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4월18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17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이완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형태 의원)
(14시07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기 전에 4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도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고 희망이 가득한 역동의 계절에 도민 복지향상과 지역의 현안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우리 도청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가뭄과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산불 그리고 전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린 구제역 방역대책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현안문제는 일부 축산농가나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민이 함께 참여하여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99년도 업무평가결과 전국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종합우수도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더욱이 평가결과가 가치가 있는 것은 뉴밀레니엄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보화 능력부문에서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되었고 또한 민원행정체계 개선, 건전재정 운영, 환경친화적 경제운영, 주민안전관리 등 모두 5개 부분 13개 영역에서 우수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에 국회의원선거도 철저한 업무관리로 차질없이 치러졌습니다. 이제 선거로 들떴던 분위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정발전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충고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4월 7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완영 의원과 기획행정위원회 김형태 의원으로부터 당면 현안사항 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한현태 의원과 박노철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제17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한현태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4월 3일과 4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이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섯 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및 유럽지역 자치단체와의 교류추진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3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당면 주요사업 현지확인 등 계획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되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25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충청북도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4시16분)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을 힘차게 열어가는 충북교육은 15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세계화·정보화에 대응하는 각종 교육시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만5,000여 교육가족은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전국 정상에 선 본도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여 세계수준의 선진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 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세출 각각 당초예산 7,527억보다 7.8% 588억원이 증가한 8,1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및 양여금, 도세전입금, ’99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수업료 인상분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한 교육시설, 교육환경개선,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로 인한 수용시설, 정보화사업, 교단선진화사업,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시책 등에 중점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어 충북교육이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을 더욱 가속적으로 추진하고 21세기 선진교육으로 힘찬 도약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보람된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0년도를 맞아 본도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의원님들이 심의·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교육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체제 확립과 본도 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도 교육사업에 진력할 수 있음은 오로지 여러 의원님들의 남다른 교육애와 변함없는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부담금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 증액된 세입을 재원으로 제7차 교육과정을 대비한 교육시설 확보, 교육환경개선 및 수용시설 투자,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속적 추진, 교단선진화 및 교직원 사기진작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당초예산 7,527억4,336만3,000원 대비 7.8%인 587억9,778만3,000원이 증액된 8,115억4,11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금수입인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이 28억9,159만4,000원, 도세전입금이 2,462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 37억6,968만3,000원, ’99년도 순세계잉여금 520억9,78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세입재원의 76%인 450억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경비로 74억567만원, 교육행정비로 22억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제7차 교육과정을 대비하여 교실 및 특별교실 74실, 화장실 17실, 부대시설비 등에 71억6,969만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실 증·개축 등에 162억2,990만원과 수용시설 및 일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70억4,400만원 그리고 2002학년도 개교 예정인 가칭 청주 명암초등학교와 2003학년도 개교 예정인 가칭 복대고등학교의 토지매입비로 121억8,1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한 학교전산망 사업비로 4억9,69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중 모든 학교에 전산망을 구축하고자 하며 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정보화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하여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작 학생교육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교단선진화사업으로 중학교 다목적칠판구입비 7억5,262만원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CAD실습실 확충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사습관을 형성하고자 중학교 급식시설확충비로 6억2,025만원, 건강한 심신발달 도모와 학교체육 활성화를 기하고 전국소년체전 대비 훈련비와 장비구입 등에 3억원,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사발령에 따른 공무원 이전비 5,600만원, 학교현장의 부족한 교직원 화장실 확충에 21억4,562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근무공간을 조성하고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조하고자 12개 중학교 교무실에 OA시스템설치비로 4억5,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 추가 교부액과 ’9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교육정보화사업, 교육환경개선 및 수용시설비,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등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으로는 제7차 교육과정을 위한 시설확보에 최대 역점을 두었음을 감안하시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4월 20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한 후 4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이완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형태 의원)
(14시27분)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이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지가 힘껏 기지개를 켜는 계절을 맞이하여 임시회의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애와 위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50만 도민을 위하여 늘 고생하시는 이원종 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에 지정되어 있는 월악산, 소백산, 속리산 등 국립공원 운영상의 문제점과 지역주민들의 피해상황을 말씀드리고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도에는 3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낮고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던 과거에는 국립공원이 우리 도에 지정되는 것이 큰 자랑인줄 알았고 관광개발로 인해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믿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으리라 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허상에 불과했고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각종 규제와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지역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가 하면 수십년에서 수백년 전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례로 제가 속해 있는 단양군의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양군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과 호수로 둘러싸인 산자수려한 산악호반의 관광도시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자주 찾던 옥순봉, 사인암 등 고수동굴, 도담삼봉, 단양팔경의 괴암절벽은 찾는 이로부터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가 하면 선사유적이 숨쉬고 시골인심이 살아있어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로 손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토록 아름답고 선조들이 물려준 재산이라고 여겨왔던 천혜의 관광자원 대부분이 소백산국립공원과 월악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양군 전체 면적의 27.6%가 국립공원으로 묶여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산림과 호수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활용 가능한 토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단양군은 다른 지역과 달리 산업시설이 거의 없어 조상 대대로 물려온 아름다운 자연을 재산으로 삼고 관광객들과 특화작목 개발로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21세기를 준비하며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고자 온 군민이 화합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을 향한 군민들의 강한 의지와는 달리 국립공원지역, 수질보전구역 등 수많은 규제와 제한으로 잘 살아보고자 하는 군민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을 개량하려 해도 안 되고 화장실을 신축하려고 해도 안 되고 심지어 생계수단으로 축사를 지으려고 해도 국립공원지역이라는 이유로 