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9월 25일(금)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영동군용화면남대천개발추진사항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영동군용화면남대천개발추진사항청취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오운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지난 8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된 남대천 개발에 따른 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인 제가 요구하여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께서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지동   지난 번 도인사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모든 의사진행을 보필하는 전문위원이 보직발령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구 운영위원 전문위원이십니다.
      (조진구 전문위원 인사)
      (일동박수)

1. 영동군용화면남대천개발추진사항청취의건
(11시11분)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용화면 남대천개발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남대천 비관리청 하천공사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도시국장 이종익입니다.
  지금부터 영동군 남대천 비관리청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하면서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법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하천법 23조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또 동법시행령 15조에 의한 비관리청 공사 시행 및 유지관리 신청, 동법 12조 경계하천의 관리입니다.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73조에 건설부장관의 인가가 관할 지방 국토관리청장으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동법 77조 폐천부지 등의 양여에 대한 관계법규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하고 도계인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경계하천이 되겠습니다. 하천명은 준용하천으로서 남대천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한 공사개황을 말씀을 드리면 하천제방의 제방축조가 연장이 1,303m이고 호안이 1,303m로 돼 있습니다. 기타 구조물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충북관내의 공사물량은 현재 시공이 돼 있는 것이 제방이 630m에 호안이 630m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협의가 된 것은 440m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간에 190m를 추가로 해서 시공이 돼서 물량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이병두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가 440m인데 추가로 해서 630m.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네, 추가로 저희들 기술적으로 당초에 조건을 붙일 때는…
이병두 위원   아니, 명확한 답변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만.
  당초에 440m인데 추가로 190m를 더해서 630m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허가권자는 전라북도 무주군수가 되겠습니다.
  피허가권자는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주식회사 전중대표 서병도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4억 백만이었습니다마는 변경이 돼서 4억 6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 1일에서 7월 29까지로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도 5월 22일자로 하천법 23조 규정에 의해서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 허가신청을 무주군에서 제출을 했고 동년 5월 27일자로 무주군수는 해당 이리 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사업인가 허가신청을 냈었습니다.
  동년 7월 24일자로 무주군수가 비관리청 하천공사에 따른 협의요청을 냈었습니다.
  동년 7월 26일자로 현지조사를 도청직원과 영동군 건설과장이 현지를 확인을 했고.
  동년 7월 27일자로 전라북도지사가 비관리청 하천공사에 따른 협의요청을 충청북도지사에 제출을 했습니다.
  동년 7월 29일자로 충청북도지사가 전라북도지사에게 협의통보를 했습니다.
  협의통보할 때의 조건은 비관리청의 공사계획에서 제외시킨 남대천 상류 우안제 180m하고 용하천 좌안제 160m를 추가로 해서 시행을 해 주도록 요청을 냈습니다.
  다음 우리 도 관리에 소요되는 공사비에 한해서는 우리 도 관내의 폐천부지 면적과 상계해서 정산을 하고 다소 면적이 남았을 때는 다시 국유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2월 10일자로 무주군수는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말이죠.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4월 10일자로 공사가 착공이 돼서 일단 공사는 7월 29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준공 정산처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천부지 양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도 관내의 하천부지는 당초에 만천4백79평으로 돼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남대천이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용화면 소재지 앞에서 흘러내리는 용화천이 합류가 돼서 분류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37호선에서는 용화로 들어가는 지방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는 현재 이쪽의 표시를 한 부분이 도계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전라북도고 이쪽이 영동군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만천4백79평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왕에 제방에 들어간 하천부지가 약 478평입니다.
  그 다음에 제외지라 해 가지고 제방 바깥쪽에 하천 쪽에 빨간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이 약 5,659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6,137평이 되고 실제로 양여가 가능한 면적은 제 내지에 있는 노란색깔로 표시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폐천부지가 약 5,342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332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산이 되게 되면 하천부지 점용권자인 영동군수가 감정을 해서 공사비에 상계되는 이러한 면적을 양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따져본 것은 아직 환별이 안돼서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5,343평이 양여할 수 있는 면적에다가 평당 2만원을 환산하게 되면 약 1억6백만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건을 붙인 440m에 대한 공사비가 약 1억3천2백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2천5백16만원 정도가 공사비보다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정산할 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올라간다면 하천부지를 다소 비관리청인 사람들한테 덜 줘도 되는 거고 또 감정결과 단가가 싸게 나온다면 하천부지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사비만큼 상계가 안 되더라도 그걸로서 끝나는 이러한 조건으로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천부지는 불수가 없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이중 하천부지 중에서 지금 제외지에 있는 이 하천부지는 현재로 봐는 사실상은 우수 관개 경작을 앞으로도 할 수 없는 하천부지입니다마는 본인이 계속 점용허가를 원한다면 군에서 계속 갱신을 해서 점용이 가능할 걸로 보고 또 제방부지로 들어간 것은 기이 하천부지로 서 환수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포기를 해야 되고 이 하천부지 5천여평 중 실지 경작을 하고 있는 면적은 불과 5백여평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황무지로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도에서 작년도에 협의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군에 대해서는 다소 본인들한테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기왕에 이 앞뜰이 약 10㏊ 정도가 됩니다마는 농촌을 보호하기 위한다든지 하천유지 관리상에는 이 제방은 원래 관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러한 재정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천개수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것을 협의를 해서 제방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하천부지를 상계정산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였습니다마는 공익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였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볼 때는 본인들한테 다소 손해랄까 이러한 것이 있지 않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국장으로서 본인들한테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추진경위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그 도면상에서요. 지금 도면상에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부위로 나눠져야 될 겁니다. 지금 공사한 지역이 그렇죠? 국장님, 공사한 구역 구간이 전부 다섯가지로 구분해야지 우리 공문하고 지금 맞춰볼 수 있죠. 그렇죠?
  맨위에 용화면 쪽에 허가 안 해준 면적, 약 100여m, 그 밑에 160m, 그 밑에 100m, 그 밑에 추가 협의해준 180m, 그 밑에 허가 안해준 90여m 이렇게 다섯 개 파트로 돼 있죠? 그것을 지금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번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질의·응답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맨위에서부터 차라리 일렬로 1번 2번 3번 5번 등 이렇게 서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서로 이해를 돕지 않겠느냐…
○위원장 오운균   그렇게 하십시다.
이병두 위원   다른 위원님들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그러한 모든 평면도라든지 이러한 공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에는 좀 명확한 용어를 써 주세요. 이것이 남대천 비관리청 공사계획 평면도가 아니고 남대천 및 용화천 비관리청 공사계획 평면도입니다. 맞죠? 국장님! 저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면 용화천도 들어가야 맞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주계획 물량이 남대천이 주로이기 때문에…
이병두 위원   지금 충청북도에 해당되는 용화천의 공사지역이 약 200여m가 넘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용화천을 전혀 뺍니까, 거기다가…
  그 빼는 저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의는 전연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대천 및 용화천이라고 말해주세요. 200여m의 제방공사라면 대단한 공사입니다.
  그걸 왜 용화천을 빼는 겁니까? 자꾸 전라북도와 경계가 되는 남대천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맞습니다만,
이병두 위원   네,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여기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남대천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럼 보고는 끝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위원장 오운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우선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중에서 제가 받아본 자료하고 거기에서 내준 자료하고 모든 것을 본 데서 틀리는 점, 몇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어요.
○위원장 오운균   말씀하십시오.
이병두 위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실 때 당초에 440m, 추가가 160m 이래서 630m의 공사를 했다고 했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라북도가 충청북도에 협의한 당초의 협의 m는 100m밖에 안됩니다. 3번 부위 그렇죠?
  당초에 100m 3번 부위고 충청북도가 재차 협의해준 부위는 2번과 4번 부위 160m와 180m부위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네.
이병두 위원   그러면 당초 협의 요청 들어온 것은 100m, 추가로 협의 요청을 해 준 것은 340m 그래서 합해서 440m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렇죠.
이병두 위원   그러면 당초가 100m이었고 협의가 340m 이래서 440m가 돼야 맞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네,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실 때 당초가 440m, 추가로 190m라고 했는데 190m 용화천 부위에 100여m 남대천 부위의 90m 이것은 승인해 준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요.
이병두 위원   1번과 5번을 묻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신청할 때는 100m였지만 도내에서 협의를 해줄 때는 440m를 가지고 저희들은 했죠.
이병두 위원   글쎄, 그렇죠. 그것은 맞는데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1번 부위 용화천에 약 100여m 그 다음에 남대천에 5번 부위 약 90m 그것을 협의를 해 준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협의는 안 해준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안 해줬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협의 안 해주셨다고 말하셨습니다. 또 자료 전에 제출하신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추진경위 세 번째 사항에 91년 7월 24일 무주군수가 비관리청 하천공사에 따른 협의 요청을 충청북도지사에게 했습니다. 이것 적법한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준용하천에 대한 협의요청은 지사와 지사간에 하게 돼 있는 것이 아마 하천법 12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주군수가 충청북도지사에게 협의요청을 합니까? 이것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 글쎄 이것은 업무적으로는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이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법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적법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적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법 12조에 보면 준용하천으로 도 경계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지사와 지사간의 협의로서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네, 물론입니다.
이병두 위원   네, 맞죠?
  그러면 무주군수가 충청북도지사에게 협의 요청한 것이 적법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것은 글쎄 잘못됐다고…
이병두 위원   잘못됐죠?
  조금 적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적법한 협의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출장을 보내는 것은 적법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부적법한 것을 가지고 협의요청이 들어와도 할 수 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괜찮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괜찮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라북도지사가 정식으로 통보가 왔었기 때문에…
이병두 위원   전라북도가 지사로부터 통보가 온 게 며칠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7월 27일입니다.
이병두 위원   7월 27일날 공문이 와서 접수가 됐죠?
  전라북도지사가 공문이 별도로 왔기 때문에 보내줬다, 복명서 우리 사본 여기다가 붙였죠? 지금.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사본은…
이병두 위원   여기에는 안 붙였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는 붙여 있습니다.
  무주군수는 충청북도지사에게 7월 24일날 협의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지사가 다시 협의요청을 해왔습니다.
  7월 27일날 공문이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시켰다고 지금 말씀 하셨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네.
이병두 위원   현지조사를 시켰다고 했죠? 그렇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복명서는 7월 26일입니다.
  이것 적법한 복명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적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지금 적법하지 않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7월 27일날 무주군수가 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공문은 순서는 안 맞는다 하더라도 저희들 직원이…
이병두 위원   네, 됐습니다.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의 부위에 일정상에 보면 이따 다시 한번 재질의가 들어갈 겁니다만, 92년 8월 11일날 무주군수가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났죠?
  저희들한테 내주신 자료전 일정표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8월 17일.
이병두 위원   8월 11일, 그죠? 이것이 변경내용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준공검사 신청을 무주군수한테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지금 무주군수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이렇게 해 놨습니다.
      (「6월 29일」하는 이 있음)
  아니, 6월 29일이 아니라 8월 11일입니다. 우리 자료전 낸 거에 의하면 3번 폐천부지 양여계획 바로 그 위에 있는 부위입니다. 우리한테 자료전 내준 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맞기는 맞아요. 그게 저도 그때 공문서를 봤는데 맞는다 해서 그게 무슨 사항이냐 하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뭐를 인가해줬느냐…
  8월 11일 공문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는 6월 29일로 적혀 있습니다.
  실시계획변경 인가해준 거…
이병두 위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무주군수가 해준 건데요. 6월 29일날…
이병두 위원   뭐라고요?
  6월 29일로 적혀 있어요. 그럼 이게 인쇄가 잘못됐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네.
