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6월 8일(월) 오후17시03분

  의사일정
1. 제79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79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7시03분 개의)

○위원장 오운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별 연찬회와 선진지 비교연수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제78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제79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92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 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 제79회 임시회 소집에 따른 회기결정과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 제79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심사예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79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제79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9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질의를 위해 관계공무원 참석 요구의 건을 의결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오후부터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의 도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재개하여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 소관의 질문과 답변을 오전 중 들은 후 오후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6월 17일까지 국가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원회에서 6월 18일부터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6월 2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6월 16일날 말입니다. 오전에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 소관 도정질의가 2시간 정도에 걸쳐서 한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여덟 분이 도정질의 중 20분씩만 하면 80분 1시간 20분이 되는데 오전에 과연 도정질의가 끝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는 거하고 네 사람인가요? 오전에 다 끝날 수 있겠어요? 16일날 오후에는 상임위 활동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네 분이며 80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자만 하더라도……
○전문위원 민귀식   15일날 2시에, 15일날 첫날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것을 듣고 그 이튿날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를 합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듣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일정상에 보면 오전부터 점심시간 전까지만 도정보고를 듣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오운균   16일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 네 분이죠?
이병두 위원   네 분 질의만 해도 80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는 것하고 오전에 끝납니까? 계획이 전혀 안 맞은 얘기죠.
○위원장 오운균   오후에 상임위원회 활동이죠?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병두 위원   그리고 월요일날 하면 솔직히 의원들도 저거한데 꼭 월요일날 본회의를 첫날 시작해야 되는지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특히 일요일날 모든 행사에 많이 활동들 하시다가 월요일날 저희들 같이 아침에 일찍 출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오거든요.
      (장 내 소 란 )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이병두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일날 오전 14시에 내무·문사위원회가 도정 질의를 하도록 되었는데 오후에는 계속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마는 16일날은 또 상임위원회 활동은 상임위원회 활동대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2개 상임위원회 도정질문을 마친다는 것이 힘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회기를 지금 6월 15일로 그냥 하되 8일간으로 늘려서 일요일날 하루 휴회가 되고, 다음 월요일날 22일날 본회의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재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니까 박종완 위원님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6일 일정이 빡빡하니까 그날 오후를 본회의를 속개해서 나머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그다음날로 미루고서 일요일 지나서 그다음 월요일까지 속개하자 그런 안입니다. 어떻습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근 위원   본위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면 의사일정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장 선거연기, 기일내의 실시를 지금 도민들이 관심이 집중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게 하는데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도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과연 도민들이 지금 어떤 당리당락을 떠나서 진정으로 지방자치제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면 합니다.
  이 공청회는 저희들이 어떤 찬반을 떠나서 도민 의사를 한데 한번 모아보는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번 7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주제로 해서 공청회를 도의회 주관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런데 그 문제는 만약에 해서 하게 되더라도 회기 밖에는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기 안에서보다도 회기 밖에서 해도, 이번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 밖에서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김재근 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어차피 일요일 해서 22일까지 연장이 되는 거라면……
