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원회 회의록
1993년 6월 10일(목) 오후 2시 01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산업위원회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심의할 순서는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소관 순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또 각 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농어촌개발국과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박형래 농산물유통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수명 양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책상 위에 두 가지의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먼저 저희들 ’93년 가을쌀 계약판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지역 농산물 상설직판장설치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요약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어촌개발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의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경상사업비적인 경비성예산을 절감시켜서 사업비쪽으로 편중시켰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산업위원회에서 손수 만들었고 또 우리 농어민소득원개발기금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27억이 돼 가지고 계산근기가 순세계잉여금 448억 6,5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심의 자료 및 부속서류에 23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은 477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월금내역서의 자료를 받아본 것은 478억 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하거나 또 2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다면 잘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28억 6천, 사사오입 한다면 29억 정도가 적립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과소 책정이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개선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예산 중에서 기본경상비쪽으로 각 여비성이 많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절감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실례로 농지전용업무 현지지도 했는데 농지전용을 할 때에 현지를 확인을 해서 현장 중심적인 행정체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현장 지도여비가 계상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역할이 미흡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례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 특판장 상설 전시판매장 부지매입 해서 국고가 1억이고 총 5억 6천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고 사무기기에 보면은 어떤 부서에는 절감이 됐고 어떤 부서에는 절감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과연 단가산정이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절감한 것이 맞는 건지, 안 한 것이 맞는 건지 어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품 해외 상설직판장 설치운영, 미국 LA 2,500만원 해서 증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고려무역의 해외시장 개척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려무역 자체가 먼저 신문에 난 내용대로라면 사과 혼합주스 과다수입 업체로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럼 대기업의 돈벌이에 긍긍하는 그런 업체에 우리 도민의 혈세를 지원해 줘야 될 어떤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개발 목에서 지표보강 개발사업비에 국고가 4억 1,100하고 총 4억 6,300이 증액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같은 것은 감소가 됐고, 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농지개량조합의 사업적 지원으로 특혜를 주는 지원책 아니냐 하는 의혹이 가는데 여
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책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년 동안에 저희들이 적립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27억이냐, 28억이냐 하는 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예산편성 쪽에서 어디다 기준을 뒀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파트에서 감진학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경택지 2지구, 청주시 지금 다시 개발하는 데, 거기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 시외버스 종합터미널이 그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굳이 그 지역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선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중앙에서 지원받은 것을 놓고 보니까 택도 없어서 저희들이 도비를 어쩔 수 없이 들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계산을 해서 5억 6천만원을 부지매입비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5억 6천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를 주고 땅을 사게 될는지는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대략 공시지가로 그 정도가 돼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우선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땅을 사 가지고 내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내년말까지 건물을 지어서 후년도에 저희들이 개장을 할 목표, 그러니까 사업연도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기기 단가가 잘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사무기기 단가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맞추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기기를 여러 대 산다 하면은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대수가 적으면은 이것이 적으면은 이것이 적어지는데, 어쨌든 이것은 도 전체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전체적인 예산으로 묶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들쑥날쑥
이 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A하고 네덜란드 해외농산물개척업무가 김진학 위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일을 하기 때문에 고려무역이라는 특정업체와의 저희들 도하고 관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다만 중앙에서 고려무역하고 계약이 되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 위원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 일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면은 농수산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한 현황에 대해서 농수산부한테 문제없이 우리들이 목표대로 그 일이 잘될 것인가 우려가 된다는 그러한 얘기도 전달을 하고 또 그 예산이 효과를 거두지 않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것을 중앙에다가 건의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난 8일날 어제 그저께가 되겠습니다.
신농정 대토론회가 농수산부에 있어서 전국의 농어민대표자님들을 비롯한 저희들 관리들도 몇 사람 참석을 해서 많은 진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수산부 입장에서 볼 적에는 농지개량조합을 비롯한 모든 조합들이 농수산부의 업무를 맡아서 대리 시행하는 대리시행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든 농업협동조합에서 하든 중앙에서 볼 적에는 국가 전체의 농정에 분야별 업무를 받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볼 적에는 약간 그러한 형평을 잃은 그러한 예산편성으로 보아질 수도 있지만 중앙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중앙차원에서 업무의 방향이 결정돼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커다란 다른 그러한 것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은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지전용 문제에 대해서 지도 이런 문제, 여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살펴서 예산에 잘 편성이 되고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인 제가 다시 한번 김진학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함축성까지 챙겨서 한번 짚어서 앞으로 일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요.
