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0월 7일(월) 오후 2시 2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제정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제정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먼저 충북경제연구소의 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충청북도 경제연구소 업무현황 청취 (14:03~14:48)
이상으로 충북경제연구소의 업무현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제정안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실시에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시책과 주요현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제분야 협의기구로서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협의회는 지역경제에 관하여 둘이상의 시‧군간 시‧군 경제협의회에 건의할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제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3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도의 경제관련 실‧국장, 부시장, 부군수 중 약간 명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학계,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포중에 해당하는 자가 하도록 되있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난 91년7월20일 대통령령인 경제협의회 규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사의 경우에는 별도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별첨 되어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시‧도 경제 협의회 규정 제9조에 의거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난 84년 이후로 현재까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제2조의 기능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 하도록 되있습니다. 첫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도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3은 오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에 관하여 둘 이상의 시‧군간 시‧군과 도와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네 번째 시‧도 경제협의회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경제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과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여섯 번째는 지역경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일곱 번째는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 있고 2항은 위원장은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도록 되있습니다. 3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의 경제관련 실‧국장으로, 부시장 부군수 중 약간 명, 경제관련 주요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에 해당하는 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4항은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설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에 해당하는 자로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을 착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을 합니다. 제5조 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당연직으로 지역경제과장이 되도록 되 있습니다. 제6조 회의개최 1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2항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면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도록 되있습니다. 3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되있습니다. 제7조 의안의 제출입니다. 1항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전까지 도의 관련 실‧국 및 시‧군의 경제 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 항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2항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는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있습니다. 3항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듣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하도록 되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안건의 배부입니다.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 할 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제9조 의견의 청취입니다.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의 결과에 대한 청취입니다. 1항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2항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수당 등에 관련된 사항 1항 위원이 회의를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 있습니다. 제12조 실무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 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상정안건의 사전 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제13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있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합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뒤에 별첨해서 카피를 해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희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본 조례 제안이유에서는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라 지역경제활성의 주요시책과 현안문제를 추진키위한 협의기구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지역별 대표성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원구성에 있어서 명시되 있지 않고 있습니다. 관공서가 명시 되 있겠지 만은 이것은 민의를 외면한 지방경제시책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의 성숙한 발전을 위하여서는 지방의원이 이 기회에 자연스러운 행정시책의 참여가 선행 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위원위촉을 명시했으면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유영훈위원의 제안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 동의 하십니까?
김진학 위원   그 안을 동의하고요 지금 여기 구성원대로 한다면 실질 주민을 위한 경제협의가 되기가 힘들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 대표적인 측면에서 참석할 구성원이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철호   목적에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지방의원이 참여가 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전체 지방의원이 참여가 될 수는 없는 일이고 거기에 산업위원회라도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 없으십니까?
유영훈 위원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않는게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관련 주요지방관서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이런 식으로 나 있으니까요 지방의원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명시만 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러면 지금 유영훈 위원이 정식으로 수정안을 내서 김진학 위원이 동의안을 냈습니다. 모두 삼청이 있으신지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김진학 위원   그 내용을 협의회는 제3조 구성에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50인 이내로 하고 그 밑에 제3항의 구성원대로 라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애착보다는 주도하는 사람의 뜻에 모두 따라줄 수 있는 이러한 색이 짙다 이렇게 봤을 때에 20명을 다시 채워서 50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러니까 김진학위원 말씀은 50인으로 늘리는데 20인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군의회의원을 같이 해야 된다.
