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3월 4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다. 농업기술원
라. 경제통상국
2.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46회 임시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심사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01분)
먼저 농정국의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서 구제역이 전북에서 발생되었고
특히 지난달에는 인접한 충남 공주와 천안에서도 발생되어 저희 농정 역량을 집중해서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막바지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금년에는 반드시 구제역을 방어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52억 원보다 52억 원이 증액된 3,30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72억 원보다 66억 원이 증액된 4,23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3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재능나눔지원 외 2개 사업 2억 5,1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운영지원 외 2개 사업 1억 8,823만 원을 감액하여 총 6,2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밭농업직불제 행정관리비 외 4개 사업 9억 8,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1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정부양곡관리 외 3개 사업 총 10억 2,9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시도가축방역비 외 2개 사업 7억 8,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은 말산업육성 승마시설 설치 외 9개 사업 6억 9,163만 원을 증액하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 외 2개 사업 5,533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억 2,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4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수출특화지역 육성 외 3개 사업 16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외 1개 사업 1,23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억 2,0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142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지역공동연구 외 1개 사업 총 4,7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주요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써 143쪽부터 1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33억 7,10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133억 5,285만 원보다 1,8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청년 농산업창업지원사업 2억 350만 원, 농촌재능나눔지원 5,000만 원 등 2억 7,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함께하는 농정포럼 운영지원 2,000만 원 등 2,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귀농인의 집 조성 7,800만 원,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1억 8,500만 원 등 2억 8,1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46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117억 1,5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01억 9,933만 원보다 15억 1,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 4억 4,850만 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억 8,560만 원,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사업 1억 7,64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밭농업직불제 행정관리비 1억 1,3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2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149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303억 7,3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0억 1,062만 원보다 13억 6,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GAP시설 보완사업 2억 3,135만 원,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사업 8억 7,964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식생활 교육 활성화 지원 5,000만 원, 정부양곡관리 1,23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입니다. 152쪽부터 1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65억 7,2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8억 5,598만 원보다 17억 1,6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말산업육성 승마시설 설치 2억 7,300만 원,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 5,200만 원 등 4억 6,37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12억 465만 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1억 2,400만 원 등 14억 3,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9,000만 원 등 1억 7,8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56쪽부터 1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56억 9,7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37억 3,965만 원보다 19억 5,7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12억 원, 무궁화동산 조성과 조성지 관리 9,100만 원 등 13억 4,397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억 1,285만 원, 옥천 休-Forest 조성 5억 2,000만 원 등 7억 1,39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조림사업 6,798만 원 등 1억 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160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82억 9,9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1억 8,714만 원보다 1억 1,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조령산휴양림 통신시설 설치비 5,000만 원, 국립산림과학원 지역공동연구 3,158만 원 등 9,758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임업기계장비 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림사업 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162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13억 4,0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4억 8,055만 원보다 1억 3,9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축산물검사 재료비 9,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1,247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방주사 및 전염병 검진 7,408만 원, 가금농가 질병검사 1억 7,000만 원 등 2억 4,4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6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31억 7,3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3,146만 원보다 4,1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농산사업소 창고 보수비 1,500만 원과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2,6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166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3억 1,791만 원에서 수산업 경영인 교육 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예산액은 33억 1,959만 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확정과 당면 현안사업, 특히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인 51억 8,459만 원이 증액된 3,304억 4,275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9.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증감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업마이스터 대학과정 운영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축산발전기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인 65억 8,835만 원이 증액된 4,238억 6,388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안정,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 등의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전액 혹은 일부 삭감된 사업을 금회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사유와 사업명세서 150쪽, 해외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상담회 160쪽, 휴양림 통신시설 설치 이상의 2건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당초예산 심의 시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사업을 금회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일부 삭감된 예산을 증액한 사업은 함께하는 농정포럼 운영, 전농충북도연맹 한가족 행사, 농식품 해외마케팅 국외업무여비, 충청북도 품질인증 축산물 포장재 지원 등 4건입니다.
위 사업을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관련 농업인단체에서도 많은 건의가 있었기에 부득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삭감된 예산을 신규 계상한 사업은 친환경농업인 행사 지원, 충북인삼 명품화 사업 등 2건입니다.
친환경농업인 영농 정보 교류 활성화와 충북인삼 인지도 제고 등 농업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금회 추경에 요구한 점을 고려해서 전액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업명세서 150쪽, 해외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상담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외 홍보·특판전,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등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해외마케팅사업에 적극 협조해 준 주요 바이어와 우리 도에 관심이 있는 바이어를 초청하여 충북 농식품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생산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추가 품목을 발굴하고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편성사유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확대평가 최우수기관 수상 시상금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수출상담과 계약에 큰 성과를 거두어 올해에도 추진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바이어 초청을 위한 항공료, 체재비, 통역 그리고 상담회 개최비가 되겠습니다.
수출상담회 주요내용은 우리 도와 해외바이어 간에 농식품 수출협력 MOU를 체결하고 우리 도 수출농산물 소개 그리고 해외마케팅 활성화 간담회, 충북 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신규 또는 추가 수출계약 유도를 위해 생산현장을 방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60쪽, 조령산휴양림 통신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의 편성사유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휴양림 숙박시설과 관리사무소 간 연락체계 구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와 숙박시설 간 인터폰을 설치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리사무소와 숙박시설 내 인터폰 설치 45개소와 이에 따른 통신선로 매설 약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으로는 이달 중에 설계를 하고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휴양림의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충북인삼 명품화 사업에 들어간 사업비가 지금 1억이죠. 거기에 대해 저희 도비가 8,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몇 가지 안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예유통식품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계상되어진 사업 중에 해외바이어 초청 농산물 홍보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출상담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청주에서 바이어들 초청해 가지고 한 그 행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사인가요, 이게?
연장선상이라고 크게 봐도 되고요, 이거는 약간 새롭고 확대된 그런 개념이고요.
이것은 제가 작년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호주하고 뉴질랜드 거기 특판전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바이어들 여러 사람 만나고 참 많이 느꼈고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창해서, 그때는 당초예산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지금 명단 한 100여 명 뽑고 있는데 가능한 사람들로 해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좋은 물건을 싸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현지에서 느낀 바는 그거보다는 더욱더 바이어들 간에 네트워크라든가 인간관계, 유대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시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제 소신이 담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오셨어요?
그 바이어들이…
그 2박 2일 동안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와서 자는 거 그리고 행사 끝나고 자고, 그 이튿날은 개별 상담한 업체를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생산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그게 더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개별 회사…
그래서 육칠십 개가 왔지만 한 50여 개 업체가 거기서 전시를 같이하면서 물건을…
예를 들면 그 자리에서는 3억을 했다고 하더라도 연 계약 건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경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작년보다 두 배 가지고는 안 되고요, 두 배라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아마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욕심을 아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다음 충북인삼 명품화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보조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작목들이 다 있는데 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는 작목들이 원예부터 특용작물부터 우리 충청북도의 각 농가에서 수십 개 작목들을 명품화 사업을 진행해 왔고, 그렇게 하는데 왜 특정작목만 그것도 형편이 어렵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이 작목만큼은 있는 농가가 하는 작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는 거기에 보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 명품화 사업이 작년 본예산에서는 감액이 된 건데 이걸 또 올리셨어요. 이걸 또 올리셨어요.
이 사업개요 내용을 보면, 설명자료 한번 보십시오. 설명자료에 보시면 라디오광고 제작, 홍보영상 외국어 제작, 방송광고 2종, 라디오광고 3종, 신문 삽지광고, 버스광고.
자, 죄송한 얘기인데 이 광고와 관련되어진 내역들을 보면 특정 시·군 안에서 돌아다니는 버스, 또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광고로 국한되어져 있어요.
우리 동네 안에서 홍보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무슨 인삼 명품화를 위한 사업입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에 사업이 삭감되어졌던 사유를 설복해 내기에는 아주 미미하다,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지면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신데 그 노력이 뭡니까?
삭감될 당시의 그런 삭감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낼 수 있고 보완해 낼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을 담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기울이지 않으시고 또 올려놓으셨어요, 또 올려놓으셨어요.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것도 살펴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건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가지고 삭감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 놓은 건데 변화 여건은 하나도 없는데 또 올리는 거는 이건 정말, 이 자리 계신 위원님들을 정말 만만히 보시는 거죠.
아니면은 이런 단체들 있으니까 단체들하고 의회하고 또 갈등 일으키게끔 하시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가 충청북도의회를 특정 단체들하고 쌈 붙이려고 하는, 갈등 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어진 데에는 다 사유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여건변화의 노력들이 하나도 안 담긴, 또 중복되어서 올라온 이런 사업들은 여전히 이번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십시오. 농기계와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되어진 것이 지금 3건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사업명세서 146쪽에 있는 사업들인데요.
