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1월 24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
10.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7명 발의)
2.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도경 의원 외 7명 발의)
8.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
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교육위원회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최미애 의원, 김도경 의원)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중앙부처 출장으로, 도립대 총장이 전국협의회 출장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장 김미경 님 외 일곱 분과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등 6건, 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모두 14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최미애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김도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7명 발의)
(11시05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재종 의원 외 7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6분)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6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주민소통과 참여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제안의 실시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의 종류를 아이디어 제안과 공모제안, 실시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제출 대상자를 도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의무규정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제안심사 과정에 주민평가제를 도입하고 제안의 실시 가능성을 심사규정으로 신설하였으며, 제안자가 제안의 실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안제출 우수 공무원뿐만 아니라 제안을 업무에 시행한 공무원도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공무원과 주민의 제안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참신하고 효율성 있는 아이디어를 도정에 적용하여 도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0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4건의 조례안은 1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도 「지방공무원법」상 직종개편과 관련된 것으로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을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하여 제정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 조례의 관련 근거규정 변경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 12월 12일 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정무부지사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을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단서조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제부지사의 임용 자격기준 중 근무상한연령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륜이 있는 전문적인 인재를 임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도의 포도 가공산업 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와인 연구개발의 전문 와인연구소가 준공됨에 따라 동 조례 제25조제2항에 와인연구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포도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 및 일반재산 등 공유재산의 교환차금에 대한 납부조항을 조례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벤처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대부료 이자율을 2%로 하는 특례 규정을 두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타 시도의 사례, 그리고 기존 이자율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도경 의원 외 7명 발의)
(11시17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도경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의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함께하는 충북 건설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 민주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육성기금, 도의 재산 또는 시설과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에 관련 법규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 협동조합 설립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
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1분)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 주체를 교육감으로 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것으로, 제6조에 근로자에 대한 채용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고용 주체에 대한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였으며, 교육감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한 정원의 책정과 기관별 배치기준, 복무,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책무성을 강화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교육현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구성, 임기,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 등 제반규정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학교 신설과 폐지 및 위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 신설은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에 따라 제천·영동지역의 2개의 유치원이,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단설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가, 음성지역 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소금왕고등학교가 신설됩니다.
학교 폐지는 단설유치원으로 통폐합되는 5개 병설유치원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른 병설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교가 폐지되고 학교 위치 변경은 도로명주소 체계에 따른 것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분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정원조정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을 바르게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정비가 필요한 3건의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8분)
운영위원회 김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를 위한 회의규칙 개정 권고에 따라 의회 의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터넷 의사중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의회의 의사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중계방송은 본회의뿐만 아니라 공청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포함한 위원회의 회의까지 대상으로 하도록 근거조항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본 개정규칙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교육위원회위원장 제안)
(11시30분)
교육위원회 이광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법률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지난해까지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교육기관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보조금을 금년부터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지원이 중단된 충북도내 6개 자치단체의 교육환경 악화와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교육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당 중앙부처에 관련 법률 등의 개선을 촉구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남수 교육부장관님,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님!
21세기 지방자치시대의 교육은 단순히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넘어 지역의 사회·문화 중심 역할을 하며, 지역공동체 유지 및 지역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의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에 부합하여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사업 및 교육활동 지원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지역교육 활성화와 지역발전이 상생하는 긍정적 성과들을 가시화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을 줄이는 한편,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차단하는 정책으로, 현재 재정이 열악한 82개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 정책이 적용될 경우 우리 충청북도는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단양군 등 6개 지역에서 전년도 기준 74억 7,000여만 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농·산촌지역으로 재정수입이 열악한 자치단체이며, 현재도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정수입 증가를 위한 현실적인 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없이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일방적인 변경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결국 지금의 정책은 지역발전의 불균형과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지난 20여 년간 상생 발전해 온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특히 재정이 열악한 농·산촌 지역의 지자체를 황폐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충북도의회는 160만 충북도민의 열망을 담아 정부의 이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여부를 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등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라는 이유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잘못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며, 오늘 우리 도의회는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이송하여 농·산촌 지역 학생들이 교육 혜택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160만 도민의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미애 의원, 김도경 의원)
