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10월 15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충청북도시자제출)
가. 의회사무처
2.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9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 결산승인, 그리고 ’9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충청북도시자제출)
가. 의회사무처
제안설명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냈듯이 1회추경에 계상한 후, 일본 산리현의회 자치법규집 발간 용역비, 여기에 이게 감액 조치가 돼서 사장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성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법규집 2,300만원에 대한 전액 불용처리 이유가 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래 용역비 2,300만원은 산리현의회 자치법규집 번역 발간료가 1,300만원이고 의정활동 조사용역비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본 산리현의회 자치법규집 번역 발간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누차 협의를 한 결과 번역 발간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취소를 하게 되었고 의정활동 조사용역비는 의회개원 2년간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용역비로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또 이것도 필요성을 논란 끝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93년 3회추경 시 감액조치 요구를 냈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되고서 불용으로 남게 돼서 결산서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건전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일비 및 여비 인상분과 정기회기 중 필요한 속기사 인부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6억 8,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6억 5,700만원보다는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처의 의사운영에서 1,358만 9천원의 감액은 기관운영에서 일반수용비 의정백서 발간비 중에서 1,750만원이 감액되고 자산취득비로서 선풍기 8대분,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10만원입니다. 대당.
10만원×8대 해 가지고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사관리에서 311만 1천원으로 재료비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 속기사가 8명밖에 없기 때문에 정기회 때 2명 더 보충하기 위해서 60일간 재료비 기타로 해서 183만 6천원을 계상했고 의정활동에서 4,386만 8천원의 증액은 7월부터 78일간 의원님들의 일비 여비단가 인상분으로써 일비는 만원, 37×78일 해 가지고 2,886만원과 여비는 5,200원이 평균 올랐기 때문에 5,200×37×78일 해 가지고 1,500만 8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지금 10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도 전체의 업무추진비를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별도 업무추진비를 세운 과가 없으니 이것은 이번에 세우지 말자 하는 방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많이 확보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재배정예산으로 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당초에 있는 특수활동비의 10%만 세우겠다 해 가지고 8억 8천 중에서 당초 예산 8억 8천이니까 8,800만원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분야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가 여러 군데 그것만 들어 있는 것같이 보인다 해서 그렇게 아마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와는 달리 의회사무처 예산만은 우리한테로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수차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세워놓은 건데 이것 가지고 지금 아주 훌륭한 속기사는 못 구해도 일종의 보조역이니까 구할 수는 있다고 그럽니다.
업무추진비는 현재 한 푼도 안 서 있고요 여비하고 특수활동비인데 아예 당초에 그래서 여러 번 나누어서 주지를 말고 한꺼번에 우리한테 배분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때 갈라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것을 김재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수정 없이 원안대로 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수(6명)
김효천 이병규 정진철 유영훈
성기덕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사 무 처 장조영창
총무 담당관윤태무
의사 담당관이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