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3월 16일(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2.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개정안 1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이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2.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민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시행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원과 협의되었고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현행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조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의원 발의로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발의한 일부개정안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의회의 개정 원안과 같은 의견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농민단체를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핵심 조직체로 육성하여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이 현장 중심의 농업 과학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앞당기고 농촌 소득 증대와 농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16억6,600만원보다 1.6% 증액된 118억5,2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59억7,900만원보다 1.3% 증액된 263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발굴 및 명품화를 위하여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사업비 1억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대추재배에 적절한 환경조성 및 재배작형 선발을 위하여 대추 명품화 생산 기술연구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신소득 작목인 블루베리의 조직배양묘 대량 생산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특허출원료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고추의 매운맛을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추의 매운맛 품질 등급 표준화 연구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H 운동의 체계적인 기반구축과 4-H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 4-H 도본부 교육지원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경영 CEO를 육성하고자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 과정 운영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118억5,186만원으로써 기정액 116억6,586만원보다 1억8,600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1.6%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의 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안은 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63억1,547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1.4%인 3억3,6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특화품목의 명품육성, 농업·농촌 기술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낮은 경제 성장과 세수 부족에 따른 예산절감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하여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338쪽 한국 4-H 도본부 교육지원 사업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임에도 재계상한 사유, 343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상당 금액 조성되어 있음에도 전출금으로 운영기금 감소를 보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원장님은요 특히 화훼 시설하우스의 유류대를 10%를 절감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과연 이게 가능합니까?
예산절감이 인건비가 5%, 물건비는 여비가 국내여비는 5%, 국외여비는 10%, 일반운영비 10%…
예산 한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예산 절감 목표액에 따라서 사업이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 본 위원 걱정은. 이것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표치를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하고, 일률적으로다가 전부 절감을 하라고 그러니까 뭐 10% 이렇게 됐는데 과연 본 위원은 특히 화훼, 다른 시설 채소 같은 건 가능할지 모릅니다마는 화훼 같은 것은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게 내가 볼 적에는 걱정스러워서 그럽니다.
더군다나 시험 연구사업인데요, 시험 연구사업인데 예산을 절감을 한다는 위의 방침에 의해서만 일률적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공공운영비에 박물관협회비 예산 절감이 있어요.
예산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기정액이 70만원이거든요.
이건 협회비의 정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다, 어떻게 기술원장님께서는 마음대로 10%를 줄여 갖고서 박물관협회비를 낼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이거 담당과장 누구세요, 담당과장?
협회비를 과장님이 마음대로 해서 정액인데 이렇게 덜 내도 됩니까?
이게 예산절감 사항에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답변하시지요.
그런데 농업과학관을 박물관으로 이렇게 지정받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박물관협회에 사실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협회비는 깎을 수는 없는 것이나 저희들이 예산 일반운영비에 깎으라는 그 규정 때문에 일단 올렸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실무자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도의회 심의할 적에 이거 그냥 넘길 줄 알고 예산안을 편성, 이게 저희도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건 얘기도 아니지요.
만일에 이것은 원장님이나 과장님 사비로 채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만의 하나 박물관협회비가 미납이 됐다, 그렇다고 미납통지서가 원장님한테 올지 도지사한테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도의 위상도 문제라고 위상도, 이거는.
이거를 당초에 기안한 팀장님, 아니 거기 계장을 팀장이라고 그럽니까, 기술원에서?
그렇지요? 인정하시면 넘어가고요.
예산계에서 아무리 일괄적으로 한다 그래도 일괄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이건 일괄사항이 아니다. 좀 전에 그거는 미리 좀 덜 검토가 됐다든지, 뭐가 숙지가 덜 됐다든지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는데 뭐 어떻게 김숙종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관리실장이 출석을 해 갖고 이 건 때문에 증액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문제는 있는데 참 이거를 하여튼 문제로 하고서 동료 위원들 계수조정 할 적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를 농업·농촌체험행사 예산절감을 15%를 하셨는데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15%라는 거는 10%만 하는 거를 왜 이거 과장님 15%, 기술원 예산 정말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원장님 또 본 위원회에서 아마 기술원에 대해서는 큰 애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데 그만큼 대가를 못 받고 있다, 거기에 가장 문제가 여러분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기술원 소관 심의할 적에는 거의 원안대로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건 사실 협조 차원도 있고 후원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드리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받으신 거를 하라는 대로 10%면 10%, 5%면 5%만 절감하지 뭐하러 15%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건 과잉충성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5% 더 한다 그래서 여기 예산담당관실에서 ‘아! 기술원 잘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기준 내에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 하는 김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또 이제 포도연구소장님 오셨지요?
