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4일(월) 10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관광국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국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관광국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국
(11시05분)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문화관광국 업무 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년도에 계획되어 수정·보완된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문화관광 분야를 준비된 책자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방향 네 번째 문화와 관광분야입니다.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위해서 문화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서관 등 생활권 내 밀착형 문화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충북 문화산업의 기초조사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등 영상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하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 건전문화의 육성지원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중원문화의 전승·보전을 위해서 문화유산의 보호와 정비에 내실을 기하고 옛산성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육부문입니다.
전문체육의 인재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선수 정예화와 경기단체의 지원을 내실화하고 우수선수와 실업팀 육성 등을 통해서 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전국대회 출전 선수단의 훈련과 참가경비 지원, 우수선수 격려와 포상금 지급 등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지원과 각종 프로그램 보급,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즐겁고 다양하게 참여하는 생활체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인프라 구축과 참여방안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조직 정비, 장애인체육 동호회 활동지원, 각종 대회 개최와 참가지원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확충된 생활체육공원,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주민친화형으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분야입니다.
전략적으로 자원을 개발하여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광 추진태세 강화와 우수지역 대표축제를 육성하겠습니다.
관광진흥 확대 회의와 워크숍 개최, 지역관광협의회 등을 통하여 자생력을 높이고 체험마을과 연계한 관광모델 사업 전개, 우수 관광상품 개발 육성과 금년에 처음 실시한 지역축제 평가제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안내 체계를 개선하고 관광홍보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관광정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위치기반 무선관광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 본격 실시하고 관광네트워크 구축, 관광안내소 운영과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관광자원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박달재 등 역사관광지, 충주호 등의 체험관광지 그리고 괴강 등 지역의 관광지를 개발하여 관광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국제노선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이용 홍보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공항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청남대 활성화로 청남대가 가진 독특하고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적 명소가 되도록 여러 가지 시설과 경관 등을 조성하는 한편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도 다양하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할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수련활동 지원과 수련 시설을 확충하고 상담지원센터,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으로 위기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면학 지원과 어학연수 등 인재 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건축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촌 주거문화 향상을 위하여 농촌 주거공간 정비와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정책방향과 연계한 연도별 투자사업은 책자 136페이지부터 142페이지, 그리고 1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지방재정계획은 2006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전망치를 반영한 사항으로 연도별 세부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은 참여하는 문화예술진흥, 문화재 보수정비, 전문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충북 관광의 경쟁력 강화, 청남대의 문화체험 조성과 웰빙 휴양지화에 역점을 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농촌마을 하수도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른 국비 69억원의 감소와 관광시설 분야 투자사업 완료에 따른 균특예산 19억원 감소 등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498억500만원보다 18.2%가 줄어든 407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으로 문화재 보수사업과 체육시설 확충사업, 전문체육시설 지원, 청소년시설 확충, 청남대 웰빙관광지화 사업 등에 144억5,4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균특회계 예산의 투자사업 완료와 농촌마을 하수도사업의 부처 이관 등으로 170억1,200만원이 줄어든 2006년도 당초예산 859억3,800만원보다 3% 감소된 83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 1조7,500억 대비 세입예산은 2.3%, 세출예산은 4.8% 규모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서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서 875페이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청남대 입장료 수입 21억4,800만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30억원, 기타 잡수입 800만원 등 3건에 5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악강사 풀제운영 1억6,000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8,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64억1,400만원, 문화재 초가이엉 잇기사업 4,800만원 등 문화관광부·문화재청·청소년위원회 소관 보조금 10건에 76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공립문화시설건립지원 8억7,200만원, 청주 문화산업단지 조성 30억7,000만원, 지방 체육시설 지원 31억5,4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10억원, 청소년시설 확충지원 47억4,700만원, 관광지개발 22억7,100만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44억2,3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20억1,800만원, 청남대공원 조성사업 9억1,400만원 등 혁신 및 개발계정 균특사업비 보조금을 36건에 243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입니다.
복권기금 1억4,000만원, 문예진흥기금 3억7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7억6,500만원,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9억7,600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3억7,000만원 등 기금예산 35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9페이지 문예진흥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기본수용비, 경상사업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5,500만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열린공간 예술공연 사업비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북학연구소 활성화 지원금 5,000만원, 국어상담소 한국어교실 운영지원금 500만원, 2007충북예술 발간 지원금 1,000만원 등 3건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4회 현대산업디자인 대상전 3,000만원, 제49회 청풍명월예술제 1억9,000만원, 제14회 충북민족예술제 3,500만원, 제16회 충북무용제 및 전국무용제 참가비 2,000만원, 충북사랑 청풍명월 순례대행진 3,000만원 등 41개 사업에 7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국연극제에서 금상을, 전국무용제에서는 우리 도가 최초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악강사 풀제 운영비 3억2,400만원, 좋은공연 관람권 지원비 1억5,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무대공연작품 지원비 2억8,000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2억1,000만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1억8,000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7,000만원 등 모두 6건에 9억8,400만원을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사업별 소요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청주 문화산업단지 조성 지원비 30억7,000만원,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비 15억원, 충주 세계무술박물관 건립비 13억원, 청주 서부도서관 건립비 10억8,000만원 등 7개 사업에 78억3,800만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계획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100대 향토문화자원 조사 및 활동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 3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으로 청주예술의전당 운영비 3억원,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1억5,000만원,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지원 2억5,000만원 등 10건 9억1,300만원을 자치단체 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국문화학교 지원비 6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억1,500만원을, 2010년까지 150억원을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북 향토문화연구소 지원비 1,7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직지찾기 범국민운동 추진사업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입니다.
청주공항 내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2,2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02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조선왕실주조 금속활자와 한글활자 복원을 위한 직지의 세계화 지원비 7억5,0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79억3,100만원,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 지원비 8억5,900만원, 영동 설계리 농요전수관 건립비 6억원 등 4건에 94억3,900만원을 국비 및 균특예산 지원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입니다.
