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9월21일(금)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10시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7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겠으며 기획관리실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1일 제192회 임시회가 개최되면서 도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우리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정의 성과를 극대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올해의 도정 운영기조를 개척, 창조, 번영으로 정하고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경제 불안속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 지방재정 역시 지속적인 긴축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내국세 정산분에 대한 지방교부세 재원을 세입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채무상환 그리고 재해복구비 지원과 여건변동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 그리고 중앙지원사업비의 도비부담금과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비 위주로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한 차원 높은 도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은 물론이고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의 재정 형편을 깊게 헤아려 주시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목차를 보시면 크게 세파트로 나누어져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그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에 지방세 세입예산의 증감 계상은 하지 않았는데 세계경제의 침체, 미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테러 참사, 국내 경기의 불황 등을 고려할 때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금년도에 3회에 걸친 금리인하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차질이 예상되는 바 각종 기금, 보관금 등의 이자세입을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기채 또는 차입 당시의 약정이율이 현재의 시장금리보다 높다면 원금을 조기 상환하고 금리가 낮은 자금을 다시 차입하는 재원대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비 또는 기금융자지원 사업중에서 금리차액을 보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지 객관적인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시책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지원 예산사업이라도 지원을 해 준다고 모두 수용할 것이 아니라 공공건물 시설 지원예산과 같이 완공후 막대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의 행정예산의 추가소요로 지방비의 부담을 초래할 사업예산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다른 사업예산으로 전환 지원토록 하여야 하고 법률상, 제도상, 중앙부처의 행정지침상의 문제로 인하여 일과 시설, 재정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서 과태료, 범칙금 등의 재정세입은 국고로 전액 귀속되거나 주민의 부담과 피해에 비하여 지원받는 예산은 타시·도에 비하여 저조한 댐관련 지원예산 등과 같은 중앙부처 예산배분방식은 획기적으로 시정 개선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시책 세입예산이라도 주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과목 설정 및 사업비 과대계상에 대해서입니다.
일부부서의 경우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에 예산과목 설정을 잘못하여 사업추진을 못하고 금회 추경에 과목경정을 요구하거나 단위사업비중 일부 세부사업 예산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다른 세부사업예산으로 재원 대체하는 식의 예산계상은 사업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음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 추경예산 요구액중에서 성립전 집행예산에 대해서와 금년도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예산 심의시에 삭감된 사업예산중 금회 추경예산에 재계상 요구한 예산이 있다면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투자시기 및 공기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필수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업무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등은 재정상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초 또는 늦어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음에도 사업기간이 3개월 정도 남지 않는 추경예산에 신규로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금년내 완공목표인 각종 재해복구사업, 건설사업은 행사가 많은 10월,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기간 등을 감안하면 금회 추경에 예산의 승인을 받더라도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관단체, 업체, 행사지원 예산의 증가에 대해서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요구액 중 기관, 단체, 업체, 행사지원 예산은 무려 30여 건에 달하며 이중 일부 지원예산은 지원의 타당성 내지 그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또한 일부 행사지원 예산은 국내·외 경제의 어려운 정황을 간과하여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지원의 형평성에 대해서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증평출장소는 택시 132대, 화물 532대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6,578만9,000원을 계상하고 건설교통국에서는 10개 시·군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6억5,100만원, 시·군비 15억1,900만원, 국비 21억7,000만원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이 사업은 증평출장소와 같이 예산지원을 하게 된다면 향후 도내 모든 택시와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을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국비지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군에서 우선 예산 확보를 지원하면 내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약속한 지원이 국회에서 과연 통과가 제대로 될 것이며 통과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책이 유지될지 또한 서비스 개선없이 교통요금만 인상하여 왔다고 불평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경상경비에 대해서입니다.
민간인 및 민간인단체 시상금, 민간인 해외여비, 국외여비 도본청의 공공요금, 공무원교육원의 전기요금 및 냉·난방 연료비 등 경상경비를 증액요구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냉·난방 연료비, 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증액요인은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절전, 절수의식이 가장 문제이겠지만 시설 및 시스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현재의 시설, 기자재를 절전, 절수, 절연시스템으로 개선토록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소방관 피복비는 1인당 6만1,110원을 계상하였으나 금회 추경에는 1인당 피복비를 62만3,120원으로 무려 10배에 가까운 단가를 적용 3억원을 증액 요구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기존의 소방관 복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며 소방관 복제변경 사유는 무엇인지 소방관 복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복제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가에서 마땅히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각 시·도 소방본부가 연대하여 소방관 복제변경에 따른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을 계획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의적절한 예산조치에 대해서입니다.
공무원 제안 모집결과 최우수 제안을 특허 출원까지 연계한 저수조 자동청소장비 특허출원비 예산 계상은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차입 당시보다 이자율이 낮은 현재의 금융시장의 장세를 판단하여 차입금 원금 60억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하여 갚도록 한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보급소의 도 편입에 따른 향후 국고지원 전망에 대한 것과 금회 추경에 계상한 지역개발공채 126억원에 대한 향후 상환 이자율 적용과 예비비 543억7,494만3,000원 증액에 따른 유휴자금 처리대책,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운영의 문제점,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수해 상습지 개선 및 지방도 정비를 위한 채무부담사업 200억원에 대한 예산조치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바이오엑스포사업 추진 사업비 조달 및 운영상의 문제점, 대청호특별대책 지역관리 특별회계 예산중 환경기초 시설운영비 4,920만8,000원 감액 배경,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이자와 차입금 상환 이자율과 이차보전관련 사안, 식품진흥기금 경영진단사업비 감액,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교량점검기중기 7억원의 집행 상황과 금회 추경에 요구한 교량정밀점검사업비, 제설기, 용접발전기, 굴삭기, 덤프트럭 등 고가장비 구입의 필요성과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할 사항이 없으세요?
(…)
예, 없으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에 보면 읍면동기능전환 지방교부세 7억2,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책적인 성격과 또 용도 그리고 조건적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1단계로 ’99년도에 청주시에 2개동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청주시하고 청원군 남일면에서 29개 읍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12월말까지 잔여 읍면동을 다 기능전환을 하는 것인데 기능전환은 읍면동에서 하던 기존에 업무중에서 지방세라든지 공유재산관리라든지 교통, 환경, 도시, 건설 이런 비중이 높은 업무는 군 본청으로 옮기고 주민에게 직접 관련된 민원사항만 읍면동에서 보도록 하면서 인력을 40%정도를 줄여서 본청에 올려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읍면동에 사무실 여분도 있고 또 인력이 줄어붙으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자치센터라는 명명하에 읍면동에다가 읍면별로 틀립니다마는 탁아소를 만든다거나 예식장을 만든다거나 또는 인터넷교실을 만든다거나 그런 특수한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되는데 필요한 돈을 45%는 특별교부세로 주고 27%, 27%를 군비와 도비에서 부담해서 읍면당 1억씩 투자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에 들어가 있는 특별교부세는 비도가 정해진 읍면동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시행시기를 늦추어서 하자 이런 군단위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능전환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시·군비와 도비를 보태서 기능전환을 하는 그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7억2,600만원에 대한 성격이 만일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 안 했을 때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기능전환은 기능전환하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31개소를 하는 자치센터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기능전환은 이미 중앙방침에 의해서 읍면동의 업무 일부와 인력을 본청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제규정에 의해서 시·군조례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 있는 150개 읍면동이 전체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루어지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읍면동 인력이 줄어들고 일부 사무가 본청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불편해 하는 건데 그 대신 금년에 시범으로 이미 기능전환이 된 곳의 일부분을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능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금년에 계획돼 있는 생활공간 마저도 안 만들어준다면 주민들에게는 더 불편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산 안 세워서 기능전환이 안 된다면 예산 안 세워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능전환은 됐거든요. 기능전환이 돼서 인력이 줄어 붙어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생활공간 마저도 안 만들어준다면 설상가상이 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크지요. 그래서 혹시 잘못 이해를 하고 자치센터를 안 만들면 기능전환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기능전환하고는 별개의 것이고 기능전환은 이미 돼가고 있고요. 금년말까지.
그 중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 대신 생활공간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종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지금 우리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지방자치단체도 물론 세입이나 모든 것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도도 마찬가지로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모두가 목표달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 3회추경에서 세입분야에 전혀 그런 증감내역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목표달성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지방세수입 목표액이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침체돼 있는데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느냐하는 걱정에 대해서는 워낙 금년도 경기전망을 저희들 세수목표를 만들 때 기본 정부에서 하고 있던 IMF 최저점이었을 때가 2.8% 경기전망을 봤는데 금년 정부의 전망은 3.5%를 연초에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보다 좀 작게 봐서 연간 목표액를 1,080억 도세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8월말까지 약 한 1,200억 정도 징수가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최소 목표로 된 1,800억 목표액은 1,740억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계했던 것은 연간목표를 1,800억 정도 봤었습니다. 그 목표액 달성은 어렵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세입에서 포함을 안 시켰고 가감을 안 시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용료 수입이 지나치게 6억 정도를 계산해 놨는데 어째 그렇게 많이 계산되었느냐 하는 의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은 금년도에 하천사용료가 봄가뭄으로 해서 유수량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점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세수추계를 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발생이 돼서 연말까지는 약한 6억 정도의 사용료가 더 징수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것만 세수목표에 포함을 시킨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이자율이 급격히 감소됐기 때문에 그 감소요인을 이미 분석해서 포함을 했기 때문에 현재 약 한 80억 정도 목표액 달성이 되고 연말까지는 목표돼 있는 82억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자율이 감소돼 있기 때문에 전과같이 해서 계획이 돼 가지고 지나치게 잘못 분석이 돼서 이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의 말씀인데 이미 연초 계획을 할 때 작년말 예산을 세울 때 그 분석이 됐었기 때문에 목표돼 있는 82억은 연말까지 무난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82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도 실적이 9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연리 신종환매채를 따진다면은 약 한 5.9%의 이자율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4.3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자수입 확보한 것을 보면은 한 80억 됩니다. 그래서 평잔액을 한 5억 정도 계속해서 돌리기 때문에 자금운용을 공공자금을 운용을 잘해 가지고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82억 내지는 90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수입 보는 거죠?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출금과 잡수입 그것도 저희들이 편성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사용료 지출 해소가 없어서 전출금으로 일단은 했습니다.
