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0년 12월 6일(수) 10시3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조정실(수정예산)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조정실(수정예산)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기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은 금년 한해 동안 수행해온 도정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 번 반추해 보는 값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한 해 동안 대과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기획조정실은 새로운 시대적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정의 변화를 주도하고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실현에 앞장서 나갈 각오입니다.
내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방향을 말씀올리면 먼저 21세기 핵심기술지식산업인 IT·BT산업을 우리 도 기조산업으로 삼아 거시적 차원의 발전계획 마련과 지원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외부적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정보수집과 함께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역량을 결집하고 외부적으로는 이를 확산 관철시켜 나가는 전략기획도정을 펼쳐나갈 각오입니다.
둘째는 위원님 여러분을 필두로 각종 위원회, 자문교수단 등을 통한 진솔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통해 도정의 옳고 바름을 정확히 판단하고 조정 추진하는 기획도정의 조정자 역할에 충실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충북 「Change 21」을 보완발전시킨 제3차도종합계획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며, 지역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우수 캐릭터로 선정된 고드미, 바르미의 캐릭터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지역브랜드화를 도모하고 인접 시·도간의 협력사업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발전의 양대 축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밀도 있게 협력하는 가운데 대학, 기업, NGO 등 지역주체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정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며 도지사 공약사업도 완결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도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방공기업 경영개선과 함께 정부예산의 최대한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인터넷 자료집 등을 통하여 법률정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쟁송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각종 통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과학적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빈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보건산업박람회 개최,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등을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생각하고 총력적 추진과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도정이 한차원 높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만,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수시로 의논드리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기획조정실 소관 당초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말씀올리면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회를 합하여 총 2,995억259만5,000원으로서 도 전체예산의 25.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227억7,305만3,000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1,767억2,954만2,000원입니다.
이를 2000년 당초예산과 비교할 경우 일반회계는 843억1,32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14억693만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큰 폭으로 증액 계상된 것은 지방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2000년 예산보다 800여억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이며 일반 경상예산은 도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올립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21세기는 도민 모두가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막중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전 직원이 굳게 뭉쳐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알차게 수행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시책과 사업들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을 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내년도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올리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말씀 올리며 200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235억8,844만6,000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384억5,978만3,000원보다 851억2,866만3,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계획에 따라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의 일정 비율이 지방교육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774억5,3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인 지방교육세로 계상하고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부담기준이 2.6%에서 3.6%로 1% 인상되어 23억7,731만4,000원을 증액 계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하면 2000년 예산 345억5,689만7,000원의 15%인 52억9,834만9,000원이 증가된 398억5,524만6,000원입니다.
이는 국제보건산업박람회 지원 10억원, 도청 전체 직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성 경비의 증액분 34억3,225만3,000원, 도청 전체 직원의 복리후생비 증액분 6억5,564만9,000원 등이 증액 계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소관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기획관리가 21억3,716만원, 도정정책관리가 5억8,277만2,000원, 예산운영이 1,193억5,269만8,000원, 공기업운영이 12억9,690만원, 법무관리가 1억4,422만원, 통계관리가 7,469만6,000원, 예비비 100억2,525만7,000원 등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세항예산 21억3,716만원으로 전년 예산 12억9,338만원보다 8억4,378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경상예산은 기획관리실 기준경비 2,050만원, 도정보고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가 1억4,206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현지확인여비 6,000만원, 기획업무추진 국내여비 3,25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00만원, 도정주요현안사업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6,900만원, 기획조정실 내 4개 담당관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0만원, 도정자문교수단운영 보상비 2,000만원, 충청북도 의정동우회 지원경비 3,5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 등 5억1,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풀예산 6억원, 전산개발비 260만원, 국제보건산업박람회 지원 10억원, 프린터기, 복사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50만원 등 16억2,01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7억7,61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도정정책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정책관리 세항예산은 5억8,277만2,000원으로 전년예산 5억710만원보다 7,567만2,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기준경비가 590만원, 정책과제, 오송역 유치사업 등 각종 자료 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5,077만2,000원, 중앙 및 타 자치단체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1,010만원, 정책자문을 위한 전문가 민간실비보상금 400만원, 충북개발연구원 및 오송유치추진위원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금 3억1,200만원 등 3억8,27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충북개발연구원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예산이 1,193억5,269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838억1,221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도 전체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231억4,802만3,000원 여기에는 봉급인상분 6.7%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34억3,225만3,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담당관실 기준경비 1,340만원, 정원 외 기준경비 1,400만원, 2001년 예산서유인 등 일반수용비 9,177만원, 화랑훈련, 을지훈련 등 급량비 5,000만원, 시·도재정운용실태자료수집 등 국내여비 2,053만5,000원, 도정업무추진 및 정원외 풀여비 1억2,600만원, 지방재정확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 도 전체 공무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 19억4,424만원, 도 전체 공무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 65억7,879만원, 예산자료 정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924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풀예산 6억원 등 총 326억8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임의단체보조금 6억원은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공익사업 수행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2001년 예산편성기준의 기준액 8억원보다 2억원을 적게 편성한 겁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사업예산은 MS오피스 등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1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풀예산 30억원, 프린터, 전자복사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만원 등 30억1,050만원입니다.