청주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개 물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는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지원비 6억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9,800만원 등 3건에 1억2,0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도내 산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옛 산성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도비보조 문화재 초가이엉 잇기사업 4,900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33억5,300만원 등 3건에 3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05페이지 체육진흥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중 기본수용비 등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1억2,000만원, 도청운동선수 숙소 공공요금 등 9건에 2억9,400만원과 국내여비 3,300만원, 국외여비 1,00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로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스포츠교류 추진 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0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도청 운동선수단의 급여 및 훈련비 등으로 10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 민간이전경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북스포츠센터 운영비로 1억5,000만원, 경기단체 지원으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문체육 진흥사업 41억5,500만원, 장애인체육진흥사업 등 16개 사업에 5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여성생활체육강좌 5,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비로 4억3,300만원 등 7개 사업에 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7,400만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억900만원 등 7개 사업에 8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생활체육공원 조성 20억원, 청주야구장 보수 21억8,600만원 등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보수 사업비 7건에 77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펜싱장비 구입비 등 도청 운동선수 재료비 2,800만원과 충북체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1,600만원, 시·군운동경기부 지원에 2억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도민체전 시설정비 사업비 10억원, 국가대표선수촌 진입로 개설 10억원, 충주조정경기장 정비 10억원 등 모두 6개 사업에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청소년육성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일반경상수용비로 600만원, 국외여비 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비 10억3,000만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비 4,500만원, 청소년단체수련활동지원비 5,000만원을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국제야영대회 청소년 참가비 2,000만원, 청소년한마음축제 5,000만원 등 6개 사업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4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3억6,0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억4,000만원 등 4개 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으로는 폭력추방지역협의회 운영비 등 4건의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억7,000만원 등 10건의 사업에 1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충주시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신축비 8억5,500만원,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6억200만원, 괴산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1억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사업에 2억9,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자연학습원 운영비 1억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불우소외청소년 문화산업체험 사업에 2,4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자연학습원 시설 보수 및 수전설비 공사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 확대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21페이지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3,600만원과 국내여비 3,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건축상 입상시상금 등 1,400만원, 924페이지 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4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충청북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비 7억원, 농촌 빈집 정비사업 7,500만원,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비 1억2,300만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 관광진흥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기본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10억7,700만원을, 국내·국외 여비 9,400만원, 청주공항 활성화 업무추진비 4,000만원, 일반보상금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억5,000만원, 신규 국제노선취항 항공사 손실보상금 3억원 등 6개 사업에 5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로 새해맞이 희망축제 사업비 7,000만원, 개항 10주년 기념 축하행사비 5,500만원 등 13개 사업에 2억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견학 참석자보상금 5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비 6,000만원과 민간위탁금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우수관광상품 개발비 1억원, 충주 세계무술축제 지원금 3억원, 난계국악축제 지원금 1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1억7,800만원 등 4건의 사업비로 6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만남의 광장 관광지 조성사업비 2억800만원, 괴강관광지 조성사업비 20억3,900만원, 수안보온천 종합휴양지 조성사업비 5억2,000만원, 옥천 선사공원 조성사업비 6억5,000만원, 단양관광지 야경가꾸기 사업비 16억2,500만원 등 관광 기반시설 마련 및 경관 조성사업비 12건에 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용역비로 청주국제공항 연계 관광지 개발 연구용역비 3,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충북종합관광안내소 운영 1억원, 청주공항 관광안내소 운영 1억3,000만원, 외국어통역 안내원 운영비로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역축제 육성지원비 1억6,000만원, 체험마을 연계 관광모델 창출 사업비 6,000만원 등 3건의 사업비 2억9,200만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권역별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 8,350만원, 수도권 공동사업비 1억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관광홍보판 정비 사업비 8,5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관광지 노후 편익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 3억원, 관광자원 명소발굴 지원사업비 5억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위치기반 무선관광 정보서비스 구축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청남대관리사무소 운영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봉급 등 기본급 5억3,700만원,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제수당 2억400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총 13억7,80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경상수용비 4,000만원, 청남대 홍보물 제작비 등 경상사업비 1억6,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6,700만원, 연료비 7,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6,400만원과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등 총 6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1,4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7,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등으로 4,300만원, 청남대 상설 문화예술공연 개최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2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산불방지 근무복 구입비 400만원, 경관조림사업, 숲가꾸기 등 7건의 시설 사업비 및 부대비 24억3,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감시용 무선국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농약 및 비료구입비 등 재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12건에 7,0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조경인력 관리위탁비 4억5,4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3억300만원, 관광안내원 운영 위탁비 3억2,700만원 등 총 10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야생화 단지 확대 및 꽃 조형물 설치 1억원, 꽃묘 생산단지 조성 1억5,000만원, 대통령 역사문화전시관 보완공사 2억원 등 8건의 사업비로 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숲속 휴게시설 벤치 구입비 등 5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83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300세대 이상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개발할 경우 필요한 공립 초·중·고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2007년도 예산에 1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 119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48억원을 세외수입 과목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4,4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169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국 수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07억4,200만원보다 3억9,000만원이 늘어난 411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33억8,000만원보다 7억7,800만원이 늘어난 841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비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가 2건에 4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주공항 문화재감정관실이 2007년도 1월 1일부터 충청북도에서 문화재청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일반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1억1,600만원을 전액 감액하게 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2억8,600만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2007년 기금예산에 대한 중앙부처의 증감 내시에 따라 문예진흥기금 2,300만원 감액, 청소년육성기금 3,800만원 증액, 관광진흥개발기금 8,900만원 증액 등 기금사업예산 1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75페이지 문예진흥 분야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무대공연 작품지원 3,400만원 감액,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운영 4억5,300만원 증액 등 2건에 4억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우암 송시열 탄신 400주년 기념사업비 5,700만원과, 문예활동의 확대지원과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한 문예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분야로써 청주공항 문화재감정관실의 소속기관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감액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3개 항목에 2,2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청소년육성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중앙기금 지원계획 수정에 따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지도사 지원비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사업 중 일반운영비 300만원 증액, 민간이전 국외여비 600만원 신규 계상, 민간위탁금으로 100만원 증액,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7,000만원 증액 등 5건에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문화관광국 예산안은 참여하는 문화, 관광진흥과 건강한 도민체육 중흥을 위한 기반 마련 등 변화된 여건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없이는 이루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통해서 보다 성숙된 문화관광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기금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총괄적으로 저쪽 예산담당관실에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바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시작할 적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7.4%인 86억7,258만원이 감소한 411억3,248만3,000원으로 자주재원은 청남대 입장료 수입 감소계상 등으로 전년 대비 5.2%인 2억8,188만원이 감소한 51억5,67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문화기반시설 등 국가지원사업의 감소로 전년 대비 18.9%인 83억9,078만원이 감소한 359억7,578만3,000원으로 적정한 세입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문화기반 시설 등 국고지원 사업이 감소한 주요원인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인 25억5,734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5,493만원, 물건비는 9억1,800만9,000원, 경상이전은 43억1,872만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80억4,900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는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인 5,493만원이 증액된 13억7,788만1,000원으로 청남대 직원 호봉 승급 및 꽃묘 생산관리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6.5%인 9억1,800만9,000원이 증액된 34억3,534만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100대 향토문화자원 조사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 1억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1억2,000만원, 충청북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1억5,000만원,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7%인 43억1,872만7,000원이 증액된 211억1,428만1,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1억8,000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7,000만원,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2억원,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4억원, 신규국제노선 취항 항공사 손실보상 3억원 신규 계상과 직지세계화지원 6억3,000만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지원 1억원, 전문체육 진흥사업 6억5,500만원, 충북학사 및 청남대 운영 3억3,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04%인 80억4,900만7,000원이 감액된 536억3,171만2,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문예진흥,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청소년육성, 주관경계선, 관광진흥의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문화재관리 청소년육성의 민간자본이전, 관광진흥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관광진흥의 고문기관 등의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융자 및 출자금은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억2,100만원, 문예진흥기금 전출금 3억원,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 2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가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원사업, 중앙지원 기금사업 등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나 851쪽 국어상담소 한국어교실 운영지원과 문화예술분야의 관련성, 892쪽 제49회 청풍명월예술제 사업비 증액사유, 900쪽 직지찾기 범국민운동 추진상황 최근 3년간 추진현황, 904쪽 옛 산성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 그간 추진현황, 904쪽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지원에 대한 증액사유, 906쪽 도청운동경기부 유도팀 합숙소 임차료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계상 배경, 909쪽 전문체육진흥사업비 증액의 구체적인 산출기초와 각종 체육행사지원 편성의 세부내용, 910쪽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지원에 있어 국비 지원이 전무한 사유, 916쪽 충북학사 및 청남대 운영 증액예산의 산출기초, 921쪽 자연학습원 시설 보수 및 수선설비 공사에 지원하는 사유, 924쪽 충청북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용역의 필요성, 937쪽 청주공항연계 관광지 개발 연구용역비에 대한 설명, 940쪽 이체기반 무선관광 정보서비스 구축에 대한 설명, 962쪽 청남대 상설 문화예술공연 개최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0쪽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국비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사업의 확정내시 등에 따른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다만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76쪽 우암송시열 탄신 400주년 기념사업을 수정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문예진흥기금 전출금을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출예산은 170억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학교용지 사업자 부담금 2006년도 이월금을 편성한 것이고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과오납반환금을 편성한 예산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문화관광국 소관 914페이지 시·군운동경기부 지원계획, 916페이지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 지원 내역, 910페이지 장애인 체육 진흥사업 내역 그리고 문화관광국 정수물품승인서와 충북문화재연구원 지원계획 또 있습니다.
