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12월 19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4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6.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10.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2.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14.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22.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7.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28.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제6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30.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3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2.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SB플라자 건립안
3.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수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4.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명 발의)
9.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인 발의)
14.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옥 의원 등 7명 발의)
1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등 7명 발의)
19.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임헌경 의원 등 7명 발의)
22.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명 발의)
23.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등 7명 발의)
24.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6.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7.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김양희 의원 등 7명 발의)
28.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9. 제6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0.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3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기획관리실장이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참석을 위해, 교육국장이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참석을 위해, 교육청 감사관이 자체 감사관 연수 주재를 위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등 6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6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등 3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3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7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한범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SB플라자 건립안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사업비261억 원 전액을 지원받아 오송첨단복합단지 내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연면적 1만여 ㎡ 규모로 SB플라자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시설은 연구개발 사업화 연구시설, 인력양성시설, 홍보관 등입니다.
이는 SB플라자 건립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를 과학·기술 사업화 선도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동 안건은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수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10시10분)
교육위원회 정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6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내수읍 소재 수성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을 증축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29억 원이며, 자치단체 대응투자 규모는 8억 7,0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11월 6일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이 확정되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제출이 되었습니다.
학교 다목적교실은 전천후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행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재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2월 1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차 및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주요 검토의견에 대한 관계관의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4억 원이 감액된 3조 8,17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2% 감액된 3조 2,6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8% 증액된 5,554억 원입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1,002억 원이 증액된 2조 2,49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 총 2개 사업 1억 612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총 2개 사업 1억 3,348만 2,000원을 삭감하고 세입 삭감된 1억 612만 6,000원을 제외한 2,735만 6,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8분)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번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2015년도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비 이내에서 월정수당 조정 내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월정수당을 현행 월 264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조정하고 2015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안 제출일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의안 제출일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여 회기 개시일 7일 전까지 하도록 하였으며, 집행부질문을 위한 의원의 질문신청서 제출과 집행부에 대한 질문서 송부는 회기 개시일 5일 전과 4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서는 회기 개시일 2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기간 계산 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불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채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동안 각계 전문가 검토와 도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오늘 의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여러분의 우려의 목소리와 충고를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길은 의원 모두가 오직 도민을 위하는 진정어린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명 발의)
9.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3분)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6회 정례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며 법률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임병운 의원의 대표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기능을 담당하는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용어를 개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매년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성과평가와 이력관리를 통해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기존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과도한 규제조항을 개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상환실적 및 연간 적립금액이 미비하고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간전문가의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도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설치된 도정 정책자문단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자문 및 협의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바 유효기간의 연장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변경하는 등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인 발의)
14.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옥 의원 등 7명 발의)
1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0분)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광희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발의한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기에 대한 도민들의 자긍심과 나라 사랑을 고양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인 태극기의 선양·보급 사업의 지원과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태극기 보급 지원사업과 경술국치일의 조기 게양일 지정 등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고 대외적 여건으로 볼 때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선행적으로 추진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광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정책토론 청구심의위원회와 도민참여연구회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30일 종료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과 농산물 종자보급 사무의 국가 환원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한 우량잠종의 생산·보급 업무 이관과 세종사무소 소관 사무의 범위를 국회, 정당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현안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정원 조례상에 총 정원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전문경력관 직위의 지정 확대와 농산물 보급종자 업무의 국가 환원에 따른 인력 조정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폐지 등에 따른 감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현안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로부터 한옥 신축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준공 후 시세차익을 위한 매도 등 부동산 투기와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항이 발생 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조금 환수의 공정력과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 제20조제2항 중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8.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등 7명 발의)
19.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8분)
산업경제위원회 김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인수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업애로지원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사업의 이율 인하 및 기금운용 방안 개선을 통하여 농·어업인에게 기금 수혜 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의결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동 조례안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2조의 제목을 수정하고, 제2조제5호의 삭제에 따라 관련규정도 함께 삭제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대표적 기업지원기관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 확대와 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기관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3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1.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임헌경 의원 등 7명 발의)
22.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명 발의)
23.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등 7명 발의)
24.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6.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3분)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임헌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으며 충북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도민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화학물질관리 이행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을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강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으며,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관리사항 변경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요건 등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김봉회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으며,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며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본 조례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불필요하고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전환명령 등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7.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김양희 의원 등 7명 발의)
28.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50분)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6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일반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통하여 사회통합능력 향상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3조에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 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0조에는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업무 위탁과 중점학교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학년도 학교 신설 및 폐지, 교명변경과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신설과 폐지, 교명변경은 각각 3개 교이며 주소변경은 학교 이전에 따른 변경이 3개 교,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 변경이 16개 교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9. 제6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4분)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6회 정례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제6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충청북도의 보건의료 수요와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도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건강 충북실현’ 비전 달성을 위해 건강생활의 확산,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병 위험요인의 관리, 지역 간 보건의료의 불균형성 관리, 감염성 질환의 관리, 보건사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강화 등 5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과 보건인력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제6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6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0.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0시57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양섭입니다.
