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4년 5월 24일 (화) 오전 11시 4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 내무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교사위원회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배부되었기에 본 위원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 본청 내무국부터 심의를 시작하여 의회사무처까지 심의가 모두 끝난 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 내무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교사위원회소관
제안설명은 지난 5월 19일 본회의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태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9일 제102회 임시회의를 개최한 이래 조례안 심의를 비롯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정,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책과 댐주변지역 현안문제를 숙의하신 일은 평소 남다른 향토애로 지역주민과 도정을 보살펴오신 수범적인 의정활동의 일례로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개회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UR 관련 농어촌대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속에 여러날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되 의견만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심의에 따라 질문하시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의 내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좀 의문이 있는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82페이지 출연금에 국제교류재단건립기금출연 해서 8,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89페이지에 민원1회방문처리제추진상황평가 및 연구개발용역비 여기에서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서 조직진단용역이 6,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 우선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먼저 국제교류재단출연근 8,2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류재단은 필요성 문제를 인제 시도를 관장하는 내무부에서 오랫동안 검토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국제화, 지방화 시대가 도래가 됐는데 이런 국제협력업무가 많아지는데 비해서 이런 업무를 각 자치단체가 단체별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라든가 인력문제, 경비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시도하고 시·군·구가 출연을 해 가지고 하나의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총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해서 이번에 각 시도에 또 시·군·구별로 분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우리 도가 8,2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라든가 전북 정도보다 약한 부족한 그런 정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과실수익으로다가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다면 이것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88년도에 설치가 돼서 해외지사도 5개가 설
치가 돼서 이미 그런 협력업무가 추진이 잘 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 일본이라든가 미국, 파리 같은 데 지금은 우리가 해외업무를 추진하는데도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이 된다면 해외지사도 나가서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조직진단용역비 6,5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저희 진단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스스로에서의 우리 조직진단한다는 것은 사실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3의 기관에 전문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기간을 한 1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주민 기타의 학계의 직능대표들을 모시고서 과연 우리가 2000년대에 지방화 시대에 우리 조직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객관성과 전문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자체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용역을 해 봤지마는 저희들이 공무원 자신의 조직진단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전문 학계라든지 기타 여러 각 분야나 지방행정에 관심 있는 학계가 참여해서 과연 충청북도의 특수성을 살린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우리 조직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간의 계획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공청회를 세 번 내지 다섯 번 정도를 공청회를 거칠려고 그럽니다.
사실 이 비용이 어디에 제일 많이 드느냐 할 것 같으면 초안잡는데 전문 학회의 의견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거치는데 공청회의 비용이 이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내부에서 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학자들한테 기본 우리가 예산을 단가에 의한 기초자료비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비용하고 이 내용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무행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저희들 1회방문처리제 또 본 도의 특수시책인 민원인 후견인제 시행 1년간 성과를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객관적이고 또는 공정한 측정결과에 따라서 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보완 할 것은 보완해 가지고 본 제도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이걸 용역을 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번 기구개편에서 민원처리계가 없어졌죠?
과연 우리 연구와 연결시켜서 기구가 재조성된 거냐, 개편된 거냐 하는 것을 짚어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것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자 하는 뜻과 그 민원처리계를 기구개편한 거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으로서.
세입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위원회 세정과 세입관리와 또 그 예산의 계획이 기획관리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세입에 대해서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중에는 그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도 250억원이 계상이 됐고 또 금회 추경예산에도 300억원이나 해서 총 순세계잉여금이 550억이나 되는 방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3월 10일이면 연도말 페쇄라고 하기는 하지만 매년 연례를 봐서 사무집행과정에서 그 순세계잉여금을 가결산이라도 좀 해서 이 방대한 예산을 사장을 시켜놓지 말고 보통예금이나 뭐 정기예금에 넣어놓지도 말고 그 주민의 소규모 사업이 산적해 있지 있습니까? 또 이번에 시군에서 시급한 사업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예산편성지침에도 UR 관련 농어촌대책사업도 많이 있고 특히나 그 어떤 것은 또 재정운용이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그냥 예치를 해놓고 연도말 폐쇄가 된 이후에도 벌써 수개월이 흘러갔는데 이러한 재정운용은 타성적이고 좀 안이하게 운영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이번에 예산에 보면 국외 차입금도 21억 7,400만원중에 15억 7,400만원하고 이자 6억이 상환 편성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챙겨서 이런 은행에 있는 보통예금가지고라도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좀 갚아나갔다고 하면 이 우리 도의 재정이 건전한 재정으로 운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물론 순세계잉여금 과다 방대한 발생에 대해서는 물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많은 자금관리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예산을 사장시켰다고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운용하는 것을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저희 세입예산을 955억으로 이렇게 봤던 것인데 그렇게하고 ’93년도에 7월에 금융실명제라든가 중소기업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는 세입분야에서 좀 불투명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93년 10월부터 세입이 징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청주, 충주, 제천 이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분양이 되는 관계가 있고 또 연초에 세입이 좀 불투명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체납액에 대한 것을 좀 강력하게 독려를 하고 징수를 한 덕으로 세입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연말이 돼 가지고서 징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즉 1993년도 제2회 추경이 ’93년 11월 26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 되어 있고 또 세입된 액수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도민을 위해 서로 사용을 하기는 해야되지만 연말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관계 운용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는 세입액을 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이걸 활용을 했습니다.
재정운영에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 나옵니까?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대략 추정을 해 가지고서 그 익년도 얼마정도 이월이 되겠다 하면은 그 익년도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세출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가 또 남게 됩니다.
그것을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잉여금이 또 많이 생기게 됐고, 조금전에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예산을 남겨놓으면서 추경, 가결산도 안해 가지고 은행에다 예금을 해 놓습니까?
지금 장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고 또 예산편성하는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첨부로 말씀하신 상환금, 국제상환금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미리 갚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리로다가 상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기에만 저희들이 상환을 하면 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체육시설확충에 김수녕양궁장 시설이 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 양궁장에 투자가 된 총 사업비는 얼마이고 이 규모는 어떠하고 지금 추경이 전체 볼 때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5억까지 보완을 해야 할 급박한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억 들어가는 것은 LA올림픽부터 세계를 제패한 한국양궁의 위업을 달성한 우리 향토의 김수녕이 우승한 것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양궁장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0일자로 국제대회를 여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10일서부터 15일까지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31개국에서 300명의 선수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변정비, 그 안에 있는 사업관계는 기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비하는 그러한 사업들, 주차장 포장하는 것하고 주변환경 정비하는 것하고 이것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아 가지고 그 5억을 여기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시·군통합 배경 홍보리후렛 제작하고 시·군통합 의견조사서 유인, 시·군통합 현황판 제작 해서 2,100만원이 선 집행이 되었죠.
내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군통합 배경 리후렛 제작 900만원하고 시군통합 의견조사서 유인 900만원, 시군통합 현황판 제작 300만원에 대해서는 시군통합이 당초예산 편성시에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즉 예산이 편성된 후인 3월중순경에 확정, 발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인물 인쇄비가 즉 말하자면 수용비가 없었기 때문에 풀수용비에서 유인제작 해서 홍보용으로 발간을 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풀예산에서 선 집행한 다음에 이제 추경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2,100만원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만 세대입니다.
그리고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주민계도 중점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통합에 대한 이해, 공감확산과 개별 순화계도, 반대활동 차단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예성회, 제우회 해서 110명을 해당 지역에 출장을 보냈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그래서 국내여비에 예산에 계상된 것에서 나갔고 그것은 UR이행각서 설명과 시·군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 예산은 기존에 서 있었던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에서 나갔는데 그 정확한 액수는 지금 가지고 있지가 않은데 각 과별로다 이래서 나간 것입니다.
다만 그때 그 기간에는 좀 중점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공직자들이 UR비준이행각서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시·군통합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또 아울러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진한 사항이라든지 미진한 사항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그 기간에 우리 직원들을 시·군에 출장 내보낸 것입니다.
물론 내용상은 시·군통합 의견조사서 유인해 놓은 것, 그 내용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질의내용이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내용에 맞춰서 질의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죠. 지금 김재근 위원께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발언을 막으시면 안되지.
막지는 않겠습니다. 막지는 않겠으니까 그 내용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자체도 선 집행근거도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또 어떤 지금 한참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 얘기가 됩니다마는 이 시·군통합에서만은 유독 어떤 지난 권위주의 독재시절에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한 측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면들은 분명히 잘못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옳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직자들이 좀 나가서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한 것이지 꼭 반대해라, 찬성해라 하는 얘기는 저희들로서는 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레포츠 공원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충주시에 지정분 교부세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교부세 1억 2,500만원 해서 지방비 부담액 전액해서 도비 5억, 시군비 4,900만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그 약속이 됐던 교부세 1억 2,500만원이 전액이 교부가 안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무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레포츠 공원은 현재 저희 도에 청주와 괴산 이렇게 두군데가 있는데 금년도에 인제 세 번째로 충주 탄금대 일원에 15,000평 정도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 김재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국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정부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UR대책과 중소기업육성 등 이런 자금에 우선을 하다보니까 국비지원이 중단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예 인제 국비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내무부에서도 계속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 일부라도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비보조금을 당초계획된 예산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내무부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금년도에 종결되는 게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추가부담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CCTV설치 5,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내용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청사내에 불시 불법 폭력시위발생 주동자나 또는 폭력행위자의 검거 또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청으로부터 CCTV 6개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 숙직실에다 놓고 그 숙직자가 청내를 한번에 스크린으로 전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게 순찰을 안하고 스크린을 가지고 청원경찰이 불시 불법 무슨 폭력시위가 있으면 바로 스크린을 보고 쫓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중에 퍽 듣기가 저는 어색해서 지금 얘기인데 우리가 경찰청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나요?
지사님 경찰청 산하예요? 나는 이해가 잘 안돼서…
지금 저희 회계과장이 답변한 것중에 경찰청 지시사항이라고 한 것은 정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조가 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돼서 저희들 중요시설을 좀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첫째는 82페이지에 보면 외빈 초청여비가 제법 들어있는데 이게 뭐 몇 개 나라 사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게 어떻게 돼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게 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 이거에 상응해서 우리도 거기 같이 교류가 금년도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97페이지에 보면 국악의 해 관련 국악 테이프 제작이라는 게 6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뭐 하나는 의식행사용이고 하나는 대중보급용인데 이것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거사지고는 이게 가능한 것인지요?
또 여기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깎아가지고 왔어요. 삭감이 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이 국악의 해니 뭐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많이 해서 이렇게 하든지 하지 겨우 이것을 하는 것이 국악의 해 관련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95페이지에 보면 종축장 진입로 사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이 종축장 진입로가 지금 도로가 그러면 우리게 아닌 것인지, 도유지가 아닌지 그러면 이제까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십년 쓰고 있던 것인데 남의 토지를 썼다는 얘기인지 좀 불분명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6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에 24개소 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요? 이게 그러면 어디에 집행을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빈 초청여비 420만원은 이것은 저희가 자매결연이 돼 있는 일본의 야마나시현하고 미국의 아이다호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흑룡강성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흑룡강성에 자매결연 의사를 희망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현재 답신이 아직 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 3개 지역에서 손님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네명정도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 식비하고 숙박비를 일단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류계획은 역시 일본 야마나시현하고는 정기적으로 교류계획이 금년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고 또 거기서 오고 하는 연간 계획이 있고 아이다호주도 역시 그간에 자매결연이 돼서 죽 추진이 됐었는데 한 몇 년간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다시 그쪽하고 교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흑룡강성은 금년중에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가 국악의 해가 돼서 국악사업을 널리 보급하고 국민들한테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될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국악의 해 결정된 것이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에 일찍 결정돼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됐어야 될 사항인데 문체부에서 국악의 해로 결정된 게 금년 들어오면서 결정돼서 당초예산에다가 반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청주시립국악단과 충주가야금연주단, 영동의 난계국악단 등 3개 국악단이 있고 그래서 그 시군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그런 국악교향악단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국악에 대한 것을 인식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옥천, 음성, 제천, 진천, 단양 등 5개 시군을 국악단들이 있는 데에서 순회하면서 시민 정서순화에 또 판소리, 가야금, 사물놀이들을 공연해서 국악의 대중화를 도모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한 2,000만원 계상을 해 보았고 국악의 해와 조국광복을 기념하기 위한 금년 8. 15 이때 한국국악협회 충북지부 주관으로 해서 국악협회단원 및 유명 국악인을 초청해서 국악 대축제를 하는데 한 1,000만원을 계상을 해 보았고 또 KBS에서 전에 하다가 중단했던 농악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대회로 해서 금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한 800만원을 생각해 보았고 또 국악단원이 농촌지역에 괴산, 보은지역을 순회하면서 화관무나 가야금 병창, 어우동춤, 소리, 사물놀이 같은 것을 하는 순회공연계획을 또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총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한 6,0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과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상되지 못하고 지금 말씀돼 있는 국악테이프 제작 600만원만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국악테이프 관계는 현재 의전용으로 국기하기식이라든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적에 그거를 틀어주면서 한다든가 이렇게 국악을 활용해 갖고 우리가 의전용으로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고 그 외에 판소리중에서 주민들하고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것이 한1,500개를 제작을 해서 이것을 기관, 단체 또는 학교 이런 데에 배부해서 그것을 활용토록 하는 이런 것을 계획하느라고 600만원을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에 예술의 달인 10월달에 계상을 해 가지고 시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계통에서 갖고 있는 게 한 35명 정도 있고 그 시군, 읍면에서 갖고 있는 농악대들이 한 45명 정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번 1회 추경에 꼭 반영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풀예산에서 국악의 해 행사는 좀 하고 2회 추경에 좀 보전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축장 진입로 토지매입비 1억 7,2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경찰청 청사가 협소하고 아주 주차난이 극심하고 이전이 사실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방화시대에서 국유재산인 도청부지 한 6,700평이 내무부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지사공관이 내무부 재산으로 2,790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축장이 어차피 저게 이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감물면으로 이전을 하고 그 부지위에다가 경찰청을 보내는데 그 토지하고 맞교환을 해요.
