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연구원·기획관리실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충북연구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충북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기획경영실장 김진덕
미래전략실장 안주영
성장동력연구부장 정삼철
공간창조연구부장 채성주
상생발전연구부장 성보현
사회통합연구부장 최용환
연구행정과장 육환수
충북연구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실장 김진덕 박사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안주영 박사입니다.
성장동력연구부장 정삼철 박사입니다.
공간창조연구부장 채성주 박사입니다.
상생발전연구부장 성보현 박사입니다.
사회통합연구부장 최용환 박사입니다.
연구행정과 과장 육환수 과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한 권면해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아주 충실하게 우리 연구원을 경영하는 데 반영해서 우리 충북연구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간단하게 충북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2개 실과 4개 부 그리고 연구행정과 그리고 9개의 특별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39명이고 현원은 35명입니다.
특별히 연구직 박사들이 정원이 28명인데 지금 27명으로 거의 TO에 차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1명은 농업분야인데 2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적격자가 없어서 다시 3차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뽑으면 정원에 꽉 차게 되겠습니다.
주요사무 업무는 2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실적입니다.
총량적으로 보면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연구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습니다.
2018년이 2017년보다 조금 작은 것은 이걸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합치면은 작년과 유사하거나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반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 일반 세입예산은 111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자체수입 한 61억 3,000만 원 정도는 청사신축을 위한 기금에서 이렇게 활용한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이 우리 연구원의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에서 출연한 의존수입은 올해 3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마찬가지로 111억 8,900만 원에 청사신축을 제외한 나머지가 연구원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9개 특별조직에 대한 예산이고 이 안에는 수탁과제에 대한 세입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 68억 700만 원의 세입과 세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관리회계 예산입니다.
올해 1회에 기금관리 1억 4,700만 원의 기금관리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지출계획은 62억 7,700만 원의의 ’18년도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이 총 원래 100억이었었는데 이 중에서 청사신축을 위해서 80억을 지출할 계획을 세웠고 나머지 20억이 잔여분이 됩니다마는 저희 예상으로는 아마 조금 절약을 해서 한 25억 정도의 기금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금 현재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예치현황은 5페이지와 같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는 저희들의 연구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큰 비전을 미래 신성장거점·행복충북이라는 타이틀로 정했는데 이거는 풍요와 공존·개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4개의 전력목표에 16개 이행과제를 설정을 했는데 미래를 지향하는 창의연구, 도정을 선도하는 실천연구, 상생을 실현하는 정책연구, 행복을 추구하는 맞춤연구입니다.
첫 번째,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창의연구는 4개의 이행과제 속에서 공유와 상생의 미래 경제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과제 3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제는 대체로 11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제로 인간 중심의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본과제 2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타이틀로 인구변화 대응 안정적·친환경 정주기반 연구입니다.
기본과제 2건과 기획과제 연구 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획과제는 저희 연구원 자체예산으로다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 통합을 위한 충북 정체성 확립 방안입니다.
기본과제 1건과 창의과제 1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을 선도하는 실천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했는데 첫 번째 12페이지입니다.
경제성장을 위한 R&D·대외협력 확대방안입니다.
기본과제 1건과 기획과제 2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 기획과제 중에서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R&D 실증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으로다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기획과제로 했지만 실지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서비스 개편으로 도민 행복 증진이라는 타이틀에서 기본과제 1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환경·재난안전 연구를 통해서 생활안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기본과제 1건과 창의과제 1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행·재정 혁신으로 선진도정을 실현하는 과제로 기본과제 3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을 실현하는 정책연구에서는 상생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책사업 연구기획 및 소통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로 연구원의 주효한 기능이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정책연구로서 55건을 지금 완료했거나 수행 중에 있습니다.
평균 우리 23명의 박사들이 한다고 보면은 정책연구가 평균 1인당 연간 한 2.4건 정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 정책연구는 참고적으로 도나 시군에서 정책의 필요성을 저희한테 의뢰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라든지 이런 정책 건의하는 것을 주된 연구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탁연구는 37건입니다.
