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4년 5월 25일(수) 오전 11시 5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건설도시국, 공영개발단, 의회사무처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 종합심의를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건설위원회 소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건설도시국, 공영개발단, 의회사무처
예산심의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중 농어촌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장인기 위원님.
농어촌개발국 예산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그 지침이 대개 UR관련 농어촌대책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이 돼야 되는데 개발국의 그 예산이 좀 UR대책에는 미진한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280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가 6억2,194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배당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281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육성 그래가지고 9억6,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자료보다도 그냥 설명을 해 주시죠. 어디가 어떻게 예산 배정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뭐 UR대책으로 농수산의 예산이 뭐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로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농수산계 대학교 지원사업이 충북대 농과대학이 지원되는 게 1억이 어떻게 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계 대학교 지원 사업비는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그 한발대비 용수개발 그것도 전부 국비죠? 그것 한 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게 UR과 관련된 예산요구액은 30개가 31억9,88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또 공공요금, 제세, 지역경제상황판 및 농특산품 전시판매대 시·군 자본보조 산림관리에서 3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 UR관련에 대한 예산은 기이 많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이번 예산을 확보 계상한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6억 2,1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규정에 따라서 전용 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따른 인건비하고 또 현지확인 출장여비 등 사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인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이나 도의 각종 사무 수수료로 쓰도록 농업진흥공사에서 교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시·군별 내역이 필요하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가 2,100만원 정도 교부가 됐고 청주시가 2억2,900만원, 충주시가 3억700만원, 제천이 260만원, 청원군이 2,800만원, 보은군이 240만원, 옥천군이 1,100만원, 영동군이 380만원, 진천군이 1,130만원, 괴산군이 280만원, 음성군이 1,200만원, 중원군이 590만원, 제천군이 230만원, 단양군이 210만원, 증평도 54만5,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적 성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공사에서 교부가 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거 가운데서 지역농특산품…
지역특산 특화산업육성을 위해 내무부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군1명품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괴산군과 중원군에 각각 2억원씩 지원이 됐고 금년 당초예산에는 진천군과 제천군 또 금회 추경에서 나머지 6개 군이 추가로 산정되어서 시·군에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분담지원액을 말씀드리면 총 2억원이 됩니다. 2억원 중에서 교부세가 1억원, 도비에서 6,000만원, 군에서 4,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원을 가지고 특화산업 육성사업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내역은 별도 끝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사업에 6,000만원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에서 한해 시에 집중 지원계획으로다가 이게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농수산부에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충북에서는 한발대책계획이 없습니까?
그래서 먼젓번 농수산부에서도 와서 각 시·군별로 전부 조사를 해 갖고 갔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 국비가 3억 800만원이 가내시가 됐었는데 확정내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장관님이 여기 오셨을 적에 이은재 위원님께서 장관님한테 채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강개발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빨리 해 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장관님이 돌아가신 후에 막바로 농수산부에 질의를 해 갖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서 장관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결심을 받고서 나니까 바로 또 장관님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새로 온 장관님한테 건의해서 거기서 지금 결심을 받아 가지고 경제기획원에 지금 자금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시가 되면 한발 보강개발에 대한 용수로 개발사업비는 바로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은 없고 말로만 농정을 현재 홍보를 하고 있다 이것이 정답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죠, 국고가 줄어든 사항을 보면 281에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수립비도 6,700만원이 국비가 감액조정이 됐고 또 282에 경지정리 관계도 거의 감액조정이 됐고 또 한해대책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중요 사항들이 감액조치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신농정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또한 국비보조내시는 우리 당초 본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내시받은 것은 국회의 승인이 난 뒤, 의결이 된 후에 내시가 된 것이죠?
전체적인 농촌을 향한 신농정으로 해서 지금 농정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해서 새로운 신자를 붙였는데 새로운 농정이 이 상태라면 우리가 그 원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이게 지금 한해대책, 말로는 현재도 논둑에 비닐 깔아서 모내기 빨리 해라 어쩌라 하면서 국고지원은 감액지원됐다 또 이 농업용수개발에 대한 국고개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어야 되느냐는 말이죠.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뭐 논둑 흙도 발라주면서 또 아니면 비닐 펴주면서 이렇게 해서 농촌일손돕기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걸로 해서 농정이 다 펼쳐지는 것입니까?
논엔 물이 들어가야 되고 물이 없으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비를 중단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주민들이 그러한 그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 요구도 많고 굉장히 소리도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주민을 위하는 주민을 최상으로 생각하는 행정체제로 변화한다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극히 필요하게 빨리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발상이라면 홍보정책이지, 홍보로만 모든 정책을 끌고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실천의지는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앞으로 농업용수개발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원래가 국비에 의존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여기에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은 단양군에서 건설종합계획을 ’93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 정주권 종합개발을 그걸로다가 대처를 하지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삭감이 된 것입니다.
특례규정을 주겠다, 그럼 3년 안에 통합되는 지역의 낙후된 그 갭을 다 보강할 어떤 계획이 돼 있습니까? 농어촌개발을 하는 의미에서.
지금 신농정 추진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은 좀 더 개발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고 또 농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을 중단하도록끔 한 조치상태에 대한 지방정부로서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저거없이 우리는 주는 밥만 먹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소신있는 행정을 했다고 또 우리 도민을 위한 봉사자세로 다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특별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업용수 공급계획서는 서면으로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그 경지정리사업하고 한해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는데 지금 경지정리사업 시 시·군자본보조가 9억4,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6,000만원 또 소규모 용수개발 4,800만원, 5,400만원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지금 그 봄경지정리가 여기에 421ha로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경지정리 시작을 하고서 이게 삭감이 된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봄 마무리는 면적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431ha 지금 하고 있는데 가내시된 것은 521ha가 가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적 차이에 의한 국비가 감된 것이고 그다음에 금년도 가을착수는 당초 가내시된 것이 481ha가 가내시됐는데 이번에 확정 내시된 것은 1,000ha가 확정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차이에 의한 국비조정 관계입니다.
저희들 지금 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당초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세울 적엔 431ha에 맞춰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액되는 내역은 어차피 국비가 그만큼 내시가 안 되든가…
여기에서 1,000ha 느는 과정이 바로 신농정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작업이 느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가내시했던 게 80ha로 줄은 용역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이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지금 상당히 줄었다고 하면 이게 벌써 이미 착수가 됐었을텐데요?
그런데 이 돈은 농수산부에서 항상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론 금년에도 봄가뭄이 심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일단 예산이 서졌다고 하면 봄에 일단 모심기 전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 사업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국고보조내시가 됐을 때 여기서 사업설계해 놓은 게 전부가 뒤바뀌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이 한발대비 관정개발을 빨리 하도록 이것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올렸는데 답변은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일주일만 비 안 오면 가물어서 일단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우리가 신농정이라는 그런 체제로 대들었을 때는 이 기반시설, 정말로 말라죽는 그 농촌을 갖다가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답작보다는 전작분야의 농업용수도 개발을 해줘야 될 그런 시업비가 충당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4,800만원 국고가 삭감이 된 게 불과 한 몇 공에 불과하겠지마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 예산서부터 시·군에도 밭경지정리가 이제 조금씩 다소 1·2억이라도 투자가 될 수 있는 재원이 이제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밭도 경지정리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또 시대적인 소명이 이제 봉착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로 그런 농업용수라든가 이러한 것을 개발을 해서 어차피 전작 분야에는 타설식이 아니고 저수지물은 도저히 못들어갈 테니까 타설식이 아니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기반계획이 세워졌으면 하고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대처하는 것은 나은 것입니까? 문제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까?
농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서 의회 차원에서의 대정부 건의를 하든가 농정의 개선점을 하든가 이번 UR특위 할 때 그러한 문제점을 한번 우리 의회에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노출시키지 않았죠? 아직요.
어떻게 예방을 사전에 대비해서 안정된 농업지대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지 문제가 터졌을 때, 한해가 벌어졌을 때 또 수해가 난 뒤에 논두렁, 밭두렁 다 떠나간 뒤에 그때 지원해 줘서 치마폭 펴놓고 절 받기지, 조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주권개발사업에서 2억5,000만원이 감액조정됐는데 오·폐수 처리사업이 한 가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수질오염이나 축산 오·폐수, 농촌의 생활 오·폐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언론이나 어떠한 과정도 축산 오·폐수로 인해서 또 아니면 농촌으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도록 조치하세요.
이것 뭡니까? 되어 있는 이러한 것도 안 하고 필요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인정하면서 왜 자꾸 수질오염에 농촌을 왜 자꾸 걸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단양 대강면 두읍리에 집단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폐수 시설 설계계획이 지금 거기에 집단마을 조성비에서 잔액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 이게 감이 된 것입니다.
왜 자꾸 극히 양심적으로 사는 농민들 가슴에 불을 지릅니까?
280페이지에 농지전용 현지지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효과와 지급 방법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 상황판 및 농특산물 전시판매대 설치해서 2,7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효과와 그것을 하면서 이 뒤에 보면 임산물 직판장 설치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285페이지 이것은 이러한 것을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따로따로 꼭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것이냐 또 아니면 장소가 틀리다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할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81페이지에 비닐하우스단지 주변정리사업이 4억 서있는데 그것을 주변정리사업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정리한다는 얘기인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 본청 본관 2층 상황실 옆이 됩니다. 거기 20평 규모의 사무실에다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품이라든지 또 공예품, 공산품 이러한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대를 설치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국내외 바이어들이 저희 도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직접 홍보도 하고 또 수출상담도 하는 그러한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사업비가 2,700 그렇게 요구가 된…
각 시·도에 이것은 직접 우리 지역에서 난 농수축산물에 대한 것을 전시도 하면서 판매를 직접 하도록 주산단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직판해 가지고 거기에서 구매행위를 합니다.