이병두 위원   정화하게 6월 29일날 해준 게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당초에는 호안블럭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돌부침으로 하는 것으로…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92년 8월 11일이 아니고 6월 29일이란 말이죠?
  변경 없죠? 변경 없습니까? 틀림없이 변경 없죠? 위원님들 다 들으셨죠? 이것 다 변경 없다고 6월 29일이 무주군수가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맞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네.
이병두 위원   맞죠?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대한 건 이것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10월 26일날 현지조사를 치수과 직원 오중식 기사와 영동군 건설과장이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치수과와 영동군 건설과장의 서로 의견이 동일했었는지 그 160m, 180m를 더 요구한 그 내용이라든지 또 지금 2번 160m에 대한 거, 160m공사가 3년 내지 4년에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자료 제출한 사진에 보면 그러니까 용화천 하천 기본계획은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용화천에 대한 기본계획 정비는 안 돼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러면 협의근거가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내준 것으로 돼 있는데 용화천 기본계획이 어떻게 안 돼 있습니까? 그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좌안만 돼 있고 우안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운균   네,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그게 지금 어디 거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게 무주군에서 나온 겁니다.
이병두 위원   무주군 것을 왜 충청북도에 와서 얘기합니까?
김재근 위원   무주군에서 어떻게 용화천은…
이병두 위원   아니, 무주군 계획서를 가지고 왜 충청북도 와서 계획서를 갖다가 내놓고 얘기를 해요?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지.
김재근 위원   용화천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충청북도 아닙니까?
이병두 위원   용화천 관리자가 충청북도니 무주군예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한 쪽만 돼 있기 때문에…
이병두 위원   아니, 용화천이 충청북도예요? 전라북도예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 물론 충청북도입니다.
이병두 위원   아, 그런데 왜 전라북도 것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전라북도가 됐든 충청북도가 됐든 이쪽 한 쪽에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병두 위원   전라북도 것은 여기다 갖다가 넣지 마세요.
  충청북도 얘기하면 충청북도만 얘기합시다. 우리
김재근 위원   이 160m 공사는 언제 한 것입니까? 이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160m는 그 전의 사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160m에 하천정비를 3·4년 전에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공사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준공검사 뭐 허가처리라든지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때 당시 하천법상에 맞춰서 공사한 게 아니고 수해가 났을 때 부분적으로 해서 개수를 한 것 같습니다. 군에서.
김재근 위원   이것이 이 지역의 유수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꼭 이 앞에다가 다시 1m를 하천 폭을 줄여가면서 굳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합법서이나 합리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 하천이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도에서는 한 일이 없습니다만 (청취불능) 또 원류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류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게 다시 하는 (청취불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완전히 개소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근 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이 하천 다시 1m를 안에 하천 폭을 줄여가면서 공사를 함으로써 이 하천 폭이 용화면 담당자가 측량해 본 결과로는 지금 위의 상류는 60m, 중간이 40m, 하류 이 합류지점에 가서는 다시 60m입니다.
  하천 폭이, 그러면 상식적으로라도 하천 폭을 줄여가면서 하상은 50 내지 60㎝밖에 안 높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어느 정도 선에 맞추어서 하지만 이쪽은 아직 하천개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합법은 어느 정도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용화천 기본계획은 충청북도에서 전혀 없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용화천은 아직 못했습니다. 준용하천이라서.
김재근 위원     그런데 전라북도하고 협의할 때는 하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완전히 근거규정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협의를 해줍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남대천을 위주로 해서 기본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해 준거지요.
김재근 위원   아니, 용화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용화천도 거기에 하다보니까 지방교량도 가설이 돼 있고 해서 선에 맞추어서… 양쪽이 다 하는 게 아니고 한쪽만 하기 때문에…
김재근 위원   그러면 남대천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남대천은 관할이 어차피 타도하고 경계 돼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하천이 많고 또 전라북도가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충청북도와의 협의가 돼 있다.
김재근 위원   92년 12월 3일날 남대천 하천정비계획이 수립. 고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했겠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렇지요.
김재근 위원   그러면 지금 서병도라는 분이 관광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남대천 하천공사를 신청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12월 3일날 고시됐다는 것은 결국은 통상적으로 그러면 타도하고 업무협의 할 때 충청북도가 아주 신속하게 민원처리나 협의를 해주었는데 도지사로부터 27일날 전라북도지사하고 충북지사하고 협의요청이 있는데 29일날 협의를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그렇게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별다른 장애요건이 없으면 신속하게 해줍니다.
김재근 위원   충북행정이 상당히 앞서가는군요. 하천점용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점용사용료를 올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지금 갱신을 받은 걸로 알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작년 91년 협의를 해주고 7월 29일날 협의를 해주고 92년도 하천사용료를 징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하셨으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를 해주기로 이미 협의를 하고 92년도 하천사용료를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일부는 91년도분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갱신은 안된 걸로…
이병두 위원   그럼 영동군 건설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봐요. 여기서는 모르시겠지요. 도에서는.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하천사용료는 1년 앞당겨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91년도 12월 30일까지 납기가 됐기 때문에 92년도 하천사용료를 받은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한 가지는 모든 업자들이 이익을 위해서 어떤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343평을 저희들한테 기히 제출된 자료에 보면 평당 단가 1만 5천원씩 쳐서 8145만 5천원, 그래서 부족액이 이 공사를 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것이 5343평을 상계하더라도 1억 885만 5천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업자들이 1억 이상씩 손해를 보면서 이 공사를 한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마는 물론 본인이 과거에 자기 친족이 용화에 살고 있고 본인도 여기 살고 해서 상당히 여기 있는 분들하고는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주는 고가는 물론 하천부지 상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형적으로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니까 우선 미관상 나쁘고 하니까 아마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 된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확인을 하신 겁니까? 확인을 한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쪽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누구한테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지역주민들한테요.
이병두 위원   근거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더군다나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면 나중에 증거 댈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물론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하지 마셔야지요. 더군다나 국장님께서 여기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하시는 것을 어떠한 추측해 가지고 답변하신다면 이거 전부 추측해 가지고 하고 그만두지 뭐 하러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니지요.
  이것을 왜 했느냐고 물으시니까.
이병두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갖다 추측답변을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추측적인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시지요.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두 위원   우선 지금 공사를 남대천하고 용화천하고 공사를 하는데 감독자를 지정을 했겠지요? 비관리청에서 하니까 관에서는 당연히 감독자를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들은 감독은 무주군이 지금하고 도에서는 못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안 했습니까? 영동군에서는요?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안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시면 제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과연 두 분의 답변이 적합한지 안 한지를 보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영동군수에게 내려간 공문입니다.

문서번호 치수30070 - 209
시행일자 92.  4.  1.
(경유)
수신 영동군수
참조 건설과장
제목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통보
1. 치수30072 - 15512호 91. 7. 29 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호로 영동군 용화리 준용하천 남대천 지내에 하천법 제23조에 의한 비관리청공사시행 협의 건에 대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수로부터 아래와 같이 허가되었기 통보하오니 협의조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피허가자 쭉하고 서병도
  나. 위치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몇 번지 하천면 남대천 준용하천 공사계획
      제방 1320미터, 호안 1320미터
※첨부 평면도 1도 기송부, 허가사본 1부 기송부

  충청북도지사가 도장을 찍어 영동군수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사본입니다.
  왜 이렇게 직무유기하십니까? 지사가 감독을 하라고 틀림없이 재지시를 했는데 왜 감독 안 합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동군에서 군수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없지만 지사가 이런 공문을 보냈으면 감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임사항인데 이거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현재 저희들이 거기 나가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인원을 살 수 있는 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병두 위원    인원이 없으면 다시 도에다가 반송을 해서 우리는 인원이 없어 감독을 못하니 도에서 감독해 주시오 하고 했어요?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그런 얘기는 못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전부다 직무유기네요. 아니 지사가 명령하는 것도 말 안 듣는데 의원들이 얘기하면 말 듣겠습니까? 지사가 틀림없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했단 말입니다.
  왜, 국가의 재산을 건드려서 어떠한 공사를 하는데 감독이 없다 이거 합법적입니까? 지금 답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셨는데 감독이 없이 국가공사를 내준다 이거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물론 감독을 도에서 직접 못하고 군에 공문을 저희들이 냈습니다마는 챙겨보지 못해서.
이병두 위원   챙겨보지 못하신 것도 국장님의 직무유기고 또 이것을 안한 것을 지사가 지시를 했는데 안한 영동군수나 건설과장님 직무유기지요? 시인합니까? 어떻게 시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모든 공사에 감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죠?
  또 여기 지금 복명자가 와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오중식씨.
이병두 위원   복명자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럼 복명자를 뒤에 분이 연락하셔 가지고 나와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아시기로 그 날 현장확인을 나갈 때 복명자 한사람이 도에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또 나갔습니까?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업무지시를, 그렇지요? 어떻게 현장을 복명을 하라.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병두 위원   그럼 그 당시 있던 사람은 누굽니까? 그 당시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 때 국장은 그만뒀지요.
이병두 위원   그러면 과장은 현 도로과장이시지요? 현 도로과장을 불러 주세요. 모르니까 답변 못한다면 현 도로과장이 그 당시 치수과장이니까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분도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묻겠습니다. 복명서 내용도 조금 있다가 그 사람들이 오면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10분간 정회했다가 하셨으면 해요.
이병두 위원   그러지요. 그분들 오신 다음에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한 10분간, 또 출석 요구한 분 오시고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운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병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영동군 건설과장님이라고 하셨지요? 잠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가서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에 대고 해주십시오.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영동군 건설과장입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감독권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이라 하면 시행청에서 임명해야지 실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가한 허가한 무주에서 공사감독을 명해야지 충청북도나 군에서는 공사감독을 동일지역에 전라북도 땅은 전라북도서 공사감독 명령을 내는 충청북도 땅은 충청북도, 공사감독을 내서 할 수 있는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지시한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사항,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의 영동군에 피해가 있나 없나를 해서 앞으로 감정 후에라든가 모든 사항에서 감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편리하신대로 하십시오.
이병두 위원   지금 복명자가 나와 있습니까?
      (○집행기관에서 - 오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어제 밤을 세워 가지고요, 숙직을 하고.
이병두 위원   그 문제는 그럼 그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물론 김재근 위원이 동료위원이 약간 물으신 것 같은데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계획기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번입니다. 1번이 전라북도에서 첫 번에 협의요청이 온 거지요? 그렇지요? 1번 아니 3번 100미터구간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맞습니다.
이병두 위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과 4번이 계획에서 기히 설정되어 있는 기본계획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쪽을 들어서 받쳐주셔야 위원님들이 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에가 제일 상단부가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남대천 여기 4번, 5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3번 부위가 전라북도 의회에서 전라북도지사로부터 1차 협의가 공문이 왔지요?
  그렇지요? 100미터 부위가 그랬는데 그 공문을 받아본 이후에 2번과 4번이 남대천 정비계획에 기본계획에 맞지 않으므로 이것을 그 계획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추가협의를 해 준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충청북도에서.
이병두 위원   추가협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아시는 것은 2번 부위에서 남대천에서 160미터인데 남대천 부위가 몇 미터이고 용화천 부위가 몇 미터입니까? 확실히 아실 수 있어요?
  근거 있게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라도 틀려지면 곤란하니까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재 보지 않아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장으로봐서는 이쪽 100미터, 이쪽 60미터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남대천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남대천에 관한 정비계획을 세운 것이지 충청북도에서 세운 것은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물론 거기서 세워서 충청북도에 협의를 한 겁니다.
이병두 위원   협의를 했지요?
  그럼 남대천 부위는 협의를 했겠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남대천은.
