 3억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됐었는데 타 시도의 기금현황을 보니까 우리 도가 끝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한 10억씩 적립을 해서 2026년까지 100억 기금 목표로 해서 내년부터는 적립금을 좀 상향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안에 남북교류협력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의 남북교류협력 로드맵을 완성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도만의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에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북한선수단 및 축하사절단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공식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들은 바로는 북한 소방관은 북한에서 군인이 군부대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민간인 교류라든가 체육선수들이라든가 이런 교류는 가능하지만 거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때 또 북한의 99절 행사 기간과 일정이 겹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방문이 안 된 걸로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용 묘목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나무하고 낙엽송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북하고 또 통일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처음에 접촉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승인이 나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묘목지원 사업은 중지된, 중단된 상태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같이 추진을 했는데 현재 통일부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기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북한선수단 초청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대북제재 하에 추진이 가능한 학술대회라든가 무예교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또 대북제재 완화 시에 우리 도의 특성을 살린 천연물재배단지 조성이라든가 또 태양광 기반설치, 또 화장품 원료산업화 등 우리 도만의 강점을 활용한 핵심 사업 위주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확대 추진으로 사업이 있는데 올해 3억 5,000이 책정돼 있는 사업 예산이 있어요.
이게 상부 위에 보면 “정상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이게 뭐가 정상추진이라는 거고 이게 어디에 어떻게 3억 5,000원 예산을 세워서 하셨다라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돼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찌됐든 이거에 따른 이런 정책이나 아니면 전문가들로부터 TF가 구성이 돼 있으니 또 위원회도 있고 하니 잘 착실하게 준비하셔서 다른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따라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러는데 저희 인권팀에 한 사람이 전담을 해서 이 일을 하기에는 사실상 인권팀하고 좀 격도 안 맞고 또 혼자 업무추진하기도 힘들고 또 여기에 따라서 다른 업무까지 또 뭐요, 도의회 관련업무는 또 뭐길래 도의회 관련업무까지 이렇게 해 놓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권팀도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직속이 아니고 외부에 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지금 이렇게 사람, 전문가 2명을 뽑아서 배치해 놓고 이걸 전담하라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러한 업무분장과 조직체계가 아니냐.
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남북교류사업이 활발히, 지금보다 더 활발히 진행이 되고 될 거 같은 예상이 들고 그래서 조직을 좀 확대해서 개편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21쪽에 있는데 이것도 같은 과예요, 민간협력공동체과.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양새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외부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걸로 지금 어쨌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도 조직에는 자원봉사팀이 또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있는지?
이 자원봉사센터는 쉽게 말하면 손발이 되는 거고요. 팀은 이제 머리가 되는 두뇌적인 역할을 정책개발을 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직영 하다시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충북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폐해가 많이 있어요, 연구를 해 보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전문용어는 아닙니다만 그 혼합 직영형이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유일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충북도가 이제 지난번 제천대회 끝나고 서울에 이쪽 센터 관련돼 있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충북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12개 시도가 법인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위탁운영을 대구, 대전, 제주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충북도만 어중된 조직체를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센터에 놓고 도는 서브만 해 주면 되는 거를 도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폐해는 단체장이 이 조직을 내 조직처럼 사조직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폐해들이 있어요.
심지어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에까지도 이렇게 조직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이래서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단 말이죠.
그래 이제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렇게 보면 어쨌든 다 피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잠깐 이 한 줄 읽어드리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이렇게 운영,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2항에 가 갖고 2항에 가서는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가장 민주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느냐를 봤을 때는 우리 충청북도의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비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전국에서 최하위점을 받고 있어요, 충청북도가.
명수도 가장 적습니다, 자원봉사회원이.
이거는 기관에서 너무 깊숙이 관여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인 센터장이 마음껏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 이렇게뿐이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돼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도의 조직이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 과거의 독재정권 시절이었을 때 그 어둑한 시절의 운영방식으로 전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우려하시는 사항 일부는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도에서 혼합직영을 하는 이유가 조직을 통제하거나 또 관리하기 위한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 지금 힘듭니다.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용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센터에다가 자율성을 충분히 줘서 충분히 자체적으로다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원칙상은 센터가 법인이나 또 위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으로다가 직영을 하게 놔둔 것은 아마도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렇게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법에서도 직영을 예외로 둔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적 흐름에 지금 위원님 말씀에 민간단체 중심으로다가 완전히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 계류된 법률을 보면 앞으로는 위탁이나 또 법인에서만 운영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만 개정되면 저희 도도 자동적으로다가 위탁이나 법인으로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충북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시도에서는 왜 이거 이렇게 전부 전환시켜서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자율성이 있어요? 안 되는 거지.
