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관광국
일시 2018년 11월 20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박건호 간사님과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전은하, 신재찬, 김성희, 장동화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 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오니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생활대축전추진단장 서경오
관광항공과장 이준경
건축문화과장 변상천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유순관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정효진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중근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전, 전국무용제 등 대형행사 개최로 매우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은 전원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하에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과 도 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배훈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김창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서경오 생활대축전추진단장입니다.
이준경 관광항공과장입니다.
변상천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유순관 청남대관리소장입니다.
정효진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이십니다.
이중근 충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4과 1추진단 1사업소에 공무원 정원은 114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은 2,839억 4,1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은 1,951억 2,394만 4,000원으로 68.7%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잔액은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예산집행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도정목표인 다함께 누리는 감동문화 실현을 위하여 ‘감동문화 확산으로 행복한 도민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설정, 문화를 통한 도민행복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생활문화 확산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충청유교문화권 기반구축과 생활문화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문화 진흥기반 강화를 위하여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국비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색을 반영한 청주문화도시, 충주·영동 문화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등 지역문화역량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정 일원에 세종대왕 행궁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6%로 내년 완공할 예정이고,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충북학포럼과 동학농민정신 계승을 위한 보은동학제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등 지역 고유문화 전승 및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밀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국내 최고의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충북콘텐츠코리아랩에 16종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콘텐츠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전시기능이 포함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은 12월 개관 예정이며, 한류명품드라마 테마파크의 공사 착공 등으로 지역콘텐츠 특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기반시설 신규건립 5개소와 3개 시군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 등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도덕진흥과 화합의 종교문화 확산입니다.
도목 및 도불협의회 운영을 통한 도정협력 강화와 종교 간 소통을 위한 무심음악제 개최 및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종교계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민행복 숲속 음악회와 도민안녕 기원 영산대재 등 지원을 통해 도민에게 종교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도민의 도덕정신 및 인성 함양 고취를 위한 학생백일장과 전통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유교대학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의 행복을 높이는 문화예술 구현입니다.
문화예술 경연대회사업 추진과 도 지정예술단, 2018 전국무용제 개최 등으로 도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국악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도립교향악단 공연 등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창작작품 전시 및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창의적 예술인 발굴과 시군 특화 공연작품 개발 등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내실 운영과 생활문화예술 플랫폼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다양한 공연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문화유산교육과 활용 확대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105개소에 대한 항구적인 보존 관리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문화재 434개소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별 맞춤 방재시스템 22개소, 전통사찰 11개소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 등으로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유형·무형문화재를 활용하여 문화재 야행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문화재 기능인 작품전 지원 등으로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즐기는 체육으로 도민행복 구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체육진흥 활성화로 도민건강, 도민행복 제고입니다.
선진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12개 사업과 56개 회원종목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교육을 아울러 실시하는 한편,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지원과 충북소녀체전 성공개최 등을 통해 전문체육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청 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과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도민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장애인체육 진흥을 통한 체육복지 실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동호인클럽 등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124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28명을 시군에 배치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우수선수 영입과 우수 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5월과 10월에 개최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각각 전국 2위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실업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가까이서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확산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통한 도민 건강을 실현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리더십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11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생활체육 종목단체 활성화와 저소득계층 및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를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종단 대장정을 통한 함께하는 충북 실현과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체육시설 조성으로 스포츠 활성화기반 구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6개소, 국민체육센터 건립 3개소, 청주실내빙상장 건립 등 공공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노인 건강생활체육시설 3개소, 지방체육시설 12개소, 생활체육공원 4개소 등 도민이 선호하는 생활체육시설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평 종합운동장과 진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지역거점 체육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세계 무예의 중심, 충북’ 국제적 위상 제고입니다.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공 개최를 위해 10월에 조직위 구성을 완료하고 숙박 및 경기장 시설 확보, 홈페이지 구축 및 마스코트 확정, 참가선수단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예센터 역할 제고를 위해 9월에 국제무예센터 공사 착공, 국제 청소년 무예캠프, 학술세미나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무예대제전, 국제무예연무대회 등 무예진흥을 위해 각종 대회도 지원하여 세계 무예의 중심지로서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소년체천 및 장애학생체전 성공개최입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원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충주 등 도내 일원에서 열린 전국장애학생체전 및 소년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지역 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및 정보통신망 운영, 선수단 수송차량과 의료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성공체전 운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참여와 소통의 개회식, 시설운영, 전략적 홍보입니다.
삼국문화가 융합된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특색 있는 개회식 연출을 위해 공정한 대행사 선정과 철저한 연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소년체전 36개 종목, 장애학생체전 16개 종목에 대한 경기장 승인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신문·잡지를 활용한 언론홍보와 홈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대회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한 체전 분위기 조성에게도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개최된 전국소년체전에서 메달 123개와 전국장애학생체전에서 메달 143개로 2위의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고부가가치충북힐링관광 조성입니다.
다음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명품축제 육성과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축제 육성으로 명품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하여 문체부 지정 축제 4개와 도 지정 축제 6개를 선정 지원하였고, 올해 9월에 개최된 제8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도 3만 7,000여 명이 참여하여 개최되었으며, 관광의 날 행사, 중국인 유학생 SNS 기자단, 관광명예기자 등을 초청하여 소통하는 관광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과 지역관광협의회 구성·운영 등 수요자 맞춤형 관광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전략적 마케팅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입니다.
국내외 여행관계자를 초청하여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유치 지원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대표 관광상품 운영,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등 테마별 관광상품 개발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용 관광 홍보를 하는 한편, 수도권·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와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공동마케팅도 적극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마이스 유관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를 통해 마이스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였고, 충북관광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와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제작·반영, 여행주간연계 관광자원 홍보, 개별관광객 맞춤형 홍보물 제작으로 입체적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관광안내소 운영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지원하여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고품격 생 태·휴양관광 거점인프라 조성입니다.
대청호 생태관광벨트와 충주호 관광거점 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충주호 일원 내수면 마리나 입지선정 완료 등 충북의 미래먹거리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영동 송호관광지, 단양온달관광지, 영동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사업 추진으로 매력 있는 관광명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천 초평호 붕어마을 산책로, 괴산 화양구곡 문화생태 탐방로 등 생태테마길을 조성하고 음성 UN평화관 건립을 완료하는 등 지역성장 촉진형 관광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로 중부권 거점 육성입니다.
일본 오사카 및 후쿠오카 노선과 미국 괌 노선 등 4개 정기노선 신규취항,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운항노선 및 국제노선 개설 홍보 등 국제노선을 다변화하였으며,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방송, 해외매체를 통한 홍보와 항공사 및 여행사 관계자 초청 설명회 개최 등 홍보 확대로 항공수요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 연계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고하고, 군용활주로 재포장, 주기장 및 여객청사 확장, 주차빌딩 신축 등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건축문화 경쟁력 확보 및 주거복지 향상입니다.
2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자연과 어울리는 살고 싶은 공공환경 조성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대학과 연계한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운영과 제7회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마을의 고유자원 등을 활용한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3개소 사업 등 자연과 어울리는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 출신 학생을 위한 제2충북학사를 건립 중에 있으며 신설 공립 초·중·고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12월에 전출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 및 지역경관 만들기입니다.
투명한 건축행정 및 도민안전을 위해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및 평가와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해빙기와 우기 등 시기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진 및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품격 있는 지역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심의, 조화로운 지역경관 조성을 위한 21층 이상 대형건축물 사전승인, 건축환경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경관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3개소를 조성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및 주택정책 실현입니다.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과 중·소형 주택 1만 8,500여 호를 공급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관계자 교육과 공동주택 지하실 침수예방을 위한 차수판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5개소, 중위소득 가구대상 주거급여 지원 3만 가구 및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91가구 등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주민과 지역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청주 우암동, 충주 지현동 등 4개소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충주·제천지역 등 3개소에 중심시가지 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 중앙동 등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3개소, 모충2구역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농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411동과 공동작업 및 마을행사 시 활용할 수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관람객이 휴식과 행복을 담아가는 청남대입니다.
다음 32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대통령 테마 관광상품 개발 운영입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스쿨을 운영하고 기관·단체, 기업 등의 세미나, 연찬회 등을 유치하여 컨벤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남북정상회담 사진전 등 대통령 테마 관광상품 개발, 임시정부 기념사업 추진 등 대통령테마파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청남대 봄 축제인 영춘제와 가을축제인 국화축제 및 임시정부기록문화전을 성공리에 개최하여 청남대를 찾는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관람객이 다시 찾는 전략적 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청남대 영상홍보 및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주요도시 전광판, 고속도로 휴게소, 전국 교육 및 연수기관 등 300여 개소에 집중 배부·홍보하였으며, 15개 기관·단체와의 관광협약을 체결하였고 대규모 축제 및 행사장소를 직접 방문으로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관람환경 구축입니다.