그런 사업비로 소요되는 것이 10억인데 당초에는 11억으로 섰습니다마는 국비가 5,000만원이 감액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도비 5,000만원하고 해서 1억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될 때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공영개발단 청사를 짓는다고 실시 설계비, 용역비가 올라왔을 때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고 그러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국가부처 우리 공영개발단하고 농수산국하고 농어촌개발국하고 서로가 상의가 되지 않은 문제가…
그래서 저기다가 율량동에다가 짓겠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엉뚱한 쪽에다가 대고 설명을 하면 본예산에 들었었고 지난번에 자산취득 승인까지 다 해 준 것인데 왜 사업비가 감액됐느냐 하는 부분만 설명을 하면 되지 먼저 사업승인까지 의회에서 다 내 준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있고 주무국장이 그것을 판단을 못 해 가지고 헤매고 있으면 얘기가 돼요?
지금 공영개발단과 농어촌개발국과의 사업 성격이 틀린 것이거든요. 지금.
농특산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공산품이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공산품이 아니고 똑같이 농산물 특판장이나 농특판이나 이게 똑같은 어귀를 갖다가 똑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공업특산물이고 하나는 농특산물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가 약 82ha 정도 되고 청주시가 제일 많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천군이 72 또 중원군, 진천군, 청원군 순으로 비닐하우스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고정식 비닐하우스 주변에 진입로 가 하우스 내의 농로나 하수구 등의 정비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운반할 때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 이래서 그런 데를 조사를 해서 지원을 농로를 포장해 줄 그러한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그동안 여려 차례 있었습니다.
임산물 유통시설하면 지역 농산촌 주민들이 생산한 임산물의 수집,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인데요, 저희 도내 ’91년도부터 보은, 옥천, 영동, 단양군의 4개소에 유통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단양 같은 데는 납석을 비롯해서 그 지역의 특산임산물을 수집해서 판매하고 있고 보은은 목기라든가 나름대로 그 지역의 임산물을 수집 판매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해서 생산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도의 진천군에서 임산물을 표고가 생산돼도 청주산림조합까지 가져와서 공판을 하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진천임업협동조합이 국비보조를 일부 중앙회로부터 보조를 받아 가지고 임산물 유통시설 건축했는데 저희 도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저희 임업계통에는 임업협동조합이 유일한 생산자 단체인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에서 보조해서 유통시설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특판장을 다시 또 만들고 또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다시 또 하고 임산물은 임산물대로 다시 하고 전부가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전부다 하다 보면 이것이 바로 표본적인 예산낭비 요인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을 통괄적으로 최소한도 국장님이 농어촌개발국에서 우리가 농정을 일관한다는 의미에서 농수산국도 기구통합시켰다면 그런 의미를 다시 되씹어서 국장님 소관 내에서 만큼은 모든 유통개선을 위한 통폐합적인 그러한 사업 시행부터 발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각 개별적으로 시행하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를 해 놓고 거기에서 전부다 여기는 농산물코너, 여기는 특산품코너, 여기는 임산품코너 해서도 얼마든지 한군데 딱 풀 수 있고 그럼으로써 모든 생활거리라든가 그런 것이 절약될 수도 있는데 따로따로 전부다 해 가지고 왜 이런 예산의 낭비요인을 발생시키느냐 하는 얘기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모르고 우리가 어느 것 하나를 감액조정을 했다, 이랬을 때에는 의회에서 그 필요한 것을 감액했다 이렇게 또 언론에 떠들어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만 실추시키게끔 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저는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 임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이것은 일반 농산물하고 합칠 수 없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생산되는 게 상당히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표고가 생산된다든가, 목기가 생산된다든가, 납석이 생산된다든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농산물과 같이 축산물과 같이 한꺼번에 취급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임업협동조합의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것 좀 도와주고 지원해 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자꾸 변명이 되지 답변이…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솔잎혹파리 약재 구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나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저희가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이후로 그래도 산림이 많이 우거졌는데 이제 산불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임도시설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저 땅으로 걸어다니다 보니까 이게 잘 눈에 안 띄어서 그런데, 실제 항공에서 이것을 내려다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임도시설하는데 108㎞에서 102㎞로 줄었는데 1,12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비입니다마는 그럼 6㎞에 1,122만원 정도라고 하면은 6㎞를 내는 데에는 결과적으로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갖다가 죽 밀어놓고 마는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산림훼손을 우리가 임도 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산림을 훼손시키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을 하는 데로 무조건 그냥 임도를 낼 것이 아니라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예산처리는 없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뒤에 보면 산림환경연구소 사업소 운영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이나 정액수당에 보면 처음에 기능직의 인원 파악도 안된 예산이 여기에 세워진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1,716만9,000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 밑에 관리업무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1차 추경에 이런 삭감액이 나온 게 당초예산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서 예산이 세워졌느냐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에 기능직이라는 우리가 담당공무원이 아닌 기능직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감이 됐고요. 국비가 감이 된 것이고.
그 감이 된 내용으로 일반해충 사업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재대가 좀 감되었습니다.
총 약재 물량에는 변동이 없는데요, 그 단가가 낮아진 것입니다.
저희들도 완전한 임도를 닦기 위해서 일반도로의 수준까지는 못가더라도 상당한 단비인상을 중앙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600만원 뺏긴 것은 내년도에 임도를 할 것을 금년에 미리 사전에 설계를 하도록 설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닦을 임도는 지난해에 설계비로 지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중앙하고 협의해서 완전한 임도가 되도록 예산 단비 투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1~2년 지나면 거기에 차량 진입이나 그 외에 통로에 통행 불가하는 정도가 빚어지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키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실제 예산이 국고예산이라손치더라도 실제 실무자들이 이 사업은 도저히 10㎞를 못하고 5㎞밖에 못하겠으니까, 이런 보고서라도 좀 내가지고 이것은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어차피 산림에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이나 또 아니면 우리 일반인들이 실제 나무 심으려고 그 열심히 하고, 아까 제가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도 해방 이후에 그 황폐했던 땅을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가져다가 놨는데 지금 ㎞수가 108㎞지 여기에 훼손된 면적을 따지면 10배는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흙 흘러 내려 가지고 벌겋게 보이는 것 하고 거기에서 비가 와 가지고 흘러내려서 토사 유출되는 것까지 전부다 따진다면은 아마도 이 108㎞에 7~8배 정도 될 텐데 그러면 그 많은 면적을 우리가 나무 심고 거기에 산불 안 내서 산불방재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엄청난 훼손 물량이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가 열심히 키워놨던, 물론 하늘이 키워 준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키운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한꺼번에 쓸어 덮어 버리고마는 이런 결과가 봉착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구조적으로 좀 적은 물량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축대를 쌓을 곳은 쌓아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건의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6㎞에 1,120만원이 줄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1㎞ 그냥 불도저로 밀고 나간 형태밖에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양을 해 주고 위해서 그런 설계가 나오지 못하도록 건의서라도 써가지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근무일수가 65일에서 12일간으로 줄어들었고요.
인건비 단가가 일부 변경이 돼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2,105만 6,490원 아닙니까 기정이.
여기에서 지금 1,716만 9,000원이 줄은 것입니다.
그러면 불과 300만원 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당초 예산편성할 때 1년간 가용재원을 전체 계획도 못하고 이게 들어온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확정될 때 단가도 줄고 용역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상당히 중앙에서 보조가 삭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기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 누가 나오셨죠? 이게 어떻게 표기가 된 거예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아니 기능직 휴일근무수당이 2,000만원 세워졌던 것이 1,700만원이 삭감이 되면은 나머지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밑에 것은 10%가 감이 된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1,767만 6,000원×10%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159만8,000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남는 게 150 몇만원 남고 1,500만원이 감이 되는 것이죠.
1,700만원 중에서…
국장님께 예산에 관계없는 일로 소득개발 시설 하나 소개하고 건의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단양 가산리에 조순호라는 후계자가 있는데요.
지금 버섯재배 시설을 현재 하고 있는 데요. 느타리버섯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발명 특허를 내 놓고 있는데 그 시설이 국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지금 현재 85% 정도가 자동화시설로 되어 있어요.
원통형으로 계량식으로 되어 있는데, 회전식으로 상하좌우를 기계시설로 자동적으로 수위치만 누르면 아래, 위로, 좌우로 옮겨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주 최신형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1차로 느타리버섯을 했는데 한 2,000만원 소득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규모는 50평되는데 대략, 아마 그 현장에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고 버섯재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농촌소득작목을 개발하는데 그 시설이 아주 바람직한 시설 같아서 한번 꼭 이것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견학을 하고 가신 분도 있고 아마 전국에서 많이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데 한번 가보시고 참 필요하고 앞으로 꼭 많이 하게 될 시설 같으면은 그 시설을 더 확대한다거나 많이 지원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다른 작목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 같아 가지고, 국장님! 꼭 한번 소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니까 한번 챙겨 보셔서 그 이외에도 다른 농가에서 비슷한 그런 업종을 접목시켜서 하게 되면 말이에요.
현재 85%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어요.
