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 4월 25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
13.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
14.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5. 1999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8.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9.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5. 1999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59분 개의)

○의장 김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노환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안건은 모두 열다섯 건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0년도 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다섯 건이고 2000년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 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의장으로부터 1999년도충청북도 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1분)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종합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0년 4월 1일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4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4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예비심사결과와 당 위원회에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수렴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교육과의 이전비 2,200만원 전액 삭감, 증등교육과의 이전비 2,800만원 전액 삭감, 교육정보화과의 캐쉬서버확충 9,900만원중 6,050만원 삭감, 총무과의 이전비 600만원 전액 삭감, 기획관리과의 환경오염방지시설 3억6,4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4억8,0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7분)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한현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3월 10일, 3월 30일, 그리고 4월 1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및 제172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각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제도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감사청구주민수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이상으로 하고 감사청구심의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청구심의회 역할을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정의결하여 감사청구심의회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 감시수당과 동일한 기준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공휴일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평일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 조례의 근거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넷째,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증평출장소장의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출장소의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며 다섯째,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증평출장소에서 직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8.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9.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3분)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노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2000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9일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4건 모두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28명에서 5명을 감축하여 2,823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개정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이 조정됨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생수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병설 및 통합학교의 위원정수 산정기준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8분)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영락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영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3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제24조의 심의사항에 소비자단체의 사업타당성 및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제25조제2항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하여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당연직과 위촉직을 명확히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강구 및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소비자보호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0년 4월 1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 4월 19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체결안은 ’99년 10월에 도의회 사전보고 후 ’99년 11월에 도지사를 비롯한 충청북도 대표단이 아르헨티나 추붓주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의향서 체결과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마련한 남미진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또한 국제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 형성과 국제적인 시야를 넓혀 충청북도의 국제교류 능력을 제고시키며 특히 지금까지 일본, 중국 중심의 교류에서 남미지역 등으로 확대시켜 국제교류 다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3분)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대리 김소정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김소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2회 임시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4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4월 19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진흥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 조례안은 우리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원활하고 체계적인 관광안내를 통한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99년 12월 완공된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26분)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장준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경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의회회의규칙은 ’91년 지방의회 부활 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의정여건이 많이 변화되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회기도 아닌 지난 2월 29일 특별히 출석, 심도 있는 토의와 의견을 조율하여 이번에 회의규칙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는 현행 5일 이상의 청가는 본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것을 기간에 관계없이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통일하고 제15조는 개의, 정회, 산회, 유회의 선포 등에 대하여 본회의는 의장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선포하도록 하였으며 제27조제2항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안건을 의제로 상정하기 전에 수정안을 제출한 경우 종전에는 수정안과 이미 제출한 안건과의 관계가 모호하였으나 수정안을 제출한 경우에 종전의 안건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제37조의2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신청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에 대하여 의장이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7조의2에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본회의와 같은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73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출석요구 대상으로 교육감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제4항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제1항 내지 제3항에 교육감을 명기하는 한편 지난 2월 29일 운영위원회 위원간담회에서 제4항의 질문요지서의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시간을 24시간에서 4일전으로 하고 답변시간 2일전까지 답변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추가하여 개정하자는 의견이 당일 거론되어 이를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으며 제74조는 조문의 명칭을 조문내용에 맞게 「도지사에 대한 서면질문」을 「서면질문」으로 하고 제1항에 「의원이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을 같은 항의 앞뒤가 맞게 「의원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으로 수정하였으며 제7장의 장명 “사직과 자격심사”를 “의원의 사직과 자격심사”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대폰 등 통신기기 사용 및 작동행위와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제81조에 보완하고 제82조에 비공개회의장 출입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83조와 제85조제1항에 방청의 허가와 방청권 교부에 관한 사항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로 이원화하였으며 그리고 제86조에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집단행동, 방청과 무관한 물품반입, 의정활동 방해우려자 등에 대한 방청제한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제87조에 방청인의 마이크 사용, 슬리퍼 착용, 통신기기 작동, 방송음악청취, 허가없이 자료를 배포하거나 작성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조치는 물론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제25조는 조문명칭을 알기 쉽게 수정하고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1조, 