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3월 3일(목) 16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4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힘차게 약동하는 희망의 계절 춘삼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48분)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령산 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조정을 통한 이용 활성화와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들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경과 도민과 도내 소재 가족친화 인증기업 재직자에 대한 우선예약제 시행 등의 혜택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사용요금을 “성수기 및 주말”과 “비수기 주중”으로 차등 적용하고 도민대상자와 명예도민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50%를 감경 적용함으로써 도정발전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예우사항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도내 소재 가족친화 인증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에게 숙박시설의 20% 법위 내에서 우선 예약할 수 있는 혜택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시설사용료의 비·성수기 차등 적용과 도민대상 수상자 등에 대한 예우사항을 신설하고 도내 소재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의 우선예약제 기준 마련을 통해 조령산 자연휴양림의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2월 24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설사용료를 비수기와 성수기에 차등 적용함은 물론 도민대상 수상자, 명예도민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감경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들의 예우사항을 규정하고 도민 및 도내 소재 가족친화 인증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에게 숙박시설에 대한 우선예약제 기준을 마련하고 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개정 후 동 조례의 시행이 2016년 7월 1일부터인데 이럴 경우 예년에 비해 시설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설명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정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개정 시 공포 후 즉시 시행 가능하지만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이유는 휴양림시설은 사전예약제이기 때문에 개정조례 시행 이전 넉넉한 기간 동안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이용객의 혼란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른 사용료 세입증감을 예상해 보면 시설사용료 조정안 시행 시 연간 총 3,300만 원 정도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나 금년도에는 7월 1일 자 시행을 통해서 비수기는 사용료 인하로 약 500만 원 7% 정도가 감소되겠습니다.
성수기는 사용료 인상으로 약 2,800만 원 13% 정도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약 2,300만 원 8%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 2,8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수기의 주중을 기준으로 했었나요? 비수기 주중, 지금까지요.
왜 안 나왔어요?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별표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방향을 기재해 놓은 것이고, 현재는 지금 소장이 이야기했듯이 성수기와 비수기 구별 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 전일에 이렇게 표에 의해서 하신다는 건데, 동절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잖아요, 12월부터 3월까지는?
성수기라는 것은 7∼8월을 의미하고, 주말은 12월이든 7∼8월이든 맨 같은 금액인데…
휴양림시설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겨울철에는?
저희들 이용률이 주말에는 겨울이나 성수기나 거의 비슷하고요. 한 90%에서 95%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사실상 가동률이 20% 내외밖에 안 됩니다.
동절기에도 90% 되신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도민대상 수상자, 명예도민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경을 추진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사항을 정하고, 도민 및 도내 소재 가족친화 인증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에게는 숙박시설에 대한 우선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지금 보면 도민이라든가 도내 가족친화적인 기업, 공공기관 재직자에게는 우선예약제만 실시해 준다는 얘기죠?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들하고 그분들한테는 우선예약제만 한다는 거고, 도민 수상자나 이분들한테는 사용료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휴양림 운영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비수기라고 그래서 시설사용료를 감액을 함으로써 이용객을 더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런 뜻에서 감액을 한 거고요.
또한 도민 우선예약자들은 성수기를 기준점을 삼아서 우선예약제를 주말하고 하기 위해서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예약제를 실시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용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선예약제밖에 안 주는 거니까 그 부분을 성수기에는 말고 비수기에는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면 도민한테 혜택을 주고 또 이 휴양림 하는데도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우선예약하시는 분한테 시설사용료를 20% 감액해서 사용하는 거는 또 지나친 형평성에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설사용료의 차등징수와 도민우선예약 감면하시는 분들은 다른 공립 그 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해서 조례개정안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어차피 20%밖에 가동률이 안 되니까 이분들은 비수기에는 이용할 수 있었다 해도 그런 혜택을 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다른 규정에 다른 시도 운영하는 데서 도민을 위하는 그런 조례 같은 건 없어요?
