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0월 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안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산업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함께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조례 제정안을 심사토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듣고 농어촌개발국과 농림수산국 공유림 관리특별회계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2차 회의를 재개하여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예산안의 심사를 하고 예산안 계수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작업까지를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월3일은 휴회를 하고 10월4일은 오전 10시에 3차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산업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 보고를 하도록 하여 추가예산의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10월5일과 6일은 휴일입니다. 10월7일은 오후 2시에 제4차 회의를 재개하여 충북경제연구소 업무현황 청취와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제정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3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정별 각국 순서에 따라 해당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에 대한 의결까지를 마치고 다음 국 순으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염려와 지도편달로 저희국 소관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실시된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저희 농어촌개발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또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희   농어촌개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보고 : 별첨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지사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요구에 대한 질의 토의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국장님 말씀이예요. 이 5% 절감관계가 사업비에 관한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15억9천7백만원의 5%에 해당된 금액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예 국비가 5% 절감액이 15억9천7백만원 절감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15억9천7백만원이면 당초에는 그럼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당초내역은 사업비가 전부 조사된 것은 없는데요. 이것을 예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감액된 사업별로다가 전부 예산이 되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이 왜그런가하면요. 예산 심의는, 물론 추경에서 올라갔지마는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맥이 맞지 않고 있단 말이예요. 왜그런가 하면은 본예산에 어떻게 돼 있고 1차추경은 어떻게 돼서 2차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추경을 해야된다하는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되는데 그것이 현재 볼 수 없는 길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추경이라는 개념 상태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거 앉아서 말씀 드려서…….
김진학 위원   괜찮아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게 이제 내용상으로 당초에 이런 말씀을 드리긴 제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편성 하실때에 위원님들께서 편성으 안해 주시고 이것이 중간에 조정이 되다보니까 당초예산 편성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예산 설명자료를 해 드렸으면 좋았는데 당초 예산내용을 예산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한테 저희 소관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다가 어떻다 하는 것을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요. 내무위원회는 예산서가 나갔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런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기획관리실이 내무위원회에 속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에 당초 예산안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린다고 그런데 아마 저희 산업위원님들한테는 그것이 안왔는지 그건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은 공개의 원칙아니예요. 그런데 그걸 감춰두고 안준다면 얘기가 안 되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김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첫 번 저한테 말씀하신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슴 드릴 수가 없네요. 예산이야 지금 다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학 위원   그런데 현재 왜냐하면 농어촌개발에 대한 농촌개발을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 우리 방뿐이 아니고 다른 방에 가서 얘기를 해본다고 그래도 농촌에 대한 어떤 개발혁신 농촌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투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결같이 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대충 훑어봐도 삭감된데는 농촌관련예산 밖에 없다고 삭감된 것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총수입액이 150억 우리 지방세 수입이 나와있으면 직접세에 나와있으면 거기에다 직접 투자적인 사업투자비와 경상사업비의 비율을 한번 따져 보죠. 이러실때는 결론적으로는 농촌에 대한 의지 표명자체는 말뿐이고 실질적인 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지금 여기 보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 국비 보조가 5%에 해당하는 것이 15억9천7백만원쯤 된다면 그것을 100%로 따져서 본예산 관계는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예. 그 내용은 그것에 따른 국비 전체적인 것은 명확하게 5%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략적으로 5%로 한것이지 전체적인 사업별로 보면 국비가 몇십가지가 될뿐아니라 사업별로 전부 다르니까 그것은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김진학 위원   글쎄요. 그렇게 되면서도 줄어든 것은 어쨌든 우리 충북은 농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지역보다도 투자나 이런 것이 소외되었고 낙후됐던 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집중적으로 관광농업을 유치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원도시로 가꾸자하는 의지가 지금 주어져있다라면은 이런 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절감되는 것을 막아서 끌어와가지고 고쳐야 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좀 덜 됐고 또 여기 이것은 한번 논의해 볼 문제가 있어요. 농산물 집하장 계획 변경은 농산물 유통으로 계획을 변경시키니까 그렇고 농어민 후계자 대회에 대해서 5,850만원이 삭감됐다는 것은 민간단체에 지출을 유도했다는 것은 국장님의 공로가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전용된 계획 변경된 내역을 보면 6백만원하고 백만원 7백만원 정도 쓰여지고 나머지는 없어진 상태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아니죠.여기에 5천 저희가 농어민 후계자대회때 6,250만원을 그 농어민 후계자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그 예산집행하는데 저희가 농어민 후계자 주려면은 민간단체에서 자본적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 주체로 해서 실내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항목별로 수용비에도 서있고 여비에도 서있고 이러한 각종비목별로 서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농어민후계자대회 연합회에 보조할 수가 없어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통합관리예산이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서 가져다 쓸 때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 때에 기왕에 서있는 농어민후계자대회용으로 서있는 각 과목별 예산액을 통합예산으로 가지고 가고 그 민간단체에 주는 예산은 미리 통합 관리 예산에 서 있는 것을 갖다 쓰겠다 해서 지금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국 간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쓴 것을 저희들이 차입해서 쓰고 지금 갚아주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결국은 이것은 기획관리실로 전용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썼다 이런 말씀이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렇죠. 전체적으로 세입이 그렇게 잡혀가지고 이번 예산에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는 거죠.
김진학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 기획관리실에 주었고 먼저 번에 후계자들과의 토론회할 때에도 이 얘기가 나왔고 그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왔는데 후계자들에 대한 농촌 정착의지를 길러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요구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없었던 것 같네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런데 농어민후계자들한테 지원 대책을 정착 대책이다 하는 것이 저희 도 자체로 이루어지고 현재까지 안되었었습니다. 이런 행사적인 것 이런 것은 저희 도 자체예산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농어민후계자들한테 정착자금이나 계속적인 지원 같은 것은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서 국비에서부터 사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도 자체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농어민후계자한테로만 저희 도자체로 정착기금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그것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 밖에는 안되고 이제는 창안을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단계로본다면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내에서 뭔가는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을 때에 후계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얘기가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다 라면은 최소한도 그 후계자들의 미래성 아니면 교육자활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기금조성 이런데 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이 후계자들 인원을 늘려서 해외 연수같은 기회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영농기도 끝났으니까 농한기 때에 기회를 갖도록끔 판단이 됐을 텐데 이번 추경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저희들이 해외여행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여행이 아니고 배워올수 있는 에를 들어가지고 4박 5일이나 일주일하지 말고 최소한도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의지가 있는 후계자가 가서 농업기술을 배워올 수 있는 채널로 엮어나가야지 그 중에서 얼마 전에 어떤 일본의 어떤 업체와의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과의 그 어떤 맥을 가져가지고 업체에 가서 일을 하면 급여는 급여대로 좀 받고 기술은 기술대로 배워올 수 있는 이런 채널로 연결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추경 때에 그것을 시도할 수 있는 문호 개방적인 그런 의미가 여기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 한가지는 양정관계 인원들이 현재 20명이나 늘었는데 물론 식산국이 없어지면서 인원이 감소됐다고 볼 수 있지마는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할 당시에 농촌의 경제성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에 논보다는 밭에서 나오는 것이 농민들이 소득이 높다라는 것이 됐고 경지정리다 이런것도 논에만 치우치지 말고 어 전작에 대해서도 기계화 영농이 될수있게끔 계산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됐던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현재 양정 그 자체도 물론 전답을 다 통털어서 하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보건대 이 양곡 관리 측면에 많이 치우치는 것으로 저는 느끼는데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저희가 양정 관리에 인건비 20명 늘은 것은 양정과 소관이 아니고 양정과가 그전 식산과 주무과 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봉급을 전부 주무과에 계상을 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농어촌개발국으로 양정과가 넘어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은 20명은 농림수산국 직원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중간에 변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20명 늘어난 것은 농어촌개발국 양정과 직원 20명 늘어난게 아니고 농림수산국 직원 20명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제 조정하면서 농림수산국 직원들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현재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농어촌 개발에 대한 얘기가 많고 한데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인원은 15명이 감축된 것으로 돼있잖아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런데 그것이 감축됐다는 것이 예사날에 농림국이 그전에 5개과였습니다. 산림과가 직제조정이 되면서 여기 15명이 감축됐다는 것은 옛날 농림국 직원보다 농어촌개발국 직원이 15명이 줄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어촌개발국에 그전에 종사하던 그 인원으로는 실질적으로 늘었습니다. 유통과가 생기면서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산림과하고 영림과하고 식수과 2개가 합쳐져서 산림과로 해가지고 농림수산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인원, 과 자체가 변동 되면서 그런겁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고 줄은 것에 대해서 우리 농어촌개발국 인원이 농어촌개발국 업무를 담당하던 옛날에 농림국이었을 때에 지금 현재 농어촌개발국 업무를 담당했던 인원에 비해서 늘어난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여기다 못했어요. 그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과별 조정이 되고 직제 조정이 되면서 이쪽으로 가고 저 쪽으로 가고 이런 인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유통과가 생기면서 늘어났죠. 농어촌개발국에 유통계가 있으면서 계장하나 직원하나 있었어요. 지금 현재 열두명이 되면서 두명이 있던 것이 열두명으로 늘어난거예요. 그러니까 열명이 늘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열명이 늘은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거요. 농업진흥지역이나 이런 것 괄호해서 ☓표한 것은 국고라는 이야기 아니예요. 국고는 감액이 되고 우리 도비에서 지원이 된다면 결국은 산업진흥지역 관련자체는 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도에서 이것을 부담하죠? 국비는 줄어들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어디예요?