이것도 역시 될지 안 될지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문제다, 포도연구소 같은 데 예산 정말로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하라는 대로 10%만 하고 만일 나머지 그러한 안 됐지만서도 여유성 있는 예산을 확보해 둬서 다른 데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원장님한테 전용을 승인받아서라도 이렇게 하셔야 되지 32%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예산편성 자체도 문제가 있고 포도연구소 운영하는데도 원장님 또 문제가 있다.
역시 시험연구비가 있습니다. 실험포장관리재료 예산절감을 하라고 그랬는데 18.5% 하셨다, 본 위원은 포도연구소가 열악한 환경에서 그나마 예산 확보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문제를 짚을 수도 있고요. 운영상의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솔직하게 이렇게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료비 절감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열효율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지중난방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에다 적용하다 보니까 연료비가 절감된 거고요.
다만 전체적인 예산 반영해서 절감액에 대해서는 약간 거기에서 높게 나왔지만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기술개발한 거를 접목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절감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재료비에서는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예산절감 목표치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지만 기존에 도비에서는 절감이 됐지만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만일 본 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을 인지를 했다면 이런 승인도 안 해 줬을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자체도 문제가 있고 아마 기술원도 살림살이가 예산이 어려운데 그 산하연구소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이것도 소장님께서 적정한, 그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적정한 것이 물품대 이렇게 해서 5%, 경비성 10% 이렇게 된 건데 그 범위 내에서 하시면 족할 거를 이렇게 많이 했다, 또 이 많이 한 거 자체가 32%를 추경에 절감을 반영한 거 자체가 본예산의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것도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항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10%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항에 따라서 어디는 5% 해서 그 세목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0% 줄이다 보니까 항에 따라서는 좀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로 하는 것보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원장님께서 5%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10%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셔야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는 상당히 기술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두고요.
그리고 역시 잠사시험장장님 나오셨나요?
공공운영비 절감이 10%입니다.
그런데 항별로 보면 부득이 절감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고 또 조금 절감을 해서 노력하면 가능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항별로 10%를 절감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의 비중을 봐가지고 10% 절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10%를 다 못하고 여기에서 좀 나머지 부분을 채워서 절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항별로 31%가 절감됐다는 것은 따져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외부기관에서 우리 잠사시험장을 만일에 업무감독을 이렇게 할 적에는 단위사업별로 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단위사업을 전부 다 평가한 집계가 평균치가 나오는 거지요. 이런 거 무리한 거는 꼭 10%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대로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어떠한 하나의 예산 항목 자체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문제고요. 또 역시 공공요금 및 제세 역시 그렇습니다.
잠사학회비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사학회비 같은 거 4만5,000원 미납하실 거예요? 이게 박물관협회비 4만5,000원 미납하실 거냐, 이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서 다른 예산을 갖고 와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전용해서 한다면은 그 예산 자체 편성이 잘못돼서 그만큼 돈이 남는다, 예산이. 이것은 도대체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공공요금 제세가 우리 본 도에서 10% 절감한다고 그래 갖고서 다른 부서에서 인정해 줍니까, 그게? 장장님?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항목이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원칙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은 좀 잘못 사업을 편성을 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송은섭 위원님이 짚은 박물관협회 회비가 원래 70만원이 아니라 60만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예산 절감할 거를 예상해서 7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박물관협회에 가입하면은 처음에 가입할 때는 가입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비가 20만원이고 협회비가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릴 때는 70만원을 올려놨는데 일단 입회비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입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낸 거로 되어 있으면 50만원만 내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게 안 낸 거로 되어 있으면 70만원을 내야 됩니다.