도민한테 우선 혜택을 주는 그러한…
그런데 도민들에게 20% 또 50%를 감면한다고 그런다고 하면은 세수 증대에 오히려… 이번 기회에 조례개정을 해서 세수를 저희들이 한 3,300만 원 정도 상향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세수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성수기에는 감면하지 말고 비수기에만 감면하자 뭐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징수기준표를 보면은 비수기하고 성수기 또 주중, 주말을 차별화해서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금표 기준으로다가 비수기 주중 요금은 평균 몇 % 정도 인하를 하신 거죠?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에 인하는 약 16% 정도 인하를 했고요. 성수기에는 21% 정도 인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비수기 주중에 이용률이 20%에 미칠 정도로 현재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격적으로 좀 더 내려 가지고 이 조령산휴양림 시설의 우리 충북 관광을 위한 또는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하나의 기재로써 사용함이 어떤가 하는 취지에서 사실 제기됐던 것이거든요. 위원님들 같이 현장에 다 나가보셨지만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비수기에서의 파격적인 요금인하를 어떤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해서 그럼 성수기 주말 요금을 인상을 해 가지고 벌충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비수기요금을 평균 15% 정도 인하한 걸로 과연 이게 그 목적의 취지에 과연 부응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는지는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간단 말씀이죠. 좀 더 인하폭이 한 30% 정도 파격화가 진행됐으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이 시설의 구분, 즉 평수별로 이 요금이 적절한 수준인지도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50㎡에서 54㎡인 시설동 같은 경우가 비수기요금 7만 7,000원을 적용하셨는데 그보다 고작해야 6㎡ 내지 8㎡ 정도 더 넓은 시설동은 2만 1,000원 정도 더 비싼 9만 8,000원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 차이인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 조례안 전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크게 이의는 방금 얘기한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마는 조령산휴양림 운영과 관련돼서 잠깐만 좀 연관된 얘기 하나 건의를 또는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조령 이 새재를 두고서 남쪽은 경상북도 문경시가 북측은 충청북도 괴산군 또 연접해 있지는 않지만 충주시가 같이 그 소중한 관광자원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경북과 충북이 지금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문경 구간의 새재는 마치 도심의 한 동을 갖다 떼어놨다라고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현대적인 그런 서비스 매점이라든가, 또 커피숍이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숙박, 여러 가지 휴양,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많이 갖춰져 있고 참 주말에 보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입니다.
주차장이라든가 또 표지판이라든가 또 도로 이런 기반 인프라도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우리 충청북도 관할구역인 조령구간은 새재구간은 참 한산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활성화가 덜 진행되어져 있어요.
냉혹하게 경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조령새재에 북측 구간인 우리 충청북도 영역이 훨씬 자연이 더 수려하고 예쁩니다.
또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수안보 또 충주호 우리 달천 등등 해 가지고 연계 관광자원이 경상북도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다가 풍부하게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가장 직접적으로 최일선에 위치한 시설이 우리 충청북도 조령산휴양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령산휴양림을 보다 더 우리 충청북도에서 열의를 가지시고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되겠고 또 진입로서부터, 그것을 찾아가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 고속도로 또 국도변에서부터 그 진입로를 예쁘게 단장하고 안내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또는 조형물들이 전혀 안 갖춰져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경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수적인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도 농정국에서 계획을 사업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다 공감을 하고요. 참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간부회의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지사님께서 작년에도 지시하셨고 한 달 전인가 그때도 지시하셔서 이 업무는 문화관광국 관광과에서 지사님 결재를 받았는지 뭐 해서 지금 길옆스토리텔링이라든가 주차장 뭐 진입로 해 가지고 수십 장 되는 그런 걸 해서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 농정국에 관련되는 사항은 업무분담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흙길을 조성했고 그 위에 동상 그걸 우리가 여러 해 전에 만들었는데 그 동상도 너무 작다 위치가 바람직하지도 않다 뭐 여러 가지가 논의됐습니다마는, 동상 이전문제 흙길 관리문제 그 두 가지는 저희 농정국에서 하고 나머지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에서 관련되는 그 계획을 제가 입수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사실 거길 두 번인가 가봤는데 실수로 거기를 지나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입구가 상당히 찾아 들어가기가 초행자는 정말 찾아가기 힘들 정도로 입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여하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정말 문경새재보다 우리 충청북도 조령산이 앞으로 더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님, 일어나셔도 되겠죠?
(장내 정리)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시14분)
위원님들께 사전 안내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의 조례안 3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방식에서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모두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조언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의안번호 제344호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그리고 의안번호 제345호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제안사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기존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조례 중 별지1 직무육성품종 신고서, 별지2 수의계약 신청서, 별지4 견적서, 시험 및 분석에 관련된 조례 중 별지2 시험분석 결과 통지서, 별지3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 농업인회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 중 별지1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의 각 서식을 기존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도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본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의결한 조례안 4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김문근
산림환경연구소장전희식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작물연구과장홍성택
친환경연구과장김영호
지원기획과장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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