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3년 5월 3일(월) 오후 16시12분
의사일정
1. 제89회충청북도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89회충청북도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협의의건
위원 여러분! 이번 제88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제8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 제89회 임시회 소집에 따른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 제89회충청북도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이번 제89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먼저 5월 10일은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89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도지사의 시책보고를 듣고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11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내무, 문사위원회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고, 5월 12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산업, 건설위원회의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5월 13일에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별로 현안안건을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5월 14일에는 10시부터 의원합동 연수를 하도록 하여 5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막 회의를 하루 미루다가 금방 들어서 지금 의사일정하고 조금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10일부터 14일까지 아마 회기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특히 10일날은 본회의를 개회해 가지고 1차 본회의장에서 도지사님의 시정보고를 받는 이런 순서가 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전국의장단협의회가 10일, 11일 이틀간 아마 열리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막 금방 유선상으로 통보가 왔는가 봐요. 그러면 지사님을 모셔놓고 시정보고를 듣는 장소에서 더군다나 의장님이 안 계시면서, 전국의 장단회의는 참석 안 하실 수 없으니까 안 계신 좌석에서 하게 되면은 조금 우리 의회에 모양새가 좀 좋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11일날 회의는 의장님께서 참석 안 하셔도 관계없다고 하니까 그 의사일정을 모든 일정을 하루씩 연기를 한다면 그래서 11일날 개회식을 하고 본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시정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12일날 2차 본회의, 13일날 3차 본회의 지금 아마 13일날이 휴회가 되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4일날 연수는 그냥 하고 13일날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안사업 협의문제는 15일날로 하루를 넘겨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의사일정에는 별다른 지장 없이 아마 같은 의사일정 5일간의 기간에서 의장님이 본회의날 지사님 시정보고를 듣는 자리에 함께 동석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론 의장님이 안 계신다고 안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사님의 시정보고를 듣는 자리에 의장님이 안 계시고 한다면 조금 좀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의사일정을 바꿨으면 하루를 연기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3일날 일정이 본회의가 되고 휴회가 돼서 상임위 활동이 본회의가 되고 2, 3차 본회의가 되고 14일날 의원 합동연수는 그냥 그대로 하고, 이건 상대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초청해서 강사를 초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3일 상임위 활동을 15일날로 넘기면…
10일날 11일날 이틀동안 하는데 10일날은 모여서 본회의를 하시고 11일날은 산업시찰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본회의는 참석하셔야 되지만 산업시찰은 빠지셔도 되겠다는 그런…
하루만 끝나고 말 것 같아요.
<참조>
제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이병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89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협의의건
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며 출석요구 시는 5월 12일, 13일 양일간으로 하며 장소는 본회의장, 출석대상은 지사 및 교육감과 관계 실국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 기타 협의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주대학교 한의과 대학설치 건의 진정서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됐는지 좀 명쾌하게 밝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적이 없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물론 어떤 목표도 중요하지마는 그 절차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의회 민주주의 본체가 절차나 과정이 상당히 민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진정 및 건의서 처리규정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번 건 처리경과를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접수가 4월 1일날 접수가 되고 우리가 지난 임시회가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열렸습니다.
진정 내용은 충청북도의회 의장 명의로 이게 진정 건의가 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께서요.
