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0월 19일(금)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본부
2.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의정 모니터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1건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본부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1항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은 물론 균형발전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본부는 금년에 계획된 각종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본부 직원 모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도가 추구하는 잘사는 충북을 만드는데 앞장설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세외수입 320만5,000원, 보조금 18억2,542만원이 각각 증액된 18억2,86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증가는 전액 농촌마을정비 사업비 중 미사용 도비 반환금 때문입니다.
  76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중 지방도 표준 노드·링크 갱신 구축사업비 증가 8,542만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감액 1억원,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추가 보조 18억4,0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금년 2차 추경예산은 균형발전본부 필수사업과 국가지원사업의 추진 등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하였는데 기정예산 665억600만원보다 51억4,100만원이 증액된 716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사항별설명서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주택사업 항의 경상예산 중 일반보상금으로 1,37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선거법 저촉으로 시상이 불가능한 사업비입니다.
  80페이지 같은 주택사업 항의 자체예산 중 연구개발비 3,051만8,000원 감액은 건축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비 집행 잔액이며 마을정비사업비 8억400만원과 농촌주택개량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추가 부담분 9억6,000만원은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지역사회개발 항 중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2,780만원과 투자기업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경정 4억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지원비 5억7,337만5,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칼라프린터 구입 비용 400만원과 사무자동화 집기 구입비용 2,2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82페이지 균형정책관리 항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민간이전은 지방분권활동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비 4,000만원, 시·군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비 1억6,000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과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 사업에 필요한 16억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균형정책관리 항 중 자체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용입니다.
  84페이지 교통관리 항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1,050만원이 증액된 것은 충무계획 등의 인쇄비와 청주국제공항 광고비 3,15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오송역 홍보물 설치비 600만원과 오송역 건설방안 심포지엄 행사비 1,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 중 신규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국외여비 추가 1,000만원과 공항 홍보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로 1억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교통행정, 사업예산 중 보조 사업비 6,458만원을 감액한 것은 일부 군의 저상버스 도입 포기에 따른 관련 비용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542만원을 계상한 것은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교통행정 중 자체사업으로 1억9,291만9,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등에 필요한 건교부의 분권교부세가 추가 배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특별회계로 10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6,7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금 7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9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로 196억4,300만원, 징수 교부금 6,6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187억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 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9페이지 세외수입은 5억6,51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자수입 375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5억6,139만8,000원 등입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6,514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고 귀속분 6,000만원, 예비비로 5억64만8,000원, 징수교부금 45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균형발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특별도 건설 관련 사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이필용   균형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일준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348억3,70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330억842만6,000원보다 5.5%인 18억2,862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임시적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005·2006회계연도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반환금수입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증감 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중 건설교통부의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1억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16억4,76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665억683만1,000원보다 7.7%인 51억4,079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후 변경된 정부지원사업비 및 도비부담금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마을정비사업,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지원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금번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증가액 51억원 중 76%에 해당하는 39억원이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로 편성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건축상 입상 및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금, 오송역 홍보물 설치 및 심포지엄 경비, 저상버스 도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98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8억8,700만원보다 5.1%인 9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액 9억6,700만원은 이자수입 2억6,7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추가징수 전망액 7억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으나 금년 중 법안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중으로는 지출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세출예산안은 금회 세입 증가액 전액과 반환금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58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억9,300만원 보다 10.7%인 5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375만원과 2006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5억6,14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6,000만원, 예비비 5억원, 시·군징수교부금 4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세입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의 제2회 추경 세입조치 사유와 세출예산안 중 세입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의 증가가 없음에도 징수교부금이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18쪽에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18쪽을 보면 삭감 사유가 진천군과 음성군이 저상버스 도입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단체에서 충청북도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삭감하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본 사업을 청주시로다가 변경해서 추진하면 안 되는 것인지 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진천, 음성에서 저상버스를 포기하게 된 사유는 해당 운수업체에서 도로환경이나 여러 가지 제반 환경을 고려해 보니까, 또 회사의 경영 이런 것을 고려해서 따져보니까 저상버스가 현재 도입되는 것보다는 차후에 도입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청주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주로 전환해서 많은 곳에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반 버스회사에서 이 저상버스로 인해서 상당히 경영에 심각한 운영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는 저희가 배정을 많이 하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한데 건교부에서 지금 현재 한국형 저상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상버스가 너무 크다보니까 이게 곡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를 갖다가 회전하는 면이나 거기에 기계장비나 이런 것이 손실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외제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서 이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형 저상버스로 해서 차량도 좀 작고요. 지금 현재보다는 작고 그러면서 또 대당 구입비도 지금 구입하는 것보다 적은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읍·면이 많은 시골지역에서도 그 저상버스를 구입을 권장해서 앞으로 하려고 할 계획으로 저희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입보조금 1억원은 반환이 되는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반환합니다.
박재국 위원   국고보조금 1억원까지 반환하면서 장애인단체의 반발은 예상을 안 합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상당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교통약자편의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장애인단체도 있고 버스업체도 있고 학계도 있고 저희 기관에서도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양자간에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박재국 위원   다 들었어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 저상버스,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입한 보조금 1억원이 반환이 된다 그러면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그러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장애인단체에 저희가 직접 대화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군에, 그러니까 진천·음성의 버스업자께서 상당히 운영이나 도로에도 턱이 있다 보니까 올라가고 내려갈 때 통과하면서 장비 손실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박재국 위원   지금 문제는 말이에요. 시내버스업체 쪽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반대하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는 것밖에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한국형 저상버스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버스가 들어오면 그때는 지금 얘기된 대로 반환한 것 빼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 플러스해서 저희가 배정을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고할 방침입니다.