도청자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경찰청을 내 보내는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청하는 면적은 10,840평을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신축비가 경찰청에서 100억원을 경찰청으로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검토내용에 진입로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돈을 줄 수 있느냐, 진입로를 사가지고 거기다 보태줘서 여기 도청청사에 경찰청청사가 현재 깔고 앉아 있는데 1,000평이고 거기에 건축면적이 1,539평입니다.
전 시가로 따졌을 때는 한 80억 정도가 되고 종축장을 11,000평을 따진다면 한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맞교환이 된다면 도청이 상당히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교환조건에다 넣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6페이지에 있는 건강국토사업 24개소에 15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추가로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보시면 당초 이 건강국토사업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통과가 됐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국비와 도비가, 아니 국비의 일부가, 국비가 2억 5,000이 오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교부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이 바뀌어 지는 것이고 사업의 내용은 지금 각 시군당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개 환경개선사업, 문화복지향상사업 그리고 자연경관 보존사업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시·군당 3개 사업을 금년도에 39개소에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시군당 1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금년도에 39개 사업, 그리고 나머지 2천년도까지 마무리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30% 그리고 시군비가 70%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업당 1억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예산서를 보니까 진천 롤라스케이트장 시설하는데 5억 정도가 서 있고…
그리고 양궁장 보완하는데 5억 서있고 이런데, 제가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에서 전반기에 가정복지국에서 노인들 게이트볼을 우리 도내 각 면단위로 전부 그 기구 한 세트씩을 보급을 하면서 장려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양반들이 지금 체육이라는 것은 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에어로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노인들이 지금 운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데는 면사무소 뒷 마당에가서 하고요.
어떤 데에는 국민학교 운동장 한 구석퉁이에서 하는 것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그러한 노인들이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에가서 운동을 해서는, 사실 보기에도 안 좋고 좀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노인네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하나의 소외가 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하면은요.
우리나라가 한참 재건하고 발전할 적에 먹을 것 못먹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리어카를 끌면서 국가에 기여한 바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노당에 가서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지금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가정적으로 엄청히 환영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만이라도 이분들이 더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에서 운동을 즐기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서를 더듬으니까 게이트볼장은 영동 한군데밖에 안 올라왔어요.
좀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노인들의 건강에도 좀 많이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상에 봐 가지고 세입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만순 위원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아는데 좀 더 저도 직접적으로 듣고 싶어 가지고 여쭤봅니다.
보조금같은 것이 이게 당초예산 때에 확정이 되어 내려왔다 다시 추경때에 조정돼 가지고 내려오고 또 이 지침서 보면은 당초예산이나 이런 부족한 것을 전액확보하라고 이렇게 지침에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침따로 편성따로 또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의혹이 먼저 서고 또 5% 일괄적으로 절감지시해서 거기에서 본예산에 우리가 확정시켜 놓은 것을 절감
을 시켰다.
또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이 예산서는 의회결의 사항이 필수사항이다 그러면 법따로 지침따로, 지침이 법위에 군림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낳게 되고 또 아까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관행에 따라서, 또 아니면 편의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석을 해서 그 때 그 때 꿰맞출려는 이런 의향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수가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시·군통합 관계에 대해서 UR에 대한 홍보를 했다, 이행각서에 대한 홍보차 출장을 했다, 그렇면은 UR협정에 대한 것을 옳게 홍보했느냐, 그 홍보물 내용중에서 우리가 WTO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다 나열시켜서 주민들이 다 알도록끔 했느냐,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WTO의 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방법의 택일과정이 그 방법이 옳다고 홍보를 한 것이냐 또 아니면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선택했다 하고 홍보를 했느냐, 지금 UR협상에 재협상의 여지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홍보했는가, 사실대로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을 꺠우치는 의미가 되었다면 얼마에 출장을 가서 어떠한 홍보를 해도 좋지만 그러한 홍보에 출장의 의미로 가서 주민들의 의식을, 판단력을 흐리도록끔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그것이 지침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엄연히 지방정부의 의회에 결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상부의 지시에만 따르는 우리 의식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우선 먼저 서야만이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정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근 위원께서도 시·군통합에 대한 것을 그렇게 세심하게 여쭤봤습니다마는 그 의도가 바로 우리 모두의 달라지는 의식 이런 것을 바람하에서 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보조금 삭감에 대한 의미 또 당초에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 확정내시된 내용과 조정된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좀 서면으로 해서 모두 알고 넘어갈 수 있겠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도정홍보특집 광고해 가지고 4,600만원 섰는데 여기에 특집광고를 할 만한 어떤 구체적 계획이 있느냐 이게, 기획관리실인가?
(○집행기관석에서 - 공보관실입니다)
80페이지에 음악감상실에 대해서 1,000만원하고 또 1,185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 도내의 예산을 효과좋게 쓴다는 의미에서 비효과분석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분석이 됐는지 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도청직원들이 사기앙양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어떻게 분석이 나왔는지 그 분석결과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 시범자동화 사무실 설치해서 37식 했는데 이게 늘 예산심의할 때마다 사무자동화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무자동화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계획서에 의해서 본예산이 연차적으로 서는 것인지 또 아니면 그냥 그 때 그 때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세웠는지 그것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09페이지 민방소방교육강사 해외연수 비가 2,000만원 서있는 것이 있는데 원래 이 민방위 교육하면 강사들에게 별도의 강사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게 해외연수로는 어떤 의미에서 이게 되는 것인지 이것좀…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민방위국입니다.)
그것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내무위 소관으로 해 놔가지고, 그것 좀…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악감상실에 대해서는 물론 그 동안에 설치한다고 그랬을 때 언론이라든가 우리 직원간에도 물론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근본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지금 노래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음주문화, 즉 술먹고 흥청거리는 이런 선입감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도 우리 행정기관내에서 참 건전하게 직원들의 사기문제 또는 여가활용이 제대로만 된다라면은 얼마든지 이런 건전한 문화로다 정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설치를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몇군데에서 운영을 해 봤는데 처음에 이런 우려도 했지만 다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듣고 해서 금년에 우리 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시각에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가 근본적으로 재정도가 낮고 또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것은 많고 그래서 우리 청내의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쓴다는 것은 의미가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국제화니 이렇게 해서 외국어를 좀 익혀야 되겠다.
또 전직원들의 학습을 위한 어떤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또 금년도에도 이 기업체에 직접 나가서 견학을 하고 실습까지 하고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교견학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회사, 일반회사같은 데 가면은 9시 업무시작이라고 하면 보통 7시내지 한 8시전에 출근을 해서 그 업무시간까지는 자기 발전을 위한 교육을 자기 취향, 그룹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배운다든가 또 외국어를 배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는데, 차라리 이런 유흥적인 시설을 투자할라치면은 그런 어학교실이라든가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의 자질을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우선 해야만이 앞뒤가 맞는 것이 아니냐 또 이것을 해놔서 과연 요즘도 보면 밤에 늦게까지 불을 켜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 것이냐 이것을 봤을 때 효과적 분석을 했을 때 좀 의미가 약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사무자동화에 대해서 시범설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무실 기능이 전부다 우리가 50년대 이후에 계속 하나의 직급별 이렇게 책상이 놓여져 있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전부다 모든 사무가 자동화되고 컴퓨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보면은 기업도 그렇고 대개가 다 사무실을 현대 사회환경의 변화에 이렇게 좀 전부다 사무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독자적으로 많이 연구를 했다는 것보다는,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우리 도에도 사무자동화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선 지방과부터 사무자동화를 사무실 배치기능 거기에서 책상이라든가 케비넷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것을 재편해보자 그래서 우선 지방과를 시범사무실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어느 분은 5,000만원 든다고, 1억 든다고 그러고, 1억 5,000도 든다고 그랬는데 사실 수준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재정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선 최소의 경비 5,000만원 정도가지고 지방과를 한번 우선해 보고서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다루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사를 일단 한번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에!
그것을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방과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그것을 일단 최소의 경비로해서 한 것을 우리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선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바로 이것을 설치해 봐서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 안타당하냐는 기본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서 재검토를 하겠다 그런 기본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방과에서 시범자동화 사무실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근거리통신망 랜구축이 3억 5,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랜설치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저희 사무기능만으로 해서 선을 따 쓰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거기에서 연결망을 우리가 연결하는 것이지 저희들 자체에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산실에서 그러니까 전산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체신부에서 지금 충북대학교에다가 국책연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통신위성망하고 연결하는 것하고 우리 전산실에서 행정전산망과 연결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지방과에 연결되는 것은 거기 총합된 하나의 통합된 전산망에 의해서 우리 필요한 자료만 연결돼서 통신망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저희하고!
지금 저희들 사무실배치가 예를 들어서 과장이 여기 앉고, 계장이 그 밑에 이렇게 앉고, 그 밑에 또 직원들 앉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좀 권위주의적 아니냐 그것 보다는 지금 각 회사에서도 많은 사무실 배치를 구조를 바꿔가지고 계급적인 것보다는 능률주의를,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책상이나 사무실 배치를 자유스럽게 또 거기 편리하게 컴퓨터 사용할 수 있고 또 거기 편리하게 컴퓨터 사용할 수 있고 또 워드프로세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무실을 한번 개선해 볼려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우선 지방과만 먼저 좀 해 볼려고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말씀이 시범자동화 사무실이다 이런 것이지 사실은 사무실 구조를 한번 좀 바꿔가지고 능률이 얼마나 더 낫느냐 하는 것을 좀더 연구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지방과만 올해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뭣하지만 선퍼니처니 이런 데에서 사무실 구조 바꾸는 가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7식이다.
우리 지방과에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만 한번 좀 바꿔봐서 운영의 묘를 살려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그래서 금년 7월에 창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의회를 뭐랄까 경시를 한다고 할까 어떤 이런 것으로 본다면 먼저 신문에도 뭐 의원들 내년도 선거를 준비한 예산로비 이런 것이 크게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발상이 어떻게 돼 있었으며 또 대단한 문제들을 낳고 있어요.
우리가 찾아올 거에 대한 것은 못찾아 오면서 지방정부에서 활동하는 것을 저해하는 이런 공무원상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것인가?
교부금 같은 것이 확정내시돼 있고 했는데 분명히 또 찾아야 되고 또 지침에도 엄연히 다 당초에 됐던 것은 뭐 확보할 수 있으면 다 전액 확보하라고 이렇게 지침에도 돼 있는데 족하다, 내시돼 있는 것도 족하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대처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기획관리실장한테 들을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질문이라기보다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가 뭐 한국방문의 해라는데 아까 광고물 얘기가 돼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볼 것 같으면 외국사람들이 와서 찾아갈 수 있을지 저는 이게 도대체 의심스러워요.