회전식 좌우원통형으로다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고 좋으면 앞으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좀 바람직한 소득작목이 더욱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건의말씀 겸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사인이 있어서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수수료가 5/100를 교부해 주면은 대강 계산해도 한 120억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추산을 할 수 있는데 이 농지전용부담금이 생긴 실시된 연도부터 작년까지 도내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이 얼마나 징수가 되었으며 또 만약 도내에 환원투자가 재투자된 부분이 있다면 얼마인가, 제가 알기로는 간척사업 분야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1년 소득이 한 6,000만원 정도 올릴 수 있대요.
현재 그런데 3번 할 수 있는데 그것 한번 꼭 좀 부탁드립니다.
됐습니까? 자료 요구하신 것이죠.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립전 국고 예산이 대묘 묘목대에서 6,688만8,000원이 깎였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에요.
287페이지, 288페이지!
나머지는 또 장기수에서 수종에 따라서 일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감된 내용이…
그러니까 사용은 분명히 기정이니까 하셨겠죠.
(○집행기관석에서 - 예.)
다른 과목으로 대치하실 것이에요.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은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김진학 위원님!
농수산국은 이번 기구개편에서 폐지를 시켰죠?
그렇다면은 이 기구개편은 농정의 일관화를 한다든가 일관성을 기한다든가 하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 한 국 내에도 과별로 서로 협조 내지 정보 교환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사업이 통합 운영되기보다는 분류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통합이 됨으로써 일관성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고, 그렇다면은 이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서 다음에 재정을 이체해 쓸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재정법에 현재 근거하고 있죠. 보장하고 있죠?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것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상반기에 산업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첫 번서부터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 이 농산국에 속한 외청, 외부사업소에 대한 통폐합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강조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소를 통폐합을 시켜서 행정추진비를 절감을 하고 또 기왕에 우리 농업을 위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내지 실험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통폐합을 시켜서 진흥원의 시험기관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검토를 좀 해 보시고 하면서, 상반기에 줄기차게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청에 대한 것은 그대로 전부 다 존속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단 얘기죠.
이것이 과연 행정추진비 절감과 연계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앞으로 우리 농업 관련 기관의 일관성이란 의미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우리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청사업소는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하고 농림수산국만 폐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가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어차피 개발국장님께서는 농촌을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될, 총체적 책임을 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검토한 결과를 서면도 좋고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어디다가 의뢰한 것이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신 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는 거기 각 도에 일 개 도에서 특산물 일 개를 수출하도록 중앙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표고버섯을 저희들이 일본에 수출을 하려고요.
일본의 해외시장개척 차원에서 거기에 일본 조사도 하고 도내의 조사도 해 가지고 수출기획 그런 데에서 무역진흥공사에서 그걸 3,200만원이 되는데 도에서 절반 50%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또 그 넘어 해외전시장 임대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해외시장개척 차원에서 미국 LA에 지금 2,500만원 잡고 5평 정도의 저희들이 전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도내의 20개 업체에서 81개 품목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에 뉴욕하고 네덜란드에다가 두 군데에다가 더 설치를 하려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2,500만원씩 2개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500만원은 거기의 임대료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샘플 들어가는 쉽게 말하자면 샘플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500만원씩 계상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외시장 조사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산물 시장을 도 자체에서 조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것을 무역진흥공사의 얘기가 한 품목에 대해서 조사할 때는 5만원이 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4개 국에 5개 품목을 조사해서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국내시장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수출계획을 추진하려고 이런 차원에서 1,900만원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8,500만원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려무역 자체가 주식회사고 또 이윤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우리가 건의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해외시장을 한 것이 바람직하냐 안 하냐를 확인하기보다는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니까…
그 점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300페이지 재일본충북도민의 위문초청여비 1,500만원, 10명에 대한 1,500만원, 산출근거… 며칠간을 어떻게 초청해서 초청 목적이 뭐냐, 어떻게 대접을 하는 것이냐, 한번 3박4일이나 이런 정도라면 150만원이라면은 특급호텔에 모신다고 그래도 과하지 않느냐, 적당히 모시는 것이 좋지 이렇게 호화판으로 모셔서 뭐를 얻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겸해서 외국식품박람회 참가자 보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묻겠습니다.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일 본도민의 초청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본은 지금 농산물을 금년도 계획은 700억을 수입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본하고 인접국, 수출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도의 출신으로서 충청북도 도민회 회원으로서 각 지역 마다, 그러니까 일본에 큰 도시의 임원들을 한 8명 정도하고 또 수입 전문 장인 2명을 해서 10명 정도를 6월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수출 가능한 농산물 생산단지하고 가공업체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체를 방문해서 우리 도의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 수출 희망 농가하고 단체하고 간담회를 해서 우리 도에 대한 애향심하고 일본인들에 대한, 말하자면 수입패턴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취향을 여기 와서 우리 수출계획을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5박6일 정도로 했습니다.
이 5박6일일 때는 거기에는 항공료를 저희들이 물어드리고요. 숙박비로 저희들이 그 전에 영접간담회를 추진해서 저희들이 도내에서 수출하는데 도내 수출 가능한 업체라든가 가공업체를 일단 먼저 불러 가지고 한 50명 되겠습니다.
그들하고 한번 저희들이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게 뭐냐, 자기네들이 지원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했을 적에 그때에 저희들이 이런 세부사항이라든가 또 간단한 음료수 관계, 또 도내 업체를 먼저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일본인들이 왔을 때 다시 간담회를 추진했을 때 단 시일 내에 서로 의사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분들은 도내 저희들이 유망업체를 말하자면 구경을 시켜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 자체에서 일한 도내 업체들을 불러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고요.
다음에 간담회 때 상의하고, 그 분들을 안내할 때,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세계적으로 매년 9회 내지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라든가 프랑스나 일본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동안에 도내 업체를 가기를 권장을 했는데요. 상반기까지 한 군데도 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간 이유는 경비 과다라든가 식품박람회에 대한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내의 가공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수출하려니까 나가서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홍콩하고 호주하고 프랑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내 기업체에서 우리가 항공료나 지불해 주고 갈 수 있는 데를 가도록 이렇게 권장해서 해외 견문도 높이고 또 우리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간다는 사람이 많으면 선별을 하고 또 적으면 적은 데로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303페이지 다시 한 번 하나 더 하겠어요.
시·군 자본보조 12개소 10%를 해 주는 것으로 6,556만8,000원 이게, 거의 1,000원 단위까지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구체적인 시·군 자본보조라고 해 놨는데, 뭐에다가 어떻게 주는 것인데 부과설명이 없이 무조건 시·군 자본보조고 시·군 자본보조 해 주는데 도비부담금 10%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2개소는 뭐고, 뭐를 어떻게 해 주는 것이고 도비보조 10%라는 근거는 뭐고…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우,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1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반시설, 사육시설, 조사료생산 사업을 종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기반시설에는 총 사업비의 지방비 20%, 진흥기금보조 60%, 융자 10%, 자담 10%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도비 10%가 결국은 6,5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농수산부 직접 사업입니까?
직접사업에 도비부담만 하는 것이에요?
농수산부에서 보조금 받아서 한다고 하면은 보조금 내역이 여기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까?
도비 부담만 10% 그냥 나가야 된다…
301페이지에 농특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1억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302페이지 보면은 과실 이중봉지 공급을 시·군 자본보조로 지금 1,870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게 있는데 이 과실 봉지까지 시·군에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을 무료로 해 주는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집하장 간이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계획은 시·군, 읍·면당 1개소를 기준으로 된 건데요.
저희들이 목적은 집하장의 선별포장을 일괄적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또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운 것은 30평 규모로 동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간이적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보조는 도비를 40% 세웠고 시·군비 40%, 자담이 20%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지역은 시장·군수들이요, 읍·면단위인데 읍·면에서 군수하고 그 지역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군에서 읍·면 단위에서 세우는 겁니다.
개설자는 누가 운영하느냐, 하면 군수가 상의해서 농협에서 하느냐 아니면 후계자 단체에서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수출 주종이 사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착색방지라든지, 외부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동안 이것을 추진했는데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0만부씩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출이 증대될 것을 감안해 갖고 농가가 더 원해서 500만 매를 더 신청한 겁니다.
매당 18원70전인데 이것은 보조비는 도비가 20%, 시·군비 20%, 자담이 60%입니다.
시·군에 주면 시장·군수들이 해당 과수 농가들한테 배정해 주는 겁니다.
사과면적을 조사해 갖고 면적 대 기준을 둔 거고요.
나중에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신 그 차이는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사해 조니까 그런 차이가 나 가지고 500만 매를 더 넣은 겁니다.
그러면 거의 균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저희들은 시·군 단위 면적을 기준을 뒀는데요.
지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과수 원협에서 조사된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원협에 가담된 사람도 있고 가담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회원들이요.
저희들이 면적을 기준해서 뒀기 때문에요, 대개 면적하고 생산량을 감안해서 기준 두어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차이가 안 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느 특정 단체의 회원 모집에서 그것을 갖고 자기들이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회원과 비회원간에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따지는 것이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대만도 수출도 용이하게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미진한 데는 더 보완하기 위해서 500만 부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면적하고 생산량을 기준으로 들었죠?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지금.
거기 근무하는 사람도 아닌 모양인데 우리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행정의 필요성, 또 아니면은 현지 조사활동해서 확인을 하고 뭐해서 해 주면은 거기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우리 검토 다해서 거기서 무슨 결정을 해야지 또 어디다 3,000만원씩 돈을 줘서 용역을 해 가지고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의 축산직이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직이나 축산직이 할 수 있지를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 제목하고 내용하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러면 농수산국에서 자체사업을 이것을 해 보고 싶었는데 예산 관련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다든지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수산국 소관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기 위원님.