농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이것이 시·군 자본보조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직할로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시·군 자본보조 사업에 219페이지 성장작목종합시범단지육성 1개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문제가 좋은 사업인데, 부형이 농협에 갖다가 내고 지금 보니까, 행정쇄신 차원에서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농협에서 갖다 내고 영수증을 산업계에 갖다줘서 학교에 갖다주고 그것을 다시 면 산업계 갖다줘서 확인해 가지고 이 돈을 찾아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서류 확인함으로써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는 221페이지에 농특산품 해외 상설직판장 설치 운영 2,500만원 이랬는데 그간에 해외 상설직판장으로 나간 액수 누계를 한번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나갔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 도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 특판장이 가경동에 부지를 매입한다고 지정이 된 겁니까?
그랬는데 지금 아직 터미널도 확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현재.
아마 청주시에서 업자들이 안 하니까 부지매입을 해서, 건설해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 모양 같은데, 이것이 지금 된다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4~5년 후에나 개장이 될 텐데 지금 거기다 150평을 도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가경동에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선후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 후를 기다리기 위해서 돈을 1~2천만원도 아니고 5~6억을 갖다가 부지만 사 가지고 또 건물짓고,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영터미널이 그리로 나간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지금 청주시에서는 일을 벌여 놓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막대한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것을 임대 몇푼씩 받기 위해서 청주시 재정이 허락할 것이냐, 그렇다고 도시계획을 재수정할 수도 없고 아마 굉장히 청주시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같이 도에서 따라서 우리가 여기다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런 저기를 한다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또 한 가지 아까 농어촌 특별발전기금관리조례안에 27억이냐, 28억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무 국장님 입장에서 5년 후에 100억인데 한해에 27억씩 되든, 과하든 들하든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주무 국장님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산업위원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그런 발언은 속기록에서라도 빼주셔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이것도 좀 더 거기가 아닌 저쪽에 뭡니까, 농수산 특판장, 거기 어디 부근에다가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경동에다가 그것을 지금 미리 하면 부동산 그쪽에 투기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도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 5년 후에 거기 터미널이 이전이 될까 말까한 예정인데요.
빨라야 3년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 장소를 변경해야 될 거 아닌가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 그러한 투기성 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은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가경 2지구는 전부 다 택지, 그 다음에 공영터미널, 그 다음에 용도별로 전부 다 쪼개 가지고 지금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가지고 그 토지를 분양하는 계획까지 완전히 다 서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떠한 투기를 조장하는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고 그 전부 다가 부지를 분양할 수 있는 계획을 해 놓은 그 한 군데에, 한 블록도 아닙니다.
한 군데에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것이 그러한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저희들이 거기에 공영터미널이 가기 때문에 그 공영터미널을 위해서, 공영터미널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부 분양계획이 되어 있어서 자연적으로 2년 후면 전부 다가 주택지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한 것이지 공영터미널이 거기 가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갖다 구하겠습니다.
지금 유명희 위원께서 투기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하는 질문에 대해서 취소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사과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지금 유명희 위원님께서 가경지구에다가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기 위한 땅을 사는 예산이 조금은 너무 시기가 상조된 예산이 아니냐 하는 우려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취소를 하라든가 이런 답변은 우리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나갈 문제이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명희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고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발언을 하신다니까 우리가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해 주세요.
절대 저는 다른 뜻을 가지고서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됐습니다.
다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도 되는 대로 하시고 우선 우범성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청원군 미호천 주변에 저희들이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를…
도비가 3억5천 10%, 그리고 군비 10% 그리고 융자가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은군 탄부면, 우리 명칭은 탄부 시설원예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내용은 파이프온실 21동을 12,800여 평에 짓습니다.
그리고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장하는 저장고를 200평 한 동을 짓고, 그리고 파이프 온실에는 지하수를 품어 올려서 지하수로다가 온도를 조절하는 이러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하용수 시설 10공을 파는 이런 것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명년도에 완성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농수산부 방침은 매년 도지역에 1개소 내지 2개소씩 계속 성장작물 시범단지를 육성해 나간다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요구는 세 군데를 했습니다마는 농수산부는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북에 지난해에 이어서 1개소밖에 배정이 안 됐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농가가 몇 호나 가담이 되었습니까?
30호로다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몇 년 거치 이렇게 하는 것.