현재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은 개혁 정치 또는 모든 분야에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상승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지방자치에 의회로서 할 일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은 해봐야 되겠고 실제 어제 저녁에 일본의 미쓰모 시장인 유학분의씨가 한국 KBS 초청으로다가 특별 강연하는 것을 듣는 가운데 그분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 그때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공무원 연수원에서 연수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질의 응답시간에 통영군수로 있다가 현재 연수원에 가있는 분이 질문을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행정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지방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갈등이 심해서 마치 행정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느낀 바가 아직도 우리 집행부는 획일적인 일사천리 중앙에서 지시되는 행정 또는 소위 동원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제에 의한 의회의 견제라든지 이러한 것이 굉장히 개선의 장애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공무원들도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살펴 볼 적에 진짜 우리가 문민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군사 정부의 반대 문민시대라고도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실제 참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 문민시대인데 그러면은 참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차제에서 우리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제 해야 할 일을 맞이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 지금 행정부에서는 행정쇄신을 한다 기획단을 구성한다 해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뭔가 일을 찾아서 건의안도 내고 물론 조례 같은 것을 내면 더 좋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의회에 의사일정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뭐 하루 이틀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조례가 들어온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그러한데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 행정개선을 하고 쇄신을 하고 또 지방에 민주주의 활성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뭐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냥 구경만 하고 행정부의 쇄신, 행정부끼리 쇄신하고 또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그대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구체적인 무슨 어떠한 사안을 제가 지금 여기서 발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뭔가 논의는 돼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착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서 우리가 자꾸 미룰 수도 없고 금번 우리 제89회 임시회에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문지상의 본 내용대로라면은 지난 5월 30일날 상임위원장님들 회의할 당시에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구성하는데서 도의원 1인을 추천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의장단 협의회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것이 우리가 조례개정된 것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부당함을 반려된 걸로 아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의장님에게 안을 올릴 때에 걸러서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엄연히 우리가 제88회 임시회 때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를 시켰고 의결을 했고 또 그렇다면 그것이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와가지고 계류 중에 있다면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런 의원 추천요구가 왔을 때에도 그것을 반려 시켰어야만이 옳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처에서 의장님의 판단을 옳게 가질 수 있게끔 보좌하는데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체를 집행부서에서도 비추어 본다면은 바로 이러한 사항이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직까지 행정부에 남아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안 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공히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돼 가는 즈음이고 또 주민의 몫을 제대로 찾아줘야 된다는 그러한 우리 이 시점에서 이러한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가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만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하에서 이 사무처가 집행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과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 사무처를 집행부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도 한번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답변 좀 해주실래요.
두 번째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무처의 독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번 각 시도 사무처장회의라든가 이런 데에서 누누이 이것이 검토가 됐습니다만 현재 추진사항은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내무부준칙안이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 와 있습니다. 완전히 의회가 독립기관으서의 예산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에 대한 독립성에 대해서는 선행조건으로 인사관리가 독립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인사관리가 독립이 됐을 경우에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교류가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다음 간담회시 소상히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인사문제에 있어서 협의하도록 돼 있는 것을 추천제로 도입하는 것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독립성은 인사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지 가능하고 또 인사의 독립성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집행기관에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있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연구과제로서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관계의 것은 의사담당관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번 신문에 난 청주대학교 한의과의 설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나게 됐느냐 그 건의서 처리가 어떻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됐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서류 처리규정은 자체적으로 만들은 규정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원서류를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의장님의 선결을 받아서 소관 위원장님한테 이것을 송부해 드립니다.
그러면 소관 위원장님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서 그래서 그 처리방향을 위원장님께서 정하시는데 그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임시회 때라든지 의원들을 소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하셔서 결론을 지시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은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수집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다시 의장님한테 공문으로다가 송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의장님은 그걸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문은 내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의 것에 대해서는 지금 문교부에서 전국 각 시도별로 1개소씩 한의과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제천에 어디 한의과가 돼 있답니다.
있는데 그러면 1개 도에 있는데 왜 또 하느냐 그래서 처리과정에서 제천에 물어보고 또 청주도 물어보고 물어봤더니 제천과 청주는 완전히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어도 전연 제천의 한의과에 대한 영향이 없고 또 도민들한테는 상당한 편의를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문교부에서 어떤 자료를 수집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박두가 돼 있기 때문에 의장님으로서는 전체 도민을 위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문을 건의를 해줘도 이게 하등의 반대할 의사가 없고 도민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건의공문 하나를 내도록 해라 하셔서 공문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교사회위원님께서는 위원들이 전부 소집이 돼서 거기에 대한 토의도 없었고 한데 어째서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나갔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 사안의 경중과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진지하게 토의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장님하고 그 위원장님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수집을 해서 판단해서 방향결정을 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서류 처리규정은 각 시도가 공히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 저희들이 각 시도의 것을 전부 수집을 해서 저희들 도에서 보완할 게 있으면 다시 보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저희들하고 같은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야만이 건의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인데 그것을 어겼다는 것은 자칫하면 큰 문제로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셔야죠.