김진학 위원   예산서 142p 4111번 내용에서 보면 말이죠. 진흥지역 지정 조사 공고 이런 것을 내용이 줄어든것이니까 한다고 보고 농어촌 종합개발사업 및 관광농업 지도 과정도 이 지도 업무에 대한 그런 것이 좀 묘연하고 진흥지역 지정 조사 이것도 감액되어서…….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예. 국고지원 되는 것이 그 만치가 감액된거죠.
김진학 위원   국고지원이 감액되면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 도비에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당초 농수산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에 너희 도에 국고를 얼마를 보내주겠다라고 내시액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내주는 것은 중앙에서도 국회에 통과되고 도별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깍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따른 감액이 된거죠.
○위원장 안철호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해당사업의 적부에 대해서만 빨리빨리 해주시고 다른 업무도 또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실‧국장이나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은 그 해당 사업의 사업비 적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 좋으신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하는 거죠. 가경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의 중요성을 추경부터 인식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해당 요목요목에 대한 어떤 적정 여부를 판결하기 이전에 내년도를 따질 수 있는 예산심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건데 이 농어촌 정주권 개발같은 것이라든가 가로등 설치 깍인것이라든가 이 배수 정비장 같은 것 배수개성사업 경지정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이런 것이 물론 국고가 삭감되면서 지방비가 깎였겠지만은 이런 것은 깍일 때, 깍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게 끔 뭔가 됐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 감액된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중앙에서 깍여오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저희 임장에서 그것을 주장 안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그런거예요. 깍이는 것이 이제 절감 계획에 의해서 기획된 자체에서 예산 배정할 때부터 깍이는 그런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하고 수시로 올라가서 중앙 사람들을 만나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투쟁을 안 해서 깎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예년적으로 다 이것이 내부적으로….
김진학 위원    그 관계도 그 관계지만 어쨌든 지금 벌써 10월달이 됐고 9월달이 다 지나갔는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9월달까지는 기반적인 기반적인 작업을 하기 위한 경비는 다 소용된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초에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당초에 이것이 지금 예산이 추경이지만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9월달에 이것이 전부 깎이는 것으로 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내용상으로는 벌써 여름서부터 이것이 깎인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 그렇게 돼나가는 사항들이 알고 있었고 그렇게 돼나가는 사항이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번 추경 요구할때에 바로 이 의회로 넘어올때에 농림수산부에서 공문이 와서 깎여져 가지고 바로 사업이 된 것이 아니로 미리 여름서부터 깎일 것은 예정이 됐던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사업이 추진이 됐던 겁니다. 실질적인 내용상으로는
김진학 위원   정주권 같은것이나 경지정리 같은 것은 사전준비 사항이 굉장히 기간이 긴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경지정리사업같은 경우에도 가을 착수사업같은 경우에 아직 착수되지 않았거든요. 11월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70%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그것이 경지정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런데 70% 이상이 동의를 안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것도 나오고 또 정주권 개발사업같은 것은 금년도 한해 사업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너희들 우리가 국비에서 이 정도를 지원해 줄테니까 너희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 섰던 것 하고 사업하는 것하고는 실질적인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농림수산부도 예산은 경제기획원에 요구해 놓고 어느정도 실무선에서 절충이 되다가 그러면은 그 예산대로 자기들이 내려보내줄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내시했는데 예산이 국회 통과되는 과정에서 또 그 집행 과정에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부도 당초 예산 서있는데로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국비도 추가경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이 추경자체가 투자적인 직접적인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경상사업비 같은 것이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예산자체에는 예산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비례해 가지고 그 법적, 필수적 경비라든가 경상사업비가 늘어나야지 맞는 얘기인데 사업은 줄어들고 경상사업비는 늘어 났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 것예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글쎄요. 사업이 늘었다 줄었다 그런 뜻은 저희가 볼때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늘고 줄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줄고 경상사업비만 늘었다 하는 것이 여기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인건비는 법정 경비입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 봉급 또 기본적인 법적 경비 그런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어나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 드릴 수가 없고, 일반사업비 경상경비라는 것이 이번에 가공식품 전시회 관계 또 쓰다보면 당초예산에 부족했던 것 그런 것이 이번에 책정이돼서 그렇게 된것같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국장님 농민후계자대회에 경비를 약6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내가 볼때는 이틀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과연 그만큼 효율가치가 있었느냐 저희들이 듣는 얘기로 하면은 농어문 대표자들 하고 우리 도지사님하고 몇 분하고 대화시간에 술을 먹고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보는 그런 대회보다는 아까 김진학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경비를 해외여행이 아닌 연수쪽으로 투자를 해서 해보려고 하고 잘살아 보려고 하는 그런 농민후계자들을 선발을 해서 교육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어떤 세를 과시하거나 아니면 좋은말로 단합을 하는 시간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알찬 강의의 시간이라든가 교육의 시간이 더 집중적으로 돼야지 술을 먹고 노는 그러한 경비로 지출된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볼때는 좋지 않다 오히려 해외연수 경비쪽으로 이것을 투자하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는지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저도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신것에 대하여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런 행상에 대해서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것에대해서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연수를 시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특정인한테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개월, 1년 이런식으로 한다면 아무리 해도 농어민 후계자지만은 갔다오면 그것이 여러 사람한테 전파되는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우리나라 농업이 다른 나라 농업보다 그렇게 뒤진 산업은 아닙니다. 저희들 기술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가서 배울 것이 있느냐 그런 분야도 한번 검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행사에 대한것도 전시적인 행사,단합 대회적인 행사, 그런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론이 많습니다. 저희들 내부에서도 그렇고 저자체도 그런것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시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학 위원   지금 저기 국장님 가로등 관계 그것 부활시킬 수가 없어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지금 가로등 관계는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도비가 안됩니다. 도비로 된다면 현재 물론 가로등은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그것이 국비로 추진되던 사업이니까 순수하게 도비로 추진을 할 계획은 안 서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농민교육원에 6억4천4백만원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민교육원에 대해서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농민교육원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민교육원이 가덕면 한계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결심이 2월달에 나가지고 이전계획이 있는데 한계리에서 한 2km 미원쪽으로 조금 더 갑니다. 거기다가 도에서 5만7천평을 이미 대지를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원센타를 만든다고 해서 돼 있던 것이 거기에서 지금 운수연수원이 가있고 나머지 4만7천평이 있는데 거기에 농민교육원이 한 만5천평을 활용을 해가지고 옮기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당초에 29억이 확보가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설계 및 하다보니까 한 10억이 더 요구가 되어서 지금 추경에 10억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이전 계획에 있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예 이전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농림국이 매각한 대금있잖아요?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매각하는 대금이 순수하게 여기 포함되고 일반도비가 포함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매각때보다 더 추가로 요청되는 것입니까?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그것은 없습니다. 아직 매각 안 됐는데 지금 감정가격으로 봐서는 그 한도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세원수입 재원에 보면 수입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10억 163만원이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매각 예상금액이 포함이 돼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것은 그대로 신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것이 1차 추경에 들어가 있던데요.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1차 추경에 29억이 포함이 되있는데 이번에 10억이 더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요구가 아니라 매각 세원으로 잡았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해서 다 쓰여지는 것입니까?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매각해서 그 금액을 신축하는데 포함하는 것으로