담보를 재산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농협 도지회에 알아 봤더니 신용증권으로 농어촌 분에 대해서는
융자액의 연 5%, 3년 거치 그럼 3년 동안은 0.5%를 내고 1억을 한다고 할 적에는 50만원, 5천만원을 할 적에는 25만원만 내면 보증인 하나만 세우면 무조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부 사업이 전부 행정당국에서 이런 것을 몰라 가지고 농민들에게 가중하게 무슨 뭐 해 가지고 포기시키는 일이 많더란 말이에요.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래 미호천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담보를 뭐로 하느냐 신용증권으로 하는가 여부를 알려주세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0.5%니까 불과 5천만원 자기가 융자한다고 하더라도 15만원, 연에 15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에서는 전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것도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된 후에 지상물이 20년 가까이 반 영구적인 건물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등기가 됩니까? 지금 재산등기가 되나요?
그것은 재산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농수산부에 알아 보니까 등기가 돼서 그것도 후취담보로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유권해석을 해 주세요.
비닐하우스인데 어떻게 등기가 돼요?
지금 오창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상당히 일본을 여러 번 다녀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다녀보고 일본을 전국
을 다녔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 20번 다닌 것으로 아는데, 일본도 지하수로 온도를 조절하는 데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의 지층으로 봐 가지고 100m 파면은 무조건 35℃ 이상 지하수 나온다고 그럽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35℃ 물로 겨울에 우리가 영하 15℃로 내려갔을 때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농촌진흥공사인가 그 수질을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런 지구를 방문을 해 가지고 기술조사도 하고 예산을 약 20억 정도 그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얘기가 1,000m를 파서 온도가 30℃ 이상 올라가서 좋은 물이 나오면 온천으로도 쓰고 나머지는 그것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원예채소를 하는 데 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상당히 좀 불쾌했고 책임성 없는 얘기도 하고 시설자금 중에 20억을 농촌진흥공사에 써 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할 적에 과연 이것이 전천후 농사방법이 되겠느냐, 또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농촌진흥공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되 기술적으로 해 보고 얘기한 것이냐, 아니면 해놓고 과연 농민들이 그런 시설을 막대한 시설을 했을 때 소득과 직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의문스럽고 걱정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대형지하수를 한 공을 파 가지고 사방 1km 안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한다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것은, 여기 보니까 지하수 10공을 판다고 그러는데 10공을 파는 경비는 얼마이며 그 지역에 지하수 온도가 얼마라는 측정도 해 보지도 않고 무분별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지 않으면, 아니면 기술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차라리 이런 지하수 10공을 파는 돈을 가지고 항온항습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어요.
소형으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장미단지라든지 또 오이를 재배하는 저쪽 고흥 쪽에 가봐도 그런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하수를 파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하다, 기술적인 뒷받침이 없어요.
농촌진흥청에서도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뭘 믿고 이것을 하느냐, 어떻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고를 하셔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또 대화를 하시고 지하수를 10공을, 어느 정도 10공을 얘기하는가 몰라도 지표수를 얘기하는 것인지 지하수를 얘기해서 그것으로 온도조절을 분명히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범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번째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문제가 지적해 주신 대로 잘못되어 있지요.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행정쇄신과제로 채택을 해서 가장 간편하고 그리고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여러 군데를 다니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위에다가 올렸습니다.
농수산부에서 검토해 가지고서 확정시켜 주겠다, 상당히 좋은 착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곧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의하신 해외상설, 이런 업무가 도단위에서 어려워서 김진학 위원께서도 염려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해외상설업무, 해외개척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만드는 업무가 도단위로다 하면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중앙에서 예산책정지침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일정한 업체가 맡아서 지금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것들이 지금 저한테 메모를 해서 줬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리면 너무 산만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는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농어촌소득 개발기금에 대해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유명희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문제는 당초에 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의 6%로다가 그 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확히 했다라고 예산부서에서 저한테 와서 써서 설명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6%를 그대로 이행을 했다 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저한테 메모를 해서 주고 갔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깊이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진학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하면서 조금 미흡하게 생각하는 문제, 농지개량조합 특혜문제는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밟아 보겠고 지금 실무자들은 답변을 이렇게 올리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연구검토 해서 어떠한 흠이 없는지를 잘 살펴서 잘해 나가겠다 하는 이러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그 답변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율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 임의대로 돈줘서 파고서 가져와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도 진흥공사에서 꼭 파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농민이나 농촌이 어렵다는 것을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특정기관에 특혜를 주도록 농민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자체가 제가 지금 물었던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특혜의혹 관계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작목 개발이니 시범단지니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농민들이 피부적으로 그것을 고맙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있다 하는 얘기죠.
그 사람들한테 자율권을 줘서 하면 그렇지는 못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소득개발기금 자체도 우리가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에는 특정재원을 제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6%라고 규정하지는 않았거든요.