이게 수탁과제는 말 그대로 저희가 공모하거나 혹은 도·시군에서 의뢰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의·기획연구는 9건입니다.
창의·기획연구는 저희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는 목적은 도나 시군에서 주로 단기 정책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기정책 과정에서 실지로 정책 공백이 생기거나 장기적인 과제를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창의·기획연구 과제 타이틀로 정해서 이거를 연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 세미나 및 토론회를 한 81건을 진행했습니다. 연말에 앞으로 몇 건이 더 있을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내외 교류협력 확대 추진입니다.
연구교류협력을 체결하는 6건의 MOU를 체결하고 11월 중에 교육개발원 및 교육과정평가원과 1건을 더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부 분원 운영으로 우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남·북부 분원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연구진이 28명이 확보되고 그러면은 남·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원을 좀 더 활성화시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 지방, 주변지역과 연계한 상생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이건 기본과제 2건과 기획과제 1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복지확대·치유를 통한 지역민 삶의 질 개선으로 기본과제 3건과 기획과제 1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맞춤 연구에는 4개 이행과제를 설정했는데 첫 번째로 생산·고용구조 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출입니다.
창의과제로서 1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연구조직 운영 및 도민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9개의 의뢰받은 센터가 있고 2개의 저희들 자체, 연구원 자체적으로 조직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학연구소는 우리 충북인의 정체성을 찾고 충북의 문화를 뿌리를 찾고 이것을 현재와 미래적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올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발전연구센터는 이건 말 그대로 지역 간 불균형 상태에 있는 이런 거를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지특사업이나 이런 것의 예산을 결정할 때 각 지역의 평가를 통해서 공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교육센터입니다.
여기는 주로 취약계층에 경제교육을 통해서 자립을 촉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주로 취약계층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이거를 발전시켜서 일반인들에게도 경제교육이 필요한 부분에는 좀 확대하는 걸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충북미래기획센터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타 시도의 혹은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도정을 운영하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데이터 기반의 행정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진단을 하는 충북경제동향 분석의 책자를 발간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말 그대로 평생교육을 위해서 모든 수행기관을 총괄 컨트롤하는 이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는 말 그대로 충북이 재정자립도도 낮지만 중앙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타당성 분석 및 예타 관련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주로 주요 중간 기관들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입니다.
이거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거의 국비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6차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새로운 사업과 인증사업체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사회가 불확실해지면서 재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텐데 그것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했고 지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시아연구센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고 이거는 앞으로 충북이 아시아와의 큰 교류를 갖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으로 큰 성과를 많이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환경연구센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선도적 정보 전달 체계를 통한 도민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발간한 모든 연구물들은 우리 충북도민들이 전부 공유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발간사업 추진한 것은 지적재산권에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청사를 하면서 1층은 도민개방 공간으로 설정을 해서 앞으로 많은 도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자료실도 이용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을 활용한 신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본과제로서 2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원 청사신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올해 6월 달에 본 건물 청사는 가준공을 받았고요, 올 12월에 주차장까지 다 완결되면은 공식적으로 준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 12월에 다 완성이 되고 토털 규모는 1,653평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이사회를 통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그 재원을 다 승인을 받았고요. 총 128억 중에서 저희 연구원의 기금으로 80억을 쓰고 48억은 도에서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돼서 연말쯤에는 지하주차장 공사까지 다 완성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도의회 청사가 중앙초에 만들어지면은 이 일대가 새로운 경관으로 거듭 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부록자료는 2018년도 하반기의 예산집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 경영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은 연구원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몇 가지만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1쪽입니다.
91쪽에 취약·소외계층 프로그램 내용이 있는데요. 노인 경제교육, 다문화 경제교육, 장애인 경제교육,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교육내용만 좀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01쪽… 아, 103쪽입니다, 103쪽.
