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0년 12월 19일(화) 11시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6.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총무과
나. 소방본부
다. 증평출장소
마. 기획조정실
라. 자치행정국
2.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3.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1.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박종기의원발의)
4-1.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박종기의원발의)
5.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그리고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오전에 총무과,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 등 3건 그리고 기획조정실 예산안을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총무과
나. 소방본부
다. 증평출장소
3.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7분)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총무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3억8,770만5,000원 대비 5억8,300만원이 감액된 128억470만5,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항목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에 비정규직 감축계획에 따라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금 4억원중 1억원이며 경상적경비 연금부담금 등에 연금부담금 1억5,453만3,000원과 퇴직수당부담금 3억2,846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정경비로 계획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경진년도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만 도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소방행정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소방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전 소방인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 세기 신사년에도 우리 충북 소방인 모두는 혼연일체가 돼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코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정리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해서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첫째, 법정기준경비인 인건비 감액 둘째, 2000년도 4/4분기 명예퇴직소방공무원 수당 반영 셋째, 국비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긴급구조전산화사업"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충청북도일반회계 8,768억7,394만8,000원의 3.95%인 346억8,032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352억4,982만원 대비 1.6%인 5억6,95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7억3,274만5,000원 대비 950만원이 감액된 57억2,324만5,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인원 감소에 따른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5,5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00년도 4/4분기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 4,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서운영예산안은 5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 인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그 세부내역은 기본급 3억9,200만원 감액, 수당 3,500만원 감액, 기타 업무추진비 2,000만원 감액, 복리후생비 1억1,3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방호관리예산중 행정자치부의 국비보조금사업인 "긴급구조전산화사업" 예산이 행자부 통합설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바 그 추진상황의 지연에 따라 연내 발주가 어려워서 2001년도 부득이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예산에 반영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는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증평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증평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증평출장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출장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93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8억8,800만원 보다 1.7%인 5억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충청북도일반회계 예산액 8,768억7,400만원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4%가 증가된 주요요인은 자체사업으로 인건비성 경비 1억3,400만원을 감액하고 환지청산금 등 5개 사업에서 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생계보호비 등 21개 사업에 2억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도안 주민문화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7,800만원이 감액된 47억6,700만원, 물건비는 2,600만원이 증가된 42억700만원, 이전경비는 1억1,500만원이 증가된 55억6,200만원, 자본지출은 3억3,400만원이 증가된 144억2,100만원, 보전재원은 증감없이 1,8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1억600만원이 증가된 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1,40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인건비성 경비 1억3,400만원 감액은 소속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 증가로 기본급 8,000만원을 감액하고 수당은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용인부임 1,8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000만원, 복리후생비 4,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증평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 1억60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장비 구입 600만원, 공무원 전화친절 상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정착자립금과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사업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2억1,700만원은 생계보호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사업이 12개 사업에서 1억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문화원 특별지원과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1,400만원, 공공근로사업 7,600만원, 수해복구사업 2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부세사업 3억원은 도안주민 문화센터 건립 1억원, 광덕사 문화재 주변 정비 1억원, 창동 시가지 가로축조 공사 사업비 1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를 조정하였고 국비와 특별교부세사업 등 지역개발촉진과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세입예산, 세출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생략을 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검토한 바 2000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1,758억2,401만7,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세입예산 규모는 총 세입액의 74.6%인 8,770억5,150만8,000원으로써 이는 당초 일반회계 7,559억5,934만8,000원 대비 16%인 1,210억9,216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원금 수입과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부담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과 2000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등의 지방교부세와 공공근로사업비, 한시적 생계보호비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세입재원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가 19.4%, 세입수입이 14.5%, 지방교부세가18.9%, 지방양여금이 11.6%, 보조금 35.5%, 지방채가 0.1%입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세입으로 지방세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3억6,0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수입금 9억730만원, 토지공사의 오창과학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부담금 25억원, 증평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청산대금 8,229만5,000원 등 기이 세입조치된 35억7,88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 세입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억3,9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세는 농산물집산단지 조성비 등 7건에 46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교부금은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비 2,9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대비 2.4%인 38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과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6%인 109억 2,974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소관 사업중 구획경지정리사업비,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금, 