김진학 위원   2차에는 이게 보통세수입이 150억 있어서 거기에서 추경에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1차 추경에도 29억을 매각 대금으로 확보를 했던 것이고 이번 2차 추경에도 39억 정도로 매각 대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진학 위원   1차 추경에는 지방세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이 이루어졌는데 1차 추경에는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지방세가 아니라 매각대로
김진학 위원   세외수입 가지고 결국은 세외수입 이라는 것이 사용되는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재산 매각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2차에도 10억이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세입 들어간 것은 다른데로 전용안하고 모두다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네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통상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저기만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국장님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추경을 편성했으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종래의 추경예산이나 이런 것 하고 지금 이제 지방자치가 돼가지고 도의회가 구성돼서 편성된 것 하고의 그 차이는 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방자치가 됐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만에 하나 입장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하고 입장이 됐다면은 과연 이것을 편성했을 때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항목이 어떻게 변경되고 저기를 되야 그 지방자치가 된 그런 효율성이라든가 무슨 달라진 점이 있었다있겠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는 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방금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나 그 무슨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개발 사업에는 깎이고 일반 경상경비만 증액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때는 과연 예년하고 틀린점이 전연 그대로 돼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래도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게끔 그 지역의 국민들한테 느끼는 사항으로 좀 신경을 썼는지 그것을 좀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제가 농어촌개발국을 맡고 있으면서 농어촌개발국 예산이 10억원이 감액이 됐다 그원인이야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간에 감액이 된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서운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국에 자체에서 이것을 봤을때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제가 되면서 예산편성이 된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는데 이번에 금년도 예산이 당초예산 자체가 위원님들이 계시기전에 예산이 편성이 됐던 아마 그런감이 느껴지고 이번 추경예산을 하는 과정이 위원님들 한테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따져본 또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저희들이 시‧군에서는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뭐가 더 필요하신지 그런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받지 못했지만 시‧군에서 받아서 이것을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군에서도 지금이 벌써 10월입니다. 그래서 석달밖에 금년이 안남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연래에 사업대상을 하려면은 그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금년도 사업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지금까지 그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상사업비만 올라갔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종전보다 좀더 자치적인 농업부문에 많이 투자하려고 저희들이 여기서 보면 지방비로는 더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니까 이것이 감액된 전체적인 금액이 됐는데 지방비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아마 증액된 것으로 되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많은 자문도 받고 고견도 듣고 해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세가지만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UR대책등 농촌구조개선 대책추진비가 세부적으로 어느 내용인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 직판장에 많은 사업비가 영동하고 중원에 지원되는 정당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 농산물 도매시장이 건설되는 사업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설명을 요청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UR협상과 농어촌구조개선 대책비와 예산에 대해서는 UR협상이 최근 급진전 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지난 7월에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구조대책 및 농산물유통 우선 개선대책의 효율적인추진을 위해서 저희 농업 관련 기관단체등과의 협의회, 간담회 또 사업추진비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디에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 항목중에 연구비라든지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연구비도 지원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항목에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영훈 위원   실제로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는 없었습니까?
김진학 위원   예산 비목별 관리지침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이다 하는 것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또하나 영동 중원에 직판장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4억5천에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영동에 농산물 직판장의 경우에는 영동군의 여건이 인삼생산량이 도 전체의 20%를 점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여건입니다마는 금산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동인삼이 금산을 통해서 판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의 경우에는 50%, 곶감의 경우에는 80%, 호도의 경우에는 60여%등이 도내 생산량중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량이 그렇습니다. 특산품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동의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3개 도의 접경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로서도 돼있고 양산 8경이나 그런 관광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특산품을 직판함으로써 유통마진으로 얻어지는 것을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으로 환원시키자 그런 뜻으로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인삼조합에 직판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지가 860여평에 건평이 900여평되는 건물을 세우는데 소요되는 것이 약 17억 정도로 당초에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유영훈 위원   부지하고 건평하고 전액 지원되는 것 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아닙니다. 부지는 거기서 하는 것이고 도비로 6억당초에 군비가 2억5천정도 자부담으로 8억5천정도를 들여서 금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것이 계획이 됐던 것입니다. 작년도에 2억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2억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하고 건축비 이런 것이 4,50% 인상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17억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3억을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영동이 재정자립정도가 17%로써 굉장히 재정이 빈약한 군에 우리 도에서도 속하는 그런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전체적인 금액상으로는 다소 많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영동군의 재정형편이 타군에 비해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중원군 직판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중원군에서 부지를 물색해 놓고있는 그 지역을 말씀 드리면 중원 양성 용포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포리가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부고속도로에서 충주나 원주, 제천으로 가는 그런 길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관광의 어떻게 보면 휴양지라고 그럴까 능암 충암온천 거기에 골프장이 제가 알고있기로는 두 군데가 건설되고있고 또 지금 충주골프장 가는 길목 그리고 충주호나 월악산국립공원이나 소백산 국립공원을 가려면 그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목에 직판장을 건설을 해서, 충주, 중원, 음성, 제천, 단양이나 이런 북부지역에 농산물을 그곳으로 해서 판매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지는 500평정도에 건평150평정도 지어서 3억을 투자하는데 도비를 1억5천군비를 1억5천 투자를 하여 직판장을 건설하므로써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기하려고 합니다. 특정한 지역에 편중이 됐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것이 금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렇게 이루어져서 나온것입니다.