박재국 위원   여하튼 본부장께서는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이 저상버스 도입 1억원 보조금을 반환하는 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설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경용 본부장님 이하 실무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상버스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1억원이 반납되는 것은 분명히 장애인단체하고 합의를 해서 이렇게 했어야지 만약에 이 두 군데가 반환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에 이것도 장애인단체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국형 저상버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아까 그런 설명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들이 그 눈·비 맞아가면서 도청 앞에서 며칠씩 농성하고 했을 때 우리는 해 주려고 했는데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장애인단체를 아우렀어야지 이걸 안 아우른 것은 엄청난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1억원이 다음에 한국형 저상버스 도입될 때 이거를 포함해서 오게끔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본부장님 희망사항이지 내년에 건교부에서 이것을 해 준다는 약속을 받지도 않고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타 도보다 한국형 저상버스가 도입이 됐을 때 본부장님이 이 1억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는 것 외에 추가로다가 가져올 자신이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현재도 저희가 저상버스를 타 도에는, 정확한 제가 실무자 자료는 못 봤습니다마는 타 도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이 부분만큼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그리고 장애인단체하고 얘기한 것이 저희가 2010년까지 몇 %를 하겠다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약속은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업자가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를 구입해 놔도 현실은 그렇습니다. 구입해 놔도 그 버스는 그냥 세워놓고 다른 버스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비나 이런 것이 예를 들면 도로 턱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게 탁 치면 그 밑에 뭐가 해 가지고 차가 제대로 못 움직이고 이런 현상이 많다보니까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건교부에서도 알고서 한국형 저상버스를 이용하면서 읍·면지역에 보면 꼭 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골에는 고령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이쪽으로 지원 나가는 것이 저희 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김환동 위원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버스도입이 됐든 모든 문제가 장애인들이 저렇게 투쟁을 해서 얻어낸 결과로 보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예산을 반환을 할 때는 그 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그 분들이 ‘아!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현실이 이렇게 안 맞아서 이게 반환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게끔 그 사람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에 공원정비, 쉼터설치 및 마을환경정비 해서 이번 추경에 1억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찾으셨죠? 81쪽에 마을환경정비.
  이게 전체 예산이 기정예산까지 합해서 7억9,600만원인데 이것이 두 개가 다 청주시내에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균형발전” “균형발전” 외치면서 이런 것 하나 정도는 그 외에 충주나 이런 데 인구 많은 데도 있는데 이렇게 배정을 해 준다면 균형발전에서 떳떳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주에 두 군데만 해 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당초 에 의원님들의 풀사업으로 돼 있던 그 중에서 사업지구를 확정 못해서 그래서 사업지구를 이번에 확정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별도의 어떤 소규모사업에 별도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정윤숙 의원님 지역에 당초에 사업비에서 사업비 확정 안 된 거를 이번에 확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시·군비가 포함이 됐는데 이번에는 시·군비가 포함이 전혀 안 됐네요.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그 사업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시·군비를 50% 부담하는 것이 있고 이런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은 도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환동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사업에서 본 위원도  농촌주택이 볼품이 없어서 이것을 개량해서 말끔하게 현대식으로 지어주는 것을 매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도 9억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80동이 더 추가가 됐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그 예산이 엄청 상당히 많은 건데 여기에 국비나 시·군비를 전혀 계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마을정비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김환동 위원   주택개량사업.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융자금 얘기하시는 거죠?
김환동 위원   융자해서 개량하는 것 동당 4,000만원씩 융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이거는 융자금 일부 중에 지금 현재 저희가 도비부담금이 30%고요. 기타로 해서 70%인데 이 중에 주택기금이 40%, 재특이 20%, 농특세가 10%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부담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만 이번에 부담하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   도비 30% 중에서 이게 그게 아닐텐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기타에 보면 말입니다.
김환동 위원   자부담이 기타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기타에 보면 저희가 하는 것이 70%인데 이 중에 70% 안에 보면 주택기금이 40%고요. 재특자금이 20%고 농특세가 10%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30%거든요, 매칭펀드가.
  그 중에 저희가 도비를 갖다가 부담하지 못한 30%에 대한 추가부담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이거 기타하고 도비하고 다 합해서 1개 동당 4,000만원씩 해 주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실정에서 4,000만원 가지고 건축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지금 농촌주택도 지으려고 하다보면 이게 다만 50%라도 되는데 50%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물론 동수 확대도 해야 되지만 자금확대도 더 늘려줄 용의는 없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게 어느 정도 동당 사업비를 갖다가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부처에다가 지금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확대하다보면 수혜인원이 적어지고요. 줄이면 수혜인원이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저기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고맙습니다. 이 금액이 늘어났을 때 수혜인원이 줄어들면 이것은 하나마나한 일이고 수혜인원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종전에 우리 박재국과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재국 위원님이나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서 국비 지금 1억을 반납하시는데 국비는 한번 반환하게 되면 같은 명목에서는 배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를 그것을 정부하고 약속하기 이전에는 다시 똑같은 걸 배정받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어떤 특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반납하시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반납을 하더라도 내년도에 저희가 저상버스를 저희 충청북도로 배정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대다 그러면 20대에 따른 국비 배정액이 저희한테 배정되기 때문에 일단 똑같은 사유에서 다시 편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다시 저희가 저상버스에 대해서 내년도에 몇 대를 구입하겠다라고 건교부하고 얘기하면 건교부는 거기에 따라서 대수를 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로 부담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당장 봤을 때는 반납하는 거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은 또 저희가 한국형 저상버스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할 때 그때 또 배정 못 받았을 경우에는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시내버스업체들한테 되도록이면 반납 안 시키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스회사의 어려운 재정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버스회사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지금 본부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시내버스업계가 상당히 경제적 여건이 전반적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나 일선 시·군에서 보조를 안 받고는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저상형 버스라도 지금 너무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한국형 저상버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 모르지만 지금 거의 다 저희들 전체적인 인구가 노령화가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또 장애인도 많다 보니까 전동스쿠터도 상당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저상버스라 하면 저희들은 지금 출입구나 내리는 데만 발만 낮춰놓았지 전혀 그게 안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자동시스템이 돼서 높은 도로든 낮은 도로든 다 쓸 수 있는 그런 저상형 버스를 만들고 있는데 한국형 버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전동스쿠터도 같이 타고 휠체어도 같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맞거든요.