그런데 설명자료 44, 45, 46페이지에 연달아서 설명되어져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또 주산지별 농기계 임대사업,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 이런 식으로다 사업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매칭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보조비율을 이렇게 정해 놔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8쪽, 설명자료 48쪽을 한번 보십시오. 사업명세서 147쪽인데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사업을 국비 보조 없이 우리 도 사업으로 세워 주셨어요. 참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산경 위원님들 같이 가뭄 현장에 가서 광역살포기의 위력을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이런 기계가 많이 보급이 돼야만 우리 농업농촌이 물 걱정 없이, 가뭄 걱정 없이 여러 가지 용도로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기계였던 것 같은데요.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세워 주셨으면 앞으로는 더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먼저 실천을 해 주신 거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매칭비율이 참 아쉬운 게 정부시책사업들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국비 보조가 넉넉 하면은 50%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 삼사십 프로 이상을 유지하면서 시·군에, 또 광역자치단체 동참을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 세운 사업인데 도비가 14%, 시·군비 56%, 기타는 자부담으로 보여집니다마는 30% 참 아쉬워요 비중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면은 그래도 한 30% 정도는 유지해서 시·군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자부담 참여농가의 이런 참여도 같이 얻어내셔야 되는데 이건 참 시·군에서 이게 내려갔을 때 시·군 의회에서 과연 이것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는지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사업비의 14% 그냥 딱 던져주면서 시·군에서 56%를 부담하라고 하면은 시·군의회에서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거 예산 통과시켜 줄 수 있을까요? 전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먼저 제안을 해서 또 이렇게 어렵게 세운 예산이면은 거기에 맞게끔 도비의 지원 비율이, 비중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바로 설명자료 옆에 있는 것 보십시오. 도비 100% 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불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이게 방금 말씀드린 평가시상금 사업이 불필요하단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었던 작년 당초예산 심의에서 삭감되어진 사업들을 또 여건 변화도 없는데 무려 한 2억 원 가까이를 증액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런 예산들만 더 신중히 고려 하셨으면은 이런 살포기 공급사업 같은 데 예산 비중을 좀 더 높일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액수만 여기다가 얹었어도 30% 보조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재를 하실 때 그러한 부분들을 맨날 예산 없다고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정밀하게 편성을 하시면은 집중과 선택을 하셔 가지고 정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도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주고도 칭찬을 못 받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고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생각보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7대를 수요조사결과 7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또 드론이라든가 다목적 물차라든가 그런 기타 장비도 구입할 수 있도록 세우고 사업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비율을 올리는 식으로 하고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다면 양해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하여 주신 인삼명품화사업 이 사업은 우리 충남에 금산 인삼과 많이 경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 금산에는 군에서 3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충남도에서도 2억 원을 지원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출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고요.
이것이 그리고 개별 시·군 단체가 아니고 또 농가 개별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 전체의 조합이기 때문에 어떤 공익적인 부분이 있어서 계상하게 됐다는 양해말씀 드리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정 언론사, 우리 지역 언론사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수도권이라든가 해외 쪽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야지 우리 지역 내에서 버스라든가 언론 그런 거는 홍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재배면적으로 볼 때는 2위고 생산량으로 볼 때는 3위입니다. 그런데 풍기라든가 금산 이런 경쟁되는 타 도에 비해서 인지도가 약한 입장이고 또 수출로 따지면은 우리가 지난해에 257%가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2014년도보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금산이라든가 풍기에 비해서 경쟁력이 더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54쪽의 설명자료 농식품 해외마케팅 국외업무여비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상담회 같이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마케팅을 어디어디 하려고 하시나요?
금년도에는 무역사절단 파견을 한 5번 정도 하려고 그러고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그리고 홍보 판촉전은 2번 정도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기타의 협력사업으로써 이란과 또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일본 그렇게 해서 총 9번 갈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지난해 그렇게 했고요.
금년에는 우선 먼저 말씀드린 별도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전달)
지난해에는 그렇게 갔는데 9개 사업에 11명 갔는데 금년에는 14개 사업에 14명이 갈 대폭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호주, 뉴질랜드 갔을 때도 두 달 전에 컨테이너를 먼저 보내고 그러면 하역을 하고 거기서 냉동창고에 큰 창고에 있다가 그다음에 대형마켓으로다 이동돼서 진열되고, 그것이 2달 전부터 먼저 보내는 그런 것부터 시작됩니다. 가방에 들고 간다든가 그것이 아니고요.
그냥 가 가지고 상담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샘플을 가져갈 때 이거는 친환경이다, 유기농이다 해 가지고 상담해야지 그게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드린 자료에 사절단 가는 것 또 판촉전 가는 것 기타가 있는데 기타 박람회 가는 것 말고 두 가지의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달 전에 먼저 컨테이너를 보내서 그쪽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관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 사전에 어떤 통관조건이 있는지, 그런 것이 이쪽에서 부합이 되는지 치밀하게 맞춰서 가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통관할 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거절당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중국하고 FTA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이 가격 자체가 너무 떨어지니까 생산비도 안 나온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농촌에 인력도 없다 이래 가지고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농촌이.
그래서 농촌에서 살길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수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잘 추진하고 있지마는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준비를 다 해 가지고 하는 건지, 이게.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더 많이, 국외여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보내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농산물을 수출해 가지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국내의 농산물 가격 이것이 수출을 안 한 상태에서 우리 국내에서만 소비된다면은 수요를 자꾸 더 발굴해야 되는데, 이 과잉된 물건들이 자꾸 외국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국내에만 있다면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처를 외국에 자꾸 내보내야지만이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때그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을 코트라라든가 다른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몇 달 전부터 현지 그 나라 바이어하고 연결되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일정 협의하고 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두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또 품목을 선정하고 또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시상금 3억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9월에 늦게 오다 보니까 한 두 달 전부터 준비하다 보니까 12월에 너무 막 몰려 가지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은 사실 어렵고요, 서기로 말하면 이번 1회 추경에 서야지 2회 추경에 서면은 날짜에 쫓겨 가지고 집행하는 데에 어렵고 좀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딴 사업은 몰라도 이 사업과 아까 말씀하신 다음 사업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우리 수출 확대를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고,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2월 한 달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뭐 20% 가까이 18% 막 떨어지는데 우리 농산품도 전국적으로 한 10% 정도 수출이 지금 하락되고 총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농식품부 장관님도 그렇고 농식품부에서도 이거 하나만 온리 원(Only One)이라고 이동필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온리 원, 금년도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이다, 그렇게 청와대라든가 또는 농식품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것인데, 우리가 작년에 1등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금년에도 꼭 1등 할 테니까 잘 좀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수출상담회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잘해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산업 육성방안이 있는 거죠?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걸 활성화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기금도 교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수요조사 현지 여건이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충북에 도내 승마장은 2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충주시하고 음성군이 이번에 신청을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확정내시가 와 가지고 지금 추경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승마장 현황을 보면 농어촌형 승마시설 농식품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이 7개 있고 체육시설업 승마장이 4개 있고 미신고가 10개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말산업을 한다 할 때 혜택이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 혹시 알고 계세요?
주로 지금 말산업 관련해서는 승마 이런 쪽에 저희 도에서는 하고 있고요, 지금 승마 관련 시설 분야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나 정부에서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서 그 후속대책으로 우리 농가에 학생 체험승마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지금 현재 수준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학생승마라든지 그런 시설 인프라 구축이 확대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딴 외국 사례를 들면 말산업을 농가에서 하게 되면은 세금혜택을 줘요.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딴 세금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면제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말을 키우는 걸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말산업 육성해 가지고 농가 쪽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들어가도 좋습니다.
88쪽의 무궁화 동산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동산 조성에 보니까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충주시만 하도록 돼 있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 무궁화 동산은 각 시·군별로 조성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동산은 최초에 저희 미동산수목원에 시범적으로 조성이 돼 있고요, 그 이후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동산도 조성하고 무궁화 가로수길도 조성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공모사업을 산림청에서 진행해서 거기에서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 그쪽에 무궁화 동산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나라꽃 무궁화사랑 운동과 연계해 가지고 전국적인 무궁화 동산이라든가 이런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8월에는 전국 무궁화품평회도 개최를 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시·군의 지역에 사업비가 선정되면 좋겠지만 산림청에서 공모할 때 정해진 개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것과 연계돼서 더 필요하다면 도비사업이라든가 해서 더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가정책이니까 여러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6차산업, 42쪽입니다.
42쪽의 6차산업에 관련돼 가지고 사업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알고 계시죠?