○위원석에서 영동이   양돈단지인가 그렇잖아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양돈단지는 농림수산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동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른 군에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도매시장 관계는 도비가 1억3,700만원인데 그것은 유통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유통과장입니다.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슴하신대로 저희들 농산물 직판장 예산이 1억5,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을 왜 영동하고 중원에 직판장 돌렸느냐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번 영동, 중원의 직판장 4억5천만원은 순수한 도비에서 증액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증액되는것입니다. 당초사업과 관련이 없고, 농수산물 직판장에서 1억5400만원이 감액된 동기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1개소에 1억5천씩 5개소에 25%씩 지원하는 것이 1억8,75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1개소 단가가 6,600만원씩 국비가 떨어졌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2개소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개소 2,600만원씩 2개소 사업을 하려고 5개소하고 7개소 사업의 희망을 받으니까 국비지원 사업으로 단가를 낮추어야 됩니다. 어느 도비는 1억5천하고 국비는 6,600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희망을 받아보니까 국비지원을 단양이 희망을 했고 음성이 희망을 했습니다. 도비 5개소에는 이것은 1억5천이지만 6,600만원씩 같은 보조단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을 받으니까 영동군 학산면 1개소만 들어오고 나머지가 안들어왔습니다. 희망이 그래서 할수없이 지난 6월 11일자로 91년 6월 11일자로 계획을 7개소를 3개소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5,450만원이 여기서 감액 예산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청주도매시장 말씀이 됐는데 도매시장 관계에 1억3,7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단가가 당초에 5천만원짜리 6천만원짜리 돼서 안 맞아가지고 단가조정에 1,750만원이 충당이 되고 도매시장에 1억3,700이 투자가 되는것입니다. 청주도매시장 관계를 간략히 설명을 올리면은 지난 9월 6일날 산업위원회에서 청주도매시장 시찰을 하셨을 때 거기에서 현황 설명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 청주도매시장에서 문제가 지난 6월1일부터 과실류에서 오이, 호박을 제외한 나머지가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소류하고 감자, 고구마 등 이것이 경매가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가 채소류 경매시장이 없기 때문에 경매를 볼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재정은 없고 그래서 채소 경매장 700평을 우선 만드는데 소요예산이 6억8600이 소요가 됩니다. 6억8600을 농수산부에다 건의하니까 도저히 그렇게 많은 지원을 못하고 농안기금이 지금 농수산부장관 결재가 어제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5억49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중앙의 농수산부에서 총사업비 6억 400에 농안기금에 지원하고 모자라는 것 1억3,700을 해서 금년에 채소경매장을 개축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진이 될것입니다.
○위원석에서 농산물   직판장 관계는 시청에는 없어서 못한거예요?
○유통과장 안태수   당초 예산에 1억5천씩 5개소를 세웠는데요 중앙에서 단가가 6,600으로 되었습니다. 1개소에 6,600으로 해서 희망을 받으니까 1억5천때는 사업이 도비 25% 지원하고 했는데 단양하고 음성에 국고 지원사업으로 주고요 나머지 군이 희망을 안한거예요. 집하장을 그러니까 집하장은 농산물을 전부 수집하는 장소를 만드는건데요. 현재 그것보다는 직판장을 시군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도 입장으로 보면은 직판장은 그 지역의 생산물을 갖다가 직접 거래하는거죠. 그게 지금 시‧군에서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판장은 지금 단양군에서도 아마 지금 희망을 하는 직판장은 그런데 집하장은 별로 희망하는 군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농민교육원장님께 다시 묻겠는데요. 타  사업비보다 많이 예산이 깎이고 그랬는데 농민교육원은 기존 농민교육원을 잘되있는데 막대한 도비를 투입하명서 청사짓는 것에 슨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6억4천만원을 타 부분에 전용을 해서 이것을 자체경비 매각대금 한도내에서 자체 경비로 쓰는게 어떤가 제 개인의견으로 묻는데 답변이 어떻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지금 추가되는 것이 매각대금내에서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도비가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신축하는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범성 위원   특별예산이 안들어오고 매각자체에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안철호   인삼직판장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영동인삼조합이 우리 충청북도에 남부에 있지만은 영동, 보은, 옥천 3군하고 김천시, 금릉군, 상주군까지 이쪽 영동인삼조합으로 소속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산이 많이 홍보가 되고 전국에 인삼 농사를 지으면 금산와서 직판을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 충북지역에서도 가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증평에도 인삼조합이 생겨서 지금 증평도 인삼 직판을 하고 있는지 또 영동과 같이 직판장을 앞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증평에도 영동과 같은 직판장 시설을 앞으로 하는 것인지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지금 현재에 증평에서 하는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접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러면 영동은 지금 3억만 보조해 주면 92년도부터는 직판장이 개설이 되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지금현재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설계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짓는 건물공기가 있으니까 건물이 지어지고 그렇게 되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은 당초 그랬었는데 부지 확보라든가 추진상황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예산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금산쪽에서는 영동에 직판장이 생기니까 상당히 충남에서 그것을 저해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정보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다량의 정보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다량의 인삼이 금산으로 가야될것이 우리 충북의 영동에서 직판을 하게 되니까 조건이 금산보다는 영동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철도, 국도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들어오는 상인들이 금산보다는 영동이 났다 이래서 지금 거기다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을 조합에서 6개 조합인가 6개시군이 되는 것입니다. 김천시, 금릉군, 상주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이렇게 6개 조합인데 이런 데를 많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직판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동에 지금 금산보다 지리적인 여건, 관광적인 여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산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충남쪽에서 그 쪽에 시장이 영동시장으로 흡수되는거 아니냐해 가지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지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측면에서 도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개 군에서 되고 어떤 면에서 영동 인삼으로 각광을 받을 날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4p에 소형 포장재 개발을 지원했는데 50%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소형 포장재에 대한 지원이 2,250만원이죠. 비록 이런 분야뿐만아니라 대개보면 70만5천원 각군별로 200만원씩 말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효과라고 그럴까 그것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저기하면 찢어버리는 식이 아니고 어느 한가지가 우선 순위를 따져서 실효를 거둘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린것이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양정관리 부문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직제조정에서 20명이 증원이 돼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산업구조를 봤을 때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니 뭐니 이렇게 해서 경쟁력있는 그런 분야로 저기를 한다고 봤을 때 양곡이나 저기는 정부차원에서도 최소한도 천만석을 수매를 해야되는데 600만섬밖에 못한다 어쩐다 이래가지고 자꾸 일컬어지는 사항이라고 그럴까 이런 차원으로 됐을 때 이게 그 이 분야에 20명씩 과연 증원을 해가지고 그러느니 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다른 분야로 증액은 증원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김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포장재 50% 관계말씀은 지금 시군비 50%, 도비50%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비에서 다 지원해줬으면 좋겠지만은 또 그 군에서 난 상품이니까 그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서 50%는 군비로 시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품목별 우선 순위를 정해 두는게 좋겠는가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품목이 어느 품목보다 먼저….
김인식 위원   품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2,200 포장재해서 각군별로 할것같으면 이것이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이것은 어떤거냐 하면 이번에 가공식품전시회에 출품되는 품목에 대해서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식 위원   일반 저기에 하는게 아니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정관리 인건비를 20명씩이나 늘려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양정과 직원들이 양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아니고 아까 식산국에 종전에 식산국 주무과가 양정과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에 속하는 공무원의 봉급을 국별로 공무원 봉ㅇ급을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양정과가 식산국 주무과였었으니까 지금 농림수산국 직원들이 20명 증원되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양정과 증원인력이 아니고 농림수산국 다른 과에 농산과, 산림과 이런데 과에 증원되는 인력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심의자료를 보시면 말이죠. 47p 보면 지금 우리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글쎄 그 자료는 저희들이 없는데요.