김진학 위원   군의회 의원도 좋고 아니면 그 지역에서 그 해당 시‧군에서 추천한 의원으로서 20인을 충당을 시킨다면 효율적인 협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안철호   네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국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30인에서 50인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본질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텐데요. 시‧도 경제협의회가 상위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대통령령에 보면 시‧도 경제협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경제협의회는 경제기획원 차관이 위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는 시‧도 부시장, 부지사 일종의 협의기구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체 의결기관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협의를 하는 행정수행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느냐 등등 이와 같은 것을 검토해 주는 협의하는 위급사항을 서로 각 부처 또 각 관련된 단체에서 기관중심으로 해서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행정절차상의 문제 제도상의 문제 이와 같은 것을 주로 검토하는 이와 같은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에 관해서 의결적인 성격이 아니다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설치근거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보면 의견을 수렴 조정을 하기위해서 시‧도의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50인 이내로 했을 때 물론 백 명 예컨대 몇 백 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백 명으로 했을 때 대표성을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회의 운영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소위 경제성문제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성과 소위 그 경제성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경제협의회도 27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SOP는 아닙니다마는 30명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집행상의 또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은 없느냐 등등을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협의 기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보시면 제3조 구성에 경제관련 주요 공공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자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이렇게 지금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선발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협의회에 참여를 하실 수 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저희 지방의원들이 물론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기관이겠습니다마는 애초에 문제 시발점부터 같이 협력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도 자연스럽게 참여 한다는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대통령령에 소위 상위 근거법령에 취지가 행정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들명 지금 현재 토지 수용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한 것이라든가 하는 이와 같은 행정절차나 이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 등 등 이와 같은 집행상의 문제를 주로 토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처차관, 부시장, 부지사, 상위 시‧도 경제협의회입니다. 그래서 10월 하순 쯤에 수안보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위 근거에 그런 것이 없는데 하위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의원, 지방의원 이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는 상위법과 하위법 관계에 충돌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법상의 소송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소위 위법성이라고 그럴까요 이와 같은 문제까지도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관련 경제단체라든가 금융기관 기업체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촉을 하면서 이것이 반영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라면은 이 조례를 우리가 지금 협의회 경의를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됐으니까 그럼 그대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요식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맞게 해야 되고 또 다수가 참여해서 민간 즉 여기에 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한다라면은 행정집행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 거의가 구성원이 될 소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행정의 공개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것을 만약에 공개를 하기까지 좀 더 내실있는 행정을 꾸려나가고 신의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즉 민간인들이나 이것을 못을 박지 말고 그 지역에 각 지역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갖느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면은 그 지역에 있는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회가 있어야만이 어떠한 행정의 공개원칙에도 맞고 또 민들로부터 우리 집행기관의 신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조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명에 의해서 근무하는 자들만 모아서 심의를 아무리 해본들 의미가 없다 하는 얘기로 그런 의미에서 행정 관원들 보다는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원칙을 같이 지켜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자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에서 제3항 4호에 보면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이런 내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의 숫자를 20인을 늘린다라고 해 가지고 경제성만 따지기 이전에 어차피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라면 밥상에 숫갈하나 더 놓으면 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좀 더 내실 있게끔 꾸려보고 이제 지방화를 맞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신의를 지켜 나갈 수 있는 행정을 집행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법 체계가 상위법인 법령에 위배가 돼서 조례가 제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은 당장 위법성의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당장 위법성의 문제는 제기가 안될 수 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는 안된다 대통령령에 보면 대통령령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일 끝에 보시면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발췌를 한데 보면 제 9조에 지역경제 협의회 설치가 있습니다. 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의견을 수검조정을 위하여 각 시‧도에 지역경제 협의회를 설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기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안을 말씀 드리면 이 안 자체가 전국 시‧도에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내무부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조례 준칙 안으로 해서 이것이 성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전 시‧도가 공히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준칙으로 이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왔고 이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다소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다소 손질을 한 이와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말마따나 준칙안이니까 우리가 다시 수정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 자체가 협의적인 행정집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절차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감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결이나 그와 같은 성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성격 자체가 소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의견이 문제가 아니라 기능내지는 직능을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지역경제 협의회란 처의의 제안 이유하고 많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어긋나는 게 아니죠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왜 지역을 안배를 안 하느냐 이런 것은 거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아마 보사국에서도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최근에 님비현상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원자력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와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고려를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제정안을 했을 때에 그 때부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지역 대표성을 고려 안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현상 때문에 지역위원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정책적으로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국장님 말씀을 모르는게 아닌 데요 그 의도는 다 좋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꼭 그 구성원에다가 지방의원들을 넣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민간인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공개의 의미를 가져 보자 하는 얘기고 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 했을 때에 행정집행기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불신의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는 이런 데에도 삽입이 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가 있고 바로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바로 우리 행정을 꾸려 나가는 것을 타당성있게 현실화 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우리 의결 기관의 권한은 무엇이냐 제출한 것을 그대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니까 안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 내용 중에 우리 지역에 맞게끔 고쳐야 될 사항이 있다면 고쳐서 하는 것이 의결기관의 권한이지 그럼 의결기관의 권한은 뭐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국장님 제가 말씀 드리죠 지금 우리가 3조 구성에 있어서 4항에 말입니다.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로 되어있어요 그럼 우리 인원수를 안 늘리더라도 이 항목에서 우리 의원자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품이 맞지 않는 다면은 우리 의원 중에도 사업을 하는 분도 많고 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여기에다 넣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 뒤에 3조에 보면 경제관련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 사업하시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간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자 여기에 포함이 돼서 다 위촉이 가능한 거죠 구태여 여기에 의원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김진학 위원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인원을 30인 이내로 했을 때에 우리 충북이 13개 시‧군이죠? 그럼 13개 시‧군에 부시장내지 부 군수님들을 위원으로 했을 때에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약간 명입니다. 부시장, 부군수 중 약간 명
