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5년 4월 27일 (목) 오후 2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국회의원선거구조정에대한건의안
부의된안건
1. 제11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2.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3. 국회의원선거구조정에대한건의안(내무위원장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제11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4월 19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1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비회기중의원상근제운영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4월 27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국회의원선거구조정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4월 2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
원님들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2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내일부터 5월 3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되 4월 28일부터 5월 1일 오전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함께 의정자료 수집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5월 1일 오전부터 5월 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4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8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박만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규칙발언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규칙발언을 하게 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임시회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조건 다수결만이 아니고 그 심의 절차를 따르고 규칙을 존중해 주는 것도 민주주의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 예산안을 제출할 적에 적어도 40일 전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적에 법적인 시한이 없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이나 도민의 세금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히 배분해서 활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지사는 그 예산안을 우리 의원들에게 지난 24일 오후에서야 배분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단 3일이 안 되는 동안에 650억이라고 하는 예산안을 살펴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본회의장에 나오니까 이 자리에 200억이라고 그러는 거대한 금액의 수정예산을 도지사는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의원들이 미리 살펴보고 심의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없다는 것을 빌미로 했을테지만 그렇게 내놓은 도지사의 근본적인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지방채를 200억이나 발행해서 도민의 부담을 담보로 해서 과세권을 담보로 해서 지방채를 지금 발행한다고 그러는 도지사의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들어야 되겠고 그 해명이 있기 전에는 이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보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 제출권이 아무리 도지사께서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고 절차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과연 심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그러는 것은 시민의 생활에 우리 도민 생활에 불요불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지켜나가는 것이 또한 민주주의를 수호해 나가는 덕목이 아니냐 해서 이 자리에서 지사의 명확한 해명을 들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라고 그러는 것은 장래의 과세권을 담보로 해서 시민의 부담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절차나 그 발행 제한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과 같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은 전년도 적어도 8월 30일 이전에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10월 30일까지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긴급한 경우에 추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이 뭐고 천재지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200억이라고 그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로개선 사업을 한다 뭐를 한다 하는데, 배분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6월 27일이면은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하는 도지사가 잠정적으로 맡아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우리 시민한테 200억이라고 그러는 과세권을 담보해서 장래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 또한 분명히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순의원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을 상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제안설명과 함께 해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어떻습니까?
(○박만순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안 제출 자체서부터 따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해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시고…
(○박만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만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예산 절차상의 안건 제출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완전히 납득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 것을 해명한 다음에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을 제안설명 하면은 일단 도지사가 제출된 의안은 의안으로써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출권자인 지사의 해명을 들어야 된다는 주장하에서 제가 회의 진행의 규칙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규칙발언대로 해명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원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3 명 기립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을 상정시켜서 진행시키면서 제안설명을 듣고 해명을 듣도록 하자고 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21 명 기립 )
그러면은 의원님 34명 중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해명을 듣자고 하는 분이 21명, 그리고 해명을 먼저 듣고 진행 하자고 하는 의원님이 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상정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도정에 대하여 늘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속에서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다짐하면서 새롭게 시작하였던 ’95년도 이제 중반기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적으로는 대통령의 본도 순시가 있었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21세기 충북의 희망찬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는 일부 부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노사화합분위기가 확산되고 수출경기의 호조에 힘입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애타게 했던 가뭄도 때 맞추어 내린 단비로 인해서 도내 전 지역이 해갈됨으로써 영농기를 맞이한 농민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건설 등을 비롯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는 등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지역의 성장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4월 28일 서울에서 국내 50개 기업체를 포함한 향토소재 주요 대기업을 초청해서 대단위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서 우리 도의 대단위 사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우리 도의 부족한 재정 여건을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이룩한 이러한 모든 도정발전 모두가 의원님들을 비롯한 온 도민이 지역발전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성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4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역량과 가능성을 가늠할 새로운 시험대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는 것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를 틈탄 각종 지역불안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전환기에 이완되기 쉬운 공직기강을 엄정히 해 나감은 물론 유권자의 의식전환과 시민단체의 공명선거 지키기 운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완벽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자치의 꽃이 활짝 만개하기를 열망하는 도민들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과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도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세계화에 걸맞는 도정을 수행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835억원, 특별회계가 21억원으로 총 856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경지재정리사업 그리고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으며 아울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결에 세심한 배려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생활편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안배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도 가능한 최대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두산~미원간 및 음성 I.C에서 오생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도 지방채 2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도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도의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순 의원 의석에서 ― 도지사 답변하시오.)
