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3년 6월 11일(금) 오전11시06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2.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는 어제에 이어서 1993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도지사가 제출한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11시08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각 국·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지역경제국장 류병현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희   지역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동향지 발간을 월간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경제 동향지에서 신경제 100일 계획이 지금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경제 100일 계획이 정말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했는데 용역 기관이 어디인지 그간에 용역된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한번도 제대로 설명이 없었습니다.
  여기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충북 경제연구소 출연 기정 5억에 또 5억이 되어 있는데 충북경제연구소에 지금 출연된 기금이 전부 얼마이고 또 도청이나 각 시·군에서 용역된 내용, 각 시·군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경제연구소에서 과거에 제3차 충청북도 종합개발 계획을 의회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들이 취합된 것을 통과해서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기각, 보류 등등 해가지고 개인으로 우송된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의회의 총의로다가 가결되어 보낸 것을 그렇게 해도 되는지 여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융자금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에 45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9페이지, 그 운영계획, 지금까지 자금이 있어도 아주 어려운 기업에서는 담보물건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담보를 어떻게, 신용보험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지 하여튼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이것을 분하해 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지역경제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가능한 것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가능한 것부터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지금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신경제 100일 계획에 대해서는 신경제 건설의 첫 단계로써 정부에서는 신경제 100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시안은 금년 6월 30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경제 건설의 성패가 첫 100일간에 결정된다는 인식 하에 경제,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 정부의 경제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신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 준비 단계로써의 100일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투자진작을 위한 경기활성화 추진 두 번째로 중소기업 내실육성 세 번째로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네 번째로 경제규제 완화로 기업의 자율성 제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획기적 개혁 여섯 번째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필품 가격 관리 철저 일곱 번째로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의식개혁 추진 이렇게 7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신경제 100일 추진계획을 말씀을 올리면 먼저 공공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반기에 약 60% 수준을 발주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 및 치수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41건 이렇게 되어 있고 건축 기타 사업이 6건, 용역사업이 14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음에 중소기업 구조개선으로서 민관합동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해서 지난번에 중국과 베트남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구매확대를 위해서 판로확보 및 안정가동의 생산제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도 해 나가고 또 협조 공문도 나가고 관계기관에 협조의뢰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소개책자도 지금 발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말까지는 발간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의 신용정보 및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대상으로 해서 관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용보증 기금 또는 기술 신용 보증기금 또 코트라 충북무역관과도 협조를 해 나가고 정보자료의 전산화 방안을 강구해서 도의 지역경제 자료를 전산망으로 활용해서 기업의 신용 및 해외시장 정보자료 제공방안도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 운영을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 적극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허가제 등의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역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공자원부에 의견을 제출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있고 직업훈련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의 위탁훈련제한 철폐와 직종간 겸업 허용법 관계도 추진해 나가고 직업훈련 개선을 위한 종합방안을 강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경제활동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소액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바로 도에서, 신용보증이나 또 융자에 대해서, 신용문제, 담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지사 또 시·군 군수명으로 금융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시장·군수의 전용허가 범위확대를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했고 또한 시장군수의 전용 허가범위 확대는 1,500㎡에서 10,000㎡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환경관련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배출시설 허가라든지 관리기준 완화를 환경처에 개선해 나가도록 우리가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 개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생필품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역물가 안정의 총력체제를 구축을 해서 지역물가 안정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 가격 관리에도 저희 도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가격이 안정되도록 그렇게 하고 물가안정 합동단속반도 편성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직자 의식개혁으로서는 신경제 운영원칙에 입각해서 각종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을 개혁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45억 자금은 정부의 시설자금에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전국적으로 1조 3,200억원을 마련해서 그 중에 9천억원을 시설자금으로 4,20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접수된 것이 5월말 현재 상당 건수가 저희 도에 179건을 상담을 했고 신청건수가 4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0일까지 마감된 자료가 저희가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아직 정식으로 저희 도에 통보가 안 왔는데 저희가 확인한 119건의 신청에 한 800여 억이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도의 많은 기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규제완화와 기업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민원처리 일회 방문처리로 해서 민원인이 한번만 오면 가부를 통보를 받도록 민원처리 일회처리 방문제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에 대한 보고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신경제 계획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잘 접수했습니다마는 6월 30일까지 한시이기 때문에 그 이전과 신경제가 발휘된 이후에 신장된 융자건수가 총 몇 건 해서 얼마가 확대되었던가 이런 가시적인 효과, 자료가 되면 하나 해 주세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리고 유통질서 확립문제, 준공사 문제든가, 해외 불량품, 조잡품이 국내에 유입해 가지고 상거래 질서를 깨는 그런 문제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실적 같은 것, 단속실적 같은 이런 것을 문서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렇게 하고 아까 충북경제연구소의 출연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도의 지금 충북경제연구소에 기이 확보된 기금이 지금 27억 2,5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출연금으로서는 26억 7천만원이고 자체확보가 5,50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6억 7천만원의 내역은 충청북도가 16억 5천만원을 출연을 했고, 청주시가 6천만원, 충주시가 3천만원, 보은군이 3천만원, 옥천군이 3천만원, 기타 각 군이 전부 다 3천만원씩이고 충북은행에서 5억을 출연을 해 주셨고, 충북투자금융에서 5,500만원, 청주상공회의소 500만원, 충주상공회의소에서 500만원, 청주공업단지 관리공단에서 500만원, 주식회사 럭키에서 500만원, 청주백화점에서 500만원, 대한건설협회에서 500만원, 새한미디어에서 500만원, 보성주택에서 500만원, 중앙리스에서 500만원, 크라운제과에서 5천만원을 출연해 주셨습니다.
  아까 충북경제연구소에 시·군에서 용역 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자료가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회의 중이라도 충북경제연구소에 연락을 해서 시·군에서 용역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출연 목표액이 성립돼 있을 거 아닙니까? 연구소에.
  얼마까지 하려는지 매년 하는데, 얼마까지 목표가 되느냐, 목표액수가 얼마가 되느냐.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다가 출연 목표액은 안 정해졌습니다. 그렇지마는 다른 도의 경제연구소와 비교를 해서 공식적은 아니고 아직 서류화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다가 상의되기는 한 백억까지는 기금이 마련돼야지 경제연구소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느냐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국토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억의 육성자금의 재원 내역하고 어떻게 어디에다가 할 것이냐 했는데,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1조 3,200억에 포함이 돼서 중앙에 국비의 절감 시설자금과 같이 그것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되는 것은 그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전체 저희가 봤을 때는 몇 백억이 저희 도에 시설자금으로 융자가 될 텐데 그 중에서 45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심사하는 것은 중소기업 진흥공단 내 충북 지역본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방공업기술원, 산업기술 정보원, 우리 충청북도 또 대학교수,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검토가 돼서 기업에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대상 사업과 융자지원액의 범위는 대략적으로다가 자동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평균 7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정보화사업 추진의 경우에는 평균 2억원, 개발기술사업 추진의 경우에는 6억원을, 자동화 정보화사업 추진의 경우엔 평균 9억원, 자동화 개발기술 동시에 추진사업비는 약 13억원,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 동시추진 사업비는 평균 15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기업의 건실도, 성장가능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평가해서 거기에서 선정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담보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업체의 은행 담보관계는 저희 도에서 굉장히 도 자체적으로다가 담보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하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는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라, 지침을 준다든지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체제로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담보가 여기서는 못한다 하지만 공장에 부분적인 기계시설을 할 경우는 기계자체를 후치담보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우범성 위원   기계담보를 시설해 놓고 그것을 담보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런 담보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제도적으로는 도에서는 연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범성 위원   그리고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기관으로다가 집중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담보문제를 시행공단이라든가 은행과의 연계해서 쉽게 하는 후치담보를 한다든가, 고정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못 얻어써요 시골사람들은.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근년도 추경예산의 기본방향이 중앙에서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절감 내지는 삭감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공비, 정보비 이런 것이 50%가 앞으로 12월까지 50%가 절감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절감된다라고 했을 때의 문제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중앙의 지침계획 그것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데 그러면은 군으로 도 나름대로 군에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어떤 지침 같은 것도 하달이 되는 건지, 중앙에서의 그런 지침과 계획에 의한 그 계획과 지방의회의 심의권과의 관계 그런 것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고, 50% 절감했을 때 문제점,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감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은 있습니다마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절약을 해서 또 절약한 것이 다른 데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절약예산이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커다란 어떻게 보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참고 견뎌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서로 참고 나가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중앙지침이 군까지 시달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침이 군까지 시달된 것으로다가 저희 예산부서에서 일괄해서 지침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 경제국에서는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지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지침이 도와 시·군까지 전체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앙지침과 시의회의 심의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우리 도의 경우에는 중앙지침도 수용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내용도 같이 수용이 돼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김진학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진학 위원   262페이지 지역정보비 및 기관운영 판공비가 테크노빌 기획단장의 4개월분의 부족분이라고 20만원씩 해 나와 있는데, 이 신도시 건설기획단이 우리 조례로서 설치가 되도록끔 조례가 제정됐으면은 별도로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지금 이 추경이 되기 전에 기획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단장님하고 기획단에서 쓰는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못하고, 정액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법정경비로다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그것을 기획단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그래서 우선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 지원한 사항을 저희 국에 다시 이것을 그만치를 계상을 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이 4개월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한달치 만입니다. 4월분 한달치.
김진학 위원   4월분 한달치!
  그럼, 이것은 선지급됐다 이말이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렇죠. 기획단에 예산이 안 섰었으니까, 저희 경제국에서 예산 선 것으로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법정경비성이고, 인건비성이니까, 선지급을 하고 추경에 올린 거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자칫하면은 기획단 예산하고 중복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범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용역비가 6천만원 이번에 새로 계상되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김진학 위원   그럼 기정 3천만원하고, 총 9천만원이네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김진학 위원   그럼 충북의회의 ’93년도 운영방침 중에 중점방안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김진학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연구 용역이 현재까지 3천만원을 기이 줘서 연구를 하다가 그거 가지고는 용역비가 모자라겠다. 전체적인 어떤 세밀조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자라겠다 그래서 6천만원을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김진학 위원   그럼 용역처는 지역경제연구소에나 여기다가 줬겠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6천만원이 증액되는데 3천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지 않고, 경제연구소에 저희들이 먼저 18개 과제를 연구하려고 과제 제목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과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산업의 구조의 고도화관계, 지역…
김진학 위원   그 내용은 저희들이 먼저 들어 압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그런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돼 있던 것은 단일과제 하나를 선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3천만원 갖고는 부족되기 때문에 6천만원을 더 추가로 세워서 18개 과제를 연구하고자 세운 겁니다.