청남대 테마숲 조성 및 숲가꾸기사업, 숲길체험 활동 운영 등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적 관람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노후 화장실과 대통령길 보수, 산불방지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관람 편의시설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로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입니다.
지난해 문체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며 지역특화 콘텐츠 및 융복합 문화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육성 산업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과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하고 업무협약 체결과 사무국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8월에 창작지원 시설을 준공하였으며 2차 연도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 현안사업 두 번째로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충청유교문화에 대한 관광잠재력을 발굴,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용역 완료한 사업으로 우리 도 관련 개발사업은 13개 사업에 3,021억 원 규모로 지난 2016년에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 기재부, 국회 등을 통해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 현안사업 세 번째,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천군 이월면 일대 창작 집필시설 등 이야기 창작자 종합 지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 진천군으로 사업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8월에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 현안사업 네 번째입니다.
2018 전국무용제 개최입니다.
2018년 전국무용제 개최지역으로 청주시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행사로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 청주 예술의전당 일원에서 16개 시도 대표 무용단 경연대회 및 부대행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 참가팀은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9쪽, 현안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청주 실내빙상장 건립입니다.
도내 유일한 공공 빙상장 건립을 통한 동계스포츠 선수훈련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청주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빙상장 1면, 컬링장 2면의 국제규격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11%로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충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과 일반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 확보를 통한 사회적 통합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충주시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건립 예정으로 지난해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8% 수준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 국제무예센터 건립입니다.
충북을 세계 무예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제무예센터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충주 세계무술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예정으로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입니다.
지난 5월에 충주를 주 개최지로 도내 일원에서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2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후속 대회로 내년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충주를 주 개최지로 201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됩니다.
8월에 대한체육회에서 대축전 기간을 승인하였고 9월에는 대축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충주호 관광거점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충주-제천-단양에 걸친 충주호를 친환경 힐링 호수관광벨트로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륙 최대의 호수로 백두대간의 자연·역사·문화자원이 충주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중 용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입니다.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등 사회활동계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주, 제천, 보은 등 7개소에 행복주택 1,202세대, 제천·보은에 실버주택 190세대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중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시군의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 등을 활성화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계획 수립, 관계기관 워크숍, 순회설명회 및 전문기관 컨설팅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4개 시군 4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선정사업에 대한 활성화계획 수립, 2019년 연차별 예산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청남대 테마숲 조성사업입니다.
청남대를 고품격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대통령길마다 특화된 명품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테마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금년에는 전시·체험시설 용역을 완료하는 등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한마음이 되어 민선7기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수용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죠? 세계유산으로 산사 보은 법주사가 등재되었는데 향후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법주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걸 우리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법주사가 관광 활성화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 운영에 있어서 추진위원회는 계속 운영해 나가고 계신 건가요? 혹시 다른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민선7기의 공약사항으로 문화재단의 자율성 강화를 반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 설립이 지금 8년째 되고 있죠?
8년째 되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도 하부 집행기관이 아닌 전문예술 전담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비상근 대표이사를 상근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대표이사를 상근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하여간 저희가 지금 대표이사 상근직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하는 거는 검토를 좀 더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처장이 최근에 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사무처장과 함께 대표이사도 아마 임기가 조만간 만료가 돼서 새로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처장과 대표이사의 역할 같은 정립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새로 선임되는 대표가 아마 임기가 한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2년 정도 안에 검토를 해서 공약사항대로 대표이사를 상근직화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피행감기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보려는 시각을 가지게 되면 참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민과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선의 의지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 예산이 정확하게 잘 집행이 되었나 보게 되는데요.
118쪽에 보시게 되면 충청북도 지정예술단 사업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지정예술단 사업 현황 및 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극단 청사와 극단 꼭두광대에서 진행한 공연은 장소가 좀 명확하게 대부분이 공연장이거나 학교를 중심으로 그 대상도 선명하게 계획되게 이루어졌습니다만, 노현식무용단은 장소와 대상을 제시했지만 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장소를 선택해 진행했고 대상 또한 납득이 되지를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20쪽에 보시게 되면 KBS 어린이합창단은 전속 안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공연을 진행을 하셨고요. 청주시문화원은 전문강사를 채용한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식무용단의 노현식 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남 창원시립무용단 상임안무자 겸 예술감독입니다, 청주시무용협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청주에 타지에서 활동하는 국공립 예술단체장이 지역의 보조금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또 시·공간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을 텐데도 도 지정예술단체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을, 어떤 지역 출신이라든가 그런 건 아마 고려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2017년과 2018년 이 무용단에 1억 3,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다른 무용가나 단체에게도 고루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공연단체나 예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가 주 목적인 만큼 단체를 발굴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노현식무용단에서는 제출받은 14회 공연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14회 공연 중에 좀 부실하게 작성돼 있지 않나 하는, 신뢰성이 가지를 않는데요.
4번에 보시게 되면 아마추어무용인과 함께하는 춤 교육프로그램 STEP BY STEP1이 6월 19일 7시에 교육장소인 청주 리안무용원에서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요, 청주 리안무용단의 실체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검색되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8회에 아마추어무용인과 함께하는 춤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TEP BY STEP3이죠. 2는 없습니다, 또.
KBS 어린이합창단에는 안무자가 있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도에서 지원한 보조금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공연 내용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 및 결산지출 증빙자료를 확인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9회 차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8월 25일이고요. 공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공연이 왜 도 지정예술단인 노현식무용단 공연에 포함됐는지, 개인적으로 간 해외공연을 도 지정예술단 자격으로 나간 것처럼 자료를 올려놓은 것은 아닌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도지정 예술단은 말씀하신 사업명과 같이 도민의 문화향수권 증진과 문화 소외지역 도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데 문화 소외지역 시군 순회공연도, 전국행사 참가 공연도 아닌데 이런 내용을 공연실적 자료로 제출했는데도 담당 부서인 문화예술산업과에서는 확인도 안 하신 건지,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지적하겠습니다.
11회 한번 보십시오. 11회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K-DANCE페스티벌과 12회 교육프로그램 STEP BY STEP4와 같은, 같은 장소에 같은 날짜예요. 9월 28일 오전 11시와 10시에 영동 상촌중학교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00명이고요.
해당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은 맞는지 그것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아르떼 강사를 파견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와 근거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이어서 13회, 찾아가는 문화공연 Dancing in the Park “몸으로 말해요”와 14회 무용인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STEP BY STEP5, 9월 29일 오후 3시와 2시에 같은 장소 오창 호수공원에서 800명과 500명, 1시간 차이로 1,300명입니다. 1,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짜 맞춘 것처럼 내용이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11회와 12회 같은 장소 같은 날인 9월 28일 영동 상촌중학교에서, 13회와 14회 역시 같은 장소 같은 날인 9월 29일 오창 호수공원에서, 게다가 STEP BY STEP2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었고요.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정단체별 1억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지원금액이 제대로 맞게 공연비용으로 쓰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예산만 집행할 것이 아니고 도지정 예술단 선정부터 지원금액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삶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되게 되면 다음에 우리 지정예술단 선정을 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아시는 분 없어요?
이 내용을 아시는 분 없으세요, 노현식무용단 관련해서? 답변을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객석 점유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정예술단 사업현황을 보면 극단 청사 13회 5,757명이고요. 꼭두광대 22회 9,580명, 노현식무용단 14회 5,480명 10월 현재 2만 817명이 관람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객석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관람객석 점유율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만 편중돼 있고 앞서 사업내용 중에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제공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청주권이 아닌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공연예술인데 좀 더 투명한 집행과 예산이 돼 줄 것을 정말 촉구하는 바이고요.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 지정예술단인 극단 청사, 극단 꼭두광대, 노현식무용단 각 단체별로 2017년, 2018년도 사업계획 및 결산지출 증빙자료와 두 번째 각 단체별 공연영상 및 사진자료 및 프로그램, 세 번째 각 단체별 공연별 소요예산 및 참여인원 추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0쪽에 보시면 장애인 실업팀 창단 실적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충북의 장애인 실업팀이 모두 몇 개가 되나요?
4개 팀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 은퇴연령은 저희들이 추후에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실업팀 운영도 하면서 그리고 또 시합 임박해서 저희들이 선수선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직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무직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분들이 은퇴했을 때 어떤 진로를 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반면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적보다는 장애를 가진 이들의 건강과 건강한 몸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 체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리 은퇴선수를 위해서 우리 충북도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전문적으로 그런 교육하는 거는 없고요. 지금 공무원들도 보면 퇴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후로 저희들도 장애인이라든가 일반 체육선수들이 사회에 나갈 때 사전에 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현황을 보면 지금 당구를 비롯해 가지고 테니스까지 한46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은 저희들도 창단도 하고 시군에 또 이렇게 권유도 하고 일단 대학이라든가 실업에도 저희들이 장애인 선수를 좀 육성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실업팀들이 많이 창단이 되고 선수들이 보면 일반적인 행정을 못하니까 선수로서 아니면 선수생활이 끝나면 지도자로서 길을 걷게끔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개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중국과 사드관계 이전부터 발생돼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요, 유학생 참여인원은 변동이 있습니까?
