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문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장세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서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5분)
○위원장대리 김문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등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납골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되는 주요골자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도지사는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장사시설중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지정과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묘지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보존묘지심사위원회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문화재 등에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한 분묘를 도보존 묘지 또는 도보존 분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지사는 공설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묘지등의 수급계획, 제4조 납골시설의 설치장소, 제5조 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제6조는 묘지등의 사전매매등에 관해서, 제7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8조는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제9조는 도비의 보조, 제10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의안 심사과정에서 참고하실 관계법령으로서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된 조문을 부분적으로 발췌한 것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문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2년 10월 2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묘지의 증가로 인한 도내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납골시설 이용을 적극 확산 유도하여 건전한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를 살펴보면 도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바람직한 장묘문화를 유도 확산시키기 위해 시의성 있는 사안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의 준수여부를 살펴보면 동 조례안 제3조는 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 시행령 제3조는 동 중장기계획을 3년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조례안 제8조는 보존묘지등의 지정을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 제29조에는 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정하고 있는 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심의와 중장기계획을 3년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는 규정 삽입여부에 대하여는 종합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문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저촉되지 않게 이렇게 조례안이 저희들한테 제출했느냐 이런 심사를 거치고 또 조례는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이렇게 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검토보고서 내용과 또 하나 그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 제7조가 보전묘지심사위원회구성에관한 조문인데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심사위원의 임기도 우리 조례안에 명기를 신설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3항을 신설해서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의견으로 갖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 구체적으로 임기를 저희들이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은 위원장이 되는 행정부지사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로서의 직위가 상실되면 자동적으로 위원장의 직위가 상실되는 것이고 각 위원회의 임기는 그 법률 동법 시행령 제19조가 되겠습니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로 조례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범윤 위원 정해져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 조례안에 그렇게 포함해서 해도 우리 조례안에 어떤 그 법령체계에는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은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임기에 대한 것은 그 시행령에 따르게 되는데 조례에 정해도 마찬가지로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 법에나 시행령에 정해진 사항은 별도로 조례에서 또 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조례안의 설치 장소에 어떤 기준 이런 것도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300미터 이상 또 20호 이상의 인가에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렇게 적시돼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3항을 같이 넣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제가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중 「포함하여」를 「포함한」으로 「수급계획」을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3년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안 제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안 제8조중 「이를 도보존묘지 등으로」를 「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방금 이기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의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기동의원발의)
(11시16분)
○위원장대리 김문천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범윤 위원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한가지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단양에 이범윤입니다. 종교단체는 500㎡나 이렇게 하고 그 종중이나 이런데는 상위법에 이렇게 돼서 더 이상 이것은 늘릴 수가 없습니까? 종교단체는 500㎡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그런 분묘나 묘지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위법인 법이나 시행령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초월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저희들이 조례에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도지사 권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령 내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사항은 도 입장에서 더 제한을 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보장해 준다는 취지에서 그 한계에 맞춘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아까 국장님이 내용을 설명할 때 그 보조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대개 보조를 시·군에 해주면 얼만큼씩 해 줍니까? 올해에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다가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납골묘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장사문화가 유교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분묘를 크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주목적에서 저희들이 화장문화를 보급을 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납골묘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금년에 저희들이 2년째하는 사업입니다. 첫해에는 저희들이 12개인가 이렇게 각 시·군에 하나씩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했고 금년에는 시·군당 2개씩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24개를 금년에 시범 납골묘 설치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도비로 50%를 보조해 주고 시·군비하고 자부담 합해서 50%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범윤 위원 50%가 금액이…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2,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2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1,200만원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계숙 위원님 궁금한 것… ○조계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없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문천이기동이범윤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박환규 사 회 복 지 과 장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