김진학 위원   충북의회에서 ’93년도 중점 운영방침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잡고 있었는데 기이 그런 의미에서 용역비까지 예산에 반영을 시켜줬고, 그것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 미온적인 자세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 6천만원을 더 줘서 지금 용역한 추진 상황이랄까? 그것을 자료로 나올 수 있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저희가 그 과제에 대해서 우선 3천만원 계상된 것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은 단일 건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다가 5월달에 기업체 실상을 조사를 했습니다. 경제연구소와 저희 도와.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과제를 18개의 과제를 연구하는데 쓰기 위해서 그래서…
김진학 위원   용역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용역기간은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금년말까지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중점추진안을 뒷받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런데 저희가 금년말까지로 잡고 있는데, 과제가 많고 또 용역기간을 너무 자꾸 독촉을 하는 것은 용역에, 그 용역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기간을 재촉을 하면은 그 내용에 불성실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충분히 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김진학 위원   기간 충분히 주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이 벌써 의회운영방침이나 이것이 1월달에 결정을 해서 했으면은 1월달부터 서둘러서 했었어야지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주민의 뜻을 발하는데 굉장히 미온적이었지 않느냐, 아직까지 주민들의 편의나 숙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책임과 어떤 그런 느낌이 약했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그 다음에 충북경제연구소 출연 5억을 다시 출연했는데, 출연근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저희들이 출연 근거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기금으로서는 인원이 일곱 사람밖에 안 되고 또 과제를 우리가 주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6천만원을 추가해서 9천만원으로 한다고 하지마는 그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다가 다른 용역과 비교할 때에 예산이 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더 주고 인원도 보강을 해서 실질적으로다가 경제연구소가 운영이 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5억을 추가하는 것으로…
김진학 위원   그럼 관련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은 없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법적 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경제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례가 아직 안 돼 있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조례로 하는 것이 성격이 맞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연구소가 도에서 출연을 주로 도나 시·군에서 출연해서 설립은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행정기관이 아니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일단 법인설립에 대해서 조례로다가 그 근거를 마련하느냐 이것은 한번 별도로 연구를 해야 될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우범성 위원   설치조례가 없이 그것
을 했단 말이에요? 설치조례가 있잖아요?
김진학 위원   그것은 아직 조례가 없죠.
○위원장 안철호   국장님! 재단법인이 설립이 됐으면 재단법인 자생력을 갖기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갖도록 해야지 계속해서 도에서 출연을 자꾸 한다면은 그거 아니라도 적립해야 될 돈이 많은데 예를들면 앞으로 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할때에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 시·군이 전부 다 용역을 세울, 아니면 다른 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경제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돈을 딴 데에다 주는 것 보다는 그런쪽으로 해서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계속해서 어떤 도에서 출연해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월급만 받아먹는 그런, 연구를 한다는 것이 지금 뭐를 연구하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래서 지금 연구하는 시·군에서 용역돼 있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 확보된 것 중에서 자체확보가 5,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용역이 되어서 나오는 자금 일부를 기금 출연이 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인데 용역비 갖고 시·군에서 용역비 가지고는 많은 양을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물론 할 수 있겠지마는 굉장히 오래가고 또 경제연구소가 명실상부한 다른 연구소와 같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기금 가지고는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우선은 더 출연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학 위원   출연을 해 주는 것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마는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관계도 9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그것을 어떤 학계나 이런 데에 맡겨도 충분히 용역비로서 충당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되고 또 이렇게 기금을 출연한다는 의미는 기금운영 수익에서 어느 정도 충당하면서 우리 전체적인 충북의 그야말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또 그 외에 우리 민의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헌신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 제공 차원으로 경제연구소를 활성화시키고 기금을 출연해야 된다라면 그 목적에 달성할 수 있게끔 돼야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까지의 충북경제연구소
의 연구한 결과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진 어떤 실적이 없다 이거죠. 저희들이 느끼기에, 의회에서 느끼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조례나 이런 것을 정해서 확실한 명분을 세워서 효과 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야만이 출연한 면도 떳떳하고 이렇게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제연구소가 재단법인이라고 하지마는 어쨌든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정식 건의를 합니다.
우범성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경제연구소 출연금이 자체 한 5,000만원 내고 도에서 낸 것이 대부분인데 26억원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자로다가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용역이라고 이렇게 빌미로 삼아 가지고 그 일부를 용역의 목표에 쓰지 않고 운영비에 쓰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질문 같아요. 국장님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충청북도의 활성화 대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었으면 연구용역이지 그 일부를 운영비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용역을 쓰다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우범성 위원   연구진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그러니까 아까 내역을 밝혀 달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충북연구소의 각 시·군에서도 할 것이란 말이에요. 출연을 했으니까… 그러면 전부 용역 내용이 얼마예요.
  그런데 하나는 가시적인 연구 발표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김진학 위원   연구소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연구소에 대한 인사권은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이사장이 누구예요. 지사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아닙니다.
우범성 위원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김진학 위원   이사장이 누구예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이사가 구성이 돼서 이사장으로 됐는데 청주상공회의소회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좌우간 재단법인이든 무슨 법인이든지 지역경제국의 경제과에서 전담을 지시·감독할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말이죠. 연구용역준 것도 흐지부지해 나간다면 이거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연구진이 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연구진이 되기는 기금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구진을 제대로 갖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이 봐서 기금출연을 더 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서 우리 민을 위한 그런 연구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약한 점과 또 경제연구소에 대한 하나의 경비충당적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쭤본 것이지 그것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을 부려먹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돈을 준 만큼 그런 것이 없으면은 거기다 돈만 줘서 그 사람들 가만히 책상이나 지키고 앉아 가지고 우리가 경비 충당하는 이 도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의미에서 여쭈어본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사업에 2,000만원 1,500만원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어디인지?
김진학 위원   269p… 중소기업 진흥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사업한 것이 있죠. 2,000만원, 1,500만원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할 계획이고. 또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이 8,600만원 있죠? 이것이 우리가 기금이 모자라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출연을 받아서 거기에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금융기관별 내역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자료를 서면으로 자료로 해서 일부씩 나누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가 꼭 그렇게 해 줘야 되는가, 그것이 자칫하면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 인상이 짙다 하는 얘기죠.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명분을 세워서 금융기관의 이권을 챙겨주는 행태로 오히려 변화가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방법을 검토해 볼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금융기관별 내역을 밝혀주시고 타당성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유치 사무소 운영관계는
이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현재사업소가 폐지되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김진학 위원   그럼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폐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예를 들어서 보고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12월말까지를 보고 편성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질문을 제가 우선 269p에 나와 있는 민간의 위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 구조개선 해외시장은 상반기에 중국과 베트남 기업체와 같이…
김진학 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충북무역관 무역협회.
김진학 위원   무역협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무역협회, 무역관이 충북관하고 같이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민간인들과 같이 업체들을 데리고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0만원 상반기에 같이 계획된 것이고, 일본의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는 그 경비를 거기도 충북무역 협회 충북관에서 동경에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충북의 경우에도 충북의 우수상품을 동경에 가서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전체가 1,5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임대료하고 홍보…
김진학 위원   그러면 무역협의회의 지원…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렇습니다. 무역협의회의 지원금입니다.
  지원금도 아니고 우리 사업하는데 소요경비입니다.
김진학 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렇게 하고 이차 보전금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진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렇게 하고 또… 충북공업단지 공장유치 사업소 그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기본방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에 의해서 절감한 내용이고 공업유치 사무소가 폐지되었을 때는 다시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민간 위탁사업에 당초에 2,300만원 계상되어 있었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당초에요?
  당초에 2,000만원입니다.
김진학 위원   2,400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2,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상반기입니다.
김진학 위원   이것은 하반기이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것은 이번 추경에 들은 것이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김진학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다 계상할 수 있는 예산이 된 것이 아닙니까?
○상정과장 박희율   이것은 본예산에는 2,000만원 저희들이 1회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앙에서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해외에 자주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결국은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해외의 어떤 연수나 그런 식이 되겠네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연수는 아니고 시장 개척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효과가 많았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김진학 위원   그리고 신도시건설기획단이 운영이 되어 가지고 충북을 달리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그 용역비 276p 실시용역설계 용역비 이것이 본예산에 굉장히 절감이 되었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것은 단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건설기획단장 석상태   당초에 29억 얼마를 반영을 했던 것인데요. 그 중에서 15억만 인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감이 됐죠. 당초예산에요.
김진학 위원   지금 여기 15억은 무슨 얘기입니까? 절감은…
○건설기획단장 석상태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당초예산에 15억이 됐는데…
○건설기획단장 석상태   거기에서 이번에 예산절감에 의해서 1억 5천, 20%가 감이 돼서 과목 경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기획단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죠.
김진학 위원   기획단으로 넘어가서 한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에요.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 초과징수금 적립액이 6억 3,600씩 되는데 이것은 현재 적립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우선 적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적립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그 계상되었던 것보다 그 과징금 징수된 것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을 우선은 적립을 해 놓고 나중에 교통사고를 줄이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선 적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적립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사고를 줄이고 이렇게 교통사고 표시판이라든가 또 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회 때 추경 때 실질적인 사업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적립을 하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적립을 목적으로 한 것은 그게 저희들이 이번에도 돼 있고 또 기왕에 예산이 서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추진하고 나면서 추후에 또 저희들이 더 지원할 사항은 그런 지원 예산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 특수지역 개발 있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김진학 위원   여기에 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국비, 지방비 그런말씀입니까?
김진학 위원   예, 면종합회관 건립하고 광산지역 개발사업, 철도연변 정비사업.
○상정과장 박희율   여기 광산 지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가 50%로 되어 있고.
김진학 위원   교부세가 50%요?
○상정과장 박희율   그래서 50%고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도비 25%.
○상정과장 박희율   군비 25%.
김진학 위원   우리 도비 25%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상정과장 박희율   교부세도 내려와서 그러니까 75%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는 것이죠.
김진학 위원   이거 면복지회관 건립 현재 실태에 있죠? 건립실태…
○상정과장 박희율   실태에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신 것이니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고 예산낭비성이 짙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검토, 또 그런 것을 서면으로다가 말이죠. 제출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은 예산이 이번 추경에 대한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의견의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제가 이것을 지금 봤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검토하셨으니까…
김진학 위원   검토의견서의 3p를 보면 말이죠.
  행정장비예산 현황에 보면 말이죠. 물론 이것이 본 추경예산서에 반영된 내역들인데 모사전송기에 25만원 됐는데 이것이 농어촌개발국에 보니까 250만원 단가에 50만원을 절감을 시켰더라고요. 농어촌개발국에 보니까.