매년마다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3만 5,000명인데 금년도에는 3만 7,000명, 2,000명이 증가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3만 명이고 그다음 해 3만 5,000명 그리고 2018년 3만 7,000명인데 그 3만 명에서 3만 5,000명으로 는 것도 이게 500명이 아니고 5,000명인데 어디에서 동원된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2,000명이 늘었는데 그 추산은 어떻게 하신 건지?
버스가 한 50대 오거든요. 50대 오면 거기에서 40명씩 오면 4×5=20 해서 2,000명, 2,000명하고 또 매년마다 43개 대학에서 지금 현재 대학이 52개 대학으로 늘어났고요. 또 43개 대학 1만 4,000명에서 1만 5,480명으로 늘어났고 또 도민이나 관광객 또 한국인 대학생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조금 늘어났고 그리고 또 부대행사 참여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늘어난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국 유학생들을 위해서 행사를 치러달라고 중국 정부에서 요청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중국대사관하고 직접, 행사 전이라든지 행사 끝난 다음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중국인 80주년인가 그 기념식에도 저희들 국장님하고 제가 가서 그 대사관을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충북에서 중국인 유학생들만을 위한 축제를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냐 하면 양국관계가 좋았을 때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사드관계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대중국 수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라든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저희들이 선점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다가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인들만을 위한 축제를 충북에서 개최하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요?
그런 거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 중국만 하고 있는데, 중국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유학생들 분포가 적기 때문에 어떤 다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트남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 봤었는데 지금 베트남에서 들어온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축제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변화를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 차라리 충북에 유학을 온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계인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유학생 축제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중국이, 우리 도내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중국 유학생들이 거의 80%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의 국가에서는 좀 소규모로 있어서 저희가 아직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 중국인을 넘어서 세계인의 유학생페스티벌로 더 성장을 하면 저희로서도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16일 날 충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앞서서 이옥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 중, 이게 지금 2011년도에 충북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을 지원하고 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그 당시 본 위원도 이제 7년쯤 운영을 했으면 조직진단을 새롭게 좀 해서 조직과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안을 좀 내놨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면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될 이런 문제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성과급을 그동안 지급한 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법적인 내용을 보면 또 지침이나,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 우수기관 내지는 우수직원에 대해서 표창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만 물론 글쎄, 우수사원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한 표창은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과급에 대해서 지급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신지.
본 위원이 진단을 해 보건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직진단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그동안 7년을 경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표이사가 비상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비상근이 어마어마한 조직을, 큰 예산과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보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으나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상근 대표이사직은 관계가 없으니까 신경을 덜 쓰셨을 테고, 또 공직자는 본인이 거기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임의로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처음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아마 하반기, 연말쯤에 저희가 최초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왜 연말에 지급이 되냐 하면 작년도 성과죠, 2017년 성과를 금년 말에 지급하게 되냐 하면 지금 행안부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성과 평가가 최근에 평가결과가 저희한테 도착이 돼서 그걸 갖고서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아마 성과급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를 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급을 못하게 된 거는 아마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이 어떤 도에서 위임된 그런 업무 위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과나 그런 걸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에 한계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올해나 작년부터 문화재단이 국가나 어떤 공모사업 그런 거에 많이 선정이 돼서 어떤 자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갖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과급이나 그런 거에 반영을 하면은 앞으로 점점 더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법에 의해서 3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되고 또 이 경영평가를 하고 문화부 장관한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독·감시하는 기관에서 지침을 위반을 해 가면서 지급을 안 했다라는 거는 이건 엄청난 과실이죠.
이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에게 줘야 될 성과급을 주지 않았다라고 판단한다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그냥 이렇게까지 7년 동안 잠자코 왔을까요?
1년을 안 줘도 아마 행정소송 걸고 뭐 별것 다 했을 거라 판단이 돼요.
그렇지마는 규정에 저촉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있지만 그것도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예산이나 그런 형편상 아마 지급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대법원 판례를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법적으로도 대법원 판례까지도 다 나와 있는 거고 한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상여금도 임금에 계속적·정기적·고정적 지급, 평균임금에도 포함시켜야 한다” 돼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4조에 앞의 거 자르고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예산… 이게 쓸 데 없는 법률에, 아니면 지침에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이거를 “예산범위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라고 해서, 이게 명확하게 앞부분에서 하도록 돼 있고 다른 경우는 다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런데 유독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거는 똑같은 직장인으로서 평가를 받은 만큼 여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급해 주라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편성해서 지급을 꼭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그쪽 직원들하고의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 위원은 7년 치를 다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어느 세상이라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성과급을 주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노조가 형성돼 있고 노조가 결성돼 있다라면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분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직장이라고 붙들고 있으니까 이야기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7년 동안, 8년 동안 버텨온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좀 개선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법령에 내부규정에 지급 근거를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단 내부규정에 그걸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2일 날 우리 재단 25차 임시이사회에서 보수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게 7년 치를 대략적으로 소급해 보면 대략적으로 1년 치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따지면 한 1억 5,000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복지포인트는 적용되고 있나요, 여기 문화재단에? 그때 못 물어봤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어느 기관은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는 기관이 있고 또 어느 기관은 복지포인트도 못 받고 있는 이런 기관들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도 도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에.
그렇지 않습니까?
못 받고 있는 데는 못 받고 있는 데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고 거고.
일단은 모든 공공기관 아니면 출자·출연기관 그런 데는 아마 공무원에 준해서, 그렇게 공무원에 준해서 아마 복지포인트가 적용이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만 우대 받고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우대 받지 말라는 겁니까?
어찌 됐든 좀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만들고 하셔서 조금도 근무하면서 소외감이나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서 경영평가가 9월 28일 날 나오고 3개월 이내에 지급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12월 말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성과급이라는 거는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작년 성과에 따라서 올 상반기에 지급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평가결과를 보고서 지급을 하게 돼서 금년 하반기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29페이지, 행감자료 229페이지에 보면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23억 정도, 2018년도에 24억 4,000 정도 해서 한 47억 정도가 쓰였는데요. 이 비용이 어디에 이렇게 쓰였습니까?
제가 보면 그냥 막연하게 지원된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관광상품에 여행사나 이런 데 막 지원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허창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삭 뿌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에 가서 뭐냐 하면 홍보활동 하고요, 또 아니면 해외 현지 여행사를 저희들이 초청해서 저희들 관광지를 둘러보고 그런 데에 사용한 예산입니다.
이 50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서 지금 마케팅에 도움이 됐다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나요?
한번 팸투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 곳 중에서 그래도 매력적인 곳이 어디냐?’ 또 아니면 저희들이 식단을 조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식단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가게 되면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이 무엇이냐’.
그런데 2017년 통계를 보면 2,378만 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400만 명 좀 늘어난 거죠.
이 부분은 저도 연구를 좀 해 보고요.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사업 현황을 보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사례가 38건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한 군데에 이렇게 스물다섯 군데, 3년간 서른여덟 군데 민간위탁사례 중에 스물다섯 군데가 한 군데로 집중돼 있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충북에 대한 관광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걸 수반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이 현재 대표적인 것이 관광협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북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들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그래서 정책으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관광항공과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 직원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아마 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아마 논의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지금 관광상품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다.
지금 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억 출연했죠? 2억 출연해서 지금 현금적립금으로 제가 21억까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충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1,000억 출자했죠? 그럼 2,300억까지 지금 자본금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충북관광개발공사라는 부분이 경쟁력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향후 청남대라든가 조령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개발공사에서 경쟁력 있게 운영을 하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질의드립니다.
이게…
먼젓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송미애 위원님이 충북개발공사 내에 충북관광개발공사라는 파트를 만드는 거를 제안하셨고요.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는 아예 저희 도에서 출자를 해서 경쟁력 있는 관광개발공사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고용효과를 제때 이렇게 봤을 때도 미니멈, 적게는 30명에서 100명까지 관광개발공사가 고용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별도의 공사 형태로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요.