김진학 위원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소관되는 거기에 대한 것이 나오고 국고가 그리고 5% 감액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5%씩 축소가 된 것이 아니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런데 이것이 서면상으로 5% 절감 계획이다. 저희들이 편하게 말을 하느냐고 5%절감계획이다 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5%절감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서면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농촌 관련된 것은 감액이 됐고 그전에 한번 보면말이죠. 전부다 늘어났거든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아니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진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는 농촌에 대한 획기적인 개발 투자가 절실하다. 또 무슨 농촌을 위해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돼야 한다. 어쩐다 얘기는 하는데 실질상에 어떤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그것이 되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싸워서든지 우리가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얘기해 나가야 되는 데 그 싸움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비로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줄어든 것 그것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된거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투쟁이랄까 그런 것은 지금 좀 소홀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인 기획관리실에 전체회의때 그런 것은 말씀해주시면 저희들 농어촌개발국 입장에서는 큰힘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학 위원   농촌관련 어떤 환경같은 데에도 개선이 많이 절실하다고 그러는데 가로등같은 것이나 이 배수개선 사업같은 것은 또 많이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도 지금 소규모 지표수 같은 것 이런것도 결국은 우리가 무엇에 대비를 하고있고 어떻게 하고 나간거냐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런데 국비에 따라서 거기에 부담되는 것으로 아까 김인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제가 되면서 예산편성 방법도 달라져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의 저희가 타성이랄까 국비가 지원되서 거기 부담되던 예산은 국비가 지원되면 그만큼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얘기고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만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별도로 한번 연구가 되야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반 이상이 지원되던 사업이 대부분이 50% 이상이 국비지원 사업이었는데 그것은 국비가 줄어들었을때에 그것을 100% 다 지방비를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될른지 물론 그 사업은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것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가 되고 왜냐하면 그것이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건제 또 도 입장에서는 그런데까지 전부 지방비로 카바를 하려면은 지방비로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농어촌개발국 예산에서도 순수한 도 지방비로는 깎이는 것 보다는 늘어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수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진학 위원   국장님 신경을 좀더 쓰셔가지고 다른데 예산이 깎인 것이 있으면은 부활시켜 가지고 농촌에 관한 어떤 대책을…….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뒤에서 도와주시고 앞에서 끌어 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건의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경과 관계되는 일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에 우루과이라운드나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개발 연구사업비를 군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작목개발이 저희는 어떤 면에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작목개발에 대해서는 그것이 농어촌개발국 소관은 아니고 진흥원이나 농림수산국 소관인데 작목개발에 대해서는…….
유영훈 위원   개발국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은 어떤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저희는 그 작목개발을 저희들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유영훈 위원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사업비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연구사업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죠?
유영훈 위원   진흥원 보다는 개발국이 힘이 더 세잖아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힘이야 같은 저기니까 그게…….
안재원 위원   농촌진흥지역 조사      (청취불능) 말입니다. 아마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자칫하면 그냥      (청취불능)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고서는 그냥 공고했는데 그때서 공고 안했느냐 무슨 말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고를 해서 진흥지역에 조사대산되는 주민들이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청취불능)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예 알겠습니다. 공고를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데 대중매체인 TV나 신문에 그렇게 안하고 관보나 군청 게시판이나 면 게시판에나 써 붙인 것이 전부인데 그 진흥지역 관계를 공고했을 대는 저희들이 한번 신문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공고사실을 알리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알리시고요. 주민들이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예 저희도 그것이 간부회의때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위원석에서 토론   종결하죠?
○위원장 안철호   더 이상 질문하실위원이 없으시면 농어촌개발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농림수산국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토론은 점심식사후에 듣는 것으로 양해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안철호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저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희   농림수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 : 별첨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약 한시간정도 오찬을 한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세요.
김진학 위원   국장님 첫 번에 할 때 제가 농정에 대한 농민들 반응에 대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말씀드린바가 있었죠. 그 농정에 대한 불신을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셨나요? 우선 농민들이 생각하는 농정에 대한 불신을 긍정으로 돌릴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대책 해서 천백만원의 추진비성 예산이 서 있는게 있죠. 149p에 4,113번 해가지고요. 그래 이것이 그런 관점에서 세원진 예산안인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관계 한가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계화 영농단육성 지원해서 국고는 7,848만3천원이 감액됐고 도비가 그 대신 5,863만8천원이 조금 늘어났다 하는 거죠. 그렇게 늘어났는데 그 뒤에 보면 영농단 육성촉진 500만원 하고 기계화 영농단육성운영 그것이 200만원 이렇게 서있거든요. 그러면 국고에 대한 줄어든것에 대한 국고가 줄었고 우리 지방예산이 많이 물론 농업기계화를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도의 재정이 낮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국고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것이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육성촉진비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인지 한가지하고 또 하나는 가축분뇨 공동저장 탱크시설 관계가 8개소로 되있는데 아까 보고하실때는 6개소로 되있는 것 같은데요. 단가면에서 그것이 그 비율만큼은 감액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잠종장 운영에 있어서 다른 것은 별로 그렇고 소형 승합차 구입관계 코라도 9인승 1,170만원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서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선다는 얘기는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가두리 양식장 수질오염방지시설 2,760만원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도비죠? 그럼 이것은 수질오염방지 해 가지고 한강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요청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한 후에 그것도 안됐을 경우에 내년 본예산에 넣든가 하는 것이 순서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순환수렵장 개장 공고 및 격납고 시설해 가지고 6천50만원 서 있는거요 이것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지 않느냐, 투자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삭감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치산사업소운영에서 광파측정기 구입 1,120만원 이것도 역시 내년 본예산에 서야만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첫 번의 문제 농촌불신을 씻을 수 있는 예산분야에서 어떤 대책이 있었는가 연구를 해 보셨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편성되 예산중에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주로 안정대책 해서 천백만원이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안정 대책 해서 천백만원 그중 9백만원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정보비고요, 2백만원은 특별판공비 이래서 이것이 전체 운영하는 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전체 쓰여지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만족할만한 답변은 역시 내년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농촌구조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지금 개발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향에서 농촌이 현대화 되어 가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뚜렷한 방향에서의 우리 도자체로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국고보조를 삭감을 하고 그리고 지방비가 일부 부담된 사항은 지금 우리도의 예산이나 재정 형편으로 봐서 국고를 더 얻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고 사실상 이것이 중앙단위에서 예산은 일단 경제기획원에서 농림수산부의 전체 예산까지를 다루어 가지고 금년도 91년도 예산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국가적인 재정적인 문제로 해서 5%절감지시가 되가지고 중앙에서 5%절감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5%를 절감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도비가 절감되고 시‧군비가 절감해야 되고 그러면 연초에 사업계획이 서서 읍‧면‧동에 내려가 가지고 실질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일부 기계는 들여왔는데 거기에 5% 절감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부담률은 저희들 도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일부 시‧군비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기왕에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것은 진행을 하고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는 절감을 할 수가 있지만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예산절감은 어렵지 않느냐 그럼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데 농기계를 사는데 5% 절감은 그러면은 그 기계를 5% 들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도비에서는 2천만원정도 시‧군비에서 해당 시‧군에 5천만원을 부담을 해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7,700만원을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사는 