그러나 충북과학대학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에 전출입금 처리가 조금 저희들이 해석상 문제가 좀 있어서 일반회계에서는 잡수입으로 계상을 하고 자체에서 물론 전출금이 되면은 저쪽에서는 전입금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목적의식은 물론 공무원교육원을 사용하는 사용료기 때문에 특별목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목을 좀 변경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예산 기술상의 문제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충북 도내 지방세 징수목표가 방금 1,70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8월말까지 징수율은 몇%나 됩니까? 1,200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겁니까? 징수율이.
그래서 그 사용료가 한 6억 정도가 징수가 되는 걸로…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도 분석한 거에 보면은 2000년도 상반기 중에 징수한, 하반기 때에 이걸 분석을 하니까 한 6억 정도가 상반기 중에 됐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는 그걸 포함해서 10억9,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던 건데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용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6억 정도 그러니까 16억 정도가 계상이 돼야 되기….
식품위생법에 보면은 먹는 물 정기검사 기간이 3년 주기로 하도록 돼 있는데 최초에 그게 검사됐던 시기가 ’9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이 3년 주기가 돼서 금년에 먹는물 검사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의 증액분입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세수추계를 할 때 내년도에 이루어질 사항을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행세 증평출장소분 문제는 금년도에 주행세가 3.2%에서 11.5%로 7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헌차하고 새차의 보존금으로 3.2%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승용자동차 세율이 인하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3.2%가 인상이 됐고 또 노선버스에 대한 보상금으로 4.4%가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평출장소분의 자동차세 세수보전으로 1억9,000만원이 세워진 겁니다.
이것이 세율인상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에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1,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약 32% 정도가 예상수입에서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대관을 할려고 했던 주 위탁하는 단체에서 올해는 사용을 안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여성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차원이나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더 노력을 자구책을 노력한 뒤에 결산 때 가서 이것을 정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왜냐 하면은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자구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결여된 게 아닌가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목표됐던 게 어떤 결함이 생겨서 못할 때는 대치할 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로써는 지금 이미 결함이 오는 게 판단이 확실해 졌습니다.
강의실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한국표준협회에서 이용 할려다가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나 이런 게 늦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감액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 예산추경에 감액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39쪽에 보면은 대회의실 전자프랜카드 설치 4,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또 사항설명서 67쪽에 보면은 황간파출소가 있습니다.
3억8,506만5,000원과 포장공사, 옹벽공사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확보는 어디 영동군수가 해 놓은 것인지, 본예산은 건축물만 포장공사 병합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확보는 어디에서 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69쪽에 보면 진천파출소가 있습니다.
진천파출소 부대시설 공사 공지포장 담장 및 정문 건설을 하는 건데 그것이 1억5,698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을 왜 건축 당시에 일시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또 추경에 부대시설 예산을 계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김소정 위원님 마지막 진천파출소 부대공사에 대한 추가질의는요, 애초에 총 공사비가 얼마였었는지 그 부분도 아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프랜카드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회의실에 각종 행사를 할 적에는 지금 현재는 프랜카드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1회 비용이 금년에는 한 8만원 정도 개당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민 제안도 받고 또 저희들 직원들이 검토를 한 결과 전자프랜카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원하는 문구나 그림이 자유롭게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프랜카드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회의실 행사 횟수를 따져보니까 477회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125회 정도가 되는데 그 477회를 게시된 비용을 수정을 해보니까 약 3,339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전자프랜카드를 설치할 경우에 약 3년이면은 원금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사백몇십회를 3년간 했다면, 3년전에 했으면 얼마나 활용하기도 편했고 예산절감도 됐겠나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때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간파출소 그 부지는 영동군에서 매입을 해서 ’96년도에 영동군수가 충북도지사에게 부지를 무상 양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천파출소에 대해서 또 김소정 위원님,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천파출소는 그것은 의용소방대 청사가 너무 노후되고 이래서 저희가 장소를 옮겨가지고 지금 장관리 거기다 짓고 있는데 건물은 다 지었습니다.
당초에는 진천군에서 건축비만 세우면은 그 부지 정지작업이라든지 제반사항을 다 해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천군에서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거기는 공동묘지자리입니다. 그래서 묘지를 이장하고 또 야산입니다. 그래서 산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전부 깎아내고 이래가지고 정비를 해서 건물은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천군에서 할 의무는 완료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니까요. 거기에 마당을 포장을 해야되는데 그 포장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비할 그런 부분이 다소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건물 지은 이후에 저희들이 앞으로 출동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출동로를 만들고 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진천군에서는 지원을 해 줄래야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성격이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37쪽 총무과에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에서 2,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민간단체 시상금이 7,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집행액이 3,116만5,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잔액이 3,883만5,000원이 남아 있는데 그 향후 앞으로 집행할 집행예정 시상내역을 보면 도민대상 시상금이 3,800만원이 우선 지출이 돼야 하기 때문에 잔액가지고 전액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히 한해가 극심해 가지고 그 유공자를 시상하는데 200만원이 추가 소요됐고 그 다음에 문장대온천개발저지 대법원 승소에 따라서 유공자 표창이 추가로 있었고 또는 도정제안사항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이 또 600만원이 지출이 됐고 로보트경진대회 300만원 이렇게 해서 추가로다가 지출된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향후 부족된 예산액을 부득이 계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보관함이 부족해서 하나를 더 추가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함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제작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47쪽에 중앙부처 관련 각종 건의자료 제작 유인 그 다음에 도정현안보고 자료 유인 죽 이렇게 각종 유인물 제작을 위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3,100만원씩 증액이 됐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이게 집행잔액은 남아있는지 당초예산에, 그 다음에 도정홍보용을 유인물 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닌지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액이 당초에 1억3,200만원 정도였었는데 9,6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3,600만원 정도의 잔액은 있습니다. 잔액은 있는데 저희들이 크게 나가는 것이 국정감사를 받고 또 VIP를 모시는 행사라든지 각종 중앙부처에 관련되는 건의서, 현안보고서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없었던 도정 전체로 종합평가 받는 부분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런 규제개혁같은 편람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3,100만원을 다 해주셔도 절감하려고 했던 것을 다 풀어 써도 아마 딸랑딸랑 할 정도로 그렇게 추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을 전액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수용비 집행한 것도 1억6,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 자체가 작년도 집행한 것보다도 삼천오륙백만원이 적은 편으로 돼 있었습니다.
50쪽에 보면 풀사업비에 도정업무추진비 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4,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월말까지 집행을 하다보니까 실·과에 예견치 않던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은 약 60만원 정도 있습니다. 4,000만원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가다보면 약 1,000만원 정도는 더 소요되겠다 해서 세목조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수용비를 1,000만원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2,000만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안 하셨나요?
저희들 추경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면서 원칙적으로 경상적경비는 일체 계상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이걸 꼭 추경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집행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그리고 이 수용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예산운용에 있는 풀수용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한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심흥섭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57쪽에 보시면은 소방관 피복비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중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 도내에 지금 소방공무원들 전체가 857명입니까? 지금.
전체 우리 소방관을 비롯한 행정공무원들 다 해서 소방직 공무원들.
종전은 18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통상 잘 입는 근무복이라든가 정복 이런 것은 경찰복제에 준해서 그렇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활동하는데 필요한 복장이 기동복이라고 하는데요, 통상 작업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군복 비슷한 그런 것을 착용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입는 복장이 있고 또 겨울에 입는 복장이 있고 철철이 다릅니다.
그래서 종별이 많고 저희 업무가 화재뿐만 아니라 구조구급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제업무에서 봉사하는 쪽으로 패턴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대시민들한테 친근감도 주고 더 밀착하는 그런 봉사를 위해서 이번에 복제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제개정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복제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입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당장 예산이 없어서요, 우선 급한대로 지금 입고서 근무하는 근무복 이런 정도는 당초예산에 피복비가 좀 서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해서 입고요, 나머지 앞으로 겨울에 필요한 그런 복장은 그게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행자부에서 또 예산을 한푼도 안 주고 도비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금년 추경에 금년 겨울에 입을 것만 급한대로 3억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해 입힐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떠한 대형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정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인데 사기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하고 절충하실 때 당초예산에 이렇게 모자라게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요구 좀 하세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가까운데서 가까운 파출소나 이런 대기소에서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응원출동 개념도 있고요, 이래서 대개 소방의 날 이런 때는 군단위에서 의용소방대 친선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단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현장출동을 했을 때 서로 대원간에 안면도 있고 이래서 협조가 잘 됩니다.