김진학 위원   약간 명이면 이견이 있는 해당 시‧군이 관여가 되겠죠?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것이 아니고 지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부시장, 부군수 예를 들어서 부시장을 하나나 두 분을 할 수 있고 부군수를 서너 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부시장 부군수 모두 포함이 되고 도의 경제관련 실‧국장 모두 포함이 되고 그렇게 되면 3호나 4호에 해당 될 분이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약간 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 경제관련 실국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개발국장이나 농림수산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도이고 부시장 같으면 청주시의 부시장이라든가 충주시의 부시장, 부군수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재정 자립도 같은 것을 고려해서 단양등 골고루 한 3명정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서 카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능대표성 직능대표성은 그 밑에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 기업체도 각 직능분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카바가 되고 그것으로 카바가 안 된 분들은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여기에서 광범위하게 카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내무부에서도 고민을 했던 사항이 지역의원님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 지역과 관련됐을 때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을 고려 안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구성을 해 놓으면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임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임기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임기하고는 상관없고 변동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사업을 그만두셨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야되죠
○위원장 안철호   그러면 유영훈위원이 수정안을 냈었는데 우리 지방의회의원들이 여기 원칙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법에서 지금 이런 스팩에 의해서 하고 또 이 3항, 4항에 우리 의원이 기업을 하는 분들이 있고 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여기에 사업주로 해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유영훈 위원   분명히 제1조 목적이나 제2조 기능에 우리 지방의원이 참여 할 수 있는      (청취불능)큽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칙이지 어디까지나 여기서 그대로 의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철호   여기서 모르는 안을 의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찬반을 확실히 묻고 수정이 되면 여기에서 가부 결정을 해야죠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유영훈위원이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 김진학 위원이 동의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안재원 위원   제 생각에는 말이예요. 우선 수정만 내는데 가부 결정하셔가지고 지금 이것은 참고자료 아닙니까? 뒤에 있는 내용은 수정안을 앞에 있는 내용들은 참고자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참고사항입니다마는 그 뒤에 보시는 발췌 거기에 대통령령을 바로 …
○집행기관석에서 그것은   수정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수정한 것이고 저희는 새로 조례를 만들은 것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국장님 3항, 4항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을 거기다가 구성하는데 꼭 넣어달라는 부탁을 저희들이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전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이 많고 지식이 많은 의원님들을 거기다 넣어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지방의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 보다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들도 몇 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이 2개항을 들어갈 수 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꼭 거기에 넣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명위촉하게 될 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을 해가지고 많은 의원님 들이 참여를 하시고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러면 유영훈위원님하고 김진학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유영훈 위원   반대합니다. 분명히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원 위원   그래서 지금 사전에 이 내용이 배포 됐더라면 충분히 검토도 하고 생각할 여유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안이 나오니까 지금 위원들 간에도 의견의 일치가 안 되는 것 같고 내용도 서로가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정회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진지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꼭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조금 절충을 한 다음에 속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재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안을 서로가 의견을 제시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영훈 위원이 동의안을 낸 구성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안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어려운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것도 아닌 것 이지만 이렇게 어렵게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은 서로가 이해를 못하고 며칠 전에 우리가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조례제정안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잘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제정을 하고 또 제3조 구성의 1항에 협의회를 위원장 포함한 30인을 조금 수를 늘려서 시골의 오지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안에 대해서 40인이 좋으냐 50인이 좋으냐 그러니까 열 명이 더 붙는 거냐 20인이 더 붙는 거냐하는 그런 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진학 위원   지금 유영훈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은 나름대로의 우리 지방의원들은 어차피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어떠한 보수라든가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를 따지지 않고 현재의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그 지역을 대변해서 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지방의원들을 넣어서 내실 있는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데(청취불능)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3조 구성에 보면 거의가 행정관원들이고 제3항 3조에도 각 관련단체 부 대표급에 해당하는 분들도 보면 물론 각자가 기관에 대한 욕심이나 이것은 되 있지만은 그래도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은 얼마만큼 갖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가게 되고 제4호의 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자에 대한 위촉이 있으리라고 보지만은 그 사람들도 어차피 지사님께서 지명하는 의도가 어떠한 편의성을 두고 지명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그래도 그러한 집행 기관의 일방적인 행로를 따라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명분있게 지명을 해놓는 것이 났지 않느냐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의미가 있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약간 명의 지정이라고 해서 협의회가 있다라는 의도만 가질 것이 아니라 진정 지역경제협의회를 두었다는 의미를 갖고 거기에 대한 내실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충북에 있는 13개 시‧군 지역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오지나 벽지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유도시켜서 우리 충북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면 그 사람들을 참여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자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조항대로라면은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킨다라면 지사님께서 어떠한 의도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지명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미지수입니다. 결국은 편의대로 한다라면 지금까지 보아 왔던 데로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청주시나 제천이나 충주나 이 시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학교나 이런데 대화를 하기 편리한 사람들만 지명할 수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까지 보아온 사례를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조례를 대통령령 9조에 의해서 한다라면 대통령령 9조에는 그 지역에 지역경제협의회를 둘 수 있다 설치한다라고만 되있지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는 안되있습니다. 또한 그 2항에도 보면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당해 시‧도 의회 조례로 정하게 되있다는 것이지 어떠한 규정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는 상위법으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 명찰히 판단하셔서 위원장님께서 표결에 붙여가지고 좀 더 내실 있는 경제협의회가 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집행부의 장인 충청북도도지사가 우리 충청북도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편협적이거나 행정을 원활하고 소홀히 하기위해서 균형을 맞지 않는 사람을 거기다가 지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밖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형평의 원칙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안을 협의 통과 시켜주는 의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품위에도 문제가 있고 관심은 가져서 하되 이 밑에 3항과 4항 부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또 지방의회 도의회가 아닌 지금 군의회 의원들을 여기에 대거 임영을 해서 위촉을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운영으 방법을 지사님께서 잘해주시면 될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우리가 이인원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내주세요
김진학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 3조에 구성원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께서 지명하는 것은 제대로 할 것으로 맡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9조에 의견 청취를 할 수 있게끔 이때에 협의를 할 때에는 그래도 각 우리 의회 또는 지방의회 기초 의회까지 알려서 의향이 있는 자는 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의 인원 자체는 구성인원은 30인으로 한다라는 것은 골고루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50인 정도로 인원을 늘려서 지명을 하는 것은 도지사에게 재량을 맡기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의 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진학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협의회 인원은 30인은 조금 적고 50인으로 해서 골고루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좋다하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네 정광수위원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30명을 하느냐 50명을 하느냐에 대한 찬, 반 가결을 하겠는데 50명으로 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세요.