농민은 하나도 어떤 구김살이 없이 금년도 사업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예산면에서나 국고에서 줄고 그래서 국고에서 안줄면 더욱 좋지만은 이것은 국가재정 수급적인 차원에서 우리분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5%를 절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재 말씀하신 가축에 대한 8개소중 6개소로 되있다하는 문제가 그 뒤에 나왔었는데 그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8개소로 되있지만은 이것이 6개소로 해서 수정예산이 나와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8개소하고 6개소하고 오자가 그렇게 나와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잠종장의 차량에 대한 대체문제는 그것은 당초 에산에 됐어야 될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잠종장에 대한 문제가 예산이 국고에서 온 것이 많이 지금 잉여가 돼서 반납이 되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러면 어차피 내구연한이 다되가지고 차량을 사야되는 형편이니까 그것을 경정하는데 바꾸어서 좀 국고를 쓰자하는 뜻에서 바꾸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도비에 대한 문제 이것은 2천여만원을 들여서 가두리양식장에 활용을 해가지고 댐의 오염을 방지하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에서 해야 될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 현지에 가셨을때도 보셨지만은 댐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가두리양식이다 이렇게 잘못 인식이 되있는데 그 고기는 먹이를 먹고 사는 것이 겨울에는 동면을 하고, 10월부터 동면하면 4월달부터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사업적으로 우리도에서 착상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험되서 성공이 되면 전국적으로 파급을 하고 중앙에서 예산을 얻는것도 하고 그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수렵장에 대해서 6천 25마원을 들여서 경찰관서에 격납고를 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셨고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11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4개월동안 순환수렵장을 경영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이것은 84년도에 한번했었고 금년도에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있는데 우리도에서 할 경우 약 12억정도의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총기를 관리한다 하는 문제는 어떤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없는 반드시 이것은 경찰관서 무기고에 넣어두고 경찰관서에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업무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렵객들이 총긱를 가지고와 저녁에는 전부 그것을 한군데 모아서 가까운 지‧파출소에 맡겨 놓았다가 날이새고 수렵시간만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총기를 맡길데가 반드시 경찰관서에 맡겨야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 업무를 하면서 경찰관서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보관관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렵에 안전관리가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원을 들여서 각 파출소에 모자라는 무기보관 창고를 조금 더 키워가지고 이것을 계속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순환수렵장도 7, 8년만에 한번 하는게 아니라 격년제로 할것이 아니겠느냐 더 이것을 자주 해야된다. 지금 산이 우거져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도 많이 오고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일부 규정을 바꾸어 가면서도 이것을 순환적으로 하는 것은 순기를 더 빨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예산은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일은 저희들 업무르 봐주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총기의 안전관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은 저희들이 12억 특별히 들어오는 세입, 특수세입, 특별회계 설치는 못했지만은 특수세입에서 지변을 하는 방향으로 또 그것이 있어야지 외부에서 오는 많은 수렵객들이 총기를 가진분들이 해걸음에는 여기에다 맡기고 그 이튿날 찾아서 쓸 수 있고 이런 제도적인 확립이 되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파측량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모든 기계가 현대화 되있고 거의 컴퓨터화 되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하면은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측량의 정확도도 유지가 되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가 정수를 둘은 중앙에서 얻었는데 금년도에 하나 확보하고 내년도에 하나 확보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나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하나가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기계화용이 5% 절감시에 의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예산도 세웠다가 연말에 가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산해제 신청을 해가지고 경비성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성 관계는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못하고 중앙부서에서부터 농림수산부에서 국고 지원하는 그 기금 자체가 지금 잘못 되지않느냐 그랬을때에 그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것은 시행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할 수 없다는 요구가 들어가고 우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투쟁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과연 우리가 노민들을 또 아니면 우리 농촌을 대변해 주고 지켜주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감 지시사항만 고분고분 따르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거고 그 외에 1,100만원 관계는 주로 경비성 아니면 정보비성 그런 경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농민들이 농정자체를 불신하는 상태가 됐다  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농산물 가격과 수급대책에  다하는 얘기죠. 그것은 농민들에게 제대로 잘 지켜졌을 때에 농민들은 안정되 따라오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모든 농정의 지원자체가 보면은 여기도 보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사업은 거의가 깎인 상태죠. 경상적인 사업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것은 농민들은 안정되고 따라오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모든 농정의 지원자체가 보면은 여기도 보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사업은 거의가 깎인 상태죠. 경상적인 사업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것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의 신장보다는 그 관서를 시키는 관을 지키는 사업의 증대추세로 나갔다하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 그것을 봤을 때에 과연 우리 농민들이 우리 농정자체를 믿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 지금 이 수급안정 대책을 제시하든가 어떻게 하면 될것이냐 하는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야하는데 국민편에서 쓰여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과연 이 경비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충북의 농지가 밭이 어떻게 되고, 논이 어떻게 되있다하면 각 필지별로 전산 입력을 시켜가지고 총수요량은 판단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산조정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홍길동은 몇 필지, 밭 몇 평에는 무엇을 심고 그 특성에 맞는 전부를 지시해서 그만큼은 전부다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이런 채널을 가졌을 때에 농정이 자리잡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지 않느냐 그런것도 우리가 시도적으로 부분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단계인데 내수면이나 어떤 그런 것 보호하는 데는 우리가 시범사업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를 이루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시범사업은 하지않는다고 봤을 때에 과연 우리가 우리 도민들에게 인식을 어떻게 받을거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분뇨장 관게는 그냥 넘어가고 지금 예산추경이라는 의미 자체는 새로운 세입세원이 도출됐을 때 그 세원은 당초에 우리가 반영시키지 못했던 사업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울 수 있는 방향제시를 받기 위해서 결국은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돌발적인 어떤 변형 예를 들어서 기구가 개편돼가지고 인건비나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추경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예상했던 그 상황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에는 조금 뭔가 이상한 거죠. 작은 것을 빼놓고라도 큰덩어리로 봐도 소형 승합차라든가 이런 것은 애당초 91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이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알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1차 추경에 넣어도 됐을 텐데 그때도 변동이 그렇게 되는 것은 조금 묘연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그 광파기나 그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두리양식장 수질오염방지시설 관계도 물론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조금 밀고나가면서 줄을 당길 수 있는 욕심을 갖기 위해서도 좀 밀고나갈 소재도 있다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모든 것이 약한 입장에서 자꾸 고분고분 거기에 맞추어서 충주호를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라 하는 것도 그 지시에만 따라 나가면은 반박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 밖에 없다하는 얘기죠. 그런 면에도 현도 자연녹지 지역으로 묶인거나 마찬가지인데 현도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잘 됐느냐고 물어보면 잘 됐다는 주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필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돼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것을 한번 밀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시범 사업의 아이템은 좋지만은 이런 아이템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고를 얼마 달라 이렇게 요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가져야 되지않느냐 이러한 생각이고 이 순환수렵장 관계는 지금 6천만원 가지고는 각 지‧파출소에 무기 격납고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돼봐야 청소 조금하는 그런 것으로 밖에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 좀 더 효과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사업으로 얼마 들어가 수 있는 이런 방향이 필요하고 그 기존 지‧파출소에 무기 격납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민들에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업전개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만이 농민들도 농정을 믿게끔 되지 자꾸 관서 지킴 의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농민들의 농정에 대한 불신의식은 언제가도 씻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런면에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지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계수에 대한 것은 타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뇨탱크나 축산단지인가 거기 지도단속 사업비 420만원 들어간 것 자체도 어쨌든 그 지역에 공무원들이 있고 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직접 사업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것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수적인 측면에서는 각위원님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분 없으십니까? 안재원위원 말씀해 주시죠.
