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3월 15일(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WTO, FTA 등 개방의 물결과 더불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유가, 농자재 및 사료값의 급등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농정국에서는 우리 도의 농업·농촌이 지금보다도 더욱 경쟁력 있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농업기반 구축과 소득창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56억원보다 48억원이 증액된 2,903억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00억원보다 62억원이 증액된 3,662억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24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외 6개 사업에 총 23억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24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 외 7개 사업에 총 33억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콰 세입예산입니다.
24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외 4개 사업에 총 22억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250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가축분뇨시설 지원 외 16개 사업에 총 37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2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밤나무 토양개량지원비 외의 4개 사업에 2억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253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단양군 남한강 어패류 서식실태조사 용역수입 외 1개 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농업정책과부터 내수면연구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의무적 예산절감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54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985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59억6,400만원보다 26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4,500만원 증액,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1억1,6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9억700만원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6억9,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신활력지원지역 지원사업 23억4,400만원을 과목경정하고 경과보전 직접지불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260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073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04억800만원보다 3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못자리뱅크 지원 2억5,000만원 증액,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 3,000만원 감액, 농업분야 대설피해 복구 5,500만원과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9억1,500만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1억7,4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9억2,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9,800만원과 용수로 정비사업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264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38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5억9,300만원보다 22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국 농특산물 서울광장 장터 참가지원 3,000만원 신규 계상,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홍보·특판전 7,000만원 신규 계상,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2억2,900만원 증액,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목재펠릿 효율화 사업에 1억3,900만원과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지열난방 효율화 사업에 31억2,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쌀유통단지 벼 저온저장고 설치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268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311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6억2,400만원보다 45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14억4,3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9,000만원, 가축분뇨 자원화 우수지자체 지원 1억5,0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및 조사료 보관창고 설치 9,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고 가축방역 소독장비 지원 5,94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대충청방문의 해 전국낚시대회 지원 1,200만원과 어선 계류장 설치 지원 2,4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74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622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4억8,900만원보다 2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 1억2,600만원 증액, 산촌생태마을 조성 2억900만원 감액, 임도시설 9,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78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323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2억100만원보다 1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내역으로는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4,300만원, 휴양림 운영 1,600만원, 도유림분야 공익관리인력 1,300만원 등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292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63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3,400만원보다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비가림시설 개·보수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309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0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7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원거리 근무자 숙소 시설개선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315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1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3,200만원보다 3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토종어류 치어생산용 지하수 개발 1억원 감액, 온수성 어류 사육수조 설치공사 1억원과 토종붕어 종자은행 개설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질분석실 신축 2억9,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57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4억9,700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1,20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8억2,500만원 등 총 58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안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 전액을 농협대여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국고보조금 변경과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농업명품도 조기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과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2,903억6,420만원으로써 기정액 2,855억5,795만원보다 48억625만원이 증액되어 비율면에서는 1.7%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의 1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0.5%인 58억3,952만원이 증액된 154억9,682만원입니다.
