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0월 14일(목)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자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발의)(김봉회·김희수·정헌·윤성옥·황규철·김종필 의원 찬성)
2.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발의)(정헌·김희수·황규철·김봉회·박문희·김종필·김도경 의원 찬성)
3.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발의)(윤성옥·김희수·김종필·정헌·김봉회·박문희 의원 찬성)
4.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발의)(박문희·장병학·김영주·윤성옥·박한규·김재종·김동환 의원 찬성)
5.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발의)(윤성옥·정헌·황규철·김희수·김봉회·박문희 의원 찬성)
6.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윤성옥·황규철·김종필·정헌·김봉회·박문희 의원 찬성)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자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의 건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자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발의)(김봉회·김희수·정헌·윤성옥·황규철·김종필 의원 찬성)
2.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발의)(정헌·김희수·황규철·김봉회·박문희·김종필·김도경 의원 찬성)
3.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발의)(윤성옥·김희수·김종필·정헌·김봉회·박문희 의원 찬성)
4.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발의)(박문희·장병학·김영주·윤성옥·박한규·김재종·김동환 의원 찬성)
5.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발의)(윤성옥·정헌·황규철·김희수·김봉회·박문희 의원 찬성)
6.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윤성옥·황규철·김종필·정헌·김봉회·박문희 의원 찬성)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자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의 건
(14시03분)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총 6건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문희 의원님께서 한 내용이지마는 김종필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종필 의원님 수고 좀 해 주세요.
박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귀농인의 지원 대상을 “농업”에서 “농어업”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발의해 주신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인의 지원 범위를 어업 분야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매우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옥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본 의원이 낸,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 사업장의 위치를 새 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 근거 법령인 상위 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규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정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분명히 하고, 단서 조항을 간결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매우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통상국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시행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경제통상국장께서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조항은 자구 수정한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의 개념 정의를 구체화하고 자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특이 사항은 전혀 없고 시행에도 차질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동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써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행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1번, 감사의 목적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및 출연기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한편,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도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번,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장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입니다.
당연기관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은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종자사업소, 내수면연구소 등이 포함되며, 농업기술원은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잠사시험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3일 화요일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11월 29일 월요일 충북테크노파크까지 업무현황 및 감사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으며,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종합검토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 3번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회는 총 7명으로 편성하되 감사위원장에는 김봉회 위원장님이, 감사위원은 정헌·김종필·김희수·박문희·윤성옥·황규철 위원님이 되겠으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직원 4명과 속기사 2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 결여,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업, 민원접수 처리결과 중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 등 각종 지원사업 중 추진과정을 점검하되, 대규모 사업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실태, 도정질문 답변사항의 사후관리 실태,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 중 지적된 사항과 민원처리사항, 법, 제도, 관행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감사사항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 5번, 감사보고 및 서류 제출, 관계자 출석요구입니다.
먼저 보고 요구자료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업무계획과 그 실적으로 하고 실적과 집행현황은 2010년 10월 말 현재로 작성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촉구·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각종 민원 처리현황 등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 또는 법인 관계자의 출석·증언 요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6번,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제출, 질의 답변, 문서 확인과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 관계 공무원 및 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국장, 기술원장, 기타 공무원 및 법인 관계 대표자가 선서하고 서명·날인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는 감사반장인 위원장님만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그 선서 전에 취지와 처벌규정이 있음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피감사 대상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증인 선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전체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요령은 각 감사위원님들에게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식을 사전에 배부한 뒤 내용을 취합해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이 보고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자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자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의 건은 우리 위원회 관련 부서인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과 소속 부장 및 해당 과장, 연구소장 및 사업소장, 잠사시험장장과 산하 출연기관인 충청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의 본부장, 경영관리부장,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사무국장, 신용보증부장,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원장, 기획관리부장, 사업경영부장, 각 팀장과 충북테크노파크의 원장, 인력양성실장, 행정지원실장, 각 단장 및 센터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류제출 기일은 11월 10일까지로 하고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서 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에 대한 관계자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자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자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본 관계자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헌 윤성옥 박문희 황규철
김종필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경용
생 활 경 제 과 장신용식
·농 정 국
국 장강길중
농 업 정 책 과 장오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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