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하셔서 제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저상형 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좀전에 우리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공원정비 및 쉼터 설치를 위해서 왜 청주만 돼 있느냐 그러지만 문제는 지금 충북이 산악지대가 많아서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자치단체인 대전시만 해도 제대로 계획된 도시를 만들어서 공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청주가 충북도내에서는 인구가 많다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차피 계획을 하신다고 그러면 도시계획 정비를 할 때 일선 시·군에 이런 것을 지침을 내려줘서 공원을 더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거의 다 지금 도심이 공원이 적다 보니까 회색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 가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옥상도 다 재정비를 해서 물론 대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온도가 제일 높습니다마는 담쟁이 넝쿨 심기 운동이라든가 또 차량을 위해서 담장 허물기 운동을 해서 제일 지금 대구가 상당히 도시환경이 쾌적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입을 하셔서 뭔가를 같이 도입을 한다면 우리 도가 내륙이 없는 도입니다만 더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가 돼서 인구도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아무리 산자가 수려하고 경관이 좋다고만 홍보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도시계획 정비를 할 때 건의를 하신다면 뭔가 공원도 제대로 만들어서 휴식공간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그렇게 하면 낫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종호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공원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만한 도에서 예산 여력이 전체적인 바운더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 저희도 공원에 투자하는 예산은 꼭 따내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반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재정형편상 얼마큼 투자됐느냐가 어렵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도 청주에 한 20년 살면서 15년간을 이사를 안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뒤에 좋은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안 떠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게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큰 공원이 있어야지 청주시민들이 예를 들면 거기에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보고 또 1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 예를 들면 우리 무심천 같은 경우에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 만들어 놓고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저희 도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육성하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인근 성남시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것을 아주 성남시 자체에서 일목요연한 계획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도입을 해 주시고 또 실례로 안양시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양시청은 신축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지하로 팠습니다. 지하로 파서 지하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유심히 따라 들어가 봤더니 지하에 시민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위로는 다 복개를 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간을 돌려줬습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꼭 지상만 쓸 게 아니라 인구는 대구에 가면 환경관리사업소를 지하에 놓고 1층은 다 복개를 해서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하시설에다 시설을 해서 혐오시설을 눈에 안 뜨이게 하고 위에는 복개를 해서 시민들에게 체육공원으로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서 개념을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도 개념 자체를 발상을 바꾸셔서 각 시·군마다 사실 환경관리사업소나 이런 것이 냄새가 나고 그렇다고 혐오시설로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시스템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하로 시설을 해놓고 위의 공간을 복개해서 부족한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시설을 돌려준다면 오히려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한번 타 자치단체도 유심히 관찰해 보셔서 좋은 것은 저희들이 먼저 도입을 한다면 충북도가 좀더 살기좋은 도가 되고 경제특별도 건설에 더 앞장설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입니다.
  투자기업 진입도로 개설 관련인데 투자기업이라면 어느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저희 충청북도에 기존에 있던 기업이 저희 지역에다 투자하는 거나 외지에 들어오는 기업이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의 이전기업이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전기업, 그러면 신규로 우리 충청북도에 신규로 설립하는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러니까 이전기업이라 하는 것은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충북 도내로 이전기업을 얘기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진입도로 개설하는 이 기업은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에 설립을 하는 회사고요? 그렇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바람직한 일이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에 이런 배려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에 대한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배려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면 이게 이런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게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들어오는 기업들을 전부다 배려하지는 못하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조영재 위원   이렇게 배려하는 데에 따른 지원 기준은 어떤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균형발전본부 차원에 지원해 주는 걸 얘기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통상본부에서…
조영재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어디든간에 도비지원이 이런 투자기업들에게 지원이 될 때는 기반시설을 위해서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경제투자본부의 담당사무관이 나와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잠깐만요. 사무관님은 어디 소속입니까?
○경제투자본부투자유치팀지방행정사무관 정효진   투자유치팀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투자유치팀이라고요?
○경제투자본부투자유치팀지방행정사무관 정효진   예.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잠깐만요. 사무관님, 우리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직급은 서기관급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나서 나와야 되는데 무작정 나오시면 안 되고요.
○경제투자본부투자유치팀지방행정사무관 정효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리고 본부장님하고 팀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경제투자본부투자유치팀지방행정사무관 정효진   본부장님하고 팀장님은 지금 현재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내년도 업무보고 때문에 본부장님하고 팀장님은 거기 가셨다?
○경제투자본부투자유치팀지방행정사무관 정효진   예.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 어떻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조영재 위원   예, 양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럼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요.
○경제투자본부투자유치팀지방행정사무관 정효진   투자유치팀의 투자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효진 사무관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 유치촉진조례상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고 투자규모가 3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규모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수도권이나 타 시·도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주지만 그 기준에 적합할 때는 기업에서 원하는 인프라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 기준에 합당해서 우리 도에서 민선4기 들어서 지원한 게 많이 있죠?
○경제투자본부투자유치팀지방행정사무관 정효진   대규모 특별 지원한 경우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있고요.
조영재 위원   물론 하이닉스도 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경제투자본부투자유치팀지방행정사무관 정효진   지금 예산상 확보된 게 3건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투자본부투자유치팀지방행정사무관 정효진   예, 알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이 사업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도에서 직접 사업을 발주하는 게 아니죠?
○경제투자본부투자유치팀지방행정사무관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과목경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투자본부투자유치팀지방행정사무관 정효진   그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2007년 1월달에 저희들하고 접촉해서 괴산군에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그 부지까지 가려면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진입로 개설을 요구했고 이게 대규모 투자요건에는 맞는데 저희들이 항상 기본요건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기본요건은 업력이 3년 이상이 돼야 되고 종업원이 50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전북에 있는 우리는 우리기업이라는 데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주로 ATS라는 기업은 2006년 7월에 창업이 돼서 이런 업력이 3년 이상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점을 간과해서 저희 예산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지원을 약속했고 또 주로 ATS측에서도 진입로 편입되는 부지 9면 중에서 7면은 현재 협의매수가…
조영재 위원   지금 여기 들어오는 기업이 ATS라는 기업이에요?
○경제투자본부투자유치팀지방행정사무관 정효진   예, ATS라고 반도체 검사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조영재 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로 설립하는 회사예요? 다른 데서 옮겨오는 회사예요?
○경제투자본부투자유치팀지방행정사무관 정효진   신규로 설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말씀하세요.
○경제투자본부투자유치팀지방행정사무관 정효진   그래서 이미 약속도 됐고 또 진행도 됐기 때문에 저희 투자 유치촉진조례상은 지원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로면을 해 놓으면 기업도 이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과목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사무관님, 잠깐만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경제투자본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이 사업예산을. 그런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이 사업예산이 왔거든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한번 경제투자본부에서도 사업예산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경제투자본부투자유치팀지방행정사무관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런데 왜 이게 다시 지역개발과로다가 이 예산이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제투자본부투자유치팀지방행정사무관 정효진   저희들이 검토당시에는 대규모 특별지원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저희 예산에 올린 겁니다.