2018년 사업추진 현황에 있어서 그 하단부에 보면은 지역자원 활용 평생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이 교육에 대한 기안부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끝난 서류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우리 충북연구원 정관 제5조1항에는 연구원 육성기금을 설치한다, 2항에는 도,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달하고 기금은 연구원 시설 및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공공기관 또 기업, 개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올해 연도에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수익이 있나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변화해야 되겠는데 개인이나 우리 기업에 홍보활동 좀 하셔 가지고 수익구조를 다변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계신가요?
그리고 시군, 도내 시군에서 지금 못 받는 거는 시군에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을 인정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시군에 다니면서 단체장님도 뵙고 실무자를 뵙고 그래서 시군의 일을 많이 할 테니까 저희들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은 드렸습니다만 아직…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2항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17조2항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은 시군을 말씀드리는 건데)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11개 충청북도 내의 시군을 보면 조례가 있는 시군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군의회와 이걸 담당하는 부서와 여기에 우리 11개 시군의 이분들을 가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물론 충북도에 하는 거 있죠. 그게 다 11개 시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각 시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그것도 받아와야지. 그러러면 거기 조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선은 11개 시군에 조례를 만들게 하는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것도 홍보를 해야 되고, 가서.
그래서 가령 충주면 충주, 영동이면 영동, 제천이면 제천에 맞는, 거기의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에 우선 조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선은 11개 시군에 조례를 만들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내년부터는 내년, 후년 한 일이 년 그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저희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서부터 하기는 했는데 너무 좀 미약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과제가 358개 과제라고 그러셨잖아요, 연구용역이나 수탁과제 다 포함하셔서?
아까 말씀하실 때 358개 과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박사들 채용이 조금 늘어서 연구인력이 좀 늘어서 생긴 것 같습니다.
시도 연구원 통계를 보면은 저희가 1인당 연구실적으로 따지면 1·2·3위 안에 항상 듭니다.
정규직 몇 명?
(…)
다른 분이 아시면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 직원들이 많아서 49명이 됐습니다.
저는 충북연구원 즉, 어떤 것을 연구하고 이러는 데는 중요한 것들, 우리 일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지속성과 일관성 그리고 공정성,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다면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연구용역 가지고 지속성·일관성·공정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업무도 점점 많아지고 그다음에 사람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아직 임명만하고 가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고 그리고 아마 내년 적어도 하반기부터는 정규직으로다 전환하는 걸 결정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성과도 제대로 나오고 대우도 나름대로 제대로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조속히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적어도 하반기에 이 문제를 전부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죽 보니까 50% 이하 사업들이 이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이렇게 집행률이 50% 이하 되는 게 많습니까?
이게 왜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쇄 발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집중되기 때문에 연말이 돼야지 집행률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페이지 10쪽입니다.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역인데요.
“연구원 본래의 연구기능이 강화하도록 조직 정비”하고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김진덕 박사님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처리결과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셔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
김진덕 박사님 여기 성함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위원님께서 특별조직 중에 연구원의 본연의 업무와 별 상관이 없는 거를 우리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연구원 본연의 업무와 특별히 관련이 없는 특별조직들을 찾아서 그거를 다른 외부기관에 넘기든지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방향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특별연구조직이 다 비정규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맡은 사업 위주로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은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 데에 좀 참여시킬 수 있는 폭을 많이 늘려야겠다, 그래 갖고 특별연구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본연의 연구 업무에 많이 참여시켜서 공동의 목적을 이루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부터 용역사업 현황 죽 많은데 용역사업도 그렇고 연구과제도 그렇고 도정에 적용방법 같은 게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있나요?
결과가 딱 나와서 이것은 정말 도정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한다면은 적용하는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해당 부서에서 정책에 필요가 있으면 저희한테 의뢰를 할 때 실무자들과 착수보고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찾아달라고 제의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실무 부서와 충분히 논의하고 최종보고 때 그 내용을 점검합니다.
점검해서 연구내용에 충실했는지 이런 걸 점검하고 그걸 피드백은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과제들은 도정에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넘겨주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건의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이 있으면은 서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고 바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매뉴얼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건의대로 내년도에는 한번 매뉴얼을 자체, 물론 도하고 협의해서 제정을 해서 매뉴얼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십니까?