국장님, 사업평가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계시는 거죠?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평가해 가지고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일찍 시작했고요, 지금 다른 시도도 뒤늦은 데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비록 우리 도가 시행 초기기 때문에 지금 완전하게 나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일찍 시작했고 비교적 앞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주민참여라든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설정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코치도 하고 지원도 해 가지고 정말로 농촌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과 그리고 어떤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6차산업이 참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데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9개 업체가 지금 인증돼 있는데 좀 잘되는 데는 잘되지만 못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설계하는 데 그런 평가를 통해서 지도를 해 주고 코칭을 하는, 그리고 부족한 데는 계속 품질관리 요령, 마케팅 홍보, 디자인 가공 이런 것을 전문위원을 선정해서 경영분야, 기술분야 그래서 현장코칭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0쪽의 토지매입 관련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축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0쪽 봐 주세요.
1·2차 감정평가액 차액이 왜 2억 6,000만 원씩 이렇게 크게 났어요, 작년에 감정했을 때 이게?
1차 평가를 하고 소유주들이 감정가 평가액이 적다고 매도를 거부하고 다시 평가를 재평가를 요구해 가지고 차액이 난 겁니다.
그런데 왜 작년도 2회 추경에 2억 6,000을 한꺼번에 다 안 세우고서 2억 2,000만 세웠어요, 작년도 추경에?
그래서 작년에 2회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데 괴산군에서 돈이 오기를 작년 12월 23일 날 왔습니다, 연말에. 그래 가지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으로부터 토지매입비 부족분 4,000만 원을 작년도 ’15년도에 세입이 됐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억 2,000이 추경에 편성됐고 나머지 부족분 4,000이 12월 23일 날 들어와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언제 설립되어진 것이고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는 작년 2015년 3월 10일 날 저희들이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협약을 3년간 운영하는 걸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하고.
저희들이 발전연구원에다가 위탁 운영을 줬는데 발전연구원에서는 우장명 연구원이 센터장이 되고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지침에 따라서, 농식품부 사업지침에 따라서 인원을 3명을 채용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이 사업비 지금 8억 원 그러니까 작년도의 경우에는 8억 3,800만 원 그 내용 중에서 금액 중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지침상.
또 하나 명세서 147쪽에 있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실제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걸로 봐서는 농기계임대센터 즉 시·군의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주로 여성들이 운반할 수 있는 농업기계라든지 편의장비현황이 농촌진흥청에서 발표된 기계가 있습니다.
자료 자재 내에서 필요한 기종을 여성농업인들이 선호하고 임대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은 것을 선정해 가지고 센터에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사경 정도만 되어 있어 가지고 야간식별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번기, 가을 수확철에는 트랙터라든지 경운기가 도로 주행이 많아 가지고 야간주행 시에 조명장치를 달아 가지고 차량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겁니다.
트랙터는 깜박이가 나와 있는데요. 트랙터 뒤에 추레라를 달게 되면은 추레라 달면은 트랙터 본체에는 등화장치가 있지마는 추레라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추레라를 달고 다닐 시에는 야간에 차량 식별이 어려워 가지고 추레라 쪽에 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농기계협동조합에서 인증된 부품에 한해 가지고만 부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의무부착이 2009년 4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많은 농기계들이 나와 있는데 의무부착 이전에 나와 있는 것들이라든가 또는 파손·망실된 농기계 그런 거에 한해서 부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2009년 4월부터는 의무부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나온 것이…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85쪽의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요. 사유가 신규 발생에 따른 긴급방제를 위해서 편성하셨는데 청주는 오송에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단양은 어디에서 발생이 됐나요, 재선충병이요?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은 2009년에 발생이 됐던 지역이고요.
(「옥천」하는 이 있음)
옥천인가요? 아, 옥천. 옥천이구나, 내가 영동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그럼 영동하고 단양은 방제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렇죠? 청주는 신규 발생지역이라 한 거고요, 그렇죠?
지금 1억 4,200에 대해서는 이미 지출을 한 거고요, 그렇죠? 사업비로요.
그렇게 된 건가요?
그래서 지금 청주하고 제천지역에서는 시에서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서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청주시 사업비는 산림청에서 별도의 1억 사업비를 배정받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추후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답변처럼 영동·단양은 예방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렇죠? 청주는 신규 발생지역이고 또 여기 유인물에는 안 나왔지만 제천이 또 발생이 됐고,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고요,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38쪽에 보면 청년 농산업창업지원 했는데 국비가 90%고 도비 2%, 시·군비가 8% 이렇게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게 도하고 시·군이 2%, 8%씩 되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전액 국비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사업내용에 보면은 청년창업농 수당 1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고, 다만 창업에 따른 지원사업 운영비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인데 그중에서 수당은 전부 다 국비인데 운영비 중에 일부가, 운영비는 국비 50%, 도비 9%, 시·군비 41%, 농식품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당은 100% 국비고 운영비는 국비 50%, 도비 9%, 시·군비 41% 그래서 수당과 국비를 합치다 보니까 2%, 8%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농식품부에서 지침, 그 교부될 때의 조건 그걸 정확히 맞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이 확보가 되겠어요?
(「수요조사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잘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셨는데 54쪽에 보면 농식품 해외마케팅 국외업무여비 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는 2,300 정도 소요가 됐고 여기 사업비도 2,800이 지금 올라왔는데 2016년도에는 지금 3,500 거의 4,000만 원 정도를 산출을 해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2,800밖에 예산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 나머지 경비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가요?
지금 보니까 러시아, 중국, 북미, 일본, 중동, 동남아, 유럽, 대양주 또 판촉전에 보면 미국, 동남아, 대만, 대양주 또 기타에 캐나다, 터키 이렇게 해서 총 57박 83일로 올라와서 3,590만 원을 책정해서 주셨는데 이렇게 하다 2차 추경에 또 올릴 계획인가요, 이게?
2회 추경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올리지 않을 계획이고요.
추경에 올린다 하더라도 두세 달 동안 미리 준비를 하고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서는 2회 추경에는 올리지 않고, 이것만 세워 주신다면 정말 우리 농정국에서 어떤 사업보다도 효율적으로 잘 쓸 자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담당관실로는 이 표를 갖다 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좀 삭감돼 가지고 지금 제출 드린 2,800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수출을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도 공무원 해외여비가 전부 다 반 정도 일제히 삭감되는 그런 방침이랄까 추세라서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훨씬 낫지, 이거 나가서 홍보하러 쫓아다니는데 홍보하는 게 백번 낫지, 여기 보니까 라디오 250, 방송광고 3,000, 라디오광고 3종 1,200 이거 막 깎아서 써도 예산이 남잖아요.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증평인삼은 삭감해서 여기다 우리가 올릴 수는 없지만 예산실에다가 분명히 얘기해서 이거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오늘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장내 웃음)
저기 모르겠어요. 하여간 인삼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만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죽 인삼을 봤는데, 물론 기존에 지원해 주고 그런 내용이 부농을 위한 지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수출을 계속 인삼을 많이 해야 될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독려를 하기 위해서는 좀 유인책을 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농가들도 이 수출에 대한 홍보효과를 톡톡하게 보고 있고요.
왜 그분들 조금 출연하면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다만…
이거 여비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는 3,500 정도 해서 빡 세게, 굉장히 빡 세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는 위원님들 일부 내용은 유럽이라든지 그런 거 같은 데는 좀 저기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절하고 그러면 2,800이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일이고요.
그리고 63쪽에 사료작물 종자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조사료의 종자대는 전액 지원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
종자대는 100% 지원입니다.
그럼 소 키우는 사람만 종자대를 무료로 주고 타 축종은 소비자들이 다 이렇게 사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 보면 원가절감에 따른 육류가격 인하 그래서 소비촉진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 포장재를 지원해 줘서 소비자 가격이 과연 얼마가 떨어질 거로 판단이 되고 있나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실은 포장재 지원해서 미미합니다, 떨어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걸 굳이 꼭 3,000만 원을 어느 모 업체에다 줘야 되는 건지 좀 판단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년도에 8개소에서 실은 올해 1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5개소가.
그래서 전년도 6,000만 원 지원에서 실은 더 늘려야 되는데 전년도 수준에서 해도 업체에 돌아가는 것은 5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기계 사서 이거 찍기 아니에요, 찍기. 찍기인데 축산농가 본인 사용 농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이게?
김정태 팀장님 거기서 얘기해 보세요.
일단 귀표 부착비가 있고요. 이것은 각 해 가지고 시·군에 지역축협이 있습니다. 지역 축협에서 그 사람들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직접 그냥 농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단가는 6,000원밖에 안 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귀표부착비하고 출장비하고 합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9,600원씩.
이상입니다.