  그 다음에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도 160만원 단가로 되어 있는데 농림수산국에는 개당 60만원을 절감을 시켰고 또 농어촌개발국에 보면은 218,000원을 절감시켰고 이번 지역경제국에는 400,000원을 절감을 시켰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테크노빌에서 다기능사무기 같은 경우에는 4대에 48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다기능사무기에 90만원 단가로 잡았을 때 4대로 봤을 때는 36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480만원으로 전혀 정부의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반되는 이러한 계상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느낌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제가 생각을 할 때 다기능사무기라든지 모사전송기라든지 프린터기 이런 것이 기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회사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고 저희들이 여기에 얼마다 딱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가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대개 실무자들이 회사별로 알아서 그 가격을 알아보고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하는 예산부서에서 부서간에 정리를 해 주는데 우리가 농어촌개발국이나 예산을 세울 때 또 기획단이나 이런데에 총괄표를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뭐는 얼만큼씩 세우자 이렇게 저희들이 못하고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다기능사무기기 뭐 이런 것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회사별로다가 또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예산 세울 때에 어느 회사에 알아보고 세우느냐. 그것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죠. 물품구입은 일괄적으로 대개가 회계과나 이런 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런데 규격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각 실·국별로 구입하는 기종이 실·국에서 실질적으로 구매계약을 하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런데 대개 실무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기종의 무슨 형을 사달라. 그렇게 요구 부서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도에 구입하는 다기능사무기는 뭐…
김진학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기관별로 어떤 국장님들이나 또 과장님께서 회의를 해서 서로의 조화를 이루는 이런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이러한 의사형통이 되어서 일관성 있게 시행이 되지 못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심의할 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낳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의자체는 뭐를 했든, 어떤 내용이었던 것이었느냐 이런 것까지 질문을 안 가질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행정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통일된 무엇인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기종의 차이점이라든지 내용을 명기해서 그런 의혹을 풀어 줄 수 있는 것이 됐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기종을 뭐 국장회의에서 어느 기종을 선정했다 어느 회사의 것을 선정했다 하면 특정 업체 것 또 부서별로 쓰는 사람에 따라서 대개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국장회의에서 어느 기종 어떤 것은 어느 기종으로 선정했다 그렇게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경제연구소에 뭐 좀 질문 잠깐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경제연구소는 우리 도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역의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들을 수 있는 기회나, 직원이 또 지금 기이 했거나 하고 있는, 연구한 구상 같은 것을 주민들을 초청해다가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저희 연구소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연구소에 직원이 일곱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여론수렴을 한다거나 연구구상을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고 연구구상에 대해서는 세미나 같은 것을 할 때에 거기에서 발표를 해 나오고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각종 우리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거기의 연구소의 연구원이 자기가 평소에 느꼈던 것 또 연구했던 사항들을 그런 여러 가지 경위를 통해서 발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기관이 직원 일곱 사람인데 여론을 수렴하고 발표를 하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또 연구기관이라는 것이 실상을, 연구과정에 따라 현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있고 또 자체적, 내부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어떻다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재원 위원   연구한 내용을 자주는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지역에서 사례비를 주고서라도 그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또 아니면 연구한 것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것은 저희 연구기관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원들이 각 군을 많이 다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제천에 있을 때에도 보면 연구원들이 제천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게느냐 많이, 여러 번 왔었어요.
  저도 거기에서 많은 의견을 얘기를 해 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원들이 작년도에도 각 군을 다니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충북개발에 대한 세미나라고 할까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론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발표관계는 연구를 의뢰한 기관에 따라서 그것이 외부에 발표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발표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구소 자의적으로 발표를 하고 안하고, 또 사회적으로 연구를 발표함으로써 필요없이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표되는 것은 별도로다가 연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범성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연구소에 직원은, 사무처의 직원은 연구위원을 보좌하는 조사기능을 갖더라도 그 양반이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곱명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연구요원은 위탁될 것 아닙니까?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가만히 보면 연구원들이 어떤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모 국에서 제천지방에 다가 뭐를 사업을 한다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청주 지방으로 바꿔졌어요.
  바꿔진 배경을 물어 보니까 연구위원들이 다른 데는 부적하다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그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미리 신문에 나오고 이런 것을 봐서 연구위원의 연구가 과연 공정성이 있느냐 여부, 돈을 이렇게 막대하게 주면서까지 또 연구위원이 어떤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 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까지도 마음대로 뒤집는 연구내용 이것 문제다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연구소를 관장하는 지역경제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연구비나 출연금 줄 필요가 없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강력한 거기에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것이 운수연수원 문제인데 과징금 적립된 것이 거개 100%가 징수교부금 주고 나머지 가지고 운수연수원의 종사원 교육을 시키는데 금년에 시킨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많이 시킵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고 11,00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운수연수원의 교육보다는 자체의 운수업체에서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많은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과징금 예산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제가 생각할 때 과징금을 쓰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지금 우리 도가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통사고의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교통부의 지침이나 법상에 의해서 시키는 것이지 그런 다른 뜻이 있어서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범성 위원   자체 회사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런데 자체에서 교육을 하라고 그러면…
우범성 위원   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은!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자체교육도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자체교육을 시키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시키느냐 형식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운수연수원에서 교육시키는 것과 내용이 다르고 또 자체적으로 회사가, 여러 가지 회사가 바쁘기 때문에 교육이 형식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종사원을 바쁜 사람을 빼서 교육원에서 시키는 것하고 자체에서 교육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바쁜 것이에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글쎄요. 그런데 바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교육을 안 시키는 것이 좋을는지 사내에만 맡겨야만 좋을는지 운수연수원에서 일괄해서 해야 좋을는지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일부 여론은 운수연수원 교육의 무용론이 나옵니다.
  바쁜 사람들을 데려다가 말이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언제든지 오라가라 하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회사자체에는 손해일 수가 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일정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범성 위원   자체교육을 싫어하는 운수종사원들이 굳이 가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뭔가 예산에 연계가 되어 있다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필요없는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런데 교육을 전부다 본인이 좋다고 그래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고 법상에 여러 가지 위해를 가한다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피교육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여러 방면으로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강제규정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렇습니다. 업체에 대한…
우범성 위원   아니 강제규정은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운수 자체교육도 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자체교육도 하고 또 집합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우리가 심의하게
되는 것은 이번에 ’93년도 추가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대상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것이나 답변하시는 것이나 그 부분을 좀 유의하셔 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답변 내용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오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찬을 드신 다음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님 위원들이 질문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 보려고 하는데 언젠가 우리 의원 중에서 단양에 어떤 발전에 관계된 모임이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연구소에다가 와서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을 한다고 약속을 하다가 의원과 사람들은 다 모였는데 아마 안 오신 모양이에요.
  연구소에서! 그래 가지고 의원 몇 명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도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면 지역에다 대표성을 가지고 도에 올라와서 지역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또 책임지고 그런 것을 주도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좀 알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단양에 시멘트공장이 무허가로 건축을 했을 때 단양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도 있고 또 단양이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관광명소로 발전하려면 그런 공해업소가 증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뜻에서 아마 의원이 그것을 얘기했던 모양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들어보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멘트 회사에서 무허가 관계 그것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단양의 도의원님들께서 단양 발전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해서 같이 모이기로 하셨었는데, 연구소에서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굉장히 난처하게 되셨었다 하는 얘기는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한번 제가 알아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연구소에도 지시를 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어쨌든 아무리 도에서 출연금을 내고 어떤 단체에서 출연금을 낸 단체라고는 하지만 뭔가는 좀 신빙성이 있고 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소집하고 이렇게 한 것을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지경에 이르렇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애야 되겠지마는, 물론 도의회에서 그분들을 모셔놓고 가부를 따질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고, 지역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에서 돈을 출연을 하고 아무 구속력이라고 하면 뭣 하지만, 관여할 사항도 아닌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출연금을 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 의원들이 상당히 아주 의아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겠고, 아무리 대학교수 연구하는 사람들이 프라이버시가 있고 고집이 있다고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마는 충청북도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 충북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의원이 말이에요 부탁을 해서 자기들이 한다고 해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경솔히 한다면 무엇 때문에 출연을 하고 무슨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학 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당시의 내용은 도담삼봉 개발에 대한 관광개발에 대한 연구내용을 청취하려는 내용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참사유로 보면은, 얘기를 들어 보면은 개발계획이 발표화 되면서, 공표화 되면서 오히려 투기성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다. 그래서 불참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그 자체가, 비공개라는 그 자체가 투기에 이용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도담삼봉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다라면 도담삼봉 근처에 있는 그 개발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발계획을 미리 공개화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지해서 개발에 대한 이득을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투기의혹이 있다라는 명분으로 해서 비공개화 돼서 오히려 그것이 투기목적으로 하는 업자에게 비밀이 누설이 돼 가지고 투기화 되는 이것이 현실까지 우리가 보아온 사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관광개발 업무를 맞고 계신 분이라든가 또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충북 경제를 지역민에게 쥐어준다는 의미에서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어떠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있을 때는 그 지역민에게 확실하게 공개화 돼서 그것을 그분들이 소지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로 탈바꿈 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음 질의 있습니까? 예, 김 위원 하시죠.
김인식 위원   오전에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가 오전 중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교통안전표시판 278페이지에 시·군 자본보조 사업비 해 놓고 253만 7천원이 돼 있는데 여기 13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하고 관련된 얘기가 돼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합니다마는 지금 유통을 대단위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이류면에 저기가 있는데, 앞으로 7월달에 준공이 돼서 8월달부터 그것이 가동이 됐을 경우에 상당히 대형차가 다니고 이러는데 내가 1차적으로 군에 군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군 당국에서는 경찰서로 미루고, 서로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만약에 그 13개소라고 나타낸 것보다 과연 거기에 추가돼서 어느 것이 더 설치하는 것이 급하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변동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죄송합니다.
  13개소로 나타나 있는 것은 이번 사업 내용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먼저 교통안전시설로다가 예산이 섰었습니다.
  기정예산에 7억 5,100만원이 섰었는데 그 후에 또 경찰계통에서 다시 교통사고를 더 줄이기 위해서 추가로 조사를 했습니다. 현실을! 경찰관서를 통해서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서 여러 장소가 나왔습니다.
  나온 것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이 기왕에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추가로 소요될 재원을 253만원을 세우고 13개소에 대해서 그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하시는 장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확실하게 모르고 여기에 13개소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이것은 뽑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원군의 거기하고 중복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도 모르겠고 자료도 13개소 명칭이 어디어디인지, 자료는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다가 이따가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우범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안철호   예.
우범성 위원   지금 일선 시·군의 상황을 알아보니까 도에서 시·군 자본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설계를 누가 합니까? 예산을 설정하고 설계는 누가 해요.
  어떤 사업이라도, 한다면 설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를 누가 합니까? 경찰청에서 하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경찰청의 교통안전 관리공단 거기도 통해서 하고 또…
우범성 위원   그래서 예산은 시·군의 군수가 관장을 하고 있고, 설계는 경찰청에서 한단 말이에요?
  만일 이것이 민원발생이 됐을 적에 고장이 나든가 할 것 같으면 경찰청에서 하면 시·군에다가 예산당국이니까, 시·군에다가 미루고 서로 이렇게 떠넘겨 가지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쇄신 차원에서 제가 건의문을 한번 냈습니다. 치워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독도 해야 되는데, 설계도 감독해야 되는데 설계 감독은 아무도 모르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일선의 시·군에서.
  종합 교통행정을 다루는 도에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쇄신 차원에서 건의한 것하고 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이것이 금년만이 아니고 계속 돼서 내려왔고 그런 것인데 지난번에, 제가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도로의 관리청이 지금은 안전시설하는 것도, 자치단체로 완전히 다 넘어왔습니다. 지방도의 경우에는.
  국도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관리하지마는 지방도의 경우에는 도, 시·군도의 경우에는 군·시에서 관리하도록 넘어왔기 때문에 군이나 시 또 도에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또 교통체계라든가 다른 연계적인 체계, 시설만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에 교통은 다른 신호체제하고 연관이 있고 또 거기 기술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그것을 경찰계통에서 시공 감리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시·군으로다가, 지금 경찰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무자에게서.
  그것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군으로 완전히 저것이 넘어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호등 조작관계라든지 또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경찰업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해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하고 경찰청하고도 수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 또 법상으로 관리청으로 돼 있는 데에서 관리가 되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우범성 위원   원칙적으로 관리를 맡았으면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 하면은 위임조례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임조례 없이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네가 맡아, 내가 맡아 하면 말이 안 되니까 분명한 선을 딱 그어서 일반 도민들이 애로 사항이 있으면 경찰청이라든지, 군이라든지 분명히 해야지 조례 없이 왔다갔다, 서로 떠맡기는 이런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빨리 교통정리를 도에서 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추가 보충질문할 것은 법규위반차량 적립금 말이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말로다가 적립은 한시적으로다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가 되어 있죠? 적립조례.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적립조례요?