농정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661억8,962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4.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1.7%인 62억3,7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국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5%가 증액된 154억9,682만원으로 도 특별회계의 3.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농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축산물 명품화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낮은 경제성장과 세수부족에 따른 예산절감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265쪽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홍보·특판전 사업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간의 차별성, 267쪽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의 전액 삭감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대책, 273쪽 대충청방문의 해 전국낚시대회 지원경비의 향후 유사대회로 전환 지원 가능성 여부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옥천의 현안사업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숲가꾸기 사업인데 이 내용 가지고 우리 담당자도 설명을, 옥천군 옥천의 신문사로부터 인터뷰를 해서 알고 계실 건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이 정확하게 맞는가요, 이게?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사업명칭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의 답변은 조기집행을 하고 또 20명보다 80명을 하니까 고용기회 확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했는데 이런 옥천군의 답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향후에 하반기에 그런 게 예산이 부족하다면 군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추진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고무줄 늘어나듯이 왔다갔다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예산 취지는 10개월 동안의 기본임금을 주고 또 그분들이 수당받은 개월수를 6개월 이상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길게는 한 16개월 내지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했던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됐으니까 하반기에도 자기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본임금도 축소가 되는 거고 또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실업급여 수당도 못 받는 이중적인 피해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2월부터 했다니까 지금 바로 중간점검할 기회가 없었겠지만 옥천군에서는 이런 부분이 그동안 좀 공공연하게 소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타 시·군도 지금 이렇게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기본취지에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도록 조기에 지도가 필요한데 타 시·군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그래서 점검이 끝나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TMR사료 낙농가 컨설팅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충북낙협 TMR사료 공장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사업을 심의할 때 기본 전제가 충북낙협 사료가 충북 전 지역에 골고루 배포가 되어서 또 지역에 계신 축산농가에서 충북낙협에 TMR사료 그 명칭이 붙은 거든 아니면 충북낙협의 사료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했던 건데 옥천에 좀 이렇게 확인해 보면 낙협사료가 관내에 유통되는 게 거의 없다고 하는데 실태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농 쪽에 TMR사료 공장을 지원해 준 게 충북낙협하고 음성낙농법인, 보은낙농법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이용수나 월 생산량이 충북낙협이 147호에 2,2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음성이 60호에 630톤 정도, 월 생산량입니다. 보은낙농법인이 11호에 한 500톤 정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북낙협에서는 음성 쪽하고 보은 쪽만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 지금 공급을 해 줄 계획이고 또 낙농가들이 개별적으로다가 자기네가 좋아하는 그런 일반 개인 회사 TMR 이걸 이용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천 쪽에는, 지금 옥천에는 현재 낙협사료를 한 농가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그 낙농가들이 자가TMR,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TMR을 제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TMR 공장을 해 주기 전에는 거의가 자가TMR을 했는데 자가TMR 하는데 원료 확보라든지 또 자기 인건비가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 소요가 돼 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건 하여튼 충북낙협 TMR은 원하는 농가는 다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TMR사료는 전체 영양소가 균형있게 이렇게 혼합해서 해 주고 또 편식을 방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들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해 주는 합리적인 방법인데 TMR, 그러니까 낙농가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료에 영양소가 불균형이 일어나면 유량이 떨어집니다. 산유량이 떨어지면 그다음 날 아무리 좋은 사료를 먹여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TMR사료 급여하는 농가를 전문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해 줘 가지고 영양소가 제대로 맞나, 산유량 나오는 능력별로다 맞나, 전체 농가에 저기가 맞나를 전부다 컨설팅을 해 주고 진단을 해 가지고서 그게 잘못됐으면 다시 배합사료 설계, TMR사료 배합비 구성하는데 다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TMR사료 급여 농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다 해 줘야 됩니다.
컨설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낙협에서만 계속 요청이 왔고 낙협은 또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낙협 입장에서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도 다른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는 TMR사료 급여 농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한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1쪽을 좀 보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국비가 29억이나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요새 많이 떠드는 그린녹색 사업의 전형적인 사업 중의 하나고 또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켜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농정정책을 가장 앞서서 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감액이 29억2,400만원, 5만톤이라는 어떻게 보면 양이 좀 큰 그런 양이 감액이 됐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이게?
박영웅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사업이 금년도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에 일률적으로 1,160원씩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유기질비료나 부산물비료나 두 가지 유형에서 똑같이 고정적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비료가격 요인이라든가 원자재 여러 가지 상승요인에 대해서 차등화를 둬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물비료에는 1종, 2종 이렇게 돼서 700원에서 1,200원 또 2종에 대해서는 700원에서 1,000원까지 이렇게 차등을 두게 돼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유기복합비료에 대해서는 1,500원씩 인상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러면 결론적인 가격의 상승요인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전환이 됐고, 두 번째는 유기질비료 수요량을 저희들이 당초 조사를 했는데 전년도 대비 13만1,000톤이 공급이 됐는데 금년도에 15만8,000톤,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사된 것보다 상향조정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20만9,000톤을.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가격변동이라든가 저희들이 전년에 13만1,000톤 공급한 그 실적을 감안해서 15만8,000톤을 계획을 확정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전년도보다 2만7,000톤이 사업량은 증가가 된 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본예산보다 무려 2만2,429%가 증액이 됐습니다.
본예산에서 1,298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계상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에 보면 본예산 성립시기와 미대출금 회수금 최종 대출시기가 상이하여 증액이 발생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잉여금 발생분은 농협에서 이자발생분하고 회수금 그거에 대한 당초에 발생분을 예측을 여기서 못해 가지고 농협에서 연초에 들어온 금액이 확정돼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지적하신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홍보·특판전하고 본예산에 계상된 그 사업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쉽게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우리 농산품을 소개를 해서 수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선농산물 홍보·특판전은 우리 신선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주로 사과나 배나 포도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배하고 포도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 신선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해외 바이어들한테 소개도 합니다마는 대형마트나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팔리는 지역에 가서 직접 판매행사를 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또 판매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의 지역구에 시설 원예농가의 여론은 도무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농민이 기피하는 이유가 이것이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든다, 노동력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 효율화는 되는데 이제 목재펠릿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이게 밤에도 계속 갈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시·군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무조건 농가들보고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농가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신청받아서 5.2㏊ 정도 들어와 있고요.
이 효율성을 봤을 때는 경유보다는 약간 덜 들어가고 제일 시설이 비용의 효율이 제일 좋은 게 히트펌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시설로 돼 있습니다.