900페이지 직지찾기 범국민운동 추진 사업의 최근 3년간 추진현황, 904쪽 옛산성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의 그간 추진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하는 부분 중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분야가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하여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2007년도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지 못해서 보고가 늦어진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별책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청소년들의 지원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설치된 청소년육성기금 등 2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18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모두 131억4,600만원으로 이중 수입액은 적립원금 및 이자수입, 적립금 등 이월 및 순세계잉여금 116억7,900만원과 도 및 시·군 중앙지원금 등 출연금 9억6,700만원, 당해 연도 이자수입액 5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적립금 및 출연금과 이자수입액의 20%를 합한 124억3,800만원을 재적립하여 2008년으로 이월하고 중앙지원금과 이자수입액의 80% 금액을 합한 7억700만원을 문화예술 진흥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과 기금의 조속한 확대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억4,000만원, 도 출연금 2억원, 적립금이자 2,100만원과 기타 충북지역개발회 지정장학금 수입 등 총 4억6,200만원이며 이중 1,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출하고 4억4,600만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128페이지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기금적립금 이자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006년 이월액 2억4,000만원, 도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기부금으로 충북지역개발회 지정장학금 1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억1,200만원이 증액된 4억6,200만원이며, 129쪽 지출계획은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지급 1,600만원, 기타 내부거래 기금 적립금으로 4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별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쪽에서는 자주재원이 청남대 입장료 수입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다 기금으로 균특회계 사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남대 입장료가 1일 2,100명 해 가지고 21억이 계상이 됐는데 2005년도는 약 1일 2,500명, 2006년도는 1일 평균 몇 명이 입장했습니까?
2006년도 평균 2,100명입니다.
연체되는 것은 농협에서 책임지고 받는 거고요, 저희들이 농협에 대여해 주는 거 그게 수입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수입 들어오는 게 대여해 준 수입 30억 잡은 겁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못 받은 것은 없습니다.
넘어갔다든가, 집 주인이 바뀌었다든가, 상환 능력이 없다든가 해서 못 받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은행에서 자기들이 결손 처리를 하고 아마 도로다가 원금을 회수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이자는 저희들은 농협에다 무이자로 대여해 주고 농협에서는 받는 수수료로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원금만 회수합니다.
안 계시면 세출 부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892쪽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 청풍명월예술제 1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이 됐습니다.
청풍명월예술제는 보면 거리 축제, 개막행사, 공연·전시, 전국대학무용대회, 경연대회로 추진되고 있는 거로 판단되는데 지원단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집행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그런 것을 검토한 부분이나 사례가 있는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오용식 위원님께서 청풍명월예술제가 지난해에는 1억5,000만원이었는데 1억9,000만원으로 증액된 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그 예산액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총 1억7,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청풍명월예술제는 예총 주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충북의 대표적 축제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술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에 관련된 부분은 예총이 지금 현재 8개 시·군에 지부가 있고 그 산하에 10개의 협회가 함께 이루어져서 도예총에서 종합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각종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약 2주간 청주를 중심으로 각 시·군별로 이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의 방법 에 관련된 검증을 실질적으로 하고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모든 예술 관련된 부분들이 도에서 직접 관계를 한다라기보다는 관계 전문가들이 하나씩 하나씩 발전시켜 나가는 거로 봐서 저희들은 정산 내용 정도를 파악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했을 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파트별로 참석을 해서 예술제가 제대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 수준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각종 보고서도 받아보고 또 개선해야 될 점, 보완해야 될 점 또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될 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 그냥 예산만 주지 말고 그것을 검토해 보고 그 실무자들이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용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이거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42페이지에 있던데 이게 보니까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게 청풍명월예술제 기간 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그게 아마 3,000만원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청풍명월예술제에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각종 예총 주관으로 하는 모든 행사는 전부 다 예총에다 주고 크게 도 단위 협의 총괄단체인 민예총 주관으로 하는 것은 모든 사업을 민예총으로 주관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지금 예총이라는 데서도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부와 또 거기에 각종 전문 파트별로의 협회가 있기 때문에 청풍명월예술제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영역과 범위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협회나 시·군지부별로, 예총 산하 지부별로 자기 지역과 전문 협회별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의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져야 되고 그래야 특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청풍명월제 기간 내에서 도 사업의 일환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전국대학무용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충청북도만 젊은 대학생들이 무용에 보다 한 단계 높게 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를 충북무용협회에서 끌고 오는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청풍명월예술제 일반화된 사업에 넣기는 좀 더 이것이 역사성과 무용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특화된 경연사업으로 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모든 도비 지원이나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정산수준과 관리 차원에서의 감독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을 보다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걸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데는 백 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각종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일반적 수준보다는 훨씬 각 분야별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활동 자체의 세부적 수준에 관련된 부분을 점검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 저희들도 좀 더 관리하고 예산의 적정 사용 여부 또 수준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논의하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고 하니 897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선정이 있습니다.
이게 도내 문화예술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예술공연을 위해서 3억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891쪽에 보면 열린공간 예술공연 실비 보상금 1,000만원 또 893쪽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2,000만원 또 각종 예술행사 지원금으로 7,000만원 이렇게 전부 해 놓으니까 이런 것이 선심성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예산 산출근거나 부기상에 관련된 부분이면 중복되고 같은 내용을 단체별로 쪼개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부 관리상의 문제와 선심성 지원이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일견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의 대상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계절별 또 이 사업을 주관하는 각종 예술단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같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전문 파트의 영역의 다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고 또 하나는 예산이 어느 예산이냐, 기금이냐, 국비보조사업으로 되는 거냐,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정부에서 각종 기금이나 국비 지원을 했을 때에 보조내시의 내역에 관련된 부분, 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 선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각종 예술 관련 단체, 기관, 협회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다 조금씩은 다르다, 예를 들면 앞에 있는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 문화 소외지역에 관련된 사람들 또 열린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공간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 실태 이런 것도 확인 점검을 해 보고 지원단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른 적정성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이 예산을 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이냐 기여도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또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고 그런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양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국장님 기관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다르게 했다고 그러는데 민족예술제가 있고요, 민속예술제가 있습니다.
민속하고 민족하고 다른 점을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민족예술제라 하면 방금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의 단체가 양 2대 산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청풍명월예술제로 대표적 예술제를 하고 민예총에서 관련된 부분이 그거와 버금가는 충청북도 전체를 총괄 어우르는 예술제가 민족예술제라는 표현으로 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속예술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 고유 민속에 관련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민속하고 민족의 차이점 또 민족예술제를 주관하는 민예총 충북지회, 한국민속예술제를 총 지휘하는 한국예총 충북연합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그래서 민족하고 민속의 차이점이 뭔가, 거기에 따른 사업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 내용을 좀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약 16개 사업에 우리 도비 약 4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우리 담당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최재옥 위원님께서 민족하고 민속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민족이라고 그러면 조금 포괄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나라와 나라를 총괄하는 것도 있고 우리 민족에 관련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민족이라는 거는 민예총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거는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도비가 나가는 거지 그냥 민예총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이런 행사를 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다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민족음악 페스티발에 우리가 500만원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민족음악 페스티발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민족음악 페스티발이라는 것은 민예총 주관으로 해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의 그 음악을 켈티음악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그래 우리 한국의 국악과 소위 말하는 지금 세 나라 등 그쪽 서부 유럽의 나라들에서 민족음악으로 있는 켈티음악과의 협연을 하고 하는 음악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우리 도에서 약 한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선심성 지원이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목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각종 예술행사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7,000만원이고 2007년에도 7,000만원인데 이렇게 또 예산, 그러니까 각 예술단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또 각종 예술제 지원으로 7,000만원씩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물론, 우리 도의 문화예술 창작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지금 각종 단체나 협회에서 주관하는 예술 관련된 사업을 사업비를 책정한 후에 별도로 각종 예술행사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중복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문화예술 활동이나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술 활동 전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1년 12달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 적시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확실한 부분이란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모든 행사와 행정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이듯이 각종 예술 행사 관련된 부분도 함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중앙지원에 관련된 부분 등등이 미처 확인이 되지 않고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충청북도사진대전을 갑자기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든가 물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부분을 다 적시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기법만 나온다면 그것은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FM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예술 분야에 관련된 부분들은 새롭게 분출되는 예술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문화예술에 따른 사업이 발생했을 때 각종 예술행사 지원금에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렇게 하고 또 지원단체 선정은 우리 도에서 합니까?