(…)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실용성도 없고 실질적이지도 못하고 애물단지가 되는, 예컨대 4대강 사업이나 그다음에 용인·의정부경전철사업 그다음에 경인운하 아라뱃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충북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성과 신뢰성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어떤 과제가 의뢰를 받아서 하는 과제가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과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게 정책과제는 말 그대로 정책의 방향이지만 수탁과제 용역은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 수탁과제를 할 때 그때 보면은 대략 어떤 타당성 분석이나 이런 걸 할 때 타당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할 때 물론 저희들이 공정한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타당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제시도 하고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그 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사실 생명이 개관적 연구와 또 공정한 연구를 해서 이것들이 어떤 특정, 어떤 우리 도민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큰 전제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때로는 충실히 할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현장에 있는 즉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정말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도 이게 누가 연구한 거를 이렇게 말 그대로 서치(search)해서 찾는 연구는 정말 생명이 없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지 그 얘기를 연구결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여기서 들을 수 있는, 적어도 무슨 연구를 하든지 이 한 대목은 꼭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 지역에는 인천이나 그리스나 강원도처럼 나중에 미래가 굉장히 암울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예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는 꼭 좋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자료 21쪽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현황 해서 일반회계 2018년도 세입예산이 있어요.
기타전입금이 작년에는 6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61억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관련 담당하시는 분께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비비가 이 정도 돼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이유가 저희가 제일 큰 재원은 도에서 출연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도의 출연이 4분기별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보통 첫 번째 분기를 한 2월 중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럼 1월과 2월 그전까지는 나름대로 이렇게 예비비나 혹은 갖고 있는 불용액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입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쪽으로다, 이월금 이런 것들을 예비비로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비비는 총예산에 1% 이상을 세우게 돼 있고요. 예비비 집행사례는 저희가 여기 청사 이전하기 전에 내진검사하기 위해서 그때 한 번 집행을 했고요, 그 외에는 집행한 사례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특별회계에서 2018년 세입예산에 보시면 여기의 수탁과제하고 용역금하고 25페이지 세출예산의 수탁과제하고 용역사업비하고는 다른가요, 개념이?
24페이지에 있는 용역금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선금이나 준공금 받은 금액으로 표시된 금액이고요. 25페이지는 전년도 이월과제 포함해서 실제 집행할 예상금액을 적어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까지 포함한 금액이어서 그렇습니다.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에 보조사업이 쭉 있는데 다 나머지는 쭉 같아요. 같은데 여기에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2017년도 이월)” 이것도 그런 개념입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서 사업이 보통은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었으나 이거는 이월이 돼 갖고요 전년도에서 받아서 ’17년도 사업이 ’18년도까지 이어진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 항목에, 보조사업 항목에 세입예산에는 있는데, 세출예산에는 새로운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빙활용지원사업도 예산에는 4,200 돼 있는데 7,20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세출예산에.
이상입니다.
제가 미래전략실장님께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무 중에 미래발전 어젠다 발굴연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먼저 제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64쪽에 충북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 연구와 관련이 없는 조직이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10쪽입니다, 10쪽.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거기 10쪽에 보면, 충북연구원, 거기 똑같은 내용인데 처리결과가 계획과 똑같이 그냥, 글쎄 이게 답변이 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서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혹시 이건 어차피 건의사항이고 촉구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일단 시정사항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놓은 건데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다 돼 있어요, 처리결과는.