우범성 위원   예, 끝났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다 10년이니까 ’91년 말로다 끝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우병수   끝난 것이 아니죠.
우범성 위원   아니지! 조례를 보세요.
  몇 년도까지 적립한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이 조례가 한시적인 조례는 아닙니다.
우범성 위원   조례가 아주 끝났죠? 문서상으로다가.
  그러면은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지.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아니죠.
  여기에 끝난 조례는 충청북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설립 운영기금 적립조례가 끝났습니다.
우범성 위원   예, 끝났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런데 여기에 조례에 저기에는 충청북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부과징수된 그런 저기입니다.
우범성 위원   부과징수는 됐는데 부과징수는 범칙금을 안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적립, 이것을 일반회계에다가 편입시켜서 시행을 해야지 왜 적립을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마음대로 쓰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예요. 적립은 끝났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일반회계에다 올려 가지고 계상을 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승인 받고.
  그런데 왜 적립을 하느냐, 적립한 것은 의회에서 관여할 수 없는 거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충청북도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금의 적립 및 관리, 도지사는 과징금 징수액중 당해연도 과징금 운영계획에 계상된 소요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립하는 것이 끝났다고는 볼 수가 없고, 아까 조례 작년 7월 3일날 조례 제1992호로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3항에 의해서 나온 것을 보면 「적립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그러니까 제가 고대 말씀드린, 그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 운수사업체 종사원교육시설설립 운영기금 적립조례에 의한 적립기금은 그것은 끝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 지금 말씀드린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기금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기금 명칭이.
  그러니까 조례기금이 적립금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해석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적립조례에 의해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 과징금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적립 안 하고, 적립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입해서 마음대로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적립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립에는 타당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러니까 여기 적립을 할 수 있도록 9조에…
우범성 위원   할 수는 있으나, 일차적으로 먼저 운수사업법 조례에 의해서 운수사업에 보내는 것은 적립이 끝났단 말이에요. ’91년도에.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여기에 다시 제가 조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9조에 「도지사는 과징금 징수액중 당해연도의 과징금 운영계획에 계산된 소요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되어 있는 6억 금액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에 소요된 것 이외에, 예산에 계상된 것 이외에 추가된 금액이기 때문에 적립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범성 위원   그럼 운수연수원의 설립과정에서 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것은 끝났다, 그런 얘기죠? 더 지원할 필요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 조례에 의해서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설립 운영기금 적립조례에 의한 기금은…
우범성 위원   끝났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조례로 편입된다고 돼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 조례를 우리가 다룬 적이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우병수   작년 7월 3일…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이 조례 부칙 3항에 보면은 「이 조례 기금으로 본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다룬 적이 없는데, 알았어요.
○위원장 안철호   다른 것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평소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안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도 제1회 농촌진흥사업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미 지난해 조례를 의결해 주신 농어촌소득 개발기금은 27억원으로 계상되어서 이달 말이면은 보고자가 승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억 정도만 받아와라 하는 도의 공문을 받고서 농가 신청을 해 보니까 한 13억 정도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농민들이 앞으로 U.R대응을 위한 새로운 기술농업, 또는 시설농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한 게 아니냐 정말 시의에 맞는 이와 같은 기금을 조성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이 현재 사무실이 원래 노후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보일러라든지 상수도 수리가 일부 있고 또 이미 말씀드린 80년사에서 부족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옥천시설 포도 시험장, 또 금년에 기공을 하게 된 마늘 시험장에 대해서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요구를 한 바가 있고 특히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기술 농업을 선도할 정말로 전업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체계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지사님에게 말씀 드려 가지고 충북대학에 1년 과정으로 해 가지고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을 서리를 하려고 지사님 결심을 맡아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대로 대학하고 해 가지고 50명을 1년 동안 장기연수를 시켜서 이네들이 정말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자기 영농은 물론이지마는 앞으로 차원 높은 지도자를 육성하려고 계획을 해서 수립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시험국장이 과별, 또는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안철호   예.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세부적인 것은 시험국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시험국장 홍유기   농촌진흥원 시험국장 홍유기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서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농민의 편에 서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희   농촌진흥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예, 김진학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우선 예산절감된 내용을 보면은 무슨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내려진 예산절감 준칙이 어떻게 내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을 요구해서, 필요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 반영시켜 준 사례는 그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잘 좀 추진해 달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절감이 돼서 본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인지 굉장히 의혹이 많이 갑니다.
  그 예로 보면은 농촌진흥시험 연구보고서 유인해서 3백38만4천원 중에서 2백 28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러면 약 한 백 1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것이 다 되는 것인지…
  또 농업경영조사 설문 우편요금 80만원 중에서 7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10만원 가지고 제대로 그 목적이 다 되는 것인지, 또 연구조사 설문 통화료 50만원 중에서 30만원을 삭감시켜서 20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당초의 목적이 어떠한 뜻에서 예산이 요구가 됐으며 또 이렇게 과감하게 삭감하게 된 동기와 목적 달성에 대한 의혹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삭감된 내용의 거의가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문위원의 연구, 검토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무장비 예산 현황을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심의한 농어촌개발
국에서부터 지역경제국까지 보면은 사무행정장비에 대해서 다기능 사무기라든가 프린트기라든가 단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60만원서부터 10만원까지의 절감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에는 하나도 절감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편성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추경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예산을 심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심의하는 의의가 어디 있는 것이냐 이 자체가 저희가 회의가 깊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단양 마늘시험장이라든가 또 옥천 시험포도장 관계에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만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반영시킨 것은 오히려 단가나 이런 데에 높이 평가되어서 삭감될 우려 때문에 고의적으로 나누어서 계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충분히 이런 시험대라든가 고액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은 당초에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을 사업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누락시키고 추경에 반영시키게 된 저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제 활성화 공동 연구비로 해서 각 부서별로 천3백에서 천만원씩 나누어서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작 시험이니 이것은 천2백 60만원 규정 되어 있는 것에서 천만원씩이나 삭감을 시켜서 본연의 목적을 그래도 달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럼에도 다시 또 공동 연구비로 해서 이렇게 다시 세운 의의는 어디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차이점과 목적 달성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입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흥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시험연구비 삭감으로 연속성이 상당히 결여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5억 4천만원이 증액시켰다고는 하나 거의가 다 마늘과 포도시험장 설치비용 증가분이지 본 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시험과 또 지도 부분이라든가 이
런 데에는 전액 삭감시키고, 오히려 진흥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예산편성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농약 잔류 시험비용이라든가 뭐 분석 유지비라든가 저기에는 오히려 삭감이 됐는데 농약잔류분석 보조원 인건비 같은 것은 말이죠. 새로 책정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큰 모순이, 하나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큰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늘 정부차원에서도 소득작물의,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한 품목, 저기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진흥원 자체에서도 사실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예산상으로 볼 것 같으면 너무 결여되어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간사, 안철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학   우선 원장님 답변 듣고서 다른 위원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준비기간이 필요하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험국장 홍유기   시험국장 홍유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편리한 대로 각 국장님 내지 원장님께서 답변이 용이한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험국장 홍유기   먼저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 절감 후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추가경정이 지금 편성이 안된 것으로 보셔서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목조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고 총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절감의 지침이 내려오기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서는 총괄적으로 해서 몇%씩 아주 일정비율을 정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농촌진흥원에 50억 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으면은 50억의 몇%를 절감을 해라. 그런데 절감하는 예산 과목은 뭐뭐이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러한 예산이 있어야 최소한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설계도 만들고 계획서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간에 와서 이렇게 절감하게 되니까 부득이 사업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끼리 심사숙고를 해서 물건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살 것을 6개를 살 수 있는 재료비라든지 또 기계, 기구를 살 적에 100만원짜리를 절감을 해서 80만원에 산다든지 이러한 가능한 절감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실행예산이라고 할까 이것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아니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일률적인 삭감지시에 의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예산절감 준칙이라고 할까요. 그 지침 내려온 것을 우리가 유인을 해서 1부씩 주시죠. 그 지침 내려온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끔 한 그 상태는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달성을 충분히 할 수 있겠금 층격적 요소로다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것을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임의적으로 변경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것은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움직이는데 의회에서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검토해서 예산을 해 주었으면 그것을 고수를 시켜야지, 물론 관·정보비나 이런 데에서 절감을 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이해 못할 삭감 내역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그 외에 차라리 삭감만 시켜서 요목만 바뀌어서 다시 또 편성을 의심을 하게 되고 말이죠. 이런 구석이 굉장히 많이 있다, 실례로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 농업경영 시험재료 그래서 5백만원 예산된 것에서 4백 32만8천원을 절감시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죽 추진을 한 것에서 추진한 것만 놔두고 안 한 것은 싹 삭감을 시켜서 그 사업을 포기한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당연히 이것은 꼭 우리가 하기로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하니까 고수를 시켜야 한다, 이것은 삭감을 시키지 말고
밀고 나갔어야 되죠.
  이렇게 삭감시켜 가지고 과연 이 진흥원에 대한 기능, 의무 이것이 과연 농민들에게 그 뜻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또 현재 마늘 시험장이라든가 포도 시험장의 이 확대 예산 관계를 보면은 오히려 기구확장에 대해서 눈이 밝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말이죠. 굉장히 주민의 뜻과 상반되는 이러한 구성을 안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여하튼 연말 행정감사 때 다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여기에 주어진 사업목적과 실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챙겨볼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절감 준칙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지역민들의 요구충족을 시켜주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의미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러한 것이 물론 다 잘되라고, 물론 농촌진흥원은 농민과 항시 같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참 소신껏 하리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하지마는 여기 보면은 진흥원이 원래 이전계획이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또 배관이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이 다시 또 투자가 된다 이것이 낭비성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차라리 빨리 그 이전 계획을 확정시켜서 빨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이죠.
  과장님의 요목별 설명은 안 들어도 저희들은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고 다음 답변을 하세요.
○시험국장 홍유기   김인식 위원님 질문은 카피를 떠서 별도로…
○위원장대리 김진학   아니 그것보다도 공동연구비 나누어 준 거요.
○시험국장 홍유기   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관련 공동연구는 작물시험 분야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작물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벼, 전작물 특용작물 이것에 대한 공동연구 과제로서 충북대학교의 권언달 교수와 또 손석용 교수, 허은 교수, 김선규 교수 이 네 분의 교수와 공동연구를 하는 4과제를 설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현장 애로 중심의 연구과제를 확대해서 추진을 하라 하는 허 장관님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현장중심의 문제점 발굴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면서 대학교수 또 산업계의 인사들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구를 되도록 현장 중심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작물과 소관으로서는 4개 항목을 설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는 2개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시설 재배단지 경영구조 개선이라든지 지황운영 품종 선발을 위한 적지 검정, 시비 방법 및 낙수 시기에 따른 미지대에 미치는 영향 시험이라든지 식용 고구마 안전 재배 기술 개선에 관한 연구 이 4개 항목을 설정을 해 가지고 현지 중심으로 해서 시험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경제작물 분야로서 주로 원예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원예분야로서는 바이오 세라믹에 대한 농업쪽 이용연구라든지 충열 태양에너지의 시설재배 이용연구기술 포도 도입품종의 선발을 위한 조기 진단방법 연구라든지 이런 과제를 설정해 가지고 추진코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식물환경 연구로서는 포도 뿌리혹병 발생 생태 및 방지에 관한 연구라든지  GIS에 의한 적지 적작목 선정작목의 적정성 판단 검토연구라든지 이런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코자 예산을 요구해서 책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연구를 확대하라고 하는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다음 마늘시험장과 포도시험장에 대한 예산이 추가 계상되게 된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시험국장 홍유기   네, 그것은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설계변경을 해야되고 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자꾸 추가되는 상황이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 힘이 역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확보를 하기에는 상당히, 저희들 힘으로서는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꺼번에 계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옥천포도 시험장 토지매입 3,500만원 다시 계상된 것 있죠. 당시에 면적이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된 것입니까?
