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10월28일(화)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실시계획의 건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본 심사의 건에 대하여 성의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97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 의결하여 제2차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키로 하였으며 세번째 감사반은 내무위원 전원으로 한 단일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3차년도의 감사를 하는데 2차에 걸쳐서 감사를 해 본 결과 감사에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되어서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제로 확인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개선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거나 이런데에 대한 추이를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봐야 뭐 공언에 불과하고 이것이 또 실제로 현장에서 과연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불투명하다 그래서 '95년도와 '96년도의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개선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각 국·실별로 지적사항마다 그 개선책과 적용에 대한 내용 이것을 자료로써 다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감사사항이니까 여기에다 그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 서류를 빼 가지고 그것을 그러면 말이죠,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사항을 우리 김춘식 위원님이 맡아서 전부 재감사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가 뭐 어떤 개선책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그렇게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감사가 끝나면 자치법에 의해서 감사지적됐던 내용들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서를 만들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가 되는데 그 보고문서가 된 시점들이 2개월 내지 2개월이내에 이루어지니까 그 이후에 뭐 계속적으로 하겠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이 저마다 조치사항이 나와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라는 것의 확인이 되어야 된다 이 내용이예요.
황주사는 자료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요구하면 나올 것 아니예요?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더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2차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 따라 서류제출 및 국·원·부·소장과 담당관, 과장및 소방서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회의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따라 공개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차주용 김춘식 윤병태 안철호
유영훈 유명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