이병두 위원   4번과 5번, 또 1번 2번의 일부, 그것은 협의가 됐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1번과 2번 부위 약 100여미터 이것은 남대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용화천이니까 계획서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니, 용화천이라고 하더라도 남대천을 하면서 제방문제는 여기를 막으면 이쪽하고도 영향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같이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어떻게 남의 도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계획서를 세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도내에 그렇게 해서 해당도에 협의를 맡을 수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협의해주신 공문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협의를 해주셔야지 될 수 있는 거지요? 협의 안 해준 것은 못하지요? 남의 도를 갖다가 남의 재산을 갖다가 협의 없이 한다는 것은 안되니까 그 협의한 공문을 다시 자료를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해준 사실을 그거를 해주시고 복명자가 나왔으니까 딴 거를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번 부위와 5번 부위 용화천에 1번 부위 110미터, 남대천에 5번 부위 80미터 이것은 협의해주지 않으셨다고 틀림없이 아까 말씀하셨지요?
  1번과 5번 협의 안 해줬지요? 일반 업자들이 우리나라 관례의 법을 다루는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관례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법에 실행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남의 재산, 국유재산을 마음대로 개인이 이렇게 저렇게 변용할 수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두 위원   절대 안 되지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절대 안 되는데 남의 땅을 허가 없이 190미터 축을 쌓습니다. 물론 저의는 국장님이 모르십니다. 그렇지요? 한사람만의 저의를 알지 국장님보고 저의를 물으면 추측밖에 안 나오니까 내가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불법으로 건드렸으면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로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고발을 한다는 것보다도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고발을 아직…
이병두 위원   이익이 생기더라도 불법은 불법이니까 고발을 해야지 불법은 인정을 하시면서 고발을 안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익만 생기면 나라는 가만히 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물론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병두 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불법이라고 시인을 하셨잖아요? 불법이니까 고발을 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느냐, 이거 불법이라는 것을 동료위원들도 다 알고 국장님도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불법이면 불법이니까 고발해서 벌금이 적어질는지 형량이 작아질는건 법원에서 할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고발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따져봐야 된다고요?
  적법여부를 따져 보신다, 저의 의견으로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틀림없이 고발하십시오. 남의 재산을 더군다나 전라북도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 멋대로, 제가 알고 잇는 뜻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남대천에서 용화천으로 가는 지방도가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아마 갈색인가로 표시된 길이지요? 그 길 안에서 지금 전라북도땅은 약 만 6천평, 충청북도 5만 3천평, 이것은 2만 3천평 정도를 지금 관광개발하겠다고 한 거 아시지요? 몰라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 관계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모르겠습니까? 공문을 보셨습니까? 저쪽에서 협의 요청한 공문 보셨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 전에 이루어진 사안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우리한테 자료전을 주셨는데 이렇게 자료전을 주시고서 답변하러 나오신 관계공무원께서 이런 공문을 확인 안해보고 나와서 답변한다는 것은 너무 불성실한 태도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해서…
  엄연하게 신청서에 보게 되면 주식회사 전농 대표이사 서병도씨가 비하천 관리공사 인가를 낼 때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사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접수됐고 우리 충청북도에도 협의공문으로 올 것으로 첨부된 서류에 관광단지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엄연하게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광단지 개발하면서 저 나머지 파란부위 안에 있는 지금 폐유지도 많습니다. 폐천부지도 많아요.
  또 먹으려는 계획으로 남의 땅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꼭 고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폐천부지 5천 3백여평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 부위 거기에 지금 실측을 해봤습니까?
  농경지가 몇%이고 진짜 초목이 성장하고 돌이 우거져 있는 땅이 몇 평이고 하는 걸 대충 정도 5천 3백여평에서 구분해 보셨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측량됐습니다. 지금 현재 황무지 상태가 만 6천 160…
이병두 위원   5천 3백평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5342평 범위 내에서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농경지를 현재 5342평이 잔여지로 남아가지고 현재 황무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전체가요? 어떻게 국장님 답변 과장님 답변 다 틀려요?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5342평 중에서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이 몇 평정도 정확하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400평정도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당해군의 건설과장이 폐휴지 준다고 그러는데 그 땅이 지금 어떻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여기 답변하러 나오신다는 말입니까?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아까 국장님 500평이라고 하는데 또 400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지도를 보게 되면 노란부위, 남대천교에서 약 5, 6㎝ 올라가면 6번위에 1059번지 전하고 나와 있죠! 7번이 5, 6㎝ 올라가서 더 올라가세요. 노란부위 거기, 1059번지 전, 7번하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1059번지가 전체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1,000이라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에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틀림없이 우리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폐천부지로 양여할 땅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토지대장등본을 떠 달라고 했는데 떠 가지고 왔습니까?
○치수과장 심재권   치수과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병두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적도를 지금 영동군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치수과장 심재권   이것은 지금 지적공사에서 다시 세부측량을 했습니다.
  저 도면이 세부측량한 도면인데 아직 거기에 대한 대장이나 이것은 아직 작성이 안되고 하나의 측량도만 작성이 돼서…
이병두 위원   그럼 지난번에 있던 대장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안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5342평에 대해서 양여할려고 하는 데에 양여할려고 하는 땅에 대해서 토지대장 등본과 지적도를 달라고 약 10여일 전부터 전문위원을 통해서 영동군, 도청을 계속 의뢰를 했는데 안 주시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지금 지분이 분할 된 것 안주는 것은 좋은데 안됐으니까 그전 원본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대한민국 땅이 원본이 없는 땅은 없으니까 나는 그 저의가 뭘 감추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저는 영동군에 아직 그런 지시 못 받았습니다.
이병두 위원   조위원님 어제 영동군에 의뢰했죠.
○전문위원 조진구   전화로 했습니다.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확정측량도면만 해 가지고 도면만 가지고 왔습니다. 확정측량도만 가져 왔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영동군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구대장을 좀 여기 도에는 없으니까 구대장과 지적도하고 토지대장등본하고 좀 떼어 주세요. 몇 번씩 영동군에다 부탁을 하고 도에도 했는데 자꾸 안 주시는 이유가…
  왜? 그것 가지고 측량을 해야 되니까…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 좀 바로 해다 주십시오. 오늘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해다 주셔야 합니다.
  충분히 연락되면 될 테니까 오늘 저녁때까지요.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예,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약 4-500평 밖에 농경지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현재 그것이…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변동 없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두 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이것이 허위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두 분들을 어떤 처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각오가 되어 니다.
이병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극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500평이 훨씬 넘어요.
  전과 답이 꽤 많아요.
  그런데 500평 밖에 안 된다고 하니 참 답답하거든요. 내가 지금 대장이 없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내놓을 수는 없고 현장 내 눈으로 목격은 했는데 그것보다 월등하게 높은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내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극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자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틀림없죠. 확실하시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그럼 저 답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부위를 묻겠습니다. 또 국장님 모르시니까 또 천상 과장님한테 물어야 되겠네요.
  1번 부위와 2번 부위는 약 4년 전에…
  지금 복명자가 없기 때문에 못 물어봤는데 복명자는 1번 2번 3번 부위가, 거기 맨 위가 3번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지금 복명자가 왔습니다.
이병두 위원   왔습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물을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시고…
  1번 2번 3번 부위에 과장님 말입니다.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예. 이 부분 말입니까?
이병두 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화천 부위…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재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1년 5개월 됐습니다.
이병두 위원   1년 5개월 그럼 공사 전에 충분히 있었네요. 그 지역이 초목지역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이 지역은 현재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병두 위원   아니 뚝, 호안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호안은 돌로 수해가 났을 때 거기에 새마을과에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공사를 한 곳이죠.
  그런데 지금 복명서에 보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초목성장지역이라고 복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복명자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과장님 거기에 이미 되어 있어죠.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예. 일부 어 있습니다.
  하천기본 계획에 의해서 제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미 되어 있던 공사 중에서 그 공사를 용화천면에 하는데 사람들이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할 때 이분들이 지난 번 임시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시로 수해가 나서, 임시로 되어 있던 곳에다가 그것을 헐고 다시 했겠죠.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그 공사과정은 저희들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사감독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 공사하는 장소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아무도 안 가봤네요. 현장은 그거 마음대로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그것은 당초에 도와 도와의 협의된 설계에 의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이병두 위원   지금 잘못된 것은 누구를 고발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는.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잘못됐을 때에야 시공업자를 고발해야죠.
이병두 위원   고발할 근거가 있어야지, 누구 있어야지, 누가 감독한 사람이 있어야지 고발을 하지?
  좋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모르신다고 그러고 안 가봤다면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건설과장님으로서 그러한 큰 공사를 하는데 우리 땅에 지금 약 600여M 이상을 하는데 그런 데를 현장에 나가보지를 않는 건설과장이라면 좀 곤란한데요.
  어떻게 그런 공사를 하는데 나가 보지를 않습니까?
  하다못해 직원에게 나가서 복명이라도 하라고 그래야죠.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말입니다. 용화천 부위에 있는 공사가 이미 석축공사로 4년 전에 다 군에서 해 놨던 것입니다. 그렇죠. 놨는데, 이 사람들이 편하게 할려고 덮개공사를 했어요.
  그것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밖에다가 1m 하폭을 줄여 가면서 밖에다가 다시 쌓아 올라갔습니다.
  여기 계신 치수과에 계신 직원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것 헐어내고 했을 것입니다 했을 때 내가 증거자료 내겠다고 하니까 가만있었는데 저한테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마침 영동군에 있는 모 기자가 저에게 그 공사할 때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라구요.
  저한테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덮개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공사지요. 이미 제방이 되어 있는데 석축으로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공사를 그것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할려고 헐고 다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놈의 석축을 그냥 내버려두고 거기에다가 1m 밖에 하폭을 줄여가면서 밖에서부터 기초로 석축공사를 또 했단 말입니다.
  이런 공사비를 우리가 줘야 됩니까?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글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현재 하천기본 계획에 의해서 맞추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병두 위원   또 다시 한번 묻겠는데 하천기본계획이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하천기본 계획이라고 하면 뭐 어느 도가 세웠든지 좋습니다.
  상류는 폭이 좁고 하류는 폭이 넓어야죠. 그것은 맞죠.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병두 위원   당연한 얘기죠. 용화교의  부의는 60m이고 중간지점은 40m이고 하구가 60m예요. 지금 현장 실측을 결과 지금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 토목기사 하나가 잰 것이죠.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은 기본계획이에요.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안쪽에 있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에 설치돼서 이 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우안에 대해서는 영동 용화천에 대한 하천…
이병두 위원   지금 그 답변 당연히 나올 줄 알고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답변만 하세요. 그렇게 하천공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다, 이 쪽이 지금 하천부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1번 2번 옆으로 하천부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국유지가, 공유지가 그 쪽을 들여 가지고 축을 쌓아야지 저쪽에 지금 우안부위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안부위는 개인재산들입니다.
  개인재산들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거기다가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건설도시국장 김종채   제가 기술적으로 제 생각에는요. 이것이 하천기본계획 자꾸 말씀을 저희들이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법선에 맞추어 가지고 시공을 하다보니까 과거에 하천제방이 일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횡단측량을 할 때 그 만한 물량이 빠져 나오기 때문에 다소 하천 쪽으로 1m가 법선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이것이 무슨 하천부지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업자가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병두 위원   하천부지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단 하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병두 위원   하폭이 줄어들면서 뚝방만 늘어난 것이지 하천부지가 늘어난 것이 아네요.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아니, 뚝방은 법선에 맞추어서 하나보니까 다소 1m가 하천 쪽으로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을 하천제방을 할 때에는 그 하폭에 맞추어 가지고 시공을 할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아마 용화면에 주민들이 처음 저 공사를 시작할 때 이 공사를 왜 하느냐하고 질의하러 들어간 사실이 있죠.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저희들은 그런 질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구두상으로 받은 적이 없다?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예, 없습니다. 저한테는…
이병두 위원   저 뒤에 용화면 주민들이 웃고 계시는데…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저한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밑에 직원들에게도 물어 본 사실을 못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예,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저 무조건 모른다 하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저 폐천부지를 아까 일자상으로 보게 되면 일자상에 안 맞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7월 24일날 전라북도 무주군수가 충청북도 지사에게 협의요청한 공문자체는 솔직히 이것은 불법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고 보니까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죠?