뭐 전부다 한글로만 100% 써놔가지고 그게 약국이라고 써놨는지 여관이라고 써놨는지 경찰서인지 뭔지 알 재간이 없는데 저의 생각에는 외국사람들이 올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 불편을 좀 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에 뭐 예를 들면 무슨 여관하면 무슨 여관이라는 것은 필요없지만 그 밑에다가 최소한도 여관이나 호텔이라는 표시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약국도 청주약국이라면 청주자는 필요없지만 그냥 약국자는 그냥 영어로다가 하나 써놔야 되지 않겠느냐, 각 분야별로다 전부 다 그런 것을 영어로다가 표기를 조그만큼 밑에 해 줘야 외국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무슨 광고물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표 같은 것도 거의 다 지금 영어로 다가도 표기를 하고 나아가서는 아마도 한자라든지 이렇게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관계 국장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시·군자본보조사업이 있는데 지금 시·군자본보조사업비의 사업계획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비율이 어떤가 그 내용을 좀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 소관 심의를 마치고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기 전에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진학 위원.
그런데 금년에 그 20명중에서 15명을 신규로 위촉을 하고 또 5명은 제위촉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의 소양강사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 향상과 소양교육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작년에는 소련과 스웨덴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재위촉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민방위의 선진국인 독일하고 스위스를 5박 6일 정도로 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서 자질을 향상시킬까 이렇게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민들을 위한 지위향상이라든가 또 우리 지방정부의 위치찾기에 타당성 관계는 어떻게 봅니까?
이북과의 대치관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고 꼭 그러한 차원에서 도민의식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지정교부세라든가 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실시해야지 마땅한 거지, 순 도비는 도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더 많고 또 산재돼 있는데 그 당위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이 우선이냐 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사들의 활동이 학자가 학자다운 학자로서의 양심적인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목표를 받아서 그 목표에 맞도록끔 주민을 설득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선심적 어떤 해외연수가 아니느냐 이렇게 볼 소재도 잇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기위원님.
내무위원회에서 소방본부 다룰 때 의용소방대의 예산투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정책답변은 필요없으시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출동수당 또 해외연수라든가 뭐 단합대회 그러한 모든 의용소방대에 투자되는 예산지원되는 현황을 하나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학 위원님.
이 117페이지에 공공요금 관계가 많이 절감이 됐는데 이렇게 절감돼도 운영됩니까?
이번 증평소방서 개소에 따라서 관할구역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소방서에 있던 것을 깎아가지고 증평소방서 관할로 편입된 데로 그쪽으로다가 이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구급차 관계인데 이게 충주 4, 제천에 1, 영동 1 이렇게 세 군데가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구난차 해서 충주 1, 제천 1 이렇게 됐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진학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급차가 충주소방서 관할에 4대가 있고 제천소방서 관할에 1대, 영동소방서 관할에 1대 이렇게 6대가 금년도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사항은 별도로 또…
구급차하고 차이가 어떻게 많이 나길래 이렇게 이게 1억 2천씩이죠?
이것은 어떤 재난이 났을 때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차끼리 부딪쳐서 빠져 나오지 못할 때에 가서 절단을 해서 사람도 구조하고 또 그런 모든 재난 현장에 다니면서 구조를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개념하고는…
구조하는데 장비가 필요한 것이!
제가 이것을 여쭤보게 되는 동기는요.
지금 구급에 대한, 긴급성에 대한 수송문제나 이것은 시내같은 데에는 택시도 많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 소방업무가 예방적 차원도 있고 또 응급시에 대처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그야말로 응급에 대한 대처자세로서 오지에 우선 할 수 있는 자세를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지금 저희 관내에 보면 금성이나 한수같은데에 보면은 소방대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주머니를 끌러서 구급차를 구입해 가지고 자기들 자비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현재 없죠?
앞으로 그런 지원을 해 드릴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앞으로 구급차 한 대라도 지원을 할 수 있을 입장이 된다면 오지지역, 농촌지역에 그런 교통편의가 어려운 지역부터 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시내를 우선적으로 해서 배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모순이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어요?
이상입니다.
114페이지에 제천소방서 신축비 7억 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 10억이 본예산에 책정이 된 것이고, 이렇게 증가된 요인이 뭔가요?
제천소방서 신축은 저희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연 건평 800평 규모로 부지는 2,000평을 제천시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은 18억원을 저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건축비를!
그런데 당초에 2억을 얻고, 금년도의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하다 보니까 12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억 가지고도 안 되는 이유가 금년도 인건비나 자재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좀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7억 6,1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당초계획은 저희가 18억을 계획했었습니다.
거기 부지를 시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 부지가 현재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있고 또 진입로에 대한 포장공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4페이지 소방본부 구내식당 신축이 기정 3,500만원 1회 추경에 3,42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이나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재 소방본부는 공업단지내에 있는 과거에 치산사업소 자리로 저희가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저희 사무실기능밖에 없고 그 기능도 지금 풍족하게 쓰는 이런 사무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현재 식당도 없고 2층에다가 90평을 증축할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사무실에 대한 개보수도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계상 내용은 실시설계비가 35만 9,000원이고 시설비가 3,300만원이 되고 감리비가 21만 2,000원 시설부대비가 6,600만원 이렇게 해서 부족되는 예산인 3,4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차 한 대 5,100만원이 어느 지역에 배당이 되는 것이죠?
청주에 한 대, 충주 한 대, 제천에 두 대 이렇게 해서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를 2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부지매입을 1억 해서 3억 2,000만원, 당초에 계산했는데 1억 가지고는 어느 지역 가든지 부지매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지는 확보해서 저희가 건축비만 지원해 주면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양해가 돼서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아까 출동수당관계요. 133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8,3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는!
거기는 8,300원으로 단가가 나와 있죠?
그런 뒤에 내무부 지침이 1회에 8,300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또 지침이 다시 변경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된 지역은 신규로 4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 분들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8,300원씩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는 5,600원씩 되어 있고 어디는 8,300원씩 기준이 되어 있고 또 이 140페이지에도 보면은 거기에는 5,6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양에 280명 해 가지고!
그런 형평성 논리쪽으로 면은…
그래서 앞으로 7개월 남은 기간에…
왜그러냐 하면요. 이 당초예산에서 계상을 하다가 착오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전부다 조정을 했죠.
다 할 수 있도록끔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1원이 늘어났다든가 또 여기 인건비 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정액수당이니 또 무슨 복리후생비적인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부족한 것을 전부다 보강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됐다는 그런 말씀은 논리에 안맞아요.
조정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뭔가 후대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되지, 여기도 선진지견학대가 15,000원씩인데 15,000원씩 가지고 과연 뭐를 할 것이냐 하는 생각도, 현실성이 있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예산심의할 당시에 이 선진지 견학비를 각 소방서별로 틀려가지고 그때에는 42,500원씩인가 그래가지고 균일을 한번 시키도록끔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법위에 지침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봉사자들을 부려먹고 그 사람들한테 사기를 준다는 입장에서 그래서는 안되고, 그것이 잘못 비춰지면은 주민들에게 의회가 뭘 하느냐라는 쪽으로 비춰질 소재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신경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거 정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1억이 예산이 서있었고 이번에 추경에 3,4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3,500이 아니고 1억으로다가 정정이 나가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3,500에 대한 요구를 얘기하신 것이지 1억원 김재근 위원이 질문하셨을 때 1억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제천소방서의 복리후생비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박종기 위원님 있으신 것입니까? 하세요. 박종기 위원님 질문하세요. 됐습니까? 답변.
그리고 이번에 도내가 전체 다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발령은 5월 21일자로…
전체적인 구도에서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예요?
지금 내무부에서 말씀이죠, 행정추진비 절감 운운해서 시군통합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추진비 절감이 아니라 재투자 아닙니까?
저희들 소방구역은 광역으로 사전에 돼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저희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광역권을 저희는 2년전에 미리 해 가지고 전에 안 들어가고 도에 편입되어 있던, 예를 들어서 단양군 같은 것도 이번에는 소방서 기준으로 전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양군이, 예를 들면 충청북도 소방본부 요원으로 나갔던 본부요원이 줄고 단양 것이 제천소방서로 편입이 됨과 동시에 본부예산은 줄고 단양 것이 늘고 이러한 식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질문이 꽤 까다로와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몇 군데 선진지 견학비가 본부라든지 청주라든지 이러한 데는 감액 처리했고, 증평, 제천, 충주 이러한 데는 다시 증액을 했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증평에 보면 선진지 견학하는 데는 의용소방대원들을 갖다가 950명을 보내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체육대회는 300명만 계상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는 것 같아서 뭐가 잘못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몇 해 전에 저희들 의회가 처음에 구성돼서 선진지견학문제가 나왔을 때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애를 쓰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갈 때 몇 푼 안 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 주민들한테 모두 안내장을 내고 이래서 거기에서 거두고 가고 이러니까 주민들한테 민원도 살 수가 있고 작은 것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아무 얘기하지 말고 거기에서 걷지고 말고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보내자 이러한 얘기를 주장해 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 당시 답변이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다시 예산을 세웠어요.
예전에 하나도 없던 예산을 의회가 구성되면서 세우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보면 그것이 여전하다고 그래요.
며칠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한참 했는데 이게 예산을 세워주나 마나다 암만 세워줘 봤자 시군에서 연락하는 것은 항상 마찬가지다.
우리 도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이 다 온다는 것이에요.
와서 이렇게 하니까 뭐하는 거냐, 예산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예전에 거두어 가던 것은 그대로 거두어 가고, 여기에서 주는 것은 주고 이러니까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엇인가 한가지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왕 지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하든지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하든지 차라리 이렇게 해야지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또 자체에서 주민들한테 거출하는 것은 거출하는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할 때에 잡음이 있는 것은 앞으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 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본부 소속으로 있던 보은, 진천, 괴산, 단양이 관할구역 변경으로 해서 경정 증감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 300명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체육대회는 참석예상자의 급식비를 주겠다는 이러한 뜻으로 세웠고 출동수당은 950명 전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루 휴식을 취하는 이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을텐데 선진지 견학이라는 뜻은, 950명을 다 하는데 체육대회 하는데 300명 밖에 안해서 그러면 거기에 체육대회 불과 몇 사람만 데리고 하는 것인지 참석 안한 사람은 섭섭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상은 그렇게 하셨다니까 알았습니다.
(「예,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예산 169페이지에 교육용 컴퓨터 구입 220만원씩 27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 구입 기종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민교육원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교육원장께서 음성에 회의가 있으셔 가지고 가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대리로 두 분이 참석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민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증평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번 추경편성 지침상에도 보면 경상경비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5%를 감을 했는데 5%는 지침에 의해서 감해 놓고 실제 수용비같은 경우는 또 다른 항목으로 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한 것이 지금 여러군데에서 눈에 띄는데 183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생활개혁추진 홍보물 제작 아치, 상황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600만원 정도가 생활개혁추진으로서 또 수용비가 책정이 되어 있으면서 또 절감은 67만 3,000원이 되어 있고 이 경상사업비를 5% 절감하는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러면 절감을 하고서도 수용비나 이러한 것이 증액된 것은 절감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183페이지 적시하신 이 내용은 경상적 경비라기 보다는 사업비 측면으로다가 꼭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생활개혁문제가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별도로 범국민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추가 경비가 소요되서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치, 상황판, 홍보물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일반 운영비로 5%까지 절감하려고 하는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나, 그리고 또 보상금 항목에 179페이지 보면 생활개혁 고발창구 신고인 보상에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맑은물 공급의 상수도 문제라든가 또 교통법규지키기 이런 4대질서운동 이런 것이 전혀 안 하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는 각 업무기능별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지금 국민운동이라는 그러한 용어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국민운동 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렇게 해서 그 성과를 좀 더 거양하자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여기 상황판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범국민적인 운동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종합기능이나 이러한 것이 필요하게 되고 또 일부 아치나 이런 것은 국민에 대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호보, 계도 차원에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신고에 따른 보상문제는 저희들은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유교사상이 생활화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에 위반을 하거나 이러한 경우에도 고발을 하는 것은 마치 이웃간에 또는 사회적으로 도덕에 어긋난달까 이러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면은 모른척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사회인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것으로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우리가 잘못되고 법에 위반되는 것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해서 이것이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고발을 좀 더 권고해서 잘못된 것을 가능하면 빨리 바로 잡고 파급효과를 기해서 그 성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고발신고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7건이 절대적인 숫자를 가지고 많으냐, 적으냐 구분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질서운동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위반되고 하는 것을 따진다면은 그 전체적인 위반건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숫자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UR대책농민교육보상 했는데 UR교육 한내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충분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UR의 재협상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것을 농민들에게 재협상 가능성이 많으니까 재협상해야 된다고 교육한 적이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내용은 우루과이라운드 들어서 쌀 같으면 쌀이 기준년도로 해서 맨 첫 번부터 매년 0.25%씩 증가가 되어 가지고 5년 후에는 2%를 수입해야 된다는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농가에서 쌀을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은 말이죠.