일단은 비용의 문제가 좀 따를 것 같습니다. 경기도나 제주도 그런 데 일단 자본, 설립 자금이 초기에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이게 관광 그런 공사에서 어떤 수익성이나 그런 게 좀 많이 담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충북이 갖고 있는 관광 인프라를 그렇게 개발이라는 게 약해지면 좀 안 되지 않을까, 지금 인천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분야까지도 제가 접목을 시킨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타당성조사나 정책을 통해서 향후 충북이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감자료 213쪽을 보면요. 다른 거는 저기 하더라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이 운영비 관련돼서는 좀 근거가,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좀 부족하죠?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WMC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이 WMC 설립하고 사업추진 근거는 일단은 저희는 「전통무예진흥법」에 전통무예단체 육성에 관한 조항을 들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별도의 지원조례는 사실은 지금 없지만 일단 「지방재정법」에 보면 조례 제정 없이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그 밖의 체육단체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법률적인 법령의 어떤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 조례가 지금 당장 없어서 세부적은 어떤 지원근거나 그런 거는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에 「전통무예진흥법」 거기에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담아서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문체부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통무예 진흥을 더 활발하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정을 해서 불미스러운 오해를 사지 않도록 국장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 관광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마이스 관광이란 뜻이 혹시 무엇인지 국장님 설명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나요?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스(MICE)라는 것이 결국은 영어의 앞 자를 딴 거거든요. 미팅(Meeting) 회의, 그리고 인센티브(Incentive) 포상관광, 그리고 C는 컨벤션(Convention)이고 E는 이벤트&엑시비션(Event&Exhibition)이라고 해서 전시&박람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이스 관광이라 하면 결국 뭐냐 하면은 인센티브를, 기업체에서 한 해 동안 사원들이 고생한 만큼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서 여행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마이스란 개념 자체가 너무 폭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도에는 전시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유치하는 거는 인센티브 포상관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쭉 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거는 청주오페라단 라포르짜오페라단 저희들 예산 지원하고 있죠?
어느 분이 대답하시나요? 과장님이신가요?
예,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는 다른 단체에 보통 지원해 주는 게 거의 한 2,000만 원 수준인데 거기에 금액이 여태까지 좀 많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페라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티켓을 판매해서 예를 들면 특석 같은 데는 10만 원 또 5만 원, 7만 원 이런 식으로 자부담 수입이 있는 단체이고 해서 아마 다른 데는 그런 데가 없고.
또 한 가지는 단체로 등록된 게 아니고 이제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추이를 보고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서 개인이 그렇게 표를 팔아서 그런 부분들에 민원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 도에서 순수예술 차원에서 오페라단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제가 볼 때는 유지 안 돼요.
그러려면 표 팔지 말고, 표 팔지 말고 도민 문화향유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다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들을 해서 청주권, 북부권 공연할 수 있도록 해서 오페라단이라는 명목상이라도 유지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되시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문화과 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58페이지 보면 2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청주가 두 군데로 나와 있거든요. “공사중단 장기방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기방치가 몇 년을 의미하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중단된 이후 2년 이상 방치된 걸 장기 공사방치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른 지역에, 지금 충주만 해도 열 군데인데 청주에 두 군데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 방치된 건물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저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원활하게 정비가 됐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충북 청주 이런 부분들에 보면 미분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직·모충·수곡동에 지금 청주시내에서 재개발구역 열네 군데 중에 7개가 몰려 있거든요.
혹시 세대 수 제가 5분 발언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공원일몰제에 의해서 매봉산 1,000세대 지금 공사하고 있고… 아니, 잠두봉 1,000세대 공사하고 있고요, 매봉산공원 2,000세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직·모충동의 일부에서만 1만 8,000세대가 지금 계획돼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나요?
지금 새터지구 같은 경우도 3,000세대 미분양 때문에 불가 판정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50만 도시 이상은 청주시 같은 경우는 시장한테 다 위임이 됐고요, 사천지구 같이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그거 하나만 지금 도지사 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도에서 자문회의 결과 그렇게 한 거고요, 나머지는 다 청주시장한테 위임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회의나 권고만 하지 강제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업이 청주시에서 된다고 하는 건지 저는…
지금 12년째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조합비를 내면서 적게는 수십 억, 뭐 더 적은 부분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수십 억, 30여 억씩 지금 조합비를 분담하면서 앞으로 해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새터지구에서 3,000세대를 미분양 우려 때문에 불가 판정을 하셨던 것처럼 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무조건, 시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잘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부분의 법률이 개정이 필요한 건지 어떤 부분이 그런 건지 전반적으로 도에서 정책을 만드는 거니까 제가 건축문화과장님한테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그런 부분들에 시군도 좀 관여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남대 건인데요, 아까도 회의하기 전에 잠깐 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휴게실 매점권 운영관리, 지금 1년에 임대료가 얼마죠, 소장님?
매점은 1년에 37만 원 정도에 임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다 보니까 2018년도서부터 2021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지금 37만 원, 1년에 8만 9,000원, 8만 6,000원 이게 한 달이 아니고 1년입니다.
어쨌든 청남대가 생기면서 문의지역하고 상생 번영하기 위해서, 상생 협력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다가 된 건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현실성 있는 임대료를 책정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타지의 관광시설이나 이런 자료를 검토도 하고 또 저희들 청남대발전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내용을 개진해서 협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게 3년이 지나고 나면 소장님도 떠나시고 저희도 떠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떠나시는데 거기에다 근거자료를 잘 붙여서 나중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는 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책정해야 된다는 거를 꼭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고 하시죠?
정회하시고 하시지, 어차피 길어질 텐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덜 되신 건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상황 10쪽에 보면 문화재 상시점검과 재난안전관리 강화가 돼 있는데 지금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해서 11개인데 11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소는, 11개 다 말씀드릴까요?
지금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이 돼 있고 또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외부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또 전통사찰 보수와 정비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찰 그리고 소방차 진입 등 화재진압이 어려운 산간 오지의 사찰 이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좀 급한 순서대로 국비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을…
그런 경우는 늘상 있는 게 아니고 흰개미가 발생이 돼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바로 약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투입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내년부터 중국인 유학생을 중국인을 빼고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로 바꿀 용의가 없으신가요?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지금 8회까지 오면서 이게 아마 인식이 각인이 돼 있고 또 저희들이 중국대사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명칭을 바꾸기는 좀 어렵고요. 차츰차츰 아까 송미애 위원님과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거를 다변화시키는 거로 서서히… 한꺼번에,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한번 그렇게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타당성조사에 의한 거 보면 지금 일단은 수용 가능인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항을 이용하는 수용객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들 또 나이가 드셨어도 면세점을 우리 국민들은 애용률이 높으니까, 이용률이. 그것도 한번 방안 중에 한 방안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그것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건데요?
한번 면세점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29쪽에 우리 건축과장님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저희들은 주택관리 업체라든지 위탁소장님들 교육도 시키고요.
또 조례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소규모 영세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들 의원사업비로 했을 때도 마찰이 좀 있었거든요. 시는 시군별로 어떤 노후단지라든지 이걸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보수라든지 그걸 해 나가고 있는데 도에서 지정하는 거는 어느 특정 단지를 지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마찰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율도 하고 그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더 확대해 놓고 예산은 종전과 똑같이 예산을 배정해서 늘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원조례가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도 지자체에서 큰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조례는 30년 이상 된 60㎡ 이하로다가 아주 주택조례에 돼 있고요.
시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라고 시군별로 틀린데 보통 한 10년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어떠한 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닌 이런 공동주택단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의무적 관리대상이면 대개 특별세 충당금을 주민들이 거둬 가지고 하는데 소규모고 대상이 안 된 데는 그럴 여건이 못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위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개정을 하셔서라도 30년 너무 길지 않나, 새아파트도 사실 하자가 생겨서 새로 할 경우도 많고 도로나 화단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데 이거 30년은 안 해 주려고 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예산이 투입되면 그만큼 효용가치도 높은데 왜 공동주택을 자꾸 배제하는지, 관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 30년 개정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 개정을 할 테니까 노후된 아파트에 관련돼서 지원예산을 좀 더 확대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왜 자꾸 차별을 두시고…
충당금은 거기에 관련된 건축과 관련된 페인트를 칠하고, 페인트 같은 거 안 칠해 줄 거 아닙니까, 도에서? 그런 거 하려고 충당금 해 놓는 거지.
하여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좀 공동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세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가 보니까 교통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예, 평상시에는 복잡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춘추 축제 때, 주말에,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주말·축제 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지금 청주시가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쉽게 처리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바깥으로 빼 놓으면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이게.
다음 41쪽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거 보고하실 때 내년도에 준공을 하신다 그랬는데, 국제무예센터. 이게 늦어졌는데 내년에 준공이 가능하신 건가요?
그리고 42쪽에 내년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4일간 충주 일원에서 있는데 지금 이 준비를 어떻게 해 가고 계신가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예산은 다 개회식에 대한 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정하는 데 무슨 예산이 투입이 돼?
(「선금」하는 이 있음)
선금으로!