  원래 하천경계는 지사와 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천법 12조입니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지사로부터 25일날 기안이 돼서 충청북도지사에게 협의요청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청북도에 7월 27일날 도착이 됐습니다.
  치수과에 도착이 돼서 당시 치수과장님께서 현장을 나가보라고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칼하게도 7월 26일날 이미 현장복명을 갖다오고 복명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7월 26일 날짜로 본 위원이 받은 복명서가 그렇습니다.
  7월 26일이에요. 이러한 것은 누가, 삼척동자가 봐도 어떠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미리 미리 위에서부터 오다를 받은 일이라고 누구든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7월 27일날 공문이 충청북도지사에게 도착이 됐는데 7월 26일날 올라온 복명서를 가지고 7월 29일날, 바로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협의통보를 해줬단 말입니다.
  영동군, 실지 관리하고 있는 영동군에는 전혀 협의통보도 없이, 대화도 없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때는 이미 아마 하천을 점유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하고 하천점유 계약이 되어 있었죠?
  당시 협의공문을 보낼 때에는… 7월 29일날은 이미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돈을 이미 선돈 받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통보를 해줄려면 이 협의통보 내용이 뭔가 하면 당신들이 저 공사를 하시고 그 공사대금으로다가 하천부지 저 땅을 가져가시오. 이것이거든요. 그것이 내용이죠? 골자가!
  협의통보내용이 골자가 그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물론이죠, 상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병두 위원   상계하는 것이니까 가져가시오 했으니까 일종의 법률적으로 물어보니까 그것 이 계약이라고 그러더군요.
  그것은 계약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그래요. 법률적으로는.
  더군다나 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업체에게 허가를 해 줄 테니까 그 공사를 하고 당신 가져가라 그러면 그것은 이미 양여할 계약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협의공문 자체가. 그렇다면 충청북도 지사는 불법계약을 한 사실을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미 점유자에게 당시 12월 31일까지 농사지어 먹으시오. 하고 계약을 해놓고 동년 7월 29일날 전라북도 일반 개인업자에게 당신 가져가시오 하고 계약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법에 적법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적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이 하천부지 갱신허가를 해주고 그 중간에 이러한 사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국가는 필요할 때에는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공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럼 통보는 해줬습니까?
  점유자들에게 이미 당신들은 이제 이것은 안 되겠으니 우리가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당신들은 점용허가를 이제부터는 끝내야 되겠다는 통보를 해줬습니까?
  과장님 그 당시 해줬습니까?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안 해줬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적법하게끔 됐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군에서 통보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에게. 그럼 이미 12월 31일까지는 점유자와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렇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통보 안 해줬으니까 성립이 되어 있는 통보인데, 법적규정인데 그것도 개인과 공입니다. 이것도 개인과 공으로 계약을 또 했단 말입니다.
  이중계약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적법하다는 얘기입니까?
  또 그러면 그것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내버려 두십시오.
또 한 가지가 7월 29일날 그렇게 해서 12월 31일까지 그냥 나름대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돼야지,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줄 것이다 하는 얘기할 수도 있는데 금년도에 돈을 받았죠. 점유료를 또… 아니 작년도에 금년도분 작년 12월 달에 받았죠.
  점유자들에게…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92년도 것을 받았습니다.
이병두 위원   92년도 것을 받았죠.
  이것은 국가가 도둑놈도 보통 도둑놈이 아니네. 어떻게 이렇게 도둑질을 해 먹습니까?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하천사용료는 익년도에 미리 사용료는…
이병두 위원   아니, 계약을 이미 작년 7월 29일날 해 놓고 당신 가져가시오 하고 계약해 놓고 그것을 또 남에게…
  계약을 해 놨으면의 땅 아닙니까?
○집행기관석에서 91년도   12월 31까지 92년 사용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9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91년 7월 29일날 이미 저쪽에다 협의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92년 7월 29일날, 그렇기 때문에 91년도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좋단 말입니다. 좋은데…
  92년도 분은 91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받지 말아야죠.
  이미 전에 7월 29일날 계약을 했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니,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이 있으니까 꼭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병두 위원   계약이라는 것이 뭔데 그럽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계약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정산해서 감정에 의해서 양여할 때가 저희들은 시점을 따지는 것이지 그 공백기간은 그 개인들한테 우선 붙여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병두 위원   그것은 공과 민에게, 공에게 특혜를 주는지는 모릅니다마는 그것도 민사법으로 따지게 되면 공도 똑같은 하나의 개인으로 볼 때에는 똑같습니다. 위법입니다.
  그건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저도 그것은 법률변호사한테 다 질의한 사실입니다.
  왜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 물건가지고 두 사람에게 계약한다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에요.
  금년도분 안 받았다면 이해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물량을 얼마를 가지고 이미 그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천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감정에 의해서 양여를 할려면 시기적으로 있으니까…
이병두 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4-500평에 안 된다고 그랬죠. 줄 땅 중에서.
  4-500평 점유자들에게는 연락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딴 사람은 말고 지금 관계 기관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4-500평 소유자들에게만이라도 연락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도 다 했단 말이에요.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아니,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병두 위원   됐습니다. 우리 위원들 다 들어서 알겠지만…
김재근 위원   농사기간이 3개월로 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4월 1일날 허가가 나가면 90일간 공사기간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면 4,5,6  6월말일날 끝나는데 무슨 작물이 6월말에 다 수확이 끝나는 작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니죠, 그것은 공사는 그 때 끝나더라도 정산을 할려면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수확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양여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이병두 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작년 7월 29일날 이미 저쪽에다 계약을 해주고 또 금년도분을 받아먹을 것을 나는 위법이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스워지는 얘기만 됩니다.
  국가라 하더라도 이러한 민사상의 계약은 다 개인 대 개인으로 똑같이 취급할 때에는 그것은 위법이에요. 안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당연히 통보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영동군에서는 당연히 통보해 줄 의무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환불해 줄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공사를 하고 폐천부지든 아니면 임야든 전답이든 공사대금으로 줘 본 사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번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충청북도에서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줬을까요?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저희들 관내에도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봉곡동 비관리 허가를 해 가지고 줬고…
이병두 위원   폐천부지를 줬단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영동군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두평리라는 데에도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꼭 저리로 양여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저것으로 주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물론 공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미처 하천개수를 못하기 때문에 저런 비관리청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준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법적으로는 줄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꼭 그것을 돈, 재원 1억여원밖에 안 되는 것이 충청북도 예산에서 없어서 가지고 저 땅을 줘야 된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천개수가 아직 안된 곳도 많은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예산 세운다는 게 어려울 것 같고 마침 비관리청이 신청자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준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복명서 자료를 그럼 제가 가지고 하겠습니다.
  남대천복명자료에서 지금 충청북도 공사물량이 제방이 630m 호안이 630m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자료 제일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안공사는 뭐고 제방공사는 무엇입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제방은 흙 쌓아 가지고 하는 것이고 호안은 그 앞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앞에 돌을 붙이든지 블럭을 붙이는 그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제방공사는 이미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제방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제방 자체가 안 되어 있었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아니, 아까 용하천에 축벽까지 쌓아 놨는데 제방이 안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거는 개념상 틀립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기술적으로 물론 제방을 과거에 그냥 해 놓은 것도 있고 정식으로 저희들이 법선에 맞추어 가지고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제방으로 봅니다.
이병두 위원   제방뚝이 낮아서 더 추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런 방법도 있구요.
이병두 위원   남대천에 5번 부위와 4번 부위도 이미 잔디로 되어 있는 제방은 있었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물론 단면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물이 넘는다든지 규정상 안 맞으니까 새로 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낮아 가지고 더 올린다든지 하는 얘기는 맞아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도 저희들은 축대라고 합니다.
이병두 위원   예, 그것도 축대라고 한다 그럼 그거 630m이고 돌 쌓은 것이 630m인데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1억 8,900만원 중에서 이거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죠? 약 1억 8,900만원 공사비 중에서 1억 3,000여만원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1번 부위와 5번 부위는 계산을 안 하니까 그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그랬는데 1억 8,900만원의 산출근거를 대줘 보세요. 어떻게 해서 산출 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거는 그 당시 설계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따진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설계서를 따졌는데 어떠한 관에서 돈을 줄 때에는 줄 돈을 계산할 때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물론 근거가 설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설계서가 붙게 되어 있는데… 근거만 간단하게 뭐가 돌 쌓는데 1훼바당 얼마 제방 높이는데 1훼바당 얼마 그 금액을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축대공해서 440m에 5,778,000원이구요.
이병두 위원   얼마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5,778,000원.
이병두 위원   축대하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440m에.
이병두 위원   440m가 얼마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5,778,358원이고…
이병두 위원   5,778,800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8,358원.
이병두 위원   8,358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 다음에 돌부침이 440m에 73,726,775원 이거를 카피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에요. 또… 지금 1억 3,000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부대비,
이병두 위원   부대비는 또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부대비는 우리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사무실을 짓는다든지 기타 이런 것을 저희들은 부대비라고 합니다.
이병두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게 3,811,187원
이병두 위원   3,811,000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1,187원.
  사급 자재대 해 가지고 5,664,088원. 그리고 간접 노무기 이것은 규정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14% 해서 7,037,00원.
이병두 위원   7,037,000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 2.8% 해서 1,939,000…
이병두 위원   1,939,000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산재보험료 1,661,000원 기타 경비해서 3.9%에 3,324,000원…
이병두 위원   3,324,000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리고 일반관리비 해서 6%에 6,078,000원…
이병두 위원   6,078,000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윤 15%에 10,960,000원…
이병두 위원   10,960,000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960,592원 그래 총계 120만원입니다.
  1억 2천…
이병두 위원   1억 2천?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거기에 V.A.T라고 해 가지고 부가가치세 1,200만원 그래서 1억 3천 2백만원…
이병두 위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호안공사 7,300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호안공사가 73,726,000원인데 그게 전부 몇 훼바가…
  훼바라고 그러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훼바요.
이병두 위원   몇 훼바가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m로 나오고 물량, 훼바수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설계서 가지고…
이병두 위원   440m가 몇 훼바가 나옵니까?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박종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회를 할려고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예, 말씀하시죠.
박종완 위원   이병두 위원 죄송합니다. 박종완 위원입니다.
  저도 설명을 듣고 보고를 받고서 의문가는 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병두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설명을 속시원하게 못 들었습니다마는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진행 발언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남대천 제방 축조공사를 보고를 받고 의문점을 두 분 위원님이 현지를 다녀왔기 때문에 주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운영위원회하고 사업을 다루는 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의 소관으로 지금 진정서가 들어와 있으니까 진정서가 이미 접수가 되어 있으니까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또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현지를 다녀온 위원을 위주로 해 가지고 또 건설위원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테고 해서 특별위원회 구성 건의를 하던지 이런 방향으로 위원장께서 회의를 유도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고맙습니다.
김경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운균   예.
김경회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속개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건 이외에 아마 2, 3건의 안건이 더 있는데 지금 점심시간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부측에서 나온 간부들 식사를 하시는 시간을 주어야 되겠기 때문에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깐 현재 지금 중지를 하고.
○위원장 오운균   식사 준비되어 있어요.