96쪽에 보면 임업기계장비 구입해서 1,500만 원 추경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정에 보니까 3,150, 3,150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대 50 매칭이 됐었는데 갑자기 도비가 올라가서 40 대 60으로 지금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굴삭기가 거의 표준화 돼서 금액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1,500만 원이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 예산에 국비 내려온 그 금액으로만 하면은 굴삭기형이 바퀴가 달린 고무바퀴가 있고 또 체인이 있는데 바퀴는 조금 더 비싸고요 체인은 덜 비싼데 예산을 알아보니까 지금 기정예산으로는 체인이 싼 거가 되는데, 그거는 현지에서 적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다른 형으로다가 하는데 차액을 더 추가해서 도비로 올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굴삭기가 주로 임도 쪽에서 많이 쓰는 장비입니다. 소형입니다. 그런데 임도가 거리가 상당히 이동거리가 많습니다. 지금 궤도용으로 해서는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능률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타이어로다가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지적을 해서 궤도를 수정해서 바퀴로 써야 되는데 이것 갖고는, 예산담당관이 사달라고 하든지 왜 예산 삭감해 놓고 추경에 또 올리고, 위원님들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말씀 상당히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이 장비가 어차피 한번 구입하면은 내구연한이 10여 년씩 가는 오랫동안 사용하는 장비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지금 백운에 있는 산림휴양원에서 쓰는 장비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탑재해서 운반할 게 아니라 작업을 하면서 노선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어가 능률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비가 주로 기능이 임도 측구정비 하는 데 많이 이용되는 장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장비가 힘이 없는 데다가 바닥이라도 튼튼해야지 힘을 쓰지 끄덕거려서 02 정도는 돼야 기동성도 있고 빨리 달릴 수도 있는데 017 이것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0175하고 02하고 용량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 가장 시설 관리하는데 활용도가 높은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 오셨으니까 한 가지 하십시오.
위원장님이 건설업을 하시니까 장비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네요.
제가 59쪽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축산과요. 이것 보니까 기준보조율이 변경이 됐네요, 팀장님?
이것도 우리 예산의 한 축을 절감했다는 차원에서 정말 다시 한 번 위원 입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우리 충청북도에 구제역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전농 사업비는 지출이 되지만 그거는 하여튼 아까 우리 금한주 과장님 책임지시고, 아직 많이 남으셨다고 그랬죠? 책임지시고 다시는 공공행사장에서 비판하고 하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경제자유구역 지구별 개발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고,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45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900만 원 대비 1.9%인 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경제자유구역청 본청 세출예산안 총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200만 원, 국내외 언론매체 및 온라인 홍보 5,000만 원, 옥외광고물 홍보 6,000만 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CBfez) 홈페이지 개편 9,000만 원, 외국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 전략수립 용역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충주지청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홍보대사 투자유치활동 보상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 성공 조성을 위한 전략적 홍보와 투자유치활동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보다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충북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인 2억 7,652만 원이 증액된 145억 8,637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0.4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활동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2016년 당초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된 외국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 전략수립 용역사업과 투자유치 홍보대사 운영사업을 금회 추경에 다시 계상한 사유와, 사업명세서 177쪽 충북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신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 전략수립 용역과 투자유치 홍보대사 운영사업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활동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당초예산 심의 시에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비가 삭감됐다고 보고 2016년도 사업추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각 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8페이지, 외국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 전략수립 용역은 일반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이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박람회에 참가한다든지, 해당 기업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외국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 전략수립 용역은 기업 유치의 모든 과정을 전문 투자컨설팅사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 컨설팅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네트워크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양질의 기업을 발굴해서 실제 투자유치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글로벌 투자동향과 오송바이오밸리 유치희망 업종을 분석해서 유망 타깃산업과 20여 개 정도의 대상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유치전략을 수립해서 홍보라든지 개별협상 등을 통해 투자의향을 확인하고 해외 IR까지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79페이지, 투자유치 홍보대사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지난해 4월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금년 2월 26일에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명품도시 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근에 위치한 충주의 기업도시라든지 메가폴리스 등과 연계해서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국내외의 선도입주 앵커 타깃기업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동향 파악, 기업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유치 활동을 위해서 투자유치 홍보대사를 운영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2,4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개편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조성 및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서 그간 충북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등재되어 있는 각종 정보를 수정 보완한다든지 조직개편 또는 인원개편 시에 그런 변경된 정보를 등재하는 작업을 일일이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서 시의성이라든지 통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시대 추세가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PC와 스마트폰 간에 호환성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접속매체와 관계없이 상호 호환 가능한 반응형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의 수정이라든지 유지 관리가 편리하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에 대한 투자유치 대상을 발굴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장벽을 넘은 홈페이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4개 국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80개국 이상의 어떤 다국어 지원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이번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홍보대사 프로필 즉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용역목록 일체 그 제목만 달아 주시면 됩니다.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자료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준비되셨을 거로 압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초기구축비 내역 이것도 역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라고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또 옥외광고물 홍보에 공항 라이트 박스를 이용한 홍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인천공항, 청주공항, 제주공항 등등의 라이트 박스 광고 조견표를 사전 준비를 해 두시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신 자료 지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자료 없어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투자유치부장님 공모를 해서 언제쯤 결말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대외비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유출돼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도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부속실 법정부담금이 어떻게 해서 여기 이것만 이렇게 따로 됐어요,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저희 경자청에 근무했던 직원이 2013년 7월 20일부터 ’15년 5월 20일까지 약 670일간을 근무했습니다.
이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급여 형식으로다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부득이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는 충주지소에 투자유치팀원이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전부 행정직 출신들이고 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일부 지역에 특히 외국인 국제학교 들어온 그 지역은 내년부터 보상이 시작되고 일부 개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처럼 어떤 전문성을 가진 저기가 상당히 적습니다.
개발이라든가 등등해서 그건 다하고 있는데 해서 저희가 인원을 갖다가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직원들을 갖다가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해서 충주지역 또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어떤 우리 투자유치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어떤 수당이라든가 등등해서 반대급부가 없으면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됐고 또 몇 번 운영을 해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활동이 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의 비용을 갖다 보전을 해 주면서 투자유치 활동을 갖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다가 마련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전달)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투자유치홍보대사 운영과 관련돼서 물론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한다라고 하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방금 우리 지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두 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한 분은 자부원의 상근직원이죠? 자부원의 상근직원인데 상근직원의 도움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의 한계도 있을 거고 그쪽에 상근직원인데 자기 고유의 기관, 또 자기의 업무를 팽개쳐 놓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자청 업무를 내 일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보상금으로서 일종의 여비개념인 것 같습니다. 여비개념인 거 같은데 10만 원 가량 2명을 10회에 걸쳐서 12개월 동안 산정을 하셨어요.
연간 10회도 아니고 연간 그럼 120회입니다. 연간 120회가 되는 거죠. 이거는 상근직원, 거의 준상근 직원에 준하는 정도의 보상금을 이렇게 산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지나치게 과다하다, 현실적으로 이분들에게 보상금 지급하는 액수 10만 원은 어찌 보면은 턱없이 낮고 또 이분들이 실제 활동을 할 거다라고 하는 횟수는 지나치게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실적으로 이걸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연간 몇 회 정도나 우리 경자청 업무를 같이 협조를 해서 어떤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연간 몇 회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김규흥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중소중견기업협력단장인데 이 양반이 왜 우리 충주 에코폴리스 자동차 전장부품업체 유치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제가 2000년대 초에 산업자원부의 수송기계산업과장을 할 때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정보지원 R&D 확보라든지 또는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인력 확보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인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부품연구원장 자체도 저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중소중견기업협력단장이기 때문에 자동차부품 업체들을 현장 방문한다든지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기회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그런 거로 상종을 하고 그때 우리의 충북 에코폴리스를 소개를 해 주고 홍보를 해 주고 하면 그에 따라서 대우를 해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를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우리 활동에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활동에 우리가 동승을 하는 겁니다.
이 건은 종결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총 9건, 8건은 완료가 됐고 현재 진행 중인 건 1건인데 총 9건의 용역사업을 추진을 하셨어요. 누계만 하더라도 한 오륙억 원을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 9건의 용역사업 중에 지금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전략 수립을 하겠다는 용역하고 중첩되어지는 성격의 용역이 지금 제출하신 자료의 사업명만 보더라도 몇 건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외국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용역 작년 6월 17일 날 발주를 5,000만 원 가량 했고요. 또 외투 유치 타깃기업 발굴용역 역시 2014년 7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2,200만 원의 용역비가 산정되어져 있고.
또 나머지 MRO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건으로다 친다 하더라도 지금 기왕에 용역이 이미 끝난 두 건의 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타깃기업 발굴 유치전략 수립용역을 또 세우는 거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고 왜 세워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전에 했던 두 가지 용역은 대상이 용역명칭은 유사하지만 대상이 각각 충주를 대상으로 했다든지 또 오송의 바이오메디컬지구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했고, 또 용역의 내용은 개별적으로 들여다보시면 다르다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수립 용역은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구축 비용이 8,000만 원 가량 들어간 것 같습니다. 7,500만 원 들어갔나요? 이거 어떤 게 정확한 건가요? 이거 자료 제출하신 분 어느 분이시죠?
