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9월 11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1. 밀레니엄타운(옛 종축장부지) 사업계획 승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한범 의원 등 10인 발의)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8.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밀레니엄타운(옛 종축장부지) 사업계획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o 5분자유발언(이양섭 의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정부회의 참석으로, 경제통상국장이 기업체 준공식 참석으로, 바이오환경국장이 정책간담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김민석 님 등 일곱 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모니터단 고홍수 님 등 여러 분들께서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모두 21건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서면보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2015년도 지방재정 공시 내용을 보고해 옴에 따라 그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한범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06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한범 의원 등 10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7분)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2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한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조직법」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관 명칭과 시험·검사 등 수수료에 관한 규칙의 제명을 개명하고, 민원인의 권리 및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과 관련해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분임기금운용관을 두도록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가정위탁 활성화 등 아동복지사업 추진 및 「아동복지법」 제45조와 제48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의료관광 여건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의료관광협의회 및 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별도 신설하고, 선도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선정을 예방하고자 선정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8.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3분)
행정문화위원회 엄재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라 상위 법률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단설립 근거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목적사업에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 관광사업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 임원 정수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연한을 종전 “20년부터 40년 이하”에서 “20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15층 이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을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하는 것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종료되어 실효성을 상실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8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인수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토록 요구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밀레니엄타운(옛 종축장부지) 사업계획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2분)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봉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이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임헌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이상 총 8건의 조례안을 2015년 7월 1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직위 및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난안전실이 신설되고 이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7월 29일 제정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1월 19일 자로 시행됨에 따른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송첨단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설 특성에 부합되는 운영주체 선정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옛 종축장부지인 밀레니엄타운 사업계획안입니다.
동 사업계획안은 밀레니엄타운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을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밀레니엄타운 조성 관련 충북개발공사 부채규모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일부 사업의 자본회수 등 해소방안이 있고, 지방세 수입 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밀레니엄타운(옛 종축장부지) 사업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이양섭 의원)
(10시30분)
5분자유발언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이내로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진천·음성혁신도시 내에 설립되는 학교의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진천군 그리고 인접한 음성군 지역에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데,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일원에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3,5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지역에 거주할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신설하고자 작년 10월 “진천·음성 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였고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802∼804번지 일원에 (가칭)석장유치원, 석장중학교, 석장고등학교가 2016년 9월과 2017년 3월에 각각 개교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
진천군 덕산면에는 덕산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1955년 9월 개교 이래 올 초 제59회 졸업식까지 약 1만 1,000여 명의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진천의 명문 학교입니다.
또한 덕산중학교는 배움의 장을 넘어 덕산지역은 물론, 인근 대소면, 맹동면, 초평면의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화합과 소통의 구심점이자 지역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성도 세월의 흐름 속에 주변 학교 환경 변화로 올해 입학생이 30여 명에 그쳤고, 전교생은 6학급에 111명의 학생만 재학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덕산지역 주민들과 덕산중학교 총동문회는 수년 내 덕산중학교의 존속조차도 어렵다는 걱정을 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임원진 회의와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및 동의하에 덕산중학교를 혁신도시 내에 신설되는 (가칭)석장중학교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설되는 (가칭)석장중학교는 덕산중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선배들의 든든한 성원을 확보하는 한편, 동문들에게도 모교가 재도약의 계기를 맞는 것으로 모교가 폐교된다는 우려보다는 안도와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새로 신설되는 (가칭)석장중학교와 (가칭)석장고등학교의 명칭을 거시적으로 지역의 명칭을 반영하여 덕산중학교와 덕산고등학교로 변경해 줄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이러한 덕산중학교 총동문회와 지역주민들의 뜻을 적극 수용하시어 신설되는 학교의 명칭을 덕산중학교와 덕산고등학교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 주요 사업장 방문, 각종 토론회, 행사 참석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 자료와 준비,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은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어제 우리 도의회에서도 엑스포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박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이 직원분들과 함께 40여 명이 서울역을 방문해서 팸플릿을 나누어 주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의회를 방문하면서 세계유기농엑스포에 대한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생태적 삶의 비전을, 세계 70억 인류에게는 유기농산업의 기준을 제시할 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61만 도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고 청명한 하늘과 산들바람에 일렁이는 들판의 코스모스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낮과 밤의 큰 일교차로 인해서 자칫 건강을 해치기 쉬운 계절이기도 한 이때에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종 시인은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모든 사람이 노다지였던 것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매순간이, 그리고 여러분 곁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한가위 연휴에도 꽃봉오리 같은 순간을 노다지같이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이언구 박종규 김양희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김장회
재난안전실장강호동
안전행정국장조운희
보건복지국장권석규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조병옥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용국
정책기획관박은상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김선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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