그렇지마는 도단위 전체가 이렇게 한번 하는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먼저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냐 하면은 독립유공자 공헌록 발간 또는 6. 25전적지 순례지원 해 가지고 유가족들 몇백명 이렇게 관광성으로 다니는 것, 또 고령회원 미망인들 1박2일 연찬회 이렇게 하면서 하도록 한 3,000만원, 그것만 해도 한 9,000만원 예산이 돼 있고 또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도 이때까지 없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다시 나타나는 건지 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방서별로 증평소방서도 진천에서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금년에.
또 11월 9일날은 소방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또 행사가 또 있어요.
진천같은 경우는 상산축전에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행사가 있고 또 다시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별도로 또 하게 된다면은 과연 이 소방대는 물론 불이 안 나니까 자꾸 이렇게 노는지 몰라도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이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고싶습니다.
그러면은 2,854만원을 어떻게 소방서별로 주는 겁니까?
또 이거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또 한다고 하면은 1년에 몇 번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진천파출소 부대공사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 진천군은 각 읍·면에 대기소를 시·군비로 6개 읍·면에 다 했어요. 다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진천읍 파출소만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지은 건데 지금 진천군에서 자부담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천이나 음성 소방파출소는 소유가 그 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파출소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묘한 그런 논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군예산 또 도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자꾸 구분을 지어야 되는 그런 묘한 시점에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저희 소방은 군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그리고 도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소방파출소가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시·군 소유가 있고 도 소유가 있고 또 진천군수가 소방파출소를 짓는데 의용소방대를 2층에다 올리려고 그래가지고 하려고 그래도 도 소유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가 없다 지원을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다 전부 사업비를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디어디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어쨌든 음성이나 옥천같은데 소유가 그 시·군으로 넘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등기가 그랬을 때는 그 파출소에는 도에서 예산지원을 못하고 논리가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군에서 예산을 전부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진천군 같은데는 소유가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관리를 전부 도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1992년도부터 되면서 도 기관이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안정이 돼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분적으로 조금 특수한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유가 똑같은 업무를 하는 소방파출소가 어떤 것은 도 소유, 어떤 것은 시·군 소유 이것을 도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시·군의 업무를 시·군 파출소니까 시·군에서 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거기서 좋은 일 그른 일 전부 다 책임지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군 소유가 맞다고 그러면 시·군 소유로 해주고 도 광역소방이다 해 가지고 도 전체를 네구역 내구역으로 할 것 없이 소방업무를 맡으니까 이거 전부 도 소유가 맞다고 그러면은 도 소유로 통일을 시키든지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산도 편성할 때 도 예산으로 할 건지 시·군 예산으로 할 건지 이게 딱 책임 한계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소유가 다르다는 것은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 예산서부터 사실 곤란해지게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소유 자체가 시·군 소유인데 이것은 소유 자체가 도 소유라 시·군에서 예산을 할래도 못하고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료를 보면은 국비가 10억, 도비 10억, 새마을중앙회 10억 그 다음에 자체 모금 10억 해서 40억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도 안돼 있고 내려오지 않고 새마을중앙회에서도 아직 전혀 얘기도 없고 자체부담은 진천도 지금 새마을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즉 국비를 3억원을 얻어와 가지고 뭐 도에서도 보태고 우리 위원들이 위원 사업비라도 내놓으라고 하는 이러는 실정에서 8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회관을 건립을 하는지 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계획이 있는데 시·군에다 대고 이 사업비를 자체 모금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이것을 할당을 해 가지고 부담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어려워 가지고 그러는데 시·군별로 10억원을 또 부담을 해야 돼요.
그것도 문제거니와 새마을중앙회 10억, 국비 10억도 아직 요원한데 도비만 지금 10억만 우선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회관건립 문제는 우선 세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 그동안 새마을이 시작된지 30여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새마을회관을 얘기한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기도 하지만 첫째는 새마을도지부가 그 동안에 이곳저곳 도사업소나 도에 비어 있는 사무실이나 아니면 외부기관에 빌려서 임대하다시피 지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개 도가 도단위 새마을회관을 갖게 되면서 새마을중앙회에서 방침이 금년까지만 도단위 새마을회관을 지을 때 10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못하겠다는 방침이 서게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교부금을 주겠다는 의지로 표현이 돼서 우리 도내 15만의 새마을회원들이 의지를 모아서 모금활동을 시작해서 현재 모금이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500만원이 모금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 이제 도에서 10억원을 부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회에서 10억, 행정자치부에서 10억 그리고 자기모금 자담 10억을 해서 건립하겠다는 목표로 요청이 됐기 때문에 중앙회에서는 지방비 확보라는 자비 모금하는 상황을 봐서 주겠다는 방침을 이미 공문으로 도지부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돼 있기 때문에 도비만 확보해 주신다면은 오랫동안 새마을회원들이 염원해 왔던 회관을 건립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단체든지 지금 회관을 아주 전부 가질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40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이 근 1,000여평 가까이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이것을 유지하려면은 유지비가 1년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 지금 주요 용도로 보면은 돈 나올 곳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전부 사무실 아니면 교육센터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진천지회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회관을 지어가지고 이 회관을 활용함으로써 나오는 수입을 시·군지회에 또 주겠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모금하는데 돈을 얼마씩 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수입 나올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건지 또 여기 지금 한 1,000여평을 유지관리 하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상근 인원도 필요하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되는데 앞으로 도에다 대고 또 지원 요구는 없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게 사무요원이기는 하지만 회관운영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제 새마을도지회에서는 그 건물에 임대사업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뿌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부담되는 운영비라든지 시설관리비 같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난번 당초예산 때에도 너무 자체 발생한 사업들이 좀 남발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2차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의 85%가 새로 발생하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급한 사업을 위해서 추경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추경이 있다 하면은 이것저것 있는대로 그냥 무슨 경쟁적으로 막 들 써냅니다.
통제기능의 강화를 좀 동원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자체 발생하는 사업을 이 어려운 경제적인 시기에 좀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꼭 시급한 사업은 미리 계획했다가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1차 추경 때 들어와야지 이게 2차추경 이후에 이렇게 막 사업이 여러 가지로 중복돼서 막 들어오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29쪽에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예산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에 넘어왔습니다.
아까 세입예산을 할 때에 물론 토론은 되었지만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위원회에 설명을 잘 해 가지고 해결을 했었어야 될 문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주시가 기능전환될 때에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형식적으로 되는 거지 거기 가서 주민들이 이용할 거냐 했는데 제가 본 견지에서는 의외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 탁구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어로빅이라든지 또는 체력장이라든지 컴퓨터, 나름대로의 효과를 좀 거두고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자주 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현재 동에 배치돼 있는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더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정책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서 하는 사업이라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이 관철되도록 더 노력을 집행부에서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신규사업 이러한 것의 남발을 좀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방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고 굳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한다면은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이라는 것이 매 예산 때마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햇볕정책이나 뭐니 하는 판에 이 방독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또 이 방독면에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 방독면.
방독면의 사용 개당 유효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마는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입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고무보트를 우리가 구입하면은 그 저기를 5년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고무가 5년 이상 되면은 삭아서 못써요. 그런데 사용도 안하고 접어놓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서 두었을 때 과연 필요할 때 그것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또 지금 방독면 교육을 예비군이나 이런 데에서나 교육을 하고 또 군에서 교육하지 일반 주민, 여성들 교육시키는 교육이 있습니까? 방독면 사용법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나 또 지급현황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소송이 계류중인 것도 한 40여건이 되는데 큰 사건들은 변호사를 수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행정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승소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관계공무원들 격려를 하기 위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에서 만들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왕에 있는 거 150만원은 거의다 집행을 했고요, 앞으로 계류돼 있는 게 승소될 것으로 봐서 한 100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승소할 경우에 지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재래시장이 17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2개씩 설치를 해서 8개가 소요된다 예산 표기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도내 전체는 17개 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군 지역 소방서는 없느냐 하시는데 군지역 소방서도 있습니다. 지금.
다 같은 입장일 텐데, 재래시장이 지금 시설을 하는 여덟 개 외에 하지 못하는 데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아홉 개 재래시장이 남는데…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청주소방서 그 부분을 보시는 겁니다. 각 소방서별로 쭉 다 나와있습니다.
17개 시장을 다 하는 겁니다. 소방서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도 무언가는 앞으로 시정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요구를 하시면 안 되죠.
그 중에서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가경제가 지금 어렵고 지금 모두가 도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를 살리는 이런 판에 약 30건에 해당하는 이런 행사성 지원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선심성, 행사성 예산이 지금 약 7건에 1억3,854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이거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중요한 행사라면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이걸 추경에다가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생색내는 예산 이런 예산은 후하게 주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정말로 인색하면은 이런 예산편성은 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 실장님.
그런데 이것은 총무과 예산이 당초예산에 3억9,8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셔 갖고 지금 4,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3억9,800만원에 대한 집행금액 자료 있습니까?
