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충청북도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과 충청북도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11시51분)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내부처리규정안 중 의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인 충청북도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을 위원님들의 고견하신 자문을 받아서 제정을 해서 의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충청북도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좋은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청원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예, 청원은 청원서에 관한 규정이 별도 있기 때문에 청원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 이외에 지역주민들이 출원하는 진정서나 탄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은재 위원 청원서는 먼저 규정대로…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청원서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도장 받아서 올라오는 거니까 청원하고 진정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죠. 다른 말씀 없으세요? ○유영훈 위원 4조 2항에 말이죠, 의회의장이나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진정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의원이 무슨 사업이나 어떠한 관련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무조건 안 받는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은 대개 인신공격적인 사항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진정이나 청원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허위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정서로 처리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다만 그것이 의원님들 여러 가지 위신이나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관련된 사항은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지마는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좋지 않은 진정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거나 이랬을 때에 모독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인신공격적인 사항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처리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진철 다른 말씀,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이 개정을 하기 전에 하고 이번에 주요골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있는 대로 다 오면은 접수가 됐었었나요?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이것이 여태까지는 이런 규정을 안 만들고 시행을 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먼저는요.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예, 그래서 이것을 이러다보니까 여태껏 죽 시행해 온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는 정리해서 정예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진철 다른 말씀 없으세요? ○이병규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본 규정안은 협의한 대로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11시57분)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회의록발간및보전등에관한규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흥우 충청북도의회회의록발간및보전등에관한규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록발간및보전등에관한규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이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근거로 배부하고 여기 근거법령에 나와 있는 이것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이것이 비공개회의라든가 이럴 때에 비공개된 회의내용도 때로는 보도를 통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을 누가 판단할 것이냐, 어떠한 절차를 밟을 것이냐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자구수정을 해야 되는데 대개 의원님들 질의나 아니면 집행부 답변과정에서 근본적인 내용이 틀리지 않으면서 간단한 숫자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 읽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것은 다만 절차를 밟아서 고쳐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복사나 열람할 때 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저것을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국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대개 국회사항을 준해서 딴 것이고, 또 국회도 지금 비공개회의록 같은 것을 공개할 때는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규정을 따면서 여기는 조금 다른 데하고는 조금 달리 우리는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국회 출입자 통제권이 있습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난동이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우리는 그 규정은 만들지 않고 회의록 공개에 관한 것만 그것만 국회 규정을 준용하면서 우리한테 편리하게 만들어서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철 또 다른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규정안은 협의된 대로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장인기정진철육봉호이병규 유영훈이은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 장조영창 총 무 담 당 관안창국 의 사 담 당 관이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