김경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바로 우리 안건을 몇 개 처리를 하고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다가 그래서 1시한 15분 정도에 속개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의원휴게실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12시 20분까지 식사를 마치고 내려오시면 이번 본회의에 상정해야 될 사항과 몇 가지 협의할 사항이 서너 가지 있습니다. 간단하게 처리하고 나서 다시 질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12시 20분이 아니라 1시 20분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위원 1시 20분, 별다른 말씀 없으시죠, 이의 없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병두 위원   그러면 저기 말입니다. 제가 물은 것만 지금 묻고 이따가 답변만 바로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두 가지만 더 물어놓고…
○위원장 오운균   식사가 너무 많이 되어서… 두 가지입니까?
이병두 위원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간단하게 그것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병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호안공사가 73,726,000원인데 440m로 다가 나누게 되어 보면 약 167,000원 나옵니다. 물론 사방 1m가 1훼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산출 근거를 내어 주세요. 440m가 그렇게 많은 훼바가 나오나 만약에 호안공사로 하게 되면 정부단가가 약 7,200원에서 8,000원 사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은.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병두 위원   돌벽돌 공사를 하게 되면 약 40키로 지점에서 운반해 가지고 올 때는 그것도 영동군에서 다 알 텐데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 이거는 단가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아는데 그것이 한 3만 5, 6천원 나오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아서 그것 좀 한번…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돌쌓기는…
이병두 위원   그걸 물어보고 싶고 그 공문서에 보게 되면 그 공문서를 잘못 말씀하셨는데 공문 내용에서 맨 마지막에 틀림없이 92년 6월 29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국장님 틀린 답변입니다. 8월 11일이 맞아요, 제가 아까 재차 물었는데 자꾸 6월 29일이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일부러 적어 놓고 확인만 해 놓고 말았는데 이 업체가 6월 29일날 무주 군청에 무주 군수에게 호안블럭공사를 돌쌓기 공사로 설계변경 신청 허가를 넣었습니다. 본위원이 공문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8월 11일날 호안블럭 공사를 돌부침공사로 설계변경 승인신청을 해줬어요. 맞습니다. 이거 아까…
  국장님 아까 잘못 답변하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공사는 7월 29일날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당연히 이거는 협의공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공사 내역서를 갖다가 변경하는 사안인데 안 올 리가 없습니다. 안 왔다고 하지 마십시오. 공사내용을 호안블럭 공사를 갖다가 돌쌓기 공사를 하는데 단 그 사람이 단서를 붙였습니다. 거기다가…
  돌쌓기 공사로 하되 청구할 때에는 호안블럭 공사비로 돈을 받겠다 추가되는 돈은 안 받겠다 이런 발서를 증거했습니다. 무주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호안블럭 공사를… 해 주면 되는 건데 승인을 8월 11일날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90년도… 그런데 공사는 7월 29일날 아까 보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6월 29일이 아니고 8월 11일이 맞습니다. 그 날 인가가 되었습니다. 사본이 저한테 있습니다. 인가 사본이… 설계된 인가 사본이 저한테 있습니다. 있고…
  6월 29일날은 이 회사가 무주군에다가 설계 변경신청을 넣은 날입니다. 또한 가지 설계변경 신청을 6월 29일날 넣었는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요새 문명이 발달해서 참 득이 됩니다만 영동에 있는 모 신문기자한테 받은 제가 사진인데 6월 15일날 사진 하단부에 날짜가 나와요. 이게 참 잘못되었어요.
  6월 15일날 이미 적벽돌 공사를 반 이상을 해 놨습니다. 6월 15일날…
  이 사진을 제가 증거물로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날 돌쌓기 공사를 다 해놨는데 2/3, 반 이상을 6월 29일날 설계변경 신청을 넣고 8월 10일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설계 허가 신청을 허가 냈다는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원래 허가서에 보게 되면은 4월 1일부터 90일간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4월 1일부터 90일간 그러면 6월 29일이 됩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 허가 신청서 날이 6월 29일이에요. 다음입니다. 충청북도에도 당연히 허가신청은 전라북도라 하지만 그 관에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가 지연되면 어떠한 지연 사유서라든가 어떠한 공사 기간의 연장신청을 넣게 되어 있는 것이 상례죠?
  당연히 연장을 해주든지…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6월 29일까지 공사기간이 만료가 되어야 되는데 7월 29일까지 가도록 승인을 해줬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충청북도에서도 전라북도도 해줬을 테고 해준 공문사본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것입니다. 나머지는 있다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의원 휴게실에 점심준비를 해놨습니다. 같이 점심식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시 20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운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양해 말씀을 올린대로 이번에 처리해야 될 중대한 건이 세 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협의 드리고 계속해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정계획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집행부에서 자료를 넘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회기에는 보고만 받고 다음 회기에 일정을 정하여 질의 토론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운균   예, 말씀하시죠.
김경회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서 산업위원회와 건설위원회가 연수중이라서 검토를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없다고 보느냐면은 21일날 22일날 그 중기 재정계획이 의원들 손에 갔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일일이 인편으로 해 가지고 전부 됐는데 22일날 받은 의원들이 25일날 어떤 결정 사안이 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검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21일날 받은 사람도 3, 4일 동안에 그 여러 페이지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호 위원   지금 재정계획하고 장기계획을 혼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오운균   두 가지다 다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업무자체가 사안으로 볼 때 광대하고 하니까 이번에는 보고만 전부 받고 그 동안에 공부를 좀 해서 다음 번에 질의를 별도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에는 김경회 간사님께서 충청북도 의원 일·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재의 요구에 대한 사항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지난번 회의 때 말이죠.
  의결 요구서가 당부되어 가지고 재의결 해야 되는 그런 현상에 봉착이 됐었는데 어제 24일자로 충청북도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1일 김경회위원외 8인의 명으로 4월 13일 제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충청북도 지사에게 이송한 바 있으나 1992년 4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후 9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의 요구 사유가 소멸됨에 따라서 9월 24일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었으며 9월 2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즉 오늘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의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기타 안건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한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2년 차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중앙에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자치발전에 저해되는 것 같아서 이번 정기국회가 개회되었을 때 우리 충청북도의 국정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김기한 위원님께서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건의안을 내자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기한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건의안을 내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말씀해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한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십니다. 또 삼창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회 발의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의결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한 세 건에 대한 것이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 답변을…
○위원장 오운균   답변 듣고 해야죠.
  오전에 이병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돌쌓기 물량하고 평방미터당 단가에 대해서는 돌부침이 1,530평당미터고요. 돌부침이… 돌쌓기가 858평방m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훼바가 됩니까? 훼바로 나누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래서 돌부침이 1,530훼바…
이병두 위원   아니, 그걸 따로따로 구분할 필요 없어요. 블럭 공사는 돈을 주기로 했으니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단가가 틀리지 않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돌부침하고 돌쌓기는 다릅니다.
이병두 위원   그건 다르지만 두 가지가 다 호안블럭공사 보다 높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높으니까 호안블럭 공사를 주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죠. 맞죠 제 말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몇 훼바만 얘기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둘을 합쳐서 2,388훼바입니다.
이병두 위원   2,388훼바가 나옵니까? 그러면 사방 1m가 1훼바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440m인데 440m이면 높이가 몇 m가 되어야지 대충 나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5m의 짜리도 있고 6m짜리도 있고 조금씩 틀립니다.
이병두 위원   평균적으로 나올 때는 몇m 제방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약 5m 정도가 나옵니다.
이병두 위원   약 5m 정도…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거기 제방이 그렇게 많이 됩니까? 과장님!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실지 그렇게 5m 넘습니까?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비탈길 따지니까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쌓은 것만…
  용화천이 그렇게 높아요?
○영동군 건설과장 김종채   시공한 것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래요?
  재조사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럼 어떠한 근거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료를 주세요, 그럼 확실하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설계에 의한 도면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병두 위원   설계에 의한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줄 때에는 정확한 측량을 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거는 앞으로 준공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를 확인을 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우선 설계상 물량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설계상 물량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2388훼바가 나온다는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지금 이게 단가가 얼마씩 치르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돌부침은 1훼바당 2만3천…
이병두 위원   아니. 지금 딴 얘기하지 마시고, 7천 3백, 아까 천3백만원 양쪽 190미터 빼고 440미터에 대해서만 돈을 계산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그러면 440미터만 주는 것이 공사한 것이 전부 2,388훼바다. 이런 얘깁니다.
  2,388훼바가 순수한 단가 7,372만 2천원에 따지면은 1훼바당 단가가 얼마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이 글쎄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돌부침은 23,637원이고…
이병두 위원   호안블럭공사 비용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돌쌓기는 33,443원으로 나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 것 필요 없고 호안블럭공사를 했을 때 단가가 얼마나 나오느냐, 1훼바당…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호안블럭은 정산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따질려고 여기는 안 따졌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두 위원   여기 지금 전에 자료 내신 데에 우리가 줘야 될 추정액을 적어 놓았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렇습니다.
  설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병두 위원   설계상이든 설계상에 돌쌓기든 뭘로 했던 호안블럭 공사를 주기로 했으면 여기 준다는 단가금액 계산할 때는 호안블럭공사 단가금액을 적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왜 돌쌓기 공사나 또 돌부침 공사니 얘기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무주군에서 이미 돌부침으로, 돌쌓기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이병두 위원   보여드릴까요?
  무주군에서 그렇게 승인을 했는데 그 분들이 각서를 제출했어요.
  정산할 때 돈은 호안블럭 공사비로 받겠습니다 하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계산할 때에 죽었다 깨어나도 호안블럭 공사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 자꾸 앞뒤 안맞는 얘기를 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니까, 호안블럭 공사단가가 얼마냐 하는 얘깁니다.
  1훼바당…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호안블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따진 게 없어서 바로 따져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이 보고 전부 다 엉터리인데 지금.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니, 당초에 설계대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이병두 위원   당초 설계가 뭡니까
  당초 설계가 호안블럭 공사예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니, 당초가 아니라 지금 시공된 대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병두 위원   어떻게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시공된 대로 따집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니, 나가 봤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까는 안 나갔다고 그러더니 감독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더니 자기들이 유리하면 나갔다고 그러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니, 저는 분명히 제가 안 갔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과장님들까지도 안 나갔는데 국장님은 나갔다 오셨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과장도 거가 나가 봤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나갔으면은, 나갔으면은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 당시 승인이 안 난 돌쌓기 공사를 하도록 나두었습니까?
  나가 봤다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무주군에 이미 이걸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병두 위원   언제 나가 보셨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공사 다 끝나고 8월 하순경에 나갔습니다.
이병두 위원   8월 하순경에요.
  내가 묻길 잘못 물어 가지고 답이 제대로 나왔네 그러면. 호안블럭 공사단가가 얼마냐 하는 얘깁니다. 1훼바당…
  정부 노임단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그거 이따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은 충북 구간사업비 1억8천9백이라고 써 놓고 아까 보고하실 때 양쪽에 190미터를 삭감한, 제외시켜 놓고 1억 한3천여만원만 주면 된다 이랬죠?
  산출근거는 전부 다 허위적인 계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우리가 승인을 협의를 안 해준 부분에 대한 물량은 뺀 물량입니다.
이병두 위원   뺏는데 지금 이것이.
  호안브로 공사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단가를 여기다 제출해서 냈다는 것은 허위서류를 지금 보고했다는 얘깁니다.
  엄연하게 호안블럭 공사로 돈을 계산하기로 해 놓고 여기다가 충북에서 돈 줄 사업비가 이만큼이다 하고 적어놓으면은 우리는 1억8천9백으로 밖에 인정을 안하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물론 단가 자체도 우선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추정금액이라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단가에도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이병두 위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잘 알아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말이죠.
