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3년 4월 12일(월) 오전 10시 50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
2. 제88회충청북도의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운영위원장 제출)
2. 제88회충청북도의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충청북도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운영위원장 제출)
초안된 내용을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의회 의장은 도의회 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 의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도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각종 의안심의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 할 때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도의회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①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월 1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에 별지 붙은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안에 대해서는 좋은 데요, 문구하나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4조 2항에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한 강제규정을 넣었는데,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3조에 고문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문구가 고문사항이라고 그러면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자문사항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고문사항 하니까 누구 붙들어 놓고 취조하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래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고문변호사 조례중 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제88회충청북도의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제8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중 제1차 본회의에서 신임지사의 도정방향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나 도정방향 청취의 건은, 다음 기회에 듣는 것으로 하고 이번 기회에는 듣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이 아무리 결정을 해도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사정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서로 상호 양해를 구해서 날짜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고 또 그것을 의회가 다시 재심의 해서 재결의 해서 날짜를 연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의 형식적인 요식을 갖추기 위한 자리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의장님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벌써 나온 얘기가 있는데 사무처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이 자리에 제시해 주시고, 우리들이 미리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며칠 전에 벌써 알고 계셨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는 아마 5~6일 전부터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각 운영위원들에게 전화를 하시면서 구두상의 양해를 구하는 이러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모임의 운영위원회라면 오늘 모인 운영위원회 본래의 취지가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제정안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취지는 이 의안을 가지고 다루기 위한 운영위원회 안이라면 차라리, 물론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일비도 못 주는지 매일 나오라고 못 하시는 입장입니다만 개회식 30분전이라도 모여서 우리 운영위원회 서로간에 충분한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이것은 연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전화상으로 얘기를 서로 주고 받고 하다가 몇몇 사람의 위원이 본회의 석상에서라도 무슨 얘기가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갑론을박의 얘기가 나오니까 자구책으로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날짜를 연기하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라면은 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비록 우리가 일비를 못 받는 운영위원회 회의일정이라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공인으로서 엄연하게 운영위원이라는 어떠한 자기가 맡은 바 직분이 있다면 힘들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소집을 하면 당연히 나오시리라고 봅니다. 더 급한 일이라면. 또 그렇게 만약에 못한다면은 회의전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나와 가지고 얼마든지 이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들간의 어떠한 의견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고도 충분히 이 문제를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의회인데 이것이 조금 너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사무처에서 의장님에게 그러한 법적인 해석을 갖다가 드렸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 받지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얘기가 우리 동료위원간에 설왕설래하게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의장의 결심으로 번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장이 아닌 의장의 개인의 권한으로서 번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해주시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따라서 물론 순서는 조금 잘못 됐습니다만 일정을 변경하자는 데는 동의를 해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은 좀 뭔가 매끄럽게 서로 상의하면서 상호 의견을 존경해서 우리 의회가 일사분란하게 한마음 한뜻으로서 150만 도민을 위해서 우리들의 뜻을 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의회가 되어 줬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제가 의회에 나와 의장님실에 들렸더니만 의장님께서 저쪽 집행부에서 아직 도정 파악을 지사께서 못해 가지고 이번에 보고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 다음 기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좀 선처해 달라하는 이런 부탁이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사담당관을 만나서 이런 일로 다시 또 운영위원회를 새로 열다 보면은 여러 위원님들도 생활도 바쁘신데 단순한 한 건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다시 연다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좀 알아달라 했더니만, 연구하시더니만,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직접 찾아뵙거나 전화상으로 한번씩 양해를 한번 얻어 보겠습니다. 하고서, 제가 서울에서 뵈었을 때에는 서울에서 뵈온 분대로, 뵈온 분마다 설명을 드리고, 또 못 뵈온 분은 제가 또 아침에 전화를 낮 시간에 전화를 드리면 또 통화가 안 되고 해서 늦게서 전화를 드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말씀을 드리고서 오늘 의장님실에 와서 협의한 걸로는 가능하면은 그러면 요식절차를 갖추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장님의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뭔가 의회 위상을 위해서 제대로 정립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바로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법규에 대하여 이런 기회에 한번 소개나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사담당관님께서 좀 해 주시겠습니까?
먼젓번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관하여 의결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회의규칙 제17조에 보면은 의사일정 작성은 의장이 하시는 겁니다.