세 번째가 펠릿보일러 그다음에 펠릿보일러보다 약간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게 경유보일러로다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원료를 매일 집어넣는 것은 아니고요.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지금 현재 이 펠릿보일러가 원예용으로는 우리 도내에 보급된 게 일부 시범농가 1∼2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농가들이 원해서 신청을 받는 거고 억지로다가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농정이 실패한 원인의 하나도 억지로 하라고 해 가지고서 억지로 받아들여 갖고서 지금 농가들 부채가 늘어났거든요.
그 억지로라는 용어는 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농민들이 전부 다 많은 통신이 발달이 되고 그래 갖고서 만에 하나 우리 추경 심의하는 것을 이제 검색을 하실 적에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면 아마 농가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역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지열난방 사업인데 이거 어디다가 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열난방은 지금 현재 난방보일러로 시설원예 효율이 제일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난방도 되고 또 냉방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쪽이나 전라도 쪽에는 상당히 많이 작년도도 추진을 해 왔고요. 우리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당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 여기에 보면 자담이 20%인데, 보조비율은 상당히 좋습니다, 80%라는 게.
그래도 사업이 액수가 너무 많이 드니까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사업량이 5.2㏊로다가 나왔는데 이게 1개소입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농가수가 13농가가 되겠습니다. 1㏊에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자담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신청을 하면 무조건 시설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고요. 그 여건을 봐야지 시설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가서 현지여건을 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한테 효율화사업에 13농가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대상농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및 조사료 보관창고 설치인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단지 기준 보조율이요 도비가 90%거든요.
본 위원이 보조비율에서 90%가… 그렇습니까?
보조비율에 대한 것이 의문이 갔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제가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설명자료 14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시설 개·보수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리셨는데 비가림시설의 개·보수사업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목장에 비가림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지도하고 이끌어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비가림시설도 아닌 개·보수사업에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축산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제가 추가적으로다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종축시험장에 초지가 있는데 우기에 장마철에는 방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초지가 망가지고 또 겨울철에 가축을 좀 계류를 시키면 운동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초지 내 일부에다가 비가림시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개방식 축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붕을 지금 낙농하는 농가들 가보시면 비가림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지붕이 너무 높아 가지고 태풍이 불 경우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비닐이 찢어지고 날아가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당초에 높인 것은 신선한 공기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좀 이렇게 쾌적한 공간을 더 만들어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좀 낮추는 건데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축개량 측면에서도 그런 것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도에서 축산농가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우리 많은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장님 현공율 소장님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관련해서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구소 내에 있는 종축시험장 초지에 하는 것입니다.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연구소 자체에 있는 방목장에 개방형 축사가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시설이.
그래서 그쪽에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가림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종붕어 종자은행 개설에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 토종붕어를 잡아먹는 블루길이라든지 외래어종이 사실 지금 우리 토종 어류를 이렇게 다 잡아먹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선순위가 아닌가요?
권광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외래어종 대책은요, 이미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 가지고 외래어종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다 체계적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저희들 도의 수산직 한 분이 우수 상상제안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부터 체계적으로다가 치어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사육수조도 설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종 종자은행을 설치를 해 가지고 도내의 붕어만큼은 토종어류가 많이 서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래어종 베스, 블루길 구제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블루길이나 베스를 잡으면 수매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수매가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키로당 3,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가 43톤입니다. 43톤을 지금 수매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외래어종이 감소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다가 퇴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사실상 환경부 쪽에서도 좀 해 줘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다가 토종붕어를, 종자은행인데 지금 거의 붕어가 교접이 많이 돼 있다고 그래요, 잉붕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진짜 토종붕어를 유전자원을 그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내수면연구소에다가 토종붕어를 복원하기 위한 종자은행을 설치하는 걸로다가,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또 우리가 치어방류도 하지마는 어민들이 자율적으로다가 인공산란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 주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2,000만원씩 계상해서 지원해 가지고 6개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붕어가 많아야지 내수면에 여러 가지 물고기의 생태 균형이 맞는답니다. 그러니까 풀이 많아야지 토끼가 있고 나중에 호랑이가 있듯이 그런 생태계가.
없고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예전에 낚시를 좋아해서 자주 낚시를 가고 그랬는데 토종붕어가 나오지를 않고 외래어종이 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다, 생태계 차원에서.