저소득노인지원비 등 32건의 사업비 2억542만4,000원이 감액된 반면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11개 부처 55건의 107억2,506만원과 수정예산으로 노동부의 건설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 1억7,7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기이 세입조치된 것이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당초사업의 변동에 따라 증감된 사항으로써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세출예산안과 성질별 예산안은 생략을 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는 2,257억 2,86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73억 5,443만4,000원 보다 0.7%인 16억2,581만6,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582만8,888만원 대비 26.4%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비의 추가내시 및 이에 따른 도비부담 증가액을 반영하여 13억3,943만6,000원이 순증액되었으며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 감액과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던 사업비를 반영해서 3,599만1,000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이와 관련된 연금부담금, 복리후생비, 기타 업무추진비의 감액조정과 명예퇴직수당 추가소요분을 반영하여 13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 감액조정과 과목경정 1건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종합해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3회 추경은 대부분 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비의 추가내시와 추경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 감액조정으로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만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보건산업박람회의 사무실 사무용품비, 전산개발비, 집기구입비, 도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연도말 상사업비 시·군 교부에 따른 집행상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증평출장소의 저소득노인 지원 1억1,499만원 감액은 총 사업비 30%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기획행정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기획행정위원회소관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증평출장소 저소득노인 지원 1억1,499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노인 지원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이 683명인데 당초예산에 대상을 973명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대상자를 조사해 본 결과 약 290명 가량이 줄었습니다. 290명 정도가 줄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바로 1억1,4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무수당이라든지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액된 것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께서 물은 내용인데 조금 이해가 덜 돼요. 우선 총무과장님 말이에요, 총무과에도 보니까 연금부담금이나 퇴직수당 감액을 시켰는데 아까 증평에서 얘기할 때 보니까 이런 문제는 구조조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연간 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이 금년도 소요액을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99년도에 보수예산 계상분에 대해서 일정분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연금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게 보수액의 7.5%이고 그리고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7.5%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99년분을 총 납부해서 연금보험공단에서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한 것이 한 1억3,000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할 때는 익년도의 보수 월액의 7.5% 상당을 계상을 했는데 퇴직한 사람, 실제 봉급을 주고 그것을 정산하니까 한 1억3,000이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연금부담금같은 것은 1억5,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 4/4분기 명퇴수당이 4,5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직급에 몇 명이 명퇴신청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1년생 청주소방서장 하던 김철환 서장을 1년간 공로연수했고 한 분이 음성소방서장인데 그 분이 내년 1월 2일자로 공로연수 신청을 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41년생까지는 공로연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방본부, 증평출장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라. 자치행정국
2.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제3회 추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시 세세한 부분까지도 챙겨주시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0년 제3회 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또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안의 내역은 지방세 1,701억1,100만원, 세외수입 1,271억8,700만원, 지방교부세 1,655억6,000만원, 지방양여금 1,016억200만원, 국고보조금 3,111억4,300만원, 지방채 12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82억8,900만원의 2.2%인 185억8,500만원이 증액된 8,768억7,4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재원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39억3,900만원, 지방교부세 38억9,400만원, 국고보조금 107억5,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39억3,9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추가징수예상액 3억6,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중 농촌주택개량융자금회수수입 9억7,300만원,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부담금 25억원, 증평초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에 1억600만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8억9,4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간 재정격차 조정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7억3,900만원, 지역개발수요를 보존하기 위해 별도로 보조되는 증액교부금 2,900만원 등 7억6,800만원이 감액내시되고 지역의 특수수요에 의해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되는 특별교부세가 46억6,200만원 증액내시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7억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각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은 공공근로사업비 33억원, 한시적생계보호비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조성비 50억원, 수해복구비 33억원,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25억원 등이 증액내시된 반면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금 25억원, 경지정리사업비 17억원 등이 감액내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997억8,700만원 보다 7.1%인 6억9,800만원이 증가한 984억8,500만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세출예산의 11.2%에 해당이 됩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항의 예산은 1,300만원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피해보상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수용비 200만원, 여비 100만원과 시·군의 기초사실조사에 소요되는 경상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예산은 총 6억3,500만원으로 청주시 지하시설물통합관리체제구축을 위한 수치지도화 사업을 위한 국비보조금으로 7억500만원 그리고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2억4,000만원중 집행잔액 4,500만원을 행자부 지침에 따라 지방행정정보망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과목경정하기 위해 감액계상했으며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본관, 동관 근거리통신망 보강사업비 7,000만원은 도외청사업소간 인트라넷 구축사업 추진 시 본사업을 포함하여 완료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지역행정정보망 광역사업장비구입비 잔액 4,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 5,000만원은 매년 지방세정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으로 당초 시책추진교부금에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부득이 금해 추경에 계상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억7,756만원 증액계상된 8,770억5,200만원으로 이는 노동부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건설일용직 등 공공근로사업비 1억7,756만원이 추가교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국비예산 중심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건설일용직 공공근로사업만이 아니고 일반공공근로사업도 앞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물론 금액이 좀 부족합니다만 금년도는 이 금액을 가지고 연말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상반기까지는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이 전년도보다 상당한 감액이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전년도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신청을 해서 오느냐 저 위에서 어느 정도 가니까 카드를 만들어 보내느냐 그것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는 조금 뭐하지만 예산에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 민주화피해보상 하는 거 얼마나 됐어요? 