제46조제3항, 제47조제2항, 제50조제1항제11호, 제65조와 제76조와 제78조 및 제79조는 상충되거나 모호한 자구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알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유주열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준석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의원   예, 유주열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안과 관련하여 참으로 조심스럽게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리라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상정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 개정사항은 현재까지 의회운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개정안을 만드시느라고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운영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의 관련조문에 대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정안중 제73조제4항의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난 도정질문의 과정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해보셨습니다만 도정질문은 주민 가까이에서 실상을 보고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정에 대하여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리고 개선해 나가면서 도민을 위한 올바른 도정을 촉구해 나가는 의정활동의 중요한 한 방법으로써 많은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간에 쫓겨 질문서와 요지서를 작성하셨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도정의 강도를 높이고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시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본 개정안은 질문요지 제출기한이 과다할 뿐더러 사전 답변서를 받으면 의회와 집행부간 각본에 의한 시나리오 낭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중앙부처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시나리오에 의한 전시적 기자회견이나 대화의 방법과 다를 바 없는 구태의연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우리 의원들이 대집행기관에 대한 충격요법, 현실감, 생동감 그리고 긴장감이 떨어져 지역주민과 방청객, 언론의 관심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중 제73조제4항은 현행대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장준호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잘 운영되어온 도정질문을 현재의 방법을 존치시킬 것을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방금 유주열 의원님께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4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대로 그대로 이행함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까?
  그러면 다시 찬반토론을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 안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우리 회의규칙이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틀림없이 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회의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도 저는 의견이 성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간에 이의 제기가 있으니까 제 의회운영위원장 입장으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하면은 즉석에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보충질문을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희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을 해서 이번에 회의규칙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광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3일전에 질문서를 주고 1일전에 답변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주열 의원께서 몇 가지의 문제점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의 요식적인 그러한 시나리오밖에 되지 않느냐”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또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보충질문을 원활히 하고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답변서가 있음으로 해서 아마 충분한 우리 의견이 보충질문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문제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준석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장준호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 유주열 위원에 대한 찬성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예,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신대식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의회운영위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73조의 제4항에 대해서 이미 유주열 의원이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이유는 어디까지나 본회의 회의장에서는 의원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수렴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또 정책을 물을 수 있는 이러한 본회의장에서 4일과 2일전에 답변서를 받을 적에는 본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는 이러한 회의장밖에 안됩니다. 해서 4일전 제출, 2일전 답변서는 하나의 시나리오에 의한 이미 밝힌 대로 이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돼서 본회의장에서 생동감이 없다하는 또는 이미 전부 드러난 사항을 서면에 의해서 서면에 의해 답변을 받는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무엇으로 다시 또 방송에 의해서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원으로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주열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준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찬성과 반대 토론을 벌였습니다.
  의장은 이제 이 안에 대해서 찬반을 기립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준호 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제73조제4항을 개정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정안의 표결은 뒤에서 먼저 하신 유주열 의원의 것을 먼저 표결에 부치시는 것이 진행순서가 맞는다고 봅니다.)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개의(改議)서부터 표결을…)
○의장 김준석   다시 정정 하겠습니다.
  유주열 의원께서 회의규칙 제73조제4항을 기존대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준호 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제73조제4항을 개정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기립)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이 잘못되는 거예요. 개의(改議)서부터 표결을 했어야지요?)
○의장 김준석   그렇게 했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가 동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개의(改議)에 찬성한 사람이 아까 일곱명이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그것 확인좀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제출한 안은 아홉명이고…)
      (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준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장 김준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유주열 의원의 수정동의한 안에 대해서는 재석의원 22명중 10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과반수가 되지 않아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았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준호 위원장께서 제안한대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가부를 묻는 말씀인가 그러면…)
○의장 김준석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유주열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결과 22명중 10명이 찬성해서 과반수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준호 위원장이 제안한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대 표결해 주셨을 때 찬성표를 말씀해 주셔야지 찬성 그에 대한 의결이 되는 거지 다시 정리를 해서 찬성에 대한 동의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준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한 결과가 10명이 되었습니다. 찬성표가 그러면 22명중 10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주열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준호 위원장이 제안한 회의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유주열 의원 의석에서 ―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의원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의장 김준석   그것도 1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장준호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총 지금 유주열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표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신대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방금 전에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을 표결을 했을 때 10명이었고 거기에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11명인지 12명인지 아까 표결에 응하지 않은 의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찬반의 숫자를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석   기권이 있어도 22명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22명이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기권이 있다 하더라도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돼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장준호 위원장께서 제안한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이 있잖아요. 표결을 해서 그게 가부를 숫자를 가릴 것 같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시면 되는 것을 의사진행을 그 자체가 부결됐으면 그 양쪽이 다 부결된 거라고요.)
