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0월 18일(월) 15시1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
(15시13분 개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
(13시14분)
최근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위협과 골목상권 붕괴로 지역경제의 파탄이 우려되는 막막한 상황에서 충청북도의 사업일시 정지 권고도 무시한 채 기업형 슈퍼마켓 출점을 강행하고 있는 삼성 테스코의 현 진행 상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먼저 정헌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중단 촉구 결의안
우리 충북지역에는 1997년 청주 이마트를 시작으로 대형 마트, 백화점 등 모두 13개소의 대규모 점포가 입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유통업 위주의 유통 관련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소규모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은 상대적으로 쇠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까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동네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중소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경제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사업일시 정지 권고도 무시한 채 SSM 출점을 강행하고 있는 삼성 테스코의 행태는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골목 상권을 지켜내기 위해 삼성 테스코의 SSM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바라는 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지난 1년간 지역사회 공헌을 골자로 하는 상생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법망을 피하고자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기습 출점을 자행하는 삼성 테스코는 이제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자제하십시오.
하나, SSM 출점 강행은 골목 상권 초토화와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부추기며 동네 상권까지 노린다는 것은 결국 기업과 국민이 함께 붕괴될 수 있는 사태라는 걸 인식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작금의 사태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되도록 대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2010년 10월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중단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결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봉회 정헌 윤성옥 황규철
김종필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전 문 위 원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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