이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0억원은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시·군 및 일선현장 방문 시 시·군자치단체 ,의회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837억3,32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지방세법 개정계획에 따라 등록세의 20%, 주민세의 10%, 재산세·종합토지세의 20%, 자동차세의 30%, 담배소비세의 50%에 상당하는 부담금이 지방교육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774억5,300만원을 지방교육세로 계상하였고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부담금이 2.6%에서 3.6%로 인상됨에 따라 2000년 예산보다 23억7,731만4,000원이 증액된 62억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공기업 운영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공기업 관련 회의자료 유인 등 일반운영비 200만원, 지방공기업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490만원 등 69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청주의료원 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3억8,200만원, 마취기 구입 등 의료원 장비현대화 6억4,000만원, 의료원 전산장비현대화를 위한 전출금 2억800만원 등 1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청주·충주의료원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 세항예산 계상액은 1억4,422만원으로 2000년 대비 1,2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준경비 890만원, 소송위탁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9,890만원, 행정심판위원 출석수당 등 운영수당 1,150만원, 법무행정 추진 국내여비 952만원, 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6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150만원 등 1억3,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프린터기, 스캐너 등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 세항예산 계상액은 7,469만6,000원으로 2000년 대비 2,9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계연보 발간 등 일반수용비 6,578만원, 통계협회비 및 통계정보시스템 사용 공공요금 163만6,000원, 통계조사 관련 국내여비 728만원 등 총 7,4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91억1,300만원, 국가보조 추가부담 및 수정예산 재원 9억1,225만7,000원 등 총 100억2,5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자금 운용액은 1,767억2,954만2,000원으로써 2000년 예산액 1,781억3,647만9,000원보다 14억693만7,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지출예산별로 살펴보면 수입면에서 사업예산은 167억4,851만7,000원이고 자본예산은 670억6,702만5,000원이며 이월금 929억1,400만원을 합하여 총 1,767억2,954만2,000원입니다.
지출면에서 사업예산은 155억7,294만4,000원이고 자본예산은 1,611억5,659만8,000원으로 총 1,767억2,954만2,000원입니다.
29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수익은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117억3,851만6,000원과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입 50억1,000원 및 지역개발공채 시·군 소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1,000만원 등 총 167억4,8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용은 기금관리비 1,845만원과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 153억5,449만4,000원과 예비비 2억원, 당기순이익 예상액 11억7,557만3,000원 등 167억4,8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수익적 수입 세부내역으로 '91년도부터 2000년까지 기금융자액 1,534억7,537만5,000원에 대한 이자 117억3,851만6,000원, 예금이자수입 50억원, 기타 영업외수입 과목존치 1,000원, '90년 발행공채 시효소멸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1,000만원 등 167억4,8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의 사업비용 예산은 153억7,294만4,000원으로 회계장부 구입 등 일반운영비 745만원,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지도 등 국내여비 500만원,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2000년 결산용역비 300만원, '96년분 공채매출분 상환이자 152억3,797만3,000원, 2001년 공채매출분 선급이자 등 1억1,650만7,000원 등입니다.
그리고 수익적 지출의 예비비로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299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수익은 융자금 회수수입 250억6,702만5,000원과 지방채 매출수입 420억원 등 총 670억6,70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용은 기금융자금 800억원과 지방채상환금 450억5,273만3,000원과 기타 자본적 지출 400만원, 예비비 360억9,986만5,000원 등 총 1,611억5,65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액은 670억6,702만5,000원으로 '91년도부터 '93년도에 시·군사업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수입이 250억6,702만5,000원,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420억원 등입니다.
301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1,250억5,673만3,000원으로 상하수도, 공영개발, 경영수입사업 등에 대한 기금융자금 800억원, '96년도 발행 지역개발공채 상환금 450억5,273만3,000원, 지역개발기금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로는 360억9,98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의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캐릭터 홍보용 벽화제작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다 다양한 캐릭터 홍보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캐릭터홍보물 제작」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고 보건의료과학산업의 국제적인 메카로 자리매김할 오송단지를 국제적 홍보를 위하여 영문·국문판 보건산업박람회 소식지를 제작하여 홍보하기 위한 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성과상여금 9억3,539만3,000원의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포상금과목에 예산성과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8억5,871만6,000원을 조정 91억6,654만1,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저희 기획조정실의 제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규모와 기획조정실 세입세출 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내역 및 의견입니다.