80쪽, 감사자료 80쪽에 보면 이거 뭐 자꾸 저희 지역구 충주 거만 어떻게 뒤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축구장이 2개가 있고 또 복합적으로 쓰는 운동장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충주시에서 돔으로 씌우려 그러다가 의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부지매입비 등은 제외가 돼 있고 95억을 스포츠타운으로 조성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민선7기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기는 아직 지가도 싼데 이렇게 진짜 스포츠타운으로만 조성을 해 주면은 겨울에 전지훈련, 특히 축구와 관련돼서는 정말로 감독들이 수안보는 엄청 선호하는데 지금 현재는 2개 면뿐이 없습니다, 축구장이.
그래서 축구장을 한 2개 면만 더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 있는 것도 이렇게 다목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시하고 서로 소통을 하셔 갖고,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잡고 투입을 하신다면 제대로 된 스포츠타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속리산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은 일단은 정부 국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반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 문화관광 상임위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일단 예결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계속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예결위에 가 있는 박덕흠 의원님께서 큰 힘을 써 주시고 계십니다, 지사님하고 협업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직원 한 분과 2명이 도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도 아마 시군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것 좀 어떻게 지적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건의를 받아보면은 어떻게 검토를 해 보겠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은 게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거 뭐 중원문화의 참 본산지인데도 문화원을 하나 제대로 시에서 땅이 없어서 임대를 얻어서 쓰고 있다는 자체가 참 서글퍼서 제가 한 말씀드린 거고.
다음은 120쪽에 아까 우리 이옥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싱가포르 초청공연을 빼고 나면 열세 번인데 열세 번 중에 청주권이 여덟 번이에요, 여덟 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지금 지정예술단이 2년 주기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현식무용단도 작년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군을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에도 얘기 듣기로는 의회에서 청주시는 너무 소외시키고 시군만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좀 일부 있어서 아마 청주 쪽에도 올해는 좀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자꾸 의회에서 이게 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청주권 없으니까 청주 또 뭐라고 했고 이번에는 청주권이 너무 많으니까 의회에서 이런 질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분배를 잘 하세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2년에 걸쳐서 여기 지금 노현식무용단에 얼마 정도 투입이 됐어요?
금년에는 3개 단체에 4억 5,000 해서 1억 5,000씩 갔고 작년에는 4억, 3개 단체에. 그래서 1억 3,300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이거는 9월 말까지 실적이고요. 아직 10월, 11월, 12월분이 남아 있고 또 아까 여기 나온 싱가포르 초청공연은 확인해 보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 자체 예산 내지는 그쪽에 초청을 받아서 간 거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된 예산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초청받아서 간 공연을 여기에다가 왜 데이터 안에다 1,400명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는 좀…
그래서 실적에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이옥규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청하신 거 있죠?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다만, 속리산특구 같은 경우는 지금 법주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에 그 주변에 숲체험 휴양마을이라든지 또 그 맞은편에 중판지구에 속리산 관광개발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대규모 휴양타운을 조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명리조트로 찾아가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도에서도 이거 말로만 관광특구지, 관광특구와 관련돼서 수안보에 뭘 하나 제대로 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도 한번 나가서 심도 있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늘 수안보가 안타까운데 수안보가 살아나야 충주가 살아난다라고 보고 온천과 관련돼서 골프장도 한 2개 정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지금 스키장도 분명히 거기가 잘 활성화가 돼야지만 누가 투자를 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투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랜드도 시에서 사서 매입을 한다 그러는데 매입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워터파크를 해 놓으면 뭐 강원도까지 멀리 가겠습니까? 서울 수도권 분들이 가까운 데 와서 물 좋은 데 와서 가족단위로 와서 아이들은 스키타고 어르신들은 스파 하고 남자들은 가서 골프 치고 이런 뭔가 좀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한가운데는 수안보가 그렇게 죽기까지는 소위 말하면 바가지, 한 20년 전에 너무 바가지를 씌우다 보니까 이게, 아산온천 같은 경우 바가지 씌우고 나서 거기가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게 한 20년 이상 걸렸는데 수안보는 20년이 됐는데도 아직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관광특구, 그냥 말로만 관광특구로 지정한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로 관광특구답게 우리 관광사업을 충북에서… 충북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관광 아니면 먹고 살게 없지 않습니까?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은 문체부가 ’17년 9월에 건립 타당성하고 중원문화권 박물관 전시콘텐츠 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 11월에 거의 완료가 돼서 문체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문체부하고 용역기관 등을 수차례 방문해서 다른 지역하고의 차별화된 그런 전시라든지 콘텐츠를 발굴해서 제시하고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용역결과를 보면 B/C가 한 1.26 정도 나와서 타당성이 있는 거로 제출이 됐고 아마 문체부에서도 초창기에는 지금 국립박물관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또 더군다나 우리 도에는 청주박물관도 있고 해서 부정적으로 봤는데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다녀 가지고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국비예산으로 반영할 시점은 아닌데 어쨌든 아까 성보박물관 같이 문광위에서 위원님들이 추가 사업으로 해서 지금 3억이, 원래 10억을 요청했는데 조건부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3억만 반영이 돼서 예결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그 부분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3억 갖고는 부족하고 최소한도 10억 정도는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한 후년 정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물도 어느 지역보다도 충주가 보유하고 있는 유물도 많고 또 삼국이 다 충주를 지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틀린 그런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 충주박물관은 하루속히 돼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건 감사자료에 없지만 202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공동주최 추진안을 갖고 오셨는데 이거 6,000억에서 8,000억 든다고 지금 자료가 있는데 이 대회를 치르고 나면 경제효과는 얼마 정도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지사님께서 202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 정도만 한 거고요.
아직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깊숙이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사전 타당성용역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 정도는 안 돼 있고요.
대회비용이 아마 8,000억까지 나오게 된 거는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그게 아마 6,000억에서 8,000억, 그러니까 선수촌 건립비용 그런 거를 빼고서 아마 그 정도 들어간 거로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서 비용은 그 정도 산출이 된 거고요, 2025년 되면 그 비용 이상이 들어갈 거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그런 용역을 해서 정부하고 협의할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추진이 되려면요.
그리고 아마 우리 도의 체육 인프라나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충청권을 아마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이 공동으로 여지까지 세계적인 어떤 경기대회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충청권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충청권 공조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고요.
일단은 충청권이 이렇게 합의나 그런 거 한 사안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의가 되면 그때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그런 거를 마련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연맹 측에 아마 의향서를 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박원순 시장님께서 유럽에 방문하셨을 때 그쪽 연맹 측에서 제안을 하신 거고, 일단 서울시에서는 서울·평양 올림픽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결국 이탈리아하고 세르비아 여기 빼놓고는 다 거의 아시아란 말이지, 터키하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걸 왜 안 하는지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아직은 결정된 거 없습니다.
여기 또 청주에 아파트 미분양율이 높잖아요. 여기에 또 선수촌 만들어야죠. 그러면 대회 끝나고 나면 미분양 더 늘어날 텐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계획을 하십시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노현식무용단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했는데 설명은 일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 번 정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를 소외시켰다, 이렇게 의회에서 의견이 있어서 청주를 배려를 했다고 하셨는데 청주시민들은 수준 높은 공연을 원한 것이지, 지금 나와 있는 프로그램 운영상을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K-DANCE 페스티벌이라는 축제죠? 이벤트회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연입니다. 그렇죠?
페스티벌입니다. K-DANCE, 학생들 진천중학교 한번 보시게 되면 1번과 5·6·7번이에요, K-DANCE가. 그리고 11번에도 있습니다.
진천중학교하고 보은, 청주, 내수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도 있네요. K-DANCE 페스티벌을 한 거예요, 공연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목적이 뭡니까?
주요 활동이 뭐예요? 말씀해 주시면.
소외된 지역에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3·4번에 보시게 되면 STEP BY STEP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3·4번과 8번 또 12번, 14번.
구체적으로 STEP BY STEP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공신력이 있는 단체입니까? 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공연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데입니까?
도 예술 지정단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2014년부터 ’18년, 4개년 계획으로 2년 사업단위로 도 지정예술단체입니다. 그래서 3개가 선정이 된 거죠. 자문위원도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그 과정 중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단체가, 예술단이 선정이 됐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게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교육프로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공연이 아닙니다, 결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STEP BY STEP이 아마추어를 상대로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500명을 대상으로 오창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그 공연, 공연이 아니죠.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본 위원은, 이 노현식무용단이 경남 시립무용단의 상임 예술감독이죠? 시·공간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청주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기획하고 하는 데는 시간상으로 부족한 업무가 있을 것 같은데도 선정이 돼서 이렇게 2년 단위로 올해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내년에 다시 공모절차를 밟으실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옥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진행을 했든지 또 보조금을 집행을 했으면은 당연히 저희들이 회수하는 부분에 더해서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방재정법」하고 「전통무예진흥법」을 말씀하시면서 지원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우리 의회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본 위원이 “우선 급한 게 조례다, 조례를 빨리 만드십시오” 했어요.