327페이지 보면은 단양 마늘시험장 설계변경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지 당초에 완전한 설계를 했으면은 어떤 변경사유가 발생 안 할 텐데 또 예산이 1,500만원이 들어가나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29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자 충북연합회 기금 조성 출연금이 1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조성을 하는 방법하고 또 조성을 해서 어떻게 어디다 쓰는지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양마늘시험장의 설계 변경안에 취수탑 관계입니다.
산 위에다가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그산을 이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포장에 관수하려면은 취수탑이 높아야 됩니다.
그 높은 취수탑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 변경으로 돼 있는 것은 취수탑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것이 1,7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취수탑을 만들어야만 포장에 관수를 할 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포장 활용이 안 됩니다.
지금 질문하신 농촌지도자 충북연합회 기금 조성 1억원, 이것은 저희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군별로 있고 그리고 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지도자 수가 4,693명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금이 없어 가지고 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식만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서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로 UR 대응한 작목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할까 하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자금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양마늘시험장이 어느 정도 준공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준공 상태 또 준공하기까지의 언제쯤 준공이 되는가 그리고 또 준공을 하는 시점에서 다른 어떤 어려움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단양마늘시험장은 지금 현재 연구동과 관리사가 완공이 됐고 지난 5월 16일날 대통령령으로 연구원 9명이 확정이 돼서 현재 3명이 파견돼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양마늘시험장은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는 현재로서는 11월쯤 준공을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올렸던 울타리라든지, 청사주변 포장이라든지 진입로 등 여러 가지 마무리 단계를 해 주기를 요구했는데 1차 추경에 해 주기로 우리 내부적으로 약속이 돼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울타리라든지, 정문이 필요합니다.
연구시설이라든지, 장비보호를 위해 울타리라든지, 정문은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청사 주변 포장 거기가 아주 황토 흙이 되고 그래서 비가 오고 그러면은 상당히 주변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흙을 밟고 신고서 실험실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빨리 청사주변을 포장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진입로 교량 확장을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교량이 협소하기 때문에 차가 드나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영 화장실도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포장과 연구동 거리가 길게는 1㎞까지 듭니다.
1㎞를 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번에 꼭 돼서 준공 때 마무리된 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1차 추경에 빠져서 가능하면은 저희들은 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은 저희들 특히나 좀 어려운 우리 농촌 현실에 좋은 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그 정도 완공을 완전히 시키는데는 비용이 1차 추경에 요구했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329페이지 농민후계자 소득활동 및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 지원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이게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농민후계자 위탁 교육금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수용비라든가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이 과다 책정이 돼 가지고 전부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원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농민후계자 소득 활동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지원비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처음 나오는 겁니다.
후계자 활동비는…
그리고 330페이지 농민후계자 위탁교육금 이것은 2회차가 되는데요, 농민후계자로서 3년 이상 우리 도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농촌에 중견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50명을 충북대학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수료를 하는데 금년에는 100명을 모집을 해 가지고 충북대학에 50명 그리고 건대 충주캠퍼스에 50명 해서 100명을 교육을 할 계획으로 해서 반을 세운 것입니다. 소요예산에.
내년에 또 세우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500만원에 계상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을 조금 늘려주는 방법이 있으면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험국장 최관순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안 가운데 예산편성안에 보시면 수용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느 경우는 5% 또는 10% 이렇게 삭감이 된 수치가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편성안 가운데 운영비가 있습니다. 수용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절감액을 잡다 보니까는 그 세목에 따라서 절감액수가 많은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 그것이 보통 2%에서 10% 범위입니다.
평균 저희 진흥원의 절감액이 5%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예산이 114억 2,7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5%를 절감하다 보니까 어느 분야에서는 수용비 또 어느 분야에서는 재료비 이렇게 해 가지고 액수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3페이지에 일반 수용비에는 외자 통관수수료 및 보관료 외자조작비 이것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자재들입니다.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는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외재 물품들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 기관하고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절감액이 1,030만원이 나올 수가 있어서 다른 데 것보다는 여기에서 절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이미 외국에서 도입이 돼 가지고 국내 오파상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 진흥원에서 직접 수의계약한다든지 입찰을 보게 된다면 그만큼 절감액이 나올 수 있어서 그것을 여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늘시험장에 시험기기 같은 것이 꼭 외국 물품을 써야되는 것이에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기자재 문제는 조금 국내 얘기를 드려서 상당히 창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내 여러 가지 무균접종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밖의 우리 크린벤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서 국내 것을 써보면 오염이 많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또 바란스라든지 디지털로 나오는 바란스 이러한 것들이 국내에도 생산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처럼 정밀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도를 기하는 시험자료를 내놓으려면 기자재만큼은 정밀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농촌진흥청의 연구소 시험장 계통들은 대부분이 웬만한 것은 국산을 쓰지만 정밀기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외재를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충분히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 차원에서 보면 국내 것을 써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구원들의 연구차원에서 볼 때에는 웬만한 것은 국산을 쓰되 정밀기기 같은 것은 국산은 아직까지도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재를 써야 가능하다 이렇게 우선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무인경비위탁 관계는 지금 도 사업소 이하 시·군·읍·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진흥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수가 20~30동이 되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는 동이. 거기다가 시스템을 설치하기 때문에 딴 데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관리소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보고서 관리하는 것인데 위탁금은 틀릴 수가 없죠.
시설비가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지만…
거기는 단가가 월 13만원이고 여기는 36만3,000원이라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시설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범위가 넓으니까 그것은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시설비 차이는 이해가 가지만 용역비 차이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세밀하게 따져 보시고 328페이지 국장님이 UR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진흥원이 농촌지도에 대한 업무는 농민들을 제대로 깨우치다는 의미가 있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지도소 직원들이 농촌을 버려야 된다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웠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또 거기 겹쳐서 UR에 대해서 농민들 제대로 깨우친다는 의미가 있다면 농촌지도에 과연 UR에 대한 고품질 생산기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UR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도록 교육하고 있느냐 장담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UR이 지난 작년 12월 15일날 타결된 후로 이제 우리는 내년 7월부터는 WTO의 시대에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고 관심사고 우리들이 하는 연구와 기술보급을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UR극복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다시피 하는 품질향상과 생력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 개발된 기술을 농민에게 빨리 전달 보급하는 것이 저희들이 최대 임무라고 하고 지금 지난 겨울 영농교육 때에도 우리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우리 농민들에게 그렇지만 우리가 품질향상과 생력화를 지향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국제화에 임해도 능히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모든 책자라든지 또는 지도소에서 풀장 시에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기술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UR협상이요, 우리가 더 새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농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WTO회원국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의한 방법밖에 없느냐, 다른 방법도 있다면 그 다른 방법에 대한 것도 농민들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간단하게 하자고. 시간이 가니까. 또 UR 협상이 재협상 여지가 있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알려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을 빼놓은 교육이라면 그것을 알리지 않은 상태의 교육이라면 농민들을 우롱한 것이죠.
그냥 보이지 않는 희망만 주어졌지 희망을 심어줬으면 희망을 진짜 가슴에 닿도록 노력하는 것하고 틀리고 또 이번 시·군통합할 때도 여기 보면 중원군의회에서 특위에서 낸 것을 보면 「부락에 가서 농촌지도소 공무원은 참석에 대한 강요 홍보를 하다가 주민 다수에 의해 비난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지도소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기표하여 받아갔다고 한다」 부재자 중이라서 말이죠. 이렇게 지도소 직원이 행정추진에 관여해야 될 뭐 있었느냐.
원장으로서는 그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 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은 이게 어차피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가게 되어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개발, 기술개발과 보급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지도소 직원들과는 뭔가 심적으로 통하는 바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돼야지 그런 농민들과 통한다는 것을 다른 데에다가 활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주민들의 판단이 흐리도록 활용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옳게 판단하도록 해 줬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생약생산 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물론 진흥원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생산을 장려하는 자금을 지원을 했으면 생산한 것에 대한 보장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됐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도 약초를 생산한 농가는 그야말로 인건비도 못 건지는 상황이 됐다.
생산장려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오히려 다른 농산물을 팔아서 보태서 그것을 상환해야 될 입장이 됐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진흥원에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 것이냐, 상반기에 저희들이 농수산국에 속한 외청 사업소를 통폐합시켜서 진흥원의 연구기관화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것은 진흥원장님에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진흥원의 회계의 독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했더니 그것이 우리한테 한번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나 검토한 사항이 올라오질 않았었다고. 그것이 바로 요즘 얘기하는 복지부동 아닙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필요해서 그것을 연구해 보시오 했으면 우리 연구해 본 것이 이렇다 직접 관여하지 못하고 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그것을 핑계해서 때는 이때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원장님은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연구해 보고할 용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유인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크게 참고가 될 것으로 알고 이것을 내놓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국제경쟁력에서 이겨야만 된다는 그것만이 저는 변하지 않는 소신이고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좀 충고해 주시면은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지도록끔 지도소에서 조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UR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것이 농민들을 똘똘 뭉치도록끔 했다면은 우리몫 찾을 수 있는 거죠.