200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319억3,959만4,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 498억9,163만 8,000원보다 164.5%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 증가율 20.8%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이전경비와 내부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예비비는 감소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호봉승급과 공무원의 보수 현실화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계상한 것이며 수정예산에서 성과상여금을 총무과 소관 포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물건비는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물가인상률 반영과 경상경비 억제방침에 따라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전경비는 2000년보다 99%인 11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경비의 주요증감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지출은 금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된 청주의료원 옥상 방수공사비 9,000만원과 자산취득비 1,6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청주의료원 정신병원 개보수공사와 청주·충주의료원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공기업 자본전출금 4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2000년도 보다 9.2%인 3억 6,3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증가액 798억3,031만4,000원 전액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재정교부금 1% 상향조정과 내년부터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교육세를 계상한 것으로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000년도 대비 19.8%인 22억6,531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1년도 기획조정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교육세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인하여 큰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경상경비인 물건비는 4.9%로 소폭 증가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의 풀예산 증액과 함께 별도 예산편성 지원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보조문제와 예비비 확보율이 1%로 각종 재해발생 등 긴급 재정수요 대처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신규사업 캐릭터 홍보물 제작, 청주의료원 정신요양병원 개보수, 행정지도 제작 등 3건과 전산개발비 260만원, 통계로 보는 충북의 변화 발간 7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다음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767억2,9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 1,781억3,700만원보다 0.8%인 14억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의 주된 감소사유를 살펴보면 세입에 있어서는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33억 정도 감소하였으나 공채매출수입이 20억 증가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비비가 86억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공채상환금 및 이자가 73억 정도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4억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2001년도 융자계획을 보면 800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중 673억원은 융자 예비재원이고 실제 융자계획은 2개 사업 127억원으로 기금활용 방안 강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융자가 안되고 있는 원인과 대책 그리고 기금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공채발행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기획조정실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8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도정보고서 유인을 보면 '99년도에 600만원, 2000년도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으로다가 이렇게 매년 연도별로 증액되는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국정감사보고서 및 요구자료 유인인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국정감사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집행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수용비내에 위원회 현지확인여비가 있고 거기에 보면 위원회 운영수당이 2000년도, 2001년도에 6,000만원으로다가 이렇게 금년과 내년도에 계상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 각종 위원회 운영이 상당히 부실했고 또 사무감사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전연 움직이지 않고 이런 위원회 활용을 안했는데 또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대로 꼭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보고서 유인이 매년 예산액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컬러화되다 보니까 또 그 때 그 때의 상황이 과거와 달리 유인물을 한번 만들면 2개월, 3개월 사용하던 것이 지금은 컴퓨터 등장에 따라서 이것이 거의 그 때 그 때 나날이 변동되는 계수와 상황, 내용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현실감 있게 보고를 해야하는 이런 입장도 있고 유인물 단가의 인상 이런 것 때문에 만부득 인상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의 수치를 보니까 약 20회 정도를 만들어야 수정을 계속 해 나가야만 현실감 있는 도정보고가 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국정감사보고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은 국정감사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 대한 자료를 행자부에서 요구를 하고 중앙 각 부처에서 요구를 하면 각 시·도가 공히 전국적 통계로 국회의원님들께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정감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각종 자료만큼은 저희들이 지금 상당량을 이것을 유인해서 중앙부처에 올려보내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금년도에는 국정감사가 없었지마는, 내년도에는 최소한 두 개 정도의 국정감사는 저희들이 수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거의 관례로 봐서 미리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국정감사보고 및 요구자료 유인 2,000만원을 계상을 하게됐습니다.
또 하나 위원회 참석수당과 현지확인 여비문제는 위원님의 부실운영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대가 자꾸 위원회 위주로 모든 것이 시민단체나 위원회나 이런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 위원회 운영이 그간에 부실했던 점은 여러 차례 저희들도 지적을 받고 사죄의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대비는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예산계상을 했고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반수용비의 부기내역 대로 다 집행이 된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다양하게 집행이 됐고…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도 또 이렇게 6,000만원이라고 하는 위원회 운영수당을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안일한 이러한 예산의 반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는 저희들이 현안과제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 정비와 기타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만 되고 운영이 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위원님 말씀에 저기를 하는데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위원회가 6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리기를 50개 정도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회가 점점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율을 민간인으로 보다 위촉을 많이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반수 이상을 민간인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했으면 해서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 상황이 '98년도에는 6,400만원을 세웠다가 지난해와 금년도가 6,0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현재 65개 위원회 중에서 44개 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168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다 민간위촉위원을 확대를 하고 하면은 금년도 수준은 유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이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은 위원회 수를 첫째 줄인다는 그런 대전제아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의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63% 수준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145페이지에 보면 충북개발연구원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없는데 내년도에 충북개발연구원에 운영비 3억원을 계상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매년 기금을 4억씩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99년도까지는 지원을 해준 적이 없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기금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개발연구원 활성화방안에 대한 지적도 계시고 해서 1차추경 때 3억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됐고 2회추경에서 3억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심으로써 운영비 3억을 금년도에 집행을 해서 개발연구원 운영에 큰 도움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타 도 실정과 비교를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계셨고 해서 내년도에는 운영비 3억원을 지원해 주고 기금은 2억으로 축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당분간 정상화가 될 때까지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은 언제까지 이것을 출연금을 내려고 도청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70억이 좀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수준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10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어느 정도 기본적 수요에 지금 이자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난번 관련규정을 개정을 해서 증권이라든지 신탁이라든지 이런 불안전성 투자를 못하도록 장치를 해놓다 보니까 정기예금의 방법 이외에는 자금운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많은 시·도는 280억 정도 경기도 같은 데는 그렇게 되고 저희같은 경우는 70억 정도 되기 때문에 100억 수준은 일단 달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차제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훌훌 털어서 2001년도에는 이 운영비를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지말고 정책과제라든지 수탁과제를 용역을 정상적으로 줘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게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먼젓번에 감사때 지적한 대로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를 해 드린 겁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이미 나온 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우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출연해 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이 생겼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개발연구원에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출연금이 많으면 그만큼 연구원도 늘려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건데 이게 어린 애 떡주듯이 조금씩조금씩 해 주다보니까 지금 1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도, 강원도같은 데도 거기는 거의 300억 정도가 출연금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강원도보다 좀 처지지만 열의는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도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충북개발연구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안하고 그냥 무조건 해와라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을 할려면 예산에서 아주 뭉턱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조례에 정해진 대로 우리가 용역을 주면 50% 정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맨날 일만 시켜놓고 용역비는 안주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 사람들 개발연구원은 고생하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발연구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우리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 캐릭터 홍보용 벽화제작을 열 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떻게 된 건지 내용 좀 밝혀 주시고요.