  저희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본요건인 업력 3년 이상 50인 이상 그 기준에 적합치 않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유치과정에서 지원을 약속했고 지금 그 업체에서도 그 진입로 개설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면 업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목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지금 말이 좀 틀립니다.
  우리 조영재 부의장님한테는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경제투자본부투자유치팀지방행정사무관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은 지금 기준에는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간에 조례에 업력 3년 이상이라든가 뭐가 있는데 그 조례에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지역개발로 해서 넘어오게 됐다 양해 좀 해달라 이런 요지 같으신데 맞습니까? 그렇죠? 조례에는 안 맞으니까 어떻게든 지역개발로 해서 넘어온 예산 아닙니까?
○경제투자본부투자유치팀지방행정사무관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렇죠?
○경제투자본부투자유치팀지방행정사무관 정효진   저희들 예산으로 수립할 당시에 그 업력이 3년 이상 되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역개발로다가 넘어온 거예요. 주된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투자본부투자유치팀지방행정사무관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니까 이렇게 무원칙하게 예산을 갖다가 집행해도 되는 거냐 이거죠. 그렇게 하고 지역개발과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까? 본부장님!
  지역균형발전본부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서 이 예산을 지역개발과 예산에다가 지금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맞죠? 이런 문제를 알고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럼 특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과목경정을 할 때는 이 쪽 저희 요건 쪽을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조례상에는 좀 기준에 적합하지 않지만 저희가 보는 측면을 본다면 이것은 괴산에 낙후된 지역에 지원해 주는 특히 괴산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상당히 유치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진입도로를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는 검토를 한 거고요.
  이것이 또 저희가 재원을 새로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경제투자본부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저희 쪽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저희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지역개발 측면에서 보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목경정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합당합니다.
  지금 원칙도 없는 것을 갖다가 무원칙하게 사실은 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갖다가 무조건 합당하다 타당하다, 지금 본부장님 또 한발 빼셔 가지고 괴산이 낙후됐기 때문에 균형발전차원에서 이해해 달라, 물론 괴산이 낙후된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감정적으로 한다거나 예컨대 무조건 낙후됐으니까 거기는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원칙도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더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투자유치팀지방행정사무관 정효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들어가세요.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본부투자유치팀지방행정사무관 정효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두 가지 사업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차이점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팀장 윤영현   균형정책팀장 윤영현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하고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쉽게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한 마을을 변형시키는 것이고 참 살기좋은 마을은 쉼터라든지 소규모 사업을 하는, 쉽게 말해서 옛날 새마을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참 살기좋은 마을 이렇게 명칭을 붙였고요.
  사업 주체를 보더라도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시장·군수가 사업주체가 되고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는 마을주민이 스스로 하는, 대표가 되는 그러한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본다면 지원규모를 보더라도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3년간 한 20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는 2,000만원 정도 소규모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용어상은 누구라도 혼동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렇다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정책팀장 윤영현   지금 시대는 웰빙시대고 저희들이 공간적이나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도 누구나 이 도시에 와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염원을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살고 싶은 시범마을을 가꾸는 것, 또 시범도시를 가꾸는 것 두 가지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도 금액적인 차이가 나겠습니다.
  시범도시는 저희들이 5억 이상 큰 금액을 주는 것이 되겠고요. 사업적으로 본다면 원흥이방죽 조성사업 같은 것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범마을은 규모가 1억 정도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동 떡마을에 떡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지급을 하는 소규모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 만들기는 도시지역,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농촌지역 이렇게 구분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만흠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나 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나 물론 도시에 하는 것이 도시사업이고 시골에 하는 것이 지역 만들기 사업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도시나 시골이나 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해서 다 사업을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도시다 시골이다 해서 이름만 바꾸어 만드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이것이 설명자료를 보면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전국 콘테스트 추천대상 시·군에 인센티브를 네 군데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네 군데를 결정·추천한 것은 도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네 군데만.
○균형정책팀장 윤영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4개 마을을 추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행자부 지침이 변경돼서 6개 마을을 추천하도록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연만흠 위원   그럼 6개 마을을 추천해서 4개 시·군만 선정이 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균형정책팀장 윤영현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4개 마을을 추천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도에서 4개 마을을 추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6개 마을로 2개 마을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연만흠 위원   여기는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와서 4개 마을에 2,000만원씩 하게 돼 있는데 그럼 6개 마을을 추천하게 돼 있으면…
○균형정책팀장 윤영현   그 부분은 당초에는 4개 마을을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마을에 2,000만원씩 8,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이후에 지침이 변경돼서 6개 마을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문제는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4개 마을에 2,000만원씩 줄 것인지 6개 마을을 추천했기 때문에 2개 마을을 포함시켜서 n분의 1로 나누어야 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글쎄요, 그거는 지금 산정근거를 보더라도 그렇고 4개소에 2,000만원씩 8,000만원이 분명히 계상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6등분해서 나누어준다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균형정책팀장 윤영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4개 마을에 2,000만원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추가로 2개 마을을 지침이 변경돼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2개 마을을 안 주게 되면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자부와 협의하고 그 추이를 지켜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렇다면 이 12개 시·군에서 다 도로다가 신청은 됐던 겁니까?
○균형정책팀장 윤영현   지금 8개 시·군에서 15개 마을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또 마을 주민대표라든지 시·군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러면 전국 콘테스트에 추천을 한 건데 전국 콘테스트에서는 무슨 상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된 것은 없습니까? 6개 마을 중에서.
○균형정책팀장 윤영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아마 11월중에 종합콘테스트에서 선정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럼 아직은 콘테스트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균형정책팀장 윤영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연만흠 위원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는 네 군데 해서 2,000만원씩 8,0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렇다면 두 군데를 더 추가를 해서 여섯 군데를 추천을 했다면 이번 추경예산에 아주 여섯 군데를 2,000만원씩 해서 예산 계상을 할 수가 없었나요?