한국민예총이라든지 예술총연합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충북하고 제주하고 문화교류사업, 충북·베트남 문화교류사업을 한국예총총연합회에서 주관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런 사업을 우리 충북도에서 해야 되는데 정부가 못하는 사업을 민간 대행업자 단체로 시켜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단체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도에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원칙적으로는 각종 협회나 단체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을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도가 직접 못하고 그 분들이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줬다 이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각종 예술행사 지원의 7,000만원이 제가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선심성 예산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종 예술단체나 문화행사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걸 전체를 다 부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7,000만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각종 예술단체 행사 지원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 안 드리고 작년도에 7,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하고 썼는가 그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각종 예술행사 지원의 그 7,000만원을 어떻게 썼는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
저기 국장님, 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제가 볼게요.
누가 관계자 저한테 갖다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오용식 위원님과 최재옥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각 충북예총이나 민예총, 연극협회, 충북무용협회 등 이런 협회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단체에서 공연을 하면 이게 유료공연입니까, 무료공연입니까?
유료공연도 있고 무료공연도 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은 워낙 장르가 많고 수준의 등급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대예술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작품을 한다라고 그러면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의 규모와 수준의 높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작을 지원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까지만 지원을 하고 좋은공연을 지역주민들한테 볼 기회를 주고 수준 높이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전액을 다 지원해서 그것만이 만드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예술이나 연극 무용에 관련된 부분은 창작 활동이나 예술공연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관련된 부분에 전부 다 지원을 해 준다라면 전부 무료공연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지원되고 그거에 관련된 좋은 작품에 관련된 유료공연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아까 잠시 다른 단위 사업에 관련된 부분과 같이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그럴까요, 또 소외지역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수준은 조금 낮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문화예술 접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제작과 활동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그 예술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무료로 공연을 하게 되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중지원이 아닌가요?
좋은공연 관람권 지원에 관련된 부분과 중복 지원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적으로 아직 제가 분석을 하지는 못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술공연 하나 제작을 하면서 도민들한테 보여주는 과정까지는 꽤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고에 관련된 시나리오, 기획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훈련을 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 시나리오를 만들고 연습을 해서 좋은 무대까지 올리는 작업이 있고 그 공연을 해서 도민들한테 보여주는 단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제작에 관련된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공연에 관련된 관람권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이 좋은 작품을 만들었을 때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도민들이 함께 좀 더 많이 문화향수를 누릴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비에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관람권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1매당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방법이 관람권을 만들었을 때에 1만원짜리 관람권이라고 그러면 관람객한테는 5,000원만 받으니까 그 5,000원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 혜택은 관람객한테 돌아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연극협회에서 연극을 하나 제작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제작지원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연극이 다 제작돼서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이 될 때 또 좋은공연 관람권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개인한테 지원이 안 되고 연극을 만드는 제작사한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충북 좋은공연 관람권 지원사업이요.
(…)
지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 좋은공연 관람권 지원 예를 들어 보면 일단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만원짜리면 표 사는 분들이 5,000원만 주면 사서 5,000원은 도에서 보조하는 걸로 지원해 주는데 지원하는 절차는 관람권 입장료를 제작해서 대표되는 업체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검인도장을 찍어주면 그거를 판매를 하지요. 판매업소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를 하면 판매한 거를 가지고 공연이 끝난 후에 다시 연극협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거는 업체에서 돈은 수령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람료가 보통 1만원을 줘야 공연을 볼 수 있는데 도민 입장에서 1만원을 보고 가게 하면 관람객이 있을 수 있느냐, 보다 편하게 공연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5,000원을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아, 5,000원이면 내가 그 공연을 보고 와야지’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좀 더 쉽게 편하게 값싸게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거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중지원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제작 지원비 따로 하고 또 제작을 해서 공연을 하면서 거기에 지원을 또 해 주고 이중지원이 맞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도민들이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린다는 큰 뜻으로 만들 때는 첫 번째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작품을 만드는 거에 관련된 전액이 아니라 필요한 경비에 관련된 부분은 일정 부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소위 문화예술 관련 단체, 협회를 지원해 주고 협조해 줘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어도 우리 도민 수준에서 그것을 5만원짜리 공연작품이어야 된다 그럴 때 5만원을 충북도민 입장에서 전부 다 그냥 했을 때 ‘5만원은 너무 비싸서 안 간다’라고 하는 그 수준과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거기에 일정 부분을 도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결코 그 부분은 이중지원이라는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애초부터 아까 오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제작지원비로 하고 좋은공연 관람권이라는 거를 없애고 무료공연을 한다든가 저렴한 가격에 공연을 하면 이중지원이 안 되고 괜히 인쇄비, 사무운영비 2,000만원을 그냥 티켓 만들기 위해서 쓰는 돈 아닙니까? 2,000만원이라는 게.
그럼 더 원활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술공연에 관련된 부분을 모든 도민들한테 전액 도비로 모든 것을 만들어서 모든 도민의 집 앞에서 다 공연을 해 주면 가장 바람직할 수도, 한편으로는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일견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마다 관심과 수준과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미술 분야에 관심이 있다, 나는 연극 분야에 관심이 있다, 나는 무용 분야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다르듯이 모든 분야를 그냥 무료로 공연하는 것보다는 보다 좋은 작품, 좋은 수준 높은 작품을 일정 부분 본인이, 도민들 중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보고 싶은 분야를 문화 향수권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포함시켜서 왔을 때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도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좋은 일 하시면서 좋은 일 하시는 표시도 좀 내고 도민들한테 지원하는 거를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구 위원님.
여기에 충청북도 45개 가맹 경기단체에 300만원씩 올해도 지원하고 내년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예산항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장님, 이게 가맹경기단체로 1년에 3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단체지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단체가 현재 체육회에 정가맹단체가 45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43개 단체였습니다.
경기단체가 단체를 운영하고 경기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300만원을 정액으로 해서 각 단체 똑같이 저희들이 체육회에 줘서 체육회에서 정액으로 나누어주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45개 경기단체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때에 어떠한 문제로 말씀이 계셨는지는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속해서 금년 2006년도에도 그렇고 2007년도에도 그렇고 똑같이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그 밖에 각 경기단체의 형편과 수요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또 체육회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각 단체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부회장으로 있는데 충청북도배드민턴협회가 충주에 있는데요, 우리 회장님한테 충청북도 체육회에서 무엇이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을 듣고 와 가지고 그날 과장님께서는 안 계셨지만 사무처장한테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충북체육회 씨름협회장님이 계시는데 잠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 돈 주는 거 누구는 잘 못 줍니까?
저한테 돈 줘도 돈 잘 줍니다.
왜 여기에 분명히 도에서 예산을 타 가 가지고 3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지금 말씀 들어 보십시오.
우리 최재옥 위원님이 충북체육회의 씨름협회장님이신데 그 협회장님이 계시는데 협회장님께서 일부 받으시고 일부 안 받는다고 하는데 또 우리 협회장님 같으신 분은 뭐 저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받지만 우리 충주에 나가 있는 충북베드민턴협회의 경우 그것도 안 되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전날 분명히 물었습니다.