      (이길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원안 표결결과의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것좀 동의안이 그 자체가 가결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문제라고요.
  그게 가결이 안됐을 것 같으면 부결인데 양쪽이 다 부결된 거라고요.)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의장 김준석   다시 한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준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할까요?)
○의장 김준석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의원이 수정동의한 안에 대해서 표결 결과 찬성 10명, 반대 10명 이래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은 원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에게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다음 회기로 넘어가서 다시 상정해 올려야 돼요. 양쪽이 다 부결이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의장 김준석   부결됐으니까 그 원안이 살아있습니다.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번 회기에는 원안동의가 안 돼요.)
      (신대식 의원 의석에서 ― 동수일 때는 소멸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의안 자체가 소멸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장내소란)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이 통과한 것을 지금 방망이를 안 쳤습니다. 안 쳤기 때문에 정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유권해석해 보세요.)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안 채택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채택을 한 다음에 표결했으면 맞는데 의안채택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장내소란)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이 안은 다음 회기에 다시 올려야…)
○의장 김준석   아니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선포를 안 했습니다. 나와서…
이길하 의원   교육사회 이길하 의원입니다.
  지금 유주열 의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낸 것이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부결됐다고 한다면 수정안이 부결됐으면 원안도 표결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부분이 부결됐다면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상정하신 그 안을 표결에 부치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준석   지금 이길하 의원께서 회의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준호 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의장 김준석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박학래 의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 안건은요 운영위원장이 안건을 설명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원안은 장준호 위원장이 설명한 게 원안이라고요. 원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개의(改議)를 얘기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의(改議)가 이것을 의장이 의사진행을 통해서 성립을 시켰어요. 표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면 절차는 반드시 원안의 동의에 대해서 개의(改議)고 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의사진행상. 그런데 원칙대로 거기서 표결을 했다고요.
  그러면 여기도 부결이고 이쪽에도 부결일 것 같으면 이 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다 부결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음 회기에 이것을 다시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억지로다가 통과시킬 것 같으면 원인무효가 됩니다. 합법성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에요.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준석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셨지만 유주열 의원이 내놓은 안이 개의라고 본다면 개의가 부결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0명이 개의에 찬성을 해서 결국은 부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열세 분은 저는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저는 회의진행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적법한지 아주 정확히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서 원안에 대한 찬성을 물은 것은 제가 봐서는 회의진행이 약간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준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다음으로 재회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준석   아니 다음에 얼마든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석   아니 지금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장내소란)
김대호 의원   저희들이요 지방의회에… 김대호 의원입니다.
   보면요 102페이지 의결정족수 종류에 보면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되는 걸로 보는데 의장님이 표결권이 있습니다. 의장님이.
  그러면 의장님이 의결권이 있으니까 한 표를 갖고 계신 거거든요. 고대 의장님 말씀하실 때 수정안에 대해서만 부결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원안을 내 표란 말씀 안 하시고 다시 그대로 의결권을 하려고… 제가 그것은 회의진행이 아닙니다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방망이 안 치셨거거든요. 일단은요.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김대호 의원   잠깐 계셔 보세요. 가만 계세요. 아, 위원장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현재 저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표결권을 행사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준석   회의규칙 개정안은 여러 가지 의견이 다분히 많이 있어서 의견의 조율과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회부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1999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시18분)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15항 1999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과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과정을 거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이근성 의원 등 6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는 도정질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진호
  신택수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국 장박재식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농    정    국    장김홍기
  문 화 진 흥 국 장연영석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이석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증 평 출 장 소 장김종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유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고일영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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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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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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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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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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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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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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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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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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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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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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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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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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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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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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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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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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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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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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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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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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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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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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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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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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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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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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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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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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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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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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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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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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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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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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