141페이지 맨 위에 기획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작년도에 비해서 한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섯 가지 시책에 대한 5,000만원이 왜 증액이 됐는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 도정자문교수단 구성운영 해서 작년도 대비 400만원이 더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도 왜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1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액수가 엄청 큰데 저희들이 이렇게 액수가 큰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캐릭터 홍보용 벽화제작은 아까 기획관님이 설명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놔두시고 그 위에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1억1,900만원이 확보가 됐고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6,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증액한 가장 큰 이유로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국제보건산업박람회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 추가경비 소요분을 우선 계상을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충청북도 하면 충청북도에 12억9,000만원이라는 총 테두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 12억9,000만원 중에서 도지사가 얼마 쓰고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국장 이렇게 총 실링 범위 내에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산업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신규수요라서 5,000만원을 저희 기획조정실에 더 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사님과 실·국장간의 협의는 일단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도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각종 용역사업을 주면서 자문을 구하기 이전에 용역을 줄 때는 어떤 방향으로 줘야 되고 이 시책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수시과제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의회에서 그 일정부분을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에 위원회가 자문교수단같은 것을 운영하다가 현재 폐지가 돼서 공식적으로는 자문교수단을 구성하지 않았는데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도정자문교수단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호남고속철도 오송유치를 할 때 그런 현안이 있을 때 충청북도에서는 중앙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행정내부적인 검토보다는 그 계통에 있는 수시로 전문교수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구해왔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년도에는 각 분야별로 사전에 좀 전문가를 각 파트별로 위촉을 해 놓고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400만원을 증액을 시킨 겁니다.
행정이 다양화해지고 급변하고 그렇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위원을 한번 위촉하면 2년 또는 3년 동안 임기가 돼 가지고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안이 늘상 있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현안사안이 생길 때 그때에 그 문제의 해결로서 임기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을 두지 않고 그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예산을 일단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자문교수단이 2000년도에는 정책자문단 운영보상으로 했어요. 명칭만 지금 바꾼 겁니다. 1,6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지금 얼마 예산집행을 했습니까? 160만2,000원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제목만 바꾸고 2000년도는 전문인, 2001년도에 대학교수 이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도정에 대해서 분야별로 신지식인의 정보를 도정에 접목을 시킨다고 해놓고 활용도 못하고 뭐하는 돈입니까? 2001년도에 가서 교수들을 갖다가 도정자문교수단을 운영하겠다, 2000년도 1/4분기에 결정을 하겠다 또 2001년도 1/4분기내에 결정을 하겠다. 지금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이 160만2,000원을 갖다가 집행하고 도정에 민간 정책자문단한테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도정에 반영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서 사업을 안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해 저희들이 정책자문교수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업무보고에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지난해 자문교수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 집행이 그렇게 미집행이 됐는가 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식적으로 도정자문교수단 설립에 관한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문교수단 구성이 현행 조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다가 그 대안으로서 금년도에는 충북출신 중앙부처의 간부공무원들을 위촉을 해서 대신 활용을 해보고 내년도 사업계획으로서 도정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정책결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은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도정정책자문교수단으로서 어떤 조례에 의한 그런 정책자문교수단이 아니고 아까 모두에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현안이 생겼을 때 그 현안을 사전에 도에서는 어떻게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를 수시로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방향을 협의하는 그런 수준의 명칭을 저희들이 교수단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더 예산을 올려서 해 달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솔직히 말씀올려서 도정자문교수단은 저희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이러한 사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위원님들께서 허용을 해 주시고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실·국장별로 분할해서 이렇게 편성 운영을 하다보니까 웬만한 것은 그쪽에서 커버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도정자문교수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런 근기하에 운영을 해야만 했었고요.
아까 뒤에 지적하셨던 민간실비보상금 144페이지에 실비보상금 문제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 위원들을 해당되는 전문가들만 초청을 해서 하고 그것은 법적 장치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정자문교수단은 한번 제가 시기는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도 한번 상의를 드렸을 때 조례제정때 도정자문교수단들은 옛날에 했다가 폐지했던 건데 뭘 또 그걸 할려고 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사실 조례를 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활성화되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으로 봤을 때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의회에서도 전문가들한테 어떤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자문을 받듯이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만큼은 필요하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법적 체계화를 우선 시키고 이걸 활성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정확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뒤에 400만원은 우선 집행부서가 기획관실이냐 정책담당관실이냐 하는 차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뒤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문제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이 없이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또 액수도 5만원 또 10만원 그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하지만 앞에 있는 것과는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않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성실한 답변인지 아니면 임기응변으로 답변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관을 달리하면서 두 개의 비슷한 업무성격의 이러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도 못하고 또 정책담당관실에는 업무추진비로 썼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집행 못하고 업무추진비를 쓰는지,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관실하고 정책연구담당관실하고 보면 내용이 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도정질문 때도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업무성격상 딱 떨어지지도 못하고 업무추진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답변은 생략을 하고 여기다가 예산을 갖다가 다 세워놓고서 쓰지도 못하고 업무추진비로 썼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조금 잘못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우선 조직이 어떤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이 돼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지 소위 말해서 부서 할거주의가 나와서 업무를 서로 떠민다든지 또는 기능이 중복이 돼서 어떤 일을 하는데 혼선이 굉장히 많이 온다든지 할 때에는 당연히 문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운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민간실비보상금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산출기초가 있은 다음에 예산이 책정되는 거지 산출기초는 다르고 전체 예산 총액하고 별개로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어저께 충북개발연구원에 오후에 갔더니 거기도 정책자문단인가 회의를 하데요, 어제 가보니까.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몇 분 아는 분이 있어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심사하는 거니까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을 보고 바로 기획조정실이 우리가 낸 세금을 한마디로 물쓰듯 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지행정이 되려면 기획조정실 예산이 많이 삭감돼야지만 권위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어질 것 아닌가 하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호남고속전철 오송유치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은 호남고속전철 오송유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충북 발전에 오송역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2002년 6월 14일 지자체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함정에 빠질 우려도 있고 한데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함정이라는 뜻이 너무 함축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지난 6.3선거 때 사실상 오송역 유치가 충북의 큰 이슈였습니다. 자민련이 정치적으로 실패한 원인도.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만약 유치가 안 된다면 지사님이나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활동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주시고, 300페이지에 자본수입예산액이 67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역개발기금 시·군사업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수입이 시·군 액수를 300페이지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환원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세 가지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물쓰듯 하는 것 같다 기획조정실 예산을 최대한 삭감해서 복지행정에 투자토록 하여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표합니다.