○균형정책팀장 윤영현   저도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럴만한 시간이 있었다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편성 이후에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가능한 서로 형편도 존중하고 마을에 불만이 없도록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2,000만원씩 소문은 다 내놨는데 이걸 2,000만원씩 못 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하실 때에 잘 하셔서 불만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 다음 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청주~북경간 노선개설 청주국제공항 홍보행사 우리 본부장님이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행사에 대해서 어디로다가 위탁을 해서 이런 행사를 치르는 건지 행사 전반에 걸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된 이후에는 중국이 아마 국외여행 자유화가 된다는 것이 거의 일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주공항 플러스 관광 플러스 산업에 대해서 중국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명회 하기 위해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지금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온 중국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2월 15일 이후에는 행사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15일 이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의 편성이 의회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다가 통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경일원의 호텔에서 하는데 한 500명 정도 해서 저희 국내에서는 지사님이나 여기 의원님 또 관광협회, 항공사, 관광공사 그 다음에 주중한국대사관 이렇게 해서 잡고 있고요.
  외국 쪽 기관으로 봐서는 민항총국이나 북경이나 그 다음에 중국정부의 여유국, 저희로 따지면 관광국이 되겠습니다. 그쪽 정부관계자들도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북경대사관에서 비자를 끊어주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 북경대사관에 와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한 13개 성이 있습니다. 호남성이나 그 부근에. 그 지역에 있는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플러스 거기다 시정부나 성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플러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일단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관광협회에서 중국에 있는 현지 민간국제여행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기존에 태국의 왕실에 대해서 한번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비용이나 이런 것 잘 협의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중국사람들을 모으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이 이 행사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이 행사를 북경노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전에 중국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사람들이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행사를 입안하게 됐습니다.
연만흠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중국 현지에서 홍보하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연만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제가 직접 입안을 하면서 중국현지에서 지냈습니다마는 저도 상당히 이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국 쪽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나 이런 것을 봤는데 그래도 한번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중국사람들은 청주공항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중국의 여행사나 성정부의 실무자라도 불러서 청주공항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더라도 우리 충북에 하나의 이미지가 더 업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 계획을 입안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에 기타보상금 1,370만원이 전액 감액조치가 됐는데 이 예산은 건축상 및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행사를 안 하는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조례에 근거하는 것을 삽입하고 난 조례에다 근거규정을 두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으냐 아예 이 행사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은 거냐 이 두 가지 사양을 갖다놓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말입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부행위 조항으로 인해서 전년도에도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공직선거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이 삭감됐다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당연한 겁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예산편성을 왜 해 가지고 이런 걸 감액을 합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런데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건축팀 실무자들 의견은 조례에다만 이 사항을 집어넣으면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제도 자체가 큰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타 도 사례 이런 것을 전부 다 분석해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효과로 봤을 때 없다라고 판단해서 아예 사업 자체를 이제는 안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 입장에서 이것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95쪽을 또 보면 말이에요. 기부행위 조항 「공직선거법」이 완화가 돼 가지고 시상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직선거법」을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가능한 경우는 법령에 들어가 있을 때는 시상 자체는 가능한데 상금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체사업에 대해서 박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살기좋은 아파트 이 자체는 앞으로 건축팀에서 입안도 하지말고 이제 이것 자체는 필요없다 이렇게 해서 아예 이 사업은 내년에도 안 할거고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건축상 및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 제도는 아주 완전히 앞으로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박재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기부행위 조항으로 인해서 이런 시상금 같은 것들을 못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 과연 이게 완화가 돼서 시상금을 줄 수 있는 거면 앞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공직선거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조항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상금을 앞으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분명히 흑백을 가려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거냐 예산편성에서 이것은 아주 앞으로 삭제할거냐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도.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러니까…
박재국 위원   이런 것을 올리면 안 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박위원님, 저는 이 자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직선거법」에 관계없이 이 제도를 계속 할거냐 말거냐를 놓고서 효과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타 도도 이것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기존에 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게 효과가 있느냐를 따져보니까 그 효과가 미미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괜히 또 여러 가지 잡음만 생기고 또 주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것도 별로 없고 기껏 돌아가봐야 아파트단지 내에 있으신 분들한테 약간의 효과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살기좋은 아파트 제도만큼은 안 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전에도 건축상이라든지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금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령에 의해서 2년 전에는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준 적이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박재국 위원   지금 그래서 준 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건축상 750만원,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금 62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하고 보니까 「공직선거법」이 지금 완화가 돼 가지고 줄 수 있는데도 이것을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이 제도 자체가 제가 봐서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렇다면 충분한 집행부에서 건축상 및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은 잘못된 거다, 지금까지 준 것은. 앞으로는 이것은 그러면 폐지해야 되겠다 그러한 의회에 설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일방적으로 편성했다가 폐지했다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계획을 입안했던 분들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지속시킬 거냐 폐지할 거냐 만약에 지속한다면 어떻게 할거냐 이것을 갖다놓고 여러 가지 경우를 놓고서 우리 실무담당사무관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본 결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대신 조례에다만 근거하면 이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근거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에 그렇게 큰 역량은 없다 이렇게 봐서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박재국 위원   건축상 및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 심의위원회는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게 상시기구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봐서 한시적으로 몇 명 뽑아 가지고 했는데…
박재국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도 이제는 다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 내부적인 지침을 둬서 교수는 몇 분, 누구는 몇 분 이렇게 해서 위촉장을 줘서 한 게 아니라 행사 때마다 모아서 방침 받아서 했기 때문에 별도 상시적인 심의위원회를 둔 것은 아니고 한시적으로만 둔 것입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아주 앞으로는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행사운영비 180만원은 왜 세웠습니까? 행사운영비 180만원.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박재국 위원   사항별설명서 180만원 행사운영비가 당초에 행사운영비 180만원 운영비 세운 것 없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아니 지금 박위원님 어디 예산에…
박재국 위원   그러면 그 180만원 행사운영비는 세운 일이 없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제가 예산서를 정확하게…
강태원 위원   본예산에 행사운영비는 180만원 서 있고 기타보상금으로 있는데 1,370만원은 삭감되고 180만원 아니냐 그것을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게 아마 수용비 항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상패 제작이나 설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수용비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예산은 부기를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안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게 부기를 바꿔서 다른 데 행사비용으로 쓸 수 있다 그렇죠? 다른 데로 부기를 변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행사운영비로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만약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필요없다면 정리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사항이 네 가지 사업에 관련돼서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중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업에 관련된 비용 효과분석을 해보니까 별 효과도 없고 혜택도 없고 그 다음에 문제성만 야기돼서 이런 관련한 사업, 몇 개 사업은 완전히 삭제를 하고 향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설계할 때 보다 신중성을 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형태입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설정, 사업을 잡기 이전에 충분히 전년도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경영 효과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이 미진하다 아니면 문제성도 많고 선거법에 아직 개정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오송역 홍보물 조례 관련된 것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세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예산편성 전에 이야기가 됐어야 될 것을 본부장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강태원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향후에 예산편성 할 경우에 보다 더 사전에 준비성과 실천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하셨다고 합니다마는 인근 도에 있는 것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 타 자치단체는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어서 10년 이상된 노후된 아파트에는 예를 들면 지금 분리수거나 이런 것을 다하지 않습니까? 분리수거를 잘한다거나 화단을 잘 가꾸면 시상금조로 해서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아파트 안에 실내에는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마는 단지 안에 도로라든가 이런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는 타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글쎄요 지금 제가 봐서는 이런 것도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무조건 「공직선거법」에 위반돼서, 물론 시상금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시상금을 줄 수는 없겠지만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해서 10년 이상된 노후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부터 먼저 지원을 해 준다면 주거환경도 개선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서 공동주택에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기초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광역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사실상 아파트가 주로 있는 곳은 도시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균형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도시보다는 농촌 쪽에 이렇게 본다면 그 살기좋은 아파트나 이런 것을 시상하는 것은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해 주고요. 저희들은 다른 측면으로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동주택관리조례 같은 경우는 시·군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의해서 지원하면 되고요.