그러니까 완전 무인 상태에서 초기구축 비용이 7,5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되어진 그런 환경에 맞춰 가지고 다시 재구축을 한다는 것인데 기본적인 콘텐츠는 다 유사할 겁니다, 아마도.
콘텐츠는 유사할 건데 다만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또 호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다가 변경하는 사업인데, 무엇에 근거해 가지고서 9,000만 원을 올려 주셨는지 매우 지나치게 높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담당자께서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총무부에 근무하는 남기영입니다.
그러면 예전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의 거의 1.5배 정도 됩니다.
웹 홈페이지 쪽에 접근성을 한다는 것은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그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지 그런 텍스트를 일일이 다 달아야 되기 때문에 개발업체 입장에서 보면 홈페이지 구축할 때 인력 수나 이런 것들이 거의 배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비용도 많이 가미가 됐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이쪽에 보면 다국어 홈페이지 지원이라는 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지금 4개 홈페이지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일일이 5개를 또다시 구축하는 비용보다는 사실 저렴하게 책정이 된 건데요, 기존에 홈페이지 하나를 구축해도 보통 2,000, 3,000 이 정도는 가지고 가는데 저희 쪽에서 보면 이거는 많이 계상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중에 하나 또 저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웹으로 모바일 쪽에서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요 실제 모바일 웹보다는 앱을 구축해서 모바일 사용자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 접속자 수도 보면 일반 홈페이지보다는 모바일 쪽에서 접속한 횟수가 많아서 사용자 측에 맞는 서비스를 해 주고자 모바일 앱도 구축을 하는 이런 비용이 더 많이 계상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쪽에서도 다 홈페이지 구축을 했었고 또 재구축을 하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쪽들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굉장히 비싸게끔 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CI 규정집은 뭐냐 하면 저희가 경자청 로그나 거기 관련된 우리 CI 같은 것들을 어떤 규정에 맞게…
왜냐하면 통일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CI 같은 걸 늘려 쓰거나 맞지 않게 써 가지고 저희 이미지나 여러 가지들에 손상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홈페이지가 4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영어라든가 일어, 중문 그리고 국문 그런 식으로다 구분이 돼 있는데, 그래서 만약 일어를 보다가 영어로 보려면 빠져 나와 가지고 다시 일어 쪽을 클릭해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어떤 불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수정을 하려고 해도 이것이 4개를 다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통합해 가지고 한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통합을 해 가지고 이게 80개 언어를 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요체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이 질의한 퇴직급여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이 몇 년 근무해야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번에 퇴직급여 신청자는 기존 근무했던 근무자가 퇴직해서 그에 대한 법정부담금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던 퇴직급여를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2년 이상 근무자들은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 청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정수를 배정받지 못한 그런 관계로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계상을 항상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대로 곧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이 억셉트(accept)를 안 하면은 노동부에 고발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이런 업무를 작지만 차질 없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정책에 잘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 50분에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원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농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9%인 3억 8,645만 원이 증액된 134억 3,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 등 2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 7,500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4,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2%인 7억 704만 원이 증액된 322억 7,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70쪽입니다. 농업진흥시책 추진지원사업으로 물품등록 통합관리에 필요한 물품 무선 인식리더기 구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센티브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박명품화 기술개발 90만 원, 대추명품화 기술개발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1쪽입니다. 농업농촌기술지원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72쪽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으로 신기술보급사업 중 밭농업 생력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 2,500만 원, 유기농연구센터 행정운영비로 인건비 3,004만 원과 일반운영비 5,9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72쪽부터 173쪽입니다.
유기농연구개발사업으로 인건비 6,009만 원과 일반운영비 3,980만 원, 연구개발비로 1억 3,9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 현장지원 및 컨설팅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170만 원과, 재료비 400만 원, 일반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4쪽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기타사업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어려워지는 환경에서도 위기가 곧 기회라는 다짐으로 농업 여건과 도정 시책을 만들어갈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살기 좋은 농촌건설 실현을 위해서 연구사업과 기술지원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확정 반영과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6%인 3억 8,645만 원이 증액된 134억 3,6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4%에 해당됩니다.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 신기술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인 7억 704만 원이 증액된 322억 7,209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0.9%에 해당이 됩니다. 증감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신기술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등을 증액 계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70쪽, 대추산업발전방안 심포지움 개최, 172쪽 유기농 연구개발, 173쪽 유기농 현장지원 및 컨설팅 이상 3건의 신규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0쪽, 대추산업발전방안 심포지움 개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추재배농가 기술향상 및 대추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심포지움 개최에 따른 책자제작, 초청장, 초청강사수당 및 참석자 급식보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추재배농가의 대상으로 새로운 재배기술과 저장 및 가공기술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72쪽, 유기농 연구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유기농업연구소의 유기농산물 경쟁력 제고 및 소득 사업화를 위해 추진되는 유기농 연구개발사업으로 유기농업 실용화 기술개발 및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재배시험과 유기 및 친환경농가 시료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첨단시험기자재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약, 초자구입과 분석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충북 유기농업연구소는 2016년 1월 1일 사용 승인된 후 연구지도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유기농업 실용화 기술개발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개발, 잡초관리 기술개발, 유기농업 토양 및 토양관리 기술개발을 실시하여 농업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유기농업 전문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여 유기농 특화도 충북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 유기농 현장지원 및 컨설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기농업의 전문기술교육과 유기농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유기농업 전문교육과 현장컨설팅을 위한 교재제작 및 강사료, 교육생 현지견학을 위한 버스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유기농 현장실습을 위한 재료비, 교육참석자 보상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로 유기농업에 대한 생산 및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나 유기농업의 생산과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가 양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충북유기농업연구소에서는 유기농업 재배에 대한 공통과정, 작목별 유기농법, 병해충관리, 현장컨설팅교육을 통해서 친환경 전문인력 확보와 유기농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작목별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충북유기농업연구소를 활용한 현장실습 및 교육으로 유기농업 붐을 조성해서 충북 유기농 특화도 건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업연구센터는 지금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갖고 아직 조직이 의회에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4월 달에 할 계획인데 지금 승인은 일단은 유기농업연구소로다가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작년도에 개최하고 그다음에 건물은 신축이 다 된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연구를 하기 위해 연구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산출내역은 제가 추후에 받도록 하겠고요. 갖고 계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가져와 보세요.
(자료전달)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요 지금 연구센터 행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유지비 이런 부분들을 잡아 놓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 5,900만 원 정도를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또 다음 페이지 사업명세서 172쪽에 연달아 있는 유기농 연구개발 항목에도 일반운영비 3,980만 원을 잡아 놓으셨단 말이죠.
이게 같은 연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운영비인데 이거를 사업명을 달리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잡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정확히 예산편성원칙에 입각해 가지고서 만들어 편성을 하신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는, 일반운영비인데 똑같은 일반운영비인데 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하신 이유가 뭡니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건물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일반공공요금, 제세라든가 통신료 뭐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운영비를 쓰고, 그다음에 청사에 있는 정수기라든가 엘리베이터 이 관리비를 쓰는 데에 일반운영비를 하고, 그다음에 시험장비를 운영하는데 이제 목이 틀려서 연구개발 목에 시험장비를 운영하는 데는 지금 현재 첨단장비를 25억 정도를 해 갖고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유지비라든가 그다음에 그 분석이 필요한 개발비 해서 일반운영비를 따로따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거는 굳이 여기다가 잡을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도대체 일반경상수용비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사를 전체적으로다 운영하기 위해서 총무적인 분야에서 수용비를 세웠고, 그다음에 연구해서 분석해서 장비하고 하는 수용비는 연구개발비에다가 일반운영비 속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거는 수용비 쪽에 세웠고 그다음에 이쪽에 연구개발 분야는 별도의 일반수용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4월 달에 조직을 승인받으면 2팀으로다 구성해 가지고 7명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증이 되는 인원은 3명 정도의 연구사 2, 지도사 1명 순증을 하고 그다음에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2명을 출원을, 연구사 둘을 해서 그리 보내고 그래서 5명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하는 분야, 유기농 교육하는 데 뒤에서 서버를 해 주고 하는 사람이 농정국에서 하나는 파견…
저희들 자원이 7명 중에 2명을 파견받는데 파견 1명은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직을 파견받고 또 1명은 농정국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7명으로 출범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100억을 유치할 때 조건이 그랬습니다. 괴산군에서 이거를 운영하면은 그 예산을 안 주겠다, 그래서 운영 주체를 도에서 하면은 주겠다, 그래서 운영 주체를 도에서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괴산군 소유의 땅에다 지어 갖고 건물도 괴산군 소유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괴산군에서 무상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출범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운영비하고 재료비는 도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진흥청하고 협의를 해 갖고요 충북유기농연구소로 해 갖고 국비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보조비율은 누가 정한 겁니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농정국에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하는 속에서 유기농연구센터 운영을 같이 공모를 해 갖고 100억으로 하는데 그때 보조율 조건이 50%가 국비고 지방비가 50%라는 걸 해서 그렇게 공모를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할 때 국비는 50% 그다음에 도비가 25% 그다음에 시·군비가 25%로 해서 그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를 4,500만 원 가량을 계상하셨는데 직원이 정확히 7명이에요, 5명이에요?