포괄적인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우리는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고 하면 재원을 뺐어오기 위해서 투쟁을 했어야만이 맞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첫번에 재원을 마련하니까 이번에는 30억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명년에 조금 더 줄이든지 이렇게 했어야만이 옳았는데 거기에서 주는 대로 받았다는 것은 제일 농촌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미온적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해석이 되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문리적으로 저희들이 그대로 해석을 해서 업무를 시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달리 줄이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고 또 저희들도 그런 것을 용납한 것도 아니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김진학 위원님이 지금 문제 제기한 것 그것을 보아서 규정상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의결한 것에 반하지 않도록, 반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다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절대적으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어난다. 또 경지정리사업자금에 국고가 하달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으셨죠? 그것은 다 해결 됐습니까?
경지정리라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심기 전에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봄 마무리라는 사업이.
따라서 이것은 예산집행상에 사실은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기성고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국가 예산 배정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을 분기별로 풀다 보니까 농수산부에서 받아서 단위사업별로 풀다 보니까 경지정리 사업은 지금 이미 지난 5월 30일날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그 일부 예산은 10월달에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형태로다가 집행이 지금까지 돼 왔던 것을 문제성을 인식을 해서 신농정으로 가는 방향에서 이런 거까지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농수산부에서 상당히 방향정립을 하고 있거든요.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해서 가져왔는데, 이런 지침에 과연 됐는가 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카피만 하면 되니까요. 전 위원들에게 1부씩 주세요.
이상입니다.
어떻게 해서 담보를 하는 거냐, 담보를 받아 가지고서 융자를 하는 거냐,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자료, 기타로 나오는 2,550만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건데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실무자들이 얘기하는데 기타가 삭제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득지원지급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진행되고 있는 절차라든지 현재 사업이 내용이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농촌지도소장이 사업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이 받아 가지고 군에서 도에다가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정한 한도금액이기 때문에 도에서 한번 심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이달말까지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확정을 해 가지고 바로 농협에다가 통보를 하면은 7월초에 바로 개인개인들이 융자신청을 해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가서 가을 영농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서 예산이 통과돼야만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앞당길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용증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지침을 내리세요. 농협에서 취급하는 것이 있어요.
왜 우리 군에는 덜 왔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은 미리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도 류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농촌진흥원에서 주도가 돼 가지고 사업 성공성까지 판단을 해서 여기여기는 줘야겠다 하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이것이 우리가 일반 행정가로서는 못 정하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정해지는 대로 저희들이 도지사의 결심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 일 없죠? 미호천 유역.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실무위원회를 조직해서 하도록끔 돼 있는데,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 시행규칙을 만들려면은 이 개발기금 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합의점을 찾아서 규칙을 만들고 그러면은 자금도 어떠한 배정방법이 있을 거고, 추천방법은 어떤 식으로,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은 결국은 관행으로 펼쳐질 소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 규칙을…
실무위원회 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것도 정기적으로 연말이면 보고하도록 돼 있
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안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림수산국 업무 시책추진을 위하여 발전적인 지도편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필요불가결한 소요경비만이 계상되었사오니 본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산서가 명확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왜 누락시켜서 추경에 반영시키게 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7페이지 행정장비 보강 250만원 내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251페이지 산불감시원 급량비 보조가 1,960만 2천원 있는데 산불감시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게 된 사유, 그 다음에 252페이지 야생조수관람장 조성 14억 3,208만 7천원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휴양림 조성이 1개소 되어 있는 이게 1억 9,800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 농산물 유통시설 9,500만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상 제가 그 설명을 듣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페이지를 빨리빨리 대셔 가지고 미처 베끼지 못한 것이 많아요.
답변자료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과장님들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답변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국장님이 답변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을 시에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과장님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없이 우선 제가 파악한 것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승용차교체사유는 기간이 오버돼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 지프차 6인승이 당초 것입니다.
그래서 지프차를 사게 되는데 지프차가 조달청 가격으로 1,43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승용차라는 표현이 잘못돼 가지고 김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
지프차 6인승이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비싸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가건물 소각장 설치는 남부지소 즉 영동에 있는 가축위생 시험소 지소에 거기만이 소각장이 없고, 또 주택가에 가까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묻어야만이 되는 꼭 그런 조건 하에서 소각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공무원 체력단련비하고 연가 보상금을 왜 국가공무원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국에는 20명이, 내무부에 소관되는 국가공무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내려오는데 체력단련비하고 연가 보상만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는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소관 중 잠종장 이전 예정지에 대한 분묘 보상금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이전 예정부지내에 지상물의 소각이 안 끝난 상태에서 조사를 해서 그 후에 지상물이 완전히 소각한 후에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유연분묘가 당초에 40개로 조사했는데 4개가 늘어 가지고 44개가 됐고요.
