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0월 19일(금)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본부
2.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의정 모니터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1건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은 물론 균형발전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본부는 금년에 계획된 각종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본부 직원 모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도가 추구하는 잘사는 충북을 만드는데 앞장설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세외수입 320만5,000원, 보조금 18억2,542만원이 각각 증액된 18억2,86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증가는 전액 농촌마을정비 사업비 중 미사용 도비 반환금 때문입니다.
76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중 지방도 표준 노드·링크 갱신 구축사업비 증가 8,542만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감액 1억원,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추가 보조 18억4,0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금년 2차 추경예산은 균형발전본부 필수사업과 국가지원사업의 추진 등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하였는데 기정예산 665억600만원보다 51억4,100만원이 증액된 716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사항별설명서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주택사업 항의 경상예산 중 일반보상금으로 1,37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선거법 저촉으로 시상이 불가능한 사업비입니다.
80페이지 같은 주택사업 항의 자체예산 중 연구개발비 3,051만8,000원 감액은 건축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비 집행 잔액이며 마을정비사업비 8억400만원과 농촌주택개량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추가 부담분 9억6,000만원은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지역사회개발 항 중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2,780만원과 투자기업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경정 4억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지원비 5억7,337만5,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칼라프린터 구입 비용 400만원과 사무자동화 집기 구입비용 2,2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82페이지 균형정책관리 항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민간이전은 지방분권활동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비 4,000만원, 시·군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비 1억6,000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과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 사업에 필요한 16억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균형정책관리 항 중 자체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용입니다.
84페이지 교통관리 항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1,050만원이 증액된 것은 충무계획 등의 인쇄비와 청주국제공항 광고비 3,15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오송역 홍보물 설치비 600만원과 오송역 건설방안 심포지엄 행사비 1,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 중 신규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국외여비 추가 1,000만원과 공항 홍보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로 1억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교통행정, 사업예산 중 보조 사업비 6,458만원을 감액한 것은 일부 군의 저상버스 도입 포기에 따른 관련 비용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542만원을 계상한 것은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교통행정 중 자체사업으로 1억9,291만9,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등에 필요한 건교부의 분권교부세가 추가 배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특별회계로 10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6,7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금 7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9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로 196억4,300만원, 징수 교부금 6,6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187억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 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9페이지 세외수입은 5억6,51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자수입 375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5억6,139만8,000원 등입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6,514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고 귀속분 6,000만원, 예비비로 5억64만8,000원, 징수교부금 45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균형발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특별도 건설 관련 사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348억3,70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330억842만6,000원보다 5.5%인 18억2,862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임시적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005·2006회계연도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반환금수입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증감 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중 건설교통부의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1억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16억4,76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665억683만1,000원보다 7.7%인 51억4,079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후 변경된 정부지원사업비 및 도비부담금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마을정비사업,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지원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금번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증가액 51억원 중 76%에 해당하는 39억원이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로 편성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건축상 입상 및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금, 