그래서 저는 충북연구원을 보면서 남부지원과 북부지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표현된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표현은 저는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남부지원과 북부지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부·북부 분원을 만든 큰 이유는 우리 충북이 이렇게 토끼처럼 길게 생겼고 그리고 충북의 주요 발전축이 중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와 남부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건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남부와 북부의 발전을 저희 연구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남부와 북부분원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인력도 부족하고 우리 남·북부는 순전히 저희 자체 예산으로다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지원도 조금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부는 보은·옥천·영동 남부출장소가 있는 데 있다가 저희들 사무실을 이제는 도립대학으로 옮겨서 조금 여유 있는 공간으로 갔는데, 그래서 보은·옥천·영동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거기서 발전계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뭔가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래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세미나나 공청회나 어떤 여론수렴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발전 어젠다가 뭔지 이런 걸 찾아서 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인력이 부족해서 분원장 1명과 지역의 영동대학이나 도립대학 혹은 다른 시군 관계자들하고 그런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약한 상태입니다.
북부분원도 마찬가지로, 북부분원은 그래도 비교적 조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천·단양·충주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자료 혹은 정책제안, 포럼 이런 것도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쪽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가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부·남부에 연구지원을 하고 싶지만 아직은 조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분원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가서 하루 거기서 상주하면서 하고 있고 또 북부분원은 박사학위 가진 사람 한 분이 있고 거기는 아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남부분원은 석사출신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씩, 1명씩은 상주하면서 도내 현안이나 이런 거를 모으고 그다음에 이슈페이퍼나 보고서를 내고 의견을 청취하고 본원으로 가지고 오면 본원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대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는 과연 충북연구원 본원에 있다고 그래서 남부나 북부 업무를 할 수 없겠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저는, 남부·북부지원에 예산이 지금 얼마가 투입이 되는 겁니까?
인건비에 투입을 해도 참 아까운 그런 비용인데 박사님들을 최소한 한 분 이상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다가 그걸 투자를 한다라는 게 조금, 내가 초선이라 아직 그 앞에 있었던 어떤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숙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필요없는 조직은 아니지만 과연 효율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출근한다고 하니까 여기 도의 각 지역의 도의원들이 다 내려오고 다 상주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각 지자체 기초단체에 하루 이틀, 하루 가 있는 거면 하루 출장을 가도 되는 거 아니습겠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표현이 그런지 모르지만 외형적인 모습을 너무 중시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오히려 일주일에 두 번을 출장을 가면 낫지, 한 번 하루 가는 거보다는.
그리고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제든, 단양서부터 저 아래 영동까지, 옥천까지 어쨌든 찾아가는, 연구과제를 찾기 위해서 찾아간다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지금 기초단체에서 출연한다든가 어떤 충북연구원을 위해서 기여하는 바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마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오히려 남부지원, 북부지원 해 놓고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말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떤 결과를 찾아낸다라는 거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좀 확고하게 키워서, 아니면 뒀으면 확실하게 키우든가, 그래서 실질적인 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가 있으면서 결국은 연구과제가 나오면 본원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자체 연구가 안 되고 어떤 과제를 받아서 본원으로 넘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저는 굳이 분원을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실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연구를 할 때 사실 박사학위 가진 분들이 연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공신력 이런 걸 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부분원은 지금 석사출신이 1명 있고 이분은 주로 소통이나 그런 의견을 모으고 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북부분원에는 박사학위 가진 분이 1명 상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연구과제를 참여도 하고 스스로 과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원장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남부·북부분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 연구원 전체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같은 수준으로서는 그렇게 기여를 너무 못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되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최소 분원이 제대로 되려면은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3명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저희들이 제대로 찾아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은 사실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도에서도 좀 도와 주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분원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탈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와 남부에 관련된 시장·군수님하고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이걸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낸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사례가?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저는, 내가 답변을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요’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엊그저께 도 모 관계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용역이라는 것이 충북연구원에 간다고 하면 다 도에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그런 용역이라면 굳이 왜 하냐, 그냥 집행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도 모 관계자 보고 내가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상식적인 거거든요.