규제대상이 되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주민들이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공원입장료를 징수한다는 명분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찾아오는 친지 등 손님들에게도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국립공원 지정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본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토의 균형개발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단양군에서는 장회-가산, 동대리-의풍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여년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도 발주로 일부 구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또한 국립공원지역이라는 굴레속에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도에서 협의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공원지역이라는 빌미만을 내세우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도를 시속 30㎞~50㎞로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협의를 지연한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립공원지역이라고는 하나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더군다나 국립공원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재정으로 해야 할 사업을 지방재정으로 시행함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수용해야 할 것을 국립공원 보호차원에서 주민들의 숙원을 외면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 단양군의 인구는 10만에 이르렀습니다만 현재 군민의 수가 4만1,000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 그동안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주민들은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단양군에서 국립공원과 관련하여 군의회에서는 「국립공원관련전국기초의회협의회」를 구성하여 동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고자 건의문을 채택하여 이송하였고 지역주민들이 일체가 되어 대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지금까지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는 규제만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5월말 사실조사를 하고 7월말 주민실태조사를 해서 12월에 확정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한 사전 조사가 없으면 한·일어업협정의 실패로 어민들만 피해를 보듯이 이런 일이 재현되지는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공원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잘못된 공원정책에 대해서만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피해가 비단 단양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 걸쳐 있는 월악산·소백산·속리산국립공원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발언으로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국립공원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부당한 공원관리정책에 대처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국립공원 관련에 대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형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6대 총선과 구제역 대책, 산불예방과 진화, 영농추진 등으로 고생하시는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하천오염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풍명월 21 시책과 청정환경 보전관리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생활권에서 폐기물의 신속배제 및 감량과 안전 무해화에 역점을 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과연 이 계획들이 잘 추진된다고 도민에게 떳떳이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64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 보충질문시 칠장천 하천오염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만족할만한 결과가 없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2일 각 언론의 뉴스를 통하여 금강수계인 경기도 도계에서부터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의 칠장천까지 약 10㎞ 구간의 물고기 떼죽음사건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칠장천의 물고기 떼죽음사건은 이번에 처음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 1992년 1월 신정 연휴기간에 음성군 대소공업단지 오·폐수가 칠장천에 유입되어 하천 4.5㎞를 오염시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게 한 사건 이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후 칠장천 오염사고만을 살펴보면 ’94년 1월 대소공단의 폐수가 하천에 유입되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98년 12월 음성군 대소공단내 주식회사 대상에서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건이 있으며 ’99년 6월 안성시 축산영농조합 축산단지에서 축산분뇨 약 30톤을 무단 방류하여 물고기를 폐사시키고 심한 악취로 주민생활에 피해를 끼친 사건이 있습니다. ’99년 11월 또 다시 안성시 축산단지에서 축산분뇨 약 5톤을 무단 방류하여 하천을 심하게 오염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대소공단 우수관로에서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물고기 떼죽음 사건 등 칠장천에서는 크고 작은 환경오염 사고가 끝일 줄 모르고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은 작년도 6월달의 참혹했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죽어가는 물고기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밑의 것은 오염된 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죽어가는 칠장천은 누가 살려야 한다는 말인지, 환경오염실명제 추진이란 형식적이고 보고용 시책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칠장천은 하천연장 10㎞에 불과한 짧은 하천이므로 경기도 안성시와 충북 음성군, 진천군 등 3개 행정구역을 거쳐 흐르고 있으며 종합적인 하천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칠장천 상류에 위치한 안성시의 대규모 축산단지의 경우 인허가와 관리가 안성시에 있으나 정작 오염사고가 발생되면 하류인 진천군에서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칠장천 약 5㎞ 구간에 음성군의 대소·대풍공단과 진천군의 만승산업단지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어 하천의 오염을 가중시켜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의 자정능력과 오염물질 유입총량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사업승인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역개발과 발전을 앞세운 자치단체의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종합적인 검토없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칠장천은 점차 죽어가는 사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칠장천 관리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칠장천 주변의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상류인 안성시는 한강환경관리청이 음성군은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이 진천군은 금강환경관리청이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칠장천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둘째 현행 법규에서는 폐수 배출량이 수천톤이라 할지라도 BOD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인 30PPM 이하로 처리되면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갈수기인 겨울철 칠장천의 하천수질은 매우 악화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칠장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의를 합니다.
첫째, 칠장천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원화하여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관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둘째 하천에 유입시키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총량규제 제도를 실행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총량규제 제도라는 것은 칠장천에 유입되는 대소, 대풍, 만승산업단지의 오·폐수 총량을 각 산업단지별로 나누어주는 제도로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각 산업단지에서는 폐수량과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할 것이며 사업 확장시마다 오폐수 총량에 맞추기 위하여 용수의 재활용 등 오염물질 발생을 자체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결국 칠장천에 유입되는 오염폐수가 줄어들게 되어 하천의 수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 하겠습니다. 칠장천을 살리자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할 줄 압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뒤늦게 허둥지둥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업체를 의법조치하고 사고발생을 은폐하기 위해 급급해 하는 행정행태는 이제 접어두어야 합니다. 정말로 칠장천 등 죽어가는 하천을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총괄대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칠장천 등 다른 하천을 살리기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을 종합 검토하여 청정 충북,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 있을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목 선정, 현장확인, 문제점 분석, 대안제시 가능여부 등 심도있게 자료를 조사, 수집, 분석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주열 의원, 이광종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25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진호
신택수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국 장박재식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김선웅
농 정 국 장김홍기
문 화 진 흥 국 장연영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양희중
기 획 관이석표
공 무 원 교 육 원 장박환규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고일영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장준호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이근성 박노철 한현태
오장세 신대식 유동찬
이완영 김소정 신택수
○회의록 서명의원
유주열 의원 이광종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3월 3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3월 31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월 3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3월 31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월 3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4월 1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동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4월 1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동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
(이상 4월 1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동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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