오송역 홍보물 설치 및 심포지엄 경비, 저상버스 도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98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8억8,700만원보다 5.1%인 9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액 9억6,700만원은 이자수입 2억6,7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추가징수 전망액 7억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으나 금년 중 법안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중으로는 지출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세출예산안은 금회 세입 증가액 전액과 반환금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58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억9,300만원 보다 10.7%인 5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375만원과 2006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5억6,14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6,000만원, 예비비 5억원, 시·군징수교부금 4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세입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의 제2회 추경 세입조치 사유와 세출예산안 중 세입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의 증가가 없음에도 징수교부금이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18쪽에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18쪽을 보면 삭감 사유가 진천군과 음성군이 저상버스 도입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단체에서 충청북도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삭감하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본 사업을 청주시로다가 변경해서 추진하면 안 되는 것인지 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진천, 음성에서 저상버스를 포기하게 된 사유는 해당 운수업체에서 도로환경이나 여러 가지 제반 환경을 고려해 보니까, 또 회사의 경영 이런 것을 고려해서 따져보니까 저상버스가 현재 도입되는 것보다는 차후에 도입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청주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주로 전환해서 많은 곳에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반 버스회사에서 이 저상버스로 인해서 상당히 경영에 심각한 운영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는 저희가 배정을 많이 하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한데 건교부에서 지금 현재 한국형 저상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상버스가 너무 크다보니까 이게 곡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를 갖다가 회전하는 면이나 거기에 기계장비나 이런 것이 손실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외제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서 이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형 저상버스로 해서 차량도 좀 작고요. 지금 현재보다는 작고 그러면서 또 대당 구입비도 지금 구입하는 것보다 적은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읍·면이 많은 시골지역에서도 그 저상버스를 구입을 권장해서 앞으로 하려고 할 계획으로 저희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교통약자편의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장애인단체도 있고 버스업체도 있고 학계도 있고 저희 기관에서도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양자간에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 저상버스,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입한 보조금 1억원이 반환이 된다 그러면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그러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경용 본부장님 이하 실무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상버스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1억원이 반납되는 것은 분명히 장애인단체하고 합의를 해서 이렇게 했어야지 만약에 이 두 군데가 반환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에 이것도 장애인단체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국형 저상버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아까 그런 설명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들이 그 눈·비 맞아가면서 도청 앞에서 며칠씩 농성하고 했을 때 우리는 해 주려고 했는데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장애인단체를 아우렀어야지 이걸 안 아우른 것은 엄청난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1억원이 다음에 한국형 저상버스 도입될 때 이거를 포함해서 오게끔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본부장님 희망사항이지 내년에 건교부에서 이것을 해 준다는 약속을 받지도 않고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타 도보다 한국형 저상버스가 도입이 됐을 때 본부장님이 이 1억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는 것 외에 추가로다가 가져올 자신이 있습니까?
현재도 저희가 저상버스를 타 도에는, 정확한 제가 실무자 자료는 못 봤습니다마는 타 도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이 부분만큼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그리고 장애인단체하고 얘기한 것이 저희가 2010년까지 몇 %를 하겠다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약속은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업자가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를 구입해 놔도 현실은 그렇습니다. 구입해 놔도 그 버스는 그냥 세워놓고 다른 버스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비나 이런 것이 예를 들면 도로 턱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게 탁 치면 그 밑에 뭐가 해 가지고 차가 제대로 못 움직이고 이런 현상이 많다보니까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건교부에서도 알고서 한국형 저상버스를 이용하면서 읍·면지역에 보면 꼭 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골에는 고령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이쪽으로 지원 나가는 것이 저희 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버스도입이 됐든 모든 문제가 장애인들이 저렇게 투쟁을 해서 얻어낸 결과로 보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예산을 반환을 할 때는 그 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그 분들이 ‘아!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현실이 이렇게 안 맞아서 이게 반환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게끔 그 사람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에 공원정비, 쉼터설치 및 마을환경정비 해서 이번 추경에 1억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찾으셨죠? 81쪽에 마을환경정비.
이게 전체 예산이 기정예산까지 합해서 7억9,600만원인데 이것이 두 개가 다 청주시내에 있죠?