미국에 환빌에 농업보호법에 대한 내용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국회를 살려서 농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적인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끔 했어야만이 되는데 그것을 안 하신 것은 사실적으로 농민들을 우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여튼 앞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진흥원 직원만큼은 절대적으로 행정 홍보하는 어떤 이런 데 참여 안 하심이 좋을 것으로 저는, 그래야지 농민들과의 지금까지 마음에 통했던 어떤 이것이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농촌을 지키는 그래도 유일한 기관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외청의 통폐합을 시켜서 진흥원이 연구기관화 할 수 있는 방법과 진흥원의 예산 독립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셔서 금년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세요, 본 위원에게.
농촌진흥원 예산이 추경이 2억3,000이 증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자 기금조성 출연금 1억, 지도자대회지원 1억, 또 후계자 위탁교육금 8,700만원 빼면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고 계신 UR 이후에 어려운 농촌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소득개발을 본래의 기능으로 하신다라는 것이 전혀 예산에 어떤 구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현실화가 돼야 되는데 단지 UR이 언급된 것을 고품질농산물생산 기술교육에 1,430만원 정도만이 반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나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1회 추경에서 일반운영비 5% 절감한 목적 자체가 UR관련 농어촌지원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었었는데 전혀 그러한 흐름이나 맥락에 반하지 않느냐 지금 예산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소신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어떠한 사업을 정말 농촌의 기술개발과 소득개발을 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다든지 그러한 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를 제외하면은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의 사정에 의해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양 마늘시험장이 이것이 11월이면 준공예정입니다.
국비를 10억6,200만원을 드린 전체는 30여억 들어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준공을 앞에 놓고 있는 단양마늘시험장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원활한 시험을 해서 단양지역의 마늘이라든지, 거기 약초 등 여러 가지 시험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시험을 원활하게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UR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도의 예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으로는 단양마늘시험장에 지금 현재 준공하기 위해서, 원활한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2억9,208만8,000원 이것이 어떠한 방법이 될 수만 있다면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우리 시험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김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이번에 도의 추경예산이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기정 당초예산에 10.5%가 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4% 진흥원 예산은 당초예산의 2.3%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제가 진흥원에서 예산요구한 사항이 어느 정도인가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에도 사업을 개발을 해 가지고서 의욕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벌여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예비심사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앞으로는 진흥원장님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UR을 극복해 나간다 이렇게 허울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행동으로 그것이 움직여지고 농촌에 가시적으로다가 나타나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10.4%의 예산이 증가되는데 진흥원 예산은 UR이 타결돼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2.3%가 증액됐다는 것은 물론 예산 집행부서에도 제가 신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장님도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험연구사업이나 또 기술보급사업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면서 사전에 농림수산위원회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겁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330페이지에 말이죠. 이것이 시·군에다가 어떻게 해서 농민후계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느냐, 그런 것이 조그만치 의문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별도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위탁교육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8,690만원이 서 있는데 농민후계자 위탁교육을 하는데 청주시 농민후계자들이 불만이 많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청주시의 농민도 4,000여명이나 되는데 후계자 선정을 할 적에 다른 시·군도 4,000여명, 청주시 정도밖에 안한 군들도 있는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배정이 되고 청주시는 그저 눈가림하는 식으로 몇 명 끼워넣어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다 그것이 요전에 우루과이라운드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는 자리에서 청주시 농민후계자들이 후계자선정에서도 그런 불이익을 당했고 위탁교육 대학원에 보내는 거죠!
대학원에 보내는데도 청주시 출신의 농민들은 그런 홀대를 받았지 않느냐, 홀대라고 하는 것보다도 거의 무시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청주시 농민들이 어느 분들이냐고 그러면은 그 절대다수가 농업진흥지역에 사는 분들보다도 더 못한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더 우대를 해줘야 될 건데 지금까지 행정당국에서 우대를 안 해 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청주시라고 하는 시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들은 실업계 학교에 가도 학비보조혜택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못받고 낼 세금만 더 내고 사는 사람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농민후계자 위탁교육을 시키실 적에 적어도 더 특별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도내 농민수에 비례한 만큼은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해 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과는 다른 것을 한 두 가지만 여쭈어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성 인터체인지부터 오생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나 말씀해 주시고요.
도로관리사업소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346페이지에 그린벨트 내 주민숙원사업이 3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린벨트 내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아 가지고 불이익을 많이 초래했었는데 예산에 상정된 것은 다행스러운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지방 상수도시설 확충에 기정예산이 있는데 2억5,300이 추가됐는데요. 이것도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를 한 바 있고 집행부에서도 국도승격 신청을 한 지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국도로 승격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언제쯤 이것이 가능한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덧붙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완 위원님과 성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IC-오생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저희가 하려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40억입니다. 나머지 일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국도 도로등급 조정 그 관계로 국도승격 신청을 저희가 냈습니다. 건설부에.
그랬더니 먼젓번에 한 10일 전에 건설부에서 승격관계를 한번 자기네들이 아는 대로, 이것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국토개발원 거기하고 건설부하고 해서 국토개발원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국도를 전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저희 의견을 내라 해서 거기 같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서 내부를 검토해 보니까 음성IC에서부터 오생간은 국도 승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확보한 예산에 대하여는 양여금사업으로 책정을 하는데 그것은 금왕소재지만은 우선 그냥 계속해서 일을 하고 나머지 금왕에서부터 음성 IC까지 이것은 국도승격해서 국도사업으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사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연장이 20.2㎞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580억 기이 투자된 것이 보상이 1.8㎞였는데, 28억8,000만원 했습니다.
’94년도 계획이 확장 1㎞, 교량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억이 올해 투자되고 내년도에 남은 것이 19.2㎞ 확장하고 포장이 20.2㎞해서 516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왕간 음성IC간에 군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그 도시계획이 도로 계획이 나있는 그 안과 지금 현재 다시 또 변경안이 돼 가지고 지금 변경안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대다수 의견과 또 군의 회의 의견을 제가 경청을 했을 때 지금 본 대로 계획이 났던 대로 우회도로로 해서 직진해서 무슨 뭐 절인가 뭐 해서 민원이 또 야기됐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납골당이 거기 당초 도시계획도로 거기에 납골당이 있습니다.
납골당이 우리 도로 착수하기 이전에 2년 전에 납골당이 됐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이 한 1,500인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보니까 큰 답을 해서 납골당하는데 그것이 보사부에서 특수 시책으로다가 시범사업 비슷하게 음성군에 한 모양인데 그 준공된 지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도로를 따라서 공사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우리 저기가 내려왔고 주민들 의견을 전부 수렴한 겁니다. 처음에는 군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선을 변경한 건 아닙니다.
그 도시계획선은 그대로 두고 저희가 금왕 소재지 교통난을 해소하려면 우선 양여금을 핑계 잡아가지고 우선 삼성하고 갈림길까지를 우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금왕소재지를 어떻게 교통난을 해소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선 지방도 사업이라고 핑계를 잡아서 그걸 우선 하고 나중에 납골당이 일정기간이 돼서 땅값이 올라가면 옮기지 말라고 해도 옮겨야 할 자리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주지스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조금 있다 4~5년이 돼서 땅 값이 비싸지면은 다른 데 가서 좋은 산을 사가지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한 건데 국도승격을 하면은 노선은 그리로 지정할 겁니다. 저희 지금 복안은.
그렇게 해서 국도는 그대로 끌고 나가도록 하고 우리가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방도라고 핑계를 잡아서 그렇게 해 놓으면 금왕의 교통난은 완전히…
본 위원 생각도 그 원래의 도시계획대로 쭉 나가서 삼성에서 오는 것이 연결도로만 그쪽으로만 시켜준다면은 교통 해소에는 상당한 뭐 플러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국도 승격을 지금 뭐해서 뭐 심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국도 승격이 된다면 언제쯤 됩니까? 이게.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은 상당히 많이 있지마는 먼젓번에 일부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아직 민원이 심한 곳만 해보자 해서 한 것이 한 3억을 해서 그 지역 면적 비례에 의해서…
그게 측구도 있고 자기네들 하수도 방지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을 군에 줘서 그걸 좀 일부 주민들 숙원이라도 좀 풀어볼까 이렇게 한 겁니다.
상수도 증가 사업비는 당초에 교부세가 11억4,700만원이 나왔는데 변경이 14억이 됐습니다.
교부세 증액분이 2억5,000만원이 된 겁니다.
저희 도비가 아니라 교부세 더 들어온 것이 그렇습니다.
2억5,300만원 교부세 내려온 것… 이상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이전문제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전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현재 그 성래동에서 현재 공단 그 자리로 현재 이전해 가지고 임시 시청공단 관리사무실을 빌려서 지금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바로 뒤쪽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 12월달에 계약이 돼서 진흥주택에서 지금 맡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재 추진사업으로는 정지하고 지금 옆의 창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그다음에 본 건물에 지하는 지금 끝나고 지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별 문제없이 추진이 잘 되고 있고 애초부터 계획된 9월의 완공계획이 돼 가지고 그 안에 빨리 해서 좀 미비한 것을 좀 보완 좀 해 가지고 9월 안으로 완전히 이주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드렸습니다.
