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2월2일(월) 15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5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5시06분)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정활동과정에서 올바른 법령해석과 각종 의안심사시 필요한 경우 법률적 자문을 통하여 보다 심도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며 또한 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발생시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촉기간 2년의 고문변호사를 2인 이내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는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교육위원의 교육의정활동 과정에서 올바른 법령해석과 각종 의안 심사시 법률적 자문을 통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등을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대상인원은 2명 이내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사건처리부를 비치하여 자문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조례안은 교육위원의 교육의정활동 과정에서 올바른 법령해석과 각종 의안 심사시 법률적 자문을 통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에 교육·학예 등에 관한 법령해석과 자문에 대하여는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와 그 규정의 제정여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 고문변호사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우를 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고문변호사는 위촉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왔고 자문을 받을 때마다 적당한 금액을 사례로 지급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직접 저희들이 법률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특정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지정을 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안정적으로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발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고문변호사를 여태까지 안 두다가 갑자기 왜 두게 되는 건가요?
종전까지는 의회에서 어떠한 의정활동 속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에 직접 근거가 없이 산발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문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날로 법률의 해석이 중요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교육에 관심있는 변호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문을 받음으로써 법령해석의 안정성이라든가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일을 할 경우에는 건당 하게 되면 변호사수임료 규정에 의해서 자문을 받더라도 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소송이 되거나 다음 번에 어떤 입법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 책임의 한도가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월 10만원을 주면서 저희들이 수시로 법률의 자문을 받아오고 때로는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별도의 또 수임료를 주고 소송을 대행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하면 소송대행은 별도로 치고 주로 법률자문을 하는데 월 10만원 정도의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만원 받고도 고문변호사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법률자문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수임료도 적정금액인지 여부를 떠나서 그 기관에서 고문변호사역 자체를 명예로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월정 지급수당액이 10만원으로 소액입니다마는 변호사님들은 그것을 명예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사안별로 변호사 수당을 지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 1년간은 변호사수당이 얼마나 지급이 됐고 또 조례로서 고문변호사를 위임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변호사 수당을 혹은 변호사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교육청에 고문변호사가있었습니다. 집행청에.
그래서 고문변호사들한테 사실상 수당을 주지 아니하고 자문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위촉되지 않은 변호사로 하여금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자문을 받다보니까 법률의 신빙성도 다소 문제가 있고 또 법률자문의 안정성도 문제가 있어서, 종전까지는 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위원들께서 법을 제안하거나 할 때 직접 교육위원회로 불러서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씩 고정급을 주는 것 외에 8만원의 출장수당을 별도로 드릴 예정으로 있다 보면 이것은 수시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이 좀 고정되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5시18분)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및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위원회에 대한 명예직규정이 삭제되고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의 근거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를 월 70만원 및 20만원에서 각각 월 120만원 및 30만원으로 조정하며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외 여비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상금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2월 2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던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가 월 70만원 및 20만원에서 각각 120만원과 30만원으로 국내여비는 숙박비가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국외여비는 숙박비와 식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의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조활동비가 60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숙박비가 5,000원 더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박비 인상도 결국은 상위법에 의해서 올려진 건지요?
현행 두 가지 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5시23분)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성장기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급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감은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정지원을 요청하여 학교급식 지원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우수농산물이 우선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방법은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 일부를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지원대상학교와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를 정하여 학교급식자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위탁급식을 학교직영 급식으로 점차 전환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태를 매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며 지원대상학교장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으로 참관인을 구성하여 식재료 검수과정에서부터 배식과정에 이르기까지 참관하도록 하며 교육감이 지원대상 학교와 식재료 공급자가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수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2월 2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토록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시키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 고등학교로 하며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중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지원 요청하여 예산을 확보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급식의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위탁급식을 학교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는 내용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위원인 고규강 외 4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교육감이 충청북도지사에게 요청하여 그 재원으로 도내 초·중·고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현재 동 조례와 관련하여 2003년 12월 15일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동 조례안과 내용을 같이 하는 가칭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발의 청구 중에 있고 2004년 1월 15일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임원들이 도의회를 방문하여 주민발의안을 준비중에 있으므로 교육청에서 제출된 조례안 심사시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교육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된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때에는 이를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충청북도에서는 교육감이 식재료 구입비의 소요재원을 요청할 경우 추정소요액 년 약 151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확보대책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청구중인 조례안이 제출될 때까지 심사를 유보하여 병합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우수농산물의 정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식재료 공급자 선정 등 조문내용에 대한 검토도 병합심사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결과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그 재원이 151억원 정도가 나와야지만 충청북도 학생들한테도 급식을 우수한 농산물을 사서 줄 수가 있는데 재원을 미리 알리지도 않고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4명이 발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교육위원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뽑습니까, 재원이 어디서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위원님들이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이렇게 올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세요.
