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주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6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 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 박경국입니다.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유명호 위원입니다. 저는 청풍장학회 명칭이 말이죠, "청풍명월"이 단어가 지적재산권으로 지금 타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쓸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풍명월"이라는 그런 것이 충청남도에서 지적재산권으로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청풍이라고 붙여도 되는지 또 이러한 기회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적재산권을 지금까지 조사한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또 이제는 우리가 21세기로 가고 우리도 도의 지적재산권을 찾지 않았으면 찾아야 할 때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나는데 총괄적으로 한 번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박경국 우선 명칭은 청풍명월은 상표등록이 됐는지는 충남에서 어떻게 등록이 됐는지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청풍명월 완성된 글자가 아니라 청풍이라고 명명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학회 설립에.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사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크게 관심을 그동안 기울여 오지 않은 게 비단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오히려 유형의 재산권보다는 상당히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무국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지적재산권을 일제조사해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재산권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실에 있을 때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외국의 실태 이러한 것을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다. 조사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때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됐는지 하는 것을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제는 지적재산권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공유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 자치단체가 살아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장학회 명칭을 「청풍」이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느냐… ○내무국장 박경국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유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한가지 의문이 들어가는데요 제8조 「재산출연」여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얼핏 보면 이 규정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출연을 해서 재단을 설립해 놓고 거기에서 보조를 별도로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보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는 데에. 그 동안에 보면 도에서 출연기관 이러한 데에 보조금을 주어놓으니까 그 자체내로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테지만 그 보조금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경우도 왕왕 봐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출연을 해서 30억원을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데에 경상경비나 기타사업비를 도비로 보조한다고 그러는 것은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고 이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관행적으로 도비보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말이죠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로 종결을 지어 줘야지 「보조할 수 있다」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의견은… ○내무국장 박경국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본재산에 도비를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과실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면 「보조」라는 말은 삭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만순 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시면 여기 제8조 「재산출연」에서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보조 또는」 네글자를 삭제하는데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차주용 이상없죠? 다른 위원님, 제8조만 수정하는 것으로… ○내무국장 박경국 자구수정 좋습니다. ○박만순 위원 「보조 또는」하는 말을 삭제하는 것으로… ○내무국장 박경국 기본적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데에는 저희가 기본재산출연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구가 들어가면 혹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불필요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윤병태 위원 제2조의 2항에 보면 「장학회의 주사무소는 청주시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현재 도청 소재지가 청주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라고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차라리 그냥 「도청 소재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하는 의견을 한 번… ○내무국장 박경국 사무소의 소재지를 도청 소재지로요? ○윤병태 위원 예, 왜냐하면 물론 아직 어떻게 방향이 바뀔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주시가 광역화되는 상황에서 도청 소재지도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먼 훗날 그러한 문제도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차라리 그냥 「도청 소재지로 한다」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데요. ○내무국장 박경국 표기방법의 차이인데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 위원님들 의견대로 저희는 하겠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청 소재지로 한다」 결국은 도청 소재지가 청주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표기방법이 어떤게 좋을지 그걸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는 대로 조정해도 무방합니다. ○윤병태 위원 방금 박만순 위원님과 같이 이것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수정동의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어떠세요? 지금 윤병태 위원님이 지금 소재지를 두는 것을 도청 소재지냐 청주냐 사실… ○박만순 위원 도청 소재지가 좋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러면 도청 소재지로다가 소재지 명칭은… ○내무국장 박경국 운영규정에서는 정확한 주소 명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운영규정에서는 정확한 명칭을 써주고 나중에 도청이 만약에 옮길 경우에는 그러면 장학회 주사무소를 청주시에 두고 도청은 다른 데에 있고 하면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나온… ○박만순 위원 먼저 좋다고 제가 동의를 해 놓고서 조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법인으로 해서 정관등기를 합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박만순 위원 정관등기를 하면 도청 소재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명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정관등기를 할 경우에는. ○내무국장 박경국 나중에 도청이 옮겨지거나 그러면 그때 개정을… ○박만순 위원 좋다고 동의를 해 놓고 보니까 정관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청주로… ○내무국장 박경국 주소지로 정확히 표기를 해 주는 것이… ○위원장 차주용 그래요. 윤병태 위원님 이해가 됐죠? ○윤병태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4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