집행잔액은 얼마 남았고 집행한 내역. 그 자료가 있습니까?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지사님 기준경비가 12억9,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2억이 계상이 됐고 1회 추경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나머지 4,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저희들 총무과 예산으로다가 3억9,8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3억675만8,000원이고 잔액이 약 7,624만2,000원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중에는 예산절감액이 3,830만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액을 뺀다고 하면은 약 한 3,600만원 정도 잔액이 현재 저희들 총무과 소관으로 남아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재정형편이 좋은 데는 더 쓸 수도 있고 저희같이 어려운 데는 꼭 12억9,000만원을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액을 지금 다 12억9,000만원을 쓸려고 하시면은 안 되죠.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말이에요, 지금 12억5,000만원이 당초하고 추경에 예산이 요구가 돼서 세워졌는데 그 12억5,000만원에 대한 현재 집행잔액하고 집행내역서 좀 서면으로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년의 경우 한도액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존절하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부언해서 올립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회관을 40억원을 들여서 새마을운동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지침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가능한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고정예산에 투자하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피하라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회피하라는 그런 지침서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뿐만 아니라 1차 추경, 2차 추경에도 거의 다 이런 고정예산에 투자하는 예산을 우리 도에서는 아주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지금 특별교부세 신청을 2001년 7월 27일날 국비 1,000만원을 신청 했다는데 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생각을 안하고 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렸듯이 7월에 들어와서 중앙에서 금년중에 하겠다는데만 주고 내년부터는 못 주겠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행정자치부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교부금을 주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 때 계상이 안되고 이제 몸이 달게 지금 와서야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하고 회의실을 우리 실정에 5층 건물이 필요합니까, 사무실하고 회의실만 쓰는데 국장님 그것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회관을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뿌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에는 자꾸 후하게 예산을 주는 것은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물론 새마을회관이 필요하다면 우리 도 실정에 맞는 회관을 지어야지 이렇게 지하1층 지상5층까지 회관이 필요한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금년도에 이 추경에 소방가족 한마음체육대회 2,854만원, 충북여성대회 1,000만원, 리조호에 청풍명월 1,000만원, 우리 축산물브랜드 1,000만원, 지역농산물소비 및 촉진대회 2,0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1,000만원, 제야의 종 타종 이런 예산 이게 1억3,854만원입니다. 지금 이게 정말 우리 충청북도에 정말 추가경정예산으로 시급한 그런 예산입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증평출장소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쪽에 보면은 민원실 안내판정비가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해서 1,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좀 과다한 것은 아닌가요?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600만원은 자치복권 판매에 따른 수익금으로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91년도 출장소로 설치되고 그 민원 서식함이라든지 민원상담의자라든지 민원상담탁자라든지 뭐 이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부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실 환경 또는 주민편익시설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중 한번씩 생활체육회에서 걷기대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엊그제 저희들이 문화재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한 1,000여명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10월달에 한번 계획을 해서 한 2,000명이 참여하는 주민한마음 걷기증진 대회를 해서 지역주민 화합을 다져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4,800만원 100여만원 해서 약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은 저희들이 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용배수로공사라든지 소하천 정비라든지 또는 농로 진입로가 협소한데 확장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증평이 진천, 청원, 음성, 괴산 이렇게 중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평 보강천 체육공원도 지금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그래서 이것이…
아까 우리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회관 이게 만약에 예산안이 가결된다면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걸 구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주에만 이런 시설이 많다보니까 또 지금 청주, 청원 통합관계도 청주만 비대해 지니까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채비지가 있는데가 있어요. 그걸 활용하면은 도에서는 땅을 매각하고 거기다 지으면 좋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만약에 예산안이 가결된다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럼 제가 한가지만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이오엑스포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이 행사를 집행부에서 95억원이면 모든 행사를 끝을 낸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추경에도 많은 금액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또 항간에는 앞으로도 많은 금액이 더 아마 들어가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계획이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해서 축소해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사항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자금이 소요될 것인지 또한 자금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건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총괄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60억하고 도비 35억 해서 95억을 확보할 경우에는 말씀드려서 저희가 바이오쪽의 엑스포는 저희 나라에서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요액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아무도 실질적으로 추정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95억이라고 확정해 놓은 상태였었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총 195억원 정도는 있어야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대개 한 195억 정도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기왕에 국비 60억하고 도비 35억 해서 95억하고 이번에 특별교부세에서 15억 주신 게 있습니다.
110억하고 이번에 도비에서 10억 정도 전출을 의결해 주신다면은 한 130억 정도가 확보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가 모자란다고 보는데요, 60억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중앙에 어떻게든지 로비를 해서 좀 확보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조직위원회 자체에서 자체 수익사업을 해서 10억 정도 확보하는 쪽으로 그래서 도비는 지금 현재로는 이번에 15억만 더 확보를 해 주시면은 중앙에서 60억만 더 준다면은 더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일응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조금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조직위원회에서 대회에 운영하는 경비 이외에 언제든지 큰 대회를 하다 보면은 부대적 소요경비 이것은 엑스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아니지마는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은 부수적인 행사비가 조금 소요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존절하게 예산을 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실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열악한 우리 도 재정형편으로 봐서 앞으로 도비를 더 투자 안해도 이 행사를 끝낼 수 있도록 총 역량을 집결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이렇게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제가 좀 도단위 새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내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중앙회에서 30여년간 헌신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들이 정말로 새마을사업이 퇴색해 가니까 자긍심도 잃고 사명감도 잃어서 이것을 다시 불을 당겨보겠다 그 동안에는 노고에 대해서 어떤 격려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겠으니 해 봐라 또 당초예산에 반영 못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경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지상 지하 5, 6층 규모로 거대하게 짓는 것은 회의나 하고 행사나 할려는 뜻이 아니고 자활도 할 뿐만 아니라 도단위 새마을지회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겸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 아래 거대한 건물을 신축할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 그것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 보고를 올린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체적인 규모를 보면은 약 90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를 보면은 저희들이 법정경비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경비가 1억, 징수교부금 3억,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3억 또 지방채 상환 60억 해서 법정경비로다가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사용을 했고 또 중소기업운영 수익금 100억 들어오는 거 그건 그대로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100억이 나갔습니다. 100억이 됐고.
국고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중앙지원사업 해서 이것이 중앙에서 비도가 지원된 사업이 500억 정도 됐습니다.
이번 보통교부세가 예년에 없이 작년도에 내국세가 많이 거쳐서 저희들이 357억원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약간 여유가 있는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마는 그 재원중에서 저희들이 쓰고 보니까 약 200억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 200억을 갖고 소규모 도로사업 분야에 한 70억 정도 그리고 증평체육회관 또 바이오엑스포, 새마을회관 건립하는데 40억을 넣고 그리고 도로사업을 하는데 국가지원도로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상금이 한 150억 정도 더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45억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굵직굵직한 사업에 한 180억 정도를 넣고 그 동안 소규모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소파보수를 한다든지 도로 깨진데 이런 것 자잘한 사업 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번 예산은 가급적이면 전부다 지역현안사업 그리고 빚 갚는데 이런데 주민복지쪽에다 쓰지 경상재원쪽에는 쓰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무던히 노력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도 균형투자가 돼야 되겠고 또 분야별로도 약간 좀 그 동안에 미진했던 부분에 좀 분산 투자가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 가정의 돈이라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흥청망청 쓰겠습니까?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말 내 돈이냐 네 돈이냐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낸 혈세라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셔 갖고 예산편성을 신중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차제에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런 쪽보다는 지금 더군다나 추경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시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오늘이 9월 21일입니다. 사업도 그렇고 지역주민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도 10월, 11월에 많은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다고 봤을 적에 내년도에 국가적으로 큰 대사를 두고 소모성경비 예산을 많이 요구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예산부서나 이런 데에서 참고하셔 갖고 도민들이 누구나 봐도 신축성있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엑스포를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바이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초에 95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190억이 들어간다 하는 얘기는 기획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얘깁니다.
아무리 몰랐어도 배 이상이 투자된다는 것은 기획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바이오엑스포 자체가 기본 사업의 50%를 지금 축소해서 아니, 바이오엑스포가 아니라 오송과학단지가 50% 축소해서 지금 면적이 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그것이 줄어드는데 그것에 대한 엑스포는 배가 늘었다 하는 얘기는 잘 이해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성이 없었다하더라도 당초목표에 20~30% 정도 초과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190이라는 그러한 한정된 금액을 놓고 190억원을 계속 맞추어 나간다는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체 측에 아주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물은 항아리에다 부으면 항아리의 형태로 되고 또 말에다 부으면 말의 형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형편에 맞는 엑스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불필요한 행사라든가 불필요한 시설은 없는가 하는 것을 과다한 행사나 과다한 시설은 또 없는가 하는 것을 점검 하셔가지고 없는 재정에 우리가 오송과학단지를 한번 유치해 보기 위해서 도에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재정의 손실을 가져온다 더군다나 이 엑스포는 엑스포 끝난 다음에 사실상 우리가 그것을 재활용 가치가 몇%가 될는지 아직 예측도 못하는데 전혀 다 못쓰게 될는지 오히려 그것을 치우는데 돈이 더 들어갈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미지의 사업에 190억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실장님이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에 95억원을 책정할 때에는 참 사전에 치밀한 준비도 없이 그냥 100억 이하의 경비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비 자체가 순수행사 경비로만 95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5억의 내역을 크게 보면 기반사업시설사업비가 38억원이고 주차장이라든지 약간 도로를 닦는데 필요한 경비 이게 38억이고 그 순수행사에 들어가는 경비는 120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120억원 정도를 위탁을 주다보니까 세금이 한 20억원 정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순수 행사비에는 세금까지 포함해서 한 140억원 정도 들어가고 기반시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38억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자본시설로 남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에 나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한 15억원 들어가고 해서 한 195억원이 총체적으로 소요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황태모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내실을 기하고 또 존절한 예산을 갖고 그러면서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 조직위원회 측과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검토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송국제보건의료단지라고 하면서 행사장은 밀레니엄타운 예정지로 행사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한 대회를 여는데 서울 세종회관에서 25일날 국무총리를 모시고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죠? 25일날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초대장 하나 없습니다.