○시험국장 홍유기   그것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이 됐느냐 하면 저희 포장 가장자리는 가장자리입니다마는 거기에 옛날에 국도가 있었습니다.
  농로지만 국유지 도로가 있었는데 이것을 경계측량을 하면서 그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을 옥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내무부 소관이되겠습니다마는 폐도신청을 해서 그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도신청한 김에 기왕이면 폐도가 된 것을 저희들 포장내에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통관료 5천 5백만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국장 홍유기   저희들 애로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농촌진흥청 산하의 연구기관은 연구기관으로서 재무부의 리스트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농촌진흥원은 연구기관으로서 재무부에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시험연구 기자재를 구입할 때 연구기관으로서의 면세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태까지 중앙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은 면세혜택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것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충남, 강원, 경북 전부가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수입은 되었는데 관세를 물지 않으니까 전부 보세창고에다가 예치가 되어 가지고 자꾸 보관료가 늘고 이렇게 난리를 치르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해가지고 빨리 우리도 손을 써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야 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그럼 말이죠.
  중앙진흥원은 연구기관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도의 진흥원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은 도의 진흥원 자체가 중앙진흥원의 소속 아닙니까?
  중앙진흥원이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면 도연수원도 그 소속기관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험국장 홍유기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씩 조복공문도 했고 또 사람이 뛰어 올라가서 교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농진흥원은 도지사의 산하에 있는, 도직제에서 편성된, 직제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에서는 이것을 순수 연구기관으로 판단을 안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 산하의 기관이지만 위생시험소 이런 것은 연구기관으로 인정이 또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촌진흥원만 이런 애매모호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재무부의 과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과세정책과인가 거기를 뛰어가서 몇 번씩 try를 하고 해도 결국은 해결을 못 봤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진학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등재시키기 위해 노력한 추진사항하고 또 우리 의회를 통해서 부당하다는 역설을 해서 등재시켜야만이 옳다는 타당성을 명기시켜서 대정부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꾸려 줄 수가 있죠?
○시험국장 홍유기   네.
○위원장대리 김진학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시화 시켜서 현실화해야지 우리가 가슴만 끙끙 앓고 있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국장 홍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그러니까 그것을 정식 대정부 건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꾸려서 우리 산업위에 제출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시험국장 홍유기   예, 알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옥천 포도시험장하고 단양의 마늘시험장하고를 앞으로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공사를 완공하자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 것으로 믿고 또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이 본예산, 추경예산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믿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진하고 있는 규모의 예산 전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을 경우라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경에 올라온다 또 다음에 올라온다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마늘시험장이나 옥천 포도시험장이 지금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총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한번 참고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국장 홍유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시험장 소관 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낼 때까지의 판단으로서는 총 소요액이 마늘시험장이 26억 3,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0억 3,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후 소요액이 16억 300만원이 앞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된 것은 2억 6천만원이 확보되는데 금후 앞으로 총 소요되는 것은 16억 3백만원이 앞으로 더 추가되어서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가을에 명년도 본예산 또 이것이 본예산에 전액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추경, 이렇게 해서 요구를 계속해서 완성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천 시설포도 시험장분은 제가 상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김인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고요.
  지금 방금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제 경쟁력 있는 품목이다 또 더군다나 신농정에 대해서 물론 어저께도 제가 늦게 서울에 들렀다가 왔습니다마는 이런 정부 차원에서 신농정 정책이다 이런 저기를 하면서 품목별로 해서 경쟁력 있는 품목 위주로 해서 농촌의 소득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충북의 농촌진흥원은 예산상으로 보나,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잘못 저기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욕을 얻어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도가 당초부터도 국제 경쟁력이 없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있던 밭도 전부 없애라는 이런 차원으로 나가던 품목이고 마늘시험장 역시 상당히 문제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저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상 편성된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이나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 특히나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충북진흥원이 마늘, 포도의 그 두 가지 폼목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험소의 역할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직설적으로 질의를 못하고 사실은 방금 대략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 자신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군다나 말이죠.
  진흥원의 그런 저기에서 상부지시에 의해서 방금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그런 저기에서 엉뚱한 것을 다 깎아 치우고 그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 가지 않는 저기가 아니냐 이렇게 사실 생각이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신농정 정책에서 품목별로 해서 경쟁력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뜻에서 그렇게 제가 저기 하니까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확실한 의지표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세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기정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데 대해서 과연 시험연구 사업이나 지도사업이 원활히 수행되겠느냐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은 각 세부 내용별로 10%면 10% 싹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에서 그냥 얼마를 깎아야지 맞겠다 해 가지고 어느 항목에서 깎은것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아마 오해를 하시고 도 예산담당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조금 오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반 이상을 깎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그렇게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되도록 적게 깎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실링에 맞도록 깎은 것만은 사실 자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은 기왕에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는 입장에서 주어진 사업계획을 감액 또는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만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런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또 김인식 위원께서 경쟁력 있는 품목을 개발하는 것이 농촌진흥원인데 그쪽의 예산이나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누누이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도 문제이지만 연구인력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시험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학교수하고의 공동연구 과제가 별도로 해서 1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원장 포괄사업비로 해서 1억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시·군비를 다시 1억원을 얹어 가지고 2억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또 자부담까지 3억 3,500만원으로써 19개 과정에 대해서 다시 지도사업 또는 시범사업을 같이 해서 현장 연구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작목이 여러 가지고 또 우리가 연구해야 할 기술분야가 원래 많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한꺼번에 전부 해결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편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기존예산 확보된 것하고 공동 연구과제하고 또 현장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서 농가보조해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 UR경쟁에 대한 품목 개발이나 기술개발 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혹여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착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신세지고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범성 위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아주 역점사업으로 지금 하시는 일 중에서 농어촌 소득 개발기금 운영 관리에 대해서 도에서 특별회계로다가 운영을 하지만 농민들을 직접 선발하는 권한은 진흥원장한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선발지침이 무엇이고 농민이 선발이 잘못되면 다 무용지물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농촌지도소장들이 앞으로의 미래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정말로 훌륭한 농민을 뽑는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지침이 무엇인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297페이지 생력화 영농 신농약 사용 그것은 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도복도 경감되고 원액사용 제초제가 있으면 농민도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진흥원에서 직접 실험해 봤는지 실험해 봤으면 실험결과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296페이지에 공기관 위탁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위탁교육을 하는데 그 위탁교육 기관은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는 기관인가 또 예산의 산출근거가 500명에 170만원이면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것을 설명 좀 실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제가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죠.
  의원님들께서 의원입법으로 해 주신 농어촌 소득 개발기금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로 보아서는 새로운 방법의 농어민 후계자 육성시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처음 우리가 ’81년도에 농어민 후계자 선정한 것마냥 그래서 농민후계자 선발요강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키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심을 했어요.
  도에서 선발지침을 세부적으로 주려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선발하는데 걸리겠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의 농어민 후계자 선발지침을 가지고서 장단점을 보완해
가지고서 우리가 해 왔으니까 거기에 준하되 선발의 주체가 계속 관여돼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녹색혁명이나 백색혁명을 통해서 앞장섰던 농촌지도소 읍·면장들이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농사는 잘 압니다. 같이 농사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지도소에 신청할 때 반드시 읍·면상담소장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하고 읍·면회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꼭 이 사람이면 새로운 과학영농을 할 수 있고 이 지역 농업화에 맞고 성공할 수 있는 의지나 기술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개발국이나 농림수산국에서 지금 농어촌 소득 개발기금보다도 더 훨씬 유리한 것이 60%를 보조하고 30%를 융자하고 30%도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지금 이거보다도 더 유리합니다.
  그것도 충청북도는 희망농가가 없어서 반납했다.
  그것은 지침서에 제가 보니까 너무 재산상의 담보물 그것을 전부 명시지침에 명시해 가지고 면단위의 면장이 심사를 해보면 이것은 누구밖에 못한다.
  부자들만 골라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부자들만 골라서 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지도부에도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신용보증 증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증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 농협에서는 이럽니다.
  그 사람 보증증권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돈 없는 사람을!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을 돈주고 변호사 사는 식으로다가 돈주고 보증을 사고 또 신용이 잘 쌓인 사람을 보증을 또 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즉 담보물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관계기관하고 해서 이것은 재산이 많고, 몇 담보 갖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지 영농을 실시하는 사람을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골라서 담보물 없는 사람도, 신용 좋은 사람의 담보도 이용하고, 증권도 이용하고 해야지, 다 있는 사람 보증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은 반드시 돈 있는 사람, 있는 차원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을 밀고 나가야 된다. 의지만 강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으로 신영농 시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농약을 농민이 품을 줄여서 간편하게 이런 농약이 개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사업으로 1정보 또는 하우스에다가 시용해 가지고서 농민들에 대한 효과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신농약에 있어서 일부 전체 시험을 한 결과가 있느냐 하시는데 농약은 일단 품목고시가 되면은 우리 도에서는 몰라도 나라에서는 시험을 안 하고서는 품목고시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고 들어갈 게 아니냐 또 세부적으로 농촌진흥청이나 우리가 시험한 결과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날 것이 아니냐, 생면목으로 봐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번으로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에 대한 위탁교육을 어디다 하며, 어떤 내용을 갖고 할 거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할 텐데, 예산 증감만 보고 드리다 보니까 세부적인 보고를 못드려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81년도부터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해서 약 4,300명이 넘는 이런 후계자가 금년까지 선발돼서 어려운 형편에서도 농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이 점차 시설화가 되고 또 규모가 늘고 정보가 필요하고 또 농촌에 젊은이가 없다 보니까 그들이 농촌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다면은 단편적인 2~3일 동안의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래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농촌을 종합적으로 끌고 나갈 지도자를 육성한다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기술 플러스 사회환경이라든지, 지도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겸비된 전문 경영인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모든 산업이 전문경영인들이 하는데, 농업만이 유독이 돈 몇 푼 주고서 후계자가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편적인 기술교육만 해서는 농촌의 먼 앞날을 위해서 한국 농업을 끌고 나가는데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런 착상 하에서 최고 농업경영자과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입안한 것은, 학교에는 1학기, 2학기가 있어서 신학기가 3월달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수과정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시작하고 그 과정만 마치면 수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냐 그렇지 않아도 전문농업인을 육성해야 할 텐데, 그럼 대학에 위탁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 가지고서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서 2학기를 1학기로 하고, 내년도 학교의 1학기를 2학기로 해서 1년과정으로 해 가지고서 추진하고자, 어제 충북대학 농과대학 교수진들과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대체적인 개략이 확립이 됐습니다.