안재원 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직장인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든 지간에 일을 하게 되면 일한 만큼 보수를 받고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불이익 당하지 않고 대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바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농산물 원종장 1,500만원 각종 위생시험소 9백만원 내수면 개발시험장 2,500만원, 농민교육원 840만원, 도유림 사업소 3백만원, 실질호봉적용액 감액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되야지 왜 감액을 하느냐 이거예요.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하다보니까 임금이 인상이 됐다거나 증액됐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봉급을 받아야 할 부분을 들 받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받았다는 것인지 증액되는 부분에는 이해가 가는데 뭐 실질호봉적용 이렇게 6,200만원 정도나 그러면 다른 분과에도 이와같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산업위원회만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금을 덜 타가면서 예산 절감하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것인지 이게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다른 것은 제가 볼때는 봉급은 일한 만큼 더타면 더타지 감액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이것을 좀 설명해주시고 축산단지 기반시설 영동군에만 5천만원이 배정되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사님이 영동에 계시니까 일전에 들리는 얘기는 지사님이 정치적인 소신이 있다해가지고 월권으로 많이 준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분야보다도 산업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동안에 가장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들어가면서 실무자 입장에서 일하다 보게 되면 어려운 점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예산을 쪼개고 쪼개서 삭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볼때는 예산을 말이예요. 어느 부문 보다도 산업행정에 관한 예산을 여러분들이 많이 책정해서 우리 산업행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가지고 우리 농어민한테 이바지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위원들이나 우리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산업 부분이 예산은 적은데 더구나 다른 분과보다는 너무나 광범위하면서도 예산면이 취약해가지고 어려운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어떤 위에서 획일적으로 지침이 올라오는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실‧국장 과장님께서 편성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바램이 있다면은 좀 과감하게 예산면의 투쟁을 하고 이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여러 가지 제도상 어려움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위원님들 일하시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따도록 협조해 드리고 앞으로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예산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 책정하는데까지 이렇게 인색해서 되겠느냐 위원들이 앞으로 협조를 해주겠습니다. 처음부터 통이 크고 굵게 우리가 이바지해야 예산 당초에서부터 이렇게 뒤늦게 책정되면 산업분과위원들이나 산업분야에 소속해 있는 우리 실‧국장의 어려움이 많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국장님 답변하시죠?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 인건비 문제 사람이 일을 한만큼의 적당한 보수를 받아야지 보수를 제대로 못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산을 어떻게 인건비를 절감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이 되고 또 공무원이 보수를 받는다 하는 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받게 되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돌어온 공무원은 얼마를 받는다. 오래 다녔으면 호봉이 자꾸 올라가 가지고 호봉에 의해서 보수가 자꾸 올라가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처음 책정에 할 당시에 평균호봉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이 몇 명인데 몇급이 몇사람 몇급이 몇사람해서 그 평균 호봉에 의해서 예산을 처음 책정했다가 연말쯤 되면 그것을 실질 호봉으로 이렇게 맞추게 되있습니다. 예산상 실질 호봉으로 그러니까 호봉이 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토탈해보면 그것이 연말이 되면 돈이 얼마가 남겠구나 머리숫자대로 이렇게 했다가 이제 실질적인 호봉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보수를 따져서 그 차액을 감한것이데 이것이 이제 인원이 기구개편에 다라서 왔다갔다하다보니까 거기에 다른 감도있고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수를 못받는다든가 그런 보수의 감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영동에 축산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5천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문제로 지사님의 고향이시니까 하는 여담의 말씀도 계셨는데 농수산부에 저희들이 축산단지 조성을 하는데 희망하는데를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고 했는데 여기에는 20억을 지원해줘 가지고 1개 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 관내에서 청원이나 음성 그리고 영동 이 세군데가 비교적 많은 축산단지 특히 양돈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3군을 전부 올렸는데 농수산부에서 금년도 책정한 것이 전국에서 세군데입니다. 전국의 3군데 중에서 우리 도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다 이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전국 단위로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난다 이래가지고 은연중 지금 농수산부에 상의하고 한군데 아니면 두군데 내년도에는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축산 진흥 기금에서 대부분은 융자를 해주고 거기에 일부 동비, 군비를 합쳐서 1억 그러니까 반씩 5천만원씩 해주는데 그것은 군에서 이미 지난 예산에 확보가 되있고 도는 지난번 가용 재원이 없어가지고 확보가 안됐던 사항을 이번에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사님의 문제라든가 특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관내에 청원하고 영동하고 음성의 축산단지중 특히 양돈단지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양돈단지가 많다 그래서 음성의 경우는 제일농장 양돈단지가 제일 큰 것이 있고 청원의 경우는 일부 나환자촌 근처에 양돈단지를 크게 하고 있어서 별도 비용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영동에는 영동 입구에 군부대 근처에 지금 양돈단지가 일부 있는데 이것이 군 작전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다른데로 옮기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아주 옮길 때 단지를 더 크게 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세군데를 다 와봐서 우선 시급한데가 영동이다 이래서 영동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우리 산업분야에 특히 우리 농림수산부분야 여기에 많은 예산을 얻어서 사실상 제대로 직접 우리 농업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야 되겠다. 그래서 국장을 비롯한 실‧과장들이 계장들이 예산을 좀 많이 얻어가지고 실질적인 농촌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돼야될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결같이 저희들도 그런 마음가짐에서 여태까지 일을 해왔고 도 지금 현재 제안설명을 드리고 있는 예산은 경정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새로운 재원이 특수재원이 생겼다고 보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경정에 그치는 것을 깎아서 불필요한 것은 깎아서 새로운 것이 아닌 현재의 것에 미흡한 사항을 그러한 경정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눈에 괄목할 만한 그러한 사업이나 이런것에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년도 예산 새로운 예산 작업을 할 때 그때에는 위원님들의 힘을 좀 많이 빌리고 저희들이 도의 비중이 큰 농정분야에 많은 예산을 얻도록 다같이 노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인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자세한 얘기가 아니고 좀 균형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정예산을 추경에는 오로지 경정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손질을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몇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을 성략하기로 하고 대체적인 틀에 대해서 제가 평소라든가 지금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대충 이게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되고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그러니까 조직차원에서도 앞으로 시정해야 앞으로 본 예산을 대비해서 미리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충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농업분야에 저거를 봤을 때 시대적인 여러 가지 흐름에 의해서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잠업분야하고 원예분야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조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저기를 했을 때 우리 충북이 도를 보더라도 농촌인구라든가 농업을 영위하는 이것을 보면 아니면 소득분야 이런 것을 종합적인 저거를 파악을 해서 과감히 시정해야 될일이 있다면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충 따지고 봤을 때 여기에서 그 잠업분야에 대한 그 모든 저기가 한 16억정도가 저기가 되고 이것은 예산액 전반에 대한 저기입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이 원예 분야에 대한 것은 한 6억5천밖에 안되는 물론 제도상으로 그렇게 조직적으로 되있어서 그런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저기를 과감하게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9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답변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답변 말씀을 듣고 제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가지만 질문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김인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그 틀을 보니까 예를 들어보면 잠업은 상당히 기구나 여러 가지가 틀이 잘 잡혔기 때문에한 16억쯤 이렇게 되고 원예분야에는 6억쯤되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차이가 많이 있지 않느냐 또 이것은 현재의 추가경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음 본예산을 위해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국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그 예산을 짜는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는 그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예산도 우리가 지금 수입개정에 다르는 대응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특히 그렇다고 보면은 국제적인 경쟁력이 얼마만큼 미칠수 있는 작목이 어느것이냐 사실상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시‧군에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도단위의 큰 자치단체는 그 틀에서 계획적인 적극적인 이러한 분야를 다루는 것이 도의 조금 더 광역한 자치단체의 임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분야 이런 데에 대해서 물론 더 치중을 하고 또 지금 일부 감소되 나가는 그런데에 대한 문제는 감소를 물론 시켜야 되겠지만은 어떤데는 치중하고 어떤데는 치중하지 않고 그래서 하우하박하는 그러한 예산 작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우범성위원님질문하시죠.