(11시37분)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최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제9선거구 최미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국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현직 교육감의 도지사 출마 행보에 대해 도민의 여론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김태년 의원이 “전국체육대회 발대식에는 불참하면서 지역단위 축제, 청남대 행사, 대학건물 기공식에 참석한 것은 누가 봐도 전형적인 정치인의 일정”이라고 지적했듯이 이기용 교육감님은 작년부터 교육계 수장으로서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정치행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용 교육감님은 지난 20일 음주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고, 적발 시 퇴실 조치까지 취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청명학생교육원에서 워크숍을 빙자한 ‘술판’까지 벌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다. 말 안 해도 안다.”라는 건배사를 합창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3년 7월 11일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인 청명학생교육원을 방문했을 때 당시 교육원 원장이 아닌 전 원장이 참석, 현직 원장인 것처럼 업무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도교육청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명백한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기용 충북도교육감께서 새누리당 청주상당 당원협의회가 주최한 신년인사회를 겸한 환경정화 운동에 참석했다고 하고, 정치인들이 즐겨하는 출정식을 겸한 출판기념회를 교육감께서 하시면서 충북도내 학부모 축하객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성명을 내서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충북교육 전체의 위신을 내팽개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일부 교사가 정당에 가입해 소액의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이번 이기용 교육감님의 특정정당 참여와 정치행보는 치외법권적이며, 이율배반적이며 분명한 잘못을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감님의 처신은 현 교육감직을 자신의 권력창출에 철저히 이용하는 것인데 그동안 법으로도 막아왔던 교육의 정치 중립지대를 정치바람으로 혼탁하게 하고 교육계에 말할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교육계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교육자적 양심으로 솔직담백하게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감님은 권력창출에 급급한 나머지 판단력이 흐려져서 교육을 한없는 낭떠러지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술판, 도박의혹, 교육부 장관 상대 가짜 원장 업무보고 등 최근의 충북도교육청의 비교육적 행태와 정치 중립 훼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었습니다.
교육감님, 민주당이라서 하는 말로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의원으로서 교육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감님은 3선을 통해 오랫동안 교육계 수장으로서 충북교육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충북교육을 사랑하시는 만큼 마무리도 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청원군 제2선거구 김도경 의원입니다.
먼저 작년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대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민들의 소득 기반인 쌀 목표가격이 농민들의 외침과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되었고 이 가격은 향후 5년간 적용될 것입니다.
새로 책정된 쌀 목표가격 18만 8,000원은 논리적 산출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쌀 생산비도, 물가상승률도, 농민들의 소득도 고려되지 않은 채 오직 여야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책정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모든 농·축산물 가격이 반 토막으로 폭락하여 많은 농민들이 고통을 받았던 해였습니다.
연말에는 농약, 농자재의 외상값을 갚지 못하였고, 또한 농협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는 농민들의 숫자가 어느 해보다 증가하였지만, 국회는 다시 한 번 농민들의 가슴에 18만 8,000원으로 비수를 꽂았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는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까지 참여한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FTA의 태평양 연안 확대판인 TPP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데, TPP 참여는 한·미 FTA와 충돌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모든 산업의 이중적 개방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맨 먼저 농업의 희생을 강요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올해 쌀시장 개방유예 협상 만료에 따라 관세화 유예는 더 이상 없다며 사실상 쌀시장 완전개방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농민들과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오직 우리 정부만 나서서 더 이상 관세화 유예는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쌀과 관련된 한 가지 사례를 들면 현재 경기도 여주와 이천지역에서는 미국산 칼로스쌀 95%에다 국내산 쌀 5%만 섞은 쌀이 국내산 포장지로 뒤덮여 국산처럼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분통터지는 일은 이렇게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주었다는 것인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쌀시장이 완전히 개방된다면 시장에는 국내산 포장지를 사용한 수입쌀만 넘쳐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11년 23.6%인데 이 중에서 쌀을 제외하면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를 넘었던 쌀 자급률은 현재 80% 수준으로 떨어졌고, 쌀시장의 완전개방은 쌀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의 동반급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과 농촌, 그리고 농업은 이미 백척간두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정부와 국회의 탓으로 돌리고 힘이 없다는 말로 변명을 한다면 120년 전 갑오년 농민들의 분노가 우리 충청북도의회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도 단위 사업을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과 농업의 희생정책에 반하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할 것이며, 또한 국회에서 논의와 고민이 확대되고 있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의 입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의 생산기반을 지켜내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국민에게 이 땅의 안전한 먹거리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는 것이 이 시대의 보국안민이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각종 안건심사 등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9일 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의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안과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금년도 첫 회기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업무계획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주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입니다.
설 연휴를 가족, 이웃, 지역주민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윤성옥 심기보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정헌 최병윤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경제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강성조
안전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윤재길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신필수
바이오환경국 장고세웅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김광중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이진규
소방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인용
농업기술원장김숙종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김화석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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