지금 준비 어디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당초 23일 날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아마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계획 수립을, 문체부에서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그렇게 수립하는 걸로, 전통무예진흥에 관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나 그런 것도 추후에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조례 준비는 못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건, 근 2주가 다 됐는데.
의원들 얘기, 그럼 뭐하러 와서 간담회하고 의원들한테 뭐하러 보고합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그거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지금 그 내용은 저희들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조례도 주민들의 권리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사님이 오더를 내렸는데도 이제껏 가만히 있었을 거냐는 얘기예요,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껏 가만히 있었고.
그걸 무슨 질타하거나 잘못된 걸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무예마스터십과 관련돼서는 조례가 분명히 있어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조례에 근거를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나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껏 준비를 안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초안 정도는 나왔어야죠.
그러면 의원들이 자꾸 질의 안 하잖아요.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위원들이 이 무예마스터십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예마스터십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충북에서 무예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WMC하고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그런가요?
내년 예산은 빼고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조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는데 전통무예법 어디에, 몇 조 몇 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래서 WMC, 그러니까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그런 데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봤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대회비.
경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안 되시나요?
지금 무예에 관련돼서 쓰이는 예산은 우리가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대회를 운영하고 또 경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뭐 이걸 잘됐네 못 됐네 이거는 도정질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말씀만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어거지로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의회에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선 지적을 하는데, 뭐 말씀 있어요?
일단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같은 경우는, 내년도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는 일단 작년 12월 1일 날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국제행사 유치 개최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법 해석 한번 다시 파악하시고 법조인들한테 의뢰하시고 하셔서 의회에 저희 위원회에 좀 보고를 다시 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는 자꾸 따지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근거는 하여간 센터의 운영 여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상 보면.
그러나 WMC 이 대회, 그러니까 무예마스터십대회죠. 여기에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세계마스터십위원회나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둘 다 「민법」상 재단법인이거나 사단법인으로 설립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지사가 이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두 단체의 지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서 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책임성 있게 지원이나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신다고 하셨고.
국제무예센터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대셨는데, 이렇게 조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뭐를 지원하고 뭐를 갖다가 감사하고 통제해야 되는지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라, 조례를 만들어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서부터예요. 지사님이 상임이사,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내가 대표로 있으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도 또 공무원들을 파견시키고 업무를 지시하고 지원토록 하고 계셔요. 이거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멋대로라는 거지. 내가 이사장인데 내가 예산 이거 150억 필요해, 15억 해요.
의회 의원들한테, 단순히 예산을 심의해 주는 역할뿐이 의회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셀프지 다,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도의 조직도 내가 파견 시키고 싶은 대로 파견시키는 거고 업무 시킬 수 있는 만큼 가서 업무 시키고, 근거도 없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법적 근거도 없이 셀프, 내 맘대로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렇잖아요?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 하나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만큼 그리고 그거를 또 행하기 위해서 ‘누구누구 여기 몇 명 여기 와서 일해’ 이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무예마스터십 여기에 파견돼 나가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 지금 붙어서 일하고 있죠?
그리고 지사님께서 그 직위를 맡으신 거는 아마, 물론 무예 진흥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는 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하여간 우리 충북의 도지사시고 충북에서 무예산업의 어떤 성지로 이렇게 키우시고 싶으신 욕망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주위의 이사들 추천에 의해서 그걸 맡으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WMC나 무예마스터십 어떤 그런 관련 지원예산은 우리 도 차원의 결정은 아니고요. 국가랑 같이 협업해서 국비가 지원되면서 지방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단 지원근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단지 조례에만 제정이 안 돼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또 저희가 조례가 없어도 법령이 있으면 예산 지원근거는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 말씀이 저랑 차이가, 방향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 법적인 거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거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이 지금 모든 법 문항 다 갖다 놓고 지금 따져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보세요. 이 이사장직은, 이사장직은 그렇습니다. 체육에 관련된 체육회의 이사장도 다 맡고 있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 무예마스터십이나 이거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도의 공무원들의 사업을 풀어나가는 행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지사가 맡고 있으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어디 사업부서의 대표를 맡고 계신가요? 이것저것 업무를 체크하고 관장하기도 바쁘실 지사가.
이거 이사장 맡고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또 자원봉사센터 등등 여러 가지를 맡고 계세요.
그러하다 보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지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의적으로 자율적으로 업무를 풀어 나가고 도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줘야 도민들이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지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지사님 무예에 관련돼서 성지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다 인정하고 다 압니다. 평가받고 뭐하는 것까지도 지적사항까지도 다 파악하고 다 자료 갖고 있어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단체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이만큼 필요하니 이만큼 예산 세워서 의회에 가서 이만큼의 예산을 편성 받아 갖고 2년에 한 번씩 행사를 치르고 있다.
그것도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관, 지난번 대회는 충청북도, 청주시가 주관해서 치렀어요. 여기에 지원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어디 있어요?
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회에는 지출할 수 없도록 해 놨어요. 예산 편성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지금처럼 내년처럼 이거 검토를 더 해 봐야 되는 건데 WMC, 충청북도, 충주시가 세 군데가 주관을 하면 지원이 가능한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번 ’16년도에 치렀던 행사는 불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했다.
왜인가는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던 관계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님이 지사직에서 관두시면 어떠한 지사님이 오셔서 이거를 더 진행하고 운영을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한 번을 하더라도 적법하게 단계와 순서를 밟아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 잘잘못을 가리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무예마스터십에 4명만 편성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또 다른 쪽 파악해서 보면 몇십 명이 지금 그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체육에 관련돼 있는 다른 업무들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예에 몇십 명이 매달려서 이 일만 봐야 되는 이런 실정인 거예요. 나머지 체육행정에 대한 공백 이거는 누가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예요.
그 조직 몇 명인지 과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연철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사님께서 이사장이라든가 조직위원장을 맡는 게 불법이라는 거는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법에 90조인가 96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취임한 거는 정관에, WMC 정관에 있습니다.
정관에서 하는 거고 정관에 보면…
지금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셀프라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사장이면서… 그걸 대회를 총괄하는 거예요, 이사장이면. 그렇죠?
그 대회를 총괄하는 사람이 내가 필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필요해, 100억 가지면 충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어. 그런데 양심상 ‘이거 70억만 갖고 우리 치러보자’ 하고 그거 줄일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한 만큼 예산 편성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내가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지사로서 그거를 편성해서 의회 와서 승인받아서 가 갖고 지출하는 거 이게 셀프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사장은 이사장을 더 하든 이사장 할아버지를 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법 이전에 도덕적인…
왜 지사가 모든 것을 다 맡고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안 해도 될 부분까지도? 도정업무가 그렇게 한가한가요?
국장한테 주고 “국장님, 당신 이거 책임지고 성공시켜!” 하고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삼자, 정말 무예에 관심 있는 이런 분들을 이사장 시켜 놓고 업무를 추진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도 만들고 집행위원회도 만들고 그래 가지고 각계각층 인사들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 하면은 지금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이사장이 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겸직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업무분장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무예마스터십 이거는 여기뿐이 없는 거예요, 충북뿐이.
그거 자꾸 다르다고 다른 규정을, 법에 맞지도 않는 걸 갖다 자꾸 들이대 갖고…
여하튼 저희들이 뭐냐 하면 규정이 없이 운영됐다면 이게 뭐랄까 어떤 비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일단은 정관이라는 것도 있고 정관에 의해서…
그러한 절차, 지금 아무런 절차 없이 수년을 거쳐 온 거 아닙니까, 준비단계부터? 예?
아무런 준비단계, 282억의 예산을 써 가면서 준비해 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준비해 오면서 지금 아무런 법적 근거도 하나 마련해 놓지도 못하고 준비해 놓고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것들 장치만 마련을 해 놨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하고 그런 절차 빼고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얼마큼 효과 있느냐,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것들을 못했고 하기 때문에 셀프로 운영되고 조직은, 묻는 말에 답변이나 하시고 자꾸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조직은 왜 그렇게 많이 무예마스터십 이쪽에 편성돼서 가 있느냐, 그러면 다른 쪽의 체육업무는 누가 어떻게 보는 거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몇 명이나 지금 무예마스터십에 나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57명 나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 91명이에요, 인원이. 여기에 52명, 53명이 직원 전체 비율의 58%를 차지하는 거예요, 58%.
이게, 이게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건 우리 본연의, 우리 체육업무 외에 가외의 일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별도의 인원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본연의 체육업무하고 그거랑 좀 다른 겁니다.
기존에 우리 체육업무 하는 체육진흥 조직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별개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어쨌든 예산편성, 예산편성도 전반적인 분야에 따라서 2개의 대회 위원회 이쪽도 한번 점검해 봐 주세요.