188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6급이하 공무원 대민활동비 2,682만원 서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활동 내용이…
그래서 그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된 재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처우개선비입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금년중에 우리 증평을 인근 생활권이 같은 일부 지역을 편입해서라도 시승격을 하는 것으로 기본 방침을 세웠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기존에 시·도 생활권이 같고 이런 시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사항으로서는 연내에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몇 가지 든다면은 우선 이번에 저희들이 증평의 도시계획을 좀 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했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가책으로서는 증평에 지금 공업단지를 23만평 규모로 해서 금년도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증평은 지금 개발의 큰 저해요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증평지역이 대부분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구역이 있는 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부고속도로가 똑같이 뚫려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진천이나 음성은 비교적 많은 공장이나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 증평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 해야만 우리 증평 발전이 훠씬 더 촉진된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당초 저희 증평은 대청댐 광역상수도를 들여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충주댐 광역상수도 보다는 늦게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 광역상수도 계획도 당초 대청댐 광역상수도에서 충주댐 광역상수로다가 건설부나 협조를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저희 나름대로는 가능하면은 연내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빨리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 예를 들면 충주시와 중원군, 그 다음에 제천시와 제천군 문제는 과거에는 중원군이나 충주군이었습니다만 충주군의 가장 노른자위만 뽑아서 충주시가 되었고 제천군의 가장 노른자인 제천읍이 시가 되었기 때문에 소위 계란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노른자위만 쏙 뽑아서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성을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같은 생활권내에 있는 사람들간의 갈등도 생기고 또 지역개발을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역기능도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오히려 이것은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지에서 출발이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증평은 충주와 제천하고는 조금 다른 면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증평은 괴산군의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 생활권 면에서도 괴산하고 저희 증평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선 저희 증평은 수계를 봐도 금강수계고 그 다음에 괴산은 한강수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권 면에서도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괴산과 증평은 거의 관계는 충주나 중원, 그 다음에 제천시와 제천군의 관계하고는 상이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로 승격해서 행정자치단체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일부 경상적 경비가 조금 더 늘어난다든지 하는 그러한 측면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위성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특히 저희 증평지역 주민의 정서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저희 증평은 저쪽 지역과는 달리 시로 승격되는 것이 모든 주민의 의사이기도 하고 또 바람직한 면이 훨씬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북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지역정세에 조금 선결 과제적인 측면, 또 아니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긋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본 것이고, 186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이 있죠?
금번에 예산은 210여만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세입예산에 22페이지 보면은 내무부에서 건강한 국토관리사업에서 7억을 삭감시켰죠?
그런데 내무부에서 삭감시켰는데에도 꼭 해야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알뜰살림이란 의미에서 내무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줄였는데 지방정부에서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당위성을 여쭈어 보는 것이죠.
우리가 맑은물 보존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자치단체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222페이지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에,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에 농촌도로에 1,074만, 2,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양여금 사업에 농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1페이지 소득작목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두릅묘 생산시범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두릅묘를 생산해서 그게 전에도 두릅묘를 생산해서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일부의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지 알고 했다가 손해를 많이 본 그런 작목이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뒤늦게 이게 얼마나 소득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요.
그리고 227페이지 체육확충시설 스라브 방수공사 2,000만원. 여기는 아마 뭐 공사가 부실해서 방수를 하는 모양 같은데 이 공사는 어디 건물에 언제 준공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방수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증평에 부임해 가지고도 우리는 청주라는 큰 도시근교에 있으면서도 어째 이렇게 시설채소나 이 비닐하우스 이런 것이 없겠느냐 하는 의문도 제기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행정관청에서 무슨 어거지 식으로 무슨 주민에게 권고를 하든지 그럴 생각은 없고 우선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그러나 또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도 자기들이 기술이 부족해서 또는 지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자본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시범 사업으로 할 경우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방수공사 문제는 저희들이 증평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그 준공은 ’88년에 됐습니다. ’88년도에 됐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 비가 새고 있기 때문에 비가 새게 될 경우에 그것을 그냥 둔다면 앞으로 누수에 따른 그 피해가 더욱 커져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히려 그것을 보수 보완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누수가 될 경우에 그 누전에 의한 화재 위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수리해야 되느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88년도에 준공이 됐다면은 기간상으로 얼마되지 않는데 부실공사가 아니냐 이런 힐책을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만, 그것이 부실공사가 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고 답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예산회계법상으로 하자보수는 준공처리 된지 2년 이내에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실공사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지붕이 새는 것은 꼭 전체적인 부실공사에 의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원인은 어떻든 간에 우선 비가 새는 물로 인해서 피해가 더 늘어나고 또 누수에 의한 혹시라도 물을 누전에 의한 화재 방지를 위해서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제가 종합 평가를 하질 못했고 또 두릅묘 문제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마는 우선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그 권장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지금 현재에 뭐 2년이고 3년 후에는 어떨는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는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권장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두릅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이 시범 사업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이외에도 다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민폐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농담이 있듯이 우리 안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농사를 지도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특히 우리 공무원 한 두 사람의 발상에 의해 가지고 무조건 많은 농가에 권장을 한다든지 적극 권유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극히 삼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요? 예, 죄송합니다.
저소득층 동거부부 결혼비용에 4만원 곱하기 5명, 20만원이 나왔는데 글쎄 이게 그 다음에 저소득층 모자가정자활자립금 그것하고 나머지 5개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빠진 죄로다가…
그래서 합동결혼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한으로해서 4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그 액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오히려 말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건 요새 성금이나 이런 것을 못 거두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합동결혼식을 하면은 대개 보면 우리 지역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분들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경비외에도 저희 소장 활동비에서 별도로 선물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는 그 한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줄어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합동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모자가정자활자립금 문제하고 또 모자가정기능공양성지도 문제는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아마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모자가정건강진단비 또 모자가정자녀 참고도서지원 문제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보사부라든지 그 지침에 따라서 여기에 그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침대로 우선 그런 정도만, 많은 예산을 해서 훌륭한 건강복지 증진을 한다면 물론 매우 소망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재원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이 책정된 걸로…
이것은 뭐 지침대로 했다고가 아니라 이것은 지침을 차라리 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이게 지침대로라는 얘기가 이렇게 되니까 자꾸 그 주민과 특히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희 관하고 자꾸 상반된 견해로써 자꾸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봉착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저 번에 요금 조정이 되고서도 택시미터기가…
그 견인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는 사고가 나거나 할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습니다.
무단 폐차를 안하고 놔두는 이런 차…
204페이지 중간집하장 대체농지조성비 중간집하장설치 설계비 또 중간집하장 설치해서 성립전 집행을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것 성립전 집행 근거가 무엇이고 이 중간집하장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런 중간집하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거는 지금 제가 법령집을 가져오질 않았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 205페이지에 그 중간집하장 부지 매입비는 중간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일반 주민들로부터 땅을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그 대체농지조성비는 그 농민의 경우에 그 땅을 매도하기 때문에 그 땅을 매도하면 그 사람이 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토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땅을 사셨다면은 땅값을 지급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대체조성비라는 것은 농지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따라서 국가에다 납부하는 걸 대체조성비라고 그러죠.
그런데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나 또 아니면 실질적인 농민이 자기가 꼭 필요해서 실질 목적에 사용했을 때는 대체조성비를 감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 집하장 설치를 하는 그 부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그 농지를 대체 시설농지비를 농지진흥 기금에다가 넣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땅을 판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직파장설치를 하는 그 부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그 농지를 대체시설 농지들을 농지 진흥기금에다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땅을 판 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미화 사업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 이러한 필수사업을 하는데 꼭 들어가는 농지를 왜 대체조성비를 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안 낼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 지구에도 보니까 제천군에도 이것을 각 마을마다 했어요. 했는데 대체 조성비를 낸 적은 없습니다.
이 중간집하장 이 내역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요…
이것이 어디 한 군데에다가 하는 것인지, 마을마다 분산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죠?
광역쓰레기장으로 오기 이전에 수합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야만이…
그런 말씀 맞는 애기지마는 여러군데로 나누어 놔야지 실효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한 군데로 해 가지고 증평읍내에 광역쓰레기장이 멀리 있으니까 거기 가기 이전에 중간 소재지 내에 어디 중간 집하장을 하나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전에 환경보호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소에 중간집하장을 한 군데씩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광역, 그러니까 대대적인 광역은 아니지마는 광덕리에다가 대규모 쓰레기장을 만듭니다.
거기에 따르는 중간집하장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장에다가 버리는 것을 재활용품으로 별도로 모아가지고 중간집하장으로 모으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위성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교부세에 도비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청소행정관리 사업에서 나온 사업 중에서…
됐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중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현재 회의중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께서 모든 것을 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점 양해를 사전에 구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서 질의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기 위원님!
37페이지에 기획관리실 국내여비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가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회에 요구한 예산액이 9,0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금회에 요구한 예산액이 당초예산의 3.6배를 더 요구하게 된 지금 현재 벌써 아마 5월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3.6배나 당초예산에 비해서 더 요구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배정 그 내역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배정을 3.6배에 달하는 9,000만원의 예산을 예산계에서 쥐고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의료원 투자 운영입니다.
의료원 투자 운영이 기회관리실 소관인데 청주, 충주의료원은 매년 어떻게 되어서 적자 운영을 아주 당연한 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병원이 적자보는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병원이 다 발전하고 또 병원이 재정규모가 좋아지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회 추경에도 보니까 5억 9,45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도 현대화 건물이고 또 지금 신관도 청주의료원은 신관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빠지지 않는 신관건물에, 장비도 현대화 장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자 운영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담당부서에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청주의료원 구병동 개보수 344평, 그 다음에 요양소 건물보수, 주차장 포장, 전산화사업, 이것은 전부 교부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비지원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 밑에 충주의료원에 가면은 전산화 사업도 물론 교부세 사업이고 전자식자동전화시설, 충주의료원에 그 다음에 간호사호출 시설에 이렇게 3,0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자동혈구계산기구 이것도 7,000만원 이것은 계정 과목으로 봐도 자체투자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비로 이렇게 많은 돈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의료원 정말 저는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마는 이 의료원 큰 문제입니다.
그 개선책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페이지 국내여비 9,000만원을 풀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 그 다음에 배정을 어떻게 해서 사용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정부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각 실·과에 여비를 인정하지 않고 풀로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수요를 충당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 읍·면·동 현장근무 경비라든지 또 각 실·과·사업소 단위로 직무연찬 실무 수련회를 지금 현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예측하지 못 했던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기구나 인원증원에 따른 기준경비를 보전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그 특수한 수요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배정을 해서 사용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수요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지금 집행한 여비가 있죠?
그래서 구병동 개보수 사업은 병상수를 현재 23개 병상에서 80개 병상으로 늘리다 보니까 보수가 필요해서 계상한 것이구요.
요양소 건물보수, 주차장 포장, 전산화 사업 다 교부세 50%, 도비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덧씌웁니까?
600평이 안 되지, 현장에 제가 한 두어번 가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 된 것만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간호사 호출하는 시설이, 그것을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되요?
적자운영 근절을 하는데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병원장들이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 금년, 내년까지만 이렇게 해 주시면 자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짐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개인병원 하는 것 처럼은 이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수입, 지출 감사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감독은?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 아닙니까?
그 세금을 전에도 어느 도정질의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은 각 지역 시·군의 병원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90%가 청주시민이 이용하고 충주시민이 이용하는데 그 시·군에서 세금을 낸 이것을 큰 병원에 자꾸 적자난다고 거기에 넣을 게 아니죠.