이 사업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당초 에 의원님들의 풀사업으로 돼 있던 그 중에서 사업지구를 확정 못해서 그래서 사업지구를 이번에 확정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별도의 어떤 소규모사업에 별도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정윤숙 의원님 지역에 당초에 사업비에서 사업비 확정 안 된 거를 이번에 확정해서 하는 겁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사업에서 본 위원도 농촌주택이 볼품이 없어서 이것을 개량해서 말끔하게 현대식으로 지어주는 것을 매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도 9억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80동이 더 추가가 됐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그 예산이 엄청 상당히 많은 건데 여기에 국비나 시·군비를 전혀 계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을정비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중에 저희가 부담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만 이번에 부담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저희가 도비를 갖다가 부담하지 못한 30%에 대한 추가부담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수 확대도 해야 되지만 자금확대도 더 늘려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우리 박재국과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재국 위원님이나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서 국비 지금 1억을 반납하시는데 국비는 한번 반환하게 되면 같은 명목에서는 배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를 그것을 정부하고 약속하기 이전에는 다시 똑같은 걸 배정받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어떤 특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반납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당장 봤을 때는 반납하는 거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은 또 저희가 한국형 저상버스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할 때 그때 또 배정 못 받았을 경우에는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시내버스업체들한테 되도록이면 반납 안 시키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스회사의 어려운 재정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버스회사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국형 저상버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 모르지만 지금 거의 다 저희들 전체적인 인구가 노령화가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또 장애인도 많다 보니까 전동스쿠터도 상당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저상버스라 하면 저희들은 지금 출입구나 내리는 데만 발만 낮춰놓았지 전혀 그게 안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자동시스템이 돼서 높은 도로든 낮은 도로든 다 쓸 수 있는 그런 저상형 버스를 만들고 있는데 한국형 버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전동스쿠터도 같이 타고 휠체어도 같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맞거든요.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하셔서 제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저상형 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차피 계획을 하신다고 그러면 도시계획 정비를 할 때 일선 시·군에 이런 것을 지침을 내려줘서 공원을 더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거의 다 지금 도심이 공원이 적다 보니까 회색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 가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옥상도 다 재정비를 해서 물론 대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온도가 제일 높습니다마는 담쟁이 넝쿨 심기 운동이라든가 또 차량을 위해서 담장 허물기 운동을 해서 제일 지금 대구가 상당히 도시환경이 쾌적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입을 하셔서 뭔가를 같이 도입을 한다면 우리 도가 내륙이 없는 도입니다만 더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가 돼서 인구도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아무리 산자가 수려하고 경관이 좋다고만 홍보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도시계획 정비를 할 때 건의를 하신다면 뭔가 공원도 제대로 만들어서 휴식공간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그렇게 하면 낫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도 청주에 한 20년 살면서 15년간을 이사를 안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뒤에 좋은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안 떠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게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큰 공원이 있어야지 청주시민들이 예를 들면 거기에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보고 또 1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 예를 들면 우리 무심천 같은 경우에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 만들어 놓고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저희 도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육성하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도입을 해 주시고 또 실례로 안양시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양시청은 신축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지하로 팠습니다. 지하로 파서 지하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유심히 따라 들어가 봤더니 지하에 시민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위로는 다 복개를 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간을 돌려줬습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꼭 지상만 쓸 게 아니라 인구는 대구에 가면 환경관리사업소를 지하에 놓고 1층은 다 복개를 해서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하시설에다 시설을 해서 혐오시설을 눈에 안 뜨이게 하고 위에는 복개를 해서 시민들에게 체육공원으로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서 개념을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도 개념 자체를 발상을 바꾸셔서 각 시·군마다 사실 환경관리사업소나 이런 것이 냄새가 나고 그렇다고 혐오시설로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시스템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하로 시설을 해놓고 위의 공간을 복개해서 부족한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시설을 돌려준다면 오히려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한번 타 자치단체도 유심히 관찰해 보셔서 좋은 것은 저희들이 먼저 도입을 한다면 충북도가 좀더 살기좋은 도가 되고 경제특별도 건설에 더 앞장설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입니다.
투자기업 진입도로 개설 관련인데 투자기업이라면 어느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충청북도에 기존에 있던 기업이 저희 지역에다 투자하는 거나 외지에 들어오는 기업이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의 이전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 유치촉진조례상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고 투자규모가 3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규모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수도권이나 타 시·도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주지만 그 기준에 적합할 때는 기업에서 원하는 인프라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로 ATS라는 기업은 2006년 7월에 창업이 돼서 이런 업력이 3년 이상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점을 간과해서 저희 예산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지원을 약속했고 또 주로 ATS측에서도 진입로 편입되는 부지 9면 중에서 7면은 현재 협의매수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한번 경제투자본부에서도 사업예산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본요건인 업력 3년 이상 50인 이상 그 기준에 적합치 않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유치과정에서 지원을 약속했고 지금 그 업체에서도 그 진입로 개설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면 업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목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조영재 부의장님한테는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역균형발전본부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서 이 예산을 지역개발과 예산에다가 지금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맞죠? 이런 문제를 알고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럼 특혜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조례상에는 좀 기준에 적합하지 않지만 저희가 보는 측면을 본다면 이것은 괴산에 낙후된 지역에 지원해 주는 특히 괴산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상당히 유치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진입도로를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는 검토를 한 거고요.