거의 외래어종이 토종붕어를 다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러한 생태계에 대한 문제를 아시고 퇴치하기 위한 대책을 먼저 좀 세워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외래어종은 사실상 환경부 쪽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어민들이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족자원 증식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인데 사실상 환경부 중앙부처 쪽에서 이런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환경부에서 특별지원금을 요청하고 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농업명품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정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1회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예산이 일반회계 14.5%로 지금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 받은 내용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농업인구 14.6% 대 일반회계 15.8%의 농업예산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농업인구보다 농업예산이 떨어진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농업인구하고 농업예산하고 같이 갔을 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금년도가 농업인구보다 농업예산이 떨어진 것이 사실 같습니다마는 이 원인분석을 솔직히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요, 제가 이 자리를 떴을 때 바로 제가 가서 원인분석 정확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1회 추경을 하면서 농업인구보다 농업예산이 떨어지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 부분이 국비가 계상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런 원인이 있는지 저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농정국에서 좀 더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것을 안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하여간 우리 농업명품도를 만들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하는 데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간단하게 주문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처럼 충청북도 인구 대비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만치 농업예산을 꼭 확보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로 하셔서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늘은 2시부터 민방위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그런 관계로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오후부터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의정활동 기간 민선4기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경제통상국 현안업무 사업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결과 세계적인 경제침체 및 수도권 규제완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23조1,464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근로사업 등 서민경제 안정에 중점을 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893억262만원으로 기정예산 906억8,828만원보다 1.4%인 12억8,56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36억7,644만원으로 기정예산 1,385억5,030만원보다 10.9%인 151억2,6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의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69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의 차입선 변경에 따라 증액하였고 정부자금채 8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0년 충북지역 산업진흥계획에 근거하여 바이오사업, 인력양성사업 등 14개 사업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21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지역희망일자리사업 28억3,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에 국비예산 미편성으로 4억1,229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2건의 예산절감액 8,55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부터 225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MRO사업 대토 부지구입비 93억8,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8건의 예산절감액 1억334만원을 감액 계상였습니다.
226페이지부터 232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충북지역 산업인력양성 14억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충북바이오연구타운 부지매입 17억2,630만원을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으로 업무이관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12건의 예산절감액 5,3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부터 236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9,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제자문대사 주택임차료 1억3,000만원은 도 관사 이용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39건의 예산절감액 6,75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41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 자산 출연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기업 고용보조자금 지원사업비 11억1,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4건의 예산절감액 6,7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지역에너지 전략사업 확정에 따라 5억4,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12건의 예산절감액 1,1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필수사업과 국비지원에 따른 매칭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경제는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상존과 고용시장 불안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차질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894억263만원으로써 기정액 906억8,828만원보다 12억8,565만원이 감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1.4% 감소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의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보조금과 지방채 및 예치금 등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536억7,645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6.1%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10.9%인 151억2,6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침체된 청주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낮은 경제성장과 세수부족에 따른 예산절감, 업무 이관으로 인한 예산감액 등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220쪽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개최 및 행정인턴 취업지원 교육사업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223쪽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의 내용 및 활용방안, 227쪽 학생발명·과학 아이디어 경진대회 사업과 교육청의 과학탐구경진대회와의 차별성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9쪽에 MRO사업 대토부지 구입입니다.
사업비 93억8,400만원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부지는 국방부 땅을 매입해서 교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땅은 청주시 외평동 일대 72필지 2만7,4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는 현재 공시지가가 약 30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필지를 다 합산을 할 때.
그래서 이거를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에 탁상감정을 의뢰를 습니다.
단지 여기에는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지장물 중에서 분묘 또 과수원 또는 비닐하우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나온 게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약 91억원 정도, 그다음에 이거를 감정도 국방부와 협의를 할 때 감정을 서로 상호감정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고 국방부도 하고 또 주민들하고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는 주민 해서 한 3개 기관 정도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수수료 등 해 가지고 약 한 2억7,000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탁상감정은 사실 감정평가사에 정식으로 의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수수료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보통 공시지가의 1.5배 보상 관련해 가지고 지장물이 많이 있지 않고 지장물이 어느 정도 선일 때는 2.5배를 계산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감정평가사 평가기관에서 탁상감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지장물 같은 것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준 거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나중에 위탁을, 저희들이 개발공사 같은 데 위탁을 주게 됩니다마는 그때 정산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최고액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 그 기준으로다가 해서 정확한 것은 감정을 다시 해야죠.
정확한 감정은 또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통상 이렇게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 저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가 좀 있나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볼 때 나름대로 근거를 좀 제시를 해서 대충 어느 정도다 이렇게 대충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또 최대한 이 정도 금액이 될 것이다 하는 나름대로 마지노선을 정해서 어떤 금액이나 사업비가 항상 책정되는데 좀 이 자료만 볼 때는, 우리의 설명자료만 볼 때는 너무 좀 주먹구구식이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일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근 3배 가까이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에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있는 지장물이 상당히 많은 양이 되어 있고 특히 지장물 중에서도 분묘가 있고 가격이 많이 나가는 과수원이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그 금액까지도 포함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군사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근거를 군부대 쪽하고 그동안 보상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만약에 이 금액을 적게 잡아서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됐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 갖고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보상금액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는 근거있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39쪽에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에 보면 기정예산에 7억3,000만원 할 때 아마 기타가 3억5,000 이게 자부담인 거 같습니다. 보니까.