  저희는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시·군에도 상당히 군단위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단위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단지 가 많은 곳은 아무래도 시 지역이기 때문에 군 지역에 그만큼 돌아가는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여러 가지 고려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제도에 대한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에 대해서는 폐지한 거고 또 기존에 한 부분에 보니까 이것이 지역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간다거나 이러면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한 시스템을 보니까, 사업의 성과를 보니까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폐지 쪽으로 해서 아예 제가 균형발전본부장 하는 동안만큼은 이 사업은 안 하기로 아주 맹세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부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도의 균등한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는 물론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는 것은 아무래도 도시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시지역도 재정자립도를 따졌을 때는 청주시를 빼놓고는 열악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균형발전 차원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것을 충분히 새롭게 바꾼다는 틀을 가지시고 한번 연구 검토해 달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에 200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결산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 5억6,139만8,000원이고 2006년도에 결산한 순세계잉여금이 2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별회계는 모두 1회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교통물류팀장 이상헌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 관계는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가 5월달에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 순세계잉여금 5억6,139만8,000원이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2006년도에 4/4분기 세입 10억5,400만원이 원래는 당해연도 2006년도 세입에 편성되나 국고귀속분과 시·군에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시·군 징수교부금은 익년도 세출예산에서 집행되는 구조적 원인이 있어 가지고 해마다 시차가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은 ’07년도 수입금에 대한 예상치만을 계상하게 됐고 국고귀속분 및 징수교부금은 2006년도 국고귀속분 및 시·군징수금과 ’07년도 징수이전액의 집행에 따른 차액에 대한 반영을 하다보니까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돼야지 집행할 때 상당히 나은데 이것은 지금 2회 추경에 가면 금년이 두 달 밖에는 안 남았거든요. 그럼 사실 예산이 사장되는 식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아주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적재적소에 편성을 해야, 예비비나 이런 데로 사장하지말고 적재적소에 편성이 됐을 때 특별하게 쓸 수 있는 용도가 많기 때문에 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같은 경우는 일선 시·군도 상당히 열악한 입장이거든요.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를 적립 중에 있고 예비비로서 적립하고 거의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대전광역권 교통계획에 필요할 때 그때 쓰도록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적립을 물론 자꾸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적재적소에 쓸 때는 써야 되거든요.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 도의 각종 기금을 보면 다 적립만 해 놓지 별로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필요할 시기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기금인데 쓰지도 않고 자꾸 적립만 해 놔 가지고 이자만 더 높여놔서 대외적으로는 세외수입을 올린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거기에 대한 발생이 됐을 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거든요. 써야 되는데 도민의 세금을 받아서 자꾸 사장만 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   보충질의 하나…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건축상 및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에서 우리가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마치 합해서 1,370만원 이걸 삭감하는 이유가 앞으로 사업을 안 하려고 삭감을 한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는 처음 설명하실 때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집행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삭감한다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이 사업 아예 앞으로 안 하겠다 그래서 삭감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두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에 근거를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라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조례에 근거까지 하면서 해야될 사업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것은 내년부터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박재국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그게 「공직선거법」 개정이 완화가 돼 가지고 시상금을 줄 수가 있어요.
연만흠 위원   아직 못 줘요.
박재국 위원   지금은 그게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것이 요새 나와 있어요. 시상을 줄 수 있다.
연만흠 위원   「공직선거법」이 2005년 8월 4일날 개정되고 나서 그 뒤에 또 개정됐습니까?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뭐냐하면 시상금은 전국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쪽에는 저희들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걸 할 수가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선거법 자체가 개정된 것이 2005년도 8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2006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도 삭감됐었는데 혹시나 하고서 사실 예산을 세운 겁니다. 또 「공직선거법」이 완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 하에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를 세운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이 완전히 개정이 된 다음이라면 모를까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2008년도부터는 절대로 세웠다가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표준 노드·링크 구축사업 관련인데 지방도 표준 노드하고 링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교통물류팀장 이상헌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드는 영어로 “node” 해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서 속도의 변화가 발생하는 지점 즉, 보면 교차로 도로 시·종점, 교량 시·종점 여기가 되고요. 링크는 속도변화 발생점인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이나 고가도로, 지하차도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표준노드는 뭐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표준노드는 건교부에서 일정한 지침상 규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일종의 전자지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니까 노드에 제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표준노드에 대해서.