우리 신청자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보상여부는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아직 보상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규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던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하였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사업 및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와 아울러 더 나은 시책을 위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2001년도도 예산확보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자치행정국에서 심의 요청드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국세이던 교육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세법에 도세의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를 도세조례에 신설하고 기타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등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교육세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에 지방교육세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목, 납세의무자, 세율 및 신고 납부 등 지방교육세 관련 기본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의 의무를 가지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도록 하고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다음 세목의 세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주민세균등할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입니다.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을,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담배소비세액 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지방교육세의 세율로 하며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하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세징수교부금의 교부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할 경우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도세징수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폐지입니다. 동 규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불필요한 토지의 과다한 보유억제를 위하여 시행되어온 것으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가 중과되는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폐지됨에 따라서 도세조례에서도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이하 10페이지까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이며 11페이지 이하는 관련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충청북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일괄 허가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교통, 주택건설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방세법에 감면내용이 규정되는 분야는 폐지하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세제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감면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첫째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폐지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270조제4항에 감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감면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세제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278조제5항에 감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면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273조제1항에 감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은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감면규정 중 일부 세목 및 조문삭제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부과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고 국가유공자가 취득·등록한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종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감면혜택을 받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로 전환됨에 따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의 범위로 규정하여 감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부과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고 장애인이 취득·등록한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종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감면 혜택을 받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로 전환됨에 따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규정하여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은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부과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받는 면허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면허세 면제규정을 삭제하여 과세전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감면범위 확대 및 감면 취득시점의 확대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입주자 중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혜택이 없던 것을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농공단지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도세를 면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조문 및 용어의 정리입니다.
일부 감면 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인 또는 비영리사업자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받은 후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도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관련 개별법령에서 용어를 개정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각각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이하 24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레안 내용이며 25페이지 이하는 관련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12월 16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12월 1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과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면서 일부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폐지하여 산업활동의 간접지원과 현행 지방세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이 지난 12월 1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1가구 1대 초과차량 등록세 중과제도는 1999년도에 폐지되어 관련조항의 정비를 한 것이나 이번에 삭제되는 안 제48조제2항은 누락된 것으로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칙 제2조의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의 징수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사유와 부칙 제4조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전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의 지방교육세 징수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사유, 조례 개정으로 징수되는 2001년도 세목별 지방교육세 추계액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민 부담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제·개정 시는 심사에 참고가 되도록 반드시 산출근거의 제시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12월 16일 제출되어 2000년 12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충청북도세감면조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자동 폐지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교통, 주택건설 등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방세법에 감면내용이 규정되는 분야는 폐지하면서 기타 조례에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본 도세감면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께서 담배소비세를 2005년까지 유보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담배소비세에 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40%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50%로 올립니다.