설명자료 174쪽에 보면 최고 경영자 과정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타 20% 자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부담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 과정은 ’90년대 초부터, 제가 알기로는 ’94년부터 농업인들의 전문지식을 확립하고자 충북대하고 건국대 두 학교에서 1년 동안 교수님들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는 전문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충북대가 854명이 배출됐고 건국대가 734명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본예산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또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했다가 2007년도부터는 국비가 안 내려오고 도비로다 계속 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이 금년에 동결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서 본예산에 못 올리고 이번 추경에 올려서 충북대 60명, 건국대 60명 해서 금년 1년 동안 최고 경영자 과정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도비 40%, 시·군비 40%, 기타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래서 지금 예산을 따면은 계속하고 안 하면 중간에 그만두는 거로 해서 일단 시간이 급해 가지고서 수료식하고 입학식을 같이 한 상태입니다.
건국대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용을 안 하면은 글쎄 그 후로는 건국대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그래 갖고 일단 수료식하고 입학식을 했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 수료식 할 때 입학식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성립된다면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계획된 대로 이 경영자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75쪽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우리 적립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아마 운영하시는데 운용기금이 지금 정액제로 보조가 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변동금액으로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것은?
인력육성기금을 가지고서 그 이자가 뭐 초창기에는 7%에서 12%까지 됐는데요, 작년도는 한 5% 정도, 금년도는 현재 2.6%밖에 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가지고서 조례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농업인들한테 운용기금을 계획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이자가 작기 때문에 어차피 인력육성기금이 현재 44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한 10억씩은 기본이 돼 갖고서 100억까지 도달해서 그 이자를 갖고 운영해야지만 원만히 되기 때문에 목표가 지금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출연, 계속적으로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사실 동결 때문에 올리기가 어려웠고 이번 추경에 전출금 3억이 지금 어렵게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낮더라도 또 전출금이 늘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을 기이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전출금에다 사유를 달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현재로 하여튼 수익금액이 많으면 많은 대로 지출이 되고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지금 내용이 변동제죠, 지급하는?
이번에 운용기금 사용에서 각 단체별 인력 운영비하고 기본경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연합회나 생활개선회나 농업경영인연합회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기금이 있어서 단체 인력 운영비나 기본경비에는 아마 별 무리가 없을 거로 생각되는데 이 조항을 넣은 거는 아마 4-H연합회 때문에 넣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빌미로 여타 단체에게 기금 수익에서 그 단체 인력 운영비나 기본경비로 지출되는 것은 거의 막든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의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의 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출은 인력 운영비, 인건비, 물건비, 고유 목적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지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 조례가 지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요, 도의 예산편성지침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H뿐만 아니라 다른 농민단체도 사실 그동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지출을 못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만약 지출한다면은 철저히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서 목적 외에는 못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셔 가지고 본인들이 다른 쪽에도 쓰면서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서 이 기금으로 쓰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노파심 되는 게 13조에 운용기금 관리를 하는 단체에서 관련 대장을, 증빙서류를 비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H에 대해서는 4-H본부에서 그것을 비치를 하고 연합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안 져도 될 정도의 그런 조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령 우리 지도자연합회도 우리 기술원에서 보조사업을 줬으면은 지도자연합회에서 장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검수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술원에서 장부를 갖고 있는 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4-H본부에서 장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4-H연합회에서 제증빙서류를 협조를 안 해주면 4-H본부에서 결산을 못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징계를 할 때 4-H연합회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게 아니고 4-H본부 사람이 징계를 받을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책임 소재를 확실히 정립해 놓지 않으면 4-H연합회에서는 돈만 갖다 쓰고서는 증빙서류를 바로 해 주든, 연도수를 마감한 이후에 해 주든 어떻게 그 연합회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좀 벗어났는데 어차피 이것도 우리 회계에 관련된 거고 예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장부 비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본부에서 비치할 게 아니고 연합회에서 비치를 해야 나중에 관리 감독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단체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이나 관련 담당 과장님이나 또 담당 팀장님들은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사실 본부에서 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거기에 자금 대주는 것도 모든 것을 본부 책임 하에 하고 연합회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의 자금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 안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도 학생들이 관여 안 하고 거기 본부에서 다 관여하는 식으로 해서 본부에서 모든 책임문제가 있고 운영은 본부에서 하고 학생 4-H, 영농4-H는 자금관리는 일체 안 하고 행사 참여하는 걸로 교육 참여, 예를 들어서 밴쿠버 올림픽에도 선수들은 운동만 하고 그 선수들 임원들이 모든 자금을 집행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책임은 본부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직접 