무연분묘가 당초에 25개밖에 발견이 안 됐는데 나중에 71개가 추가로 발견이 돼서 96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족분을 위한 1,960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시험소 신축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생시험소 1개소를 증설을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본소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지금 광활하고 많고 해서 중부지소에 괴산, 증평소재지 관할을 한 군데 더 맡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산부에 증설요청을 하였던 바 전라북도와 저희들이 금년도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709번지에 사유지, 논 1,800평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건물을 150평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소증설에 따른 총소요액은 3억 7,800만원으로 건물신축비가 2억 300만원 토지매입비가 8,100만원 장비 구입비가 9,4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신축비 2억 300만원 중 당초예산
확보가 1억 1,5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5,700만원 도비가 5,800만원 확보되었고, 부족분은 8,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지방교부세 5천만원을 교부받아서 계상이 되었고 토지매입비 8,100만원은 사유지 1,800평에 대한 지역거래 가격을 평당 45,000원을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으로 매입시는 감정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미계상된 장비구입비 9,400만원은 건물 신축비에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조사료 기계화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의 조성목적은 벌써 2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근래 농촌노동력이 노령화되고 부녀화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기계 구입자금을 지원을 해서 조사료생산의 성력화와 노동력 절감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조성 조건으로는 초지나 사료작물 재배지가 집단화된 2~3개 부락을 10 내지 15개소 사육농가를 회원으로 단지를 구성해서 자체운영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그 기계는 트랙터를 위시해서 한 12개 품목을 기계구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단지당 7천만원인데 기금 30%, 도비 10%, 군비 10% 해서 50%는 보조를 해 주고, 40%는 융자 나머지는 10%로 자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융자금에 대해서는 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이 조사료생산 기계화딘지 조성현황은 ’91년도에 3개소 ’92년도에 7개소 총 10개소를 조성해서 133호가 참여하고 있고, ’92년도에 단지 운영 실적을 보면은 참여 회원의 논갈이나 사료작목 파종작업시비, 짚묶기 등 총 작업 면적 956헥타르를 실시를 해서 10개소의 단지운영 수입금도 5,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단지회원의 작업은 물론 주변 농가의 작업까지 도와줌으로써 농촌노동력 부족해소에 일익을 담당하여 농가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계속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조성계획은 21개소로 청원군 3개소, 보은군 2개소, 진천군 4개소, 괴산군 2개소, 음성군 7개소, 중원군 3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 요구한 5억 5,800만원은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도비부담금 1억 4,700만원과, 30%인 기금보조 4억 4,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지소에서 괴산과 증평을 소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지소를 새로이 신설해 가지고 관리비성 예산을 더 늘려 나갈 수 있는 예산을 조성한다면 그러한 우리 주민들 뜻에 걸맞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거의 주민들 여론이 1차 산업기구가 너무 많다, 줄여서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라는 애기가 돈다면 거기에 걸맞는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중부지소의 설치과정에 대한 타당성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위생시험소의 역할 임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수입축산물이나 또 가축질병의 검색, 축산물검사 이런 기구, 가공공장, 대규모 농장 이런 것이 중원군에는 청주시에 도축장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만 음성하고 이쪽에는 제일축산 한 군데밖에 검사해야 할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괴산 진천 이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농가를 상대로 했을 때 개별호수는 줄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는 늘었고, 농가는 그렇고, 지금 축산물 위생검사나 가공시설이나 이런 문제는 지금 그 구역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본소에서 하던 것이 많아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축위생시험소라는 것은 가축을 증식시키는데 대한 질병검사라든가 이런 일들을, 가공을 해서 고기류에 대한 검사는 식품검사 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숫자가 늘어나가기 때문에 업무량도 증가가 되고 그런 검사업무도 새로 증가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증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7페이지 행정장비보강 2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7페이지 행정장비보강 2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기능사무기입니다. 본체
하고 프린터기를 합해서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자동화계획에 의해서 ’93년도 물품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별도의 예산을 또 행정장비를…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산불감시원 급량비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올 봄에는 엄청난 전국적으로 산불에 대해서 많은 재해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도 본 도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금년에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산불 끄다가 네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이런 기사화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산불감시원을 500명을 썼는데, 일당 19,3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던 중에 그러한 악조건에 부딪쳤을 때 감시원들도 도저히 이거 가지고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산불담당자가 직접 지사님한테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탈되고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이런 실정에서는 도리가 없이 그러면은 빵값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19,3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선 중식 때 하루에 1,500원씩은 계산하자,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가을 것도 있고 우선 시·군에 급량비 서 있는 것을 비상조치라도 해 줘서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예방조치를 해야지 안 되겠다.