뻔한 결과가 나오는 용역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체적으로 검토해 갖고 실행하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충북연구원이 좀 더 발전하고 독자적인 어떤 업무 영역을 확보하고 하려면 도에서 지원을 받고, 예산을 지원받고 과제를 지원받고 하는 부분은 차치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그래야 실질적인 충북연구원으로서 역할을 다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연구원의 생명은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고 그리고 저희의 목표가 충청북도청이 아니라 충청북도 도민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정말 저희들도 깊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연구를 할 때 저희들이 이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혹시라도 기존에 저희 연구 중에 이런 것이,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발견되는 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구사업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객관적으로 봐서 아닌 거는 아닌 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나는 안 되는 것은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서 용역발주가 안 되도록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또 하나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분명히, 도민의 정서는 우리 충청북도청과 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세종역이나 제2경부고속도로도 그렇고 시중에 또 SNS상에서 나오는 걸 보면 사실 찬성하는 분들은 말 없이 조용히 있는 거고 반대하는 분들은 아주 표현을 참 과한 표현을 써 가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를 하고 하면 나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그런 여론을 청취를 해서 어떤 토론회라든가 기타 어떤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좀 맞춰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인재 풀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TV 토론회에 나오는 다른 연구원에 계신 분들 토론하는 내용을 보면 참 충실하고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그런 유능한 분들을 내세우고 같이 해서 도정에 반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과 어떤 토론회 뭐 세종역이든 아니면 엊그저께도 우리 원 박사님이 나가서 토론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세종역이든 제2경부고속도로든 지금 도지사님이 참 입에 담기 험한 말로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북연구원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겠습니까?
저희 연구원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은 사실 이해당사자라기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갈등을 저희들이 중재하고 소통해서 뭔가 화합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중개 역할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찬반이 크게 나눠진 문제라든지 그거로 인해서 갈등 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생기는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보면은 참 입에 담지 못할 표현들을 많이 써요.
사실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참 거북스럽고 참 황당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는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인이 도지사님이 직접 풀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 같고, 제가 봐도. 그러면은 충북연구원에서 그 당사자들을 만나든가 아니면 정식적으로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한번 극복할 수 있고 또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그런 계기를 한번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금관리 실태를 보면 80억을 지금 청사 건설에 투입하시는 거잖아요?
기금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기금의 아주 1원이라도 쓰려면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여태까지 기금을 이번에 청사 신축하는 거 이외에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기금 출연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더 좋겠지만 못해도 최소한 80%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기금을 갖고 있어야 유사시에, 물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꼭 필요하면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기금을 충당하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도 많이 좀 고민이 됩니다.
20억이라는 돈이 큰돈이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 1년 운영예산이 50억이라는 걸 비춰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정말 큰 위기상황이나 비상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기금 외에는 쓸 돈이 없을 때 저희 연구원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기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생각할 때 초창기에 기금이 만들어졌을 때 경제계에서 한 6억 정도를 댔습니다.
그 6억은 당시에 충북은행이 5억을 댔고 그다음에 상공인단체들이 500만 원씩 해서 20개 기업이 1억을 내서 전부 6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를 보건대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계나 경제단체에도 좀 출연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분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저희가 충북도에 관련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면은 시군에서 좀 기금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회나 혹은 시장·군수님들 뵙고 적극적으로 기금을 확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은 안 되지만 저희 연차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1년 운영예산의 한 80% 이상은 기금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유사시라는 것이 자주 발생하거나 쉽게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금을 최소한 80% 이상, 연 40억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면 어떤 절차와 어떤 연구, 어떤 용역, 어떤 협조, 이런 거를 검토해 갖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랑, 충청북도 관계자랑은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청사신축이 너무 급해 갖고 청사신축을 마치는 대로 이 기금문제는 우리 도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저희들이 단계적 계획을 세워서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경영실장님께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청사신축 사업이 11월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요, 12월에 옥상조경 공사를 하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연구원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0년까지 역사가 깊습니다.
근 28년 이제 30년을 가까이 운영해 오고 있는데 같은 주제로 10년 이상 조사하는 종단연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종단연구를 실시한 바가 있었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소위 종단연구는 정말 심층연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사실 저희는 그런 게 없었고요.