다만, 우리 자치행정에서 기획이 없이 다른 행정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솔직한 얘기가 사업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이라는 원래의 기능상 사업은 거의 없고 저희들은 기획, 최소한의 수용비나 이러한 경상적 경비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혹여 그런 인상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간의 예산을 편성을 해왔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말씀하신 호남고속전철 오송유치위원회에 내년도에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호남고속전철의 오송분기점 문제는 충청북도의 장래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내 제일의 관심을 유발시킨 바가 있고 우리 도의회를 비롯해서, 시·군의회, 시장·군수, 전 도민들이 함께 작년 연말에 총궐기를 하다시피 했던 이유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러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호남선 열차와 경부선 열차가 생길 당시 그 분기점이 대전이 됐기 때문에 대전이 지금과 같은 도시규모로 발전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더더욱 앞으로 남북화해협력의 시대가 오고 대륙간에 철도가 연계 운영이 된다고 할 때 오송에서 호남고속철과 경부고속철이 분기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국내적 철도교통망의 중심 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대륙간의 실크로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서 우리 충북 발전에 특히 충북선과 강원도를 연계한다는 측면에서도 지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은 저희들이 양보할 수 없는 충북 제일의 현안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정치적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자민련에게 큰 피해가 있었다" 저는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올려서 정당을 초월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마는, 특정 정당을 표방하는 이런 발언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물론 자당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피해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한 그것이 도민의 뜻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00페이지에 자본적수입 문제는 이것은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본적 수입금 670억 관계는 도나 시·군에 융자를 해준 회수금이 250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공채 발행할 것이 420억입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한 내역은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2004년도를 가지고 도에서 그것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이러다가 만에 하나 유치가 안 돼서 정치적인 이슈가 된다면 2001년도에 지방의회나 단체장 선거에 영향이 많이 미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도차원에서는 안 했으면 바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송역 주변의 발전만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충주, 제천쪽으로 호남인들이 놀러오거나 뭐 하는 경우를 보면 주말에 관광용 차량들을 봐도 거의 없습니다. 교류가 잘 안됩니다. 이 고속전철이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강원도 태백산이나 동해쪽으로 연결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호남인들이 마음놓고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국토 기간철도가 X축이 제대로 형성이 돼서 오히려 북부지역의 개발에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그 구체적인 것을 지금 현재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만 북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세밀히 저희 용역결과에서 도출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14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비가 전년도에도 6억, 금년도에도 6억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학술용역내용을 보면 지금 4억6,721만5,000뿐이 못 썼습니다. 사용을 하고 불용액이 한 1억3,300 정도가 지금 남았고요. 또 그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사업은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전문적 정책과제수행 초빙연구원 위촉하고 2001년도 국제보건산업박람회 두 가지밖에 못 했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똑같이 6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국제보건산업박람회 기본계획수립용역까지 해서 지금 현재 13건에 4억9,365만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억500 정도가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충북개발연구원의 자생력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을 점진적으로 가급적 현실화를 시켜나간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위원님의 지적은 그냥 해소가 되고 오히려 부족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동발전방안이라든가 이것을 늦었지만 우리 도가 해야 할 현안문제로 삼아서 이런 문제들을 나머지 용역비를 가지고 연내에라도 이것을 착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관계부서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무감사할 때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치 않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부분도 아울러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호남철도오송역추진위원회가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155페이지에 보면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임의단체보조금이 금년도보다 1억이 증액된 6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1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임의단체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임의단체를 보조를 해 주면서 임의단체에 대한 증액을 한 건지, 이 1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요구가 이게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것을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만원, 300만원 행사때마다 이것을 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수요 부분을 감안을 해서 1억을 더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기획조정실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기이 부기에 명시를 해 가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늘었다고 그러고 여기는 이미 또 빠져나갔는데 증액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국에서 이걸 일괄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했고 또 위원님들께 일정액 이상 일정규모 이상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사항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온당한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가능한한 정례적이면서 일정액 수준을 넘는 거, 약 1,000만원 정도 넘는 것을 주로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매년 지원하고 일정액이 넘는 거 이런 것은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지난번 의회때도 위원님들께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민족통일충청북도협의회 1,500만원, 재향군인회 2,000만원, 해병전우회 1,500만원, 해외참전전우회충청북도회 500만원 이런 것 등은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명시를 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타 단체에 대한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명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 10월 26일날 2000년 풍년농사한마당행사를 실내체육관 앞에서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주관이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서 했어요.