  노드는 대강 들어서 막연히 그런가보다, 교차로를 노드라고 할 수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표준교차로는 어떤 것이 표준노드가 되는 거예요? 교차로가 표준교차로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표준 노드·링크 갱신사업은 일종의 전자지도로서 관할 행정구역 내에 도로운영, 교통관리 최적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교통정보 이 구간은 속도를 80㎞ 이상으로 하면 도로가 파손될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모든 자료 기반을 즉, 축적해 놓은 사업입니다.
조영재 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 쪽 부서에 오시기 전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예, 저도 사실 노드·링크가 뭐냐고 어원을 많이 찾아보고 표준노드가 뭐냐…
조영재 위원   사전 봐서도 알 수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외래어를 너무 많이 써요.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다만 사업비를 국비로서 도에다가 줘 가지고…
조영재 위원   물론 본 사업 자체는 국비사업인줄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는, 물론 오늘 예산 관련해서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설명서를 제출해 주실 때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과장님도 이 업무를 보시기 전에는 한번도 우리 도민들이 예산서 봤을 때 누가 이 표준노드나 링크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말로 할 수는 없겠어요? 이게 보면 집행부에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외래어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요. 제 말에 공감하시죠?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예.
조영재 위원   본부장님도 공감해요? 이거 좀 바꿔볼 수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용어 자체가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용어가 아니고 건교부에서 선정해서 주다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질의를 하면서도 그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 건의를 해서라도 하여간 우리말을 같이 알 수 있는 얘기 그런 것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부터라도       () 해 가지고 한글로 풀어서 누구라도 알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82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활동 지원 해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균형발전사업이나 지방분권활동 주요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균형정책팀장 윤영현   균형정책팀장 윤영현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본다면 저희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 자전거 투어를 한다든지 또 11월 2일날 전국 각지에서 서울에 모여서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대국회 국민집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국회 건교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경비 그러한 사업비성 비용으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벌써 몇 년도부터 얘기가 됐고 특히 금년도는 수도권 내에 공장을 설치하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국회에 3개 주요법안이 계류 중인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금년 2007년도 본예산에 이게 그때 섰어야 됩니다.
  그때 성립이 돼 가지고 지금쯤 집행이 거의 마무리가 될 시점인데 이제 금년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을 긴급히 계상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건지? 진작에 2007년도 본예산에 왜 안 세우고 지금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서게 됐는지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정책팀장 윤영현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을 하면서 저희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경상북도지사가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종합적으로 돌아가면서 비용을 분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북에서 총 사업비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이제 시·도에서도 같이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자체적으로도 또 강원도도 각 시·도별로 대처를 하자 그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앞으로 집행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팀장 윤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 소관 건축조례안이 하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07분)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은 건축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재해관리구역 조문 삭제 및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에서 재해관리구역이 삭제되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법률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상위 법률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직제개편시 팀제로 전환되어 기존 과 명칭을 건축팀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도지사가 사업승인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수수료를 건축하고자 하는 해당 시·군 건축조례에 의하여 납부하고 있었으나 도 건축 조례에 납부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균형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일준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재해관리구역 관련조항 삭제, 법률 인용조문 변경, 주택법 제16조와 제17조에 의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건축허가 수수료 관련조항 신설, 기타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과 직제개편에 의한 조문 변경 등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35조와 관련하여 조항의 신설 사유와 근거 그리고 시·군의 조례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충청북도에 납부하도록 규정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7쪽에 관계법령 발췌에 「건축법」 제54조 재해관리구역 삭제가 개정된 지가 2005년 12월 7일 또 시행일은 2006년 6월 8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개정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이런 조례를 정비하지 않고 2년씩이나 놔두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됩니다.
  조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은 됐습니다마는 시행령에 따라서 또 개정사항이 있거든요. 그 개정사항은 또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행령 변동사항 때문에 늦게 됐습니다.
김환동 위원   아니 개정된 것은 2005년이고 시행이 2006년 6월이면 6개월 이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도에 개정된 시행령이 안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지금서 내려왔다는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러니까 법령 개정은 바로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조례가 적정하게 적정한 시기에 개정됐다라고 제가 설명은 드리고 싶…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시인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시행일을 그래도 어느 정도 늦추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시행령 상에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보니까 이렇게 늦게 됐습니다.
김환동 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에는 자치법규 정비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법」 제76조 인용조문이 변경되지 않은 것은 설사 이해를 한다 해도 「건축법」 제54조가 삭제되어 우리 도 건축조례 제4항 재해관리구역 안의 건축물 관리규정 전체가 삭제되는 중요한 변경사안이 발생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조례가 정비되지 않았다면 누가 충청북도의 건축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시니까 더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안 제35조에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자가 건축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안을 아무리 다 찾아봐도 「주택법」 제16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주택법」 제16조에 보면 사업계획의 승인 해 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것을 갖고 있거든요.
연만흠 위원   본부장님은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건축 개정조례안에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는 없어요. 있습니까?
  참고로 이렇게 주실 게 아니고 여기에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죄송합니다.
연만흠 위원   이렇게 한마디로 성의 없이 조례안을 올리신다면 이것을 글쎄요 우리한테 그냥 법을 찾아서 보라고 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로는 시·군에서 조례로 정해서 건축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받아야 될 건축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도에서 받으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도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받을 수 있게끔 그 근거규정을 도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연만흠 위원   현재 시·군에서 받고 있는데 도에서 그게 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도에서 받을 때나 도에서 조례를 만들지 그런 것 아니에요? 이 조례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도에 납부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에서 받으려고.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제가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고요. 지금 저도 그게 뭐냐하면 기존의 사업계획승인이 도지사가 한 게 있고 또 시장·군수가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사업승인하는 것은 100세대 이상 또는 16층 이상으로써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시·군을 거쳐서 도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했는데 이제는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납부근거가 없기 때문에 납부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써 지금 이것이 저는 꼭 타 도 사례를 어느 정도 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 현재 도단위 기관으로서는 충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건교부 법률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수수료 받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 건축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연만흠 위원   그러면 대단위로다가 대형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할 때에 시·군에서 허가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도로다가 직접 한다는 말이에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이나 충주에 아파트를 짓는데 업자가 시에다가 안 하고 도에다가 직접 허가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도에 지금 현재 직접 접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시·군을 경유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 접수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연만흠 위원   어쨌든 이거는 타 도에 자문도 좀 받으시고 잘 검토를 더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대한 제35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군 조례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우리 충청북도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설명이 있었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도지사가 조례로 건축허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판단이 정확하다면 그냥 조례로 정하면 되지 굳이 시·군 건축조례에 정한대로 수수료를 도에 납부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 소상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이게 당초에는 시·군을 경유해서 도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줬는데요. 이제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사업 시행자가 직접 도지사한테 신청하도록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영재 위원   언제 변경됐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2003년 5월 29일날 변경됐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시·군에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그 근거규정이 없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되는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의제처리가 됩니다.