난 그런 행사는 처음 보기 때문에 얘기인데 오송보건의료단지라고 그러면 뭔가 오송에서도 이루어지는 행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행부의 우리 실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는 최소한도 답변할 수 있는 분은 꼭 참석을 해 주시고 부득불 도정 수행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서 사전에 승낙을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나. 교육사회위원회
어떻게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김소정 위원님.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에서 12억5,647만2,000원인데 이 계상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119쪽에 보면 도유재산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124쪽에 보면 6·25참전용사 명각비 건립지원 3개소에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가요? 폐타이어 그것도 인가요?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제가 질의드린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희귀난치성질환자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앞에 사항별설명서에 있습니다만 만성신부전증환자, 근육병환자, 혈우병환자, 고셔병환자 이렇게 각 질환별로다가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항목으로 이렇게 예산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질병별로 예산이 딱 묶여있다보니까 융통성이 없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한데 묶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각 질병별로 돼 있던 걸 삭감을 해서 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예산으로 묶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유재산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것은 속리산국립공원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이 현재 도유재산입니다마는 관리를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 저희들이 이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을 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이 상당히 지금 환경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주민들 여론이 도에서 라도 지원을 해서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보수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는 이 예산을 관리이전을 시킨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또 행정자치부쪽에 저희들이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다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반영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6·25참전용사 명각비 건립비 지원관계인데 이것은 금년이 6·25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방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해서 각 시·군별로 명각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협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해당 시·군별로 전부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기이 3개 시·군은 했고 이번에는 옥천, 영동, 음성 3개 군에 1개 군에 1,000만원씩 지원해서 명각비를 금년에 건립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의 그 액수는 16억 그런데 여기 예산 계상된 것은 국·도비 해서 12억5,600만원인데 여기다가 시·군비를 보태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난감한 답변을 했는데 일률적으로 도에서 시·군별로 같은 금액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없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건립하지 않는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음성지역이 해당이 돼서 계상이 된 자체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 예산지원은 국장님 말씀대로 2,000만원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좀더 규모를 크게 할려고 하는 시·군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이왕에 6개 시·군에 해줬으면 나머지 시·군도 내년에 일률적으로 다해 줄 수 있도록 방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평희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 경상적경비로 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충북여성대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행사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조평희 위원이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회단체경상보조에 대한노인회에 연합회 운영보조를 1,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여기는 정액보조단체죠?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운영자금 거기에 대한 이자손실분을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안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에서 결손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액보조단체의 운영비는 저희들이 풀로 운영하는 임의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보조하는 것은 불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적인 성격을 띠었거나 이럴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노인복지회 기금이 10억이 있습니다. 10억이 있는데 당초에 전년도 예금이율을 계상을 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후에 2월달인가 그게 만기가 돼서 재예금을 하다보니까 금리 차이가 약 4% 이상 나 가지고 약 1,770만원인가 기존사업계획에서 자금이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을 약 270만원을 감을 하고 나머지 1,500만원만 이번 추경에 보존해 주는 것을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연도 도중에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이자 수익금이 1,770만원 정도 차질이 발생을 해서 그래도 기왕 사업계획중에 노인회 내부에서 집행되는 여비라든지 수용비 일부 한 270만원은 저희들이 인정은 못하고 나머지 전체 노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기금이자수입이 감소됐다고 해서 사업을 전부 취소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추가로 보존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손실을 본다고 해서 이자를 보존해 주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당초에 계획을 세웠더라도 금리가 낮아져서 그 만큼 손실이 왔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축소를 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 지원해 주면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참고로 하겠습니다.
125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119쪽에 문장대 용화온천 백서발간 제가 여기 설명 자료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해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부분 가지고 도에서도 행사를 하고 지역에서도 행사를 하고 행사를 세 번인가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역하고 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무슨 책을 만들어서 설명서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내용을 써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꼭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괴산군에서 만들면 되지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저지한 것은 도 전체가 도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도 차원에서 물론 해당 지역인 괴산군 지역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도 전체가 총화단결해서 이렇게 대책을 해서 8년여 동안 투쟁 끝에 저희들이 쟁취한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역사상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전국적으로 이렇게들 인식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의 이런 위대한 승리를 남겨야 된다 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우리 도민의 여러 가지 긍지라든가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도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이러한 사례를 앞으로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남김으로써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백서발간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다 기록이 되고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역사적인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쭉 투쟁해 왔던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한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저희들이 반영을 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각 면마다 전에 면지같은 것을 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지역에서 이렇게 해 줘야지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제가 볼 때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점 때문에 우리 상당히 대책위라든가 했는데 그것도 되면은 이렇게 백서발간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적인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기록을 볼 것 같으면 판결문을 봐도 되고 관심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백서발간 안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보호를 위한 이러한 도민들이 결집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것은 역사적으로 보다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뜻에서 백서를 발간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또 차별화가 될 수가 있고 앞으로 도민 전체가 나서서 한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백서를 발간하거나 이런 것하고는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매스컴 통해 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자료같은 것 많이 나오지마는 이것을 찾아가지고 일일이 보관하고 보고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대한무공수훈회 충북지부 사무실 임차지원 충청북도에 회원이 한 1,000명됩니까? 지금.
지금도 청주시 지부에 도지부가 얹혀서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부 사무실을 별도로 가져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 거고 지금 다른 보훈단체가 전부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무공수훈자회만 사무실을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해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무공수훈자회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들어 갈 수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금 여성회관같은 것도 지금 그쪽으로다 민간단체에 주려니까 안 할려고 하고 그 만큼 수익성이 없어서 안 할려고 하는데 그 런 부분 보게 되면은 활용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단위가 제가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도단위 기관보다는 대부분 중앙정부도 지방으로 자꾸 이양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해서 각 시·군으로 활성화시키면 되지 그런 것을 또 도단위를 만들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만 필요하고 도청이 필요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라인을 하나 더 꼭 필요하면은 해야 되지마는 제가 볼 때는 시·군만 활성화시키면 된다는 얘기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돼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어딘지 아세요?
자원봉사센터가 어디가 제일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모르세요?
(…)
자원봉사센터가 어디 관할이에요?
대부분이 모든 기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무공수훈자회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사무실 확보에 대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여기만 안 해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까지 사무실을 다 얻어준다면은 정말 앞으로 다른 대책도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군경유족회니 전몰군경미망인회니 이런 데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같이 쓰는 데도 있고 하여간 자기들이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다 배려를 해 줬습니다.
충주화장장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청주화장장을 설치할려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중앙에서 돈을 받아온 걸 다시 환원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근자에 어제그저께 KBS에서도 납골 괴산 모군수님이 하셨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지금 현재 상황이 매장문화가 아니라 화장문화로 많이 인식이 탈바꿈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매장보다는 납골로 가고자 하는 의견들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60%~75%까지 올라온 현실인데 그분들의 얘기가 남부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하면 뭐하겠느냐 이거예요. 화장장이 없는데, 이 화장장이 빨리 손쉽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우리가 장묘문화도 바꾸어지는데 지금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매장문화를 하지 아니하고 화장문화를 자꾸 가라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 이런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빨리 충주는 다행히 이런 화장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근교에 계신 분들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주권와 남부권에도 타 시·도는 모르더라도 장묘문화의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충청북도가 앞장서야 할 때는 남부지역에 하나, 청주중에 하나 이 정도는 갖춰져야만 우리 장묘문화도 빨리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저희 지역 자치단체장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복지환경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빨리 좋은 장묘문화에 앞장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차고지 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차량이 있어요? 자체적인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노상에 세워 놓다보니까 비도 맞고 그래서 노후되고 그래서 차고지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조금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그렇게 교육사회위에다, 예산담당관한테 얘기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지원해줄 수 있는지 지금 현재 6개 시·군에서 들어온 것밖에는 없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는 가물더라도 급수에 큰 차질이 없도록 욕심을 내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완전히 해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밖에, 6개 시·군밖에 보조가 안나갔다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보조를 받을려고 얘기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때 제일 먼저 비상급수대책 순서대로 올렸고 이번에 사실 가뭄이 상당히 100년 주기인가 큰 주기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웬만한 가뭄때는 다 대책이 됐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22쪽에 독립유공자공훈록의 발간지원에 기 광복회에서 독립유공자 공훈록이 발간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복회 충북지부에서 별도로 공훈록을 발간할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가족들이 도에 대한 열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손들에게 심어주고 또 우리 충북지역의 명예를 높여 가지고 애향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일견 타당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109쪽에 여성회관에 양재, 한복, 기계자수 등 교육장에 미싱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전기선이 필요할 거고 여러 대수가 있다보니까 배선이 노출돼 가지고 위험해서 이걸 교체할려고 하는 사업이죠?