그런데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임의단체기금으로서 그 행사를 운영할 수 없고 추진할 수 없고 행사를 치를 수 없을 경우에 도비라든지 시·군비라든지 여기에 정액보조를 임의단체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농협 충청북도지역본부가 행사하는 이러한 데에다가 1,8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보조했다고 하는 것은 이 도비를 너무 흥청망청 쓰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은 임의단체에다가 산정을 할 때 신청을 할 때 누가 이것을 심의를 하는 거고 이것은 그 때 그 때 지금까지 「풍년농사 한마당」 행사하는 것을 누년에 걸쳐 가지고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금년에 처음 집행한 것입니다.
「풍년농사 한마당」은 사실은 도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데 농협에다가 위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지원을 해달라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서 농협이 도에다가 2,800만원을 농정과에서 검토를 할 때 저희들이 거기서 금액조정을 하라 그래서 1,000만원은 농협이 부담을 하고 1,800만원은 도에서 지원을 해서 행사를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줬는데 충청북도 농협본부에서 주관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1,800만원을 또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1,300만원이 추경예산에 섰는데 전체적으로 행사규모가 크다보니까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300만원에서 이 행사를 치르겠다고 관계 과에서 요구가 왔던 거예요. 본예산에 안 해줬는데 추경에 예산을 해줬는데 지금 농협 충청북도 지역본부에서 주관단체가 돼 가지고 생색은 내고 충청북도는 거기에 모자란다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1,3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해서 1,800만원 이것이 누구한테 물어봐도 얘기가 되는 겁니까?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추경에 1,300만원인가밖에 의회에서 승인을 못받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보전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사에 따라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것을 경우로 따진다면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뭐합니다마는, 그러나 농민들의 사기를 수고했던 그 마음을 달래주는 의미에서는 그런대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 「풍년농사 한마당」이 당초예산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충청북도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지은 농작물을 하나의 품평회를 거쳐서 도민들한테 기여도 하고 농민들한테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이러한 한마당 잔치를 한다고 하는 뜻에 의해서 해준 겁니다. 요구한 금액에서 삭감도 안 했어요. 요구한 금액대로 다 해준거지.
그런데 지금 그러한 농민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날 현장에 제가 갔던 사람입니다.
그 날 행사는 농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농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행사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똑똑히 거기서 봤습니다. 정면에서.
그런데 여기 도비를 1,800만원씩 이것이 예산에서 이렇게 해서 모자라니까 해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2회추경, 3회추경에서 요구해서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산에서 이렇게 1,3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서 행사를 하는데 누구 낯을 내기 위해서 1,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했다고 하는데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명목이든지 간에 이 문제는 답변을 제가 저기 하겠습니다.
이것이 임의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어떠한 경과로 접수가 되든 해당 단체로부터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받든 아니면 지사님이 받으시든 아니면 위원님들 손을 거쳐서 들어오든 신청이 일단 되면 해당 부서로 하여금 당위성 문제를 검토케 하고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것인지 업무기능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맡아 가지고 그 결심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적 관리를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일만큼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내년부터라도 그러한 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매듭짓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로 보는 충북의 변화라는 책자를 발간하게 된 동기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각종 통계연보라든가 사업체 기초조사해 가지고 보고서를 발간해 가지고 여러 종류를 거의 월별로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책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10년단위, '90년대는 '95년 이후에는 1년단위로 해 가지고 그것을 59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민이라든가 각종 저희들 행정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 이런 데에서 한눈에 보고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정리한 겁니다.
금년에 전국에서 처음 한 겁니다.
(직원을 향하여)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다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을 질의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증거로 내보이려고 갖다놓은 건데 답변을 잘하시라고…
(책자제시)
있는 그대로 합시다. 괜히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내가 알고 있는 사항에 빗나가면 자꾸 저기되고 하는 거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답변하세요.
발간하기 위해서 그 때 예산은 4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통계연보같은 것을 발간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할애를 해 갖고 일단은 600부를 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때 총 590만원을 가지고 1,100부를 발간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것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예산에서 지금 현재 590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어느 예산에서 언제, 여기 부수는 나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어느 예산에서 언제 이것을 발간을 해 가지고 어디다가 배부를 한 겁니까.
그리고 7월 14일날 190만원을 들여서 500부를 추가로 발간한 겁니다.
지금 1,198만8,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됐을 때는 이 책을 발간하지 말라고 그런 건지 요구에 의해서 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에 삭감된 것을 일반 수용비로 책자를 발간해야 되는 건지 이것 좀 답변 좀 해주세요.
2회추경에 1,180만원 요구된 것은 조사요원들에게 1부씩 주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1,100부는 추경예산 전에 기존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일반운영비 수용비목에서 발간을 한 거고 추경에 요구했던 것은 1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인구조사요원들께 주려고 하다가 예산이 감액돼서 그 이후에는 발간을 안 했습니다.
추경에 삭감된 원인은 해당 과에서 설명이 불충분했는지 하여튼 의회에서 감액돼서 조사원들에게 배부하려고 했던 책은 유인을 못했습니다.
기존의 1,100부를 가지고 자치단체 시·군이나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배부가 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의 집행부에서 다 알고 계실텐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은 것 아니냐구요.
