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3월 14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4.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오송2고등학교 신설
·동인초등학교 임야 처분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 학년 신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파릇파릇한 새싹과 함께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를 쫙 펴고 생기 넘치고 희망 넘치는 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로 본청 국장 및 부서장의 중책을 맡으신 박종원 기획국장님, 최동하 교육국장님, 서성범 행정국장님, 우관문 공보관님, 김명숙 정책기획과장님, 장원영 미래교육추진단장님, 이미숙 중등교육과장님, 배상호 창의특수교육과장님, 조선진 인성시민과장님은 자리에서 순서대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박종원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 존경하는 우리 김현문 위원장님, 이정범 부위원장님, 박병천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박재주 위원님, 유상용 위원님,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고, 기초·기본이 바로 선 충북교육 정립에 노력하여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달성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경험, 지혜, 혜안을 같이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존중과 배려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충북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3월 1일 자로 창의특수교육과장에서 공보관으로 발령 받은 우관문입니다.
저희 공보관에서는 현문현답, 역지의 자세로, 능동적인 자세로 언론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서 충북 교육정책에 대한 공보활동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4년도에도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 발전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장원영입니다.
다채움으로 대표되는 우리 충북 미래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착되고, 그리고 또 더 발전해서 전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저희 중등교육과에서도 업무가 무거운 게 많습니다.
많은 도움, 또 고견 주시면 잘 반영해서 소통과 공감으로 ‘실력다짐 충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융합, 특수, 정보와 환경교육을 통해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위해 많은 정책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인성시민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혜 나누어 주시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인사말씀차 참석한 부서장님들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할애되시는 분들은 계셔도 되고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4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병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병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능력 및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시책 수립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보급 및 진단검사 실시, 전문기관 연계 상담치료 지원이 포함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진단검사 대상, 도구, 방법 등 진단검사 실시와 결과에 대한 상담 및 교육적 지도, 치료기관 연계 등 진단검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매우 시기적절하게 잘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우리 충북교육청의 교육감님의 책무를 저희들이 잘 사업에, 지원 사업에 반영해 가지고 성실히 집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8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재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재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는 학생 대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는 운영계획 수립 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미리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안 제7조에서는 학교에서 학생 대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매년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명시했고, 학교 교육과정에 이를 편성,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실태조사를 통하고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0분)
상정된 조례안은 유상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유상용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보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비로 지방보조금 관리·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8조2항에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에 관련해서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 조항 개정과 법령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 제외사항을 조례로 명확하게 세분화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 결정의 혼란을 최소화하였으며, 제9조1항과 제4항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문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3항과 4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한 규정에 맞추어 대리 출석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서면심의 사유를 변경하였으며, 제17조는 회의록 작성 시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1호부터 4호까지의 호를 다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상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개정 수정안에 대해서, 특히 8조 신고포상제 제외사항이라든지 9조에 나와 있는 위원회 구성, 확대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잘 숙지해서 충북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오송2고등학교 신설
·동인초등학교 임야 처분
(10시24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오송2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토지 1만 9,458㎡를 113억 6,582만 7,000원, 건물 1만 4,320㎡를 496억 8,994만 4,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군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동인초등학교 임야 1만 5,663㎡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원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 및 처분 1건 등 총 2건으로 먼저 취득 건인 가칭 오송2고등학교는 국내 최대 바이오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오송바이오폴리스 지구와 오송역세권 지구 등에 1만 5,294세대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771번지에 학교를 신설하여 2028년 3월 개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부지는 면적 1만 9,458.7㎡, 취득금액은 113억 6,582만 7,000원으로 오송바이오폴리스 지구 시행사로부터 무상으로 공급 받은 것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4,320.48㎡, 취득금액은 496억 8,994만 4,000원으로 주요 시설은 교과교실 및 특별교실 47실, 특수학급 2실, 다목적교실, 자체 조리실 및 식당 등으로 다른 신설 학교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학교 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오송지역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 등 학군 조정 추진 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등 체계적이고 면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동인초등학교 임야 처분은 괴산군에서 2050 미래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토지매각 요청에 따라 처분하려는 것으로, 처분규모는 토지 1필지 1만 5,663㎡로 2024년 1월 탁상감정액은 2억 9,759만 7,000원이며, 인구감소지역인 괴산군의 지역 발전 및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야 매각 시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며, 향후 토지 처분에 있어 현재 공시지가보다는 미래의 재산적 가치와 생태환경교육 등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지금… 질의시간을 잠깐 할애해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의견 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현문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원호
○출석공무원
·교육청
공보관우관문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정책기획과장김명숙
예산과장노재경
미래교육추진단장장원영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중등교육과장이미숙
창의특수교육과장배상호
인성시민과장조선진
행정과장박영균
재정복지과장박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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