“사무처장님 지원되는 금액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얘기가 맞는지는 다시 확인을 해 보셔야지 되겠지만 지금 이런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예산이 가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지 분명히 여기에 경기단체 지원 45개 가맹경기단체 300만원씩 지원이 되기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결산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결산은 매년 지원금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결산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경기단체연맹에 주는 것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됐다면 그것은 예산 집행을 잘못한 것이고 반드시 시정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예산심의가 끝난 뒤에 사실을 확인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2007년도에 이 예산이 꼭 예산 목적대로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육청소년 또 충청북도체육회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의 참 피맺힌 그런 예산들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집행되는가 안 되는가를 명쾌하게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꾸 충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말씀을 올리는데요, 충청북도체육회에서 충청북도베드민턴협회에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행사가 있어서 한번 내려오시면 그것도 사무처장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분이 내려오셔 가지고 격려로 봉투 한 10만원 이거 몇 번 넣어주고 오는 게 우리 충청북도체육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45개 가맹단체의 장들은 일이천만원씩 삼사천만원씩 사오천만원씩 쓰고 있는 회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930쪽에 보면 신규 국제항공노선 개설 추진해서 여비로 2,000만원이 있고요, 또 선진 공항 비교견학 해서 1,000만원, 여기 또 시책업무추진비에 청주공항 활성화 추진해서 2,000만원, 항공회담 2,000만원 그 밑에 민간인 해서 신규 공항노선 개설 추진해서 2,00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이렇게 다 분산해 가지고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정희입니다.
신규 국제항공노선 개설 추진에 2,000만원은 이게 국외여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여비고요, 선진공항 비교견학 1,000만원 이것도 2개국의 공무원 여비입니다.
공무원 여비고 또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들이 가는 여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신규 국제공항 노선 개설하는 데 한번 가면 되지 또 선진공항 비교견학은 뭐예요?
선진공항에 갔을 때 국제항공노선 같이 보면 되는 거고 이거 뭐 하러 다 이렇게 또 해 놓고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선진은 우리가 잘 된 데를 가고 신규는 국제노선 개설할 곳을 가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온라인 퀴즈 상품, 토론회, 마라톤, 기념행사 2억7,000 얼다 들어가는데 이거 다 비슷비슷한 성격이거든요, 통틀어 보면.
그래 이걸 직접 운영할 건지, 아니면 위탁할 건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민간행사로 보조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설명회 뭐 초청, 현지 답사, 마라톤, 10주년 기념행사 등등 해서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게.
작품전시회 뭐…
마라톤을 하면서 청주공항을 홍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항10주년 기념 축하행사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축하 행사를 하나 하게 되면서 마라톤대회까지 같이 하고 토론회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한날에 다 끝날 걸 가지고 다 쪼개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5,500이 거의 다 이벤트성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저희들 생각에는 연예인도 초청하고 방송국하고 같이 해서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이벤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주공항 TV 및 라디오 광고 해서 928쪽에 있는데요, 얼론 매체를 통한 광고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청주시나 이렇게 상의해서 관련성이 있으면 같이 해서 시·군비 부담을 하면서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시·군비가 없이 그냥 전액 도비죠?
그래 저희들이 이렇게 광고를 하면 남이 많이 보는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청주공항이 1996년도에 청주공항건설공사가 준공이 되고 ’97년도 4월 28일에 청주국제공항이 개항이 됐습니다.
청주공항은 분명하게 중부권의 거점 공항입니다.
그리고 국제화물공항으로도 아주 기능이 정립 돼 있는 공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은 충북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공항이고 또 그런 항공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공항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민간항공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주공항이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926페이지부터 933페이지까지 관련된 예산이 11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강주사님, 이것 좀 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갖다 주세요.
국장님, 청주국제공항이 우리 도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예산이 적어도 11억 정도 넘게 편성이 됐을 때는 그런 경제분석을 한 토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오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용식 위원님께서 청주공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신 데 대해 존경과 신뢰를 보내 드립니다.
우선 현재까지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경제적 관련된 종합적인 분석은 아직 제가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공항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역에 관련된 모든 상징성과 또 현대 경제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과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공항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냥 국제공항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인 파급효과고 뭐고 상당할 것이다 이런 추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적어도 11억700만원 중에서 아직 제 항목에 안 들어간 게 홍보전시관 전기요금하고 임차요금 440만원은 거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제가 준 자료에. 그러면 그것이 11억1,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예산을 해서 편성할 때는 그런 정도의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1년에 청주공항에다가 우리 충북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 정도 규모가 됩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금년도나 작년도에 편성돼서 청주국제공항과 관련돼서 쓰여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11억이라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청주공항에 대한 홍보에 관련된 예산과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과 관련해서 국외여비라든가 기타 관련된 보상금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신규로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들은 간담회 때 심의를 하다 말은 국제항공노선에 관련된 부분 3억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개항10주년에 관련된 사업들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년 청주공항 홍보 등을 포함해서 약 6억여 원이 지원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외국항공 대상 청주공항 홍보 또 개항10주년 기념품 및 광고비 그 전액을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유를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보면 공직자들이 해외출장 가서 현지조사 및 신규 국제노선 개설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청주공항 실정에 맞는 우수사례 벤치마킹, 공항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선진공항 비교견학 명목으로 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엇비슷하고 지금 선진공항에 가서 봐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잘 돼 있는 공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전부 예산을 나열해서 말만 바꾸어 가지고 놨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뭔고 하니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1억5,000만원,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2,500만원, 관광 전세기 출국자 인센티브 1,500만원,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 2억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계상된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전에도 논란이 됐던 신규 국제노선 항공사 손실 보상 3억원은 이런 예산을 잘 활용하면 3억원은 계상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11억1,000만원이 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항공사가 안 들어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우선 지금 예산편성에 관련된 기법상 현재 예산편성 사항별설명서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칫 계속 관련된 사업들이 중복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 목적과 하고자 하는 뜻이 다른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에 관련된 부분도 신규 국제항공노선 개설 추진에 2명 예산에 계상을 했고 선진공항 비교견학에 관련된 부분도 계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의 선진공항을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주공항에 관련된 부분에 지금 현재 도에서 걱정을 하고 충북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국내 취항에 관련된 부분을 결코 걱정하거나 생각하는 부분이 안 됩니다.
이유는 청주국제공항은 국내선은 제주도는 뜰 수 있는 여건과 형상과 준비가 돼 있고 이외에는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현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해외 관련된 공항에 대한 정보 입수, 의견 교환 또한 1차 MOU체결 전까지 실무자들이 다녀서, 저희들이 다녀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의욕적으로 국외여비를 계상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또 들어갔지 않느냐는 부분은 종전에는 우리 공무원들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에서 이제는 공항도 신규노선에 관련된 부분들이 국제노선민간추진단을 설치해서 이 관련된 4개 전문가도 함께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시는 걸 생각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거와 관련돼서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항공 취항에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관련된 부분들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것이 각종 지금 기존에 있는 항공사들이 운영을 보다 더, 이 부분은 인센티브는 보다 더 이것은 반드시 외국만 취항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모두가 충북으로 어떻게 관광객을 데리고 오느냐는 측면에서의 최소한의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규 국제노선 항공사 손실 보상에 관련된 건은 지금 현재 청주공항 자체가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부분보다는 건교부로부터 충북공항 항공노선 개설된 것이 일본, 중국, 동남아 권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로 하는 일본노선을 의식해서 손실 보상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산출근거만 보면 구멍구멍에 항공에 관련된 지원과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홍보에 관련된 부분도 홍보를 김포공항에다 하느냐, 서울 국제공항에다 하느냐, 일본 나리타공항에다 하느냐, 부산 국제공항에 하느냐, 전부 다 다르듯이 또한 열차에 관련된 부분도 KTX에 하느냐, 새마을열차에 하느냐, 방법도 동영상으로 하느냐, 그냥 하느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뭔고 하니 신규 국제노선 항공사 손실보상으로 3억을 또 계상했습니다.
이게 성격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격인데 이렇게 부기만 바꾸어 가지고 말만 바꾸어 가지고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27개 항목을 나열해서 쭉 해 주셨는데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는데 3억원을 또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 봐도 조금 모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도에서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도 해 주시고 또 도와주고 또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주공항도 독자적인 노선을 밟아서 경영이 정상화되고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유념해 주시고 시간도 없고 제가 혼자 너무 오래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공항과 관련된 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또 추가적인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각종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도 공항을 위해서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항공사 손실보상도 함께 같은 부류의 사업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공항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청주를 찾아오도록 하는 거면서 이거와 관련된 유치한 여행사, 국내여행사가 됐든 국외여행사가 됐든 여기 충북으로 관광객을 오도록 한 그 여행사한테 주는 인센티브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국제노선 항공사에 관련된 손실 보상은 청주에서 국제항공기를 띄우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뜨면 정기항공노선까지약 6개월간의, 사업안정화 단계를 6개월로 보고서 그 손실보상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민간인 국외여비를 2,000만원 계상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민간인 2명이 국외를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4개국에 2명이 가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의 돈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 어느 나라를 가기로 했습니까?