추경에는 기타 부분이 없는데 기타 25%가 이게 내용이 뭐고 왜 추경에는 이것이 누락되어 있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 때문에 부담액을, 그것을 누락을 시킨 건지 아니면 기정액에서 이미 기업에 부담할 비율이 다 된 건지 그걸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전체 금액이 465억3,000만원인데요. 그것에 대한 부담비율이 도비가 10% 이상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전략산업진흥계획 기획상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승인이 난 겁니다.
거기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 저희들이 이번에 10억5,400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3억밖에 사실은 계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는 또 7억5,400을 다시 또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일단 다 기업 쪽에서는 다 부담이 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25%면 비율이 2억5,750만원 그러니까 2억5,700 정도가 부담비율인데 이게 지금 3억5,000이면 약 33%가 되거든요.
부담률이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는데 이렇게 하면 기정에 7억3,000 세울 때 기업체에 3억5,000을 좀 이것을 감액을 했든지 무언가 좀 기준보조율이 도비 75%에 기타 25% 이 부분을 어느 쪽으로든 이 보조율 가지고 예산을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보조율 이렇게 써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그다음에 금회 추경에도 도비가 있으면 당연히 기타 자부담 부분이 또 얼마 부담되는 걸로 이렇게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2011년에 가서 도비 46억8,000만원에 민자 15억6,600 이렇게 맞추는 걸로 해 줬으면 좀 이해가 편했는데 금회 추경에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관계를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8페이지 맞춤형 소비자교육에 대해서 산출근기를 이게 보니까 강사료만 계상이 됐는데요, 타 교육에는 식비나 교재대금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대상계층이 취약계층, 이민자 등인데 맞춤형 소비자교육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맞춤형 소비자교육 이 360만원은 앞에 있는 소비생활센터 운영요원 보상금으로 세웠던 36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것을 다시 이쪽으로 맞춤형 소비자교육으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비생활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는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 교육을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인이나 주부 또 다문화가족 이민자에 대해서 특별히 좀 맞춤형으로 소비자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 돌린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노인 사업 15회, 주부 15회 또 다문화가족 이민자 6회 해서 총 1,10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 한 10만원 정도 강사수당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총 36개로 해 가지고 이번에 36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
과장님 말이에요, 이 사업이 더구나 취약계층, 노인이나 다문화가족 본 도에서 특별히 저희가 도와줘야 될 그런 계층입니다.
그런 데도 어떤 사업이, 왜 먼저는 전부다 그런 여비까지 준다는 것 아니에요? 상당히 발상을 잘 하셨는데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바꾸면서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대상이.
그런데 강사료만 계상이 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금년도에 소비자교육은 지금 나와 있는 맞춤형 소비자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소비자교육 일정이 아주 다양하게 지금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풀도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노인, 주부, 다문화가족 이민자뿐만 아니라 민방위대원이라든지 장애자라든지 각계각층별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금년도에 총 130회에 1만1,0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맞춤형 소비자교육은 강사수당만 하게 된 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운영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하신 다른 수당 쪽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계획에 들어간 예산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이번에 추가로 이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만을 거기에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강사수당만 세운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제 집행부에서 제시를 하시면 본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강사료만 계상이 됐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과장님 소관인 행정인턴 취업지원 교육 같은 것은 강사료, 식비, 교재가 전부 다가 계상이 됐거든요.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사료만 계상한 거는 이 사업을 하려면 강사료만 하고 만일에 이분들이 이제 36회에 1,100명이 계속 아주 우리 도에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건데 이 예산을 과장님은 이대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고, 지금 말씀은 편성된 예산에서 이거 강사료만 쓰고 다른 데 편성된 예산에서 식비나 기타 들어가는 걸 거기서 한다, 이건 얘기가 아니죠.
이게 전용해서 쓴다면 예산편성을 뭐하러 합니까? 풀로다가 그냥 경제통상국의 전략산업과에 풀로다가 얼마 예산 계상만 해 놓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이걸 전액 삭감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 맞춤교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이해할 수 없게 잘못됐다, 이렇게 할 적에는.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소비자교육을 할 때 별도로 출장이 필요한 교통비라든지 일비, 식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줘야 출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워놨던 보상금이고요.
이거는 맞춤형 소비자교육에 들어가는 강사수당 이거는 총무과 풀예산으로 쓰다가 거기 풀예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세운 소비자교육 360만원하고 해 가지고 소비자교육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강사수당만 확보를 하면 소비자 교육하는 준비할 때 장소라든지 전체적인 추진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아까 운영요원 보상금으로 나와 있는 어떤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그런 거는 추가로 계상을 하지 않아도 소비자 교육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없을 걸로 본다.’ 아니죠. ‘할 수 있다.’ 소비자교육을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간에 본 사업은 1,100명이 대상이다, 1,100명이.