346페이지 시·군 자본보조 국립공원 편익시설 보강사업하고 성립전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2억3,700만원에 대해서 이게 국비라고 그러는 국비 내지 다른 데서 오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건 지방비를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가는데 2억3,700만원을 어떻게 해서 성립 전에 집행을 국립공원에다 했느냐 국립공원이 도내에 세 군데가 있으면서 국립공원이 물론 도민의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있을 테지마는 사실은 땅만 빌려주고 거기에 뒤치다꺼리하는 비용이 어느 면에서는 더 크고 주민의 불편을 더 주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비를 성립 전에 썼는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354페이지에 기상정보수집 전파체계개선 해 가지고 이 3억9,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지침에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 어떻게 하거라 하고서 예산 편성지침에는 있는데 과연 3억9,1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충북에 하라고 한 것은 이게 다 하는 건가 우량관측소를 이렇게 해서 도비를 들여서 해야 될 시급성이 있는 거냐 전에도 이 문제는 제가 누차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것은 기상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상관측소가 도내에 자동관측소가 근 30여 군데가 있고 거기에서 매 시간마다 기상정보가 정리가 돼서 팩스로 도에 자동으로 받아 보게 돼 있고 다 받아보게 돼 있는데 내무부가 지방에다가 전국에다 대 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재해위험 지구개수 해서 죽 내역이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자그만치 10억을 내용 설명없이 재해위험지구정비 이것은 지사의 재량사업비를 이렇게 묻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과연 옳은 거냐 하는 질문을 일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립공원의 편익시설비 2억3,700만원은 전액 특별교부세입니다.
내무부에서 온, 그래서 그것은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립 전에 승인을 해 가지고서 사용한 겁니다.
에 밑에서 여섯째 줄.
그래서 이것이 교부세로다가 우선 50%가 왔습니다.
전국에 똑같은 양산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50%를 붙여서 이건 아주 세워서 금년에 그 체계를 갖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식 체계는 우리 도만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또 이것은 필히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박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대상이 그런데 그중에서 기존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43개소입니다.
기상청에서 21개, 건설부에서 22개, 그래서 금회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63개만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상관리컴퓨터 11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하는 겁니다.
특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게 되면 정확도도 떨어질 뿐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만 이것을 빼 놓는다면 우스운 꼴이 되고.
그래서 우리 재해대책 차원에서는 면별로 집중호우가 오는 곳도 있고 돌풍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부적인 상황까지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은…
폭우 오는 거 돌풍 부는 것 못 불게 해요?
지금 동료 위원들 질문을 하시는 그 기상정보수집 전파체계개선 이것은 타도에는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내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보면 한 8,000만원 꼴 아마 남짓하게 될 건데 하다 보면은 도로 교량이라든지 도로의 낙
반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급작스럽게 필요한 예산이 더러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28억인가 뭐 사업비인가 대책비라고 해서 이걸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수를 대비해서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만 긴급대책에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거 10억을 이렇게 한 겁니다.
3억 가지고는 어떤 상황에서…
352페이지 남천교 개수가 6억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정 2억1,000만원이 돼 있었죠?
’72년도에 당초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사업을 하려고 2억1,000만원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거기 하폭이 상당히 하류 접속부이기 때문에 하폭에 넓게 계획이 돼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해야만 대하천, 말하자면 하구언입니다.
이게 대하천하고 한강하고 그거하고 접속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폭을 맞추다가보니까 연장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산이 8억8,000만원 이렇게 증가가 된 겁니다. 전액을 세우다가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사업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설계 발표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시·군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이 물론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부담능력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 되겠지마는 이 사업 자체에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떤 선정방법 그러한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시·군보조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떠한 사정입니까?
도라는 것은 어떻게 볼 때 사실 관청만 있지 거지 지역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군을 위해서 도가 있지 않느냐, 이 시·군에서 이걸 사업을 책정할 때 무슨 많은 방대한 사업비 같으면 뭐 연차계획에 의해서, 중기계획에 의해서 지출해도 좋지만 거의 우리 큰 사업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확장사업이라든지 수해 상업지 개선사업 등 그러나 조그만 거 추경에 1억이나 2억 이렇게 해서 불가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못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책정안 개괄적인 것을 보면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시장·군수가 아주 긴요하다고 건의하는 사항 또는 인제 위원님들이나 지사님께서 다시면서 혹시 주민들이 아주 숙원하는 사업 이런 것 등등을 어떤 것이 더 급하고 긴요하냐 이런 것을 따져서 대충 이렇게 주는 것으로 지금…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이런 것은 투자 우선순위를 해서 지금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추경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렇게 따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 전체가 하니까 음성주민 전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수습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해다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추진 측면에서 어떻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책정한 사업은 시·군에서 틀림없이 긴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인기 위원님.
346페이지 시·군자본보조 자전거 도로 정비 청주시에 2억이 배정이 됐는데 사실이 자전거 도로를 지금 개설을 한다 하는 것은 정말로 환영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환경도 공해 문제가 무지무지 하지만 자동차 공해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 유럽 국가들을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자전차 전용도로 그것을 도시계획 개설을 할 때에 자전차 전용도로 색깔을 붉은색으로 넣어서 이렇게 개설을 해 가지고 자전차는 숱하게 많지만 차량은 도로에 한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영하는데 지금 청주시에 자전차 도로를 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야 2억 투자되겠지만 지금 항차 좁은 도로에 어느 도로인데 어떻게 개설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느 지역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건설도시국에서 첨예하게 좋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도시계획을 새로 설계할 때는 그 자전차 전용도로 같은 것을 개설하는 이런 좋은 계획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에 자산취득비가 지금 7억4,500만원인데 건설도시국에서 자산취득을 이렇게 혁신했는지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자신취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항차 도로 보수차 차선도색제거기, 차선도색기, 굴삭기 이런 것도 전부 이번에 구입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기 있던 장비 아닙니까? 기이 있던 장비이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도로보수도 하고 사업을 유지해 왔던 그런 장비인데 새로 이렇게 7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도에서 지금 차선도색기를 7,000만원 주고 또 하나 사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차선도색기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차선도색을 운영했는데 새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차선도색기를 사느냐 이거죠.
임대를 주려고 사는 겁니까?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주시의 도로정비 2억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무심천 도로변 그 도로변에다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시범사업으로다가 일부 보조를 주고 이러고서는, 너희 시범지구를 하나씩 올려라 했는데 우리가 무심천도로, 자동차도로 옆의 인도를 일부 조금 확장해서 자전거도로로 겸용할…
거기다가 만들어 가지고 무엇에다 쓰려고 그럽니까?
왜냐하면 청주시는 길기 때문에 남부에서 북부로 죽 제방도로만 따라가면 거의 학교 같은 것이 거의 접속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를 끌고 못들어오게 하려면 거의 제방도로 그걸 해야만 학생들도, 청주기계공고 등 학교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덜란드 같은 데는 저희들 가봤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아주 법이 엄해서 아무도 못들어갑니다.
자전차만 다니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정말로 한산해요. 그런 것을 계획을 해 보시라 이거죠.
저희 자산취득비 7억4,5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중기적정보유계획을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연차별로 해 가지고 내년까지 전부 대·폐차, 도로 보수용 장비를 없애고 포장 장비로 전부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 재작년 죽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실지로 구입을 했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총 가지고 있는 게 5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5대를 구입을 하고 24대를 이번에 폐기처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5대를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7억4,500만원 가지고 10대만 우선 금년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가지고 사업소는 지금 무슨 사업성이 있습니까?
전체 지금 51대를 가지고 있지만 장비라고 그래서 저희가 기구를 말씀드린 거고 실제 중기는 23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23대가 지금 인원인 19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2대씩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억4,000만원 가지고서 교부세가 2억2,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기특별회계에서 적립한 적립금 5억하고 해서 우선 10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이상은 다 쓰고 다…
왜냐하면 지금 충주에서 지금 행사때문에 어제부터 도색을 하고 있는데 사업소로, 충실하다고 자꾸 맡기고 고집부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 또 사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천상 하나는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하나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물론 재료를 100% 개선해서 다 넣었겠지만 차선도색이 수명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몇 개월입니까?
그다음에 헐트 끓여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2·3년 가는데 그런데 그것은 사실 시내에다 해야 효과가 있지 저희는 오지이기 때문에 그 단가가 한 4·5배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돈을 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한번씩 더 가서 칠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상원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님 어떻게 참석을 안 하셨네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절실히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느꼈고 그래서 보은 보천제 현장에 갔을 적에 치수과장을 만나서 우리 위원들의 뜻이 이렇게 모아졌으니까 이것은 꼭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하겠다 하는 것을 건의한 바가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이 위원들의 뜻이 이렇게 모아지고 어느 개인이 내 지역 것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이것은 좀 해 줘야겠다라는, 예산부서에다가 얘기를 한 바도 있는데 그게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우리 예산부서에서 오신 분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옥천군에서 그게 한 7억정도 된다고 우리 도에다가 예산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본인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장님이 며칠 전에 현지를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다녀오셔서 그 예산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녀오신 소감에 대해서 좀 생각한 바를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천제라고 이름을, 명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제방 위에 도로를 병행하도록 제방첨단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군에서 올라올 때에는 우리 하천정비 기본계획 그것에 의해서 연장을 1,400m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치산사업비를 내서 우리한테 올라왔습니다. 그게!
그래서 7억이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원래 많고 이래서 감을 못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위에서도 워낙 액수가 7억이라고 하니까 손을 못대고 당초예산에 올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서 현지를 보시고 틀림없이 긴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다고 어느 정도 소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나가봤습니다. 직접!
나가서 현장을 전부 재고 했는데 거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1,400m지만 연장이 우선, 거기 일부를 자기네 부락도로 포장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표고나 계획을 맞추지 않고 조금 얕은 상태에서 포장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이 한 600m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530m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장이 870m로 연장이 우선 단축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방을 할 때에는 원래 여유보라고 해서 홍수위의 수위가 있는데 거기서 한 1m40정도 뭐 제방 수량에 따라서 달리하는데 1m20, 1m 뭐 이렇게 여유를 더 줘서 제방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 한 3m로 하는데 여기는 여유가 1m40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유는 하지 않고 도로를 내지 않느냐 이것이 홍수량 계산할 때 우리가 빈도를 상당히 멀리 잡아서 이것은 80년도 빈도가 돼 있더군요. 보니까.
