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2년 5월 13일(수) 오후13시32분
의사일정
1. 제7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연장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7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연장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 여러분!
오늘 긴급하게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기한 내에 마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어 불가피하게 회기를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협의코저 소집한 것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소집 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입니다.
1. 제7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연장및의사일정협의의건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심사예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로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였으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신중한 심의를 위해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회기를 2일간 연장해서 5월 15일까지로 10일간 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회기연장의 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예결위원회의 활동을 하도록 하고 5월 15일은 오후 4시에 제3차 본회의를 소집, ’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각 실·국의 심의를 하고 있는데 내무위원회 심의마저도 다 완전하게 못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 위원들끼리 예결위에 속한 위원들끼리 얘기가 결과적으로 어제 하루동안에 나머지 실국을 강행을 해서 다 예산심의를 끝낸다고 하더라도 오늘 다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을 끝내고 그다음에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서 최종안을 심의 결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의결정이 된 다음 이래야지 아마 저희들 전문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모든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유인을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 내놔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미 기이 확정되어 있는 본회의는 오늘 오후 2시 조금 있다 열릴 본회의장입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수조정조차 아직 안 끝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상 이번에는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이 안건을 다루어야 되겠으니 이것을 연장하는 방안이 천상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님에게 협의를 요청을 했고 또한 사무처에도 협의를 요청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한 회기동안에 최대한으로 회기를 가질 수 있는 10일에 범위내에서 이틀의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문에 난 것이 마냥 우리 위원들이 일비나 없애는 이러한 지금 신문보도가 이미 솔직히 나가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속해있는 위원들도 뭐 어처구니없는 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마 그 기사를 쓰신 기자분도 어떠한 내막을 잘 모르시고 잘못 곡해된 뜻에서 기사화가 되지 않았겠느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에서 계수조정이 다 끝났다고 해도 오늘 저녁에 다시 지금 5시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과연 계수 조정이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게 끝나졌을 때에도 이틀간 연장하는 것이 내일 하루는 다시 예결위원회를 속개 활동을 하면서도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를 쓰고 어떠한 심의자료를 다 만드는 이것이 하루가지고도 내일 아마 밤을 홀랑 새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본회의장에 이러한 서류를 모든 심의자료 서류를 갖다 내놓지 않고 본회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마 기사를 쓰신 분께서 잘못 이해를 하셔 가지고 그런 기사가 나간 것으로 보고 본위원도 조금 잘못 곡해가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그러한 의미에서 밖으로 유출이 되었던 것인지 어떠한 회기의 연장을 운영위원회가 다루기도 전 벌써 밖으로 나갔던 이러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요점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도시 우리가 심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의장님과 협의 사무처와 협의사이에 얘기를 기자분들이 중간에서 듣고 어떻게 그렇게 곡해가 되었던 그러한 문제가 나온 거 같은데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계수조정이 오늘 저녁에 다 끝나 가지고 그것을 다 결정한다고 하면 그나마도 내일 하룻동안 심의보고서라든가 모든 것이 작성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진대 그래서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회의도 아주 4시로 이렇게 저녁 오후 늦게로 연장을 해야 되겠다 그 기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사이에는 우리들이 지금 그냥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삭감한 내역을 가지고 집행부와 어떠한 수정안을 제출해서 그쪽 측의 동의를 받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이 시기도 조금 촉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날인 또 이틀 연장하는 거 이상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회기는 최대가 10일이니까 그래서 본회의를 오후 4시에 잡자는 그러한 안까지 나오게 된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식상히 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기사가 난 것이 있는 것은 서로간의 견해 차이에서 오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또한 예결위원회에 속하고 있던 한 사람으로써 하나의 해명을 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 고 >
제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상입니다.
(질 의 없 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제78회 임시회 회기연장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
김기한 이병두 박종완 김재근
김진학 오운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민귀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 장김지동
의 사 담 당 관송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