○위원장 오운균   그거는 회기하고 관계없는 거면 회기 밖에서 얘기를 해서 말이죠.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근 위원께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공청회 말씀이 계셨는데 공청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시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은 만일에 한다 하더라도 회기내에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기 끝나고 날짜를 정해서 한다든지 우리 위원들이 다시 모이면 되는 거니까 회기 논의하고는 조금 멀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이병두 위원과 박종완 위원님께서 회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동의가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이미 박종완 위원님이나 또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기를 이틀을 연장하자는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김기한 위원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회의 진행에 유익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틀을 연장으로 하루를 쉬는 거예요. 일요일 끼었으니까 하루 쉽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 의견은 토요일을 오전만 할 것이 아니라 오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능률적인 운영을 해야지 이틀을 연장해서 하루 쉰다면 공감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토요일날 오후까지 연장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어떨가 하고 제가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회기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틀을 연장해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하자는 안과 또 김기한 위원님께서 이틀을 연장하지 말고 토요일 오후까지 실시하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나, 지금 그거는 따져줘야지 되는 것이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지금 현재……
이병두 위원   날짜에 맞추어서 전문위원들이 내놓을 수 있느냐 검토보고를……
      (장 내 소 란 )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말이죠. 현재 회의 내용과 그 일정에 대한 설명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고 다
시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의사일정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이광호 위원님과 상의를 한 바 10시 45분해서 오후부터는 내무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 네 분의 도정질문이 끝나고 답변까지 다 끝나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16일도 될 수 있는 한 오전이 안 되더라도 1시까지는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 하는데 적어도 문사위원회에서 이틀은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오후에 예산심의를 문사위원회에서 해 주시고 그 이튿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후서부터 심사보고 해 가지고 그 이튿날 넘기는 거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그것은 일정에 맞겠다 해서 17일까지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예결위원회에다가 이틀을 준 겁니다. 그래서 18, 19 그다음에 20일날 오전에 본 회의를 재개하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2차 본회의가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가 1시 정도면 끝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회의를 월요일날 개회를 하는 거는 좋은데 위원들이 각자 일요일날 각 행사장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월요일날 일찍나온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따른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후에 개회를 하더라도 15일날 개회식을 하고 우리가 4항까지 관계공무원 요구의 건까지를 하고 그 외에 시간은 상임위 토론이라든가 이것을 하고 16일날 4개 상임위의 도정질문을 하는 걸로 일정을 짜고 다시 17일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의 교육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끔 한다면은 그날 오후에 전문위원님이 조금 힘이 드시겠지마는 야근을 하시더라도 검토의견서를 쓰는 데는 그렇게 큰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러면 18일날 19일까지 해서 충분히 예결위까지 해서 끝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일까지 일정을 그대로 고수할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검토의견서 작성이나 이런 데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회의 일정이 줄어들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문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사무처에서도 회기 중에는 특별근무를 해서라도 위원들의 활동을 뒷받침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 일정 내에서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논의라든가 이것은 분명 도민 그 외에 우리 전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의 건의문을 올린다든가 또 우리의 도민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 할 수 있는 계기는 돼야 되지 않냐 해서 꼭 회기 중이 아니라도 기이 6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결정이 돼서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결론은 이 계획은 그대로 하자 하는 그런 결론입니까?
김기한 위원   일정은 6일간을 하되 15일날 개회식을 좀 늦춰서 11시 30분쯤 하면 오시는데 큰 지장이 없을 테니 그렇게 하고 모자라는 시간을 토요일 오후까지 활용하면은 회기는 변경 안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운균   지금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한 건은 박종완 위원님과 이병두 위원님께서는 회기를 이틀간을 연장해서라도 넉넉한 일정을 가지고 하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과.
  그다음에 김기한 위원님께서는 15일날 일정을 1시간 늦추고 6월 20일날 오후에도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이런 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진학 위원님!
  현재 지금 이 안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학 위원   김기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김기한 위원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다 듣다보면 끝이 없겠는데 표결을 붙여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박종완 위원님과 이병두 위원님께서 회기를 이틀 더 연장하자 하는 말씀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
  세 분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김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요일날 1시간을 늦추어서 하고 토요일 오후까지 속개하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5명 거수 )
  다섯 분 위원님 계십니다. 그러면 김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날 회기를 1시간 늦추고 토요일날 오후까지 속개하는 쪽으로 가결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김기한 위원   토요일날 20일날 10시를 본회의를 2시쯤 이렇게 해야죠.
○위원장 오운균   지금부터 세부사항에 대해서 또 조정할 것 있으시면 회기 문제는 결정졌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위원   16일날 2시를 지금 10시서부터 점심시간 끼고 2시까지인데 그것을 제2차 본회의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 질의·답변을 오후까지 내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남은 시간은 상임위원회 재활동을 하면서 문사위원회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튿날 어차피 상임위원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시간이 밀려서 토요일날 혹시 오전에 안 되면은 본회의를 오후 2시나 이렇게 속개하는 걸로 해 주시면은 일정도 가능하고……
○위원장 오운균   그럼 16일은 그냥 도정 질의를 오후도 속개하자 이런 얘기죠?