먼젓번에 이 문제가 목적예산이 또 나온 거예요. 어떻습니까? 틀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요. 괜히 빙빙 돌려가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예산심사하는 거예요. 2000년도 2회 추경에서도 8월 25일날 예산안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이 사업은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한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을 한 거예요. 벌써 행위자체는 잘못된 게 7월 10일자로 행위자체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답변하란 말이에요.
이게 매년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까 법무통계담당관 말씀은 10년에 한 번 만들어낸다고 그랬는데 매년 만들어내는 거예요?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142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그것은 전산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각종 저희들이 전문직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전산 일반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입비입니다.
일반적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보통신과에서 다 일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수한 프로그램 이것은 그래픽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도정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도정 기본현황을 만든다든지 할 적에 그 그래픽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회 지원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원으로 재직시에 거기서 끝나고나면 그만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들한테도 저희들이 도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참고가 될만한 의견을 구해서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도정을 다루셨던 의원님들을 이렇게 현직 의원님들은 아니시더라도 필요할 때에 그분들을 도정에 참여를 시키고 또 필요한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이 의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자료로 내서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충청북도만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서 각 분야별로 다 모임을 갖고 있을뿐더러 이 의정회 모임으로 전국 모임단체로 점점 활성화되고 광역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을 해 드렸었는데 500만원 추가된 그 내역은 의정회 전국협의회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하고 지난해까지 하지 못했던 의정회 수첩제작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도가 의정회원이 100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인데 지금 타 시·도것도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할 때 판단을 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타 시·도에서 한 80∼90명 정도되는 데가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타 시·도와 대충 균형을 맞추면서 전직 의원님들의 모임인 의정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500만원을 더 증액계상했습니다.
이 의정회는 충청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양해를 해 주신 가운데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또 사단법인으로 현재 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의원을 지내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이 의정회에 가입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도정에 헌신 봉사했던 그런 공과와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자체 연찬,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데 그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제일 큽니다. 여직원을 하나 두고 있는데 그게 약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예년에 계속 3,000만원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내년도에는 수첩을 제작을 하겠다고 그래서 500만원을 더 증액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직 도정에 기여했던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면을 보살펴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에 전산개발비가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155페이지에도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산개발비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해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기획조정실에도 이 전산전문직이 있습니까?
청주의료원 정신요양병원은 '85년도에 국고보조하고 도비를 투자를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건물에 대한 보수를 일절 못했는데 그 설비배관이라든지 냉·난방공사 이런 것이 상당히 노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환자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를 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배관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수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에 행정지도 제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도 제작은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3년마다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구역 현황이라든가 각종 주요 통계자료를 같이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에는 1 대 25만 지도로 해 가지고서 2절지로 해서 하고 그 뒷면에는 각종 인구부터 해 가지고 각종 통계자료를 수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3년마다 제작을 합니다.
행정지도 제작의 견적은 받아본 겁니까?
(책자를 펼쳐 들어보이며)
2절이면 이 정도 되는 거죠? 크기가.
(지도를 펼쳐 보이며)
전지의 반이니까 이 정도 됩니다.
그럼 5연이 들어가네요. 1연에 종이 값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요?
이상입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98년도부터 다 예산 계정과목이 있을텐데 '98년도, '99년, 2000, 2001년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한 집행내역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기발기금특별회계 그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수입이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5억8,000이나 적은데 이유는 뭔가요? 융자금이 많이 회수가 돼서 그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부터 이율이 과거에는 8%, 7%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중금리도 인하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리를 0.5%씩 내려서 일반사업은 7.5%, 그 다음에 상수도는 6.5%에 지금 주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시·군에 과거에 가져간 돈은 0.5%의 이율이라도 낮추려고 차환을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0.5%씩 내려주기 때문에.
투자처가 없는 거예요? 요구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의회에서도 시·군에 채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선 상환하는 경우도 많고 또 지금 웬만하면 채무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각 시·군에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동성 자금이 1,200억 정도 농협에 예치가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7%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밀레니엄타운이라든지 또는 대형사업 이런 것이 있을 때 또 청주시도 저쪽 복대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번에 600억 내지 700억씩 이렇게 지출이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시·군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악화되고 IMF를 맞고 그러다보니까 택지개발을 하면 이것이 제대로 이익을 남기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한 정체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금을 사장시키지 않고 좀더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솔직히 말씀올려서 밀레니엄타운 개발계획도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그 때는 서로 각 시·군이 갖다 쓰려고 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오히려 반납을 하는 이런 하나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생산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발행요건을 완화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저기하는데 내년도에는 일부가 완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현재 발행보다 요건이 완화가 됐을 때 한 70억 정도는 덜 저기를 한다 이렇게 보고 소액으로 계약을 하고 그러는 것 그런 것은 내년도에 다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행자부하고 시·도에서도 건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공기업과에서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 내지 10%선이 공채발행 요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신규등록, 이전 이런 것 몇 가지만 공채를 발행하도록…
그 법시행을 하면 그 때 가서 고치겠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꼭 우리가 부채도 많은 상태에서 융자금을 쓰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420억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은 지방채 부채가 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기업법에 꼭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입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2001년도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러면 모든 우리가 토지거래라든가, 부동산거래, 또 아니면 자동차 신규등록 모든 것을 할 때에 이것이 채권이 보통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방채를 5년간을 자기가 소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봐요, 100만원짜리를 샀다고 그러면 40만원 정도는 그 자리에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바로… 시·군 같으면 금고 농협에서 즉시 조정을 해주고 있죠.