  저희 안 가지고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학에서는 대학 나름대로 이런 경영자 과정에 필요한, 어떤 과정이 있을 것 같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세부적인 가르치는 것까지는 양쪽 것을 보태 가지고서 합리적으로 해 보자 또 수강자로 하여금 한달 정도 강의를 해보고서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협의를 해 가지고서 실지 교육생이 필요한 쪽으로 우리 개선해 나가자 하는 협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개략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도 중요하지마는 지도역량 배양문제라든지 또 유관기관의 이용문제,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자금 이용문제 같은 것도 사실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총괄해 가지고서 유관기관들이 전부 참여하면서 교육주관은 충북대학이 하도록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이것이 기왕에 그렇다고 한다면 건국대학 농과대학에도 분교가 있으니 거기까지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러는데, 마침 2학기고 또 수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한 군데.
  수원에서 하는 것이 너무 이론중심으로 한다 해 가지고, 너무 이론에 치우쳐 가지고 실습이나 견학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학기 동안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느냐 하는 스터디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확정합시다 하는 보고까지 드렸습니다.
  그래가 지고서 50명에 대해서…
우범성 위원   500명이라고 써 놨어요.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500명이요? 미스입니다.
우범성 위원   잘못됐죠?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50명에 대해서 대학에 경영자 과정의 예산에 준해 가지고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약 1인당 210만원가량 들어가는데 한 10만원 조금 덜 되게 우리가 깎아 가지고서, 이래서 예산을 수립을 해놨어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일반기업이나 사회에 있는 산업대학원이라든지 경영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최고 경영자과정 못지 않게 농업 경영자가 육성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가지고서 한번 시도하고자 합니다.
  단지 우리도 걱정하는 것은 처음 하기 때문에 가리치려고 하는 사람의 뜻하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뜻이 일치가 되고, 재미나고 이래야 할 텐데 그것이 어떻게 잘 조화롭게 될 거냐 하는 문제는 자주 대학하고 우리하고 해 가지고서 한번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이 성립이 돼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농어민은 물론이요, 어제도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농어민만이 아니라 이것을 더 넓게 해 가지고서 행정부나 농·축협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우선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50명을 선발해 가지고서 해보자 이렇게만 했다는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예산관계는 별 저기가 없을 것 같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본인들 부담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서 자기도 배우니까, 그래서 1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약 19만 7천원 정도는 본인이 입학금조라든지 무슨 조가 됐든지 내서,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더 높이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돼서, 이것이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위원 여러분들께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인식 위원   조금 직설적으로 자꾸 제가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페이지를 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90페이지에 감자, 화훼조직배양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서 102만원 정도 저기가 됐는데, 감자, 화훼라는 것이 뭐죠?
  기정예산에서 제가 감자하고 화훼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지…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예, 그런 겁니다.
김인식 위원   두 가지지요.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예. 마늘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감자하고 화훼를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감자에 대해서는 지금 진흥원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대 경쟁력 있는 품목이라고 제가 자꾸 저기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제주, 대관령 종서에서도 그것이 한국 전체를 그전에 커버하고 이러한 감자인데, 지금 거기서 해 가지고 대관령원예에서 당초에 수매를 ㎏당 9백 몇십원 하던 것이 그것이 시세가 중국산 수입에 의한 감자관계 이런 것이 저기 해 가지고 팔기는 백 얼마에 팔았답니다.
  그래가 지고 1개 단위조합에서 11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말이죠. 그것은 정부를 그 지역에 저기를 하기 위해서, 수매사업을 해 가지고 이런 큰 저기를 하고 이랬는데, 이러토록 형편없이 경쟁력이 없는 품목을 배양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지 말이죠.
  제가 자꾸 원예작물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꾸 감액을 시키고 엉뚱하게 말이죠, 엉뚱하게 정책하고 말이죠. 정책하고 누가, 조금 뜻 있게 생각하는 품목하고 미루어 봐서는 엉뚱하게 증액을 하고 좀 놔둘 것은 저기를 하고, 증가시키는 것은 엉뚱하게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품목은 이렇게 증가를 시켜놓고, 이것은 도대체 이런 저기나 해서 말이죠.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따라도 심의하고 이럴 때, 이것을 삭감시켜도 상관이 없겠죠?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그렇게 말씀을…
김인식 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리고 농약잔류, 하도 답변을 이상하게 자꾸 하시고 그래서 하는데, 농약잔류 분석실 전기료 이런 것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쪽 페이지에 293페이지에 보면 농약잔류분석 보존하는 것은 429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런 농약잔류 실험에 대한 그런 저기는 전부 삭감을 시키는데 어떻게 인부임은 무슨 실험 저기하면서 429만원을 이렇게 저기를 또 세워놨는지 이런 것도 삭감시켜도 되죠?
  아주 직설적으로 제가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자꾸 자가당착이기 때문에 이런 제가 질의를 하고 이러는데, 사실상
이것이 농약잔류,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고 농약잔류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상당히 소비자들이 말이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북농산물에서 어느 뭐가 소비자클럽이라든가 어디서 말이죠.
  저기를 해서 유해물질이 나갔다 그럴 것 같으면 전체 품목에 대해서는 아주 절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저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저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직설적으로 원장님께 그 두 가지 사항에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원예과장님이 지금 계시는데 원예과장님은 이런 저기에서 원예작물이 실질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이 있다 이러고 이러는 데는 자꾸 삭감을 시키고 엉뚱하게 말이죠. 그런 저기에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저보다는 실무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죠.
○원예과장 조진태   원예과장 조진태입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님이나 김인식 위원님이나 다 비슷한 말씀이 계속되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것은 예상하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당초에 원장님이나 우리 시험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지침에 삭감지침이 아주 박혀서 내려와 가지고 사실 저도 이 시간이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지마는 도예산계장님이나 예산팀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하는 얘기를 사적으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침상 어느 과만 봐준다고 하면은 다 문제가 생기고 또 도에서도 예산집행 계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가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김인식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로서도, 예산을 타서 쓰는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재료비나 이런 데에서 몇%, 몇% 줄여라 그래서 줄여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무 과장들은 정말 금년도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최소한의 그것을 가지고 몸으로 때우든지, 뭘 하든지 금년도 시험사업은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대리 김진학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4시가 다 돼 가는데, 우리가 계수조정하고 또 조례제정하고 그러면은 시간
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시간절약한다는 의미에서 간단히 답을 해 주세요.
○원예과장 조진태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자조직배양이 정말 필요한가 하는 것은 감자는 국제경쟁력이 지금 사실대로 없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부 농가에서지마는 조기재배를 하든 뭘 하든 감자의 종서가 지금 대관령에서 공급을 못해줍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극소수에 해당되는데 우리 도에 종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양이 한 5단보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일단 해서 2~3년 동안 필요한 농가에다 공급해 줘야 된다는 이런 의무감 때문에 하고 있고요.
  또 감자조직 배양하는 배양사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화훼라든가, 화훼도 경쟁력이 있는 백합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조원이 동시에 마늘도 하고 있고 우리가 첨단 유전공학적으로 하고 있는 배배양이라든가, 약배양 같은 것을 겸해서 하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작목을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험국장 홍유기   인건비입니다.
  보조원의 인건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안재원 위원   지금 소득자금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선정이 돼서 대상자가 선정되면은 지금은 거의 자금의 내용을 전혀, 후계자 자금이나 또한 기타 여러 자금을 구분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 산업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도의회가 구성이 되고 가장 농민들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아 가지고 어느 작목보다도 이것이 성공을 해야만,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위상이 서고 의회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한 취지가 꼭 성공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각별하게 원장님이 대상자는 물론 주위에 계시는 분들에게까지 홍보를 해서 이 자금이 정말 소득자금으로 본래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이 되도록 각별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간단히 부탁을 하는 입장인데, 간단히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죠.
  그래서 저희들도 돈만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뜻을 모으고 의지를 모을 거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6월말이 되면은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시·군단위에서.
  도단위에서 아무래도 일주일 정도면은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7월중순쯤 해 가지고서 선발된 대상자 전원을 도로 한번 모시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모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 도내 5천만원씩 받는 전업 농가가 141명인가 있어요. 이번에 250명이 될지 210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군단위에 농민협회 회장단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후계자, 4H, 생활개선부 또 여자들은 이 자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앞으로 농업은 여자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읍, 면 회장들까지 한번 모셔보려고 그래요. 이래서 농민들을 500명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읍·면장, 이것을 지도하는 농촌지도소 상담소장 그 다음에 과장급 또 단협장 이렇게 모아 가지고서 이 사업은 물론이지만 이 사업을 효시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역특화작물을 육성할 거냐 하는 것을 해 가지고서 지사님도 도정을 농정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하고 도 사례발표는 세 사람 시키고, 저도 한 30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장관을 모셔 가지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앞으로 농정방향을 특강을 듣도록 지금 지사님하고는 구두로다가만 이렇게 해 놓고, 오늘도 실무 예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제가 못 올렸어요. 추가예산에.
  이것을 다른 예산에서 어떻게 빌려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협의를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여간 뭔가 이 사업을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범성 위원   예산심의가 다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시골에서 여론이 비등하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에는 작물이 경쟁력이 없고 그런 작물이지마는 미래의 어린아이들 취향으로 봐서는 밀하고 감자, 선진국에서는 주식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성력화 해서 가을에 심고 그러니까 농약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제
초제도 별로 안 들어가고. 성력화 해서 모심고 그 다음에 밀이나 감자 심고 해서, 옛날 우리 농경시대처럼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나는 것을 한번 실질적으로다 경작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농민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호미로 파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력화 됐을 적에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밀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성력화 되는 영농법으로 가계화 영농으로다가 완전히 간작을 해 가지고 벼 심고 하는 것을 실험을 했으면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그럼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험국장 홍유기   일부 시험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과제로 안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가 개발이 되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벼농사만 짓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전작이나 후작으로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도에서 계속해서 연구할 과제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예,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안철호 위원장, 김진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안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수 조정 내용을 김진학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개발국 소관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개발과 소관 프린터기 구입에서 20만원, 또 다기능 사무기 구입에서 10만원, 또 농산물 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부지 매입비에서 4억 6천만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소관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우수 시·군 시상에서 500만원, 총 4억 6,53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음 농림수산국 소관 계수조정 내용은 축산행정과 소관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매입비 8천 143만원, 내수면 개발과 소관 행정장비 보강에서 250만원, 영림 관리과 소관 야생조수 관람장 조성비에서 14억 3,208만 7천원, 또 치산사업소 운영과 소관 프린터기 구입에서 20만원, 또 다기능 사무기기에서 10만원, 총 15억 1,631만 7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계수조정 내용은 지역경제관리과 소관 옥외 광고물정비 우수시장, 우수 시·군 행정기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180만원, 또 우수 공무원 시상에서 40만원, 또 충북경제 소식지 발간에서 72만원, 또 지역경제 동향지 발간 월간에서 280만원, 또 옥외광고대상제 시상에서 100만원, 또 충북경제발전위원회 참석 보상에서 18만원,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비에서 3천만원, 또 충북경제 연구소 출연비에 5억원, 상정관리과 소관 프린터기 구입비에서 30만원, 다기능 사무기 구입비에서 10만원, 또 신도시 건설 기획단 운영에서 전자복사기 구입에서 30만원, 워크스테이션 구입비에서 50만원, 또 교통기획관리과 소관에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수당에서 15만원 총 5억 38,250,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계수조정 내용은, 작물지도사업과 소관 프린터기 구입비에서 20만원, 다기능 사무기 구입비에서 10만원, 그래서 총 30만원입니다.