예산안 제출이 너무 임박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충분한 기간을 갖고 드리지 못한 점을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도로서도 지난번 의회가 마치고 가용재원 확정을 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어 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각 시·군에 각종 예산을 요구하는 사안들을 취합하는 데에서도 시간이 걸렸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은 시간을 땡겨서 한다는 것이 지난 24일날 아마 의원님 여러분한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점 이해 있으시길 바라고…
왜 200억에 관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금년초부터는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1,500억원에 관한 지방채 저리융자 재원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각 시·군에 그동안 죽 현안으로 돼 왔던 주요 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각 시·도가 희망하면은 신청을 하라 하는 제의를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지역의 북부지역에 들어가는 각종 차량의 소통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 진천군 만승에서부터 음성 I.C를 거쳐서 오생으로 해서 청주로 들어가는 지방도사업, 그리고 우리 청주에서 두산, 미원 이렇게 해서 보은으로 들어가는 길, 이렇게 해서 그동안 설계도 다 끝내 놓은 상태였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1,500억의 지방채사업은 5년거치의 연리 5%로 20년동안 상환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도로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은 준용국도로 앞으로 이 도로를 승격할 예정입니다.
준용도로가 되면은 지방비를 30% 넣고, 70%는 국고가 예산을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예산을 20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여기에 각각 30%씩 집어 넣어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하면은 내년 관광성수기까지는 어느 정도 차량소통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건교부에서도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 또 재경원에서도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금은 대단히 장기저리이고 각 시·도가 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엄청난 경쟁이 붙는 재원입니다.
내무부가 확보한 게 1,500억원인데, 그중에 50억은 물론 제천시에 바로 내려갑니다마는 250억을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나름대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하나의 발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만순 의원 의석에서 ― 이거 4대 지방선거 앞두고서 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아니예요?)
(○박만순 의원 의석에서 ― 지방재정법 시행령 45조에는 말입니다, 추가로 해서 지방채를 기채해야 될 경우 천재지변이든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 천재지변입니까? 불가피한 사항입니까?)
또 이것이 선심예산을 위한 예산같으면 도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걸러주면은 나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사전 선거를 위한 선심예산이다 이런 생각은 애초부터 저희들은 한 바도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겠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13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조정하고 올해 국정지표인 세계화에 부응하는 도정의 뒷받침과 당면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안설명과 관련돼서 박만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억원의 지방채발행문제는 지사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사유를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707억원으로써 일반회계 5,403억원, 특별회계 1,30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835억원, 특별회계에서 21억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14.6%가 증가한 8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은 세입재원은 지방세 추가계상 120억원, 세외수입 133억원, 지방채 등 지정재원 257억원, 지방교부세 195억원, 지방양여금 31억원, 국고보조금 99억원 등 모두 8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 46억원, 예비비 4억원, 징수교부금 45억원, 특별회계전출금 5억원 등 100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비도지정사업비로 농지전용부담금 등 환원투자사업비 5건에 6억원, 지방도정비 등 지방채사업 3건에 254억원, 재해취약지 개선 등 지방교부세사업 46건에 239억원, 청소년육성사업 등 지방양여금사업 5건에 25억원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등 국고보조사업 65건에 94억원,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등 기금사업 9건에 2억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2억원 등 모두 6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중점투자 사업비로는 1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점투자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보강 등 사회복지사업 9건에 5억원, 차집관로 개설 등 환경사업 4건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수산분야에서는 농업생산기반 확충 등 농가소득증대 사업 14건에 5억원을, 도로교통분야에서는 도로정비사업 11건에 25억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17건에 20억원을, 그리고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상·하수도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21건에 14억원, 관광개발 등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사업 13건에 11억원을, 치산·치수분야에서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7건에 6억원을 문화·체육분야에서는 문예진흥 및 문화재보존사업 11건에 5억원, 체육진흥사업 5건에 10억원을 그리고 민방위·소방분야에서는 소방장비정비 등 7건에 2억원을,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청사정비 및 전산망장비 보강사업 등 19건의 사업에 8억원을, 그리고 세계화 추진의 