  처음부터 호안블럭 공사로 돈을 그 사람들이 받기로 했고 우리도 주기로 했고 설계 변경했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호안블럭 공사도 돈을 받기로 했다면 우리가 사업비가 선정하는 것은 호안블럭 비용밖에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알았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왜 엉터리로 여기다가 돌쌓기공사를 갖다가 여기다가 우리한테 보고했느냐는 얘기예요.
  골자만 얘기해 달라고요, 자꾸 변경할려고 그러지 말고.
      (○집행기관석에서 - 당초에 무주군에서 보고한 충청북도의 협의 올 때 붙어 있는 설계서 그것을 가지고 뺀 겁니다.
  그 이후에 설계서는 우리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협의 올 때 당시 설계서 붙은 것을 가지고 뺀 것이…)
이병두 위원   전라북도에서 충청북도 땅 다 들어먹어도 가만히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들어먹을 수가 없죠, 어떻게 들어먹겠습니까?
  정산을 하는 거니까.
이병두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걸 넘어 가고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딴 것 답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시계획 변경관계인데요.
  아까 날짜 관계 한 가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6월 29일이 이것이 5월 29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날이 변경인가를 해줬는데요, 5월 29일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6월 1일자로…
이병두 위원   천천히 합시다.
  5월 29일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여기 6월 29일을 5월 29일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5월 29일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신청이 5월 29일을…
이병두 위원   그러면 제가 공문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요구서 1992년 4월 1일 착공하여 시공하고 있는 비관리청 하천공사 남대천(세정제)개수공사에 대한 아래와 같은 실계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코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1 해 가지고 죽 나오다가 다에 호안 공법변경 당초 호안블럭으로 되어 있으나 자재구입이 장기간 소요되며 부분 부식 및 파손우려가 있으므로 돌부침으로 변경 시공하면 우기전 공사 완료하여 수해예방과 견고하고 반영구적 시공을 위해 설계 변경코자 함.
  라, 준공 후 하천부지 양여시 정산은 호안블럭 공사비로 정산하겠음.
  1992년 6월 29일 주식회사 전중 대표이사 서병도.
  이래도 거짓말 자꾸합니까?
  이 뒤에는 각서가 붙었어요. 호안블럭 공사비용으로 받겠다는 각서가 붙은 공문사본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거 지금 무주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이병두 위원   확인을 해도 똑바로 와서 보고를 해야지 자꾸 거짓말 보고를 합니까?
  여기 제가 사본이 여기 있는데 지금.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분명히 5월 29일날 무주군에 신청이 돼 가지고 6월 1일자로 변경을 해 줬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요.
이병두 위원     6월 1일자입니까, 변경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5월 29일자로 신청이 들어와서 6월 1일자로 해 준 걸로 돼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사본을 보시고 무언가 내가 자료가 있으니까 주장을 하는 거지, 자료 없이 주장을 합니까?
  8월 11일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충북에 통보…
이병두 위원   언제 승인해 줬다고 그래요, 변경승인을?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6월 1일자로 돼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6월 1일자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고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5월 29일 신청을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5월 29일 신청을 해서 6월 1일자로…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그런데 그 공문사본 다 확인을 했습니까?
  제가 또 보여 드릴까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우선,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병원 위원   또,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8월 11일자 공문사본 보여 달라면 또 보여 드릴 수…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8월 11일자로 저희들 충북에 통보를 했습니다.
  무주군에서…
이병두 위원   했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저희들이 접수는 8월 26일로 돼 있다…
이병두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무주군에서 충청북도에 8월 11자로 통보를 했는데요, 저희들 도에서 접수는 8월 26일자로 된 게 틀림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8월 26일자는 또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접수가 좀 늦어졌다 이런 얘깁니다.
이병두 위원   접수는 늦어졌지만 승인이 며칠자 공문이냐 이런 얘기예요.
  승인해 준 날짜가…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전라북도에서 무주군에서 충청북도로 8월 11일자로 통보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8월 11일자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무주군에서 설계변경을 승인을 해 가지고 본인한테도 통보를 해 주고 충청북도에도 통보한 겁니다.
  그게 8월 11일자 공문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글쎄, 승인해 준 것은 6월 1일자로 돼 있는데 통보를 8월 11일자로 했다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이 6월 29일날 신청을 넣는데 어떻게 6월 1일자로 승인을 해 줍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글쎄, 5월 29일자로 신청을 받았다고 돼 있다니까요.
이병두 위원   공문도 사본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것은 다시 전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다 이따 보고하세요. 틀리니까. 전부 다 다시 보고하세요. 됐습니다. 그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리고 6월 29일 준공예정일을 6월 22일날 무주군에다가 공사 1개월 연기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까지로 1개월간 연기신청을 내서 무주군에서 연기…
이병두 위원   우리도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도에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어떻게 협의 없이 그렇게 하죠?
  전라북도 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 당연히 협의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물론 행정 절차상에는 협의가 돼야 원칙입니다마는.
이병두 위원   원칙이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무주군에서…
이병두 위원   그렇니까, 딴 얘기하지 맙시다.
  원칙으로 협의가 돼야 될 것이 협의가 안 되고 처리됐다면 저건 무주군이 잘못한 거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글쎄요, 무주군이 잘못한…
이병두 위원   그러면 무주군을 충청북도가 고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고발까지 저희들 행정기관을 할 수는…
이병두 위원   왜 제가 이렇게 혈압을 올리는가 하면요,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이 일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없다고 당연히 답변하시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공식성상인데 그런 말씀을 시인할 리 없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무슨 지시 받은 사항도 없는 거고…
이병두 위원   그렇지만 지금 답변하는 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충청북도가 민원처리를 빨리 해도 보낼 수 없는 무주군수가 보낸 공문에 의해서 그거 접수했다고 그날 지사까지 결재가 올라가기도 전에 현장에 직원을 복명을 보내고 그렇게 대한민국 공복으로서 충실하다, 참으로 찬양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날 공문이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도착이 되고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공문이 도착한지 이틀만에 협의공문을 갖다가 전라북도에 보내주고 이것이 의혹의 사실이 없다는 얘깁니까?
  대한민국 삼척동자도 들어도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본의원만 이렇게 혈압을 올려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더라도 모든 관계 서류가 그렇게 허위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한다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추호도 어떤 협의를 해주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은 전여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까 하신 공문사본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하고 일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공문을.
  또 공문도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빨리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다음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상 세 가지는 중간의 두 번째 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다시 다 해 주세요.
  제가 이 공문사본 안 해 놓았으면 큰일날뻔 했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운균   예.
이병두 위원   아까, 참 제가 복명자 오시라고 했었는데 오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운균   복명하신 분 오셨습니까? 예.
이병두 위원   그것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래요. 그러면 이병두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발언대에 서서 마이크에 대고 좀 해주세요.
이병두 위원   지방토목기사 오중식씨 맞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맞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 복명서를 하셨는데 이 복명서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나갔습니까?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명받고 나갔습니다.
이병두 위원   누구의 명받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출장 명받고 나갔습니다.
이병두 위원   출장명령을, 누구의 출장명령을 받았습니까?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과장님 명령받고 나갔습니다.
이병두 위원    과장님 전결로 나갔습니까?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 사본을 좀 떼다 주세요.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이병두 위원   과장님 위로는 결재한 사실이 없죠, 그 출장명령서에…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원래 과장님 전결사항입니다.
이병두 위원   과장님 명으로 나가시는 건데 이 복명서 내용을 보면은요, 물론 충실하게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본 것과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이병두 위원   이 복명서를 쓸 때는 양심대로 쓰셨겠죠, 그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맞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복명서를 직접 같이 보셔야 될 텐데 뭐 다 기억을 하십니까? 복명서를 보십시오.
  복명서 현지상황 난에 두 번째 난입니다.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네.
이병두 위원   좌안측은 전라북도에서 하천개수가 완료되었으나 우안측은 미개수 되어 토사가 퇴적되어 초목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임 이런 얘기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맞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5번, 4번, 3번 부위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가 초목상태가 지금…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여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맞습니다.
이병두 위원   1번서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다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말 그대로는.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어디…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여기 전북 땅하고 충북 노란판 칠한데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보세요.
  좌측안, 우측안하는 것은 토목기사인 공무원이 저보다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좌안제는 여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초목생육이 됐다고 제가 복명드린 것은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폐천부지를.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공문내용을.
  좌안측은 이것은 왼쪽에서 축사하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호안을 얘기하는 거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좌안측이 여기죠.
이병두 위원   네, 거기죠. 그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전라북도 땅요.
이병두 위원   거기는 좌안측은 전라북도가 하천개수 완료되었으나 복구가 다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얘기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이병두 위원   우안측은 그러면 뭡니까?
  남대천을 따라 죽 내려가는 우안측을 얘기하는 거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맞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아래를 짚어요.
  토목기사가 저만큼도 몰라서 어떻게 토목기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거기도 초목이 생장하고 있는 상태임,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보고서에.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이병두 위원   초목이 생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풀이 나있다든지 나무가 있다든지 잡초가 우거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맞습니다.
이병두 위원   진짜 저 부위가 전부 다가 지금 기사님께서 보실 때는 협의에 있던 160미터 2번 부위까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토목기자 오중식   예.
이병두 위원   거기까지 전부 다 초목이 있었습니까?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 갖고 복명을 드렸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에는 이미 저쪽 용화천변에는 이미 돼 있었는데요.
  거기는 초목이 우거지지 않고 임시로…
○지방토목기자 오중식   이 부분은 경지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병두 위원   좌안측, 우안측하는 것은 안에는 짚지 마세요.
  안에는 짚지 마시고 호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호안이…」하는 위원 있음)
이병두 위원   아니, 안돼 있었어요.
  둑이 다 있었어요. 둑이 있는 걸 사진이 있는데 원래 둑이 있었는데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축대가 쌓여지지는 않았지만 둑은 다 있었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용화천은 메쌓기가 좀 부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부실하긴 했지만 남대천은 축은 다 쌓여 있었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안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병두 위원   남대천에 축이 안 쌓여 있으면 물이 맨날 넘칠텐데 어떻게 됐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이 부위는 이 교량에서 한 약 1미터 20내지 1미터 50정도가 낮은 상태로 돼 있었습니다.
  호안은 돼 있었어요. 낮은 상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두 위원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사진을 갖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나중에 보여드리는데 거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저도 사진 찍어서 복명드렸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돼 있고 그럼 좋습니다.
  또 그것말고 그 다음 남대천 여기 말씀하신 게 맨 마지막에 용화천 좌안제 160미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것에, 그렇죠?
  좌안측은 미개수 되어 토사가 누적되고 토목이 생장하고 있는 상태임. 해 놓았잖아요?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그것은 남대천본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화천은 여기 별개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 180미터, 160미터에는 용화천이 들어가 있어요.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들어가 있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이병두 위원   그렇니까 그 160미터도 같이 포함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아래, 위에 다같이 맞추어서 하는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위의 공문 다르고 밑에 공문 다르고 이래요? 이 공문내용이.
  그럼 거기다가 이 위의 것은 위의 것의 얘기고 아래 것은 딴 겁니다 하고 얘기를 쓰든지 아무 말도 안 써넣고 180미터, 160미터 적어놓고 자꾸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거기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초목 성장지역임 하고 잘못 썼습니다” 또 그 뒤 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전체 페이지가 막 틀립니다만 복명자한테는 그것 묻지 않겠습니다.
  폐천부지 발생 예측면적 해 가지고 충북 지역 5,294평이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이병두 위원   초목생장 상태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이병두 위원   거기에 지금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고할 때 보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천여평이 넘는데 제가 실측한 도면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말은 못하고, 4, 5백평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 중에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 중에 4, 5백평은 초목생장지역이 아니죠? 농사짓는 지역이죠? 약 10%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노란선 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맞습니다.