1,100명에 대해서 교재나 최소한도 간단한 식사대나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지금은 요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된다고 그러더라도 1,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나 식대, 이런 분들 가장 취약계층인데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을 그것을 문제를 삼는 거죠.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대상자에 대한 보상문제를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실무 쪽 판단은 저희가 청주에 단양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갖다가 청주에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군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불러서 하기 때문에 교육대상자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은 기존에 있는 편성된 예산으로 교재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고요.
그거는 당연히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재나 이런 것은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 여기 계상된 예산은 거기에 나가는 강사에 대한 예산만 성립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의원 입장에서는 도민 1,100명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강사료만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교재대나 식비 기타 보상차원의 이런 예산이 계상이 안 됐으니까 문제를 삼는 거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20페이지인데요.
거기에 행정인턴 취업지원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출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인턴 사업을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행정인턴들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인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정식으로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의식 함양이라든지 자질향상또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교육내용은 직업의식 함양교육하고 또 호감도를 높이는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그런 취업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출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강사를 아이템별로 한 네 명 정도 확보를 해서 2시간씩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강사 한 2명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교재대라든지 식대, 현수막 기타 비용 그다음에 사무용품비라든지 강의장 사용료 등 해서 총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학생 발명 과학아이디어 경진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허청에서 전액 국비로다가 하던 사업인데 이것을 특허청에서 어떤 이유로다가 이 사업을 국비를 전액 삭감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도 안하는 사업인데 본 도에서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국비가 작년도까지 계상이 됐다가 금년에 계상이 안 된 것은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겠지만 정부의 재정감축 차원에서 일부가 감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에서 금년은 예산을 못 세웠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세워줄 테니까 금년만 어떻게 지방비 부담으로 해봐라 해 가지고 각 도에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올리고 이런 중입니다.
그리고 이걸 꼭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이 학생 발명 과학아이디어 대회는 이공계 중요성 인식제고 차원에서 교육부가 아니고 이쪽 중기청 쪽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부 쪽에서 진행하는 게 청소년 과학탐구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창의성이나 이런 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실습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체험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질적으로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국비도 끊어졌는데 굳이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학생들은 1회, 2회를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3회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준비들을 하고 있고 한데 저희들이 갑자기 이걸 끊게 되면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상당히 조금 실망을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는 반드시 세워서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에 2,500만원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단 250만원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이게 도민부담이 큰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시고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전략산업과는 예산이 많아서 이 수치가 작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서도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교육청 예산이 행사 위주의 예산이고 이것은 창의력을 기르는 예산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의 예산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과학탐구 경진대회 운영입니다.
이 사업내역에 보면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계획서 심사 및 작품제작 지도 또 경시대회 운영, 탐구대회 개최 이렇게 돼서 교육청에 이 사업에 3,845만원이 교육청에 섰습니다.
섰는데 지금 답변하신 거에 여기에 단, 예산이 2,500만원보다 좀 많은 것은 일부가 행사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창의력을 길러준다는 것이 가장 창의력, 사고력, 탐구력 증진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거든요.
과연 같은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교육청에서.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쪽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다릅니다마는 다른 것이 2,500만원 알파가 된 것 1,800만원 정도 그런 건데 이거는 아마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적에 검토대상이 돼야지 될 것이다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달리 하시려면 방향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대로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러한 예를 들면 신성장동력사업을 갖다가 유치한다는 것이 저희 충북에 상당히 큰 메리트이고 타 도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을 육성할 때는 저변에 깔려있는 게 젊은 학생들 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속에서 저희는 이 사업을 갖다가 계상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효과성으로 봤을 때는 당장 나타나는 것은 전국대회나 이런 데 나타나겠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이 사업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한 저희 도에 큰 효과가 올 거라는 예측 하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갖다 도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 그런데 같은 사업을 양대 기관에서 과연 할 수가,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이것이 서로 협조적으로다가 어떠한 안이 창출되는 것이 좋을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만 드리고요.
그다음에 227페이지 충북 약용자원 국제공동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담이 20%인데 이 사업을 자담을 누가 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참여하는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TP에서 주관하는 사업인가요, 별개 사업인가요?
여기 새로 1건 신규로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전략산업 차원에서 약용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외국대학이나 기업하고 같이 또 매칭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쪽에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사업비가 3,000만원 계상됐거든요.