담배소비세의 50%가 교육세가 되는데 2005년까지는 인상된 세율로 받고 나머지 2006년부터는 40%로 다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4조에 의해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교육세 징수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사유는 승용자동차로 전환됨으로 해서 교육세가 부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0cc 이것이 자동차세율에 30%를 교육세를 부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나 과중한 세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2004년말까지 교육세를 부가하지 않도록.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18조에 보니까 18조2항에 단서를 신설했는데 단서규정에서 「다만, 당해 지방세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왜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좀 해 줘야 되는 것 같고 만일에 그걸 안 해준다면은 이번 조례에 이 문구만은 그거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문구를 알기쉽게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은 앞으로 다른 것도 도세도 혹시 시·군세 걷는데 같이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그것은 교부세를 안 줘도 된다 이런 뜻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걸 명시해 놓으면은 우리 교육세에 대해서만 안 주고 나머지는 준다 하는 게 분명하지만.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전에는 이게 국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도세는 시장·군수에게 징수위임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줬던 건데 이게 도세로 바뀌면서 시장·군수가 요구했을 때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징수교부금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목을 여기다 명기를 하면은 시장·군수들이 여태까지 자동차세나 종토세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이 징수교부금을 원하지를 않았었는데 만약에 시·군세에서 징수교부금을 달라고 하면은 어쩔수 없이 줘야 돼요.
지방세법 53조에 보면은 도세징수의 위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뒤에 12페이지에 나와있는데 2항에 보면은 「제1항의 도세징수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비로 시·군에 징수하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되는 도세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법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핑계잡고 나쁘게 해서 안 줘도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어려워지니까.
20%, 30%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세를 못받아주겠다 우리 지방세도 받기 힘든 입장인데 못받아주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거.
별도로다가 해 가지고 이것을 「도세」로다가 딱 못을 박아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이런 얘기예요.
실례로다가 우리가 지금 공동시설세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 안 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세에서 도세로다가 세목이 바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추계를 한 거죠. 추계를 해서 744억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죠?
발빠른 횡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3-1.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박종기의원발의)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농공단지가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에 활용이 안 되는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몇 개 단지에 몇 개의 업체가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부도, 파산 내용같은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도내에 농공단지 현황은 농공단지가 3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주공장이 360개가 입주하고 있는데 정상가동이 274개 공장이고 휴·폐업이 51개 건축중이 35개 그래서 가동률이 76%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많은 공장이 명의이전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방세를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감면, 지역경제활성화 국가적인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면만 해 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만큼 정부에서 교부를 해 준대요? 중앙정부에서는 감면하라 감면조례만 만들고 감면하는 세법만 만들어놨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이런 공문, 중앙정부에 건의한 공문같은 거 있습니까?
그래서 각 시·도의 세정,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세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재정보전방안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자부라든지 각 부처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어서 충분한 재정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정협의회를 통해서 재정보전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면을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과세저항이라든지 감면이나 비과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 마이너스되는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라고 했어요.
지방양여금 같은 것 교부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우리가 100억 감면해 주었다고 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실지 얼마인가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대응전략을 펴야 됩니다.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와 가지고 이 지역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순수한 도민들을 위해서 감면이 된다면 관계 없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이 지역에 유치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서로가 다 잘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낼 것 내고 받을 것 받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전부 감면해 주다 보면 나중에 지방세 받을 것 없어요.
중앙정부에 꼭 주문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조표에 있는 것에 35페이지에 보면 9조에 전에는 사회교육시설이라고 있는 것을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바꿨는데 왜 그랬어요?
이것 안 할 때는 추징을 해야지 이것을 사놓고 면제만 해주고, 해주었는데 토지를 구입하고나서 안 하면 추징한다는 추징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안 넣었네요. 그냥 면제해 준다고만 해 놨지.
이것도 예방 차원에서 없던 것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 이유는 문제가 있다 해서 앞에 넣었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새로 신설하면서도 그런 것을 안 넣었어. 추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이것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해야겠다 이겁니다. 다른 것도 안 하면 추징한다고 했으니까 면제해 준 것 내놔라 이거잖아요?
(…)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아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제28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관계는 이 내용을 보면 감면한다는 것만 있고 다른 규정같이 다른 조항같이 이것에 대한 추징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형평성도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안건으로 상정합니다.