먼저 구제역 발생 농가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구제역 방역을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진천군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17일 오후 현재 모두 8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살처분된 돼지는 약 1만 4,000마리가 넘었습니다.
구제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축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인데 지금까지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는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고 만약 감염되면 가축을 매몰 처리해야만 합니다.
우리 도는 최근 축산농가에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이 매번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기 위한 보상금·방역비용·매몰비용 등의 국비 부담률을 상향 조정, 대기업 계열사의 방역, 살처분, 소요비용에 대한 책임 마련, 예방접종형 구제역 발생 농가에 삼진아웃제 도입, 도축을 위해 가축이 출하되기 전 항체를 사전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항체가 일정 수준 이하인 가축군은 도축출하 금지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그리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지난 12월 3일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진천군 8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약 1만 4,000여 두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되었습니다.
구제역은 발굽이 두 개인 소·돼지 등 우제류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입니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염병이 매우 강하여 농장에서 한 마리가 감염되면 나머지 가축 모두에게 급속하게 감염되는 특징이 있고, 일단 감염되면 고열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수포가 터져 궤양으로 진전되어 앓다가 죽는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구제역 예방은 축산농가가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가축이 구제역에 감염되면 지금까지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이를 매몰처리 해야만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최근 축산농가의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이 매번 발생하고 있어 애지중지 키워온 가축들을 살처분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과 방역비용 그리고 매몰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구제역 발생에 따른 범국가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구제역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방역비용·매몰비용의 국비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여 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열화 농장의 경우 대기업 계열사의 방역, 살처분, 소요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성실한 축산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해 예방접종형 구제역 발생 농가의 삼진아웃제를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축을 위해 가축이 출하되기 전 항체를 사전 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항체가 일정수준 이하인 가축군은 도축출하 금지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04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총괄로 보고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6회 정례회기 중 실시한 2014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반 편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시정·개선 요구사항 120건과 건의·촉구사항 198건 등 총 3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은 청소년 의회교실 사업의 확대 추진 등 3건을 건의하였으며,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은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의 이용도가 낮음에 따라 자금 상환 등 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 등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27건, 각종 위원회 93건 가운데 4개 위원회는 여성이 전무하므로 여성인재 DB 등을 활용하여 여성위원의 참여율 제고 등 건의 및 촉구사항 47건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서문 전광판의 운영 및 활용방안 강구 등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30건,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출자금 확대 등 건의·촉구사항 29건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농촌의 농가도우미 지원 금액이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것 등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25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캠페인이나 조사활동을 강화하여 물가관리대책 마련 등 건의 및 촉구사항 37건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유해화학 사고 대비 화학복 보강 및 유지관리 강화 등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11건, 제설작업에 친환경 제설제 사용 검토 등 건의 및 촉구사항 48건이며, 교육위원회 소관은 부실채권 전담부서 운영으로 부실채권 관리 철저 등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27건,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고충상담실의 상담력 제고 방안 마련 등 개선 및 건의 및 촉구사항 37건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38일간의 제2차 정기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마디로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그 어느 의회보다 지난 6개월간은 역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10대 의회가 새로 출발하는 출발점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진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진통이 2015년도에는 우리 도의회가 진정 도민을 위한 도민에게 사랑받는 도의회로 거듭나는 아주 중요한 진통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새해에는 2015년에는 진정으로 도민만을 생각하는 도의회가 되도록 의원님들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진행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수립과 행정사무감사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2014년은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도 달성, 경부역전마라톤 9연패 등의 위업을 달성하여 충북도의 위상을 국내에 드높였습니다.
충북이 소득과 인구 추이에서 ‘성장A지역’으로 평가받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교육부문에 있어서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6년 연속 전국 최상위를 기록했고, 제6회 방과후학교 대상 수상, 특성화고 취업률 전국 1위 달성 등 행정과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우수도임을 과시했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지난 2월 경주리조트 강당 붕괴,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세월호 침몰 등 2014년 한 해는 많은 인명을 앗아간 대형 사건·사고들이 이어졌으며 특히 꽃다운 어린 영혼들이 스러져간 정말 가슴 아픈 한 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 분향소를 철거하지만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말고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안전한 사회로 새롭게 변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를 4% 충북경제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도민 행복시대의 문을 함께 활짝 열어갑시다.
도민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정정순
정무부지사설문식
안전행정국장최정옥
보건복지국장오진섭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신필수
바이오환경국장고세웅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이진규
소방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인용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이우종
농업기술원장김태중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김광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기획관정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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