      (3명 거수)
그러면 이 원안대로 30인으로 해야 되겠다는 안에 동의하는 위원은 거수해주세요.
      (3명 거수)
그러면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3조 1항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을 50인으로 수정하는 것을 가결합니다.
      (15시59분)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은)
김진학 위원   국장님께 제가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3조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되있는데 50인 정도면 우리 도의회 13개시군을 하면 행정기관과 전문기관 즉 제3호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4항과 여기에서 각 1명씩 하게 되면 39명이 되죠 또 도의 실국장님들하고 약 43명 내지 44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이렇게 설명을 드릴께요 그것을 현재 43명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84년부터 계속 유지해온 거기에 보면 공무원은 저를 포함해서 네 명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의 공무원은 지사님을 비롯해서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지역경제국장 4분  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도 의원님 중에서 현재 세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시‧군 의원까지 포함하면 아마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우려를 안 하여도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 규칙을 제정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는 가하면 어차피 충북의 경제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오지 격지에 우선을 둔다는 의미를 잊지 마시고 그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참여 기회를 한번이라도 더 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철호   국장님께서 많이 의견을 참작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조례제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2분)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수 8명
  안철호  정진철  정광수  유영훈
  유명희  우범성  안재원  김진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희
○출석공무원수 2명
  지역경제국장김동기
  지역경제과장최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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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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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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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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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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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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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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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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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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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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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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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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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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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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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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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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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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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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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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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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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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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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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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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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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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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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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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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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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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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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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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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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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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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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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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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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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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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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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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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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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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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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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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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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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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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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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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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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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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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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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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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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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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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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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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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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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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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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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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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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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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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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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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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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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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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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