상정만 하시는 거죠?
그 동남아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필요한 자료와 연결이 되면, 또한 누가 연결이 돼서 청주공항 취항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정식 MOU 체결하기 전 단계에 실무자들이 다녀오는 과정의 국외여비입니다.
그러면은 개항10주년 기념 축하행사에는 5,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행사입니까?
(…)
저희들이…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5,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고대 얼찐 말씀하실 때 무슨 가수를 불러온다 그럼 어느 가수가 몇 만원짜리인데 몇 명을 불러오겠다, 여기에 뻥뻥 터뜨리는 폭죽은 얼마가 들어간다, 무슨 계획이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 정도는 말들어 가지고 예산안 뭐를 하든지 해야지 돈 어디에서 얼마 쓰겠다, 어디에서 얼마 쓰겠다, 어디에서 얼마 쓰겠다 해 놓고 실제적인 계획이 하나 없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무슨 놈의 예산을 다루고 예산의 저기를 하고 그럽니까?
도대체 저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 게 이거 진짜 슬픈 현실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계획서는 예산이 확보되고 난 후에 정확하게 예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사전에…
안 하셔도 좋은데 이게 무슨 뭐가 있으면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 속에서 여기에 적시는 못하더라도 5,5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정도의 계획서는 나와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야 이거 이렇게 써야 된다’하고 내밀어 주실 정도의 계획은 있으셔야지 예산을 요구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리 개인 돈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이게 1,000만원 2,000만원 단위인데 민간인 국외여비를 간다고 그러면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가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해서 얼마를 쓰겠다 그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 정도는 나오고 여기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걸 심의를 하든지 통과를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계획 누구는 못 세웁니까?
정말로 뭐 크게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출기초도 없이 예산편성한 거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계속 해야 되겠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어떻게 이해하시고 그냥 하겠습니까?
산출기초도 없는 예산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잠시 정회를 해요.
잠시 위원간 상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 도중 위원간 협의라는 이러한 사정은 예산안 심사 중단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아시고 여기 배석해 계신 모든 우리 소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보좌를 그만큼 못했다는 하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서부터 심사하는 이 예산안은 예산안 항목 하나 하나가 여러분들이 2007년도에 도민을 위해서 하실 사업의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심사 중단에 따른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소견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시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신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 단위 항목별로 산출기초에 관련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저를 포함한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이언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개항10주년 기념 축하행사 사업개요와 예산집행 계획을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보니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행사를 못하죠?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개항10주년 기념 축하행사와 개항10주년 국민화합 마라톤대회, 토론회…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행사 못하죠, 직접?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못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개항10주년 축하기념행사는 주관 업체를 지역 방송사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마라톤대회는 직접 하실 겁니까?
거기에 약 5,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하실 때 그거와 접목해서 하시면 전국행사도 되고 지금 개항10주년 국민화합 마라톤대회는 3개 시·도, 시·군별 대표선수를 이거 몇 명 안 되지요, 대표선수라 그러면.
공항에서 행복도시, 대전에서 공항간 릴레이식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그 밑에 참고사항으로 전국에 있는 마라톤동호회 대표팀도 함께 추진 이거는 생색을 위한 곁다리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홍보를 하셔서 어차피 충북도에서 마라톤대회를 못한다면 언론사의 주관으로 하든지, 지금까지 계속해 온 언론사를 하면 더욱 좋겠지요, 어느 언론사를 지칭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5,000명이나 7,000명이나 1만명을 초청해서 전국 단위의 관광객들이 오고, 그럼 만약에 일요일날 마라톤대회를 한다면 토요일날 기념축하행사를 하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행사를 하실 때 이언구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급조해서 만든 거고 어차피 방송사를 활용하는 축하행사라 그러면 연예인 초청료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꿰어 맞추기식 사업계획과 집행계획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한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충주 무술축제가 매년 도비가 지원되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술축제는 축제 전반에 대해서 자문 및 개선방안 제시 등 관광축제 도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 896쪽을 보면 2007년도 충주 세계무술박물관건립에 13억을 지원한다고 계획 돼 있지요?
박물관은 관광과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입니다.
그런데 1,900만원의 수입을 냈습니다.
관광객은 5만명의 유료관광객을 예상했으나 10분의 1 수준인 4,940명이 유료관람객입니다.
무술축제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항공료, 숙박비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도에 참관인원이 저희들이 받은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통계 숫자는 충주시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저희들이 충주 무술축제에 대해서…
무술축제 1회 때부터 3회 때까지 제가 거기 취재기자로 근무해 본 적이 있는데 브라질 부스에 다녀간 관람객이 태국이나 필리핀 부스에 다녀간 관람객하고 똑같은 한 번씩 1회 관람객으로 칩니다. 그럼 30만만 되겠습니까?
충주시민이 22만인데 3일만 구경하면 60만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충주에서 산정을 하는 거겠지만 여기에서 지도를 하신다면 충주 무술축제 때 여기 담당 공무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커다란 우리의 바람이고 전국에 있는 관광객이라도 와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라도 와서 청주공항 축하기념행사에 관람도 좀 하고 마라톤대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주공항10주년 행사를 직영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이 예산 자체 항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민간행사로 하셔야만 합니다.
이 예산이 통과될 적에는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하실 계획을 이렇게 하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직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항목 자체를 수정예산에 바꾸셔야 되는데 이 점은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저희들 예산의 산정근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 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경비보조 등 그 다음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따가 어떻게 별도로 구성이 되나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중복질의가 계셨었는데 저도 문화예술 분야를 보면서 중복되고 유사한 그런 문화예술사업이 퍽 많거든요. 또 많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주최·주관 부서를 보면 특정단체가 주최·주관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계획을 특정단체에서 많이 넣으니까 그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정단체가 주최·주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충청북도의 각종 예술단체의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도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사업의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들 신규사업이 2007년도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 분야만 9가지인데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이 3억6,000 외 8종 해서 12억3,500만원이 문화예술단체 신규사업으로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또 문화행사가 대부분 보면 청주권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들 충청북도의 수도고 인구가 집중 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도민 전체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미흡한 걸로 나타납니다.
특히 방송국이나 언론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앞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도에서 지원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이 주관별로 주최·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에 의해서 계속사업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질의를 하셔서 제가 자료를 제대로 찾고 답변을 올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메모한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에 관련된 지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국비, 기금이 관련된 도, 시·군 지원기준이 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법률 그거에 대한 도에서의 관련된 포괄적 도비 보조금의 지원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지정문화재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한 보수 정비에 관련된 부분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군비가 15%,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군비 50% 이런 부분이 되고, 또 사찰에 관련된 부분은 국비가 40%, 도비가 20%, 시·군비가 2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듯이 각종 관련된 부분은 「예산회계법」서부터 「지방재정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각종 관련된 법 뭐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청소년 법 이렇게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달리 정해져 있고요.