  4개국 전체 조정액은 25억 2천 16만 7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방금 김진학 위원이 설명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농어촌소득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공유림관리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도지사가 제출한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38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산업기술도시 건설기획단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단장 석상태   신도시건설 기획단장 석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청주 신산업기술도시 건설기획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예,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   이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가 불과 4개월전 2월달에 긴급하게 우리가 조례재정을 해 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공무원의 정원이 23명으로 요구가 됐었죠? 내무위에서 심의할 당시에…
○건설기획단장 석상태   예.
김진학 위원   23명으로 요구가 되었던 것이 21명으로 조정돼 가지고 조례가 확정된 것이었죠?
○건설기획단장 석상태   예.
김진학 위원   그래서 그것이 현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된 것이 불과 4개월이 지난 지금 또 다른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물론 운전요원을 우리가 보충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타당하게 인정이 되지마는 조금 어색한 감이 들지 않느냐.
  또 조례의 제5조 공무원에 보면은 기획단의 단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 21명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1명 주어진 정원 내에서 운전기사의 T.O를 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이 불과 4개월 전에 만든 것을 지금 이렇게 한다면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입장에서 조금 어색한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번 단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기획단장 석상태   당시의 청주신산업기술도시 정원 책정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요구 인원은 23명으로 요구가 되었던 것이 기술행정, 기술직이나 혹은 행정직에서 2명을 감하고 순수한 기능직 3명을 포함해서 22명으로 정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당시에는 운전기사의
정원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차량 T.O를 승인 받은 다음에 구입 여부가 되면서 운전원의 T.O를 책정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아직 차량 T.O를 얻기 전에 요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의 차량 정수중에 승용차와 지프차 하나가 저희 기획단으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운전을 담당할 두 사람 운전기사를 증원하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김진학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한시적 조례입니다마는 이런 조례에다가 꼭 정원수를 표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제5조의 내용을 단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해 놓고 시행규칙에서 그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하도록 하면 됐지 꼭 인원을 조례에다가 못박아 가지고 조례에다가 불합리하게 불편하게 했느냐…
○건설기획단장 석상태   기구의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원을 직급별로 안배하는 것은 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았습니다.
우범성 위원   21명중 말이죠. 기능직 공무원은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건설기획단장 석상태   세 명입니다.
우범성 위원   세 명하고 두 명을 금년 중에 확보를 한다.
○건설기획단장 석상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7시45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지역경제국장 류병현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으로 피곤하신데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 개정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안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이 덜어질 수 있도록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조례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45억까지 포함해서 전부 얼마가 됩니까?
  규모가!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저희가 지금 규모를 중앙에서 정해 놓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중앙에서 1조 3천 2백억이라는 액만 나와 있고 시도별 배정은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 1조 3천 2백억 안에 우리 도에서 이번에 설정하는 45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거기에 한 1조 3천억에 우리 도내 경영실태로 한 3% 정도이면 우리 도에 어느 정도 맞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은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10일 현재 신청된 업체수가 104개 업체가 신청해서 788억 9,6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이 안 되고 선정하고 여기에 보니까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중앙에서 통계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거의 60~70%가 더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지금 추가로다 더 하는 것 보다도 현재 조성된 금액은 45억 플러스, 먼저 한 것이 19억하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것은 운영자금입니다.
우범성 위원   이것은 설비자금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업체의 대체적인 윤곽이 어느 정도, 고용원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가 중소기업법에 정해진 중소기업이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중소기업 기본법에 보면 자금이 300억 이하 또 종업원이 300명 이하 그것이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무조건 대장간 가지고 조그마하게 하는 것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것은 소기업의 경우에는 20인 이하라는.
우범성 위원   중소기업법에 최하선이 얼마냐 말이에요?
○상장과장 박희율   최하선은 지금 10명입니다.
우범성 위원   법인화 되지 않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인이 아니더라도 되는 것이죠?
○상정과장 박희율   예.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김진학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학 위원   조례 개정내용의 주요 골자 내용에 보면은 금리가,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의 금리보다 2~3%내에 저리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장을 넘겨서 보면 융자금리는 연 6%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조례 내에서 이율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조례의 제4조 기금관리에 대해서 기금은 도지사와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에 혈안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기금은 도지사와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금융기관에 관리하여야 한다 함으로써 강제조항으로 묶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그 다음에 같은 조항의 3항에 「도지사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지사는 기금을 금융기관의 고수익성 예금등으로 관리한다」이렇게 수정했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5조 기금의 용도에서 제3항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존은 삭제를 해야만이 옳지 않느냐.
○지역겅제국장 류병현   어떤 거요?
김진학 위원   제5조 3항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이 조항은 삭제를 해야만이 기금운영의 목적이나 이런 데에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김진학 위원   예.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저희들이 4조 1항에 퍼센티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시중금리보다 2~3% 차액을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해오던 22억,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를 해줄 때에 시중금리보다 2~3% 낮게 해 주고 이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편을 써왔고 그것은 지금까지 하던 것이고 뒤에 나오는 6%는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시설자금 45억에 대한 이자보전 관계입니다.
  이자를 6%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진학 위원   어쨌든 같은 조례 내에서 이율이 이원화된다는 것은…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런데 앞에 것은 운영자금이기 때문이고 뒤에 것은 시설자금이니까 해임기간이 길고 또 중소기업 시설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이율도 낮춰주는 것이고 융자기간도 길게 잡고.
김진학 위원   계리 자체가 따로 하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기금 자체도 따로 관리가 됩니다.
  이것이 한데 관리가 되지 않고 기금이 별도 기금으로 됩니다.
  또 4조 1항에 할 수 있다 한 것은 하여야 한다 하는 것보다 지금도 충북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른 데로는 아직까지 바뀌어 질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 「하여야 한다」딱 못박아 놓는 것보다는 조금 융통성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이러는 것도 저희들이 우수, 가장 높은 이율로 하는 것이 어떤 때에는 지방은행 보다 타 은행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또 기금을 우리가 관리해 주는 이자보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충북은행에 하고 있는데 투신이나 그런 이자조정 관계가 이율이 자율화되면서 은행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너무 못박아 놨다가 이것이 우리 자체의 드라마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둔 것이고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지금 저희들이 융자하는 것이 충북은행에서 22억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것만큼 충북은행에서 출연해 줍니다. 22억!
  제일은행에서 100억을 출연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은행하고 충북은행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보전이자를 지급한 것은 시중자금액 2~3%를 싸게 중소기업이 하고 그 2~3%에 대한 이자보전액을 우리 도의 기금에서 보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억을 지금도 충북은행에 예치해 놓고 그 이자로다가 충북은행이 22억을 중소기업에 융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금리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2~3% 내에서 싸게 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정금리는 3%내외라고 얘기했거든요. 앞에!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이제 3%로 이내로 되어 것은 2~3%로 한다.
김진학 위원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 대출금리가 10%라고 보면 거기에서 2~3%를 싸게 하면 7% 내지 8%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 내외 저리로 한다고 할 때에는, 3% 내외 저리로 한다는 얘기는 융자금리가 3% 내외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죠.
  결정금리로 볼 수가 있고, 앞에 주요골자 내용 중에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여기에 보면 융자제한 설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조에 보면 융자조건에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3% 내외로 낮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금리보다 3% 정도 낮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김진학 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구수정 관계는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아무튼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수정함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연체자에 대한 상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대응조치가 없다고요.
○상정과학 박희율   그것은 저희들 조례에는 정의해 놓지 않았고요.
  다만 제일은행하고 충북은행하고는 협약이 있습니다.
  1년 내에 상환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자체 자금으로, 일반 자금으로 연장조치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은 일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정과장 박희율   그것은 지금 현재는 2회까지 연장조치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관계를 삭제하라는 저의 주장은 현재 예산서에 대한 금번 추경에 대한 8,600만원의 이자보상액이 계상되었듯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예산서에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렇게 기금에서 보전하도록 제도화 해 놓으면 심의할 기회 없이 왜곡 활용될 소지도 우리가 염려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 5조의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관계는 삭제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김진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내용에 대해서 제5조 3항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이라고 하는 그 제3항을 삭제하자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우범성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이자보존은 중소기업체가 은행이자는 한정되는데 싸게 가져와서 더 싸게, 내려가게 해서 이자를 국가예산으로 보존해 주자는 것인데 그것을 깎자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상정과장 박희율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이자차액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은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실무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출연하고 있는 22억 기금을 지금 충북은행에서 발생한 22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것을 차액을 거기에서 그냥 떠내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은행 것은 빼고 다만 충북은행에서 우리 돈을 관리하고 있는 그 이자 중에서 차액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자수
입액을 바로 상계시킬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정과장 박희율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세입과 세출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자금은 정확히 세입을 잡혀서 세출은 세출 계획에 의해서 다시 집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직접 상계될 수 있게끔 되면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 다시 예산에 반영시켜서 함이 정당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저희는 약간에 문제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이게 좀 복잡하고.
김진학 위원   회계원칙 전체에는 어긋나거든요.
  세입은 세입대로 딱 잡혀서 그래야지 맞는 것이지.
김인식 위원   제4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중소기업 융자대상 업체,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기 한 것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 충북 같은 데 예나 전국적인 저기가 농수, 축협중앙회에 농수, 축협단체에 대한 저기는 통상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을 전부 드릴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앞으로 상당히, 물론 4조 5항을 볼 것 같으면 주민소득 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농어촌 구조개선 차원에서도 물론 가공공장이나 또 물론 지금도 일부 농수산단체에서 가공공장을 김치 공장이라든가 등등에 농촌소득과 직결되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공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런 업체도 여기에 중소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제가 법적인 저기는 잘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이런 것에 구체적으로 그런 저기를 해서 말이죠.
  여기에 표현을 시킬 수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융자대상 업체를 농수, 축협 단체에 대한 출연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사항을 좀 여기에다 삽입할 수가 없는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것은 김인식 위원님 농수축협 조합을 기업이라고 규정지을 수가 없어요.
김인식 위원   지금 말씀이죠. 공장들 제조성이나 이런 저기니까 그 사업에
대한, 저기니까 여기에 들겠다는 저기가 아닙니다.
  사업을 할 수가 있으면 융자를 할 수 있는, 지금 농수단체가 이런 저기에서 자금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지방에서 우리가 저기하는데 어느 분야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을 입고 또 특정 농수, 축협단체에 예를 들어서 사과 가공공장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지역에 저기는 했는데 그 저기에는 당연히 여기에 들을 수 있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업체로서 자격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믿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농산물 가공 공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고 또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것도 중소기업으로다가 볼 수가 있으니까 농산물 가공공장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이 아닐 수가 없고 그러니까…
김인식 위원   개인이 할 때에는 받죠? 당연하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네.
김인식 위원   개인이 식품가공업을 하는 사람을 저기를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살매 김치공장이라든가 등등에 떡공장이라든가 등등에 그것을 하는 저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저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쌀가공을 하는데 10억짜리를 하면 5억을 보조해 주고 5억은 자부담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해보면 2~30억이 든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데 여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런 업체도 여기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조합에서 할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조합에서 직영하는 것, 지금 이렇게 보면 단위농협에서 어디 김치 가공공장을 할 때 그 얘기이십니까?