결국엔 병원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적자만큼 또 도민에게 싼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도민한테 혜택이 그 만큼 돌아간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여기 강원도 원주 그 의료원이 사뭇 적자가 나 가지고 문제점이 되었던 것인데요. 아주 운영권을 개인한테 주었답니다.
그리고 나니까 흑자가 조금 나더라는 것이에요.
저도 문사위원회에 전반기에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가 가지고서 죽 흝어보면은 말이죠. 창고고 어디고 개인이 살림하는 것 하고는 분명히 차이점이 날 것입니다. 원래…
그래서 그런 것도 말이죠. 우리 기획실에서는 한번 타도에 그러한 성공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도도 어떻게 하면은 지금 우리 장인기 위원 말씀대로 도민이 낸 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방법을 한번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한테 운영권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감독관이 누가 나가서 수입, 지출을 감독을 한다든가 뭔가 하여튼 공동체 운영을 소비하는데 아껴쓰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개선책을 마련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도도 한번 가서 보고 또 개인한테 맡기는 방법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운영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이라든가 또 내지는 실제 결산검사를 하러 그 지역을, 의료원을 방문을 했을 때 누구나 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거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인적 구조가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우리가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 보조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말을 바꾸면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에서 남아야 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도에 서 물론 지금 보사환경국에서 업무지침, 업무 내지는 지휘, 감독을 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제 기획관리실로 지금 넘어 왔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자체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먼저 법률적으로 이게 보사환경국에서 해야 될 업무 관장이냐, 아니면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될 업무관장이냐를 가지고도 따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총체적으로 이것을 위원들이 2년, 3년 이것만 가지고 이 업무만 나오면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잘 했느냐,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떤 예산이 더 수반이 되더라도 거도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일반한테 용역을 주더라도 이 경제 진단을 해야 어떤 인력구조가 잘못 됐다고 하면은 인력구조를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일반 행정직에서도 명예퇴임제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은 2년 내지 3년 동안에 어떤 성과급을 주고 퇴직을 시키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의료원이 과감하게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노사관계나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주 보이지 않게 거미줄마냥 엉켜가지고 그것을 업무적으로 이용을 해서 아주 뒤에서 쥐고 틀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관리자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관리자가 그런 데에 발목이 묶여 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표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예산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연구발전 출연금해 가지고 이게 뭐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경영진단에 대한 어떤 용역을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 뒷받침으로 해서 그 경영진단을 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 업무 가지고 자꾸 복합적으로 하지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충주의료원에 가 보면 지금 아마 어느 행정기관에 가서 전화기 이름 조차도 모르겠습니다마는 20년 전의 전화기 수동식 전화기를 반수동식이죠.
그것 쓰는 데가 충주의료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자체도 우리가 공기업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경영체제를 좀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과감하게 제도적으로 해 나가면 여기에서 1년에 10억, 20억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한번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경영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사회에 공감대 형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해 주셨으면 더 없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김진학 위원님.
39페이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9,200만원 그리고 출연근거가 어디에서 할는지 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잠깐 해주세요.
그것 한번 가지고 와 봐요.
그래서 세출에도 그것을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세출은 깎고, 세입은 깎지 않아 가지고서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생활개혁은 총 10개 과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과제를 간단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후진국형 인재추방, 그래서 지난해에 우암상가아파트 화재 붕괴사고를 비롯해서 거기에 여러가지 인재로 대형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인재를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 과제고요.
그 다음에 4대 질서운동으로써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 확립과 관련한 과제, 그 다음에 민생침해 범죄소탕 그것은 경찰청에서 주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협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과제가 있고, 대중 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비, 또 불법 부당요금징수 근절, 집단이기주의 극복, 청결한 국토환경 보존, 이런 10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보다 국민들을, 우리 도민들이 안정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혁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49페이지에 9억 8,800만원 증액시킨 사유가 뭡니까? 근거는 뭐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국비 지원되면서, 지방비 의무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할 겸해서 저희가 재원을 조금 절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몇 가지만 먼저 이번 예산편성 지침에 보니까요, 대통령공약사업에 우선 배정을 하는 게 보입디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대통령공약사업은 정리된 것을 제가 모르고 있어요.
자료를 뽑아 본 적이 없고 또 대통령공약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5공, 6공 할 것없이 지금까지 계속 울궈내고 있는 공약사업이 되고 있어서 6공때 대통령 공약 사업이 어떻게 됐고, 그게 진척은 어떻게 됐고,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은 재원별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 김정부에서도 대통령 공약사업이 어떠어떠한 내용이 공약사업이고, 거기에 예산반영은 어떻게 됐고, 진척도는 어떻게 됐느냐 그것도 재원별로 좀 알려주셨으면 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보면은 지역고유사업에 데이터베이스 이건 지역경제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데이터베이스 용역을 하는데 1억이 있고 53페이지에 또 기획실에서 하는 LAN을 구축한다 해서 3억 5,600만원이 있는데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같은 전산화에 관련된 분야일텐데 왜 이것을 나눴느냐 물론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다르기는 다르지마는 전산실에서 주관을 하고 다른 국에서 협조를 하는 체제로 돼야 되지, 이게 사업주체를 사업 시행하는 부서를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면은 오히려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일 추진의 효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좀 우리 예산서상에 안 나오는 것이 국비 공무원들의 급여가 별도로 중앙에서 받아오니까 예산서상에 타나나지를 않는데 여기 공직자 명예퇴직 공로연수자 뭐해서 각 실·국으로 죽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이번 추경에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공무원이 공로퇴직을 했거나 명예퇴직을 했을 경우에 지방비가 국비 이외에 급여성, 보수성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공무원이 지방정부에 와서 봉직을 하는 것은 위임사무 내지 국가사무를 와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지방정부에 있을 텐데 그 분들이 이제 다 봉직기간이라고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에 들어갔을 적에 지방비 부담과 국비 부담내용이 명기가 안 돼 가지고서 제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못 찾겠는데 교통안전에 시·군 보조로 나와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국 소관인 모양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늘 5공때, 6공때 새 정부가 탄생하면서 공약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새정부에 대통령 공약사항은 저희 지역과 관련된 것이 11건, 지시사항이 1건 그래서 12건입니다.
다만, 기획관리실에서 대통령공약사업에 대해서 대략 추진상황만 저희가 진도라든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 여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사업비 사업은 다 각 국의 고유기능입니다.
그래서 각 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을 재원별로 얼마가 투자되는지 하는 것은 각 국에 별도로 저희가 또 검토를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추진상황은 11건 중에 9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2건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착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지시사항 한 건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책자로 관리를 하죠?
그래서 그 추진진척을 체크를 하고 있다니까 그것은 제가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재원별로 어떻게 됐나 그것도 주면은 좋겠는데 지금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보는 방법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에서 우리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저희가 3억 5,700만원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근거리 통신망은 청사내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 이게 지금 현재 개인별로 문서편집하는 기능 그것 정도밖에 지금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254대를 이것을 전부 주전산기랑 연결을 시켜서 이를 테면 문서없는 결재, 그러니까 결재도 지금까지는 문서에 전부 인쇄를 해서 가서 결재를 받았는데 이제는 각 라인별로 컴퓨터를 가지고 그걸 결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을 구축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486이 금년에 수명이 낮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최신형 산다고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486 PC를 사고, 아니면은 286은 이번에는 안 사는 것 같습디다.
386들을 사고 앉았는데 교육용으로 나갈 기종을 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것이 전산에 대해서 컨설팅을 전문회사한테 받고 그래서 충청북도가 앞으로 전산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마스터플랜이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전산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보니까 컴퓨터사는 것을 각 실·국별로 따로따로 기종도 각양각색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다가 물론 테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지역경제국에서 필요하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한다는 얘기일 테지마는 지역경제국에서는 전산전문가도 없으면서 그것을 그냥 용역업체에다가 얼마짜리를 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사업의 실효성이나 예산의 효율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전산실이 있고 전산실에 전문가가 있다면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하는 거죠.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중에서 국가의 사무위임에 따라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국가예산에서 150명분 총 30억 5,300만원이 재배정이 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봉급이 17억 8,000만원 정도되고, 상여금이 8억 9,000만원, 정액수당이 3억 8,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교부세 산정자료 작성시에 공무원 현황속에 국비공무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일부 국가공무원의 보수적 성격의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라는 경제기획원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복리후생비 또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특수활동비 또 정액업무추진비법정경비 일부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 소관에 대해서 묻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리실장님께서 계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기획관과 예산담당관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일반회계까 398억으로 약 10.4%가 증가가 됐는데요, 실·국·원별로 예산증가 비율이 아주 불균형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지적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촌진흥원의 예산이 약 2억 2,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UR대책이나 여러 가지 농촌상황으로 봤을 때 진흥원에 시험사업비가 됐든 혹은 지도사업비가 됐든 예산이 좀 배정이 돼가지고 농촌에 기술보급이나 지도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흥원 예산이 요
구액은 92억인가 얼마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2억 2~3,000만원을 계상을 해주고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부분적으로 큰 예산이 진흥원 이전부지 확보에 70몇억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관료적인 관행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앞청사, 뒷청사가 대우가 다르고 또 외청 사업소가 대우가 다르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고 특히 시기적으로 봐서 농촌지도사업, 연구사업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삭감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좀 소신이 있거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은 그후에 추가적인 수요 또 시급한 것, 이것 위주로 계상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증가분을 실·국별로 균형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이번에 거기에서 제출한, 요구한 예산중에서 시급하다고 판단 되는 것은 이번에 전부 계상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래 기능인 시험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다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만 덩그렇게 지어 놓고 주변은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목적달성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박위원님 시험사업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또 그 각종 부대시설 그것에 대한 것은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조경을 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포장공사, 울타리는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시기로 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그렇게 시급하게 계상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주변이 정리되는 진도에 맞춰서 계상하면 큰 문제는 업을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데.
다만 마늘시험장이 차질없이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다 보면 추가 세입자원에 대한 것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으니까 좋은데 경정절감재원, 경정재원에 절감재원하고 바꾼 재원하고 이것을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그래서 총예산 규모가 얼마고 변동이 되고 있는 것인지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집계를 내서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4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전에는 없던 시설비에서 5,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증평출장소로 아예 넘겨주든지 해야지 증평출장소 있고 여기다가 소규모 시설비라고 이것은 항목을 별도로 항목을 시설비라고 달아놨기 때문에 시설을 뭐를 해주는 것인가 시설비에는 못쓰잖아요?
마늘시험장이 저희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드나들고 현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나 예산담당관님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점질입니다.
우리 우기가 되게 되면 전혀 발자욱을 한 발자욱도 들었다 냈다 하지 못할 정도로다가 대단히 지질 자체가 질어서 사람이 출입이 불가능하고 차량이나 기타 농기구 장비들도 그 도로 상태에서는 전혀 아마 장마기에는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없고 사람들도 장화를 신지 않고서는 다니기가 어려운 정도로 그렇게 주변에 본 건물만 덩그러니 되어 있어요.
우리 중장기 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우선 가려서 이미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부터 계상했다고 그러지만 지금도 보면 부지매입을 한다든가 설계용역을 한다든가 아직까지 시작, 착공하지 않은 예산도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벌써 7월달, 9월달에 준공을 했어야 할 이러한 마늘시험장인데 본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그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울타리고 앞에 진입로고 도저히 현장을 가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으로, 더 말씀드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차피 필요하다고 해서 이미 모든 것이 완공단계에 되고 준공단계에 되는데 어차피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제 다 돼가는 데다가 조금 남겨놓고서 관심을 덜가져서 목적사업에도 어긋나고 또 주위 모든 분들의 관심사인데 특별히 관심가지셔서 다음 추경때에는 이와 같은 것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페이지 지사 포괄사업비가 지금 당초 예산에 27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금회요구된 것이 20억입니다.
그래서 47억이라는 지사 포괄사업비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초예산 27억에 대한 집행내역 또 금회 요구된 20억원의 앞으로 집행계획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것이 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53페이지 보면 근거리
통신망 LAN구축 3억 5,695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1/4분기에 벌써 4건이 소송이 돼 가지고 그에 따른 수수료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늘 추진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없었으면 저희도 굉장히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없도록 저희도 잘해야 되겠고 또 주민들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보면 장비를 아까 박만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죽 우리가 승인해 줬던 것이 추경에서 깎아 놓고 다른 것을 죽 산다고 올려놓고 참 앞뒤가 안맞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적하기가 진짜 마음이 아프다고.