우범성 위원   영림관계 산림과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림허가를 내서 허가지역내에 임시도로를 많이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목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허가 사항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것을 복구치 않고 철수한 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산사태위험이 아주 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추경이 그렇습니다마는 복구비 대책에 대한 아무 예산 대책도 안 되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것인가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원종장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천 종자보건소에서 농협에서 농가에 보급한 옥수수가 전량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상의 어떤 뒷받침이 될것인지 도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산림관계와 벌채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임도를 개설하고 벌채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복구를 하지 않고 해서 사태위험이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된거냐 그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임도 개서 계획에 의해서 임도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산림이 우거지고 있지만은 좋은 그러한 재목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벌채 허가가 나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후에 좋은 나무를 우리가 길러가지고 거기에서 경제림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목재가 실지 나올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한 임도 개설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계속하고 있고, 실질적인 면에서 허가를 받아서 어떤사람이 그 임도를 말하자면 도로를 낸다든가 필요로해서 낸다했을때에는거기에 처음 허가 내줄 때 본인들이 복구할 수 있는 복구비를 예치했다가 그 다음에 복구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만약에 복구비 제한 사항에서 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그래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원종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 농림수산부 산하에 있는 원종 보급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 산하에 있는게 아니고 농림수산부 산하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제천지소에서 옥수수를 공급을 했는데 그것이 종자 채취를 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올해 기후가 나빠서 그랬는지 종자가 나빠서 그랬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감량이 돼서 수확을 많이 못했다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농림수산부에다 건의를 하고 작황에 대한 문제로 해서 종자보급소에서 지금 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떤 방향으로 해줄것인지하는판단은 아직 되지 않고 지금계류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유영훈 위원님 질문하세요.
유영훈 위원   9월부터 축산폐수      (청취불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6천만원해서 공동저장탱크시설 6개소로 되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행정당국의 뒷받침이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예산을 신청 해놨으면서 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축산농가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영세 양축자들의 예산은 축산 폐수처리 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이나 견해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유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분뇨공동저장탱크에 대한 예산배정관계 그것은 가축분뇨를 말하자면 농경지나 그렇지 않으면 초지 조성하는데에 쓰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더군다나 생것을 같다가 쓸수는 없기 때문에 공동의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놨다가 그다음에 시용을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장탱크를 시설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정된 것은 우리가 시‧군의 신조를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여덟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이래서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하도록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주종을 이루는 것은 축산 진흥 기금에서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책정이 되면 관심이 없어서 배정이 늦게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 책정만 되면 축산기금에서 오는 것이니까 시설을 착공해서 진도에 따라 진도급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계속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시‧군비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시‧군비 6천만원 이래서 전체 그 아까 말씀드린 축산진흥기금에서 70%를 주고 그리고 도비에서 15% 군비에서 15% 그래서 15%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중앙단위 중앙 축협단위에서 이것을 시도해가지고 중앙축협에서 돈도 주로 70%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이번 추가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 반영된 결과에 따라서 시공하는 것으로 중앙축협의 표준설계도에 다해가지고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준설계도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해당 축협에서 이것을 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위원질문있으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국장님 우리가 지금 까지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농직물 피해 복구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도에서 세워놓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봄에도 음성과 충주지역에 폭우나 바람으로 인해서 상당한 원예작물 피해가 있었는데 그 피해 농민들한테 적절한 피해 보상과 대책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마음을 아프게 해주고 지금까지도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도에서 그런 예산을 적립해 놨다가 앞으로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이 되면서 농작물의 기계화 때문에 상당히 그 특용작물을 권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피해 복구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한번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손해를 보면 모든 예산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경제가 이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그런것에 대한 도나 정부차원에서 미리 신경을 써서 한번실패 했다고 그래서 그것도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도와 주지 않는다면은 좌절하고 그 길을 알수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피해 복구비에 대한 예산을 신경을 써서 적립해 놓으면 상당히 편하고 그런데 농민들이 신경을 써서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도 우리 유영훈위원께서 말씀 드린 중에 하나가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확충에 대한 노력인데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대청댐이나 충주댐이 그 지역 주민이 살고 있기 전부터 있던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다목적댐으로 됐지만은 원래는 서울이나 대전이나 청주 지방에 공업용수내지는 식수여러가지 물을 대주기 위해서 댐을 막은 것인데 피해는 그 쪽 주민들이 본다이거예요. 그러면 국고에서 당연히 정화시설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해놓고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쪽에 가축도 못기르게 하고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농작물에다가 퇴비를 갔다가 넣어도 환경청이나 도의 환경과에서 와서 폐기물 단속만 하려고 그리고 그런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차원에서 뭔가는 대책을 세워놔야 된다. 안그래도 그쪽 농민들이 거의가 농사를 짓는 그러한 농민들인데 그런 정화시설할때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으로서는 또 지금 종합적으로 군마다 면마다 조그마한 정화시설을 하기는 하지만은 이 축산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물을 가둬놓고 물을 팔아먹는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이것을 하든지 아니면 환경청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농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으로 노력을 해야지 지금 단속만 자꾸 해가지고 농촌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이 마당에 그렇게 단속위주로만 된다면은 물론 자연환경을 보존해야되는 뜻도 있지만은 이것이 단속만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무슨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에 의한 예산확보관계 이것은 물론 예비비에서 쓸수도 있는 것이고 천재지변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법이 작년에 생겨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하자면 피해를 조금 입었을 때에는 속수무책인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한지역에 5억이상이라야 그 지역에 대한 것을 보상해준다 또 무슨 무슨 시설에 대한 것은 해 줄수도 있고 뭐는 해줄수 없다든가 그런 제약 조건거이 많이 있는데 그 대신에 이것은 지방예산에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조금 트여있습니다. 신년도에는 그것을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뿐만아니라 지방예산에서 하면서도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특용작물관계 이것은 한번 시설이 넘어지면 재기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것이기 때문에 그 특용작물에 대한 시설보수 이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금년도에는 할 수 없이 재해 의연금에서라도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일부 시‧군에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음성의 경우는 5억이 넘기 때문에 전체중앙에서 지원을 받았고 그래도 충주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못받은 데는 자체적으로 시‧군비 또는 의연금에서 충용은 한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축산폐기물에 대한 문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중아에서도 많은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법에 저촉되서 몇 마리 이상을 먹인다 얼마이상은 이런 것 이런 것 해야된다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희망 농가에는 일부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좀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대청댐이나 충주댐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질문있습니까?
-‧-
○위원장 안철호   다른 의원 또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심의를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 결의된 부분임.)

○출석위원수 : 8명
  안철호  김진학  김인식  정진철  유영훈
  우범성  안재원  유명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휘
○출석공무원 : 10명
· 농어촌 개발국
  국장류병현
  농어촌개발과장박경국
  농산물유통과장안태수
  기반조성과장이원로
  양정과장박기영
· 농림수산국
  국장조용권
  농산과장윤종국
  축정과장구본행
  내수면개발과장이규필
  산림과장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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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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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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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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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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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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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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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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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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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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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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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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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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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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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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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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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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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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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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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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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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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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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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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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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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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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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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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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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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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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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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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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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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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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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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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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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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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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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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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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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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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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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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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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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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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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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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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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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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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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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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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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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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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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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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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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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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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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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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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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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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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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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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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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