의장이 하시는데 의장이 하시되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한다, 운영위원회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을 한다. 단,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원안을 다시 한번…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에 회의의 일시만을 위원님에게 통지하고 개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먼젓번에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결을 하셨는데, 의장님이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이렇게 이해가 되셔서 그냥 의장님이 괜찮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협의가 안 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의장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도중에 협의가 안 될 때에는 의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규정이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놓은 사항을 갖다가 의장이 번복하라는 사항을 하라는 규정은 아니죠.
잘 유권해석을 하세요. 법적인 유권해석을 의장과 운영위원회가 협의가 안 됐을 때에는 어떠한 결정을 의장이 최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의사일정에 대해서만은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구의 법적인 규정이지 운영위원회가 결정해 놓은 사항, 상임위원회가 결정해 놓은 사항을 의장이 임의대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규정은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지금 제가 듣고 있는 법규정을 봐도 그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장님을 잘 보필하세요.
그렇게 의장님을 그냥 즉흥적으로 보필하다 보면은 자꾸 이거 문제가 납니다. 진짜 그 규정은 의장과 협의가 안 될 때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협의가 된 사항을 가지고 의장님 임의대로 바꿀 수 있다면 운영위원회 뭐하러 의사일정 합니까?
의장이 단독으로 다하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자꾸 의장님에게 잘못 보필을 해 가지고 말이에요. 의장님은 그런가보다 해 가지고서 자꾸 의원들에게 이 의원한테, 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나서 말썽이 나고…
그래 의장님 권한이라도 그건 안 되지만은 의사일정만,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의사일정만은 의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때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하되 만약에 협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에는 의장님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토대위에 놓고 의회를 운영한다는 그 자체는 서로 의견이 전부 다 집합이 돼서 공감대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운영위원회에서 기이 결정된 사항을 의장님의 권한으로서 수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임의대로 수정 한다면은 결국은 의장님과 우리 의원간의 관계가 수직관계입니까? 수평관계입니까?
우선 이런 해석에 대해서 조항이 해석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기왕에 벌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의사일정에 전 위원회에 나가는 내용이 말이죠. 그 수정한 내용이 다 나가고 있어요.
어차피 이 의사일정의 최종결정은 본회의에서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위원장이 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따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다가 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수정이 됐던 안 됐던 간 그것이 결정이 돼야지 어떻게 이것이 수정한 대로 나갑니까?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이 우리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양해를 구하시고 하셨는데, 각 상임위별 위원장님들은 각 상임위를 옹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상위별 내가 속해진 상임위를 어떻게 위상을 높이고 어떻게 제 위치를 찾을 수 있게끔 해 나가야 될 거냐 하는 옹위의 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전화로 해 가지고 끝나고 먼저 회의록에 분명히 지사출두에 대한 그것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만약에 본회의를 해서 이렇게 수정된 대로 한다면은 먼저 우리가 4월 2일날 운영위원회를 한 회의록과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다음 얼마 후에 역사가 흐른 후에 현재 우리가 한 것이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염려해 둬야 되는 것이고 아까 이병두 위원 말씀대로 사무처에서는 당연히 의회의 위상이 후일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를 염려해 두고서 의장님을 보필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즉흥적으로 해 가지고 말이죠. 또 편리한 대로 해 가지고, 쉬운대로 해 가지고 의장님의 위치가 우리 타 의원님들에게 잘못 비쳐질 수 있게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 사무처가 건재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까 의장님 개회사 중에서 보면 이제 신한국 새 정부가 다시 창출됐으니까 이제 우리 의회에서 도민을 계도하고 이해 시켜서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도록끔 하자 했는데 신한국 창조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부가 탈바꿈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기회에 도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시켜서 도민의 숙원사업이나 도민의 의중을 풀어줘라 하는 얘기가 돼야되는 것이지 어떻게 도민을 계도시켜 가지고 행정부를 따라라 이런 원고를 누가 써준 겁니까?
이것이 이제 다시 행정체제를 재 도입하려는 시도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금 자리 잡혀나간다고 얘기 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그 문제만 결정하고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번 합시다.
<참조>
의사일정(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한 것은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8회 충청북도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8명)
오운균 박종완 이병두 이광호
김경회 김기한 김재근 김진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청
○출석공무원수
·의 회 사 무 처
처 장박정순
의 사 담 당 관송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