이러한 것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그것이 도정경영혁신팀에서 연구과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 서로간에 심적으로 불편하고 말이지…
지방의회가 본예산에 승인을 해줬는데 5%를 깎으라고 하니까 더 깎았습니다.
그러면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그렇게 잘 알아서 일괄적으로 5%라고 하는 잣대를 자로 대놓고 끊으라고 그러느냐 이것이 지방화 시대에 맞는 예산편성이나 운영방법이겠느냐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을 깎아다가 요새 이름붙이기 좋은 우루과이라운드 대책비로 써라. 그런데 보면 돈은 어떤 데는 10% 깎아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도 안 되게 깎아놓은 데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깎는 것인지 말이죠, 한심스러워요. 깎으라고 해서 깎아놓은 것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면 아까 얘기가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깎은 재원을 가지고 우루과이라운드 대책비로 써라 했는데 9억 8,8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시켜 놨다. 물론 2차 추가경정예산에 도비 부담금 재원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이 자치단체 추경편성 지침하고는 위배된 것이 아니냐, 그런 점 그렇게 내무부가 하란다고 해서 예, 알았습니다 죽겠습니다하고 죽는 이러한 편성은 지양되어야 돼요.
내년에 자치단체장 선거되면 이러한 짓은 안할테죠.
그러니까 다음 추경할 때 선거때가 가까워지면 먼저 깎은 것 그때 또 줄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비비가 줄어 들어야지 지금까지 본예산에서 내시됐던 것이 추경에 줄어드는데 어떻게 추경에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 답변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5%를 절감한 것이 대략 금액으로는 한 5억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절감된 이 5억은 대략 농산물 해외시장 개설에 1억 3,5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1억 6,300만원 등 UR과 관련한 경비가 2억 9,800만원,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경비가 2억 3,300만원 이렇게 UR관련 경비와 중소기업지원 2개 분야에 시급한 데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에 전혀 농어촌개발사업지원에 배정이 전혀 없어요.
그 이유나 배경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은요, 일반운영비를 절감하라, 절감목표는 일반운영비목에서 5%, 절감방법까지 예시를 해놨는데 행정홍보비를 절감하라 했어요.
그럼 도정홍보 특집광고는 행정홍보비하고 다른 거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도정홍보에 관한 사항도 절감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 형편상 이 금액만큼은 꼭 반영이 돼야 소기의 도정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광고 내용.
저희들이 도정소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이 나갑니다마는, 지방 일간지 또는 지방 방송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언론사에서 평가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민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지사가 주관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기획홍보라고 저희들은 통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임의로,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답변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VTR실이 지금 있는데 그것이 지금 5평인데 그것을 29평으로 늘리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비품입니다.
그런데 관람용 고정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극장식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 VTR실을 만드는데 마흔두사람이 낮을 수 있는 거 아니냐, 42조라면 이것이 극장마냥 소극장마냥 만드는 건데 이것이 공무원들 명화감상실 만드는 거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보관실 소관 예산이 아니고 총무과 후생계 소관 예산인 모양이에요.
부기를 잘못한 겁니다.
32페이지 텔레타이프 사용료가 9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사용료라는 것은 당초 예산에 적법하게 계산을 해서 세웠을 줄 믿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5% 절감을 하라 하니까 900만원이 됐는데, 과연 우리가 사용료까지 예산을 과다 계상을 당초에 했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이 33페이지 맨 끝에 VTR편집기구입 통관세가 430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타이프 사용료는 당초에 저희들이 4,800만원을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것은 통상적인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발주처에서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깎아서 3,250만원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이번에 감액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필요가 없는 돈이니까요.
연간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깎은 겁니다.
(「월」 하는 이 있음)
그런데 계약할 때 그 금액보다 조금 떨어져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합통신에서 넣기만 하면 우리 공보관실에 그 기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를 샀는데 지금 현재 물건이 들어왔는데요, 작년 예산에.
그런데 통관세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그 볼 것 같으면은 공보관실 휴대용 전화기가 1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무국을 볼 것 같으면 이동전화 휴대폰교체라고 해서 그것은 15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휴대폰을 내무국하고 공보관실하고 틀린 겁니까? 가격이 그렇게 틀려야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성기덕 위원님.
그리고 63페이지로가서 연구개발비에서 지역고유산업정보 DB제작용역 그 1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역 컨소시엄 운영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국대회에서 6위로다가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거둬보자 이래가지고서 훈련기간을 작년도에 90일을 했었는데 20일을 좀 더 연장을 해 보자 출전 선수도 당초에 71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방에서로다가 기능경진대회를 해보니까 9명 정도는 더 늘려서 전국기능경진대회에 출전을 시켜야 하겠다 그래서 훈련 일수를 90일에서 110일로 인원을 71명에서 80명으로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재료비 출전 경비가 더 소요가 돼서 그래서 총체적인 경비가 8,000만원이 소요가 돼야 하겠어서 2,000만원을 추가로다가 계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주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제작수요 경비는 그 도내 제조업체가 총 저희들이 한 3,000여개 되는데 그 현황 및 업체별 생산품을 규격 용도별로다가 상세하게 소개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로는 전산 온라인화 통신망이 전부다 구축이 돼 있는데 이걸 컴퓨터로다가 전국에서 누구든지 검색해서 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도내 상품을 홍보 효과를 좀 올리기 위해서로다가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경우로다가 1억원을 계상을 한 사항인데요.
그 산·학·연 컨소시엄 관계는 그것은 제가 여기 온지 한 2주일 정도밖에 안돼서 이것은 좀 우리 공업과장님한테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 컴소시엄운영 문제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그 기술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국고에서 2억이 지원이 되고 도비에서 1억이 지원되고 기업체에서 1억을 부담하고 이래가지고 사업으로다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공자원부에서 이 2개 대학 충북대학하고 청주대학하고 2개 대학을 지정을 해서 국고보조가 2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공자원부에서 국가적으로다가 시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도에 지정이 돼서 2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도 도비 50%를 지원하게 되면서 업체가 참여돼 가지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2억 국비가 전액 기정 3억원에서 2억을 깍고 여기 1억원에다 이건 순수한 도비 아니냐.
그런데 국비가 2억이 삭감이 되니까 지방비만 지금 1억이 딱 남았다고 그런 얘기예요.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이 중앙정부라고 해서 준다 해 놓고 지방 예산의 안정성이나 사업계획이 중간에 차질이 오도록 이렇게 흔들어도 되는 거냐 이 지방이 흔들리는 거라고요. 계획 자체를 딱 세워 놨다가 팍 축소를 해 버리니까…
그것은 보조를 감 했다는 것 보다는 그 총 사업비가 4억인데 2억원은 국고에서 주고 1억원은 도비에서 주고 1억원은 기업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4억의 총 사업비는 변함은 없고 다만 자치단체를 통해서로다가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국가에서 학교로다가 주겠다 하는 내용 변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세모표 해 놓고 괄호 쳐 가지고 가위표 해 놓고 3억이라고 표기된 건 국비가 감해 졌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표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앞에 괄호 위에 설명돼 있는 것은 기정예산 위에 괄호 해 놓고 가위표 해 놓고 2억원 표기를 해 놓은 건 국비보조 내시가 있었던 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은 제가 질문한 사람하고 답변하고가 헛갈리니까 말이 많아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시 말씀 올리지마는 총 사업비 45억원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우리들 자치단체를 통해서로다가 그 대학에다가 주지 않고 직접 주겠다 그러니까 집행 방법을 국가에서 변경을 시킨 건데 당초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다가 주지 않았어야지 할 경비를 저희들한테 내시가 잘못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좀 오류를 범한 사항이죠.
국가 예산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아니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잘못 잡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있네요. 이것은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7페이지에 주차시설 해서 교통안전시설 이것은 자본보조고 그 다음에 교통비 안전시설 교통비 안전에 시·군 경상보조 특정재원 2억9,700만9,000원 이 시·군 교통안전시설보조 특정재원 이게 어떻게 어디다 경상경비를 보조해 주는 건데 특정재원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듣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게 보면은 해외시장개척 중소기업 뭐 이래서 상당한 비용이 이번에도 추가분 예산 말고 또 추가가 되는데 농어촌개발국 예산을 보면은 농산물 또 해외시장개척 뭐 전시판매 이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같은 도세가 약한 도에서 이것을 농어촌개발국도 해외시장개척을 하러 나가고 물론 그 공산품하고 농산품의 시장수요가 그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할테지마는 가급적이면은 농산품, 공산품 주관 부서를 따로 나누지 말고 앞으로는 공동으로 해 나가는 그러면은 비용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2억9,700만원을 시·군에 경상보조해 주는 것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비로다가 총 사업비가 23억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과징금을 저희들이 받는 게 있습니다.
그 재원에서 30% 상당액에 해당되는 것은 시·군에다가 줘서 그걸로다가 안전시설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70%는 시·군이 보태서 그래서 교통안전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2억9,000만원은요. 시설비로 주는 게 아니고 경상경비를 주는 겁니다.
위에는 시설비고 또 그 과징금 받아가지고 시·군에 나눠주는 거 모르는 거 아닌데 왜 경상경비에다가 보태주고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무슨 조례가 그렇게 있는 건지 법이 있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장소를 제가 저쪽 농산분야 쪽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분당 400원씩 이렇게 수수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 저희가 1시간 정도 우리가 정보수집을 해서 업체에서 요청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무료로다가 제공해 줘야 좀 그 분들한테 지원이 되겠다 싶어서 1분당 400원씩 해서 매일 1분씩 이용하는 걸로 해서 6개월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당 얼마라고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평균 5,000원 꼴로 보고 그래서 업체에서로다가 6건씩 한 달에 6건씩 이렇게 좀 요구를 해 오면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제공을 해 주겠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산업인력체에서 정보수집, 뭐 물론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하겠지만 일반적인 산업정보나 이런 것을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저희가 대체해서 자치단체에서 대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6건 이렇게 해 가지고 3,600이 아니라…
공공요금 나갈 것이니까 어떤 것은 한 3~4분 걸릴 수도 있을 테고 어떤 것은 한 20분 걸릴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대개 통상 10 한 3~4분 정도 걸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업체당 한 달에 대여섯번 정도는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공공요금 추정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한 실적도 분명히 없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참 말씀드리기가…
500만원씩 연 4회가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는 것입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이 금액가지고 한다는 것이 꼭 장난도 아닌 것 같고 말이에요.
이게 임대가 얼마 뭐 이거 시설이 500만원 이게 더군다나 이 장소는 어디예요?
여기가 일본입니까?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마나시현은 저희하고 ’89년도에 자매 결연을 맺어 가지고 저희하고 자매를 맺고, 또 야마나시현은 인구 85만명의 전형적인 일본에서 농업도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과실생산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매결연을 맺은 야마나시현에 저희가 농산물을 가서 판매하거나 전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물론 야마나시현에 상당한 일본의 최첨단 공장도 있습니다.
화니기라고 해 가지고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회사도 부소산 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자매결연 맺은 도에 가서 저희 공산품을, 농산품은 도저히 경쟁력이 없으니까 저희 공산품을 가장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10월달에 한번 10일간 정도 견본시장을 한번 열어 볼 계획을 지금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상설시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스(booth)라고 해서 약 6.3평 정도 해 가지고 열흘정도 한번 저희가 전시를 시범케이스로 해 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성기덕 위원님.
6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중소기업기술지도 추진여비에서 2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3만원에 3인이 23회인데 이게 보면은 전반기에도 기술지도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왔는지 그리고 또 이게 남은 기간이 6개월인데 한 달에 볼 것 같으면 3인이 월 4회씩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지도 추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술지도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맨끝으로 가 가지고 우리 관광관리에서 일반수용비 관광홍보물 볼거리 먹거리 안내 발간해서 500원, 그래서 만부 3종을 1,5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500원짜리 팜플렛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으며 과연 효과는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부특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상당히 인기가 좋아 갖고서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조금 있다가 가져오는 대로 현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 도만 전국적으로 최초로다가 중소기업지원 담당제도가 생겨서 지원담당관이 지금 자리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시책으로 해서 금년도 20가지에 대한 지원시책을 해서 설명회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는 기존에 있는 여비 가 지고 안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이동순회기술지도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외부에 전문기술요원들을 같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인도하면서로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저하고 담당계장, 직원하고 거기 팀웍이 되어 가지고 같이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가 좀 필요해서 같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위원장님!