이미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신문을 다 보시고 이미 다 주지한 사실인데 어떻게 변명을 해도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장님이 공인이 아니고 한현구 개인의 이름으로 건의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나요. 그렇지만 그 건의서가 중앙부서에 들어갈 때는 충청북도의회 의장의 이름으로 건의서가 들어갔거든요.
하다 못해 저 개인 의원인 제가 지역에서 뭐를 움직이다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개인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개인 이병두가 한 것이 아니라 의원 이병두 공인이 한 것으로 지금 전부다가 인정하는 게 현실이고 더군다나 우리 38명의 대변자로서 또 대표하시는 분으로서의 건의서를 보내는 것이 상임위에도 거르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어떠한 결의가 없이 임의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의장님도 또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무처에서는 당연히 의장님의 판단에 착오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을 바로 잡아서 이끌어 주어야될 것이 사무처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법적으로도 규정에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게 의장 이름으로 중앙부서에 건의서가 나가는데 상임위원회도 모르고 그래, 본회의의 결정도 안 됐는데 마음대로 그것이 하나의 건의서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더군다나 준법을 지켜야 되는 의회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서 의장님 개인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럴려면 만약에 한 실례를 든다면 의장님이 우리 돈 여기 예산 있는 것 가지고 전부다 불우한 사람 한사람을 몽땅 다 지원해주자 그러면 이것 좋은 일이니까 몽땅 다 드려도 줘도 괜찮네요? 그것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번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물론 조금 전에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의 뜻인데 일단 우리가 의안을 전부다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올린 것을 재의요구를 줘서 해왔는데 거기에서 다시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을 하나 위촉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왔단 말입니다.
그런 건 물론 신문에 난 후에라도 오늘이라도 당연히 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왔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토의라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된 게 지금 운영위원회 보도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가 더 중요하니 이게 무슨 의회입니까?
그래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는 그런 것 보고하고 이 운영위원회에는 그런 것을 보고를 안 하고 이것은 솔직히 보통 말이 안 맞는 얘기가 아닌데요.
그것은 당연히 의회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는 여기서 서로간에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미 지나간 잘못을 또 우리 내부적인 문제를 치부를 서로 자꾸 칼로 도려내고 도려낸다고 해 봤자 아픔은 우리만의 아픔이 오는 것이지 밖의 아픔이 오는 것은 아닌데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을 절대 제가 멸시하거나 이래서 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그분들 당연히 존중을 하고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 당연히 존중을 하는데 그 분들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솔직히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면 차후에라도 솔직히 운영위원회에는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거의 회의가 지금 현재 그냥 기타 토론시간에 들어오는 과정에까지도 그런 요구가 저쪽서 왔는데 전혀 우리는 신문만 보고 알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 의원들이 입장이 기자들이 기사를 써서 신문에 나서 그 신문을 읽어보고 아,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알 정도라면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물론 우리가 여기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간에 통신상의 문제점 또 시간적인 차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에 운영위원회에 토론할 것은 사후라도 해 주시고 사전에 할 것은 사전에 해 주시고, 뭐 이미 지금 김재근 위원님도 그렇고 김진학 위원님도 같은 동료위원에게 하나 개인적인 부탁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더 자꾸 갑론을박한다고 해서 좋게 얘기 나올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우선 서로 이렇게 알았으니까 앞으로 서로 이렇게 좀 자중하자 좀 더 신중하자는 의견으로 집약을 하면서 매듭을 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괜히 우리의 치부를 우리 스스로가 드러낸다면「소경 제닭 잡아먹기」지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대신 의회사무처에서만은 좀 더 바른 길로 의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의장님을 보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한 분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이 나은 것이니까 물론 경미하다 하더라도 참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사후에 가면 경미한 것이 아닌 사항, 물론 차 그것도 건의문 올라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저희 제천의 세명대학에 작년도에 한의학과가 섰는데 작년도, 금년도 2년 동안 지금 신입생을 뽑았는데요, 300점 미만짜리가 합격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전부 300점이고 1등급이에요. 그 외에는 한의과는 들어오지를 못해요.
여기도 있으며 물론 더 좋아요. 인원이 지금 굉장히 밀립니다.