100년 빈도, 200년 빈도, 80년 빈도, 저수지는 200년, 큰 대하천은 200년, 그 제방이 터지면서 피해가 얼마나 되느냐에 의해서 빈도를 조금 짧게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 빈도를 잡았더라고요. 기본계획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80년만에 한번이 올동말동한 사실 홍수거든요. 우리가 추정치를 해서 보면은.
그래서 그것이 여간해서 올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거기에서 한 30cm만 여유를 두더라도 상당히 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거기에 만약에 또 터진다고 해도 큰 문제도 없고, 보니까 논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인가도 없고 이래서 그걸 홍수위에서 한 30cm 올려서 이렇게 하면… 좋고 이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또 올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폭으로 해서 한 5m 정도 포장을 하면 동네에 아무 지장 없고 또 홍수에도 큰 문제가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돼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제방도로를 공사가를 다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거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입찰보고 차액을 감안하고 하면 2억5,000만원 우선 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서 확보해서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진천 이것이 2억5,000이라고 그러는데, 옥천군에서도 그런 말씀하시고 차라리 급선무로 봐서 이것이 더 급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건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천군으로 볼 적에는 건진제보다는 보천제가 더 급하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치수과장한테 건진제는 예산요구도 하지말아라 하고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 양쪽 다 올려 놓으니까 예산부서에서는 7억짜리는 돈이 많고 치수과에 좀 주기는 줘야겠는데 2억5,000짜리 하나 줘야겠다 해서 아마 건진제가 책정이 된 것 같애요.
부득이 이게 보천제로 가다 보니까, 그 건진제가 바로 내 것입니다. 우리 동네 것이에요. 건설분과에 있는 육봉호 위원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나니까 육봉호…
( 웃 음 소 리 )
여하튼 앞으로는 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말이죠.
좀 심도있게 받아 들여 주시고 그리고 예산부서에 얘기를 전달할 적에도 좀 확실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건의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기 국장님 가대교, 가곡서 어상촌가는 가대교를 지금 보수를 하고 있던데 보수비는 얼마나 되고, 예산은 말이에요.
그리고 가대교는 보면 다른…
웬만하면 현재 예산서에 있는 것만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너무 지루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 장 내 소 란 )
됐습니다. 본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다른 것 하실 것 있으세요?
예, 박종기 위원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보면은, 348페이지에는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시군자본보조로 해서 변소개량사업, 349페이지에 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이 있는데 특히 농촌주택 자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말씀을 좀 새로 신규로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도 좀, 또 시·군으로 주면 시·군에
어떤 비율로 주고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350페이지에 보면 도로유휴지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2억이 있습니다. 2억이 있는데.
이것을 보은군에 관계된 것이라서 제가 조금은 아는데 제가 아는 것은 한 4억 여원 들여야 되는 것인데 뭐 예산도 없고 하다보니까 우선 한 2억 이렇게 넣었는가 본데 이것이 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지 어땠는지 거기에서 좀 일부 삭감을 한 것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예, 이상, 또 아울러서 저기 음성 것도 제가 어느 지역이 명시가 돼서 할 수 없이 지역을 명시합니다만서도 음성도 하수도 복개하는 게 8억 중에서 3억을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제가 평상시에 시·군분들한테 듣는다든지 그 시·군출신 의원님들한테 듣기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10몇억이 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거기에서 3억을 감해도 괜찮은 것인지 사업을, 그럼 어떻게 연차적으로 그 나머지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 도비부담을 해 주는 것인데,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총 희망동수, 원래 각 시·군별로 총 희망동수하고 금년, 그러니까 그것도 총 희망동수는 많이 있지만 ’94년도에 집을 지을 수 있다, 다 해 주시오 하는 동수는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양쪽을 감안해서 프로테이지를 똑같이 해서 일률적으로다가 당초에 배정을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안배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휴지 활용 계획하고 음성 복개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별 얘기는 없었는데 저희 빠지고 난 뒤에 건설위원회에서 아마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같이
검토를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궁천재이와 여러 가지 연결을 시켜서 아마 건설 위원님들 자체에서 아마 말씀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 현재 삭감이 됐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아직 통보는 안 됐고…
그것은 제가 건설위에 있었으니까, 건설위 입장에서의 해명을 한다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예비심사에서…
이것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거기 가서 해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못하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박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고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액을 해도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액수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깎여서는, 사실 여기에서 깎으면은 군에서 부담을 더 해야 되는 형편이고 유휴부지 활용계획도 대충 개략설계 하다시피 지금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깎이게 되면 천상 사업의 일부를 포기하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사업내역서를 봤는데 그 유휴지 면적이 약 한 1,270평 정도로 나와 있고 포장을 ㎢당 200만원씩 잡으면 그러면 평당 따지면 약 한 66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휴지를 포장한다면 시멘트 포장을 할텐데 시멘트 포장을 하는데 평당 660만원씩 들어갈 포장이 뭐냐…
(○집행기관석에서 - 아르당 200만원입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100평당 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평당.
그런데 당시에 사업설명할 당시에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됐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성격이나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도 음성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업설명은 실무자가 분명히 알고 설명을 해야지 우리는 현장확인 갔다온 것을 의미를 부각시킨다는 의미에서 뭔가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한 것이고 또 실무자는 실무자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면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편성 자체가 선심 편성 아니냐 어떤 필요성을 인식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무자를 통해서 죽 올라가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뚝뚝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식으로 낙하산식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정례화 시켜 나가야 된 다는 의미에서 이번은 사업비에, 과거에 사업비에 손댄 사례는 없었어요.
지금 같은 질의에 답변이 불성실하다 보면 지금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지금 우리 김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업을 불신하게 됩니다.
또 불신하다 보면은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금액 가지고 삭감되어도 예를 들어 가지고 8억짜리인데 5억으로 삭감을 시켜놨는데, 5억으로 삭감을 시켰을 때 그 사업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했을 때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라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께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전체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택은 그런 식으로 되지만 또 농촌주택개량 사업도 같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무부에 추가배정된 것에 대한 부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이것은 3개 시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기반사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분만 더 여기 차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시군자본보조금 관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작년도 물량 비례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내무부에서 물량이 증이 돼 가지고 더 내려온 것입니다.
그 내려온 것에 대한 보조금하고 해서 맞춘 것인데 지금 변소 개량이 저희가 이번에 690동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재래식 변소 요거는 현재 기존 변소에 뚜껑을 덮어서 악취와 저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인데 이것이 6,000동이 저희 본 도에 이번에 예산 내려 온 것 확정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엌, 욕실, 변소도 이번에 760동이 내무부에서 다시 물량이 더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당초에 900동 세웠던 것인데 50동이 더 내려와서 50동분만 더 추가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에 가경3지구에 택지보상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가경2지구도 아직 아주 완전히 다 해결이 안 되었죠?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가경2지구는 648필지 중에서 618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필지가 분양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분양을 하지 않은 원인은 나머지를 청주공영터미널이 기공식을 갖으면은 더 많은, 또 이것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저희가 유보를 시켜놓고 있는 실정이고 이게 언제 분양되느냐 하는 것을 문의할 정도로 크게 불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648필지 중에서 618필지가 이미 분양이 완료된 그러한 성적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지구에 대하여는 현재 아직 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착공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반 입찰이라든지 또는 부정다수인에 입찰하는 것은 이번에 해당을 안 시키고, 공공택지 말하자면은 아파트 단지가 4획지가, 필지라고 볼 수가 없이 원래 획지가 크니까 택지로 봐서 4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획지만을 이번에 세입을 잡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총체 385억이 분양계획인데 687억을 공영택지분으로 분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70%만 금년도에 계약과 더불어서 중도금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내년에 정산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480억만 금년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잘 아시다시피 공영터미널이 이전되는 지역이고 또 아울러서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또 고속전철 이러한 지역이 전부 서쪽에 편중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선호도가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보다는 상당히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주택공사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문의가 오고 거기를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 크게 분양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상에 상당히 공영개발사업이 성공을 했는데…
모든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붐이 일어서 분양이 될 것이냐…
여기 360페이지 보면은요.
부용공단 선수금이 33억9,589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부채가 줄면 어디 한 군데 이만한 금액이 느는 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떻게 표기가 되는 것인지를 잘 몰라서 이 부분을 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이것은 다른 부분에 어디인가는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경지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발산부락에 주민청원을 제가 소개를 했었고 또 지금 와서 가경3지구가 작년에 사업 착수된다고 하는 게 늦어져서 금년 후반기에 가서 시행이 되고 예산이 이번에 확보되면은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 제척지 발산부락에 대한 것이 예산서상에 실지 서류에 4,300만원만 나왔고 구체적으로 사업추정 예산이 표기가 없기 때문에 가경3지구가 금년에 보상이 시작이 된다고 했을 경우 제척지 발산부락에 주민들의 민심동요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요.