이병두 위원   거기가 전체가 초목생장지역이었습니까?
  여기 지금 공무원의 보고에 의하면 전부 초목생장지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전체가 초목생장지역이었습니까, 농사짓는 곳이 있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측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 저희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보던 지간에 한 5백평정도 개인 사유지인지 하천부지인지는 분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할 수가 없으니까 측량을 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고 해야지 그래 남의 도에다가 지금 협의 요청해 줄려고 하는 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복명서를 써서 괜찮습니다 하고 복명서를 쓰는 거예요?
  눈으로 실측할 수 없는 위치를 갖다가 저도 가니까 눈으로 실측하기 힘들어요.
  잣대를 대 가지고 뽑아야지 저게 5234평인가 94평이 나올텐데 그것을 재 보지도 않고 측량도 안 해보고 대충 눈으로 훑어보고서 이것 다 초목생태지역이다 하고서 보고서를 쓰고서 남의 도에다 넘겨주겠다 하고 이렇게 복명서를 쓰면 되는 겁니까?
  이 복명서 한 장으로써 충청북도 재산을 갖다가 5천 3백여평을 전라북도에 공사비로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갖다가 실지 논밭으로 있는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 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초목생장 지역이니까 이거 못쓰는 땅입니다 하고 보고해 가지고서 줘도 괜찮은 걸로 서류를 복명해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양심에 따라 한 겁니까?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한 5백평 정도는 어떻게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가서도요.
이병두 위원   그런데 기사님이니까 저보다는 전문가이시지만…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실제 측량하기 전에는 어떻게 개인사유인지 하천부지인지는 분간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땅을 주기를 지금 저쪽 노란선 친 부위를 우리가 지금 땅을 줄려고 하는 폐천부지 아닙니까?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맞습니다.
이병두 위원   거기에는 농경지도 있고 지금 점유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러한 복명서를 써 가지고 저러한 공사비용에 대응하는 돈으로 양여할 계획이 있으셨다면 최소한도 측량기사를 데리고 나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뭐는 얼마 있고 뭐는 얼마 있고 이것은 지금해서 단가를 따지면 대충 어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못 쓰는 땅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저리로 넘겨줘도 좋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복명서를 쓰셔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지금 현재 나가봐도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구분 못합니다. 그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이병두 위원   그러한 지역을 그냥 눈으로 획 훑어보고선 아, 저것은 전부 다 못 쓰는 땅이니까 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복명서를 써도 되는 겁니까?
  이게 처음부터 원래가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해서 내가 지금 묻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충청북도 재산을 전라북도에 넘겨주겠다는 재산을 실 측량도 안 하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측량까지 해 가지고 복명낼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그게.
이병두 위원   땅을 주겠다는 측량인데 그걸 측량 안하고 막 내줘요, 예?
  그렇게 시간이 급했습니까?
  그렇게 높은 사람이 숨어 가지고 압력을 넣습니까? 뭐 그리 시간이 급해요?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그것이 아니라구요.
  어느 공사든지 그렇게 측량까지 해 가지고 복명낼 시간적 여유는 없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어느 공사든지…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어느 지역이든지 민원이 들어 왔다하더라도…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두 위원   아니, 됐습니다.
  참고는 필요 없어요. 복명자한테만…
  그렇니까 지금 이 복명서는 정확하게 양심에 따라 지금 대한민국 공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으로서 정확하게 복명서를 쓰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지방토목기상 오중식   5백평 정도가 초목생장이 안 된 상태라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신합니다.
이병두 위원   잘못됐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이병두 위원   그것하고 앞에 160미타도 잘못됐죠, 용화천 160미터도 잘못됐죠? 시인하시죠.
  거기 초목생장지역이 아니라 이미 어떤 간이적이라도 마을에서 쌓던 군에서 쌓던 누가 쌓던 일단 축제를 쌓가지고서 해 놓았던 곳이었죠 160미터 부위는?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거기는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미 돼 있었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는 초목생장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제가 잠깐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요. 여기와 여기가 지금 초목생장지역이라고 보고서를 썼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는 잔디로 돼 있었던 것 맞습니다. 초목생장지역…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저는 그런 의미에서 썼던 것이 아니라요…
이병두 위원   좌측안 우측안을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폐천부지 여기기 초목생장이 됐다는 거지…
이병두 위원   좌측안 160미터라고 딱 나와 있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이 보고서 보세요.
  용화천 좌측안 160미터 아닙니까? 그건 여기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여기 초목생장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폐천부지 현황 여기 있는 것이 초목생장 되었다는 거지. 그 제방에 초목생장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두 위원   좋습니다.
  좌우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만.
  복명서가 약간 잘못되어 있는 걸 시인하시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한 5백평이…
이병두 위원   글쎄, 일부라도 잘못된 걸 시인하시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일부 잘못됐습니다.
이병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예, 잠깐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가 한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병두 위원님과 김재근 위원님께서 바쁘신 시간을 내서 현장까지 가서 조사를 해 주시고 열심히 참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질의는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   솔직히 좀 질의할 건 더 있는데요.
○위원장 오운균   더 있죠? 그래서 9월 28일날 11시에 2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9월 28일날요?
○위원장 오운균   예, 그래서 그때 속개를 좀 했으면 하는데…
이병두 위원   9월 28일 11시오?
○위원장 오운균   예, 운영위원회가 그 날 다른 안건이 있어서 어차피 열리게 됩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관계기관에 있는 분들도 같이 출석요구를 합니까?
○위원장 오운균   같이 출석해서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병두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좋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예,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회의는 9월 28일 11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제가 답변 잘못했는데요?
  차라리 우리가 본회의가 끝나고 바로 속개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정회를 하고.
  관계공무원들도 그러시고.
김재근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시작해야 하니까 저희들이 일단 본회의를 마치고 끝나는 대로 오늘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지금 말씀은 오늘 본회의 끝나고 속개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회의 끝나고 속개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   그러면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우리가 안 받는 것입니까? 운영위원들은 보고를 안 받는다 하는 결정은 우리가 못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오운균   오늘 본회의 끝나고 속개를 밤을 세워서라도 하든가 아니면 28일날 2차 운영위원회가 어차피 열립니다. 다른 조례 건 때문에. 그래서 그 날 재개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병두 위원과 김재근 위원이 기이 시간을 내서 현지까지 가보고 해서 자료를 충실히 준비를 했는데 동의원은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또 현지 갔다가 오신 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대신 이러한 의혹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하면서 과연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권을 발동할 것이냐 하는 것을 또 아니면 우리 도의회에 건설위가 있으니까 건설위에 위임을 해서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장 오운균   그런데 본회의장에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기가 길어지니까 또 여기 몇몇 위원들이 본회의를 자꾸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따 다시 재개를 하든가 아니면 9월 28일날 지금 김진학위원님 말씀하신 결정 방법도 그 시간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어쨌든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건설위로 넘길 것이냐 하는 것은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병두 위원   지금까지 나온 모든 문제점을 보신 분들이 이 문제가 중차대하다고 생각을 하면 말씀하시고 약간의 소극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면 건설위로 넘겨주면 되는 것이고…
○위원장 오운균   제가 볼 때에는 말이죠. 그 얘기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끼리의 의견 취합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에 하든가 아니면 9월 28일날 하든가 하면 질의 남으신 거 있으시면 충분히 하시고 결정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은 현재 엄연히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왕에 우리 운영위에서 논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위를 구성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얼마든지 거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운균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조사해 오신 위원님들의 성의를 생각해서 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면 충분히 드리겠다는 것이 저대로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질의하실 거는 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하시든가 건설위로 넘기든가 아니면 답변을 전부 들어보니 별다른 것이 아니다 하면 그만두든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결정을 이따 오후에 하든가 그 협의를, 아니면 9월 28일날 11시에 2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든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다른 위원님들이 5분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경회 위원   제가 지금 보기에는 12분이 본회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장기계획 발표하고 재정계획 발표를 하다보면 제가 보기에는 6시 이후가 되어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30~40분이라도 속개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이병두 위원   본회의가 끝나고 다시 속개를 하고 빨리 끝내고 다시 본회의를 들어가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김경회 위원   현재 제가 보기에는 본회의 끝나고 재정계획과 장기계획이 끝나면 6시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추정계획이. 그러면 6시에서 20~30분이라도 우리가 그 관계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 같아요.
○위원장 오운균   끝나고 보는 것으로 합시다.
김경회 위원   끝나고 6시 이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끝나고 거기 보고 받을 것 전부 받고 내려와서 속개합시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그 시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자들을…
○위원장 오운균   끝나자마자 같이 내려오고 이렇게…
이병두 위원   이 분들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위원장 오운균   국장님이나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좌역에서 연락해 주면 되니까.
이병두 위원   오늘 본회의 들어가면 중장기 계획하고 재정보고 듣다보면 굉장히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되도록 해드릴 테니까 염려 마시고 그러면 그것 다 끝나고 합시다.
이병두 위원   집행기관에서도 확인을 해 주세요.
김경회 위원   어차피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실무진에서 준비를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본회의 끝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운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바로 6시 30분부터 무슨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 게 있으니까 답변을 하시고…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아까 이병두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이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두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 변경인가 중에서 당초에 호안브럭을 콘크리트브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돌부침으로 해 달라 하는 기간이 날짱에 있어서는 무주군에서 지금 팩스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고 본인이 전중대표 서병도가 92년 5월 29일에 신청서를 내서 무주군에서 동년 6월 1일자로 변경인가를 해 줬습니다. 날짜가.
  그리고 공사기간 연장허가에 있어서는 당초에 92년 4월 1일에서 6월 29일까지 90일간으로 돼 있는 것을 1개월간 받아들여서 인가를 해줘서 7월 29일ㄹ 변경이 된 것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운균   예, 이병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병두 위원   지금 답변하신 자료 공문 물론 받았습니다.
  사본을 받았는데 이 공문사본에도 지금 의욕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자가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걸 자꾸 재질의한다면 공문사본 온걸 또 재질의할 수도 없는 문제고 문제의 모든 것이 이상한 것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라북도에 가서 정상적인 공문접수부 발송부 모든 것을 다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5월 29일날 하셨다고 그래 가지고 6월 1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연장 허가신청 공문이 그렇게 날짜가 맞는 데도 내용에 있는 문안은 어떻게 공요롭게 아까 제가 본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똑같은 얘깁니다.
  즉 인가신청과 허가가 다 맞아졌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문내용에 보면 내용이 또 공교롭게도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6월 29일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사이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이 팩스는 얼마든지 일자를 변경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이 팩스의 현 문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본도 솔직히 불신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여기 틀림없이 공문내용에 그전에 이미 결정 난 것이 6월 29일과 관련된 보고입니다 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공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본을.
  그래서 본의원은 물론 어떠한 문제가 되든지 하여튼 앞으로 다시 물론 어떠한 조사가 문제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첨부해 놓고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이러한 의욕적인 문제를 다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무주군에서 연장허가 신청이 5월 29일날 들어 왔다는 공문내용에 제1단 면에 민원 제1364호 (92년 6월 29일 호와 관련)입니다. 6월 29일날 그 사람이 민원서류를 집어넣은 서류가 어떻게 5월 29일날 신청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못 믿을 서류만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질의해 봤자 똑같은 문제이고, 출장명령부를 사본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마침 잘 가지고 왔습니다.