그것 오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하는데 제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원이 뭐, 금년 같은 경우가 6점 몇 대 1인가 이랬으니까요. 굉장히 높습니다, 비율도.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건의하는 것 참 좋은데 그런 것은 좀 시기적으로 맞춰서 더구나 접수가 4월 1일날 됐다면 4월달 임시회 이전에 벌써 접수가 된건데 이것 날짜가 급하다고 해서 나중에 사후에 처리했다 이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의회의 위상을 더욱 더 드높이는데 전체가 같이 일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료위원님들도 그것을 양해하시고 모든 것을 매듭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치부를 드러낸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동감을 안 해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의원들은 각자가 선거를 통해서 주민대표로 여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사무처에서 고쳐야할 것은 우리가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의 보조기관이 아니에요.
단지 의회 회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두고, 의장을 둔 것이지 무슨 이게 직속상관이고 무슨 상하조직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도지사 밑에 국장 무슨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각 운영위원회나 또는 분과위원회나 위원회를 살려야 됩니다.
회의를 거쳐야 되고 더구나 그 기간에 회의를 할 수 있었고, 지난 번 우리 운영위원회 문제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사정이 좀 긴박해졌다, 자기들끼리 결정해 버린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데 절대 이것은 안 됩니다.
바로 이 맥락이 아까 내가 얘기한 집행부가 의회라는 게 있어서 행정쇄신이 안 되고 행정개선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여러분들도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치부가 아니고 이것은 절대 안 돼요. 아, 우리가 주민대표로 왔지 어디 누구 무슨 취직해 가지고서 상호관계에 와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절대 이것은 의장단이 있고 위원장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 상하조직으로 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각자 독립된 주민의 대표예요.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의 의견으로서는 정말로「잔치상 벌려놓고 우리가 걷어차는 식」이 되지는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일부 그런 소아발상적인 상태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어차피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이번에 이미 89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이 전개가 되는데 그 도정질문에 대한 방법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고 그 토론결과에 따라서 도정질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도 법무관실이나 여기에서도 물론 우리 본예산 내에 반영이 돼 가지고 그것이 즉시 할 수 있게끔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많은 조례개정이나 이것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제가 제대로 안 되니까 구 조례를 적용하기가 쉽고, 몰라서 이행치 못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민의에 쫓아갈 수 있는 행정체제가 뒤져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나 이런 데에서 도의 조례 개정된 것이 하달이 안 되니까 구 조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아까 그런 즉시 즉시 가제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오판해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좀 더 제때에 이행될 수 있게끔 변경사항이 바로 하달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민원처리 규정과정이 자칫 잘못하면 시간이나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오늘과 같은 논의가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원처리 규정을 제대로 규칙으로 돼 있는지 하여튼 그 사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의 활동과 또 이러한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끔 그런 규정을, 민원처리 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의장님에게 바로 결재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의장님의 판단을 흐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실수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더 거쳐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위원장님 내지는 의장님에게 결재를 하기 이전에 우리 의원직으로서 한번 결재과정을 다시 거칠 수 있는 즉 운영위원장의 상근제를 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회 간사님 도정질문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먼저 답변 듣고 마지막 도정질의에…
그리고 김경회 간사님 계속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저희가 관행상 이루어지는 회의의 관행, 또 아니면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항에 나오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에 처장님께서 규정이나 아니면 내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양해가 계시다면 다음 도정질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질문순서를 건설위원회, 산업위원회, 그 다음에 문교사회, 내무위원회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질문순서는 본위원의 안은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그 다음에 12일에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질문방법은 먼저와 같이 위원회별로 1명 질문 답변 후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런 진행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는 질문한 위원이 하도록 하며 질문위원이 보충질의가 없을 경우에 타 위원이 보충질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보충질의는 질의한 내용중에서만 가능한한 보충질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범위 외에 또 첨부를 시킬 방법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더 말씀을 해서 오늘 도정 질문하는 스타일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약해서 질문하고 답변도 요약해서 답변하는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냥 일장 가서 연설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답변하는 사람은 또 서론부터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도 얘기되고 있는 것인데 위원회별로 질문하는 것에 대한 질문요지에 대해서 사전에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난번에도 누차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계속 중복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사전 협의하는 것이 스케줄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간담회 스케줄이 바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8명)
오운균 이병두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기한 김재근 김진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진구
○출석공무원
사 무 처 장박정순
총 무 담 당 관권영주
의 사 담 당 관송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