이것이 또 저희가 재원을 새로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경제투자본부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저희 쪽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저희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지역개발 측면에서 보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목경정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했습니다.
지금 원칙도 없는 것을 갖다가 무원칙하게 사실은 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갖다가 무조건 합당하다 타당하다, 지금 본부장님 또 한발 빼셔 가지고 괴산이 낙후됐기 때문에 균형발전차원에서 이해해 달라, 물론 괴산이 낙후된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감정적으로 한다거나 예컨대 무조건 낙후됐으니까 거기는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원칙도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더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두 가지 사업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차이점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하고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쉽게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한 마을을 변형시키는 것이고 참 살기좋은 마을은 쉼터라든지 소규모 사업을 하는, 쉽게 말해서 옛날 새마을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참 살기좋은 마을 이렇게 명칭을 붙였고요.
사업 주체를 보더라도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시장·군수가 사업주체가 되고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는 마을주민이 스스로 하는, 대표가 되는 그러한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본다면 지원규모를 보더라도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3년간 한 20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는 2,000만원 정도 소규모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용어상은 누구라도 혼동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도 누구나 이 도시에 와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염원을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살고 싶은 시범마을을 가꾸는 것, 또 시범도시를 가꾸는 것 두 가지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도 금액적인 차이가 나겠습니다.
시범도시는 저희들이 5억 이상 큰 금액을 주는 것이 되겠고요. 사업적으로 본다면 원흥이방죽 조성사업 같은 것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범마을은 규모가 1억 정도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동 떡마을에 떡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지급을 하는 소규모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 만들기는 도시지역,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농촌지역 이렇게 구분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이것이 설명자료를 보면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전국 콘테스트 추천대상 시·군에 인센티브를 네 군데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네 군데를 결정·추천한 것은 도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네 군데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4개 마을을 추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행자부 지침이 변경돼서 6개 마을을 추천하도록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계상한 이후에 지침이 변경돼서 6개 마을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문제는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4개 마을에 2,000만원씩 줄 것인지 6개 마을을 추천했기 때문에 2개 마을을 포함시켜서 n분의 1로 나누어야 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행자부와 협의하고 그 추이를 지켜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또 마을 주민대표라든지 시·군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하실 때에 잘 하셔서 불만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 다음 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청주~북경간 노선개설 청주국제공항 홍보행사 우리 본부장님이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행사에 대해서 어디로다가 위탁을 해서 이런 행사를 치르는 건지 행사 전반에 걸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된 이후에는 중국이 아마 국외여행 자유화가 된다는 것이 거의 일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주공항 플러스 관광 플러스 산업에 대해서 중국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명회 하기 위해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지금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온 중국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2월 15일 이후에는 행사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15일 이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의 편성이 의회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다가 통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경일원의 호텔에서 하는데 한 500명 정도 해서 저희 국내에서는 지사님이나 여기 의원님 또 관광협회, 항공사, 관광공사 그 다음에 주중한국대사관 이렇게 해서 잡고 있고요.
외국 쪽 기관으로 봐서는 민항총국이나 북경이나 그 다음에 중국정부의 여유국, 저희로 따지면 관광국이 되겠습니다. 그쪽 정부관계자들도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북경대사관에서 비자를 끊어주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 북경대사관에 와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한 13개 성이 있습니다. 호남성이나 그 부근에. 그 지역에 있는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플러스 거기다 시정부나 성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플러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일단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관광협회에서 중국에 있는 현지 민간국제여행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기존에 태국의 왕실에 대해서 한번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비용이나 이런 것 잘 협의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중국사람들을 모으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이 이 행사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이 행사를 북경노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전에 중국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사람들이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행사를 입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중국의 여행사나 성정부의 실무자라도 불러서 청주공항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더라도 우리 충북에 하나의 이미지가 더 업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 계획을 입안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에 기타보상금 1,370만원이 전액 감액조치가 됐는데 이 예산은 건축상 및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행사를 안 하는 겁니까?