교육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할 때에는 조례내용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것은 당연히는 아닙니다만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것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이것을 되지도 않을 것을 올려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내가 볼 때 국장님도 대답하기가 꿉꿉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150몇억을 충청북도지사가 줄 거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조례를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린애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방금 전에 동료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보충질의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학교급식조례안의 핵심골자는 우리 도내에 초·중·고등학교에 현행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식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우수농산물이라는 우리 도내에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그런 농축산물로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좀더 영양공급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또 농사를 짓는 어려운 분들한테 한 25만명의 학생들이 우리 우수농산물로 좀 표현돼 있지만 실제 내용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관계법이라든가 WTO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저촉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그 용어선택을 우수농산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점이 핵심 골자고요.
또 하나는 그런 좋은 취지가 있어도 각각에 하루 1인당 급식을 우수농산물로 했을 경우에 300원 정도의 식재료 부담요인이 있지만 도내 25만여명의 전체 학생들한테 인상되는 분만큼의 소요재원을 부담하는 추정치가 지금 한 151억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의 내용은 일부는 교육감이 부담하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 광역도지사 내지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교육감이 요청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에 지금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조례안이 이를테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본회의 가서 의결이 되면 의결된 날로부터 하든 또 이 시행일자가 되더라도 1차적으로 재원 확보가 첫째로는 우리 도에 도지사가 주고 싶어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고는 이게 물리적으로 지금 시행이 불가능한 것이 엄연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또 설령 우리 위원들이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의 도지사나 일선 시장·군수들께서 우리 기초자치단체 운영하는데 재정도 이렇게 어려운데 학교의 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일괄해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했지만 지사한테 강제로 출연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법규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충분하게 그 운영 주체한테 사전 협의와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은 연후에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또 그게 현실성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서 의결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부의 해야 되는데 사전 선행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지 또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저희 교육청의 입장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그 내용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조례안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수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그런 점이고 또 하나는 재원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위탁급식을 학교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수농산물을 지금까지 그럼 공급을 안 했습니까?
우리가 직영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우수농산물을 우리가 공급하고 그런 걸 학생들한테 먹이려고 대단히 노력을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우수농산물을 공급한다고 굳이 조례에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일선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탁급식이 됐든 직영급식이 됐든 모두 다 우수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수농산물이라고 여기 나타낸 것은 그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모든 식재료를 양질의 것으로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일부 시·도에서는 이것을 우수한 농산물 이래 가지고 잘못 혼용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수농산물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우수농산물이라는 그 명시나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관계는 현재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 이래서 우리 도가 아닙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식중독까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다들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원마련을 위한 그 대책관계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치 않은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우선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류키로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김문천 위원께서 보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은 다음 사유로 그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보류사유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제8조제4항에 의거 교육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된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때에는 이를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충청북도에서는 교육감이 식재료 구입비의 소요재원을 요청할 경우 추정소요액 연간 약 151억원의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확보대책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심사결정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8조제4항에 의거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 구입비의 소요예산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의장이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조례시행에 따른 지원금액 및 비율 등 재원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재심사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류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제안자인 교육청의 의견이 있습니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교육청이 상정한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시고 보완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심사시에 혹시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이전이라도 보완을 해서 지금보다 합리적인 조례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장세 김문천 이대원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평생교육체육과장김권묵
기 획 관 리 과 장백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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