쓰는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줘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연합회로 주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또 자기들이 연합회장을 정점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또 나누어 쓴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합회 협조가 없으면 본부에서 결산서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난관에 부딪힐 거다 이런 생각이 저는 지금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는 순기능 때 얘기고, 만약에 본부하고 연합회하고 연합회에도 지금 나이가 20대 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감정이랄까 이런 게 생겨가지고, 아니면 또 단체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서로 알력이 생길 때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부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연합회하고 당신들 관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본부장님이든지 본부 회장님이든지 당신들의 책임 하에 연합회에서 잘못된 것도 무조건 다 책임지는 걸로 명확하게 해 놓으시지 않으면 보증 서고 남의 빚 갚아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확하게 입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38쪽에 있는 내용인데 한국4-H 도본부 교육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가 삭감됐었지요?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국비를 보태서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는 조례가 4-H본부로 안 돼 있고 4-H연합회로 돼 있어서 조례하고 좀 4-H본부하고 명확히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고치면서 4-H본부로 국비가 내려감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려서 4-H본부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학생4-H, 영농4-H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게 연간 국비 50%, 도비 50% 해서 2,000만원, 2,000만원 총계 4,000만원인데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고 또 4-H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훈련 및 관련 행사 개최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고 교육은 어떤 훈련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어떤 거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금년에 4-H본부로 2,000만원 국비가 처음 내려왔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주관단체를 4-H본부로 정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영농4-H 회원은 유통 및 마케팅 교육을 하고 선진농장 벤치마킹 또 지도력 배양교육을 1년에 3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4-H 회원은 농촌 체험활동, 농심함양 교육 등 연 2회 실시하는 걸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관련 행사는 또 뭡니까?
일단 이런…
충남도 지금 영농4-H가 한 300명 가량 각 도에 지금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런데 영농4-H가 그 지역에서 영농을 하려면 일인당 한 1억 정도는 지원해 줘야지만 그 발판을 가지고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이 일인당 1억 정도 생각해 가지고 300억을 계상해서 금년에 50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300억을 해서 영농4-H 회원들을 지원해 주는 걸로 충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농4-H를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꼭 가서 기반을 두고서 영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일인당 1억 정도 지원할 수 있게끔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야 적극 지원해 드리고 할 수 있는데 원장님이 강력하게 어떤 사례라든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위해서 정책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세요?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첫 번째로 질의하신 송은섭 위원님께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하셨는데…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자료가 다 나오지를 않아서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우리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의무적 절감을 딱 10% 정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 절감 대상이라든지 절감 내역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절감목표를 세우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건비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절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은 법정 의무적 경비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획일적으로 절감을 절감계획 안에서 그냥 이렇게 예산부서로 올리는 거보다는, 이 제외 대상 외의 절감목표를 나름대로 세우셔서 절감이 가능한 부분만 절감을 하고 또 절감이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을 하셔야 사업에도 지장이 없이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김숙종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송은섭 위원님과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그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물관협회비 관련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10%, 그다음에 농업·농촌 체험행사 예산 관련해서 15%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알아본 결과 농업·농촌체험행사 예산 관련해서 15% 된 이유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5% 법정으로 절감하게 돼 있는데 그쪽에서 절감하기가 어렵고 해서 이거를 대체로 절감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박물관협회비 관련해서 담당과장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고대 보고를 드렸는데 70만원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다시 알아본 결과 2010년도 납부계획은 6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검토를 고대 당부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예산절감이 돼도 마땅히 처리가 잘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합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는 아마 이 의무적 경비나 법정 금액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잠사시험장 같은 경우 에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이런 것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게 됐다, 이런 건 법정경비인데 문제다.
그리고 일단 원장님한테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협회비 같은 것도 전부 다 일률적으로다 이렇게 감됐는데 저는 기술원의 운영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5인)
권광택 심흥섭 이영복 박영웅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행 정 지 원 과 장이근우
시 험 연 구 부 장윤태
기 술 지 원 부 장박종업
식량자원연구과장송인규
원예생명연구과장김태중
친환경농업연구과장노창우
지 원 기 획 과 장김숙종
농 촌 자 원 과 장이희순
포 도 연 구 소 장이기열
마 늘 연 구 소 장김이기
수 박 연 구 소 장임상철
잠 사 시 험 장 장홍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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