이병두 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아까 김진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김진학 위원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15일날은 개원을 하고 오후에 여유 시간에 대하여는 상임위 활동을 하도록끔 하고 그러니까 이번 산업시찰 갔다 온 내용이라든가 금번 도정질의에 어떤 서로 상임위별로의 협의할 사항이라든가 이것은 물론 바로 돼서 하기 힘들겠지만 그런 내용을 도정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상임위별로 한 번 걸러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끔 하고 16일날 도정질의를 4개 상임위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오전과 오후로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17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해서 그 예산 추경심의도 하고 예결위 심의하면은 20일날 14시에 본회의를 충분히 개의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전문위원 민귀식   그러면은 문사위원회가 하루에 예산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5일 오후에 문사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이틀 심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6일날은 4개 상임위원회 도정질의, 그다음에 17일날 문사위원회 예산심의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이야 각자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18일, 19일은 예결위에서 20일은 그대로 본회의를 하는 걸로……
○위원장 오운균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79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참 고 >
  제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7시30분)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의 의결로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위원회와 위원수의 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구성코자 본위원장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 구성방법 등은 의장에게 위임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단에게 위임토록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김진학 위원   아 위원장님! 아까 김재근 위원님과 말씀하신 내용과 그것을 우리가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주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위원장 오운균   그 문제는 어차피 의사일정은 끝났으니까 그것은 간담회를 해 가지고 여기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간담회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협의 하는 게 어떻까 싶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문위원님 시간을 드려야 되겠어요.
○전문위원 민귀식   예.
○위원장 오운균   회의를 속개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운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근 위원님께서 안건을 내 주신데 대해서 취급에 대한 설명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한 번 듣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전문위원 민귀식   전문위원 민귀식입니다. 공청회의 의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위원회에서 특히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안건과 관련된 위의 당사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가 별개의 독립된 회의가 아니고 안건의 심사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여러 사람이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본질상 비공개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실시여부 결정입니다. 공청회는 어떤 안건에 대해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도 없으므로 위원장의 제의나 의원 동의에 의해 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자체 단체장의 선거를 할 것이냐 하는 공청회가 과연 자치단체의 사무냐 아니냐 그것이 결정됨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자치단체에 관한 사무라면 저희들의 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여기에 대해서 김재근 위원님 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재근 위원   저희들이 광역의회에 진출하기로 결심을 한 배경에도 1년 후에는 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이 되어서 진실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그러한 예정된 확신을 가지고 본 위원은 입후보를 했고 또 결심을 내려서 했습니다.
  제가 더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저희 임기 3년 간에 민선자치단체장하고의 파트너쉽 하에서 운영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임명직 자치단체장 하에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 표현이 분명히 돼야 되겠지마는 그러한 전제로서 공청회로서 여러 도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 지방자치제 자체가 어떤 주민의 의사를 도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하위가 상달될 수 있는 그러한 채널로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학 위원   제가 생각하는 의미로서는 과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사무에 속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역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지역민들 개개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모아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달하고 반영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방자치를 한다는 의미는 바로 지역민들의 생활을 옹호하고 그 사람들의 편안한 생활을 해줄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있다고 생각하면 과연 지방자치가 현재까지 우리가 실시한 경험으로 봐서 과연 우리 뜻에 맞게끔 시행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의에 의한 선출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이번에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에 봤을 때에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보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95년도 이후로 연기하지마는 의견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결권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지방의회는 바로 들러리 의회가 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럼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지방자치의 참 뜻을 실행하고 있는 거냐, 또한 우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데 보람을 느끼고 또 그것을 큰 보람으로 느끼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결권까지 준 그 상태에서 우리 지방자치의회를 과연 보람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방자치를 쉽게 뿌리내리고 안정시킨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충분히 심의해야 될 안건과제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에 대한 공청회라기보다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본다는 의미에서 또 우리 의회의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들어서 주민의 얘기를 좀 폭넓게 수렴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번 공청회는 큰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김재근 위원님의 안건 제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김재근 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안으로 의회에 제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협상에서는 원구성과 맞서서 정치 쟁점화 돼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조급하게 우리가 여기서 다룰 게 아니라 중앙정치 무대에서 여야가 협상되는 과정이나 또 의회에 제출돼서 진행과정에서 전체 국민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을 때 하는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광호 위원님 한 번 말씀하시죠.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장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지방자치의 하나의 이정표를 생각할 적에 반드시
