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5년 5월 4일 (목) 오후 14시 06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5.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북선새마을호,무궁화호증편운행건의안
7. 비회기중의원상근제운영개선안
부의된안건
1.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북선새마을호,무궁화호증편운행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제출)
7. 비회기중의원상근제운영개선안(운영위원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충청북도의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충북선 새마을호, 무궁화호 증편 운행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순환수립장운영 관리 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4월 24일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5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 1일자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 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5월 2일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세워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지침에 반하는 경비와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경비를 추경에 계상한 경비 그리고 선심성 오해소지가 있는 경비는 최대한 배제하고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반영한다는 방침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국별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심사 조정하여 소위원회의 단일안으로 채택해서 이를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은 증·감한 것이 없고 일부 비목에서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사업명칭과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에서는 2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조정한 내역부터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예산중에서 세계화추진유공자표창 100만원, 세계화추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200만원, 도정업무추진 급량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도정업무추진국내여비 2억원중 1억원, 도정업무추진 보상금 1억원중 8,000만원, 도정업무추진 민간경상보조 1억 4,000만원중 4,00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2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내무국 예산에서는 세계화 실천을 위한 친절화운동 소요경비 500만원, 의무실전문의 진료보상 300만원, 서비스업 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 2억 1,060만원 중 4,131만원, 도민의식 개혁 세계화 추진우수 민간인 해외연수 6,000만원, 무심회등 각종행사 참석자보상 300만원, 도민의식개혁 세계화추진 600만원, 이벤트행사 지원 200만원, 도세징수 포상사업 1,000만원중 50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1억 2,531만원을 감액하였고, 증평출장소 예산에서는 개량마스크 공급 268만 8,000원, 기성제 유지보수 1,00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1,26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정국 예산에서는 개량마스크 공급 2,799만 2,000원, 농지관리위원 비교 견학자 임차료 480만원, 농지관리 위원회 비교견학 1,00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4,279만 2,000원을 감액하여 각 실·국에서 감액한 총 예산은 4억 3,379만원이며 이 가운데 2억 3,379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고 2억원은 농정국소관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 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사업중에서 진천 만승 칠장천 하상 주차장 시설 사업을 백곡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내용을 변경하였고, 내무국 소관 사업중에서 청원 북일 운보의 집 진입로 포장사업을 청원 북일 형동부락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중에서는 음성 덕정 ~ 청용간 도로 확·포장을 음성 대소 태생 ~ 성본간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중 증액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입금 2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소득지원사업으로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역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중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동의사항이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4월 2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4월 27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친 결과 도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지속해 오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대되어 왔으나 공급은 미치지 못하여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인 바 이에 민간자본 유치의 촉진을 유도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첫째,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도록 했으며 위원으로는 충청북도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능에 있어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회의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수당 및 여비에 있어서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5년 4월 2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995년 4월 2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쳐 도 원안대로 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려보면 첫째,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관련 현행 조례 제5장 제15조 조문 중 행정관청의 명칭변경과 아울러 과세감면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조례 제15조 1항의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은 서민주택 건설과 관련 주택조합을 구성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조합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면제대상이 되어 있고 입주자 명의로 이전시는 신탁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신탁재산 이전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므로써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혀 과세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현 조례의 주택조합에 대한 면세규정을 개정하여 조합원이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경우에 조합은 현행대로 면제하되 신탁종료 또는 해지로 인해 조합원 명의로 이전시에는 면제대상에서 배제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되 과세시기는 조합원이 분양받아 이전등기하는 때로하여 과세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림수산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4월 24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토의결과 충청북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순환수렵장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야생조수 보호증식과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도모하고 순환수렵장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조수 포획 승인 및 사용료 징수, 수렵금지구역 지정, 수렵방법과 총렵제한, 수렵조수의 범위 및 포획조수의 신고, 포획승인 등의 취소, 수렵안내 및 조수보호원의 배치, 안전관리 및 수렵지도 단속 등 순환수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농림수산위원회)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5년 4월 24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 년 4월 27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 및 주요 골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1항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한도를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교환의 경우 0.15~0.9% 임대차의 경우 0.15~0.8%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거래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동 조례의 규정이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수수료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위반되어 매매교환 8억원 이상일 때와 임대차 4억원 이상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액 3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삭제하고 매매교환 8억원 미만 임대차 4억원 미만의 중개수수료 한도액 존치는 상위 법규의 위배됨없이 소액거래 서민들의 수수료 부담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존치토록 하였으며, 수수료율 표기방법을 분수로 표기하던 것을 퍼센트로 표기하여 명료하고 수치인식을 빠르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데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6. 충북선새마을호,무궁화호증편운행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제출)
기획경제위원회 김준석의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북선새마을호,무궁화호열차의증편운행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95년 4월 3일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에 충북선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의 증편 운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동 일 6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본 의회에서 도민의 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1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건의문안을 채택,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국토 중앙에 위치하여 동·서 및 남·북교통 요충지임에도 충북선에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하지 않아 신속하고 안전한 고급열차의 이용을 바라는 다수의 도민여망에 부응하고 또한 우리 도를 찾아오는 연간 1,837만명의 관광객과 중부권 신흥공업지역 청주, 진천, 충주, 음성, 제천 등에 있는 산업체의 무역상담차 오는 외국바이어에게 쾌적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더 많은 관광객과 외국의 바이어가 다시 충북을 찾아올 것입니다.