(「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한 20분 정도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님!
한 두어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보건소 증축에서 2억 696만원이 감이 됐는데 왜 감이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250페이지에 보면은요.
일반수용비 시·군자본보조 쓰레기 매립장 설치 주민숙원 사업비 2개소 4억, 충주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를 포장을 해 준다고 하면은 시·군어떤 시·군이든지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이 발생을 하는데 이 사업을 시·군 공히 계속적으로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제천시 보건소가 협소해서 100평을 증축하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했었는데 제천시에서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는 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옥천으로 왔던 신축분이 제천으로 그냥 가기 때문에 증축분은 그대로 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를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주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그 진입로 하는 것도 지금 쓰레기 매립장 하는 거기 범주에넣어가지고 지역 주민숙원사업에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 하는 그런 데에 거기에 포합이 돼서 그것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249페이지에 볼 것같으면 시·군 자본보조에서 소각시설 확대설치사업 3,200대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대당 소각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쓰레기량을 대폭, 매립하는 양을 줄이고자 이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각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이소각로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 4,000~5,000만원 들어가는 시설도 있고 또 브로커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몇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계상한 것은 3,200개 각 마을에 하나씩 배정해 줄려고 저희가 3,200대를 지금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드럼통을 이용을 해 가지고 마을에다가 우선 마을 단위로다가 소각시키는 것을 각 마을에 하나씩 해 줄려고 저희가 50%를 도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소각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데 그런 쓰레기 소각로를 갖다 줘 가지고 거기 염화비닐이니 각종 비닐 계통 또 뭔 고무 기타 유해성분, 유동성가스를 내뿜을 수 있는 쓰레기를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태우고 있어요.
과연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급할 필요가 있느냐, 증평분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근본적으로 쓰레기수거나 분리수거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야죠.
언발에 오줌 눗는 식으로 또 하나의 다른 공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다분히 있는 이런 것을 보급해 가지고 행정이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몇몇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청주시내에 쓰레기 차량이 거의 일정한 시간에 오기는 옵니다마는 일반 단독주택에 사는 주부들은 쓰레기차가 올 때까지 나와서 쓰레기 봉지를 들고 섰다가 쓰레기를 차에다가 실어주고 난 다음에야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그런 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거냐, 그러니까 거기에 급한대로 봉지에 싸 가지고 집어던져 넣기가 바쁘니까 분리수거가 안된다.
분리수거를 비용이, 예산으로 시·군에 모자라면은 다른 쪽으로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서 쓰레기 분리에 대한 수거에 대한 방법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아! 그래 드럼통 자른 데에다 갖다가 이거 태우는 거요, 하고 나누어주면은 뭘 갖다 태우겠습니까? 시민들이!
제일 골치아픈 비닐이니 고무 부스러기니 이런 것 다 섞어서 태울 것이라구요.
염화비닐 같은 것 태울 적에 그 유해가스가 말이죠.
치명적인 가스가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언발에 오줌눗는 식은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이 나와 서서 비가오나, 눈이 오나, 날이 추우나 쓰레기 봉지를 들고서 문밖에 쓰레기차가 언제오나, 쓰레기차 소리가 언제 나나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는 뛰어나와서 실어줘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 줄려고 하는 것이 청소행정이지 이게 태우는 것, 그것은 완전한 시설도 아니고 그러면 집집마다 아궁이 하나 만들어서 이걸 태워서 밥 해 먹으라고 하든지, 이것은 발상을 좀 바꾸어 달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나 인력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맨 끄트머리 251페이지 보면은 제천시 분뇨처리장 보수비 해서 3억 8,000만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유지비까지도 도비로 보조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과연 유지보수비를 도비로 보조해 주는 것이 적당하냐, 어느 시·군이든지 설치가 지금 덜 되어 있고 모자라는데 시설을 확장해 준다든지 하는 데에는 시·군에 자치단체에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해 줄 수 있지마는 그게 좀 낡았다고 전부 고쳐주러 다니면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과연 적당한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구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예산절감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241페이지 보면은 광역약품구입비 48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기정예산 4,800만원에서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48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을런지는 모르지마는 방역약품, 전 도를 대상으로 해서
4,800만원이 과연 많다고 봐서 10%를 삭감한 것이냐… 삭감을 해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를 10%를 삭감했다고 그러는 것은 주민 보건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2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정액보조단체들이라면은 왜 당초에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하지 않았고, 여기에다가 정액보조라고 이번 예산에 표기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2년도 11월달에 설치가 되어서 벌써 한 12년이 됐는데, 그 시설이 노화되어 가지고 분뇨처리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뇨처리 기능이 제대로 안 되어서 하류에 방류되어 그런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완전히 보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2년전에 설치한 그런 분뇨처리장 시설이 그때 설치 당시에도 물론 지금에 비하면은 상당히 시설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낮고 이렇게 됐는데 12년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제기능을 못 해서 폐쇄를 하고 다른데 설치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완변하게 보수해서 쓰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요.
시설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유지보수비까지 도지사가 사뭇 계속 다니면서 시·군에다가 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겠느냐, 아니겠느냐를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분뇨처리장 잘 해 놔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분뇨처리장 잘 해놔서 오염되는 것도 방지하고 그러는데 충청북도에 있는 자치단체마다 지금 시설을 못 해 놓는 곳도 있고 지금 시설을 해서 가동하고 있는데도 있고 한데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도가 계속 그 시·군마다 유지보수비를 대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일반 운영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대 보수이기 때문에…
현재 제천 분뇨처리장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처리 방법이…
제가 지금 전문적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호기성산화법으로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요즘 뉴스보니까 ’실용성이 없다’라고 방송에 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도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그거와 연관되어 가지고 보통 한 대라면은 감압증발식 관계는 2년까지만 보장이 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 교체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수용비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만이 마땅하다라는 그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도 지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부로부터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주지 않으면은 현재에 시행하고 있는 데에는 나쁜줄 알면서도 계속 추진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다시 교체할려면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점이 발생했을 떄에 즉시 중지명령을 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교체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저회가 검토를 해서 다른 호기성산화법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또는 성능이 저하되는 것이면은 저희가 그것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을 내려 주겠습니다.
돈 다 들어간 뒤에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로 같은 데에도 보면은 자꾸 완공시켜 놓은 뒤에, 완공시키기 전에 무슨 공동설치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면은 ’기왕 사업 땄으니까 빨리 강행을 하라’ 했는데 그러나 완공시켜 놓은 뒤에 준공검사 끝난 뒤에 다시하고 이렇게 해서 모순을 나타내듯이 이것도 똑같은 사안으로 봤을 때 빨리 중지를 시켜서 제때제때 대처를 해야만이 예산절감과 발전적인 사안으로 인식이 되지 다 된 뒤에 잘못 되었다, 사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 고쳐야 된다, 이런 식이 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분뇨처리장을 설치할 때는 당초 설계를 해 가지고 전부 다 기술 검토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감압증발식하는 시·군에도 당초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을 기술검토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시의 설계하고 기술검토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설계대가 기술검사 받았다는 것으로 대변되어서는 안 되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좀 더 검토해 보고 하다 보면은 세월 다 지나가고 다 끝난뒤에 다시 하라고 그러면 또 돈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 돈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저희가 금년도에 방역약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10% 차원에서 절감을 해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이게 충분하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237페이지에 경상적 보조에 정액보조 그것은 그것이 전에는 이게 정액 보조단체로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 12월 6일날 내무부에서 정책 보조단체로 정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저희가 상정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보조단체로 됐다고 그러면은 이 지침이 나와요.
작년 ’94년 당초예산 편성에 정액보조 단체로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집행부석에서 - 예.)
자산취득비 해서 180만원인데, 이것이 기종도 안 나왔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243페이지 또 자산취득비 1대 해서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내용이 불분명한 자산 취득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그 외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본예산에서 결정이 된 것이 지금 현재 삭감된 내용이 많이 있죠.
244페이지에서 245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에서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승인까지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이 문제를 변동을 시킨 저의가 있을텐데 말이죠.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있죠? 징수 목표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비용이 소모되는데 징수목표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에 승인 받은 내용하고, 현재구입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프린터기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프린터기로 승인 받아서 우리 필요한 기종으로 그냥 산다…
기종은 안 나오구요. 그런 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승인난 것 절감된 것은요?
김진학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환경개선부 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반기 부과하는 대상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과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부과대상을 다음연도 3월 16일간 납기 3월 30일까지로 해 가지고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부과된 목표액은 7억 8,555만 4,000원입니다.
4월 30일 현재 6억 7,3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달동안에 또 들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억 8,5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액의 10%를 경상비로 쓰도록 징수교부금을 받아서 쓰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 60%는 시·군에 경상비로 보조를 하고 그 중에 40%는 시·도에서 부과 징수에 대한 경상비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 7억 5,800만원에 대한 70%만 잡아 가지고 550만원을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3,300만원을 시·군에 보조를 해서 2,200만원은 도에서 경상비로 쓰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 운영에 지금 시설장비 유지해서 연돌먼지측정기에서 이쪽 245페이지에서 밑에 수은측정기까지 보통 200만원에서 150만원이 삭감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원가지고 살 것을 당초에 2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 거의 여러 가지 전부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고 우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고장이 나면은 수리하는 비용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까지 사용하는 걸로 봐 가지고 장비가 그렇게 고장율이 적고 해 가지고서 그것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과연 우리가 예산운영을 하는 과정속에서 물론 시설유지비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나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애당초에 예산기준을 잘못 한 것 아니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한 가지만 그래야지, 그냥 어떻게 잘 못됐다고 넘어가죠.
이게 지금 몇 가지입니까?
지금 수은분석기까지 따진다면은 상당히 여러 군데가 거의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내용별로는 좋은데 지금 이쪽에 우리가 통념적으로 왜 전관, 후관, 동관 예산 배정을 할 때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런 얘기가 그냥 통념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유독 국장님 밑에 산하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과들은 다 그래도 5% 정도에서 손을 댔는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50%를 시설유지비를 갖다가 절감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예산 중에서 5%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
이것 누가 와서 시킨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에 과연 이 다음에 ’95년도 예산판정을 할 때 예산 사이드에서 예산판정을 할 때 야! 이 사람들아 작년에는 너희들 줄이라고 하니까 50%까지 줄여놨는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 했을 때 어떤 답변의 요지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과연 제가 아까 전자에 일반 사회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말씀드린 동관, 후관을 따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과연 여기에서 우리는 안 그렇다고 하고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뭐냐, 이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예산이 어떤 커다란 당초예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어떤 반박 자료가 전연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무부의 어떤 예산절감 운영지침이 없었을 때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에이즈 검사가 1년 유지비가 200만원 들어가는데 100만원 가지면 쓰는 것을 200만원을 세워 놨을 때는 예산 사장이 됐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보사환경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이월되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던 게 아니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차원에서.
그렇다면은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위에서 지침이 있었든, 없었든 이것은 예산 처음에 당초예산 판정기준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봤다고 하면은 과연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예산 삭감을 할 때 밑에서 예를 들어서 각 부처에서 예산을 예산부서로 요구를 했을 때 갖다가 그냥 그 사람들은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반씩 뚝뚝 분질러 내버려도 아무 소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바로 우리가 실무자들이 타당성있게 어떤 예산을 세워서 과연 그 전문가다운 그런 예산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견해만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기계수리라는 것이 고장이 언제 날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책정을 해 놓고 상반기 그 동안 사용을 해보고 하니까 고장이 많이 안 나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 판정할 적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정경영화 사업추진 100만원이 돼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8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먼지 측정기가 기정 4천만원이었는데 1,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구입한 결과 1,800만원이 된 것인지 자산취득비에서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되었다 하면은 편성도 문제가, 의회 심의 자체도 문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249페이지 쓰레기 감량 홍보만화 제작용역이 300만원인데 300만원을 들여서 만화제작 용역을 줘서 제작이 되었을 경우에 홍보물은 몇% 제작해서 얼마나 홍보를 할 것인지 또 이 홍보물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쓰레기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충주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 1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충주 쓰레기 매립장이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도정경영화 사업 추진 이것 100만원은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추 농약 잔류검사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를 심어서 거기에 농약을 몇 배 뿌리고, 몇 배 뿌리고 농민들이 농약 칠 때하고 똑같이 농약을 배수로다가 뿌려 가지고 여기에 나중에 고추를 땄을 때 잔류 농약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잔류농약이 없도록 하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서 고추를 직접 심어 가지고 농약을 사다가 직접 농민들하고 똑같이 몇배, 몇배해서 여러가지로 해서 뿌려 가지고 그것 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고추 내에 잔류농약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을 시험을 해서 우리 고추짓는 농가 또 고추로 인한 농약피해 이런 것을 고추재배해서 농약뿌려서까지 아주 일련의 과정으로 해 가지고 슬라이드로 그것을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쓰레기 감량 홍보만화 제작 용역 300만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는 날로 증가돼 가고 있는데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당초 예산에 수용비로 5만부 제작하는 것으로 2,500만원이 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할려고 보니까 전문 기관에서 만화라도 하고, 삽화라도 그릴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만화를 제작 받아 가지고 당초에 선 2,500만원 5만부에 대해서 제작해서 각급 학교, 시·군 등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배포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까 합니다.