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동감이고 또 반대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문제는 지난번 14대 총선이 있기 전에 대통령께서는 결심표명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선거가 이루어졌고 또 현재 국회에 정식 상정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야가 예리하게 대립되고 있는 하나의 정치 사안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에서 사실 자치단체장의 선거는 필요하지만 우리 지방자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주민자치가 아니라 위임 자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법의 제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치 우리 주민들의 여론 형성이나 수렴이나 이런 미명하에서 공청회를 열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제도상 논리의 비약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현재 여야가 대립되어 있는 이 문제를 우리 지방의회가 공청회를 하느니,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느니, 주민의 의사를 묻느니 하고서 공청회를 연다면 이것은 중앙의 정당적인 것이 지방주의로까지 이끌어가는 오히려 지방자치제도에 폐해를 가져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했고 출마 당시에 1년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한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의 상황이 변했어요. 또 그것은 국회에서 모든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법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현재 우리가 그것을 성급하게 논의를 한다면 우리가 근심했던, 염려했던 정치문제가 지방화에까지 이르게 되는 폐단밖에 올 것이 없다, 또 지금 여야가 대립이 아니고 전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러한 중에 있다 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우리가 공청회라도 열어서 일조를 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는 이미 당의 당론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또 정부의 방침도 확정이 돼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왈가왈부한다면 이것은 문제 있다 적어도 이 공청회를 할려면 지난 14대 총선 있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했다. 그때 우리 도의 여론을 물어봐야 했다면 시기적으로 적합했을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본위원은 이 문제는 우리가 간담회에서 우리가 서로의 의견이 오고가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정식으로 공청회를 여는 것을 의결하고 또 그것을 시행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화약을 지고 불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불장난 밖에는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해서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운균   잠깐만요.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실 분 전부 하시고 그다음에……네,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네, 이병두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네 분의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지금 개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과연 도민들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장소로 만들어 보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어떠한 의견을 수렴하는 듯하면서 어떻게 비약해 가지고 정치적인 논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다, 물론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정당의 정책으로다가 결정이 돼 있다 그 분들이 과연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논의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냐 하면 이것은 자기들의 하나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또한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정략이지 이것이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어떠한 공청회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언제 하자, 어떻게 하자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성격성으로 법의 어떠한 제재, 저촉이 되지 않은 범위내라면 법에 저촉된다면 불가피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150만 충청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전체는 못하겠습니다만 어떠한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과 한 자리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냐를 하나를 묻는 공청회 장소로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이것이 무슨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나중에 결정할 때 우리들의 의견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뿐인 것이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정당을 정책을 앞질러서 무엇을 한다 개중에는 우리가 공청회를 할 때 어떠한 그 주민들은 그러니까 진짜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모든 생활환경이 어려우니까 좀 연기하는 것도 좋겠다하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도 있을 테고 진짜 법적인 시한을 지키자고 하는 것을 내놓을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1년을 연기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안을 내놓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많은 의견이 어디에 있는가를 들은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38명의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떤 기반으로 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에 무슨 건의를 한다든가 이것을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굳이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지금 당과 정책대결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 우리 공청회와는 전혀 무관한 얘기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우리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하에서 순수한 방법에서 또 그래도 수렴을 해 가지고 그 자체가 잘못된 어디 꼭 잘못되는 양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여야의 싸움이 바로 여기서 재연되는 양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러한 의도에서 주민의 뜻을 받아보자는 데서 의견을 같이 하는 뜻으로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진학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에 대한 공청회 어떻고 하니까 이것이 어떠한 정치적인 장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분명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가 대표해서 나와 있던 지역 주위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국회에서 지금까지 결정된 사안이나 정부에서 결정된 어떤 사안이 우리에게 꼭 유익한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된 거냐, 그렇다면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 논의가 될 때에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과정은 그것은 곧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결정된 뒤에 서로 불평을 해 본들 그것은 아무 효용이 없지 않느냐, 물론 지금 현재 정부와 정당이 결정 사항으로 돼 있지만 여야의 어떠한 논의가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너무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하고 우리 충북도민들은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있나, 또 아니면 그중에 이병두 위원 말씀하신 대로 찬성으로 결정이 될는지, 반대로 결정이 될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그 의사를 폭넓게 수렴해 본다는 데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또 지방 주민들을 대표한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치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부에서 또 아니면 정당에서 무엇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있노라 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과정으로 해서 또 그것은 어느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전체의 공청회로 해서 모아진 의견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미에서 극히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놓고도 사실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던 것을 우리가 역력히 느낄 수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짧은 역사를 보더라도 경제가 어려워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역으로 30년간만 우리가 훑어보더라도 매 10년마다 경제적 위기가 왔습니다. 