거기는 실내에서 해도 어차피 좀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위험하고 또 우리 수강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공을 잘하셔 가지고 위험하지 않게 완벽하게 좀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항설명서 106페이지 가정성폭력 상담원 전문교육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이 분야 담당하시죠? 지금 도비, 시·군비하고 국비를 내시 받아서 하시는데 322만원입니까? 전체가.
그래서 올해 하반기 사업으로 여성부에서 전문가교육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담원들과 보호시설에 있는 상담원들에 대해서 이를 테면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교육, 수화교육이라든지 상담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9월 하반기사업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말 못하는 장애인이라든지 수족을 못쓰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가정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말 못하는 분도 있고 맹아도 있고 농아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러한 분들을 가정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당히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은 다행히 이러한 작은 예산이지마는 이 정도 가지고라도 그런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면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과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322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도내 전체의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성부에서 일곱 명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와서 새로 추가적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기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2쪽 지역복지협의체 시범사업 추진에 보면은 예산이 어떻게 감했어요? 감한 이유가 뭐죠?
그래서 제천시만 지금 1개 시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역복지협의체가 시범사업으로 되는 건데 이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크게 사회복지 진작에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해서 우리 도에 3개 시·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정했었는데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이것을 재검토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천시 한 지역만 해 보자 해서 축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각 시·군에 있는 협의체들이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심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시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관계나 여러 가지로 봐서 직과 성명을 꼭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위원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긴급급수대책사업에 금년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아마 식수 때문에 예산이 국비가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군에 재정이 어려운데 도비부담 지원 25%라도 했으면은 상당히 좀 좋아질 건데 전체 국비 부담의 시·군비 부담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비도 지원을 하고 또 시·군비만 부담시키는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러한 재해대책비라든지 이런 성격, 긴급구호비라든지 이런 성격은 사실은 국비가 지원되면은 시·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대책을 했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재정이 여유가 있다면은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관례에 따라서…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에 가뭄대책사업비로다가 유인이 잘못된 거죠? 거기 도비 5억을 요구하셨는데 국비가 5억 아닙니까?
이것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분들에게 위로관광을 해 주는 것이지 사실상 이것 유적지 순례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이 6·25 50주년에 해당되는 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에서 이런 사업내용을 금년에 꼭 한번 하고 싶다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유적지 순례로 해서 이렇게 추경에 2,97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시기적으로 봐서요.
그래서 이분들이 50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시국은 조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불평등한데에 대해서 불만도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올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2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대한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사무실 임차 지원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요구하시고 또 추경에 5,000만원을 대폭 요구하셨는데 그 5,000만원 요구한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그런데 무공수훈자회만 지금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사무실은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니까 우리 복지환경국의 무공수훈자회 무슨 6·25참전, 독립유공자공훈록 발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그런 분들이 고생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이유는 지금 민주화운동 유공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요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금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사무실 그것은 거기만 유독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거고 그것은 임차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업경제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사항설명서 168쪽에 보면 폐타이어소각열이용사업이 있어요. 폐타이어소각열이용시설. 이 소각로가 인정을 받은 소각로가 있나요?
산업자원부에서 폐자재를 활용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친 소각로를 이용한 폐열, 폐에너지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걸 설치를 해서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 엄격하게 품질검사를 거친 기계라고 그래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거 선정할 때 도비부담은 없다는 게 우선 매력이었고 그러면서도 2억5,000중에 국비를 2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군비 2,500, 자담 2,500 해서.
사업조건은 좋은데 혹시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산업기술시험원장이 성능검사를 한 성적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황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공무원이 해외를 나가는 건 저는 대환영을 합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자기 업무에 대한 발전적인 어떤 시청을 하고 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민간인이 해외여행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불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인해외여비보상 풀 사업으로 10명을 계상해 가지고서는 금년도에 3,000만원이 섰는데 또 이번 금회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한단 말이에요. 추가할 만큼 그러한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나요?
다른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80페이지와 181페이지 사이를 보면 축사, 농작물, 비닐하우스 설해피해복구 예산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충청북도 전체적인 폭설피해 보상지원에 대한 통계가 나와있으면 몇%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의 문제점으로써는 이것이 폭설피해 보상지원이 일선행정기관에서 관련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회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삼포의 경우는 자가보유 농자재도 있고 자가보유 인력으로 피해복구를 했는데 구비서류가 까다롭기 때문에 보상지원을 포기하는 예가 다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선행정기관에서 피해농가에게 포기각서를 써달라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읍·면 직원을 약올리기 겸해서 포기각서는 못써주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고 이것이 문제점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그럴 경우에는 소액보상일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개선해서라도 일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말든지 할 일이지 20만원, 30만원짜리를 그렇게 까다롭게 구니 그거 사진 찍고 여러 가지로 번잡합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아무리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보상을 해 준다고 그래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불평불만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아셔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186페이지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5%의 차액을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벌써 이미 재고 없이 확보물량이 다 판매처분 됐어요.
농협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재고가 누적이 돼있는 상황인데 개인이고 농협 RPC고 22개소 다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인지, 이럴 경우 또 보상을 해줬을 경우에 어느 기관에서 이차보전은 확인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187페이지에 보면 충청북도고추연구소 운영활성화지원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을 질의를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고추연구소는 충청북도 도지사가 지정을 해준 겁니다.
지난 폭설피해로 5,000여평의 비닐하우스가 전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임시복구를 하는데 보통 애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고추를 건조하고 썰고 하는 가공시설을 대신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4,9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900만원 예산을 확실히 반영을 해줘야 되느냐 안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농정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고 또한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있는 충북인삼협동조합 홍삼농축액 제조라인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농민들이 가장 예민한 시기입니다. 쌀값도 불안정하고 농산물값도 폭락이 되고 농촌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장 민감한 농민지원 예산부문인데 이것도 지금 농특산물 가공 장려를 해서 소득증대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또한 외화획득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이 자체재원을 얼만큼 확보했고 도비지원 예산은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정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국장님 제가 지루하게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폭설피해 보상문제는 진척상황은 일반적인 비닐하우스라든가 기타 시설은 거의 다 100% 완료가 됐고 지금 축사시설이 81%로 복구가 제일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진척 수치는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농가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늦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본인들이 늦게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늦은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또 구비서류 제출하는 것도 몇 가지를 완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첨부 문제라든가 기재 서식 준비하는 것 등도 상당히 중간에 완화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 늦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포기각서를 써달라고 한 예는 저도 사실 지금 김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얘기고 아무리 소액이라도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소액이라고 그래서 절차나 구비서류가 간단한 건 아닙니다. 똑같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포기각서 문제가 있다라면 이건 반드시 조속히 시정이 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곡처리장 운영자금 이차보전문제는 저희 이번 추경에 어렵게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민간RPC와 농협RPC 28개소 전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은 이것은 사후에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306억원이라는 돈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군수 회의시에도 그렇고 일단 도비, 시·군비 각 50%씩 부담해서 어려움을 덜어주자 해서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부기도 할줄 아는 실력 또 이것이 여러 가지 금융분야에 조예가 깊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확인을 해야만 된다하는 것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은 손해를 봤는데 개인은 약삭빠르게 손해 안 보도록 조치 다 했어요.
그리고 음성 고추연구소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성의 고추연구소라는 것은 우리가 도나 위원님들께서도 개인의 그런 고추연구소 또 개인 이종민이라는 사람을 지원해 준 다는 차원에서 보셔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도내에 고추가 소득작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고 또 이 고추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음성 고추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하루에 다녀가는 사람이 150명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약 2만명 정도가 우리 고추연구소를 방문하는데 그 분들이 물론 고추를 사가기도 하지만 거기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배우고 또 가서 홍보하는 이런 효과는 돈으로 따진다면 아마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시설은 갖추어야지 위상이나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고추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런 자동비닐하우스라든가 가공처리시설이라든가 기타 이런 시설을 꼭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건고추를 판매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직접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여러 측면에서 수익이나 또는 제품면에서도 일거양득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사업만은 꼭 반영이 됐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도비에서 1억5,000중에 30% 또 군에서 30% 자담을 역시 30% 해 가지고 같이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군이나 우리 도나 또 고추라는 이런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작목을 생각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를 가보니까 특히 외지에서 그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그분들을 사실홍보하고 안내를 하고 팜플렛을 주고 차를 대접하고 때로는 음료를 대접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니까 다 본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본인 개인의 물론 사업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할 일을 대행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특혜라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당연히 우리 고추농가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우리 도가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사안이겠지만 우리 도내에 명예연구소가 몇 개 있죠?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특혜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개인 아까 수확됐던 용량을 매매하거나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우리 도를 위해서 공헌한 것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차제에 아까 22군데 정도 되는 우리 도의 지정된 연구소도 검토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 명예연구소가 활성화 돼야죠.