7명입니다.
이걸 계상할 때 면적과 그 계산을 해서 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는 농촌인데 그래도 40세 이하의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게 2개소였었죠? 2개소에서 2개소가 확대되는 거죠?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개소에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추가로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시·군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많고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해 갖고 2개소가 추가로다 더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신규 계상이 됐는데 내년에도 계속 확대, 내년에도 이 정도 사업비로다가, 내년도 계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해가 4개소, 저희들이 당초에 2개소를 국비 지원를 받았는데 2개소를 더, 우리는 6개소를 더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2개소를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원래 추가로 된 게 10개도 안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2개를 받아왔걸랑요.
내년도에는 이 이상을 받도록 저희들이 지금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청년들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성 같은 데는 4-H 회원들이 자기가 직접 파워포인트로다가 농장 설계를 해서 발표해 갖고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비 확보하는 데에 더 많이 우리 지역에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기농 연구개발 하는 데에 지금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실용화 기술개발 및 생산체계 확립인데 지금 유기농 연구개발 하는 품목이 뭘로 돼 있습니까?
품목 지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은 품목을 정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 농사에 하는 거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쌀농사도 비료를 안 뿌리고 농약을 안 뿌리는 거와 같이 고추라든가 과수라든가, 이제 과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수는 사과 농사짓는 데 농약을 한 열 번 정도를 쳐야 되는데 농약을 안 친다면 땅을 그만치 가꿔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 품목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천적이라든가 아니면 땅심을 돕고, 그다음에 생물농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초의 풀을 가지고서 농약성분이 갖는 우리가 그전에 했던 여뀌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가지고서 생물농약을 만들면 이건 화학농약이 아니라 유기농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개발하고 미생물을 개발해서 전 품목을 대상으로다 유기농 연구에 박차를 가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기농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병충해라든가 제초 같은 부분 관리기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병충해 관리기술 여기에 보면은 제초기술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이 분야에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연구개발국장 홍의연 국장께 답변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은 토양관리부분, 그다음에 병해충관리부분, 잡초관리부분 세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연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서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하고 이의영 위원이 질의했는데 사실 유기농업을 한다고 센터를 만들고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저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유기농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제값 받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힘만 들고 유기농 해 가지고 소득이 안 되니까 포기하거나 하다 그만 두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건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농정과하고는 어떤 관계가 그게 정립이 되어 있고, 앞으로 유기농을 생산했을 때 판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계약재배는 어떻게 할 건가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는 시책적으로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유기농의 농사를 적극 참여하는 농가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지원을 올해 2016년부터 예산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품목을 가지고 얘기하면 쌀 농사 짓는 분들한테 유기농에 적극 참여를 하는 단지에는 제초에서는 제일 문제가 제초제를 못 뿌리니까 왕우렁이를 논에다가 집어 넣는데, 왕우렁이를 넣어 주는데 지원을 시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화학적인 비료를 안 쓰고 그러니까 화학적 비료 대신에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거는 농정국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체계적으로 지금까지는 유기농이 기능별로도 아니고 작목별로 조금씩은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연구소에서 컨트롤적인 차원을 가지고서 거기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도 작목별로다, 팀별로다 하는 사업별로 2건씩 유기농 연구를 같이 해서 컨트롤타워는 유기농연구소의 농업기술원하고 각 팀별로다 또 과제를 가지고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온 기술이라든지, 지금까지 나온 기술도 많지만 시책적으로다가 농정국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유통 면에서는 지금 농협도 여기에 적극 참여를 해서 유기농은 조금 비싸게 팔아주어야지 이게 농가에서 힘은 더 들고 그다음에 비용도 30%가 더 들어가요, 이거를 하면은.
더 들어가는 상태에서 돈은 지금 한 15%인가 이거만 더 받고 하니까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하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유통 면에서도 농협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로컬푸드를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로컬푸드에서도 유기농을 판매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농협물류센터 같은 데도 유기농 코너를 만드는 거를 지금 적극적으로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코너도 만들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유기농을 사먹어야지 판로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중국에다가 유기농 생산해 가지고 판다고 지사님 공약도 하셨고 해서 수출에 전력투구를 하셔 가지고 유기농을 갖다가 중국에 팔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농협, 도청, 기술원 해서 종합적으로 하여튼 전략적으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합심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박우양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유통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농협하고 농정국하고 저희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유기농산물이 수출할 수 있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쪽에 수출하는 방법을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 없나요?
보니까 수박연구의 현장교육 또 대추발전심포지움 이런 내용을 보면 군더더기가 전혀 없이 정말 실비, 밥값 정도 또 강사 수당비 정도로만 이렇게 하는데 내실 있게 잘 짜여 올라왔습니다.
다른 업무를 받다 보면 상당히 부풀려 차량지원비라든지 많은 허드레가 붙어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나름대로 알뜰살뜰 살림을 잘 짜온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고 추경에 잘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의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라. 경제통상국
국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2014년 기준 실질경제성장률 전국 4위, 2015년 기준 고용률 전국 2위, 수출증가율 전국 2위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6일 SK하이닉스와 15조 5,0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659억 3,334만 원으로 기정예산 650억 8,252만 원보다 8억 5,0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84억 233만 원으로 기정예산 1,084억 3,001만 원보다 99억 7,23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외 2개 사업 6억 6,076만 원, 기타이자수입으로 2015년 충북중소기업대전 등 3개 사업 4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 7,698만 원, 그외 수입으로 2015 충북중소기업대전 집행잔액 등 5개 사업 1,30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 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32억 5,497만 원으로 기정예산 223억 8,571만 원보다 8억 6,92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비스산업 육성계획 수립 정책용역 8,000만 원, 충북소상공인포럼 운영지원 1,0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개발비 3억 7,085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2억 2,176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8,600만 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납부 64만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49억 9,157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2,951만 원보다 15억 6,206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 사업 8억 원, 도시유휴인력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사업 5,000만 원, 중소기업전시박람회 참가지원 3,000만 원, e-기업사랑센터 운영 4,9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위탁수수료 2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6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80억 8,317만 원으로 기정예산 205억 4,217만 원보다 7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2016 솔라페스티벌 개최 1억 원,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30억 2,100만 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40억 원,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인터넷데이터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 4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북경제 4%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 농촌지역 연료비 부담 완화, 생산적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지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역 주력·협력산업 육성 등 필수사업과 국비지원 변경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심사 요구한 사업들은 충북경제 4% 실현 본격 추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써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인 8억 5,081만 원이 증액된 659억 3,3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2%인 99억 7,232만 원이 증액된 1,184억 23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이 되었으며 서민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기반 구축, 국제통상 역량강화 등 충북 4%경제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6년 당초예산 심의 시 전액 혹은 일부 삭감된 사업을 금회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사유와 산업지원과와 국제통상과 다수 사업의 편성 목 및 통계 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사유, 또한 사업명세서 121쪽 충북소상공인포럼 운영지원, 124쪽 도시유휴인력 생산적 일자리 창출지원 이상 두 건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당초예산 심의 시 전액 혹은 일부 삭감된 사업을 이번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 의견이 마땅히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 소관 3건의 예산은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다시 신규 또는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기업사랑센터 운영예산 기정액 대비 4,900만 원 증액된 9,800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 e-기업사랑센터는 기업 지원을 위한 포털사이트로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육성자금 모니터링, 온라인 기업애로상담 등 도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지난해 입찰정보서비스 제공으로 209개 업체에서 308억 원의 낙찰을 받았으며, 기업애로상담은 약 380건 정도를 처리하는 실적을 올리는 등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으로는 시스템 유지 보수 또 입찰정보서비스 이용료 등은 충당할 수 있지만 e-기업사랑센터 총괄 운영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전담인력 운영경비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위탁수수료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는 2007년 3월부터 충북지방기업진흥원에서 위탁 수행 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접수 및 융자결정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로서, 2015년까지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진흥원 자체 경비로 충당해 왔으나, 진흥원 건물 노후에 따른 입주기관 이전과 계속된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 자체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한편, 노후건물에 대한 시설물 유지 관리비 등 지출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위탁수수료 지원 필요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는 11개 시도에서도 위탁수수료를 지원하고 있고, 2014년 3월에 제정된 「지방자지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2015년 3월에 제정된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대행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2016 솔라페스티벌과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페스티벌은 태양광 기술정보 교류 등을 통해 태양광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서 금년 5회 차를 맞는 행사로서 관련 기업 관계자들은 태양광에 대한 대중의 이해 제고와 붐 조성을 위해 행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라기능경기대회와 솔라페스티벌의 통합 운영은 개막식 개최와 홍보는 가능하나 장소 또 추진방식, 목적 등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 절감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산액인 2억 원으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경비를 추산해 보았으나 전시관 또 체험 프로그램,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행사의 취지를 살리기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와 국제통상과의 다수 사업의 편성목 및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돼서 기존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자본적 대행사업비와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세분화되었으나, 2015년 기준에 따라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2016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금번과 같은 통계목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21쪽, 충북소상공인포럼 운영지원사업을 신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소상공인포럼 운영지원사업은 도내 9만 3,000여 명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2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서 도비 1,000만 원과 자부담 1,000만 원 등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중부·남부·북부권 소상공인포럼과 워크숍 개최를 통해 성공사례발표 또 소상공인 지원제도 안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소상공인 생존방안 마련을 위해서 매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2016년 당초예산 편성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해당 사업 지원에 대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게 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1월 2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2월 16일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24쪽, 도시유휴인력 생산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신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일손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인력 미스매치 현상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 여성, 퇴직자, 노인 등의 도시유휴인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농상생일자리드림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농가, 중소기업과 유휴인력 간에 연계와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 생산력을 높이면서 고용률 목표 72% 달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도시유휴인력에 대한 교육비, 광고 및 홍보물 제작비, 간담회 비용 등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는 관계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오늘 밥값 하시려고 하네요.