그럼 ’90년대 와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했을 텐데 그래서 그때당시 ’90년도 불과 1년 전에 결정한 그 법을 지금 와서 바꾼다는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과제라 생각해서 이번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수렴한다는 의미에서의 공청회는 극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부 위원님께서는 의안으로 상정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고 또 김재근 위원님께서 의안으로 상정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연기에 관한 공청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붙이겠습니다. 공청회를 한번 해보자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안 채택을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의안으로 상정해서 협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연기에 관한 공청회를 본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했으면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광호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우리가 표결을 붙이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럼 한 말씀 더 듣고 할까요? 그럼 이광호 위원님 말씀을 한 번 듣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김진학 위원이나, 이병두 위원님께서 우리가 전체 우리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을 우리 의정활동에 참고로 하고 또 나아가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보면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 해 가지고서 바로 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이 돼서 현재 새로 14대 의회가 개원돼야 될 것이 개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법적으로 헌정 기능이 중단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 도민의 여론을 들어보자 이러한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14대 선거가 있기 전에 이런 일을 했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시기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헌정 기능에 이르는 각박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판국에 충청북도의회가 여론수렴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하고 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순수하게 우리가 도민의 소박한 여론을 청취하겠다하는 그런 것으로 봐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또 공청회 한 번 해서 우리 150만 도민의 여론이 수렴됩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토론자 여러 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서로 토론하고 반대하고 여기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순화해서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만이라도 이런 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현재 헌정기능이 중단된 상태에 이런 상태에 이르는 정치적인 문제를 이제 와서 공청회를 하자. 공청회를 우리가 한다면 내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미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회가 개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적에 실시가 되리라고 보는데 시간적으로도 그것이 과연 현명한 얘기냐? 이런 데서 제안했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과연 표결로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우리가 의원으로서 행정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견제하고 또 제한하고 개선한다는 의미를 가졌다면 지금 정당에서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과연 의원으로서 대표성을 띠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나 제한이나 개선에 대한 의미를 과연 어디서 찾을 것이냐? 이것을 봤을 때 꼭 수정해 말씀드린다면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꼭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사 제안을 할 수 있는 건의문을 채택한다든가 또 지금까지의 간통죄 폐지라든가 이런 것을 TV에서부터 신랄한 공청회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각 지역별로 공청회니 하고
했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공청회가 아니라 홍보적인 측면으로 어떤 지정자를 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밖에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의 공청회를 했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시행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랬을 때 이것을 잘못된 제도라든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지적해 줘서 개선해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들 자기 멋대로 자리를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민된 입장에서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국회가 우리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면 우리 도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의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 자체도 건실해야지 어떤 공천받은 당위성이나 자꾸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청회가 아니라면 건의문을 채택해서 올릴 수 있는 방향이라도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운균   김재근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 말씀 더 하시지요.
김재근 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신문 논조는 저희들 범위를 벗어난 것 같고 문제는 여든 야든 그 사람들이 다 국민의 뜻이 그렇다라는 것을 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과연 여든 야든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어떤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하다못해 여기 계신 각당의 당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결정이 됐던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한심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입니다마는 지방자치제 원래의 뜻에 충실하다면 지금 모든 정치권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라는 미사여구를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들어 본다는 기회를 갖자는 것인데 지금 이광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요소는 저희들이 방법론상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채택하느냐의 유무를 물으셨는데 본위원이 동의를 하고 재청이 있었고 하면 의안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의안 채택 유무를 가지고 표결에 붙이는 것은 의사진행상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담당과 송종학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말씀 하시지요.
○의사담당과 송종학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 행정을 담당하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본회의의 의결로서 어떤 의제가 의안이 채택이 됐을 때에 그 의안을 위원회에다 배분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그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도 동원하고 해당 이해관계인도 동원하고 일반인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공청회의 성격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연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물으시려면 본회의에서 한번 의결해서 그것을 한번 의제로 삼자하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끼리 건의문을 만들기 뭐하니까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 보자 그런 과정에서 공청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것을 굳이 운영위원회 회의로 본회의에서 제안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물으시는 것인데 지금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물론 이 위원회에서 의제로서는 동의와 찬성이 있으니까 채택이 됐지요. 그것을 앞으로 꼭 하셔야 된다면 그런 과정을 밟으셔야 되고 그것을 밟아서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이 됐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부결하면 그다음 과정은 할 수 없는 과정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물론이지요.