○위원장 안철호   그 얘기예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런데 조합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된다는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조합이 운영하는 것을 중소기업체로 보기가 어렵지 않은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합을 농협이나 축협의 경우에 저희들이 대상으로 아직 고려를 안 한 것은 이제 까지 안 해 왔던 것은 거기가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중소기업 자금에 근본 뜻이 거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합에서 운영하는 공장을 지원하는 문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준용자 대상업체다 이렇게 「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준대상 업체가 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표현이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여기 5호에도 나와 있는데…
○위원장 안철호   국장님 자꾸 그렇게 설명해서 되지 않는 것이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먼저 발의하신 김진학 위원님이 얘기한 삭제를 요구한 제5조 3항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범성 위원님께서 그것은…
우범성 위원   아니 그 사항을 업체에 다가 은행금리로다가 받기는 뭐하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3%면 3%, 도에서 이자를 보전 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것은 당연히 깎을 수가 없는 것이지.
  업체를 도와주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안 했어요.
○위원장 안철호   우범성 위원님 설명 얘기 다 나왔으니까, 그 수정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학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대로 두자는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김진학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회계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렇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범성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5분 하죠?
○위원장 안철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토의할 일이 있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김진학 간사, 안철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학   위원장님이 급한 일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자구수정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의향을 묻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예.
우범성 위원   그것을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대한 2차보전에 대한 문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범성 위원   예, 해석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저희들이 이것을 넣은 목적은, 쉽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도 기금이 22억이 있습니다. 그 22억이 있는 것만큼을 충북은행에서 그 자금만치를 22억을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융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6%를 하든, 7%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 예산이니까 그만치 수입이 기금이 조금 돼도 되는데, 충북은행에서는 시중금리만치 금리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중소기업에 융자해 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충북은행 돈 22억으로다가 자금을 융자해 주는 22억에 대해서도 시중금리가 10%면은 10%의 이자를 받아야지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주는데, 그 22억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융자해 주는데 기업 측에는 7%의 이자를 받고 우리 도의 기금으로 돼 있는 22억에서 나오는 이자로다가 그것을 거기 보전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우범성 위원   그러면 그것을 2~3% 관계 때문에 업자는 상당한 2~3%의 이득을 보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기업체에서.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기업체에서 2~3%의 이득을 보는 겁니다.
우범성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삭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아닙니까?
○상정과장 박희율   그게 아니고요.
우범성 위원   그게 아니면 또 뭐예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것은 기업체에서 2~3% 이득을 보는 겁니다.
우범성 위원   이득을 보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기업체에서…
우범성 위원   그럼 삭제할 수가 없지, 아니라는 것은 또 뭐예요?
○상정과장 박희율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10조 2항을 봐주시면은요. 거기에 자금의 대출금리는 그래가지고 3% 내외로 낮게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실지 기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조항이고요.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삭제하자고 그러는 것은 5조 3항인데요. 5조 3항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2차 차액을 보전하는 것을 삭제하자는 것은, 기금의 용도를 이러한 데에도 쓰겠다 하는 건데 예치된 정기은행의 예치에 대해서 거기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차액, 지금 2% 내지 3% 범위 내의 혜택을, 예를 들면 차액을 여기에서 은행에다가, 별도 예산에다가 계상을 안 하고 여기서도 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기업하고는 하등의 관계는 없습니다.
우범성 위원   관계는 없다! 예, 알았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은 고대 김 위원이 저기 한 것은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진학   아니죠…
김인식 위원   이것을 만약에 삭제를 한다면은, 우선 예를 들어서 20억밖에 없는데 이 기금으로 원래 한 6%짜리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배로 해 가지고 40억을 줄 수 있는 것을, 이것이 만약에 삭제를 시킨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오히려 더 쓰려고 그럴 것 같으면 말이죠. 금리를 그만큼 부담하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에서.
○위원장대리 김진학   지금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 5조의 내용은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용도고, 기업에 대해서 융자를 어떻게 해 줄 거냐라는 것은 10조에 나오지 않습니까, 융자조건에.
  그러니까 융자조건에는 얼마를 싸게 해준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 5조에 현재 내용은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용도예요.
  그것을 자꾸 혼동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김인식 위원   차액보전이라는 것이 어느 항목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범성 위원   전문위원님이 한 말씀 해 주세요.
○전문위원 허희   이것이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7%를 받는 건데, 7% 다 못 받고 3%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4%를 도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그 4%에 대한 문제를 지금 조례상으로 봤을 적에는 예산에 지금마냥 별도로 안 세우고 그 기금에서 상쇄를 하는 거고, 지금 김 위원님이 삭제를 한다고 그러면은 상쇄를 하지 않고, 그 이자보전 4%를 예산에 세워서 줘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단, 예산에 세워서 주는 거하고, 직접 상쇄하는 거는 똑같은 얘기인데, 세입세출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세입은 삼고 세출은 세출대로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범성 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자보전 문제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예산이 미처 안 섰을 때, 그럴 때에 그렇고 또 여기서 이자 나오는 것이 도 세입으로는 안 잡히죠.
  왜냐하면 기금 세입으로 잡히니까 기금으로다가 세입으로 들어가지, 도 일반회계나 예산으로는 안 잡힙니다.
○전문위원 허희   그런데 기금자체도 도 재원이니까, 지금 종전대로 예산에 세워 가지고 주는 것이 타당해요.
우범성 위원   그럼 제가 아까 수정동의 한 것은 취소하겠어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지금 충분은행 것에도 지금 이자로다가 계상이 되죠.
우범성 위원   내가 취소했어요.
○위원장대리 김진학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5조 3항 삭제에 대해서 동의 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세요.
      (2명 거수)
  그러면은 그대로 상존시켜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아니, 부결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물론 설명을 들으니까, 본 기금에서 나가는 거에 회계상 그렇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1억을 5천만원이 1억으로까지를 준다고 그랬을 때, 어쨌든 차액보전이 어디서 하더라도 말이죠, 여기에서 기금에서 하더라도 어디서 해줘도 해줘야지만 그런 저기를 예를 들어서 충북은행이나 어디서 그런 저기 배를 줄 수가 있는 그런 저기가 있다면은 이 문제는 별도의 말이죠, 여기서 삭감해서 다른 데에다가 표시를 해 놔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런 저기가 되는데요. 제 의견은.
○위원장대리 김진학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삭제를 주장하게 된 동기는 이 기금에서 활용하도록끔 해 놓지 않고, 삭제함으로써 예산서에 삽입을 시켜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줄 수 있게끔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즉, 기금에서 상계하도록끔 해 놓으면은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곡 운용될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삭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회계원칙에서 세입은 세입대로 잡혀서 또 세출은 세출계획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그래서 주장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업체에서 줄 수 있는 것을 없애고자 하는 내용이 안 있었어요,
안재원 위원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김진학   예, 말씀하세요.
안재원 위원   물론 김 위원님 말씀 다 이해가 가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말이에요.
  이것이 뭔가 중소기업을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진학   예.
안재원 위원   물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를 하고 하는 것이 예산심의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소기업 활성화한다는 입장에는 그래도 적시에,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빨리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거나 뒷받침 해 주는 것도 나는 중소기업 활성화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 그래서 구태여 삭제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것이 언제 합니까? 전년도 12월달에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듬해의 자금계획은 중소기업의 융자금액은 다 기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해야지 그때그때 해서 금융기관으로 막바로 빼쓸 수 있게 한다면은, 결국은 금융기관 배만 채워주는 거지 어디 업체 채워주는 겁니까?
  그리고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것을 삭제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삭제했을 때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충북은행이나 이런 데에 예산이 저기 안 돼 있을 때에 필요할 때에 그 저희가 은행더러 너희들 중소기업에 융자해줘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융자에 나오는 이자로다가 지급이 되니까, 그렇지마는 이것이 삭제가 됐을 때에는 꼭 예산에 서야지 은행에 우리가 너희들 중소기업에 융자 해줘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자차액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못하니까, 의회에서 통과하게 될는지 모르니까, 중소기업에 지원을 적기에 할 수가 없는 사례가 나오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한 뒤에라야지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산에 얼마, 그러니까 예산에 계획이 됩니다.
  지금 얼마 예산을 세워주면 중소기업에 얼마를 융자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 필요할 때 적기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자 차액에서 지금 8,600만원 이자보전액 나왔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되고, 그게 떨어졌을 때에 제일은행이나 다른 시중은행에다가 더 지원을 해 주도록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충북은행에도 이번에 추가로다가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도의 차원에서.
  이자보전에 나중에 그것을 의회에서 예산이 안 섰을 때는 그 이자 차액에 대해서 보전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산에 계상된 뒤에라야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유영훈 위원   그게 원칙 아닙니까?
우범성 위원   그런데 말이죠,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미 많이 통과는 안 됐지만 산업위원회에서는 통과됐는데 45억원에 대해서 이자보전액 8,600만원은 벌써 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것이 삭제될 것 같으면은 이거 다시 또 수정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아닙니다.
우범성 위원   안 해도 돼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기입니다.
  지금 이 기금, 충북은행이나 다른 은행 제일은행 같은 데는 예산에서 세웠는데, 충북은행에서 하는 것은 그 이자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자 나올 것을 보고, 거기에 얼마를 더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자 나오는 것이…
○위원장대리 김진학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것을 존치하는 것으로 합니까? 삭제하는 것으로 합니까?
정진철 위원   원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그러면은 제5조의 3항의 삭제사항은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조의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 생각은 지역금융기관이라는 것을 못을 박았으면 싶고, 지역금융기관에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자구수정 함이 옳을 것 같고, 3항에 기금을 금융기관의 고수익성 예금 등으로 관리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요.
  위원님들 의사표명을 해 주시죠.
김인식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구수정이 되는 것.
○위원장대리 김진학   제4조 1항에서 「기금은 도지사와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항을 「기금은 도지사와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금융기관에 관리 하여야 한다」이렇게 자구수정을 하고, 그 다음 3항의 「도지사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한다」이 조항을 「도지사는 기금을 금융기관의 고수익성 예금 등으로 관리한다」라고 수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진철 위원   국장님!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우선 어떻게 보면 도지사한테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하는 것도 고수익성 예금을 합니다. 저희들이 감사 때 감사기관의 감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리로다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또 저희들이 너무 이것을 해 놓으면 금융에, 아까도 말슴드렸습니다마는 금융기관의 이율이 자꾸 자율성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역에 금융기관도 많이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충북은행도 있고 투자금융도 있고, 여러 금융기관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랬을 때에 만약에 어느 은행에서 자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이율을 높여놓으면 그것도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도에서 운영하는데 재량성을 조금 주시는 것이 더 운영하는데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 금융기관도 그렇고, 고수익성은 저희들이 잘할 때에 여러 기관의 감사, 또 나중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감사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보실 수 있고 저희들이 부당하게 다른 기관에 은행별로다가 예금하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감독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조금만 재량권을 도의 지사에게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학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범성 위원   원안대로 하죠.
○위원장대리 김진학   그러면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동안 무더운 날씨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출석위원수(8명)
  김인식  정진철  안철호  정광수
  유영훈  우범성  김진학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희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
  국             장류병현
  지 역 경 제 과 장심상결
  상   정   과   장박희율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단             장석상태
·농촌진흥원
  원             장박종귀
  시   험   국   장홍유기
  원   예   과   장조진태
○의안회부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93년 6월 2일)
·충청북도종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1993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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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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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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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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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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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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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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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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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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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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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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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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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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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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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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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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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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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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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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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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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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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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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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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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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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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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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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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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