관치인 거예요, 관치.
(장내 웃음)
누가 봐도 이거 잘못됐다 그러지, 누가 이걸 길 가는 사람들 붙들고 이게 지사가 이거 운영하고 있다고 붙들어 놓고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 다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요, 조례를 보니까 센터장이 임기가 없어요. 임기가 참 2년으로 임기가 돼 있어요. 2년으로 돼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센터장을 해야 되는지 그냥 그동안은 공직자 출신들이 다 했어요. 도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사람이 적어도 센터장은 해야 된다’ 이런 거라도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조례에 포괄적으로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있어서요 1항에 “센터장은 공개로 센터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임기는 2년으로 돼 있다” 이것밖에 없어요. 다 뽑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조례고 법에도 없어요, 법에도. 이건 법이고요, 법 조항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감사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이런 조례나 이런 데에 이런 것들이 미흡하고 이러면 좀 공무원들이 공부 안 한다라는 증거거든요. 잘못돼 있는 게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좀 개정하도록 해 줘야 되고 법이 잘못된 게 있으면 법을 개정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좀 건의도 하고 이래야 이게 뭐가 사회가 바뀌지 않겠어요?
직영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잘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면 정말 이거 화 날 일이죠.
그거 확인되시는 거죠, 없죠?
어쨌든 검토 안 하면 여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정말 큰일 날 일이 벌어진다, 우선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폐해가 있어요. 거기까지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자원봉사는 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또 벌어놓은 돈도 있고 몸은 따라주지 않고 이래서 물품이나 금전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데 기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데 있어서는 기부금이나 물품을 받았을 때 청탁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거 청탁법 위반 누가 당해요? 지사가 당하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위반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셨나요, 이거?
이런 청탁법에 그렇게 되면 위반이 된다는 거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깊게 고민은 못했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저희들도 또 세부적으로 더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나 문화재연구원이나 체육회나 다 지사님이 대표이사로 돼 있든지 대표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또한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이거 검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어느 시민사회단체나 어떠한 좀 곡한 마음을 먹고 이거에 따라서 기부물품이나 기부금 받은 거에 대해서 소송이라도 걸고 고발이라도 하고 이렇게 되면 법에 따라서 형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게 참 우습잖아요. 시대에 맞게끔 가자.
한번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자원봉사도 그렇고 또 따라서 다른 단체에 우리 행사하고 이러면서 기부금도 받고 기부도 받고 이러는데 법적으로, 법적으로 잘 보호를 받고 기부를 받는 건지 한번 이쯤에서 검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장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하신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다만 이게 저희들이 했던 것이 관례적으로 해도 되는지 알았었는데 조심하도록 하고요.
이런 거를 전부 다 개정할 수 있다면 몽땅 개정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원봉사센터장 선임문제는 자격요건이 시행령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한 108명 정도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걸로 자료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차원은 틀릴 거예요, 서울교통공사 이쪽에서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친척들, 형제들, 자녀들 이런 거는 없겠죠?
전원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혹시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좀 더 썼는데 어쨌든 그것 좀 한번 비정규직이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좀 잘 검토하시고 조사하시고 하셔서 의회에 적어도 저희 위원회만이라도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을 통해서 논란이 되었던 82개 마을기업 지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요.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장과 비위회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처분과 또한 더 많은 우수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렸고요.
행감자료 40쪽 보시겠습니다.
2017년 이월사업 및 집행상황 중 전기저상버스 충전기 구축사업과 전기저상버스 신규구입인데요. 전기버스 1대, 전기자동차 1대가 5억 1,800만 원입니다.
관련 예산이 불용처리되거나 국비 반납이 됐는데 사전에 사업 추진 시 문제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보통 버스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국비 반납과 불용처리를 최소화하고 타 시도에 운행되고 있는 사례를 보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추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우진산전이라는 데서 버스를 구입하려고, 오창에 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입찰을 보게 되면 현대모터스나 이런 큰 기업 쪽에 우리 지역의 업체가 아닌 데서 낙찰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생겼고요.