이것은 청주시에서 자료를 받았고 제가 그동안에 물론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공영개발단에서도 청주시에 의견서를 받으셔서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우선 제가 지난번에 청원소개를 했을 경우에 건설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이 이익금 중에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는 청원을 소개를 한 일이 없다, 해서 본회의에 제가 질문을 해서 그때 황낙연 단장이 공영개발사업비로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이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 와서 청주시하고 공영개발사업단 이익금을 가지고 하겠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가령 청주시 땅을 사 주고 도가 공영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그 3지구 내에 발산부락을 제척해 놓고 남은 부락 문제를 청주시 돈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도가 개발사업 주체가 되어서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청주시에도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부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청주시에다가 그 사업을 넘겨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문제는 어차피 청주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척지의 문제나 모든 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되고, 아마 말썽없이 될 수 있을 텐데 또 공영개발사업단이 이것을 하면서 청주시 땅을 가지고 하고 이익만 챙겨가겠다고 하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문제발단은 제척을, 발산부락이라고 그러는 데를 도 공영개발단에서 제척을 해 놨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고 그 생겨난 문제를 청주시가 떠 안게 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생각는 것입니다.
거듭 이게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지마는 동시개발을 해야 공영개발단하고 주민이 사업 수행하는 데에도 무리가 안 생길 것이고 할 텐데, 동시개발을 한다고 해 놓고 청주시에 이익금으로 돌아간 40% 범위 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은 큰 잘못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 3지구 발산지역 제척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것을 건의문으로 저희한테 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의결 3항에 보면은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결되는 주간선도로, 상·하수도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항에는 본 사업의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공영개발단의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익금 중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건의문이 저희한테로 넘어 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바빠가지고 그날 검토를 미쳐 못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서 오류가 되어 있다.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해서 이것 가지고서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장을 나오게 하고 그 당시에 사무처 직원들이 지금 정년이 되어서 나가신 박정순처장, 송종학 의사과장, 지금 도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계장 이 양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하니까 질문을 하고 공영개발단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서 회의록에 기록을 하고 그날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비용…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날 그게 매듭이 지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때 청원을 심사했던 건설위원회의 당초 원안은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기 그림에 있듯이 이렇게 낙후된 촌동네를 이렇게 싸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체가 같이 있으면은 이 동네가 낙후가 되어 있다고 해도 지금 같은 심각한 문제가 안 생기죠.
여기에 또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은 주변이 전부 고층 아파트로다가 거의 둘러싸여 있는 동네예요.
여기는 또 지대가 제일 높은 지역인데 아파트 속에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두엄탕마냥 촌동네, 옛날 그대로 두엄탕마냥 남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개발해서 여기에서 도공영개발단에 이익을 챙기겠다고 그러면서 청주시 땅입니다.
청주시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도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차지해 놓고 이 문제를 제척해 놓음으로써 이 동네 문제로 발생시킨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가 도에서 이익금이 남는 것을 가지고 청주시 몫을 40%를 가지고 하겠다, 한다면은 청주시 재정부담만 주는 거다, 그런 얘기죠.
또 이익이 지금 계획서 상에는 백몇십억이 남는다고 되어 있는데 백몇십억이 안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남았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부담을 누가 질 것이며 그다음에 문제는 누가 질 것이냐 이것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킨 주체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그 이익금을 남든 안 남든 청주시하고 6 : 4로 나누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공영개발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익을 목표하는 부분은 극히 적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 내에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설령 적자가 몇십억 났다고 해도 그렇지 않고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반 행정예산을 투입했을 경우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느냐,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함으로써 절감시켰다고 그러는 것도 공기업이 해 나갈 목적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꼭 이익만을 가지고 이익이 안 남으니 못 하겠다, 이익이 안 남으니까 이거 제척시켜야 되겠다, 발상이 그렇게 된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당,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가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원칙에서 한번 말씀을 올리면은 이게 무슨 서로 말다툼이 되는 논리전개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지역이 현재 낙후된 부락이고 뿐만 아니라 녹지지역입니다.
이것이 도시 계획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꿈으로 해 가지고 이미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크나큰 혜택이 이미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업을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적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50% 이상에 가까운 그러한 토지 부담을 하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다 공영개발단에서 다 하라, 하는 것은 지역개발의 형평에서 좀 문제점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제척된 원천서부터 문제를 제기한다면 제가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미 제척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청주시장이 감내하여 할 사업지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중로급 이상만 저희가 청주시의 이익금에서 시행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저희 공영개발단에서 추가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뿐만 아니라 여기 소로 6m 이렇게 아주 말하자면 가정 출입용 도로까지 전부를 해 달란다면은 이것은 균형개발에 큰 문제점이 있고 또 원칙으로 봐서는 이익금에서 한다는 원칙이라면은 이 사업이 거의 매듭단계에 가서 이익이 얼마 남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 해 가지고 투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 이 사업, 이 사업을 같이 두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에 해당되는 설계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매듭되는 해에 전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단, 이 지역이 아주 집이 많이 들어 있고 고저가 들쑥날쑥해서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새로운 시 도시에 이 지역이 구획정리사업을 이루지 않고 그 형태를 가지고 소방도로 골목길을 내놓는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청주시에서 하든 여기 당해 조합을 이루어서 하든 이 지역을 소로분만은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또 필지가 제멋대로 현재 생겨서 그 토지 이용도가 극히 낙후된 상태아닙니까?
그것을 자체에서 경지정리하듯이 잘 정리를 하면은 2단지하고 똑같은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뿐만 아니라 소로 얼마 안 되는 부담만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개발의 형평성이 있는 것이지, 이 사업에다가 몽땅 전연 부담없이 주민들은 아무 부담없이 계속 이익만을 추구한다면은 그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이러한 청주시가 책임져야 할 사업을 제척지 사업을 빨간선 내에서라도 연결을 해 준다고 하면은 이 지역은 사실상 어느 면으로 보면은 상당한 특혜라고까지는 하기는 어렵지마는 상당한 이익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명분상 저희가 이 소방도로 뒷골목까지 이것을 한다는 것이 형평상 너무 어긋나는 것 같고 너무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 한 20% 내지 15% 정도만 부담하면은 구획정리사업을 자체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풀어 나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제일 뒤에 여기 다 개발해 놓고 이것만 별도로 한다면은 지역주민들이 안 해 주는 것 아닌가 또 불평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용역설계비를 이번에 올렸던 것입니다.
대신 사업비만은 확보를 이번에 못하고 있다 하는 것만은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가급적이면은 사업비도 연내에 같이 되도록 해 주셔야지, 이 사업비 별도로 떼놓고 하면은 주민들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데까지도 굉장히 민감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욕심일 수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기대 심리를 삐뚤어지면은 어떠한 조그만 동기에도 큰 사건으로 유발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유의해 주시고 청주시하고 절차상의 매듭을 잘 짓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 하나 복사 좀 해 주세요.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용공단 선수금 감액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부용공단 선수금은 저희 계획에서 326억을 받아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93년도까지 저희가 229억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26억 중에서 받아드리고 남은 선수금이 약 96억7,000만원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말 마지막까지는 들어 올 것을 예측 못하고 더 받아들인 예산이 금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미 수납이 됐기 때문에 계수정리 문제로 해서 이번에 감액되는 것이지 전체 선수금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60페이지에 보면은 가경2지구 택지 분양자 중 중도계약 해지자 위약금이 1억8,000만원 수입으로 계상이 돼 있고 또 369페이지에 보면은 가경2지구 택지 분양자 중 중고계약 해지자 반환준비금 8명 해서 4억3,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반환준비금을 8명을 계상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362페이지에 가경3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에 2,8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합계 3,400만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도금은 되로 내 줘야 되는, 계약금은 우리가 환수를 하는데 중도금은 해지되면은 당사자한테 돌려주는 이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활동비 2,8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원래 이게 한 도시를 형성하는 2만 명 이상이 수용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매입 추진이라든지 또는 근자에 집단이기주의 문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평지구 같은 데에서 집단 반발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등 이러한 활동비가 1,7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것이 이마만큼 소요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단 활동비라고 해서 명분없이 또는 조
리에 맞지 않는 이런 지출은 제 자신이 안하고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업무추진비라든지 연구개발비도 역시 그런 방향에서 세워진 것이고 그런 방향에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파견근무자 3명은 누구예요? 파견 근무자…
6급인데 청와대 파견근무 가 있습니다.
앞으로 T/O가 생기면 그리고 이전할…
청남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의료보호기금,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구성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위임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위원들을 각 상임위원회를 감안하셔서 위촉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김재근 위원, 박종기 위원, 김진학 위원, 안재원 위원, 김효천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7일 오후 5시 그러니까 17시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27일 5시30분까지 조정 내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 (12명)
윤태한 장인기 안재원 육봉호
성기덕 김경회 김봉삼 김재근
김진학 김효천 박만순 박종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농어촌개발국
농어촌개발국장손문주
농어촌개발과장권청사
기반 조성 과장이규회
산 림 과 장강창원
·농수산국
농 산 과 장박형래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
축 산 과 장강충구
·농촌진흥원
원 장이상석
시 험 국 장최관순
지 도 국 장정중래
총 무 과 장황한성
·건설도시국
국 장조성복
도시 계획 과장정하영
도시 개발 과장황 옥
지 적 과 장김경종
주 택 과 장김기세
치 수 과 장김영환
도 로 과 장심재권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단 장김광기
개 발 담 당 관김종운
기 획 담 당박응희
관 리 담 당구자록
개 발 담 당김진목
보 상 담 당김동수
·공영개발사업단
단 장정태헌
기 술 담 당 관이원로
관 리 과 장연서흠
개 발 1 과 장오태진
·도로관리사업소
소 장김일식
·보사환경국
국 장최경주
·예 산 담 당 관주영관
예 산 1 계 장최덕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