아울러 경부, 중앙, 태백선과 충북선 새마을호 운행을 연계함으로써 국가 기간철도의 효율을 높여 포화상태에 가까운 영동지역 레저인구의 충북지역 분산을 통해 주말 및 공휴일의 고속도로 교통체증의 대폭 완화를 기대할 수 있고 우리 도의 성장 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높아 충북선의 새마을호 운행시 이용객이 매년 격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를 각각 1일 1편씩 증편하여 오전·오후 운행토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과 철도청장에게 건의문을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북선새마을호,무궁화호증편운행에 관한 건의문
국가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건설교통부장관·철도청장님께 충북도민과 더불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충북선 열차운행과 관련한 우리 지역의 여론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도민의 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국토중심부에 위치한 동·서간 남·북간 교통의 요충지일뿐만 아니라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문화유적이 많아 우리 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연간 1,837만명이나 되고 있으며, 특히 중부권 신흥공업지역인 청주,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등에 있는 산업체에 무역상담차 오는 외국의 바이어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과밀억제를 위한 분산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인접한 근접성으로 우리 도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대단위 청주공업단지를 비롯한 21개 공업단지와 33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도내 3,067개 기업체가 유치되어 활발히 가동되고 있는 관계로 차량과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주광역권을 중심으로 건설중인 청주국제공항, 오송신도시, 청주신산업과학단지, 첨단보건과학의료단지조성 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높아짐에 따라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등 고등급 열차를 운행할 시 철도이용객이 매년 격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산업체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수도권과의 교통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어 현재 청주와 서울간 운행하고 있는 고속버스, 시외버스는 1일 편도 276회 8,700명에 달하고 그밖에도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 종류의 시외버스, 승용차, 화물차 등이 운행되고 있어 고속도로 및 국도는 주말은 물론 만성적인 교통체증의 심화로 시간적, 물적,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충북선의 철도운행을 살펴보면 청주 - 서울을 연결하는 노선이 제천을 출발 청주를 경유 서울을 운행하는 통일호 열차가 1일 1회입니다.
더군다나 1980년 충북선이 복선화되었을 당시만 해도 1일 2회 운행되었음을 상기하면서 타 시·도 전 노선에 고등급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부의 철도정책이 충북도민에 대하여 너무나도 소외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충북선의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열차가 운행되지 않아 철도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신속한 고등급 열차의 운행을 갈망하는 절대다수 도민들은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불만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경부, 중앙, 태백선과 충북선의 고등급 열차의 운행을 연계한다면 포화상태에 가까운 강원, 영동지역 레저인구의 충북지역 분산을 통하여 경부, 중부, 영동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대폭 완화하게 되는 것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과 국가 기간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철도운행의 수익성과 선로용량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북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서 기 복선화된 충북선의 활용도를 높여 이용객들의 편의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를 각각 1일 1편씩 증편하여 오전·오후로 운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북선의 새마을호, 무궁화호의 열차 증편 운행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선새마을호와무궁화호증편운행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해당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충북선새마을호,무궁화호증편운행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비회기중의원상근제운영개선안(운영위원장제출)
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시행해온 「비회기중의원상근제실시계획」을 금번 회기에 종결짓기 위하여 「비회기중의원상근제운영개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그동안 실시해온 상근제 운영상황을 참고적으로 간단히 보고드리면 지난해 5월 3일부터 금년 4월 14일까지 총 90일간 연 232명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결과 총 29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신뢰받고 앞서가는 의회상 구현에 나름대로 이바지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상근제 운영개선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여 일 앞으로 박두한 4대 지방선거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지역활동이 더욱 긴요해짐에 따라 그간 실시해온 의원상근제운영은 이번 회기에서 종결짓고 지역민원은 현지 의정활동과정에서 접수하여 사무처에 전달, 처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비회기중의원상근제운영개선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회기중의원상근제운영개선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비회기중의원상근제운영개선안(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구조정에 대한 도민의 의견이 집약된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도있게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충북선의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각각 매일 1편씩 증편 운행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오늘로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충청북도의회 의사당에서의 의정활동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의정활동상황이 도민이 원하는 대로 수행이 잘 되었는지 깊이 반성도 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진정 봉사할 자세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11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1명)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김효천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나기정
기획 관리 실장김광홍
내 무 국 장최경주
농 정 국 장박>만순
가정 복 지국장장상자
지역 경제 국장김승기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농촌 진흥 원장이상석
기 획 관정하영
공 보 관한철환
과학산업단지건
설 기 획 단 장남설우
·교육청
교 육 감정인영
초등교육국장김태길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