둘째는 요새 최근에 수소차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새로 생겨서 이거를 자동차 우리 버스 1대 사 가지고서 도저히 운행이 어렵다, 왜냐하면 충전시간은 길고 그다음에 충전기는 어디 가나 있어야 되는데 충전기는 부족하고 그다음에 운행거리는 너무 짧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번에 포기하게 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좋은 차량을 수소차나 이런 거 나오면 그런 쪽으로 변경해서 구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1쪽 보겠습니다.
7번 도 주최 각종행사 현황 중 2017년과 2018년 3.1절과 광복절 등 국경일 행사 관련 자료요구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에 보시게 되면 비용이 행사 참석인원도 각각 3,000명이 같은데 소요예산이 6,016만 9,000원에서 7,500만 8,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에는 3.1절과 광복절 등 국경일 행사비용과 참석인원이 각각 3,000명에 2016년 4,588만 6,000원과 2017년에는 5,817만 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17년 국경일 행사비용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5,817만 9,000원과 6,016만 9,000원으로 다르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2017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건 금방 확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시 확인을 한번 해 봐도 되겠습니까?
행사가 최근 들어서…
다만 그 행사경비가 전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행사 도 주관 각종 행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여기 대표적인 3.1절 행사와 광복절 행사를 대표적인 행사로 넣어놓은 거고요.
이 외에도 이러한 행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나온 것이 기준시점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게 9월 말 현재로 작성되는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연말까지 2017년도 것을 2018년도에 작성할 때는 연말까지 아마 행사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는 아마 이게 2017년 9월 말 현재로 작성이 된 거고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는 2017년도는 12월 말까지 작성이 된 거고 2018년도는 9월 말까지 이렇게 아마 작성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성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추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보시면 도 홈페이지 주민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민원인이 자주 이용하는 바로가기 서비스 등 접속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편제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는 내용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정보통신과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도 2017년 방문자 수가 월 평균… 일 평균이죠, 하루 평균 6,147명에서 2018년도에 6,118명으로 186만 명입니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지적하기보다는 아이디어를 좀 요하는 데이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 운영 강화를 위해서 얼마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4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4억 예산은 기존에 홈페이지를 통합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고 또 홈페이지 개편하는 예산도 있고 또 각종 개별 홈페이지를 갖다가 통합해 주는 예산도 있고 지금 모바일 버전과 일반PC 버전을 통합해 주는 반응형 웹으로 개편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 그런 것 총 해 가지고 4억 원 정도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편을 할 때 이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메뉴별로 클릭횟수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많이 클릭한 것 그런 거는 위로 끌어올리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일평균 방문자 수도 제가 봐서는 정확하게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금년도 그렇고 금년도는 지금까지, 지금 11월이니까 아마 10월이나 9월까지의 통계가 아닌가 싶고요.
다음은 61쪽입니다.
장기재직휴가 대상자들이 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체 휴가일수를 모두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2017년 행감자료 처리결과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올해도 지난해와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이러한 노력을 덜 기울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30년 이상 15일 등 재직기간에 따라서 휴가기간이 차등 부여돼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충북도 공무원들은 2017년 650회 4,274일입니다. 1회 평균 6.5일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613회 3,948일 1회 평균 6.4일로 지난해와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이는 도가 지난달 뒤늦게 분할 사용횟수를 2회에서 3회로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독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작성시점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거는 작성시점이 아마 9월 말에 작성돼서 2018년도가 613회 3,948.5일로 나와 있는 것 같고 10월 말 현재로 작성된 겁니다.
그런데 2017년도 당시 거는 2017년도 게 아마 이게 1년 치를 전부 모아서 이거는 집계를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 같고요.
다만 올해는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지만 국정감사라든지 국제행사가 있으면서 아마 직원들이 장기재직휴가를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직원분들께서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그 피로도도 많이 쌓이고 그런 경우에 장기재직휴가를 가도록 하고는 있는데 어디까지나 자율적이라서 휴가를 독려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휴가를 실질적으로 억지로 가게는 못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휴가를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되는대로 올해도 휴가를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직원분들에게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9쪽 보겠습니다.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을 보면 직급별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문화체험 테마연수로 ’17년과 ’18년에 각각 498명과 401명이 20억 7,900만 원을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기근속 해외연수는 단 1명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거죠?