설명자료 14쪽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추가로 1개 마을이 더 내려온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
선호하지는 않는 그런 경향인가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시·군에서 받은 게 33개 마을이 신청이 됐고요, 선호도는 상당히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되고, 다만 규모 면에서 적정규모가 30가구 내외인데 그거를 벗어나서 너무 큰 규모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사업 추진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 사업 범위에서 할 수 있게끔 군에서는 전문적으로 사업비 선정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갖고 도에 공문 보내는 것까지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3억을 초과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꼭 좀 현장을 봐서 3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이 LPG가스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문가가 있는 협회에서 그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산업부에 공문을 보내도록 이거를 꼭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4쪽, 설명자료 17쪽에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제기하게 되신 배경 좀 설명해 봐 주시고, 우리 시·군에서의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먼저 창안을 하신 건지 그거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은 시·군에서 신청받은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시·군에서 사업량을 받을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농촌이라든지 농촌에 있는 기업에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또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적이지 못하고 어떤 단순 환경정비사업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줄이고 대신에 생산적인 공공근로를 대체해서 농촌 영농인력이라든지 농촌에 있는 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되 도에서 임금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또 농가에서나 기업에서는 그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나누면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모아 놓으니까 8억 원 또 시·군비까지 합치면 16억 원이라고 하는 정말 결코 적지 않은 많은 액수가 형성이 되어지거든요. 또 지금 이것이 목표로 하고 있는 과연 일손 또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러울뿐더러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적인 데 쓰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그러한 방향으로다가 바꿔주셔야 되는 것이 먼저 선결적인 과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대안이라든가 이런 건 있으신지요?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치면 16억 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200일 정도 근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따져 보니까 1일 266명 정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좀 시·군별로 나누다 보면은 적은 감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시·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거의 시·군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비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이쪽으로 돌려서 부족하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도 부분적이긴 하지마는 생산적인 그런 활동에 쓰이고 있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가급적이면은 생산적인 공공근로로 전환해서 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의 산업지원과에서 역시 하고 있는 솔라페스티벌과 관련돼서 사전에 사업설명을 충실히 해 주셨는데 사전설명회 자리에서도 본 위원이 작년에 3억 원이었던 예산이 2억 원으로만 확정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 이 주최를 하는 시·군에서 좀 부담을 해서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다른 비청주권 지역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솔라 또는 태양열, 태양광 이 산업에 관심을 좀 더 고조시키고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어떤 사업비 부분도 부담 매칭하는 것이 어떻겠냐 제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시·군의 의사를 물어보시기 위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셨는가요, 안 내려 보내셨는가요?
어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간담회 끝나고 내려가서 바로 청주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에 공문을 일단 발송을 했습니다. 했고 3월 8일까지 한번 그 결과를 받아보고…
그래서 어떤 균형발전 태양광에 관련된 균형적인 홍보 또 시·군 참여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를 했고요. 나머지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어제 바로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충청북도의 6대전략산업 중의 하나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유가 하락이라든가 그런 제반 변수에 의해서 약간 침체기에 있어는 보입니다마는 태양광 관련산업이 앞으로는 어차피 친환경에너지 분야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해 가야 할 그런 분야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도내 전역에 도민들과 또 모든 시·군이 이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을 청주 외 지역에서도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또 도 재정의 부담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군에서 일정 정도의 사업비를 분담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산개최를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격년제로다가 청주에서도 한 번, 비청주권에서도 한 번 이런 식으로 유치를 하고 또 청주에서 할 때도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청주시의 시비 매칭을 유인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지니까 이번에는 8일까지 공문을 받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8일까지의 참여도라든가 호응도를 놓고 그때 결정을 하시고 이것은 예결위에서의 판단에 맡기는 걸로 그렇게 같이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 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기념식을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잘 치러내신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또 미래부차관까지 다 오셨는데 국장님과 또 여러 과장님들 다 다녀오셨죠?
그러한 부분들의 사례도 있으니까 우리 산업지원과장님 솔라페스티벌도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에서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충북이 자랑하고 또 자랑해야 되는 그런 행사라든가 페스티벌 같은 것도 그런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골고루 이렇게 청주와 비청주권이 격년제로 하면서 같이 공감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사업명세서 124쪽 설명서 21쪽에 있습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질의 또 국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그동안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이 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간 2,4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위탁을 해 주면서 수수료를 0.1%죠? 0.1%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연간 수입을 2억 4,000만 원 정도 잡았으니까 0.1%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기업과의 업무가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2009년도에는 기업지원과가 있어 가지고 그때는 기업지원팀, 경영지원팀, 노사협력팀 이렇게 3개팀 16명으로 구성이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2015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기업지원팀하고 경영지원팀이 합해졌습니다.
합해져 가지고 지금 1개 팀이 되고 인원도 2개 팀에 9명이던 인원이 4명으로 축소되어 가지고 도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 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요 이것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다 돌려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까요?
우리 사실은 공직자들께서 이런 일을 하시라고 시민들 또 국민들께서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시면서 그렇게 참아내고 계신 건데 수익자원칙으로다 부담으로다가 돌려도 되어질 것을 굳이 이 예산에서 이렇게 해서 그동안 수수료를 안 주어왔던 것을 굳이 위탁을 해서 수수료를 이만큼 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좋게 봐 드리려고 해도 제가 참 많이 걸립니다, 마음에. 정말 많이 걸리고.
정 그게 우리 일자리기업과의 인력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굳이 세워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감액을 해서 계수조정을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다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령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린다면 0.1%를 0.05%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수입은 좀 줄어드는 추세이고 또 시설물 유지 관리 등 지출은 좀 더 증가되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재정수지가 조금씩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중소기업진흥원을 돕기 위해 가지고서 이거 우리 도에서 직접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떼 내 줘 가지고서 우회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으로밖에는 제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 편성을 보면은 정말 절실한 부분들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진짜 몸으로 체감하고 귀로, 피부로,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민원들도 수두룩한데 항상 재원이 부족하다, 예산 부족하다라고 하는 핑계로 자그마한 몇 천만 원짜리 예산 숙원사업도 하나 해결 못해 드리는 것이 각 의원님들마다 수두룩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이 사업비는 정말 너무도 한가하다, 너무도 한가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계획 정책 용역수립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서비스산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국 비중으로 보면 한 2.6% 정도로 낮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 제대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용역을 안 세우고 이제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안 세웠던 이유는, 용역계획 수립을 안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아직 국가에서도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지방에서 먼저 하는 부분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용역 발주처가 예정이 돼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방보다는 중앙에서 공모절차를 거치든지 해서 용역계획 수립이 정말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아주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이 말씀드린 데에 부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계획 수립 정책용역 간담회 때도 얘기됐는데 우리 과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컨설팅 회사?