단지 그래도 종단연구를 시작하고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복지수 연구를 저희들이 3년을 지속적으로 해서 적어도 한 5년 이상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뭔가 좀 행복지수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이렇게 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직 종단연구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지수를 이제 시민자치연대에서도 발표를 하고 저희들도 하는데 사실 결과는 비슷합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더…
그걸 가중평균을 하면은 그게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 도민들의 이러한 삶의 질과 그리고 만족도지수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 지표를 한 10여 개 정도 선정을 하셔 가지고 매년 통계도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도정의 정책을 개선될 수 있도록 제안하면서 사업화해 나갈 수 있으려면 이러한 종단연구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통합연구부요, 그쪽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나요? 그런 건 아닌가요?
이거는 우리 최용환 박사가 사회통합연구부 지금 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용환 박사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여건과 경제여건 변화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연구원 본연의 역할 중에는 이러한 종단연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도민의 삶의 질 지표조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좀 모색하고 계신가요?
이 행복지수 관련해서 좀 확장해서 삶의 질 관련 이걸 계량화시킬 수 있는 지표를 찾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한번 발표하고 해서 DB로 좀 만들어보는 작업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행복지수와 관련된 삶의 질 지수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당연한 책무이고 그리고 방향성을 유지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마련을 해 주시면서 각 시군의 현황도 파악을 해 주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조사도 같이 병행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 경제목표는 행복일 겁니다.
그래서 시군 관련뿐만 아니라 도에 가능한 지표들을 찾아서 우리들의 삶의 질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보고 그걸 저희들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나 다른 유관기관들, 시민들 좀 초청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여기서 올바른 지표를 선정한 후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DB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종단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연구원을 보면 마치 도시 사업소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 연구분야와 정책들이 거의 사업과 관련된 쪽으로만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연구와 정책의 기능을 좀 분리해 주는 연구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연구원의 운영체계를 다시 한 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부의 수탁과제와 그리고 너무 많은 연구활동 때문에 사실은 우리 연구원들이 본연의 연구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근로의욕도 떨어지고 그리고 집중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실적을 계량적으로 많이 하셨다라고 발표하시는 그 이면에는 우리 연구원들의 노고가 얼마나 컸었을까 하는 또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들의 보수수준은 전국 대비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저희가 거의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하고 협의해서 일단 보수체계가 많이 개선되고 그래서 아마 전국 14개 시도 연구원 중에서 한 중간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 도정연구에 대한 연구원들의 인센티브도 좀 모색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처우개선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연구환경이 잘돼야지 좋은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연구환경 속에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보수체계나 연구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선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환경이 나빠서 일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크게 저희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연구원 내부사정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연구원 경영 전체 운영 예산 중에 한 20 내지 25% 정도는 저희들이 수탁과제를 해서 그 재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저희 연구원의 본연의 업무는 사실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도록 돕는 거기 때문에 수탁과제는 말 그대로 가외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과제를 해야지 또 연구·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수탁과제하는 분들에게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많은 평가를 통해서 연말에 포상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제로는 최우수 정책, 각 과제별로 가장 연구 실적이 탁월한 사람들에게 연말에 포상제도를…
(장내 웃음)
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이 제대로 안정이 되어야 도정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외형적인 하드웨어는 건물이 청사가 독립청사가 잘 나름대로 갖추어져 있어서 큰 불편은 없을 거다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부 근무요건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처우개선과 관련된 부분도 점차적으로 잘 챙겨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정연구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업무구조를 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 수탁과제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정업무의 학술용역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대폭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구원과 외부의 전문가들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 보시면 조금은 연구원 운영에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도 그렇게는 하고 있나요?
지금 학술용역 자체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는 학술적 활동이나 정책과제 할 때 도내의 대학이나 연구기관들하고 지금 굉장히 협업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말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아까 연구 관련 운영 체계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 본연의 업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북도가 정말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도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충북도의 정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장기적인 과제들을 저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도 필요한데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재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저는 시군에서 많이 도와 주시면은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은 전문분야가 너무 경제나 이학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갖춰져 있는 이 연구원이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그리고 중장기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특별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재임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시01분 기록중지)
(12시01분 기록개시)
제가 다시 우리 의견조정을 거쳐서 중식 이후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간단한 거 몇 가지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이에요.