장기근속 해외연수는 지금은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해외연수는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관광 경기도 좋지 않은데 장기근속을 통해서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여행으로 전부 돌려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까지 앞장서서 외국을 가야 되느냐에 대한 비판을 감안해서 아마 국내여행으로 이렇게 돌린 거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충북도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또한 장기근속자와 공무원 해외연수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조금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는 테마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개 팀 48명 정도씩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본인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계획서를 만들고 테마연수를 신청하면 선정을 해서 1년에 10팀에 48명씩 이 정도는 8일 정도씩 외국을 갈 수 있도록, 거기 공휴일은 빼기 때문에 최장 한 11일까지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런 기회는 주고 있는데 많은 직원들한테 줄 수가 없는 게 좀 아쉽고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4쪽, 행감자료 114쪽 보겠습니다.
보시면 장기 병가 공무원 현황 중 31명 중 23명이 소방공무원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처럼 목숨을 건 화재현장 진압 및 119구조활동 등을 감안했을 때 이들의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숫자도 많고 또 현업에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아마 병가가 상대적으로 일반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보다는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해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정신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도 많이 겪는 것이 신체적인 어떤 그런 아픔보다는 마음의 아픔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소방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많이 병가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소방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아픈 부분이 있다면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방공무원들의 그런 아픔을 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아프고 병가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승진소요연수를 채운 다수의 공무원들이 근무평정 및 경력사항에 따라서 공평하게 승진했습니다. 그렇죠?
꽃보직 이동 후 승진하는 등 인사청탁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청렴한 충북도 인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있어서 승진은, 승인의 요인은 첫 번째는 능력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각 부서장님들이 판단하는 근무평정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고요. 그 순위가 정해질 때는 현 직급 승진 연도 또 총경력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런 순위가 결정되면 순위에 따라서 승진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혈연과 지연이나 학연이 있다는 것은 실제 인사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조합을 하다 보면 어느 인사 때는 어느 특정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할 경우에는 그게 혈연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지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국별 안배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혈연이나 지연이 여기에 담겨 있지는 않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도에서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해 왔다면 아마 큰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을 가지고 승진을 논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인사라는 것이 100% 구성원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인사는 없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허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기에 위탁이나 이렇게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직영체제로 돼 있다 보니까 청탁금지법이나 선거법에 저촉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제 감사관실에서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연 위원님이 지적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4개월 남짓 우리 민광기 국장님 보면서 참 배울 게 많다, 정말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소지하셨고 행정을 하시면서 정말로 제가 배울 게 많은데, 다만 저희 도 조직을 보면서 너무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조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이 법과 규정을 가지고 만지다 보니까 그런 쪽에 조금 뒤쳐지고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 자체가 무능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유능하지만 또 공무원들 자체가 기업의 속도에 맞춰서 나갈 수는 없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이런 자세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나도 훌륭하신 지사님을 모시고 계셔서 더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초선의원으로 봐서는 조직이 좀 더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9페이지 자치행정과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추진상황 자료 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세 번째 보면 “지방의 권한 확대 및 지방자치 발전촉진” 해서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 팀장님이 11월 9일 날 전국 시도 순회 현장간담회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는데요. 어쨌든 그 간담회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남기헌 교수, 이두영 회장님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모임을 주최하고 그 간담회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때 아마 팀장님은 좀 아시겠지만 토론회의 성격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 하면 우리들이 흔히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 패널들이 토론하고 저희들이 질문을 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왔을 때는 토론이 아니라 그냥 그저 단순히 질문 받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자치분권위원회가 오셔서 2시간 반을 할애해서 그런 간담회를 가졌는데 저희들은 질문할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은 충청북도가 준비가 소홀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아마 공식석상에서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팀장님이 물론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거는 제가 옆에서 봐서 알겠는데 다만, 열심히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늘 그렇다, 늘 그렇다라는 그런 간담회가 아니라 정말로 간담회 속성을 조금 더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거 하나 지적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마을기업하고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홍순덕 소장님을 비롯해서 어제 현장을 갔다 와서 아까 오전에도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넘어가고요.
행감자료 203페이지 보시면, 행감자료 203페이지, 206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목표가 있습니다.
그거 몇 프로 나와 있죠? 20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많이 구매된 데가 청주시가 12%, 보은군·옥천군, 12%·19% 이렇게 나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현황 목표를 9.3%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행해지는 부분은 3.27%거든요.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생산서비스 우선구매 실적이라고 이렇게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 올리셨는데 이런 구매들이 좀 어떤 목표를 잡으셨으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금년 말 되면 저희들이 목표한 실적은 충분히, 전년의 예를 보더라도 충분히 달성이 됩니다.