또 한 가지 충주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충주시 칠금동에 기이 쓰레기 매립장이 승인돼 가지고 금년 3월부터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은 안 받았습니다.
여기에 충주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들 쓰레기차가 왔다갔다하는, 말하자면 좀 주민들이 싫어하는 쓰레기가 널리기 떄문에 분진 때문에 도비에서 할 수 없이 급한 사항을 끄기 위해서 1억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8페이지 자산취득비 먼지측정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지측정기 예산 올릴 적에는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보일러 연돌의 배기가스를 점검하는 건데 법상으로다 매연, 먼지, 질소화합물, 황산화화합물, 일산화탄소 5가지를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틱샘플 하나만 사면은 이것이 전부 할 수가 있었는데 최신식으로 요즈음에는 현장에서 분리해서 사면은 현장에서 일산화탄소는 디지털로 해 가지고 금방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나 전부 그 잘예서 판독이 되기 때문에 불평의 소지가 없는 최신식 기계가 나왔고 가격이 그 밑에 보면은 1,720만원, 80만원해서 그게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가지고 분리해서 사면은 최신식 기계를 살 수 있고 또 이것이 한 10년 정도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기정 4,000만원 되었던 것을 2,200만원하고 1,800만원이면 마찬가지죠.
최신식 기계로다가…
그 밑에 두 개 더하면 1,8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병행해서요.
아까 박만순 위원님이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기회를 놓쳐서 추가질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쓰레기 감량책으로 시·군에서 실시를 하는데 쓰레기가 주는 것도 틀림없어요.
그리고 분리수거가 돼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시민이 무지무지하게 불편한 것을 지적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쓰레기를 감량을 하려니까 우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방법이 각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금 연기를 퍽퍽내면서 태워 내버립니다. 소각을 하는데.
그 많은 양을 다 소각을 한다고 하면은 뒤따르는 환경지도과장님, 다 계십니까?
과연 과학적으로나 우리가 공해에 대해서 또 문제가 뒤따를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요. 지금 이전까지는 감량제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두꺼운 봉지에 쓰레기 국물도 안 새고 튼튼한 봉지에 해서 가져오고 차에서 수거를 해 갔는데 그것 까지만 해도 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한 걸음 나아가서 정치 적으로 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에요.
매몰을 시켜서, 부패되는 비닐을 요새사용하는데 그 봉지가 제천시장, 그 다음 청주시장, 충주시장 해 가지고 제작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제작한 과정이 물론 원료가 부패가 되는 그것으로 해서 비싼지 몰라도 비닐봉지 한 장에 1,600에 1원도 안깎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더군다나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는 많이 나오지 1,600원짜리 100장을 사다 놓으면 16만원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시청이나 비닐봉지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잘 들으세요.
시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장사하는 것이 아니냐, 또 지금 당국에서 쓰레기 감량하는 것은 분명히 형식적이다 이거예요.
그 비닐은 찢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봉지에다가 안썩는 봉지에다가 넣어서 썩는 봉지에다가 넣어서 길가에 놔둬야만 수거해가지 그냥 튼튼한 봉지에 쓰레기를 넣어서 한달이고 가만히 놔두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이 불편해 하는 것은 해결도 해 주시고 또 비닐봉지가 그렇게 시장, 아주 인쇄를 해서 어디가도 그 봉지 아니면 수거를 안 해가는 그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닐봉지가 왜 그렇게 비쌉니까?
아까 환경개선비 징수목표 7억, 8억되는데 그런 돈하고 또 쓰레기감량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것보다 실지로 도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봉지라도 하나 만들어서 싸게 제작을 해서 공장을 차려가지고 무료배부를 하든지 이런 새로운 문민시대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지, 이거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봉지 판매하는 문제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제천시하고 영동군을 쓰레기종량제 시범군으로 해서 금년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데는 그 봉지를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제작하는 제작비에다가 쓰레기수거료까지 포함을 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일반지역에는 봉투를 안팔고 그냥 쓰레기수거료를 별도로 징수를 합니다마는 종량제를 실시하는 데는 그 봉지 파는 것이 쓰레기 수거료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봉투 제작비에다가 종전에 받던 쓰레기수거료를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받기 때문에 봉투값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보셨겠지만 영동이나 제천을 전국시범이라든가 충청북도 시범으로 실시했는데 주민생활 순리에 맞지 않는 것을 자꾸 강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 순리에 맞아야죠.
군의원, 시의원 역투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쓰레기가 임자가 없는 쓰레기가 구석구석에 차여서…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에 배상금에 있어서 노인복지관계, 노인 승차권 배상액이 기정예산액보다 4억 1,478만원이 늘어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장에 256페이지에 노인헌장탑 건립하라고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64페이지에 여성회관 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출장요리 강사수당이 3만원씩 100시간이 계상돼 있는데 300만원,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40원에 대한 12월까지 계상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억 1,400만원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거고요.
그 다음 256페이지에 노인헌장탑 건립은 청주시장의 숙원사업으로 올라와서 청주시에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0만원이 계상됐고, 나머지 264페이지의 여성회관에 관한 것은 여성회관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 중에서 출장요리 과목이 가장 인기있게 많은 주부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초과계상을 한겁니다.
완전히 전문강사로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요리교실이 초급반은 가정요리반이 있고 또 출장요리반은 좀더 전문적인 요리를 지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초과계상이 된 것입니다.
노인교통비 25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도에서 노인교통비로 44억 2,100만원이 책정이 돼서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65세 이상 노인 한 사람에게 290원권 승차권을 매달 12장 1년에 234장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 교통비 지급하는 것은 물론 노인에 대해서 사회복지 그 다음에 경로효친 사상에 대해서 당연한 좋은 일인데 그 개개인 노인별 생활수준 등은 지금 고려하지 않고 65세 이상이면 전부 다 지급을 하고 계시죠?
다만 그 분들을 쓸 데가 없고 지금 영세한 노인들은 매월 지급하고 있는 12장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불평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영세노인들한테 좀 대책이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우리 의회가 생기면서 많이 여론이 나왔던 얘기하고 우리도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한테 더 주고, 뭐 그랜저 타고 다니시는 분이 승차권이 12매가 사실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사부에 많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시행부터 경로효친 사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분들한테보다는 더 필요한 사람한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앞으로 많이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256페이지 보니까 사랑의연수원건립 1억이 계상됐나요? 10억인가?
노인 승차권문제에 있어서 노인들이 승차권을 배정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혹이나 승차권이 자기가 탈 이유가 별로 없을 때는 그것을 가져오면 배상을 해줍니까? 현금으로.
그것은 탈때만이 가능하고 배상을 해주는 것은 지금 버스조합에서 한달에 한번씩 들어온 것 갖고, 그것으로만 갖고 저희들이 정산을 해 줍니다.
노인들이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부에 와서 그것을 준다고 돈을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이 256페이지 게이트볼용구구입 해서 28조 해서 1,120만원 돼 있는데 28조 가지고 어떠한 공평성을 가지고 공급을 할 계획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92년도에 도의 특수사업으로 노인 게이트볼 용구를 약 6,000만원어치 구입을 해서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상당히 건강관리에 좋고 여가선용하는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당 똑같이 2조씩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기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하고 시·군비가 각각 25%씩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것은 국비 50%, 도비 25%가 계상되고 또 시·군에 가서 시·군비가 25% 계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 20만원 가지고 정착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는 우리가 도비로 50%, 시·군비 50% 해서 100만원씩 더 지급을 해서 1인당 퇴소아동한테 12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영아원 난방 개·보수비는 난방 개·보수비에 대해서는 단가계산이 ㎡당 20만원씩 산출해서 이것도 전체가 1,875만원이 국고 기금사업에서 50%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1,250만원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거고요. 도비에서 25%가 625만원 해서 같이 플러스해서 1,875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영아원은 어린이들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방을 기온을 높여줘야 되고 시설을 잘해야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물으신 260페이지에 퇴소 모자세대 자립정착금은 이것은 우리 도에 자립모자세대가 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자세대에서 주택을, 아파트를 지어서 무료로 살게 하는데 자립금이 정착된다면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3년 살고.
그런데 여기에서 퇴소하시는 분한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포함을 해서 150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한 세대가 3년 살다가 퇴소하게 되면은 그 돈을 자립정착금에 보태라고 그래서 150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청주교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율량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금 사업에서 도와 주고있는 겁니다.
그 261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수련활동 교육안내 책자 발간이 700만원인데 금번 예산편성지침에도 간행물 발간이나 구입비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노인헌장탑 건립이 아까 답변하실 때 청주시장께서 요청을 하셔서 반영을 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러하다면 타 시·군에서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책자를 당초 3,000부를 계상을 했는데 발행 부수를 늘리다 보니까 5,300부를 늘리다 보니까 추경에 500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에 특수사업으로 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우리 고장을 빛낸 사람들을 우리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교육상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행 부수를 더 추가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두 번째 261페이지…
그래서 학교에 계신 분을 모시고 대상선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에서 위원회를 몇 번씩 개최를 한 겁니다.
이쪽에 수당주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학교 선생님들 내지 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시·군 학교라면은 그 교육청 같은데 협조 공문을 띄워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같은 공직자의 차원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돼 가지고 해야지 같은 공무원들이 해서 별도의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본 교육을 하고자 하는 내용과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한테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협조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내용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268페이지에 있는 그 청소년수련 활동교재 안내책자 발간은 저희들이 올해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건전육성 대책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시설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그 안내 홍보책자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도내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또 그 시설에서 연중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것하고 넣고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1년간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서 이것을 보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은 홍보용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자기들 단발적으로 또는 시설에 그 운영하는 개개인이 하다 보니까 취합 안돼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홍보안내책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고 보니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한테 내가 어느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많이 풀어 줄 수 있고 또 어떤 단체활동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안내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보고 설치후의 효과를 한번 국장님 분석해 보셨어요?
평생 교육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좋지마는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앞에 두고 그런 걸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걸 생각해 보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 (13명)
윤태한 박만순 박종완 장인기
박종기 육봉호 정광수 김경회
김봉삼 성기덕 김재근 김진학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오병하
기 획 담 당 관박경국
예 산 담 당 관주영관
감 사 담 당 관권명중
법 무 담 당 관유광열
통 계 담 당 관김지홍
전 산 담 당 관오완진
예 산 1 계 장최덕창
공 기 업 계 장김우종
·내무국
국 장유의재
총 무 과 장한철환
지 방 과 장홍일성
사 회 진 흥 과 장이병생
세 정 과 장방효익
회 계 과 장김석영
민 원 담 당 관이진원
문 화 체 육 과 장김영한
·공무원교육원
원 장신현수
교 수 부 장이영봉
·도민교육원
서 무 과 장이신웅
새 마 을 과 장신순섭
·증평출장소
소 장김중구
행 정 담 당 관박상찬
개 발 담 당 관박창옥
지 역 경 제 과 장이태수
건 설 과 장이교현
도 시 과 장방홍석
재 무 과 장연기봉
·지역경제국
국 장김승기
지 역 경 제 과 장심상결
상 정 과 장오복식
공 업 과 장김현영
관 광 과 장김종록
교 통 행 정 과 장김동인
·보사환경국
국 장최경주
사 회 과 장김필훈
보 건 과 장윤두호
위 생 과 장김평기
환 경 관 리 과 장신기철
환 경 지 도 과 장정길춘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 정 복 지 과 장윤성옥
부 녀 복 지 과 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이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