물론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설해피해도 입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어서 그런 요구사항도 있겠지만 그럼 말로만 명예연구소 지정해 놓고 한 몇 년씩 지난 현실에 와서 다른 사람들은 얘기 안 한다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지도감독 한번 안하고 연구소에 현판만 걸어놓고 사진한판만 찍어 가지고 홍보만 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제에 고추연구소처럼 도내 연구소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추연구소 지원해 준 것만큼 타 연구소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인삼협동조합에 홍삼제조라인설치비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치라인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인삼종합처리장이 괴산 도안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인삼농가들이 수삼 주로 우리가 미삼이라고 하는 뿌리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까지는 대개 자가소비를 하든가 거의 이것이 수입과 연결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처리장에다가 이 라인을 설치하게 되면은 여기서 2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미삼에 대한 그것을 수매를 하게 됩니다. 농가들로부터.
그러면 그 돈이 결국 우리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또 이 시설이 됨으로써 그 미삼을 가지고 홍삼제품을 가공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또 제품화해서 팔게 되면 또 처리장에는 약 1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현재 우리 인삼재배 농가가 약5,000여 농가로 알고 있는데 5,000여 농가가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희망했던 것이고 또 그 미삼이 이제까지 버려졌던 것을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또 우리 도에 수출이나 판로면에서도 상당히 이익이 돌아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혜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라면 모든 시설이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무슨 다른 이런 조합이라든가 단체같은 데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지금 도비지원을 1억을 요청을 한 것인데 이것이 자체조성 자금은 얼마인지만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1회추경예산 편성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해서 증평출장소 예산으로 올려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정국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당초에 심사가 됐었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인삼협동조합이 지금 도지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평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 전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비에서 1억을 해 주고 자부담으로 한 1억6,700을 해 가지고 일단 이 가공공장을 이제서 착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원삼을 수매도 여기서 합니까?
수매도…
이 시설이 돼야지만 수매를 해서 이 시설에서 가공을 하는 데 없었기 때문에 수매를 못 했었죠.
지금 사실 이 인삼을 판로를 제대로 못 찾고 이것이 또 시일이 오래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단기에 그렇게 1년 내에 농사의 결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길게는 5년, 6년, 7년 이렇게 하는 지속적인 장기적인 농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그 동안 쏟은 정성을 생각하든지 농업에 인삼재배에 온갖 정열을 다 바친 결과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연구해 보시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사전에 위원님들도 성명을 말씀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꼭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연구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23개 명예연구소 외에 자기가 연구를 해서 지난번에 도정질문에도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이러한 것이 활성화가 돼야 그 지역에 그린투어리즘에 입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민들이 와서 그런 시설도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23개 외에도 특이하게 연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제 용암동장 현판식 할 때 곽동덕 대표가 한방 배를 약초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체적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도 실질적으로 배만 하나 먹으면 배 아픈 것이 나을 수 있는 이러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번 농민들을 상대로 한 공모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놨다가 거기 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러한 연구소를 꼭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앞으로는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생명과학 쪽으로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직접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와 연계해서 대학이나 아니면 연구소를 연결해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를 갖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문제를 한번 각 시·군에다가 시달을 해서 각 지역에서 개개인이 특이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 가지고 연구소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정국에 205쪽에 일반수용비 MTB 경기장 시설공인료 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경남 김해시에서 유일하게 국내공인을 받았다고 돼있는데 경남 김해시의 공인받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도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MTB 경기장을 만드는 길이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의 MTB 코스가 8㎞고요, 경남 김해시의 공인받은 코스가 5.7㎞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산악자전거연맹에서 와서 현지실사를 했고 내부적으로는 거의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위탁관리운영비가 1억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당초에는 이게 아마 기정예산에 설 때는 위탁관리로 가기 위한 예산만 편성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7월달부터 위탁관리가 되면서 위탁관리운영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럼 매년 연에 얼마씩 위탁관리비를 줘가면서 운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위탁이 됐기 때문에 반인 1억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
제가 한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할 때 최소한도 과장님들께서는 이 예산에 해당이 되면 꼭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고 또 우리 국장님들이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 165쪽 한국노총에 대해서 노사안정근로자교육이 2,0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노사안정을 위해서 몇 가지 저희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그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노총은 정부지원금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같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한국노총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산업현장 비교연수라든지 또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지 또 지금 계상되어 있는 노사안정을 위한 근로자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매년 이게 지원이 되는 예산으로써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추경으로 미루어 놨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440명의 근로자와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4,142만원이 들어가는데 한국노총하고 반반씩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소요되는 것이 교재대하고 식대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반을 도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9쪽에 일반수용비중에 충청북도 종합홍보책자발간 4,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기정예산액의 약 반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도 영·중·일 홍보책자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4,500만원씩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이번에 계상된 4,500만원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국제통상과의 인쇄물이라든지 제반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홍보물과 관련된 예산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로 저희가 외국같은 데를 가보면 자치단체에서 여러 개 나라 언어로 된 홍보책자를 선물받곤 하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그러한 종합적인 안내가 돼있는, 물론 관광안내책자는 일부 중국어판이나 일본어판도 그전에 발간했었습니다마는 통상기능이 가미된 그리고 우리 도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책자를 그동안 발간을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쭉 부서간에 협의를 해보니까 도로교통과에 유사한 예산이 조금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한 4,5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우리 도를 여러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 이것을 종합적으로 기획해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중남미도 다녀오시고 유럽도 다녀오시고 앞으로 러시아도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어 홍보책자 발간은 좀 늦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소 이쪽 분야에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게 국제통상분야에 제가 전국의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쭉 집계를 해 보니까 정말 저희가 너무 이쪽 분야에 투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예결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제통상분야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65쪽에 충북바이오산업연구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바이오연구소는 없고요 우리가 바이오산업을 사실 타도에 비해서 조금 뒤늦게 출발을 했는데 우리 도내에 이와 관련 된 전문연구인력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또 BT분야 쪽의 실험장비들이 각 대학에 많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이것을 유기적으로만 잘 연결을 하면 우리 지역에 훌륭한 경쟁력이 되겠다 해서 이것을 사이버상에 바이오연구소를 만들어서 각 전문인력간에 연결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그때 3,000만원인가 계상을 했다가 위원님들하고 쭉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기능이라면 그것 갖고 되겠느냐, 제대로 이걸 하나 만들려면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됐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전문가들, 기업인들 또 관련되는 공직자들 또 관심있는 도민들, 연구역량있는 도민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기 위한 사이버상에 바이오연구소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번 이 사업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신용장이 온다거나 또는 우리 도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외국에 홍보를 한다거나 할 때에 영어로 번역해 주거나 또 영어를 한글로 번역해 주거나 하는 것을 건국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미만 되는 것은 무료로 해 주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기업에서 일부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신용장이 오거나 외국에서 편지가 오거나 하는 것을 영어는 한글로, 한글을 영어로 이렇게 해서 외국과의 무역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이용을 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대개 자원봉사활동처럼 농촌지역을 찾아서 일손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지역농산물소비촉진 도농한마음행사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행사를 중앙단위하고 격년제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단위 행사를 하도록 돼있는 해인데 그것을 서로 분류해서 하던 것을 합쳐서 같이 행사를 병행하도록 하면서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단체 대표들을 70명을 초청을 하고 청주에 있는 소비자단체50명을 초청을 해서 분산돼있는 격년제로 이루어지는 도단위 행사를 한날 같이 묶어서 추진하기 위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촌에 농번기라든지 현재 시대 흐름이 자칫 잘못하면 행사가 소모성으로 보이는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한해는 도단위 행사로 하고 한해는 중앙단위행사를 하면은 그만큼 좀더 행사가 내실이 있고 하지 않겠느냐 해서 중앙단위단체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본 행사는 다른 행사와 달리 모여 가지고 무슨 내부적인 행사만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그 지역의 특산품을 대도시 소비자들하고 연계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아니면 그 장소에서는 안 됩니다마는 소비자단체하고 생산자단체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전시판매행사겸 같이 병행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농산물가격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히 발전적일 수 있지 않느냐 단 그 행사를 하면서 매년 다른 소비자단체를 충북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단체를 3회고 4회고 똑같은 단체를 충북으로 초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소비자단체하고 더 연결고리가 튼튼해 질 수 있지 않느냐 소비자단체가 매년 바뀌면 또 사람을 사귀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서 한번 발상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소비자 120명이에요. 120명을 초청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 500명, 생활개선회 500명 이런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되는 거고 120명을 위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요.
그것은 그 사람들 하는 행사가 아니고 기존에 농촌지도자대회하고 생활개선실적발표는 하던 데에 같이 병행행사로 끌어안아 가지고 농산물판매를 촉구시켜 보겠다 이런 의욕에서 의욕적으로 한번 발상을 해본 그런…
그래서 금년도에도 각 시·군별로 4내지 5명씩 가서 1박2일씩 현장체험을 해서 연계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설명서 166쪽 해외벤처기업 육성사례 영상물제작이 이렇게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지금 영상물 제작을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이것이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해 5월달로 기억이 됩니다만 벤처기업인들하고 미국의 페어팍스를 비롯해서 몇 군데 실리콘밸리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업인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기회를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벤처기업을 하는 분들이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며칠씩 자리 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244개 기업이 있는데 그분들 모시고 가봐야 일부만 모시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현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하다가 모 방송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도중에 그런 고민을 했더니 그러면 우리 네트웍이 있고 경험이 많으니까 한번 이것을 그러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명을 해 가지고 영상물로 제작해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를 해보자 벤처기업인들이 교육 겸 또 지방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교육 겸 이렇게 해서 그런 홍보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서로 그쪽에서 무리가 없다고 또 자신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돼서 취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작활동을 그때 시기적으로 봐서 좀 시간여유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하이웨이벤처벨트 개발구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본구상을 만들어 가지고 과기부하고 산자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과학기술부에서 이것을 정책과제로 채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에서 6,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용역이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거와 같이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제작을 해서 이 지역에 홍보… 그러니까 기업유치 겸해서 이것을 같이 하면 이와 유사한 지역이 미국에 코리도 120번지 고속도로 주변에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조명하고 해 가지고 기업유치 겸 또 교육 겸해서 1, 2편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 경비로 충분할지는 모르지만 기왕에 있던 장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다만 이제 우리 도에서 제작할 때 방송사 편의대로가 아닌 우리의 정책이나 전략이 담긴 그런 홍보물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합쳐야 될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요구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기는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도 이 정도의 영상물이면 3,000만원 들여야 됩니다.