지방채같은 것은 꼭 강제규정이 아니라면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율도 시·군에서 7.5%나 6.5%로 할 때 상수도사업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공채금리가 6% 복리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약 6.8%의 이자가 나갑니다.
그러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0.3%가 손해를 보는 거고 일반 개발사업비는 상환 재원보다 저희들이 좀더 받고 그래서 이율도 다시 조정해보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개발기금만 가지고 1,200억 됩니다. 이것을 농협에다가 위탁해서 운용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예산서 예비비에 보면 당초의 예산보다 약 8억5,871만6,000원이 감해 가지고 91억6,654만1,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20조 및 지방자치법 3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비비로 법적으로다 딱 일반회계 1%를 편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1%에 딱 맞추었어요. 그렇죠?
작년도도 의회에 제출할 때는 1%로 했는데 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예비비로 편제가 되기 때문에 최종 예산은 1.5%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해준 것이 예산에 계상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만 계상을 한 거고요. 또 타 도 예를 또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경남같은 데서는 교육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1,4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1%를 따지더라도 14억이나 예비비를 더 충당을 해야 되니까 행자부에 그것을 건의를 하는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총규모 1%에서 빼달라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건의는 안 했고 교육세가 들어갔더라도 전체 규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1% 이상 요구된 예산을 다 해주지도 못하면서 예비비로 많이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1% 저희들 편성지침에 1%를 하도록 돼 있어서 1%만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교육세가 가기 때문에 한 800억 가까이 되는 교육세의 1% 약 8억 정도를 91억에서 빼면 실제는 예비비가 1%가 넘는 셈이 되고 그 신규재원이 포함돼서 1%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놓고 예산편성을 해놓은 걸 보면 열악한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참고를 해 보세요.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한 걸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예산이 정당하게 정확하게 요소요소에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가 됐는가 이것을 잘 반성을 하세요.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현지확인여비 이게 6,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일반보상금 144페이지 도정정책관리 400만원 이것은 전체 통합운영을 해도 아까 담당관의 답변을 들어보면 아무데서나 변태 지출할 수 있다는 답이 나왔어요.
또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제가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한데로 묶어서 통합운영하는 게 적당하다 제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3억은 올 2회추경 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올 한 번만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다가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하고서 집행부에서 답변했어요. 그러고서 올해 출연금은 2000년도에는 4억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2억으로다가 줄였어요.
제가 아까도 심사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년∼4년된 데가 지금 한 300억 정도의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운영비를 줄 것이 아니라 출연금을 많이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개발연구원이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운영비 편성이 된 것을 목변경을 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바꿀 용의는 있는지 한번 이게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또 157페이지 공기업 운영에 청주·충주의료원의 의료장비 구입, 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이게 한 10억2,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공기업에다가 계속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지금 도에서도 거기도 공기업이지만 우리 도에서도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서 거기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 있는데 언제까지 무슨 계획도 없이 계속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누구든지 가면 「우리 뭐 필요합니다. 뭐 필요합니다」 다 얘기하는 대로 다 들어주다가 우리가 정확한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맨날 돈만 대주다가 말 거예요?
글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 사람도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겠죠. 이런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은 잘 참고를 해 가지고 중기계획이나 중·장기계획같은 거 세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습니까?
공기업의 지원에 이게 올 2001년도에 충주·청주의료원 의료장비 구입하고 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하는데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필요할 때마다 달라면 「알았어 줄게」 이게 선심이에요. 이것 계획성이 없는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전부 편성을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위원회 운영 이 문제는 역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장님 뜻에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북개발연구원은 그간에 지난번에 「2000년 금년도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것은 금년도에 3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 관계로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게 자생능력을 갖기에는 이자율의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게끔 예산계상을 했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자생능력을 갖추는 그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운영비 3억, 출연금 2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년 4억씩 출연금으로 계상을 하고 실제 운영비 한 1억 정도로다가 했는데 타 시·도의 개발연구원 지원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게 당분간은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하다 하는 판단하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2억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듯이 저희 재정이 요즘 세입이 좀 나아지면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해서 출연금을 좀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한 100억 정도가 될 때까지는 과감한 출연을 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씀올려서 중·장기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작년도에 위원님들 배려하에 청주의료원에 신 의료장비를 7억을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개보수비를 일부 지원을해줬습니다.
충주에는 유일하게 충주의료원과 건국대학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있는데 CT촬영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 더 흑자를 낼 수 있는 것을 그렇지 못하다는 절박한 얘기들 듣고 충주의료원에 CT촬영기가 신기종으로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청주와 충주간의 형평성유지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신요양병원은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제때에 손질을 또 하지 않으면 건물 자체의 훼손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3억 정도를 해서 10억2,0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됐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얼마 정도가 예비재원으로 남아 있을지 그건 누구도 수요를 파악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젓번에 정책제안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을 저희 실·국장회의에서 유주열 위원장님의 제안서를 이야기를 하고 재무과와 우리 예산담당관실 또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 기금만이라도 통합운영관리하는 것으로 더더욱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이나 예산문제가 은행 파산시에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러한 차원에서도 통합관리가 또 더더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절감을 했고 대안을 마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증평출장소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만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 장차주영
기 획 관이석표
정책연구담당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무통계담당관박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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