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4월 21일(화) 15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에 힘쓰시다가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6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 2건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부칙에 따른 조례의 개정도 명시하였는데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제2항과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제2항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각각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인수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조례의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기존 “행정부지사”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부지사 분장사무가 조정되더라도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 업무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산업경제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수산식품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협의회 등 조직의 전문화와 수출 우수기관, 단체 등에 대한 시상제도를 신설하여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충북경제 4%를 조기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을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농수산식품산업의 수출촉진 활성화를 위해 목적 및 정의 관련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현행 농수산물을 “농수산식품”으로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시상제도를 확대하고 농수산식품수출진흥협의회의를 설치하고 운영과 관련한 제반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식품산업의 수출촉진 활성화를 위해 현행 농수산물을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수산식품으로 확대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업무체계와 일치시키고, 특히 농수산식품 수출촉진을 위한 시상제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농수산식품수출진흥협의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농수산식품의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것이고,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도비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 등 2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양섭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선기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성기소
일자리기업과장장화진
·농정국
국장김문근
원예유통식품과장신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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