저희가 지금 무예마스터십이나 그런 세계대회를 준비하면서 예산 지원하는 거는 명확하게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거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까지 제정이 돼서 이런 WMC나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근거까지 더 마련하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연내에, 되도록 연내에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인가 언제 WMC총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13개가 확정이 됐고, 13개 종목이, 그리고 차후 임시총회를 열어 가지고 서면결의로 인한 칠팔 개 정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13개는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체육행사도 아니고 전통무예도 아니고 무슨 올림픽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걸쳐 있어요, 이게. 그렇죠, 법적인 게?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더더욱이 다시 무예에 관련돼서 이게 정립이 필요하다.
일단은 무예 관련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고요.
일단 무예마스터십 경기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의 어떤 국제행사 승인, 정부에서 공인을 해 준 겁니다, 국제행사 승인을.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종목이 그런 좀 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 됐건 그 경기를 하는 국제행사를 하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해 준 사안입니다.
저는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시작할 때도 정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었더라면 어느 정도 무예마스터십대회에 대해 정립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지사님 혼자 밀고 나가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 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또 다른 눈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 허술하고 웃기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국장님, 이거 체육행사도 아니고 무슨 국가에서 지정한 국제행사도 아니고 국제체육대회도 아니고…
국제행사의 내용을 보면 이것저것 별의별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일단 1회 대회는 국제행사를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기간도 촉박했고 예산도 좀 적었고, 그리고 종목별로 어떤 검증이 되는 국제연맹이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후원 같은 것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 도 독자적으로 이렇게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미숙한 점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대회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국가행사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국제경기로 국가에서 인정해 준 거고…
지금 이게 스포츠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예마스터십은. 그렇죠?
스포츠행사예요? 스포츠행사 아니잖아요.
1회 대회 때 그런 게 좀 미숙한 점이 있어 갖고요.
지켜봐 주십시오.
답변하실 때 말이죠, 정확하게 질의를 파악하고, 요점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서로 싸우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몇 년 전 보은군에서 있었던 사건 아시죠? 보은군 정상혁 군수가 휘말려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 이런 제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하고 이러다가, 물론 무예마스터십 같은 경우 본 위원도 기부위원으로 있어서 확인도 해 주고 했지만 잘못 엮이면 선거법 위반으로 엮일 수 있어요.
굉장한 큰일들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무예마스터십 같은 경우에는 예외일 수는 있어요. 다른 단체에 지사가 이사장이나 대표로 있는 이런 단체, 그래서 법으로 맡지 말라고 자꾸 규정을 하는 게 엉뚱하게 그 조직이 이용될 수 있어서 못하게 막는 거거든, 정부에서.
봉사단체에 지사가 대표로 있어요. 충주 대회에 봉사자들 또 쓸 거죠, 그렇죠? 쓸 수뿐이 없어요.
조직을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회도 발전 없는 거고 지역주민들한테 큰 호응 못 받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셔야지, 자꾸 챙기려고 하면 옛날 ’80년대, ’90년대 운영하던 지자체 운영방법 방식을 갖고 지금 21세기 들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개선할 점들은 분명히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은 내려놓고 지사로서의 직분, 책임행정 할 수 있도록 맡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법 근거에 의해서 도에 필요한 조례 제정, 그리고 조직에 대한 효율적 배치, 많은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이런 행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들이 이루어져야지, 조금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엉터리로 꿰어 맞추기식 진행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뭐가 부족한지 무엇을 만들어야 도를 이끄는 수장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지 직원들이 간부공무원들이 한번 더 생각하시고 한번 더 고민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도민들이 불행해지고 도민들이 갈 길을 잃는다, 시대에 맞는 도정 운영방식을 좀 잘 선택하셔서 운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관에서, 사단법인 만들어 놓고 정관에 지사님을 위원장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모든 실·국장님들 여러 조직들 내버려두고 편성권자도 지사님이고 그거를 수행하는 대표도 지사님이고 그거 뭐 다, 도에 지사님밖에 없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적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 사단법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우리 오전에도 질의를 했고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지원 근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게 저희들이 좀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 예산지원 근거에 대해서 찾아 갖고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현황 21쪽 보시겠습니다.
21쪽에 지역축제 육성을 통한 명품브랜드 가치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에 지역명품축제와 더불어서 관광 재원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역명품축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육성을 통한 명품브랜드 가치 창출에 대해서 문체부 지정 축제는 몇 개이며 우리 충북의 문체부 지정 축제는 어떤 게 선정돼 있나요?
문체부 지정 축제가 카테고리가 한 5개 종류가 있습니다. 최우수, 우수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유망 단계가 있습니다.
유망 축제로 지금 자료에 있는 것 같이 유망 축제가 괴산고추축제하고 음성품바축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의 단계가 육성 단계입니다. 육성으로 단양 온달문화축제하고 옥천 지용제 이렇게 해서 문광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 축제는 4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자체로 지정하는 게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망 축제를 10개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망하고 육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우수, 우수 뭐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그 5개 단계 중에서 유망하고 육성단계로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도내에 여러 가지 지역축제가 많은데 여론을 들어보면 불편하다 하는 점이 결국은 제일 많은 여론사항이 주차 공간, 주차 공간 미확보하고 또 하나는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성 화장실에 관련된 조례 제정에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있는 축제현장을 가보게 되면 항상 관광지도 물론이고 여자 화장실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도비가 지원되고 그러게 되면 컨설팅도 같이 하고 그렇게 참여를 하는데요.
관광객들이나 모든 시민들, 국민들 불편하신 사항이 없도록 잘 점검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하고 같이 협조할 사항입니다.
일단 아무리 좋은 먹거리라도 생리적 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좋은 관광이라든가 축제가 되지 않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기 도에서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문체부 지정될 수 있게끔 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8쪽에 보시게 되면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에 대한 사항인데요. 대통령을 테마로 한 청남대에 독립운동 과정에서 임시정부 행정수반의 역할 등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까지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계약행정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었고요. 이승만·박은식 대통령 등 8억 원대의 동상 5기 제작을 특정 작가에게 수의계약했다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논란의 여지가 됐었고요.
청남대에서는 20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서 임시정부 기념사업을 추진 중으로 25억 원을 들여서 국가수반 동상 제작 전시와 기록문화전시관 등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상 제작관련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동상 제작과 관련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을, 공모로 안 하고 수의계약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용역사항이었으면 당연히 경쟁으로 가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 같은 경우는 우리 100년, 200년 후손들이 보는 사안이고 작품성이나 그런 거를 또 충분히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의 어떤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술품의 어떤 가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어떤 특정인 작가 분이 임의로 선정된 건 아니고요. 이분이 우리 인체 조각이나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시고요. 이분이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까지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작품성이나 그런 거는 너무나 훌륭하다고 다 남들이 얘기를 하시고 요. 그분이 또 ’14년경에도 요구를 한 사례가 있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평이 엄청 좋으셨습니다.
또 비근한 예로 ’10년도 예산 동상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작품성 같은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도민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어떤 최고의 권위자한테 맡기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판단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의 아쉬운 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이 처음 발단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시종 지사님께서 광복회? 예, 광복회 지부장님을 통해서 왜 대통령, 청남대에 임시정부에 대한 사례가 없냐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 별장이 있는데 왜 임시정부라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들만 거기다 갖다 놨느냐 하시면서 100주년에 맞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추경에 반영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에 광복회를 통해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2018년도 4월 달인가, 정확하게? 자료가 있습니다만 위원회를 구성을 하셨고 12명, 위원장 포함해서 12명을 위원회까지 열어서 자문위원 회의를 하셨어요. 두 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원 12명, 위원장 포함해서 다 말씀하신 얘기가 공모를 해야 된다, 분명히 지금 회의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촉박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들었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19년 4월 13일 100주년 기념식에 대비해서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그거는 청렴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 충북도에서 답변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의 자산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길이 오랫동안 남아지려면 이게 갑자기 시행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철저하게 시간을 요하고, 또 이렇게 자문위원은 자문위원으로 끝난다는 그 이미지가 아니고 반드시 공모를 하게끔 여러 가지 자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 의사를 제가 지금 계속 자료를 받아서 두 번에 걸친, 4월 11일과 2018년 5월 16일 두 번에 걸쳐서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장장 이런 정도의, 이만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공모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계속 나와 있습니다.
위원들마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재발되지 않고 저희 충북도의 청렴도에 그렇게 하위권 수준을 하는 거에도 또 플러스 점수가 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여러모로 다각도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수의니 경쟁 공모니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방법도 분명히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마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 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 100년, 200년 남을 만한 어떤 작품을 남기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판단은 일단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 충정성을 이해해 주시고요.
물론 자문위원들끼리, 제가 회의자료는 못 봤지마는 자문위원들께서 어떤 공모나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여간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작가의 훌륭하신 점도 인정을 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통해서 기간이 촉박하다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기회가…
공모기간이 두 달 기간입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은.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수의계약을 하셨을 때?
