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2년 10월 6일(화) 오전 11시 2분
의사일정
1. 제8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8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로 열리게 된 것으로 제8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제82회 임시회는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확정,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열리는 회의로서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8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날은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1차 본회의에서 제8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92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 2차 시안 검토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검토하신 결과 보고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대로 생각에는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실시토록 했으며 마지막날은 10월 23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2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시고, 11월 20일부터 정기회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정기회 준비에 따른 협의를 하시면 거의 65일을 마칠 것 같습니다.
(「딱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예결위 활동이 8일간 열리는 거죠?
(「19일」하는 위원 있음)
19일부터 예결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이지…
(「규모가 작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11시」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
그러면 이상으로 협의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제82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4일 2시부터 10월 23일까지 해서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심의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법 일제 정비계획이 지금 집행부에서 참고적으로 넘어온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조례에 대한 검토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수없이 일어났으면서도 사실 손을 대지 못했고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 정비해야 될 통폐합해야 되고 또는 폐기될 조례를 대개 발췌를 해서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상임위원회에서도 아직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일제정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냥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것을 기다렸다 하겠다 이런 자세로서는 우리가 좀 효율적인 이러한 조례정비가 되지도 않고 우리가 또 조례를 의결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다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다음 임시회 때 조례 검토 정비 특위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비해서 집행부에서도 일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는 이러한 시기를 맞춰서 출발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해서 특위구성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본회의에 건의하는 것 이러한 것을 의사일정에 포함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본위원이 용담댐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 문제가 그 뒤에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거나 이렇게 논의된 것이 없는데 현재 대전시에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시의회에서 우리 도의회에다가 심의 요청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제 출신 영동군에서도 교수를 모셔다가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는 안으로서 먼저 건의안을 우리 도의회에다가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담댐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가 조사단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우리가 좀 촉구하는 이러한 것을 오늘 의결을 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님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님!
(참 조)
제8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특별위원회는 위원수, 구성방법 등은 의장단에 위임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 조례가 돼 있지만 현재 지난번에도 예산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여러 가지로 관심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각 시·군에서 시·군 출신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한 사람씩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받고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의장단에 위임을 해서 전대 같은 방법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두위원님! 무슨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내무위원회에서부터 모든 조례를 정비하자고 해서 전부 발췌해 가지고 그것을 아마 의장님에게까지 결심을 얻어서 각 상임위로 배정이 지금 채 되지 않고 아마 지금 거의 중단 상태로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임 전문위원께서 전부 다 해 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모든 자치법규를 지금 재정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있었으니까 각 상임위원별로 아니면 지금 어떠한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소위를 구성하든지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자치법규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이러한 기구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얘기가 아까 개진이 됐었는데 그것이 결정 안됐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개진해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용담댐에 대해서는 아까 박종완 건설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그 날 건설위에 방청석에 앉아서 방청을 했습니다만 현 집행기관에서 나와서 답변하는데 용담댐의 모든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한 주위의 모든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잘 돼가고 있다 하고 보고를 해서 건설위에서는 그냥 그대로 액면대로 받아들였었는데 조금 전 이광호 위원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저께 영동군의회에서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신랄한 현실을 비판해 봤고 사실을 파악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동군의회에서 도의회에 그 내용을 건의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한 대전직할시에서 이 용담댐을 건설하는 것이 굉장히 환경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격하다 해서 지금 대전직할시에서 굉장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냥 아무 문제없습니다, 위에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잘 됐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문제는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 날 저는 방청석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발언할 능력도 없고 해서 듣기만 했었습니다만 뭐 집행기관에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적인 차원에서도 어떠한 대비책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어제 영동군의회에서는 완전히 교수까지 초빙해서 영동군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철회 내지는 어떠한 거기에 대한 완전한 대비책까지 해 주기 전에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에서 아마 그러한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동료위원들과 토론을 한번 해 봤으면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 대한 일제 정비 특위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논의되었던 용담댐에 대한 조사단 구성문제는 의장단에 건의해서 의장단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고 해서 그것은 의장단에게 협의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9명)
오운균 김경회 이병두 박종완
이광호 정진철 김기한 김재근
김진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진구
○출석공무원
의 사 담 당 관송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