이 행사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조례에 근거하는 것을 삽입하고 난 조례에다 근거규정을 두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으냐 아예 이 행사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은 거냐 이 두 가지 사양을 갖다놓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제도 자체가 큰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타 도 사례 이런 것을 전부 다 분석해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효과로 봤을 때 없다라고 판단해서 아예 사업 자체를 이제는 안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 입장에서 이것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 도도 이것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기존에 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게 효과가 있느냐를 따져보니까 그 효과가 미미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괜히 또 여러 가지 잡음만 생기고 또 주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것도 별로 없고 기껏 돌아가봐야 아파트단지 내에 있으신 분들한테 약간의 효과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살기좋은 아파트 제도만큼은 안 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해본 결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대신 조례에다만 근거하면 이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근거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에 그렇게 큰 역량은 없다 이렇게 봐서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행사운영비로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만약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필요없다면 정리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사항이 네 가지 사업에 관련돼서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중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업에 관련된 비용 효과분석을 해보니까 별 효과도 없고 혜택도 없고 그 다음에 문제성만 야기돼서 이런 관련한 사업, 몇 개 사업은 완전히 삭제를 하고 향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설계할 때 보다 신중성을 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형태입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설정, 사업을 잡기 이전에 충분히 전년도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경영 효과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이 미진하다 아니면 문제성도 많고 선거법에 아직 개정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오송역 홍보물 조례 관련된 것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세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예산편성 전에 이야기가 됐어야 될 것을 본부장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하셨다고 합니다마는 인근 도에 있는 것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 타 자치단체는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어서 10년 이상된 노후된 아파트에는 예를 들면 지금 분리수거나 이런 것을 다하지 않습니까? 분리수거를 잘한다거나 화단을 잘 가꾸면 시상금조로 해서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아파트 안에 실내에는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마는 단지 안에 도로라든가 이런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는 타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글쎄요 지금 제가 봐서는 이런 것도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무조건 「공직선거법」에 위반돼서, 물론 시상금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시상금을 줄 수는 없겠지만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해서 10년 이상된 노후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부터 먼저 지원을 해 준다면 주거환경도 개선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서 공동주택에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사업을 하다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기초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광역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사실상 아파트가 주로 있는 곳은 도시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균형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도시보다는 농촌 쪽에 이렇게 본다면 그 살기좋은 아파트나 이런 것을 시상하는 것은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해 주고요. 저희들은 다른 측면으로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동주택관리조례 같은 경우는 시·군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의해서 지원하면 되고요.
저희는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시·군에도 상당히 군단위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단위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단지 가 많은 곳은 아무래도 시 지역이기 때문에 군 지역에 그만큼 돌아가는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여러 가지 고려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제도에 대한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에 대해서는 폐지한 거고 또 기존에 한 부분에 보니까 이것이 지역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간다거나 이러면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한 시스템을 보니까, 사업의 성과를 보니까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폐지 쪽으로 해서 아예 제가 균형발전본부장 하는 동안만큼은 이 사업은 안 하기로 아주 맹세했습니다.