물론 지사님과 다 이렇게 내부 검토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가 있었던, 논의의 대상이 된 마당에 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충북도의 청렴도가 시도지역 17위에서 최하위권인, 17개 시도군 중에 14위를 차지한 거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17년도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 청렴도에 반영이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행정처리하시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아마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시정부 수반 관계되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가 5개 동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로 아마 이게 더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임시정부 수반급들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로 혹시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논의를 더 해야 될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최고의 작가로서 작품성을 우선시해야 되는지 아니면 참여의 폭을 많이 넓혀야 되는 건지 그건 한번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이게 어떤 공모냐 수의냐 그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하느냐 그게 아마 우리 후손들한테, 어떤 게 더 후손들한테 남길 만한 작품이 되는 거냐, 하여간 그거는 어떤 쪽에 방점을 둬야 되는 건지 한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공모가 옳다 수의가 옳다 그거는 아직은 저희가 논의하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한번 더 자문위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더, 만약에 추가로 이런 사업이 있게 되면 한번 더 논의를 해서 의견 수렴을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분이 지금 뭐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전에 동상을 건립한 실적도 있고 하시게 되면, 분명히 그분을 여러 심의위원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했으면 이런 논란거리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이제 와서…
아까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지원내역을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11개 시군인데 지금 여기 3년 치만 받았습니다.
청주, 제천, 옥천, 증평, 음성, ’18년도. ’17년도 청주, 제천, 옥천, 증평, 진천, 음성. ’2016년도 청주, 제천, 옥천, 진천, 음성.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구 의원님들 재량사업이라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선정하신 사업입니다, 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워낙 동작 빠르게 국장님이 지원 근거에 대해서 갖고 오셔서 한마디 하겠는데 법률적인 근거에 보면 “그 밖의 체육단체”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봐서는 “그 밖의 체육단체”라는 법률근거로다가 지원을 했다고 하면 여타의 체육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다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밖의 체육단체”가 하필이면 이시종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사단법인이에요. 그렇죠?
그래 아까도 연철흠 위원님이 그런 지적들을 한 거고 그런 오해의 소지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저희가 오전서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조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밖의 체육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배된다는 더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위원들이 오전서부터 그렇게 지적했듯이 빠른 시일 안에 조례가 제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남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동상 제작이 총 8기 제작되는 걸로 돼 있죠?
총 8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게 정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어떤 결정이 올바른 건지, 일단은 법적으로는 양쪽이 다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게 올바른 건지 전문가들 자문을 좀 거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5기를 발주를 하고 아직 3기는 준비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3기는 그게 지금 해도 가능합니까?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5기가 지금 발주돼서 5기에 대한 거는 ’19년 4월 11일 날 제막식을 할 거고, 계획대로. 추가로다 3기에 대한 거는 내년도 하반기 9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를 플러스해서 해도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3기 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결론지어진 것은 없는데, 나중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하라고까지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 외에, 자문위원의 어떤 결론도 안 났는데 수의계약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도 문제를 삼았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자문위원들 회의록을 보면 지역 작가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지역 작가들은 여기 전혀 참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남대에 동상을 두 번 건립했습니다.
2010년도 9개의 동상을 건립했고 ’14년도에 10개의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그 동상 건립한 거를 평가하게 되면 관람객들 얘기가 2010년도에 건립한 거와 2014년도에 실물의 1.5배로 건립해서 평가를 받을 것 같으면 ’14년도에 실물보다 1.5배로 한 그 동상 작품이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고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도 시기도 촉박하고 그래서 작품성이 있는 작가를 선정했습니다. 그 작가 선정도 혼자가 아니고 그때 ’14년 당시에도 3명의 작가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충북대학교로부터.
그래서 ’14년도에도 이번에 수의계약한 김영원 작가가 가장 작품성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면으로도 우리나라에 가장 낫다는 그런 작가로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기도 촉박하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만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나은 게 어느 방법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모가 되고 수의계약 나중에 검토가 된다면.
다른 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인데 특정인을 지정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더군다나 지역 작가들을 전부 배제한 채 말이죠.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지역 작가들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자체 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이 특정한 능력이 있고 생산자가 1인 이 사람뿐이다라고 특정 지어 놓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발주는 이 사람한테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분들을 외면하시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분들을 키워주셔야죠.
그리고요 258쪽, 감사자료 258쪽에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중간쯤에 보면 “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산이 준비돼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비계획을 세워서요, 세우고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아직 정비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비계획 내에 어떠한 토지별, 건물별 어떤 채권관계라든지 당사자 의견이라든지 모든 것이 담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담아진 다음에 도에서 취득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LH 같은 데서 하는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이거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사업장별로 어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끝나고 또 기금도 조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취득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거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LH에서도 지금 국토부 용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H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은 민선6기에 제천시에서 예술의전당 건립을 위해서 도비를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 200억 포함해서 42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난 민선7기 들어서면서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갑자기 부지 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하여간 직접 들은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당초 계획된 장소에 하는 거로 일단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 2017년도에 이미 도비 5억을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금년에도 4억 5,000만 원 도비 예산을 세워서 교부를 해 줬는데 당시 지난 11월 8일 날 제천시에서 교부 신청했을 때 그 교부조건으로 지금 현재 있는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건축하는 거로 하고, 또 내년 3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을 제천시의회를 통해서 변경을 하고 4월 달에 1회 추경에 시비를 세워서 실시설계를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의 교부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4억 5,000도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봐서는 당초 계획돼 있는 동명초에 건축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장소변경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려면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 타당성조사도 미리 하고 또 일정 규모가 넘어서 행안부의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문체부의 예술의전당 건립 사전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아마 올해 3월 달에 다 끝났는데 장소가 만약에 변경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절차를 또 다시 처음부터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건립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문체부나 행안부 쪽에서도 투자심사를 할 때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승인해 준 내용이 불과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변경한다는 거는 아마 그쪽에서도 쉽게 심의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기 내에 완공을 하려면 동명초 부지 애초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거기에 당장 추진을 해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임기 내에 완공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아마 지지난 주인가 시정질문을 시의원께서 하셔 가지고 어쨌든 연말까지는 장소를 결정하고 한 3월 달에 실시계획 해서 10월 달에는 착공하는 거로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정으로 봤을 때는 장소 변경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그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형문화재 택견 관련해서 충주에 있는 정 모 씨하고 박 모 씨 두 분이 사이가 좀 안 좋으신 거 알고 계시죠?
받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한 사람이 너무 일방적으로 억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서류상으로 쭉 진행된 절차를 보면은 2005년도에 처음으로 박만엽이라는 사람이 도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는데 아마 그전에 미리 정경화라는 사람이 ’95년도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재가 돼 있어서, 똑같은 종목 또 똑같은 단체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정할 수가 없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봤는데 그 두 분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서로 화해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 분은 화해를 하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로 돼 있으신 정 모 씨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박 모 씨의 어떤 도지정 문화재를 계속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그분한테 억압을 당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다 보면은 그 심사를 서류를 계속 올리는데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보유자와 화합 노력을 해라’,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그분하고 화합을 해라 화합을 해라 그러는데 이분이 화합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은 계속 이분한테 눌려 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거예요.
1차 보류, 2차 보류 다 내용이 그게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한 사람은 아무리 화해를 하고 싶어도 이분이 자기가 일단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형평성의 원칙에도 제가 봤을 때 위배된다고 봐요.
어느 한 사람은, 똑같은 기능을 보유했더라도 어떤 사람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재를 해 주고 어떤 사람은 도지정 문화재 신청했는데도 안 해 준다. 그 이유가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화해를 하려고 해도 그분이 안 해 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도에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결련택견이라고 신청을 했는데 물론 시에서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하려면 사전에 문화재청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국가가 됐든 시도 무형문화재가 됐든 같은 종목에 똑같은 무형문화재가 2개가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재를 먼저 정경화라는 분이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해 주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법은. 그게 공평한 것이고.
그래서 본인께서는 많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건데 현실적으로 법에도 그렇게 규정돼 있지만 문화재청에서 유권해석할 때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신청하고 보류하고 그런, 2005년도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14년 동안 거의 그렇게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또 결련택견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이분 박 모 씨는 도에서 지금 안 해 주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문화재청까지도 정 모 씨가 어떤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닌가 이런 또 의구심이 생겨요.
이분 억울해서 지금 몇 년째 이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 잘못했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거를 도에서 좀 적극 나서 주셔 가지고 해결을 해 주셔야지요.
이분한테 명확한 답을 드려야, 이분이 자꾸 이렇게 계속 울분을 토하고 서류를 계속 반복해서 집어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호식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이배훈
체육진흥과장김창호
생활대축전추진단장서경오
관광항공과장이준경
건축문화과장변상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유순관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정효진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이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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