참석대상이 350명인데 다수가 공무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리조트 사용료가 1,050만원, 행사홍보 470만원 등등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데 리조트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또 행사홍보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작년도 14회 대회 때 저희 도가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보통 관례상 최우수상을 받은 시도가 다음년도 대회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 도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은 한 35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 또 시도, 시·군·구 또 각 시도의 연구원 해서 한 350명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년 6월경에 제천 청풍리조트 그쪽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관련된 우수사례를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그러한 계획인데요, 산출근거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리조트 사용료는 1박2일로 할 경우에 한 1,000만원 정도 지금 그렇게 들어갈 거 같고요.
행사홍보, 심사위원 수당하고 그다음에 행사프로그램 내용 중에 버스투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시도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를 갖고 있는 인근지역을 한번 둘러보는 그런 투어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발표대회를 한다는 것을 한번 홍보를 하고 또 이 행사 자체가 각 시도에서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행사 자체를 통해서 또 각 시도에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는 효과도 있고요.
별도로 또 보도자료 같은 걸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56쪽에 보면 노사평화 장학재단 설립 지원이거든요.
이 사업목적이나 내용을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 자체는 좋은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마는 사업주체가 한국노총 지역본부거든요, 그러면 민주노총은 여기 참여합니까?
한국노총에서는 사무국만 운영을 해 주게 됩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저희가 이것을 두는 거라면 한국노총을 하느냐 민주노총을 하느냐 하는 그런 어디를 해야 되는가를 주체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노총에서 자기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조합원 이외에 비정규직이나 일용 근로자들을 하면서 사무국만 대행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때 또 한노총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관과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를 맺었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만은 한노총에서 운영하고 또 재단 이사회가 되기 때문에 재단 이사회에서 감사나 이런 기능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큰, 뭐 대행정도 한다 이렇게…
이게 한국노총 소속된 노동자는 이익, 거기에 혜택을 못 본다는 게 아니고요.
한국노총 이외에 그러니까 한국노총 노동자들도 일부 비정규직이나 아직 특별하게 돼 있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을 주기 때문에 거기는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서 이익과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이것을 주체가 돼서 했을 경우에 노사평화라는 목적으로 가는데 민주노총이 또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고요.
또 수혜를 받으려면은 민주노총이 됐든 한국노총이 됐든 우리 도내의 비정규직이나 일용직들이 골고루 수혜를 보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기이 기정예산에 섰던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보다는 수혜가 도민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이 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0쪽에 보면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예비취업자라면 대학생들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거 같은데 금회 추경에 3,0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강사료하고 홍보물만 딱해서 지금 3회 정도 한다고 하는데 권역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남부권·북부권·중부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권으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 거점대학을 방문을 해서 한번 할 때 한 500명 정도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CEO강연이라든지 기업의 인사담당자 어떤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청년층들이 취업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예산은 한 번 할 때 한 1,000만원 드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한 3,000 정도 그렇게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학생들한테 식사제공하고 이런 건 아닐 테고 분명히, CEO한테 어떤 강사료 지급정도 될 테고, 그죠?
그래서 중소기업 CEO나 인사 중역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 특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명당 한 1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강뿐만 아니라 취업과 관련된 상담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부대행사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또 추가로 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대외홍보비 또 행사장 설치라든지 기타 부대행사 지원, 이런 것들 등등 총 포함한 그런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예산이 한 곳에서 하는데 청주에서 하는 경우는 2,000만원인가 그렇고 북부권에서 할 때는 1,000만원이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에 차 정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겠죠, 그죠?
차하고 음료수 간단히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 3회로 해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 보고서 예산이 일단 저희가 1,000만원씩 세 군데로 해서 3,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충주에서 했는데 제천의 세명대학교나 이쪽에서 안 온다고 그러면 다시 북부권 쪽으로 가서 그 예산 저희가 쓰는 내용을 봐가면서…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이게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정산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거기에 옆으로 가는 것도 안 가거든요. 또 학교라 이 A학교 B학교하고의 어떤 그런 상호적인 관계가 그렇거든, 지역에 있으면. 만약 충북대학교에서 한다면 청주대학교 애들 안 가거든, 예를 들어서.
차라리 비공식적인 데에서 어디 학교에다가 홍보를 해서 그리로 집합을 시켜서 이런 취업설명회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세 군데로 돼 있는데요.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이 꼭 세 군데에 1,000만원씩이라는 고정적인 예산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탄력적으로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보면 말이죠.
투자유치과에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및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 초청여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딱 3,000만원이거든요.
그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이거는 당초예산은 없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단 민간이라고 해서 저희 도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되신 관련인사를 갖다 주로 해서 이렇게 보내 주는데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꼭 도민이 아니더라도 저희 사업과 관련된 사람 투자유치를 하는데 이 양반이 가면 더 원활하게 진행되겠다 이랬을 때 그분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쪽하고 갔다 오면서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사람, 회사에서 다 100% 부담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저희 쪽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6쪽 보면 지식재산 종합진흥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앞페이지에 보니까 디자인 가치제고 사업이 예산이 3,0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의 영향인지, 이거는 뭐예요? 설명좀 해 주시죠.