도의 균등한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는 물론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는 것은 아무래도 도시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시지역도 재정자립도를 따졌을 때는 청주시를 빼놓고는 열악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균형발전 차원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것을 충분히 새롭게 바꾼다는 틀을 가지시고 한번 연구 검토해 달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에 200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결산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 5억6,139만8,000원이고 2006년도에 결산한 순세계잉여금이 2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별회계는 모두 1회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 관계는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가 5월달에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 순세계잉여금 5억6,139만8,000원이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2006년도에 4/4분기 세입 10억5,400만원이 원래는 당해연도 2006년도 세입에 편성되나 국고귀속분과 시·군에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시·군 징수교부금은 익년도 세출예산에서 집행되는 구조적 원인이 있어 가지고 해마다 시차가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은 ’07년도 수입금에 대한 예상치만을 계상하게 됐고 국고귀속분 및 징수교부금은 2006년도 국고귀속분 및 시·군징수금과 ’07년도 징수이전액의 집행에 따른 차액에 대한 반영을 하다보니까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를 적립 중에 있고 예비비로서 적립하고 거의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대전광역권 교통계획에 필요할 때 그때 쓰도록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필요할 시기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기금인데 쓰지도 않고 자꾸 적립만 해 놔 가지고 이자만 더 높여놔서 대외적으로는 세외수입을 올린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거기에 대한 발생이 됐을 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거든요. 써야 되는데 도민의 세금을 받아서 자꾸 사장만 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상 및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에서 우리가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마치 합해서 1,370만원 이걸 삭감하는 이유가 앞으로 사업을 안 하려고 삭감을 한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는 처음 설명하실 때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집행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삭감한다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이 사업 아예 앞으로 안 하겠다 그래서 삭감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두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에 근거를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라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조례에 근거까지 하면서 해야될 사업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것은 내년부터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할 수가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선거법 자체가 개정된 것이 2005년도 8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2006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도 삭감됐었는데 혹시나 하고서 사실 예산을 세운 겁니다. 또 「공직선거법」이 완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 하에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를 세운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이 완전히 개정이 된 다음이라면 모를까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2008년도부터는 절대로 세웠다가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표준 노드·링크 구축사업 관련인데 지방도 표준 노드하고 링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노드는 영어로 “node” 해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서 속도의 변화가 발생하는 지점 즉, 보면 교차로 도로 시·종점, 교량 시·종점 여기가 되고요. 링크는 속도변화 발생점인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이나 고가도로, 지하차도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노드는 대강 들어서 막연히 그런가보다, 교차로를 노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집행부에서 외래어를 너무 많이 써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는, 물론 오늘 예산 관련해서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설명서를 제출해 주실 때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과장님도 이 업무를 보시기 전에는 한번도 우리 도민들이 예산서 봤을 때 누가 이 표준노드나 링크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말로 할 수는 없겠어요? 이게 보면 집행부에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외래어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요. 제 말에 공감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82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활동 지원 해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균형발전사업이나 지방분권활동 주요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본다면 저희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 자전거 투어를 한다든지 또 11월 2일날 전국 각지에서 서울에 모여서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대국회 국민집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국회 건교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경비 그러한 사업비성 비용으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때 성립이 돼 가지고 지금쯤 집행이 거의 마무리가 될 시점인데 이제 금년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을 긴급히 계상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건지? 진작에 2007년도 본예산에 왜 안 세우고 지금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서게 됐는지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을 하면서 저희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경상북도지사가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종합적으로 돌아가면서 비용을 분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북에서 총 사업비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이제 시·도에서도 같이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자체적으로도 또 강원도도 각 시·도별로 대처를 하자 그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 소관 건축조례안이 하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07분)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은 건축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재해관리구역 조문 삭제 및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에서 재해관리구역이 삭제되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법률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상위 법률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직제개편시 팀제로 전환되어 기존 과 명칭을 건축팀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도지사가 사업승인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수수료를 건축하고자 하는 해당 시·군 건축조례에 의하여 납부하고 있었으나 도 건축 조례에 납부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재해관리구역 관련조항 삭제, 법률 인용조문 변경, 주택법 제16조와 제17조에 의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건축허가 수수료 관련조항 신설, 기타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과 직제개편에 의한 조문 변경 등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35조와 관련하여 조항의 신설 사유와 근거 그리고 시·군의 조례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충청북도에 납부하도록 규정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7쪽에 관계법령 발췌에 「건축법」 제54조 재해관리구역 삭제가 개정된 지가 2005년 12월 7일 또 시행일은 2006년 6월 8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개정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이런 조례를 정비하지 않고 2년씩이나 놔두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됩니다.