이래서 4월 21일부터 쓰고서 우선 그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경에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번에 야생동물관람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92년도 수렵장을 해 가지고 14억 4,200만원의 세입을 올렸는데 이것을 당초부터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같은 값이면 도유림에다가 상설수렵장을 해 보겠다 해서 백운하고 또 한 자리는 저희가 삼관문 도유림이 여건이 좋고 이래서 여기를 해 보려고 강원도에 기이 수렵장 해 놓은 거기도 다녀왔고 각 학계나 전문가한테 구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진단, 검토사항 가서 자문도 받고 했는데 산림청이나 이런 데에서부터도 안 된다는 결론이 뭐냐 하면은, 지금 1개 도시에 수렵장 하는 것도 수렵인구가 많아서 총기사고가 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2개 도시 플러스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4년에 한번 돌아옵니다. 8년에 한번 돌아올 것이.
이렇게 해서 상설수렵장은 도저히 안 되고 다만 저희가 검토한 데, 소동물원 정도는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이것도 경남에서 잘 해 놓고 쓰는 것이 있습니다.
경남으로 각처에 해 놓은 것 보고 이것도 검토하고 학계, 전문인한테 또 자문도 받고, 도에서는 또 3개 시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야생동물을 큰 기술 없이 기르기가 좋고 또 이런 것을 분산해서 3개 시만 해 보자 해서 시에도 나름대로 시장 의견도 들어보고 했어도 도저히 도시계획 이런 것이 문제 때문에 안 되고, 다만 청주시에서는 기이 도시계획상에 소동물 그런 지역이 돼 있고 그것을 지금 기존에 돼 있던 것도,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다소 변동을 해야 된답니다. 이런 데라면은 청주시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이 14억을 가지고서 도저히 소동물을 한다는 것도 어렵다.
이것이 시비가 많이 투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논할 때 총 사업비를 청주시에서 하는 것은 69억 7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14억 3,200만원을 주면 나머지는 시비로 전부 충당을 해서 앞으로 3개년이면 3개년 계획 하에, 이것을 좋은 하나의 작품을 만들겠다. 이래서 청주시를 택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번에 장용산 휴양림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91년에 착공해서 금년도가 마감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휴양림은 1차년도하고 3차년도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 것이 늦었습이다. 산림청이 당초예산에 안 넣으려고, 추경에 8,900만원이 확정이 돼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검토를 한 결과 저희가 도비부담, 군비부담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용산 휴양림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넷째 번에는 보은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이것을 하나 답변드리면은, 저희가 그 동안에 산림조합의 영세성이라는 것은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드립니다마는, 중앙산련계획에 따라서 산림조합도 청사를 매년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나씩이라도 신축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단양, 영동, 옥천은 기이 신축이 돼 있습니다. 이왕 신축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중앙에서 직접.
그래서 보은도 금년에 1억 1,100만원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왕 청사를 지을 때는 조금 청사 아래층 하나를 더 확장을 해 놓으면은 유통센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여기에 금년도에 보은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9,500만원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고, 군비도 9,5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관계는 말이죠. ’92년 5월 추경 때에 반영이 됐었죠? 그래 결정이 됐었죠? 그렇죠?
순환수렵장으로 해 가지고 말입니다.
야생조수관람장 설치로다가 계획을 변경시킨 시기가 언제입니까?
또 산림청에 저희가 세입금도, 조수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서 사업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사업밖에 못한다. 다른 사업은 못하도록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상설수렵장이 됐으면 바로 집행하고 하겠는데 이것을 도저히 해서는 돈만 낭비하지, 되지 않는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수렵장 운영 사용료 수입금이 23억 1,259만 4천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산림관련 기금이 6억 9,377만 8천원이 적립이 됐고, 그 다음에 순환수렵장 운영비가 1억 8,672만 9천원, 그래서 나머지가 14억 3,200만원 남은 것을 현재 조수관람장을 만들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러한 2년 동안에 20~30, 물론 전 도지역이라고 보지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수렵을 하지 못할 시기에 어느 한 구역을 상설수렵장을 만들어 놨을 대에는 이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나오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서류가 다 있는데, 펜스를 쳐놓고 했을 때는 야생조수가,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이 들어간다 하면은 한 데로 모여 가지고 총기사고만 나지, 과연 세입이 뭐가 될 거냐 이렇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큰 면적을 갖다가 거제도도 문제가 있는데 충청북도 한 군데 펜스를 쳐놔야 도저히 안 된다. 오히려 위화감 생기고 총기사고 생기고 총기 사용하는 몇 사람만 혜택을 보지 도저히 안 된다,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만약에 계획을 변경시킬 때에는 최소한도 이 검토라든가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검토나 또 아니면은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최소한도 우리 산업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에라도 논의가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자체가 안 됐다는 자체는 바로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로 보고 상부의 명령을 따르려는 구태의연한 그 자체가 아직까지 잔존돼 있는 상태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왜 하필 조수관람장을 만든다면은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을 가봤을 때에도 각종 관람장이라든가 박람회장은 아주 벽촌에다가 해 가지고 도시민들이 그리로 일부러 구경을 오도록끔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지역에다가 그것을 만들어서 도시 집중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것이 그렇다고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말씀 못드리고 이런 것이 부딪쳤는데, 의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 사업비 가지고 3개 시·군으로 쪼개보려고 하면 곤란한 거 아니냐 그래도 한군데 뭔가 14억이라는 것이 일하다 보면 별것 아니다.