지방적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민의식개선사업, 세계명품화사업, 관광의 세계화 및 국제통상협력 증진 등 9건의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도정정보종합센터 설치용역 등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경정재원 5억원을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1,304억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1,090억원, 기타 특별회계 2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1억원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 14억원, 기타 특별회계 7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4억원이 늘어난 527억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익금 5억원, 가경3지구 해지위약금 6억원, 가경2지구 분양대금 3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가경3지구 조성공사비 15억원, 가경3지구 배수시설부담금 5억원, 부용공단공장용지 정산반환금 13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1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총 규모 164억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에서 증액된 5,0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314억원으로써 융자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서 증액된 6억원을 융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는 ’94년도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등에서 10억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분담금 수입에서 9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 하수처리장 및 간이오수처리장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각부문별, 지역별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늘 염려하여 주셨던 것처럼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깊이 헤아려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별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5월 1일 오전까지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규칙발언있습니다.)
24일자 저희들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받았는데 원안이다 할 때에는 오늘 의안에 상정이 되어야 그게 안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6일자 수정안을 내놨어요.
그것이 사무처장님이든지, 법적인 의회운영 규칙상 어떻게 되는 거냐 허태렬지사님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2개월여 잔여 임기를 남겨놓고 음성과 오생간, 두산과 미원간 도로확·포장은 절대 필요한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신데, 만일 집행부쪽에서 본회의 때 40일전에 예산안을 제출해 가지고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본예산을 수시로 수정을 했을 때에는 의회는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다음 차기 의회는 감당할 것이냐 이것은 선례가 남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안으로 상정이 됨으로써 안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인물이 의회에 제출됐다고 안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수정예산안을 26일자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사무처장님이든 규칙적인 해석을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본회의에 제출돼서, 제출이 된 이후에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수정예산이 되어야 옳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예산을 다시 인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안을 다시 넣어 가지고 원래 총계를 수정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들어왔기 때문에 총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 편의상 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일종의 수정안인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수정안하고는 의미가 다른 수정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장은 언제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으되 본안이 성립되기 전에도 제출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순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도지사하고 싶은대로 내는 게 예산제안권 아니요, 우리 허지사는 하고 싶은대로 하는 지사고만, 마음대로 의회를 가지고 놀아요.)
(○권용하 의원 의석에서 ― 농특자금은 잘 한 거예요. 잘 했어요.
이런 5년거치 15년 상환 5%짜리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 한 거예요.)
3. 국회의원선거구조정에대한건의안(내무위원장제출)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국회의원선거구조정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내년도에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전국단위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하고자 국회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의 조정안이 제출되었고 조만간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주·제천지역이 시·군통합에 따라 단양군만이 인구 7만 이하로 남게 됨으로써 우리 도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감소 조정되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바 우리 도의회의 의사를 표명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당 위원회 의결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대한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책정함에 있어서 현재의 선거구가 존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 바 제안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건의안은 국회의원 및 각 정당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조정에대한건의안
국정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심에 대해 150만 도민과 함께 경의를 드립니다.