디자인 가치제고 사업은 저희 충북지역 산업진흥계획에 의해서 일괄로 조정이 돼 갖고 조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6월 5일 공포되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걸 계상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흥계획을, 용역비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진흥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조례로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제천 취업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박람회를 도비 1,000만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 박람회를 지역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별히 제천에서 자기 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한 건지 이 사업비가 생긴, 계획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천의 취업박람회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제천시에서 순수하게 자체 시비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제천시에서 취업박람회를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있으니 도에서 조금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어떤 공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작년도 경제살리기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전체의 한 25% 정도에 해당하는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기로 그렇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 때 거기도 예산이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됐는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본 거고요.
이게 사실상 이게 시·군에서 저희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성립시킬 때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단체장 할 때 보면 되도록이면 실무자는 도의 실무자와 계장은 도의 팀장 이렇게 해 달라 그런 교류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이런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옥천군에서 하는 상황파악을 하지 못한 것도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같이 앞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희망일자리사업 이게 아마 여러 군데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부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보면 9쪽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노동부에서 국비는 삭감을 하고 우리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그 없는 돈 자투리 이렇게 저렇게 긴축재정을 하라고 해서 28억3,600을 도비로 만들고 또 시·군부담 71억6,700을 해서 100억 돈을 이렇게 해서 명칭을 지역희망일자리사업 이렇게 했는데 희망일자리사업이든 희망근로사업이든 그 운영과정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언론에, 모르겠습니다, 지역신문에만 났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례 중에 20명 내외의 증액 그런 금액 가지고 10개월 내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80명을 모집을 해서 4개월 이 정도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받는 수당에서도 손해고 급여에서도 차후에 실업자수당도 못 받는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이 발생한 곳이 지금 시·군 중에 한 곳이 있습니다. 특정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바에 의하면 희망근로사업도 가령 100명 모집인데 신청자가 300명이면 100명 가지고 6개월을 해야 될 것을 신청자가 300명이니까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부득이 도저히 안 되는 분 외에는 다 사업장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6개월 해야 될 것을 한 3개월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당초 취지대로 이게 청년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또 배치된 인원도 인원수에 맞게 또 기간도 맞게 이렇게 운영하는지 이런 거를 좀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선거가 임박해서 그런지 별 희귀한 방법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원칙은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중간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또 우리 희망근로사업이든 또 희망지역의 일자리사업이든 부족한 분들을 채워주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대로 자격된 사람들이 주어진 당초 조건대로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지 않으면 차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첩보수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해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군별로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나가서 하는데 저희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선거를 틈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러한 시·군이 발생했을 경우는 엄히 처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7쪽에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투자유치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면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관리를 위해서 또 두 번째는 투자 진행상황을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을 텐데 그 시스템 갖고 부족합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기업을 접촉했을 때 그 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나 자료를 갖다 집어넣고 나서 또 지금은 당장 접촉이, 유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다음 번에는 또 그 유사한 게 있을 때에는 접촉할 수 있게끔 전산화를 시킴으로써 저희가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수 관리 정도로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저희가 접근하는 정도가 좀 자료관리나 이런 면에서 편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진행상황과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다 완료가 됐어도 예를 들어서 고용인원이 지금 500명이다, 그런데 또 이번에 220명을 더 했다 이럴 때 바로 저희들한테 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건데 현재는 저희들이 담당회사의 직원들을 저희들 P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따지고 이런 걸 확인을 했는데 이것을 시스템화 해 가지고 투자유치 상황을, 투자결과를 즉시 파악을 하고 고용까지 통계로 따지면 투자금액, 고용인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또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애로사항도 여기다가 올리면 저희들이 바로 답변을 할 수 있게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것을 지금까지도 시스템이 없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제특별도 간판을 내걸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이 관리에 문제가 생겨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시스템, 전산시스템이 만능은 아닙니다.
결국은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또 현재 산하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총괄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한다든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합니다.
전산시스템 요즘에 누구든 손쉽게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존해서는 또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은 이 시스템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보는,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도 검토를 하시고 또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시스템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목적사업을, 문제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는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갑 권광택 심흥섭 민경환
이영복 박영웅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경용
경 제 정 책 과 장신용식
투 자 유 치 과 장이주혁
전 략 산 업 과 장박재익
국 제 통 상 과 장허경재
기 업 지 원 과 장이상칠
자 원 관 리 과 장양권석
·농 정 국
국 장윤영현
농 업 정 책 과 장오학영
농 산 지 원 과 장신용우
원예유통식품과장정한진
축 산 과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과 장남용우
산림환경연구소장이동원
축산위생연구소장현공율
농 산 사 업 소 장류일환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