○위원장 오운균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말씀을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표결에 붙이고자 하는 것은 김재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연기에 관한 공청회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취급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이병두 위원   일단 김재근 위원이 동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김진학 위원이 찬성해서 동의안이 성립됐습니다마는 일단 반대의사를 이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건 그 동의안에 대한 개의안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의안이 성립이 됐다면 두가지 의제를 놓고 표결을 한다는 것은 맞아도 지금 현재는 동의안 하나밖에 성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광호 위원님이나 박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개의안으로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이 성립이 됐을 때 표결을 하는 것이지 동의안 하나 성립해 놓고 표결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오운균   지금 박종완 위원님과 이광호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이광호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하시지요.
이광호 위원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표결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문제를 동의안을 인정을 하고 또 개의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의사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것이 본회의에서 우리 의안으로 회부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는 운영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논의하는 것이고. 사실 공청회 문제를 지금 당장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조금 빗나간 것입니다. 사실 본회의에서 됐다든지 의장이 채택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안으로 나왔던 것도 아니고 이런데 굳이 이것을 동의가 형성됐으니까 개의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까 설명했던 반대에 대한 개의를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그러면 개의에 대한 찬성이 있습니까? 예 김기한 위원님.
김기한 위원   지금 네 분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다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저희가 여기서 표결로 하는 것보다는 또 표결을 해서 반대를 했을 적에 서로 우리 위원 간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또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청회를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저도 원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국회의 개원이라는 헌정차원의 이유가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다룬다는 것도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만약에 국회에서 여야간의 협상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쑥스러워져 버리고 또 여야 협상에 의해서 연기한다고 했을 때 또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쑥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조금 적절히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광호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회의 진행상 사실 서로 대화를 충분히 해서 대화로 결론을 졌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마는 회의진행상 도저히 그렇게는 결론을 지을 수 없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표결을 짓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표결하시기 전에요, 지금 표결해야 한다면 분명 또 갈라졌다는 말이 우리 의회에 불쌍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것을 염려하고 또 우리는 누구나 당적을 떠나서 같은 의미의 합목적성의 논의를 하고 같이 충북의회를 끌어나가자 하는 마음이 다분한데 그런 마음에 다소곳이 자리잡고 있던 어떤 정서물결 그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놓고 찬반 이게 국회 헌정사니 국회개원이니 아니니 이것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논의할 바가 못 됩니다. 지금 개원이 왜 안 되느냐? 왜 원구성이 안 되느냐? 지금 과거 과반수 이상 의원을 가졌던 그런 의미에서의 여당이 사실적으로 횡포를 해왔던 것도 사실상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 개원해 놓고 봤을 때 또 날치기로 통과될 소지가 많다 이러니까 아예 타협을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금 한다면 그것을 한낱 우리 국민을 위한 투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은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결국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얘기냐? 그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 살림 우리가 지켜야지 그러면 지금 공청회를 하자라는 이것보다는 그렇다면 우리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연기한다는 것을 또 지금 현재 1~2년 사이에 변경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모두가 지금 다 인정한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럼 국회에다 이런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건의문을 올릴 용의는 있느냐? 하는 것을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정식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취소하시겠습니까?     김재근 위원님 지금 새로 김진학 위원님 말씀이 있는데 건의문 채택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김재근 위원   건의문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공청회를 가져서 어떤 여론을 수렴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방향이 결정됐을 때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공청회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안이지요? 저는 사실 우리 몇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의견을 충분히 듣자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시고 우리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던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랬습니다마는 회의진행 시간도 그렇고 또 회의진행상 지금 입장에서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표결에 붙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론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냥 표결에 붙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세 분 위원님 계십니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의 말씀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다섯 위원님 계십니다. 그러면 본건은 이광호 위원님의 반대 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진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진철 위원   결정이 됐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물으실 때는 개의안부터 묻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운균   아? 그렇습니까?
정진철 위원   예, 어쨌든 결정이 됐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비랍니다.
○위원장 오운균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오운균  김경회  이병두  박종완
  이광호  정진철  김기한  김재근
  김진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민귀식
○출석공무원(3명)
·의회사무처
  처             장김지동
  총 무 담 당 관곽동국
  의 사 담 당 관송종학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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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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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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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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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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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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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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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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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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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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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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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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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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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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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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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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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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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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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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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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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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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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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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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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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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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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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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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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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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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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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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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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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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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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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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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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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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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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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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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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