  틀림없이 6월 29일날 아까 도착했다고 과장님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도착하기는 했는데 그 날짜는 잘 모르고…」하는 이 있음)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질문하는 답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속기록에도 물론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압니다만 6월 236일날 무주군수에게 통보가 이미 도착했고 다시 이것은 안 맞는 것이니까 무주군수가 협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사가 공문을 협의를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전라북도 지사가 다시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미리 서로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서 보내달라고 해놓고 6월 26일날 빨리 처리 해 주기 위해서 출장을 6월 26일날 보냈다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출장명령부 사본을 또 떼어가지고 와 보니까 6급 오중식 실시인원 하나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영동, 충주, 비관리천 하천공사 에정지 수해조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틀립니다 앞뒤가 말이.
  공문도 접수되기 전에 벌써 했다는 의혹이 여기 또 나타납니다.
  이것으로 저희들은 그냥 자료만 받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아까 복명자 있죠? 오중식씨.
  나오셨습니까?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아까 복명자께서는 6월 26일날 과장님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아서 현장에 갔다왔다고 보고하셨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6월 25일날 현장을 갔다와서 복명을 26일날 냈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까 26일날 복명을 받아 가지고 갔다고 틀림없이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자기들 편리한 대로 답변을 하면 제가 날짜를 다 여기다 적어 놓으면서 답을 듣는 겁니다.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7월 26일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25일날 갔다 왔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래서 바로 얘기가 조금 아까 반복되는데, 과장님 아까 보고하고 반복이 되는데 과장님도 무주군수에게 온 것은 그렇게 6월 26일날 왔지만 전라북도 지사에게 다시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서 보내겠다고 그래서 하루 전에 보냈습니다 하는 얘기를 틀림없이 한 것이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아까 오중식씨도 틀림없이 증언을 26일날 갔다고 했는데 출장명령부와 또 틀리니까 25일날 받았다고 또 얘기를 하시면 점점 모든 일은 자꾸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건 우리가 조사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복명서의 내용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까 시인하셨죠.
  전체가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잘못…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네, 농경지 5백평은 잘못됐습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잘못됐고 다만 일부라도 복명서가 허위적으로 기재가 됐다는 것은 시인하셨죠?
  됐습니다. 아까 하셨으니까 그걸 재차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더 물을 것이 있는데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 복명서를 쓰신 분에게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다니까 제가 물을 것 중단하고 김위원님에게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예, 그럽시다.
  김재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종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운균   예.
박종완 위원   김재근 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여기 출장 복명자한테 한 가지만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재근 위원   91년 7월 26일 복명한 걸로 돼 있는데 출장을 며칠날 갔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25일날 갔습니다.
김재근 위원   25일날 갔습니까?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김재근 위원   그럼, 무주군수로부터 협의요청이 24일날 있었는데 25일날 출장가신 거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맞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26일날 출장명령을 받아서 거기 가서 현지를 확인해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을 하시죠?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그건 확인은 못하고 25일날 갔다가 복명낸 날짜가 26일입니다. 그게.
김재근 위원   그래서 복명서에 보면 현황사진 4부가 있는데 여기 지금 공사 착공전, 착공후 찍은 것은 날짜가 7월 25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1년 7월 25일.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김재근 위원   그 날 25일날 출장을 확실히 가신 겁니다.
  7월 25일로 돼 있으니까 그것은 이 사진 찍은 것은 이의가 없죠? 25일.
○지방토목기사 오중식   예,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이것 종결하고 집행부 바쁘시니까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서 진행합시다.
이병두 위원   몇 가지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이병두 위원님 한번만 간단히 해 주시죠.
이병두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예, 좋습니다.
이병두 위원   너무 여러 가지고 재차 자꾸 질의를 하다 보니까 진짜 동료의원님들한테도 죄송하고 집행기관 관계기관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죄송한데 하나의 촉구적인 자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남대천의 저 도면을 그려 놓고 우리에게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저기 있는 내역서와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우리에게 남대천에 대한 요약서 준 것에 대한 이것과 서류적으로 수치가 틀리는 것이 꽤 많습니다.
  여기 있는 것 평수도 틀리고 조금 다만 한평 틀려도 틀립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불충실한 거고 무언가가 굉장히 의혹에 쌓여 있습니다.
  정확한 것이라면 한 가지 서류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틀려 있는 것이 있고 또 본위원이 자료를 접수한 그러한 모든 문제 단가도 전부다가 서류마다 틀립니다.
  서류마다 예상단가이지만 예상단가이니까 당연히 현실과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류마다 예상단가가 다 틀리고 평수가 다 틀리고 한 것은 참으로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니까 그건 다시 한번 답을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틀림없이 지금 있는 것만 유리한 것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솔직하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허가가 나서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충북지사에게로 협의공문이 와 가지고 공사실행을 하시는데 그것을 틀림없이 충청북도지사께서도 영동군수에게 지시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정말로 감독을 안 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싶고 과연 그렇게 공직자들이 충청북도의 지사의 명령까지도 어기면서 이일을 어떠한 은닉, 은폐하려는 모습을 그냥 보여 주고 있는데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식의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이 흐트러져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도 되는 건지를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준공검사 신청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접수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본도에 아직 접수가 안 돼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접수가 돼서 본도에 이첩이 돼서 들어와야 합니다.
이병두 위원   무언가 지금 관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집행하는 것을 잘 모르는데.
  협의를 했으니까 전라북도에 접수가 되면 우리에게도 준공검사에 대한 협의공문이 와야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일단은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십니까?
  이걸 왜 제가 질의하는가 하면 7월 29일날 완공공사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금년도 7월 29일날, 그렇다면 무려 약 2개월 전에 공사가 완료된 겁니다 .그죠?
  또 아까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공사가 하자 없이 잘 됐고 저렇게 잘 해줬다.
  참으로 굉장히 그 사람들이 희생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잘 돼 있는 관외 공사가 지금 접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접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면 접수가 되어 있다면 전라북도에서는 충청북도에 협의 공문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나중에 정산할 때 같이 오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독촉은 안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독촉은 물론 안 하셨지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나라 관행법의 운용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땅을 그만큼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땅에 대한 준공검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아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됐는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준공검사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어디까지나 우리는 협의기관이고 허가권자는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독권도 가지고 있고 해서 거기에서 일괄 처리를 하고…
이병두 위원   처리하는데 준공검사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 넣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 넣을 때 공사를 하겠다는 것도 협의공문을 보냈다면 당연히 준공검사에 대한 협의공문도 보내야 되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관계관에서 아직까지 안 보냈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지금 준공검사를 물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폐천부지 양여관계 준공처리와 동시에 자기네들이 처리를 하고 같이 보내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정확하게 다 말씀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진행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날 서병도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접수 됐습니다. 금년도 8월 30일날. 하천법에 보게 되면 하천에 대한 준공검사는 접수일로부터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라는 것은 2~3일이죠?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2~3일내, 3~4일내가 즉시죠? 법의 해석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준공계가 들어오고부터는 보통 2주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즉시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조문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닙니다.
이병두 위원   2주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지체없이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 시행령 제15조 3항에 나와 있는데 준공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공사 설계도와 …를 가지고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병두 위원   2주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우리는 일반적인 공사에 있어서는 준공접수부터…
이병두 위원   그럼 법에 틀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법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지체 없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하천법에는 물론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공사와 공사는 똑같이…
이병두 위원   일반공사 얘기하지 말고 하천공사 얘기합시다.
  하천법에 있는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공직자들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즉시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14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심사는 당연히 하겠죠. 14일 얘기는 그런 기간은 2주일이면 2주, 5일이면 5일, 아니면 일반기간이 없으면 즉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률적인 해석은 우리 정확히 합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9월 8일날 설계변경신청 철회가 됐습니다.
  아까 틀림없이 관계관께서 말씀하실 때 공사에 하자 없이 잘 공사를 했는데 왜 철회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떠한 공사가 잘못됐다고 당연히 철회가 돼서 준공검사가 안 되는 것인데 철회되는 이유가 민원서류가 무작정 철회가 됩니까? 전라북도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팩스를 받은 것입니다.
  8월 30일날 준공검사 신청서가 접수됐고 9월 8일날 준공검사 철회를 했다. 이것은 아마 공사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못된 공사가 있으니까 철회를 했지 않았느냐? 아니면 어떠한 내막이 깔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준공검사라는 것이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협의도 안 했는데 철회를 했는지 아무 이유 없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철회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렇게 처리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또 그것 한 가지를 묻고 싶고… 네, 됐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철회에 대해서는 집행을 전라북도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철회했다는 답변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묻는 요지는 공사가 틀림없이 미관상도 잘 됐고 철저하게 잘 했는데 왜 공사가 끝난 뒤 1개월 며칠만에 신청을 넣는데 그것이 그냥 어떠한 이유도 없이 철회가 됐다는 것은 특히 또 저런 관리 공사는 빨리 빨리 매듭을 짓고 빨리 모든 것이 종결이 되고 모든 일이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일은 공문이 접수가 되기 전에 가서 조사도 해 가지고 협의도 해주고 급하게 난리를 치는데 준공검사는 다 끝난 지 두달이 넘어가도록 준공검사를 안 해주고 철회하는 이유가 도대체 물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법에 문제가 이상이 없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나중에 사후 집행기관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철회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충청북도에는 협의를 안 했느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철회하는 것을 충청북도까지 협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병두 위원   협의가 아니라 접수가 돼서 10일만에 철회가 됐거든요. 10일만에 철회가 됐으니까 일단 접수된 다음에 충청북도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왜 안 했느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집행부서가 무주군인데…
○치수과장 심재권   그 관계는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가서 사유가 나와 있는지 정확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질의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오셔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안 처리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운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동군 용화면 남대천개발건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광호 위원   이광호위원입니다. 남대천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북에 선진지 방문이라고 해서 갔다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또 관심을 가졌었고 그래서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우선 내용을 알아보자고 해서 오늘 관계공무원들을 참석시켜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질문하는 가운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공감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운영위원회에 하나의 소관 업무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할 적에 이것을 끝까지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도 없고 물론 특별위원회 구성문제를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임위원회 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의회 운영의 기본방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설위원회가 있으니 만큼 이 문제를 일단 건설위원회에 이관하는 동시에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던 우리의 모든 의견과 입장을 동시에 전달을 해서 건설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고 또 성과 있는 또 우리 의회의 명예를 생각하는 이러한 안건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 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이관해서 또 소관 상임위원회인 만큼 그 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의 더 진지한 의견들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이광호위원님께서 건설위로 이관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있으셔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의안이 그대로, 협의한 대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이병두 위원   이것은 의견이 아니고 그냥 속기록에 기재가 됐으면 좋아서 하는 즉, 한 위원의 생각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예, 말씀하십시오.
이병두 위원   물론 건설위원회에 넘겨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좋은 결실이 맺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의 저 혼자만의 질의 응답을 거치는 과정에서 했던 이러한 문제점을 여러분들에게 사과도 드리면서 이것은 아마 제가 조사한 것이 제일 많아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동료위원님께서 오늘의 이 문제를 이광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의혹가는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 인지하시고 감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건설위원들을 만나셔서 이 문제가 더 심도 있게 조사가 되고, 심도 있게 파헤쳐 질 수 있도록 어떻게 특위를 구성해서 다루어 볼 수 있는 이러한 문제로 독려를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꼭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광호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용화면 남대천 개발에 대한 건은 건설위에서 처리토록 조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충청북도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산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 결의된 부분임)

○출석위원수(8명)
  오운균  김경회  이병두  박종완
  김진학  김기한  이광호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진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          장이종익
  치  수  과  장심재권
  도  로  과  장조성복
  영동군건설과장김종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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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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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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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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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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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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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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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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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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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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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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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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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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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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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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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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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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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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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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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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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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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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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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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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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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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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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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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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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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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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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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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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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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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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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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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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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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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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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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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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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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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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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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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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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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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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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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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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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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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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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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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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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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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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