구매금액이면 과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겠지만 비율이기 때문에 9월 달 비율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지 그게 목표에 맞출 수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리고 23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회계과 내용인데요.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도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018년도 1번 있습니다. 용곡-미원 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 변경됐거든요. 8억 6,000이 6억 2,500 설계 변경돼서 14억 9,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자료를 받다 보니까 연차 공사라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 현지 여건상 아마 미리 설계변경을 해서 넘어간 거 같은데 전체 금액을 보면 130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표기를 지금 1번에 있는데 14번 보면 166억, 164억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자료는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요. 원래 숫자 같은 것은 단위 같은 건 맞게 하는 게 정확합니다.
당초에 8억 6,000 돼 있고 누가 봐도 설계변경이 과다한 것처럼 돼 있고 이게 현지 여건상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든지 현지를 파악하지 않았든지 그런 거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제대로 표기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요. 244페이지 도유재산 매각현황에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게 8번, 10번, 13번이었습니다.
도유재산 매각 관련돼서 8번, 10번, 13번을 달라고 했던 거는 공시가격보다 매각가격이 현저히 낮게 여기가 표기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시가격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린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매각금액은 14억 5,000이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매각금액이 다 조성원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형평성 있게 어느 정도 공시지가와 조성원가 그런 차원에서 매각금액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성원가든 공시가격이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바이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산업단지 분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는 조성원가 대로 분양을 하게끔 돼 있어서 조성원가대로 가는데 아마 이쪽에 그 공시지가 산정할 때 뭔가 좀 잘못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각금액은 착오가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단지 공시지가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270페이지에 보면 이게 취약계층 정보화 관련 교육인데요. 보면 이게 청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경우 219명, 393명, 277명 충북시각장애인,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다가 교육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님?
허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나와 있는 2개 교육기관은 5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교육실적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8개 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자인 교육실적입니다.
그래서 그 버스 운행시간에 맞춰 가지고 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실이었죠? 거기 무슨 과였죠?
(「노인장애인과」하는 이 있음)
노인장애인과에다 부탁을 해서 그 장애인들이 기금을 통해서 장애인용 버스를 준비를 해 놨어요. 버스를 준비를 해 놨는데 그 버스를 몰 기사가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버스가 그냥 세워져 있더라고요.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 한다고 제가 들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다 “예산을 좀 올려 주십시오. 그 버스가 운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1,000만 원 정도를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한 300만 원이 증액이 되나 봐요.
그런데 “1,000만 원까지는 어렵고 5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해서 도에서 150만 원 올려서 예산담당관실로 제가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교통수단까지도 저희들이 장애인 그런 교육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오는 그런 과정 그리고 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저는 너무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장소를 선정하는 부분들도 장애인들 편리성에 맞게끔 지금처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90페이지요. 북부출장소장님 좀 여쭤보는데요.
지금 우기·해빙기 대비 취약광산 안전관리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서 3월 30일 날까지 점검을 하시고 개선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개선명령을 내리면서 개선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같이 또 거기에 따른 위반금에 대한 부과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부출장소 지금 이전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시도를 했는데 그 소유주가 의사를 번복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공유재산심의계획까지 받았는데 소유자가 마음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걸 취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한테 팔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개청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회의를 할 때도 저희들이 바깥에 다른 기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 남부권 균형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7년 전에 그 청사를 건축을 했는데 10년 앞을 못 내다보고 하셨어요. 10년 앞을 못 내다보고, 백년지대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0년 앞은 내다보고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를 닦든,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니까 10년은 그래도 좀 지난 다음에 하시든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건축을 그렇게 하신 거 같아요, 아무 계획 없이.
그래 그거를 다시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 예산을 집행해 줄 사람이, 허용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부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고 설계를 하고 그 진행을 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내역이 타당하다면 승인을 해 줄 뿐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업무를 하시는 동안 이런 것들이 최소화돼야 되고 낭비성 건축 또 그리고 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좀 일을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청사, 의회 청사 지을 때 옥상에 태양광 설계 들어가나요?
아직 설계가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민광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월 16일 금요일 예정된 문화재연구원,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종료)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호식
전문위원김보흠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
국장민광기
총무과장오세동
자치행정과장한필수
민간협력공동체과장강전권
회계과장곽영학
정보통신과장임병윤
북부출장소장이명헌
남부출장소장홍순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