그것이 포괄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라는 것에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정기준에 관련된 부분을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메모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신규 문화예술 부분이 너무 많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을 충청북도에서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지원을 해서 창달을 시켜 나갈 것이냐는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보다도 신규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이 9개인가 몇 개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이런 부분들은 좋게 말씀드리면 신규로 들어온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나아가서는 그런 부분들이 관련 문학, 무용 이런 기존의 단체보다도 젊은 신인 작가들이 새롭게 등용문화하고 젊은 그룹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 중에서 하나 기존의 예총과 각종 협회에서 연결된 부분과 그 단계가 아닌 다른 대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젊은 동아리들이 뭉쳐서 나가는 부분들이 새롭게 신규 문화예술 파트로 들어온다라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히 방송 언론사 주관에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주로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들이 청주권에 너무 많이 편중돼서 지원을 하고 예술 활동이 청주권 중심으로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함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 부분인데 문화예술의 활동이 전개가 되려면 첫째 그런 부분에 대한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포진을 하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창작과 문화 예술을 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있지마는 그 분들이 예술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무대, 장소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참여하는 그런 지역적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아직은 청주권이 좀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모두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세 가지가 뭉뚱그려서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이나 또 각종 협회, 단체들이 지역에서 순회개최를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극제 같은 것도 청주에서만 계속 개최하고 도 예선하는 부분을 청주·충주·제천이 돌아가면서 하고 또 지역단체에 관련된 부분들도 일정 부분 저희들이 미처 도까지 보조를 못하는 부분들은 시·군 자체에서 시·군 예산을 보조해서 기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수준에 맞고 연결되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금 나름대로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보다 더 골고루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관람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역축제평가 관련된 그 평가제에 의한 축제가 어느 부분이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말씀이 계신 거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분야에서도 여러 개 분야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도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소위 축제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축제라는 형식을 빌어서 하는 것으로 크게 대별하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문화예술 관련된 축제라는 이름으로 하는 부분과 관광 측면에서,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축제라고 이름 붙여지는 것이 크게 대별이 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아직 정확히 정립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고 지금 더 정립을 하고 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대별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축제는 소위 종전서부터 시·군에서 문화원 중심으로 해 오던 지역주민들이 옛날에 가을에 한번 또 어떤 특정할 때 한번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문화예술 축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군당 일괄 공히 1,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에 관련된 부분은 관광 분야에 관련된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 관광에 관련된 축제도 저희들이 여기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시·군별로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시·군에서 대표 축제가 뭐냐, 대표 관광 축제가 뭐냐라는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선정해서 지금 평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말고 시·군별로 별도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2개 내지 아마 4개 5개 정도 있는 시·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축제라는 동명을 함께 쓰다 보니까 일정 부분 기준도 없는 것 같고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관광축제에 관련된 부분 평가제를, 시·군별로 설정한 평가제를, 종전에 있는 평가 지원 금액에 대한 등급제를 좀 더 확실하게 설정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부분이고 또 대표축제로 설정이 된 부분은 지속성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 중에 제가 좀 이의가 있는 거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 사업이 신규가 늘어날수록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질을 높여주고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도의 예산에 한계도 있다고 보거든요.
무한정 이렇게 늘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국장님 답변 중에 시·군의 축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를 두어서 평가해서 차등 지원을 해서 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사후 평가라든지 무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잖아요. 답변도 그런 답변이 없었거든요.
제가 드린 질의는 시·군의 지역축제 갖고 드린 게 아니라 시·군의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저기도 없잖아요.
사업계획서 내서 마음 맞고 저희들 도 담당 집행부하고 맞으면 사업 신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많을수록 좋지만 철두철미한, 사업이 끝난 다음에 평가 또 분석에 의해서 지속하느냐 또 아니면 폐지하느냐, 신규사업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을 계상할 때도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따져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 추가로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께 마무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축제에 관련된 평가제와 같이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에도 일정 부분에 관련된 평가제를 도입해서 좀 더 좋은 문화예술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계속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 나가서 하는 방법은 있는지, 지금 미처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서 내부적 기준과 저기를 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협의를 해 나가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한 가지만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고 싶은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문화예술관광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도에서 기획해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극히 일부분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가 있습니다.
주로 문화예술관광에 관련된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제 이름으로 하는 부분과 문화예술 창작에 관련된 부분은 첫째가 관련 단체 플러스 시·군에서 주로 계획을 하고 하는 사업으로 하면서 그 계획 자체가 바람직하고 예술창작 활동에 관련된 기본 취지가 맞는 부분은 중앙의 문예진흥예금이라든가 기타 국비에 관련된 부분 지원을 하고 거기에 일정 부분을 도에서 지원을 하고, 거의 다 나름대로는 시·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자체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과정에 도에서 일정 배분 기준 소위 말하는 보조금이라든가 기금 지원에 관련된 기본에 관한 사항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평가와 심사기준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실제적으로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모든 것을 전권을 가지고 도입을 해서 평가를 해 나가는 부분은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법기 위원님.
충북체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해서 사항별설명서 913쪽에 보면 연구용역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 8,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8,000만원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체육 중장기발전계획은 충북체육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느냐, 또 어떻게 체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포츠 산업도 육성하고 해서 하느냐 하는 그러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 왔던 것인데 내년도에 용역사업으로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 몇 개 도에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사업을 했고 기초단체인 원주시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많은 곳에서는 한 1억5,000 보통 그 정도하고 적은 곳에서는 한 1억 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요구를 한 1억 정도 당초 1억5,000 정도 요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8,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공감 속에서 8,000만원에 상당하는 우리 충북체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에 충실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대안을 확실히 강구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날 생활체육회 도 사무실을 가 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가 보셨습니까?
그 앞에 충북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생체협 사무실 공간이 1층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면 2층인데 보면 지하 1층 정도 되는데 현재 체육회에서 사료관으로 만든다고 해 놓은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생체협이 충북체육스포츠센터 여유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하면 굳이 1억2,000만원씩 들여서 외부의 사무실 임대를 하고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북체육회관이나 충북스포츠회관에 합리적인 공간이 있고 공감 속에서 같이 입주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충북체육회관에는 공간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주성대학…
그래서 이곳에 입주하려고 하면 체육회관 관리운영 주체인 충북체육회의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선 체육회관을 운영하는 목적에 사무실로 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동반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은 지난 여름에 지금 종합운동장 락커룸으로 옮길 때에 체육회관 입주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충북체육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은 마땅치 않고 2층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 곳이 거의 창고형으로 사무실로는 쓸 수 없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락커룸으로 옮겼습니다.
락커룸으로 옮겨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락커룸을 유상으로 쓸 수 있으면 그 곳에 있겠는데 아마 쉽게 결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1억2,000만원에 인근의 사무실을 임차해서 입주시키려고 예산에 계상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 오창 스포츠센터 건립은 지방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육시설사업이라기보다는 오창지역에 새로운 단지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의 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2007년 내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인데 9억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 9억6,000만원 중에 8억6,000만원은 청원군에서 부담을 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원을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성 전천후 정구장 건립사업도 중앙의 지원 없이 지방사업으로 책정된 것인데 음성이 정구와 테니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하는데 큰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할래도 여건이 불비해서 어려운 관계로 19억원을 투입해서 전천후 경기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19억원 중에 음성군에서 16억원은 부담하고 이번에 도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충주 조정경기장은 내년도 2007년도에 아시아 조정선수권대회를 충주에서 개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29억이 소요되는데 충주시에서 교부세로 9억원의 국비를 얻어왔습니다.
나머지 20억 중에 충주시에서 10억, 우리 도에서 10억 이렇게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직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8페이지에 직지국제서예대전 4,000만원, 직지찾기 범국민운동 추진 1,000만원 또 직지의 세계화에 2억5,000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가 3억이 계상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9,000만원인데 2억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98페이지 또 900쪽 그 다음에 902쪽 보면 직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직지의 세계화 관련된 사업과 직지에 관련된 사업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지의 세계화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지가 유네스코 기록문화의 유산으로는 등재가 돼서 나름대로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인정이 됐는데 모든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 우리 도에서 청주시가 주관이 돼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직지축제를 개최하고 유네스코 직지상 등을 제정해서 사업을 시행해 왔고 또 금년도에는 직지체코특별전을 개최한다든가, 유네스코 유산 워크숍을 개최한다든가 등등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1억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00만원, 도비 4,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직지국제서예대전에 4,000만원 직지찾기 범국민운동에 1,000만원 그다음에 직지의 세계화 지원에 2억5,000 이렇게 3억인데 2억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2007년도 직지세계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직지체코특별전, 유네스코기록유산 워크숍 국비 지원이 됐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조선왕조 왕실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이 책정이 돼서 그 사업에 균특회계로 5억, 그거에 대한 부담금 도에서 2억5,000만원이 돼서 작년에 4,000만원의 도비가 지원이 됐다가 금년도에 균특회계 예산으로 5억이 지원된 데서 저희 도에서 2억5,000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도비 순증액은 2억1,000만원이…
어떤 것은 25% 어떤 건 50%…
(…)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균특회계 내시에 따른 도비 대응자금이 대폭 2억 이상 2억5,000으로 계상되는 바람에 2억1,000만원이 증액됐다 이 얘기죠?