그래서 한군데로 하자 하는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를 우선 하는 것이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무슨 시설하고, 우선은 우리나라로 볼 때 다목적으로 거기다가 해 놔야 낫지, 외떨어져 있을 때 관리면 여러 가지가 아주 곤란한 거 아니냐.
그래서 3개 시의 의견도 들어보니까 시장들이 도시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고 청주시에는 계획이 들어 있으니까 거기다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하느라고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원회도 그 중에 여러 차례 됐는데 그 때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이번 추경에 계상되기 이전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것을 논하신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도 왜냐하면은 12월부터 했지마는 보고를 다 받았으니까 알 테지만, 수차에 저희도 이것이 어떠한 핵이 안 나와 가지고서 별다는 것 가지고 조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보고도 못드리고 그래서 사실 보고 못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부터 저는 조금 이상해서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른 위원
질문도 계시고.
김진학 위원 이해를 하시죠?
우범성 위원 질문하세요.
채소공동육묘장 시설계획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농어촌개발국에서는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할 적에 융자지침에 신용증권을 이용토록 이렇게 지침서에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국에서는 신용증권에 대해서 어떻게 지침서에 내고 있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신용증권 그러면은 신용증권을 이용한다는 것은 자기가 담보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돈으로 증권을 사 가지고 자금을 들여서 또 신용을 많이 쌓아 놓은 사람의 보증을 얻어서 이렇게 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용증권제도 자체를 갖다가 잘못 해석해 가지고 재산이 그만큼 있는 사람만 해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잘 안 하는데 농어촌개발국에서는 다행히도 관계관들이 아주 열심히 싸워서 거의 신용증권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 채소공동육묘장 시설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소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채소 지배면적이 300헥타르 이상 되는 대규모 주산단지 시·군이 먼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가 개발육묘를 농협이나 위탁 영농회사나 영농조합 법인 등에서 각종 채소육묘를 대량 생산 체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전국에 금년에 처음 하는, 4개소가 금년에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데 본 도에 하나가 유치된 것이며, 본도의 사업장의 위치는 우선 청원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총 7억3천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철골 유리온실 1,500평을 비롯해서 부대시설을 갖춰 가지고 육묘장을 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국비가 30%, 도비가 9%, 시·군비가 21%, 융자가 30%, 자담 10%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목적은 농가별로 육묘를 하다 보니까 품질 향상문제 또
는 규격화 문제가 잘 안 돼서 앞으로는 우선 면적이 큰 시·군별로 육묘를, 쉽게 말씀드려서 육묘생산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지금 제가 육묘장에 알아 보니까 채소 흙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국내에서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잘못하면 외국제를 갖다가 청원군에 설치하고 상토까지 팔아먹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할 때 지침서대로 꼭 외제만 쓸 것이냐 국내에서도 지금 개발해서 원예시험장 같은 데 국산 기자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대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300헥타르라고 그러는데 시설채소가 300헥타르라고 그러면 지금 청주, 청원군 빼놓고 어느 군에서 하겠습니까?
사업자금이 나와도 할 데가 없잖아요?
300헥타르가 안 되는데, 그럼 시설장 막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노지채소도 많지 않습니까?
고추라든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고추 기타 많은 것을 그것을 다 300헥타르에다 포함시켜야지 시설한 것으로 300헥타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 나가라고요.
사실상 다른 시·군은 하지 말라는 뜻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완화하고.
그런데 지침서에 여기 도에서 아주 신용증권으로 내리고, 그것을 농협에서 안 해 준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신용이 없는 사람을, 하나도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기 위해서 제도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용 있는 사람들을 빌려 가지고 보증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해 준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신용증권 제도로다가 도에서부터 확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요?