  의제처리 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납부토록 도 조례에다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영재 위원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 때는 법률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데 법률에 대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수수료를 충청북도에 납부해야 된다는 것은.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러면 이 사업자는 시·군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걸 근거를 안 만들면 시·군에서 사업 승인해 주는 것은 그 분들은 수수료를 시·군에다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도에다가 사업계획 승인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안 낸다면 그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형평의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데 제35조에는 해당 시·군 건축조례로 정한 수수료라고 했거든요. 시·군에서 정한 것을 왜 도에다가 내느냐 이런 얘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 수수료를 시·군에서 어느 정도 다 상이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에서 들어왔을 때는 A 지역에 맞는 수수료를 도에다가 납부하게끔 하는 겁니다.
조영재 위원   수수료가 각 시·군별로 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건축허가 수수료는 시·군별로 시장·군수가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청주·청원이나 보은·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단양 이 지역은 한 4,000원 정도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4,000원이고요. 다른 데는 한 3,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건설되는 수수료하고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도 조례하고 시·군 조례하고 상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시·군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수수료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수수료 부과 징수분 안이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충청북도에 납부한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건교부 같은 데 유권해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건교부에서도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맞다. 왜 그러냐 하면…
조영재 위원   받는 것은 맞는데 시·군에서 받아야 되는지 도에서 받아야 되는지…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것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영재 위원   왜 없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다 의제처리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면 건축허가나 이런 것이 다 의제처리 됩니다.
조영재 위원   시·군 조례로 정한 건축수수료를 도지사가 받는단 소리 아니에요.
  그럼 도에서 직접…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군수가 받아야 될 것을 도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건축허가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이 수수료 받는 것만큼 도에서도 동일하게 받겠다 이 얘기입니다.
조영재 위원   시·군에서는 안 받는다면서요. 조례로 정하기만 해놓고 거기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충청북도에 납부해야 한다라고 제35조에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조영재 위원   그런데 무슨 같은 것을 받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조영재 위원   시·군에서 해야 할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에서 받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시장·군수가 해 주는 예를 들면 사업계획이나 아파트를 신설한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서도 수수료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받는 금액하고 동일하게 저희도 도에서 받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도 시장·군수가 받을 것을 도에서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관계법령상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권자가 시장·군수라면 시장·군수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저희는 다 의체처리 되고 도에서만 이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영재 위원   유권해석 받은 내용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한테 갖다줘 보세요.
○위원장 이필용   건교부에 유권해석 받은 공문이요, 공문 사본.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지금 담당 사무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건교부 담당부서에 구두로 상의해본 결과 수수료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돼 있고 지금 현재 특별시나 광역시 조례에 명시돼 있고 인근에 충남에도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충남에 어떻게 명시가 돼 있어요?
  본 위원은 아무리 봐도 시·군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충청북도에 납부해야 된다는 제35조 건축허가…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요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군수가 받아야 될 금액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용하는 수수료 요율을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것하고 똑같이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조영재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연만흠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필용   보충질의를 연만흠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하고 나서 본 위원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이게 지금 일정규모 이하는 시·군에서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도지사가 허가를 해 줘야되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연만흠 위원   도에서도 아직 근거 조례라든지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고,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현재 받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조례 만들지도 않았는데 돈은 받고 있고…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러니까 그것이 관행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만흠 위원   좋습니다.
  질의를 더 드릴게요. 이게 조례를 만들려면 상위법이 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법에 명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 조례 잘못 만드는 겁니다. 만들 수도 없고요.
  이것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다른 자체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이런 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어떤 정확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상위법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서 저희가 허가수수료를 받는 것은 저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걸 명기한다 뿐이지,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건축허가 수수료를 받는 거고요. 도지사가 건축허가 해 주면서 거기 수수료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여기에 법률적 조례상에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연만흠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 다른 데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이런 이유밖에는 사실 되지 않는데 시·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받는다 이런 답변밖에는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충청북도 조례가 그렇게 아무 법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데서 받기 때문에 우리도 받는다는 식으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건 아니고요.
  지금 다른 데서 받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한다라는 겁니다.
연만흠 위원   글쎄, 시·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받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 그냥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법에 근거해서 만드시는 건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저희는 행정의 일반법의 원칙에 의해서…
○위원장 이필용   위원장으로서 조정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본 조례안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위원장님! 본 조례안을 보류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좀더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위원님들 그러면 보류해 달라는 우리 조영재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국 위원   더 검토해 보자는데 동의해 줄 수밖에 더 있어요.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는 그런 의향이 있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 조례안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용 본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 관계관님들께서는 전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3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을 하여 지난 16일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의결에 앞서 다시 한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입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일은 8일간이 되겠습니다.
  둘째, 감사대상기관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자치행정국과 충북개발연구원 및 충북개발공사로 5개 부서와 2개 출자 및 출연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행정자치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였고 감사장소는 전체 일정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은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일정별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현지확인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은 감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전년도와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입니다.
  도본청은 실·국·본부장 및 실·과·팀장으로 하였고 충북개발공사는 사장과 이사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은 원장, 실장,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인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제출 요구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까지 위원님들로부터 23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질문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설명드린 3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결한 안건은 본회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고일준
○출석공무원
·균 형 발 전 본 부
  본      부     장김경용
  균 형 정 책 팀 장윤영현
  지 역 개 발 팀 장육종각
  신도시건설팀장김형기
  교 통 물 류 팀 장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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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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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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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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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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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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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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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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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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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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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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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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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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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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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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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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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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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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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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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천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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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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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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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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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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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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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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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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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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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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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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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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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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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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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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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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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ongsik@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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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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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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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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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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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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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옥천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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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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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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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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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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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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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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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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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단양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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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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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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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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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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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보은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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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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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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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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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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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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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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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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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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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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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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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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