어차피 조선시대 왕실에서 주조된 금속활자복원 전시가 새롭게 편성이 됐다 하는데 이 전시할 때 직지서예대전도 별도로 하지 말고 할 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직지의 세계화 지원해서 균특회계 관련돼서 도비 2억5,000만원 지원되는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898페이지에 있는 직지국제서예대전도 함께 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지국제서예대전 관련된 부분은 정부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도 자체에서, 아까 모두에 잠시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직지에 관련된 부분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관련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다 더 많은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우리 도의 자체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 도가 직접 수행하는 거보다도 지금 청주시하고도 병행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구태여 이것을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이…
다른 위원님… 예, 김인수 위원님.
설명서 107쪽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해서 청주의 정북동 토성을 국비 64억1,420만원, 도비 15억1,732만9,000원, 시·군비 15억1,732만8,000원 합계 해서 94억4,885만7,000원을 들여서 2007년도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내에 정북동 토성말고 국가지정문화재가 7군데가 있는데 7곳에 대한 사업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7쪽이요.
위원님께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비 지원에 따른 문화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시·군비 합쳐서 총 94억으로 내년도에 문화재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에 청주 정북동 토성 등 2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는 대표적인 것만 기재해 놓은 겁니다.
예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28개소를 정비하는데 총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94억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주 정북동 성벽 정비 등 28개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북동 토성에 있는 28개소 구간을 보수하는 거로 이해가 되죠.
도내의 총 문화재는 다 포함이 안 되고요, 이것은 시·군에서 내년도에 국비로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할 거를 벌써 금년 봄에 받아 가지고 거기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은 도하고 문화재청으로 바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내려 주는 거에 대해서, 내시한 거에 따른 도비와 시·군비 부담하는 거를 여기다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 지정문화재 특히 성곽 문화재에 대해서는 원형이 그대로 다 있는데 고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문제됐던 것은 사실은 업자가 표준지침이나 시방서대로 사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문화재청 담당관이나 도의 준공 부서의 담당관 또 군의 감독관이 업자 하는 대로 끌여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요? 고증을 받을 때까지 중단한다는 말씀이요.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산성 보수를 여러 가지 교훈으로 삼아서 정비를 해 나가는데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는 추진을 안 하겠다, 완전한 준비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증을 받을 때까지 중단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고증은 다 되어 있는 걸요. 문화재청에서 승인하고 도에서 준공부서에서도 인정을 해 준 거거든요. 그대로 성곽이 원형이 남아 있는 상태가 있는 거고 그대로만 따라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두 번씩 실수가 안 되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서 한다고 하면은 예산이 언제 반영돼도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65억을 투자해서 더 버려놨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손 안 댔으면…
아까 직지도 저희들이 세계유산에 들어가서 내년에도 8억4,000씩 증액이 돼서 세계화를 위해서 이렇게 도비를 더, 세 가지 사업에 11억1,000만원의 도비가 내년에 투자되는데요, 사실은 돈을 들여서 버려놓지만 않았으면 지난번에 반복되지만 저희들 산성도 등록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완전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해도 고증을 받을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말씀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됐는데 답변에 고맙습니다.
거기 923쪽 보면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금이라고 있는데 또 사업설명서는 222쪽 거기 보면 시상금 500만원하고 시상품 120만원, 도대체 요새 살기 좋은 아파트가 어떤 건지, 기준이 뭐가 있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산출해서 공동주택단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상금도 100만원을 세 군데를 주고 또 40만원씩 5개 군데를 주고 또 15만원짜리를 8개로 준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산정 기준이 뭐가 있고 요새 살기 좋은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살기 좋은 아파트는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준공 후 1년이 경과돼 가지고 1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4개 분야에 8개 항목을 해 가지고 29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시설물의 유지 관리, 그 다음에 단지의 쾌적성이라든지 공동체 생활을 평가위원들을 한 7~8명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점수를 매겨 가지고서 신청된 아파트 중에서 제일 모범적이고 단합이 잘되고 협동심이 강한 아파트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는 2000년도서부터 시작할 때는 시상금이 없어도 그냥 아주 신청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쇠락이 돼서…
또 100만원 준다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100세대 이상이면 인구도 꽤 많은데 그 줘 가지고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나는 도대체 이런 거를 발상했다는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은 선정하는 데도 여러 분이 선정한다는데 선정하는 것도 어렵겠어요.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상하는 게 금액은 사실 적습니다. 서울시라든지 인천시 같은 데는 1,000만원씩 주고 시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는 적은데 앞으로 이게, 지금 현재는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줄 수가 없는데 선거법이 개선된다고 그러면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요?
준비 중에 있는데…
897쪽에 보면 향토문화자원 조사 및 활용계획수립용역 해서 1억이지요.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897쪽이요.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충북의 100대 향토문화자원 조사 및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이유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적 시각에서 충북에 있는 모든 자원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해서 차별화된 우리 충북의 문화관광자원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은 유물을 포함해서 유적 또 축제라든지 개인 독립운동가라든지 특산물 또 자연, 생태환경 등 총망라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차별화된 관광산업을 또 문화관광산업을 개발할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속, 풍속, 인물, 전통식품, 특산품, 자연이나 생태환경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해서 총 자원조사를 해 가지고 또 테마별로 묶고 중심자원별로 묶어서 또 권역별로 묶어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보자는 뜻에서 세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향토자원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조사한 거는 없고요, 시·군에서 일부 조사한 대상은 있습니다.
용역을 어디다 줄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용역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예를 들면 도내에 충북대학이라든가 대학이 있고요, 또 연구기관으로써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라든지 또 향토사연구소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할 건가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적합한 분야에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랑 같이 할 때 같이 병행했으면 되는 건데 별도로 또 추진하고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 사업 끝난 건가요, 그 사업은요?
하고 나서 여기는 또 향토문화 자원조사를 다시 또 용역을 1억 들여 하고 이런 식으로 용역으로만 계속 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 활용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다른 거는 충청북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924쪽에 있는데요. 이거 뭐를 어떻게 종합계획을 세울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의거해서 본 위원회에서 지난달 17일에 심의를 해 주셔 가지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 재고 확충 등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을 시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주택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우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걸 세울 때는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 도에서 세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별도 세워놓고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러면 그거 그대로 받아다가 여기서 또 종합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1억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성질이냐?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시·군에서 별도로 세워놓은 걸 걱정하시는데 시·군에서 별도로 세우지는 않고요, 도에서 시·군에 용역할 때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그 의견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충청북도 종합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이신데 본 위원장도 이 용역비만은 결국은 청주시나 청원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에다가 보조금을 일부 주고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예산도 효율성 있게 쓰고 도비도 절약하는 하나의 방안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민간위탁금으로 충북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1억원, 청주공항관광안내소 운영에 1억3,000이 들어간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충북종합관광안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경동 터미널에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주공항안내소는 4명입니다.
그 안내소 외에 현장에는 지금 다 영어·일어·중어로 해설사가 이렇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시·군에 있는 것은 완전히 시·군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광안내소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2006년부터 도비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은 해 왔지만 반영을 못하고 모두가 시·군비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에는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최재옥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인종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국 장이석표
문 화 예 술 과 장김명희
체육청소년과장박영철
관 광 과 장박정희
건 축 문 화 과 장황봉수
청남대관리사업소장권영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