제가 국장님한테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 우수농가 및 단지시상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언젠가도 우리 유영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밀가루를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밀가루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어떤 특정 분채공장에서 분채를 해 가지고 하지만 인천항에 밀가루가 밀이 들어 올 때 상당한 유해농약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신문에 발표된 사실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시도하는 것 중에 저 고흥이라고 하는 데에서 완전 자연식품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회원제로 밀가루를 공급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회원이 되기 위해서 그 좋은 한국산 밀가루를 먹기 위해서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3년 전에 신청을 한 것이 지금까지도 회원이 안 되고 밀가루가 딸린다고 그래요. 주는 것도 1년에 5kg 이상을 못 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충북이 밭이 상당히 많고 또 보리도 심어야 되지만 밀농가를 좀 육성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또 밀농가를 육성해 가지고 그 밀을 수매해서 어떤 특정한 농협이나, 또 특정한 농협이 좋겠죠.
거기에서 밀을 수매해서 분채공장을 하면 국가나 도에서도 적극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밀은 아주 외화를 낭비하는 것 중의 하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독성 농약을 뿌려 가지고 바구미가 안 생기게 해 가지고 그렇게 신문에 떠들고 그런 것을 볼 때 자꾸 식생활이 개선 돼서 빵을 많이 먹고 또 가루를 많이 먹는다고 그러는데 농가소득 측면에서도 그러한 밀농사를 권장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쪽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계속해서, 자꾸 청와대에서도 칼국수를 먹는다고 선전해서 어떤 농민은 왜 대통령이 쌀밥을 먹어야지 가루를 먹느냐고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저도 들었고 칼국수 먹는 것이 엄청이 좋은 얘기냐 이런 얘기도 들었을 때 그것도 맞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가 식생활을 개선을 하려면 빵을 많이 먹고 분식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가루를 생산할 수 있는 밀재배 농가를 권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어떠한 농협에서 지금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에는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좀
권장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건강도 보호해야 되지만 밀농사를 짓는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가,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농사도 상당히 많이 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농사도 같이 겸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도 하고 그런 희망이 보이도록 해야 농민들도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밀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입을 올리고 우리 밀농사를 확대시켜 보자 하는 문제는 밀가루가 싸게 들어오는 외제가 들어오는 이상 이제 코스트 문제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휴경농지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고흥에서 하고 있는 회원제 무공해 밀가루는 그런 시책은 제가 거기에 가서 배워오고 한번 추진해 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설원예 관계가 사업비가 단지가 내려오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 갈 것 같으면 단지 한 들판에 나란히 짓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더란 말이에요.
도 당국하고는 아주 의식의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금년도 큰 사업이 예를 들면 1억짜리 펜트하우스를 4채를 짓는다고 할 적에 6천만원을 그냥 주고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3천만원 융자해서 써라 하느냐는 말이에요. 도에서 한사람도 단지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은 얼마나 홍보가 안 됐느냐는 말이에요.
홍보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침서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담보물을 요구했더란 말이에요.
농촌에 30대, 40대 시설원예하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다 막내둥이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기 앞으로 등기난 것이 1억 5천만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침서도 일선 시·군에 가니까 너무 경직이 돼 가지고 한 들판에 나란히 지어라 우리나라 자연부락 단위로다가 시설원예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는데 1개면 전체가 해도 단지가 안 되는 판인데 한 들판에 나란히 해서 30호, 40호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 내려보낸 문제도 완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 겸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를 봐 주세요. 질의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작년 12월 대비 도유림에서 임목을 매각할 때 한 3배 정도의 고가로 상당히 세입재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망해 볼 때 세계적으로 환경문제하고 해서 절벌정책에 들어간다 이래 가지고 상당한 나무가 지금 고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목을 4월에 매각했는데 상당한 세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 저희가 산림만을 20헥타르 사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그것만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예비비로 넣었지만 앞으로는 임야를 매수하는데 쓸 이런 계획하에 세입 세출을 맞춰 놓기 때문에 재원을 예비비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0일 11시에 제2차 산업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9명)
김인식 정진철 안철호 정광수
유영훈 유명희 우범성 김진학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희
○출석공무원
·농어촌개발국
국 장권순영
농어촌개발과장곽일섭
농산물유통과장박형래
기반 조성 과장이원로
양 정 과 장박기영
·농림수산국장
국 장정태헌
농 산 과 장안태수
축 산 과 장강충구
내수면어업과장이규필
산 림 과 장최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