4-1.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박종기의원발의)
(15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97년도에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지구가 구성이 되어서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97년에 구성이 되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두 번 운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에 와서 정보화를 확산하고자 위원회를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다음에 정보화협의회도 지난 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협의회 위원장을 부지사였던 것을 지사님으로 올리고 교육감이라든가 전부 다 기관장급으로 격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11월말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동추진하기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기관단체의 정보화 계획이 나오는 대로 그 안을 가지고 내년 1월쯤 다시 본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회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각 시·도 광역 것이 전체 다 해당되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며 한 가지 집행부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안제출 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제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기획조정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기획조정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년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기획했던 시책사업들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 16일 희망찬 21세기 첫해를 새롭게 열어갈 2001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의결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계상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박람회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장비와 비품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경정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예비비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6억7,496만6,000원이 감액된 494억2,10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행정비는 453억7,92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172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0억4,18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6억1,324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세항은 33억7,31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977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박람회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일반수용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책자문단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한글97 등 박람회 사무실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상·의자·캐비넷 등 집기구입비 970만7,000원, 컴퓨터·프린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 3,607만원, TV·냉온수기 구입비 150만원 등 4,72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은 399억4,914만1,000원으로 1억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7,000만원과 정액수당 2,000만원을 감액하고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9,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4,000만원과 복리후생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에서 16억1,324만3,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경정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를 다시한번 부탁올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대하며 다가오는 신사년에도 계획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명예퇴직수당이 9,4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몇분이 명예퇴직을 했나요?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퇴직수당은 금년도에 4/4분기까지 하면 약 7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1회추경, 2회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17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71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산출한 결과 17억9,844만4,85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9,8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같은 경우는 연금부담금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12월 봉급재원에서 남는 그런 금액은 전부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같은 것이 대개 대민활동비에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 3만원씩 주는 건데 직원숫자가 약 120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박람회 사무실은 사무국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잠정적으로는 도청내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사무국이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외부에 나가서 사무국까지 같이 나가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자문단 운영보상 왜 이렇게 안 썼죠? 효용가치를 별로 못느껴서 그런가. 1,600만원 예산중에서 1,000만원이나 감하네. 겨우 600만원밖에 못쓰니 그 사람들을 활용을 안 해서 그런 건가, 활용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그런 건가 왜 그래요?
그래서 이 정책자문단 구성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례제정에 관련된 부분이 대두가 되고 그 부분은 바로 위원님들께서 지난 90몇년도에 21세기 위원회를 폐지를 하면서 그런 관계가 자문단을 별도로 둬야 되는 문제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는 우선 중앙부처에 대한 정보입수와 중앙정부에 대한 우리 도의 전달창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충북출신 중앙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정자문단을 우선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도정운영에 용역을 주기는 조금 규모가 너무 작고 간단하게 자문을 받아서 우리 도정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소한 자문들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그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신 풀용역사업비를 가지고 주요한 것은 대충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을 잘 해 왔고 나머지 미세한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위원님들께서 충북개발원을 좀 더 활력있게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지적들이 계셨고 또 공무원들의 연구노력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들도 계셨기 때문에 정책사안이 일어날 때마다 가능하면은 저희들 스스로가 정책대안을 검토를 하고 충북개발원하고 자문을 좀 받고 이러다 보니까 600만원 정도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사실 집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간에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이번에 미리 삭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를 풀어서 추경을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 불용예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우리 사무실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규모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들도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안 했습니다마는 책상이나 의자나 캐비넷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내역서를 한번 잘 좀 봐 주세요. 뭔가 느끼는 게 없습니까? 간부용, 담당용, 직원용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런 자산취득을 하는 데도 집기구입을 하는 데도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들은 열심히 일을 하시고 사무실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마는 앞으로 박람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거기 소장이 결정이 돼서 직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정신없이 뛰어야 될 판에 간부용 책상 하나가 50만원이라는 것은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물자예산을 절약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누구, 무슨 과장, 이렇게 됐을 때에 인사가 많이 발생했을 때도 이런 거 하나하나를 아끼자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컴퓨터에서도 무슨 무슨 국장, 누구누구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명패 하나 제작하는데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몇십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우리 컴퓨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딕체면은 고딕체, 해서체면은 해서체로 뽑아 가지고 붙여가지고 예산절약을 하자는 제안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품을 구입하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하나하나 구입을 할 때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6. 예산안계수조정의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금번 제3회 추경은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이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감액의 반영과 추경재원확보를 위한 예비비와 인건비 집행잔액의 감액 조정에 따른 것으로 쟁점사항이 없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증감없이 원안 확정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봉빈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주열 임봉빈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 장차주영
기 획 관이석표
정책연구담당관강호동
예산 담당 관이승규
·자치행정국
국 장박재식
자치행정과장이종배
재 무 과 장민정일
정보통신과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류기학
총 무 과 장한문석
증평출장소장김종록
소방 본부 장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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