국제정세의 다변화에 대응하여 「세계화」란 힘찬 도약의 발걸음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목전에 둔 작금에 있어 저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충청북도의 대표이자 도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수가 금번 국회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조정안과 같이 감축조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전 도민의 한결같은 뜻을 모아 건의하는 것으로 150만 충북도민은 도·농통합과 관련하여 우리 충주, 제천지역의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단양군만이 인구 7만 이하로 남게됨으로써 이로인해 충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감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당초 시·군통합시의 기본방침에 있어서도 시·군통합과 관련한 불이익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충북인으로서 국정참여도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 도민은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의 선거구가 증축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선거구수를 획정함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와 충북도민의 뜻을 인용하시어 충청북도의 국회의원 선거구수가 변동되지 않도록 재고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회의원선거구조정에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국회의원선거구조정에대한건의안(내무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건의안은 해당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은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발언을 요청합니다.)
(○이은재 의원 의석에서 ― 검토한 것도 아니지만 시민에 관련되는 일이라 잠깐만…)
(○이은재 의원 의석에서 ― 1분만,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은재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선채로 말씀드릴까요?)
절차를 무시하고 제가 5분 발언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사과겸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답답한 점이 한가지 있어서 시민에 관한 문제라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문제입니다. 인사문제는 인사권자의 고유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도 있지만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충주시의 문제입니다.
충주시가 통합된지가 1월 1일날 돼가지고 오늘 4월 27일 되지요.
채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시장이 다른 데로 전보가 됩니다.
물론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다가 어느 사유로 사표를 냈다고 하면 이것 저것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
내일자로, 28일자로 전보명령을 받아가지고 전보가 된다고 합니다.
또 그 자리는 안 메운대요. 그러면 지금 6월 27일날 4대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생문제가 굉장히 쌓여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비어 있는 자리라도 보강해야 될 그러한 처지인데 불과 선거를 한두달 앞두고서 그분을 전보를 시키면서 그 자리를 안 메운다, 이것은 아까 지사님께서 절대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루기 위한 공무원들의 의지가 높다고 그러셨는데 단체장이 비어있는 그러한 자리를 메워야 할 판인데 그분이 가는 자리가 얼마나 우리 민생문제에서 급한 자리이길래 전보가 되느냐, 또 그것도 메우지 않고 공석에 두어달 비워 놓느냐, 너무나 답답하고 민생문제는 저 뒤로, 시민은 저 뒤로 돌아다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필요한 대로의 인사도 하고 왔다갔다 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너무나 시민으로서 답답한 심정이라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5분 발언이라서 답변을 하시게 되어 있는지, 안 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 주변에 많이 산재되고 쌓여있다 이러고서도 공명선거를 치루겠다고 그분이 이동하는 그 관계는 어느 선거를 보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방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지역의 불이익을 최대한 막기 위하여 오전에 회의를 소집 국회의원선거구조정에대한건의안을 마련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이광호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5월 3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함께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차질이 없도록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5월 1일 오전까지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5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인기의원, 이병두의원 두분 의원께서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후 2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4인)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허태렬
부 지 사나기정
기획관리실장김광흥
내 무 국 장최경주
지역경제국장김승기
농 정 국 장박>만순
건설도시국장송완호
공영개발사업단장김광기
공무원교육원장민귀식
농촌진흥원장이상석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기 획 관정하영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남설우
·교육청
부 교 육 감김근학
관 리 국 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김태길
중등교육국장박춘용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제1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정진철의원 외 12인)
·발의의원 : 정진철
·찬성의원 : 이병두 김재근 김효천
성기덕 유영훈 육봉호
이병규 이은재 장인기
박종완 안재원 신완섭
○회의록 서명의원
·장인기 이병두
○의안제출
·비회기중의원상근제운영개선안
(4월 19일 운영위원장제안)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4월 24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24일 기획경제위원회회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월 24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24일 내무위원회회부)
·국회의원선거구조정에대한건의안
(4월 27일 내무위원장제안)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4월 24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24일 농림수산위원회회부)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월 24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4월 24일 건설위원회회부)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4월 24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24일 각 상임위원회회부)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
(4월 2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26일 각 상임위원회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