조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개정은 됐습니다마는 시행령에 따라서 또 개정사항이 있거든요. 그 개정사항은 또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행령 변동사항 때문에 늦게 됐습니다.
「건축법」 제76조 인용조문이 변경되지 않은 것은 설사 이해를 한다 해도 「건축법」 제54조가 삭제되어 우리 도 건축조례 제4항 재해관리구역 안의 건축물 관리규정 전체가 삭제되는 중요한 변경사안이 발생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조례가 정비되지 않았다면 누가 충청북도의 건축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시니까 더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안 제35조에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자가 건축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안을 아무리 다 찾아봐도 「주택법」 제16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16조에 보면 사업계획의 승인 해 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것을 갖고 있거든요.
참고로 이렇게 주실 게 아니고 여기에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울러서 지금 현재로는 시·군에서 조례로 정해서 건축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천이나 충주에 아파트를 짓는데 업자가 시에다가 안 하고 도에다가 직접 허가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대한 제35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군 조례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우리 충청북도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설명이 있었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도지사가 조례로 건축허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판단이 정확하다면 그냥 조례로 정하면 되지 굳이 시·군 건축조례에 정한대로 수수료를 도에 납부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 소상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처리 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납부토록 도 조례에다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에다가 사업계획 승인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안 낸다면 그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형평의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청주·청원이나 보은·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단양 이 지역은 한 4,000원 정도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4,000원이고요. 다른 데는 한 3,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건설되는 수수료하고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도 조례하고 시·군 조례하고 상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시·군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수수료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충청북도에 납부한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건교부 같은 데 유권해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도에서 직접…
그러니까 이게 시장·군수가 받아야 될 것을 도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건축허가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이 수수료 받는 것만큼 도에서도 동일하게 받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서도 수수료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받는 금액하고 동일하게 저희도 도에서 받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도 시장·군수가 받을 것을 도에서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관계법령상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권자가 시장·군수라면 시장·군수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저희는 다 의체처리 되고 도에서만 이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무리 봐도 시·군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충청북도에 납부해야 된다는 제35조 건축허가…
시장·군수가 받아야 될 금액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용하는 수수료 요율을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것하고 똑같이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질의를 더 드릴게요. 이게 조례를 만들려면 상위법이 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법에 명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 조례 잘못 만드는 겁니다. 만들 수도 없고요.
이것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다른 자체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이런 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어떤 정확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상위법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서 저희가 허가수수료를 받는 것은 저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걸 명기한다 뿐이지,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건축허가 수수료를 받는 거고요. 도지사가 건축허가 해 주면서 거기 수수료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여기에 법률적 조례상에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통상 다른 데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이런 이유밖에는 사실 되지 않는데 시·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받는다 이런 답변밖에는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충청북도 조례가 그렇게 아무 법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데서 받기 때문에 우리도 받는다는 식으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데서 받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받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 그냥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법에 근거해서 만드시는 건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 본 조례안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위원장님! 본 조례안을 보류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좀더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 조례안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용 본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 관계관님들께서는 전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지금 상정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3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을 하여 지난 16일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의결에 앞서 다시 한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입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일은 8일간이 되겠습니다.
둘째, 감사대상기관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자치행정국과 충북개발연구원 및 충북개발공사로 5개 부서와 2개 출자 및 출연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행정자치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였고 감사장소는 전체 일정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은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일정별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현지확인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은 감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전년도와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입니다.
도본청은 실·국·본부장 및 실·과·팀장으로 하였고 충북개발공사는 사장과 이사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은 원장, 실장,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인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제출 요구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까지 위원님들로부터 23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질문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설명드린 3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결한 안건은 본회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고일준
○출석공무원
·균 형 발 전 본 부
본 부 장김경용
균 형 정 책 팀 장윤영현
지 역 개 발 팀 장육종각
신도시건설팀장김형기
교 통 물 류 팀 장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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