그래서 8,000만 원짜리 의뢰를 하면 그거에 맞는 정도의 용역을 해 줄 수 있을 거고 또 2억짜리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는 거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이거 관련해서 우선 관련 분야 전문가분들 모시고 토론 같은 것도 해서 과업범위를 확정하고, 그거에 맞게 좀 전에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역기관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를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충청북도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지금 서비스산업 용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국내기업하고 경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서비스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기본 로드맵을 만드는 거니까, 소위 말해서 세계적인 그런 컨설팅 회사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연차적으로 부가적으로 하더라도 좀 아이디어를 더 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컨택해서 그런 부분, 지금 5개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5개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그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비전은 여기서 딱 제시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16쪽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납부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4년도에 1건이고요 ’15년도에 8건이네요. ’15년도에 8건인데, 이거는 신고내용을 보니까 “전기공사 표지 미개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14년도에도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15년도에 똑같이 과태료를 물 정도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갖고 계시죠, 자료. 이거 어느 파트에서 담당하십니까?
자료가…
자료…
이게 아마 전기공사 표지 미개시라는 똑같은 항목의 지적인데 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다른 업체 신고가 들어와서 과태료 처분한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이게 다 또 보상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과태료의 20%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면 같은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업체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런 미스가 있으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전문적으로 이런 걸 다니면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마 그런 게 적발돼서 신고가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해서 과태료 처분 결정을 하는데 이게 전기공사를 할 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지도를 하고…
전기공사 계약하거나 할 때, 공사할 때 어느 파트에서 하세요?
그럼 저기 이렇게 하세요.
경제정책과에서 이런 과태료 처분현황하고 이게 신고가 들어왔으니, 이거 지급 결정하도록 돼 있으니 각 공사하는 업체에 대해서 각 파트에 공문을 내리세요, 위반하지 않도록.
여기서는 괜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게 들어와 가지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오면은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업무부서에 공문을 내리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들어왔으니 앞으로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주의촉구 공문을 보내세요.
11페이지에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지금 현재 고용부에서 만든 게 71개고 그래서 부처형 예비가 5개고 충북형 예비가 43개 예비적 사회기업이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파트에서 담당하세요?
그리고 일부는 보조금 횡령 같은 문제가 신문에 대두되기 때문에 나오고 그래서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리고 보니까 이 체크하는 기능이 없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체크한 게 제가 요구했던 게 제무제표예요, 그게. 정말로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보조금만 받고 그냥 말아버리는 건지.
국고가 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게 좀 불가능하다고요, 제무제표 받는 게?
고용노동부 쪽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사업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무제표를 받는 게 있고요. 또 저희가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당초 조건을 달거든요.
가령 일자리창출 사업들을 주면 그 매출액 같은 경우를 우리가 얼마 정도 올리겠다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내면 나중에 심사를 할 때 목표의 70% 정도 이상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제무제표를 위원님께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 그건 기업 정보에 관한 사항이라서 심사위원들만 그 자료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자료를 외부에는 공개를 할 수 없는 걸로 고용노동부에 물어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와서 좀 전에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저희가 성과를 체크를 못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냈던 사업계획서에서 계획대로, 목표대로 얼마큼 달성했는지를 심사해서 그다음에 사업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거로 판단을 합니다.
도대체 국고 그냥 주기만 하면 끝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어떤 방법이든지 정확하게 도비나 국비가 잘 쓰여졌는지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앞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까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무제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든지. 가능하죠?
그건 고용노동부랑 협의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4만 원이 너무 좀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서 너무 과중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계속 이렇게 밀어 부칠 생각이에요?
4만 원이 고정된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 시·군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의견 들어봐서 금액을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도시 유휴인력이 우리 농촌에 들어와서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이 사업 수행이 지방기업진흥원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마냥 도시 유휴인력을 농촌으로 보내는 일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도시에 있는 남는 인력을 농촌이나 이쪽으로 보내 가지고 생산적인 일자리사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기업진흥원에 일자리드림센터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전시박람회 참가 지원해 가지고 이게 지난 2015년도에 6,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이게.
2015년도에 6,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인데 가구 특성상 부스가 일반 기업전시마냥 1개 부스 가지고는 가구가 크기 때문에 또 안 되고 또 가구세트를 농이라든지 침대라든지 쇼파, 의자, 화장대 이런 세트를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구 특성상 한 기업당 4개 내지 5개 정도 부스가 더 필요해 가지고 거기에 참가하려면 그런 부스임차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더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본예산 세울 적에 저희들이 이걸 감안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예산부서에서 전체가 다 세워지지 못하고 일부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세워져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 가지고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시행해 보시고 내년도에 정말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부스가 정말 참가 못하는 업체도 지금 많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1억 1,200 정도 세운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부스 임대료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건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가구전시회가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열렸었는데 우리 도는 올해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타 도에서 참여를 한 그런 형태로 봐서 부스가 4개 내지 5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6개 업체 정도를 참여를 시키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스가 말이죠. 가구전시회면 가구전시회에 맞게끔 부스가 배정이 될 텐데 안 그런가요? 부스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개 업체가 한 개 부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넉넉하게 크기, 규격이 일반 다른 전시회하고는 차별적으로 부스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것 작년에 가 보셨어요, 현장에? 가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가 보셨죠? 이전에 경제통상국에서 국제가구전시회 가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물론 일반 다른 중소기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것하고 가구하고 지금 비중이 크니까, 규격이 크니까 부스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 부스 하나가 가구전시를 한 업체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형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의 일반적인 그런 전시부스를 4개씩 5개씩 다 한 개 업체에서 한다라고 하면 킨텍스 전시장이 한계가 있는데 부스가 들어가는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 부스 한 개가 다른 전시회하고는 그러한 점 때문에 더 비싸다라고 하는 논리로서 요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네다섯 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현장도 가 보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쪽의 주장만 들으셔 가지고서는 계상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지 않으세요?
부스는 가구전시라고 그래서 1개 부스가 규모가 더 크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똑같은 3 곱하기 3입니다, 한 부스가.
그래서…
가구전시회도 우리가 한 번도 참여 안 한 건 아니고 2008년, ’09년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도 3×3 부스로다가 해서 그걸 한 기업체가 4개 정도는 써야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랬는데 3,000만 원 가지고는 부스임대를 못하니까 자부담을 해서 갔는데 너무 부담이 커서 그 이후에 참여를 중단을 했었고, 그러다가 지역에서 가구협동조합에서 그래도 또 가서 해야지 이게 홍보도 되고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추가해서…
그러면은 우리 충청북도가구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업체 6개를 선정을 하는 거죠?
가구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가 11개 업체로 파악을 했습니다.
잠깐만 속기중단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17시10분 기록중지)
(17시11분 기록개시)
개별기업들은 그동안에 계속 참여를 해 왔던 겁니까, 보조 없이? 그런 건 아니죠?
국제가구전시회가 킨텍스에서 매년 있는 거예요?
가구업체에서, 가구협동조합에서 2008년, 2009년 참여를 2년 동안 했다가 계속 아마 자부담 문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개별적으로도 참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참여를 안 하다가 어떤 조합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우리 충북도내 가구도 알려야 되지 않느냐,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올해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중간에 제가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성원 팀장님, 지난번에 심야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골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정부에 대해서 팽배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정책과나 또 경제팀에서 이거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떻게 됐든 한전에 우리 충청북도 이름으로 해서 심야전기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빨리 공문을 보내셔서 답변을 들어 보시고, 4·13 총선에 각 후보들한테 여기에 대한 공약을 좀 내세울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는 발생이 안 되고 기존에 나갔던 그런 문제들은 해결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보기에.
지금 다시 심야전기 추가로 받지는 않잖아요.
기존에 나갔던 것은 어떤 식이 됐든 지금 다운을 시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공기업이기 때문에 꿈틀거리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4·13 총선의 각 후보들한테 이걸 공약으로 걸 수 있게끔 내보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2.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토의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24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위탁수수료 2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 삭감, 산업지원과 사업명세서 129쪽 2016 솔라페스티벌 3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총 2건에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48쪽 친환경농업인 행사지원 3,0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등 총 3건에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78쪽 외국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 전략수립 용역 5,000만 원 중 전액 삭감 등 총 2건에 6,8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은 원안 통과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부록에 실음)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계수조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이두표
일자리기업과장나기성
산업지원과장정재호
국제통상과장이익수
·농정국
국장김문근
농업정책과장금한주
유기농산과장남장우
원예유통식품과장신용수
축산과장곽학구
산림환경연구소장전희식
축산위생연구소장황은주
농산사업소장최낙현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용국
개발사업부장김명회
투자유치부장구정서
총괄부장유경종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연구개발국장홍의연
기술지원국장김영석
행정지원과장변영규
작물연구과장홍성택
원예연구과장남상영
친환경연구과장김영호
지원기획과장한병수
기술보급과장임헌배
농촌자원과장양춘석
포도연구소장박재성
수박연구소장김익제
대추연구소장김상희
와인연구소장김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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