다음으로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밤나무작업로시설 문제인데 사항설명서 203쪽인가요? 이 내용은 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고요, 지금 1억2,600인가…
이상입니다.
농촌봉사활동 겨울에 이것은 하는 겁니까? 올 겨울에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지역에 왔을 때는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아니면 기관장들이 위로 격려차 가서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런 것까지 챙긴다는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것 뭐 솔직히 얘기해서 대학생들이 너도나도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한번 바람도 쐴겸 가보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농민회가 주도가 돼서 그 단체하고 대학생들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실제로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농촌이라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사실 농촌이 피폐화돼 가는 현실에서 아무리 지금 농촌에 가서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80이나 85%정도는 노인분들인데 그분들이 사실 컴퓨터나 저기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어요. 사실적으로.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영농기술정보를 제공해 주는 차원은 부수적이고 근본적으로는 부족한 농촌인력을 돕는 것이 사실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그 동안에 농민회가 주관이 돼서 여러 가지 편의도 제공하고 또 식사도 나름대로 제공을 해 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농촌봉사활동에 대한 보는 시각도 예전의 부정적인 시각을 전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우리 농촌지역에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농민단체들이 대다수가 이걸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지고 보면 하나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생길 수도 있다.
조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한현태 위원님, 이근성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학생들은 순수하게 농촌봉사활동하러 옵니다. 도움을 받는 농가에서 식사제공을 해도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옛날 같지 않고 진짜 순수하게 봉사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안하던…, 대학생들 취지하고도 어긋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태껏 안하던 것을 그런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희석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지원을 크게 학교로 지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면 이런 지원은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항별설명서 205쪽에 톱밥제조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이 조금 전문적인 것이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톱밥제조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이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도유림을 이 기회에 가꾸어 보자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을 도유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숲가꾸기를 하는데 나오는 부산물들을 어떻게 처리를 못해 가지고 옛날 같으면 간벌재라든가 가지치기재들을 쌓아놓으면 다른 농민들이 여러 가지 연료로 사용한다든가 해서 다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가져가지 않아서 산에다 두니까 이게 또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톱밥제조기를 구입해 줘 가지고 가급적 산물을 끌어내려 가지고 톱밥으로 제조하면 축산농가라든가 또 우리 양묘장이라든가 미동산수목원에 풀이 나지 않도록 나무 밑에 깐다든가 해서 사용할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로서 지원해서 숲가꾸기 산물들을 톱밥으로 제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러시아 시장은 지난번에 저희 지사님께서도 러시아에 가셔서 해외무역사무소를 개소하고 오신 바도 있습니다. 또 우리 출향인사께서 그 지역에 상당한 기반을 갖고 계시고 해서 그 기반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해외무역사무소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대체로 지난번에 가서 또 그리고 현지에 계시던 분이 우리 도내의 여러 기업들을 현장에서 조사해 보고 하시는 말씀이 한번쯤 시장개척활동을 할 만큼 여러 제품들을 많이 발견을 했다, 그래서 10월중에 한번 하면 그 분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기업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여기 지금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분은 전체 시장개척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어하고 상담하는 상담장 임대료라든지 통역비라든지 부로슈어를 제작하는 비용이라든지 그 이외에는 각자 기업에서 항공료라든지 체재비를 부담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1,500만원 가지고 러시아 시장개척단이 규모나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과에 현재 제일 오래 근무하는 직원이 몇 년째 되나요? 제일 오래된 직원.
그래서 통상업무라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고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그 사람에게 인사에 고가를 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 업무를 착실하게 볼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항별설명서 170쪽에 통·번역지원센터 운영이 있지요?
왜냐 하면 우리 충북과학대학에서 공무원교육원에다 특별반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교수들이 4명이 와서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지금 학생들이 24시간 한국말은 전혀 쓰지 않고 8개월동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현지의 생활영어를 익히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팀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전문성이거든요. 과학에 대한 거라든가 또는 농작물이라든가 특수용어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공무원교육원에 개설되어 있는 그러한 팀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비즈니스에서 생기는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대중화가 돼있고 알기 쉽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수로인데 경지정리내의 용수로라고 했단 말이야. 경지정리지역내의 용수로인 장위보라고 했길래 그게 몇년도에 경지정리가 된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공사를 한겁니다.
실험대구입이 있어요. 200쪽에도 실험대구입이고 201쪽에도 실험대구입이 있는데 200쪽에 있는 실험대구입은 남부지소에 줄거고 201쪽에 실험대는 제천지소에다가 줄겁니다.
그런데 남부지소에 주는 것은 실험대 3개 이렇게 해 놓고 소요예산을 1,800만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같은 실험대인 제천지소에 주는 실험대는 실험대 3조 표시를 하고 1,500만원을 했어요. 어디는 조고 어디는 개입니까? 대도 아니고 개야 동일한 저기에서 신청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뒤에 제천지소는 이것을 묶어 가지고 조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로 표시를 할 때는 세면시설까지 있는 실험대를 1조라고 하죠. 이 표현을 동일하게 잘 해 주셔야지 똑같은 목적에 똑같은 형태를 사용하는데 표현이 서로가 다르고 단가표시가 서로 다르면 그것은 좀 곤란하죠.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182쪽에 장위보 용수로 개·보수사업은 경지정리지구가 군에서 한 경지정리지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해가 좀 가고 거기에서 시·군비가 1억이 자부담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되는데 사업책정 이유가 무엇인지 즉, 보를 용수로를 시멘트로 만들어 주는 데 시·군별로 상당히 많은 용수로가 지금 아주 보수할 것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위보에만 자부담을 1억씩 해 가면서 사업책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청산면 장위보 보강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97년에 가을착수 대구획정리로 시작을 해서 ’98년도 봄마무리로 끝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지정리사업을 시작할 때에 총 장위보의 몽리면적이 157정보가 됐는데 그대구획정리사업은 104㏊를 했습니다. 그104㏊할 때에 용수로를 말단부의 한 4㎞는 생각을 안하고 위에 1㎞정도만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4㏊에 대한 급수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말단부에 까지는 물이 용수로가 당초 토공수로 보다 한50전 정도가 높게 시공이 되는 바람에 말단부까지는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매년 모내기를 하려면 양수기로 별도 작업을 하고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진정도 지역민들이 내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 6월 14일자로다가 현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은 우선 지역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군에서도 사실은 원칙은 군에서 보수를 보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원래 군 재정이 빈약하다보니까 도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 군에서 1억을 지원해서 2억 가지고 보강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겁니다.
다음 번은 실험대구입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먼젓번에 있는 것이 200쪽에 있는 것은 실험대구입 해 가지고 3대에 600만원 그리고 201쪽에 있는 것은 3조에 5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조와 대가 서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가 앞에 것이 3대가 아니고 3조라면 600만원이기 때문에 3조에 600만원 이쪽에는 3대에 500만원 이렇게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이 거꾸로 돼 가지고 혹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19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부 감액이 됐죠? 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실험실 크기가 남부하고 제천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개로 한 것은 그것을 세분화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말이에요. 소관 아니신가?
당초에 농림부에서는 12종 13대를 3억6,000만원에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5종 5대가 저희들이 그것보다도 금년에 항생물질 잔류물질검사가 44종에서 53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하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했고 또 하나는 가스검사장비가 빙점검사인데 그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품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쪽 그 밑에 보면 실험실증축사업비 입찰잔액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보고 입찰잔액을 지금 실험실증축한 부분에서 소요되는 실험대를 구 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적법하게 과목경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봐서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세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거든요 그새마을회관 특별교부세 지원내역하고 새마을중앙회지원 확정예산, 자체모금계획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 자료하고 지금 추가 자료요구를 또 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한 풀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9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광건설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장준호 최종록 황태모 심흥섭
이길하 이근성 김소정 조영재
조평희 한현태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이석표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한범덕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세 무 회 계 과 장민정일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임 현
·감 사 관김경용
·총 무 과 장김동윤
·증 평 출 장 소
소 장김재욱
총 무 과 장신재영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복 지 환 경 국
국 장박환규
사 회 복 지 과 장권기수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
물 관 리 과 장신필수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공 무 원 교 육 원
원 장심상결
총 무 과 장이장근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국 제 통 상 과 장함기원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
·여 성 정 책 관 실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여 성 회 관 장최정자
·옥천전문대학서무과장김영철
·농 정 국
국 장한철환
농 정 과 장김종만
원 예 유 통 과 장김재홍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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