세출예산 이거는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죠?
예산 관련된 부분은 유현미 팀장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정규직원에 대해서 총급여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임금의 12분의 1입니다.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알고 계세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82쪽부터 각 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쭉 해서 나열해 놨는데 다른 기관과 좀 다른 게 보기가 어려운 게 다른 기관들은 보면은 한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다 저희한테 기록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충북학연구소 1억 3,500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서 사업을 쭉 나열해 놨어요.
그래 저희가 보면은 연구 발간 사업, 문화확산 사업 이런 것들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뭉뚱그려서 해 놓으면 저희들이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뒤에도 보면 지역발전연구센터도 마찬가지고 1억 2,300이 있는데 컨설팅사업, 연구·조사사업, 발간사업, 네트워크 강화사업, 이 구분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해 놓은 게?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전부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 보조금을 지급 받은 건 매년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시스템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밖으로 새어 나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그 예산수입은 이렇게 보조금으로 오니까 분명한 거고요 지출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걸 추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주제를 원장님, 미래전략실장님도 그렇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 일자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정중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들 일이거든요, 이제 곧. 지금 와 있고 앞으로 더 심화될 거고.
이런 것들이 도민에게 더 와 닿는 연구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구문제는 절벽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게 보통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이게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 속에서 사회 시스템 전반을 좀 새롭게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북이 고령화율이 다른 데보다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작업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좀 중점과제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지금 충북평생교육진흥원에 원장님께서 겸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센터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는 문해교육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이 각 시군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 업무가 막중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그 역량을 좀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해교육센터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평생교육진흥원이 전체 시군의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이런 평생교육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별도의 원장님이 계셔서 이 업무에 전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연구원의 원장님이 이 임무까지도 겸직을 하고 계신 상황이시잖아요.
우리 충북도민 전체의 평생교육을 관할해야 하는 조직인데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각 대학뿐만이 아니고, 대학평생학습 활성화뿐만이 아니고 시군의 평생학습 활성화 관련된 사업들까지도 분절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사업부서도 아니고 이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도비 해서 시군 매칭이 많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연구원이, 진흥원의 역할이 지금처럼 운영되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진흥원의 운영이 연구원 내에서 이렇게 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나요?
지금 전국 평생교육진흥원의 일반적인 추세는 법인으로 이렇게 독립해 나가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 우리 지사님 공약에도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이 법인화되는 거를 공약으로 이렇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작업을 지금부터 서서히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 충북을 다 관할하는 상급기관인 도에서 이렇게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능이 미약한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남녀노소 생애별 그리고 계층별 모든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그야말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이 조직이 하루빨리 독립된 조직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정말 도하고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평생학습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실무교육도 하고 있고 행복학습 매니저들뿐만이 아니고 시군의 평생학습사들 대상으로도 꾸준한 진흥원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한번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과정에는 평생교육교사 직무교육을 전체 모임을 몇 번 하는데 그 과정에 한번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니저들, 전달체들의 성인지교육도 필요하지만 평생학습 프로그램에도 이러한 성인지교육 과정에 대한 편성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성재단하고 이 문제는 같이 의논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정식으로 넣는 걸…
내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 기대해도 되겠죠?
내년에는 긍정적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자료 47페이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서 보시면 48페이지에 도민 삶의 질 향상에서 충북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그 연구과제 40번을 보면 아니 50번이죠, 50번. 58페이지 충북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에서 목적이 충북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유형 및 운영 모델(안)을 마련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충북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과제를 연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설명하시기는 좀 그렇죠?
작년에 이 연구를 수행을 하였는데요 그때는 정부의 기조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보육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이런 기조하에서 설치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네 가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군기본형에 그다음 두 번째 모델은 광역기본형, 세 번째는 광역확대형, 네 번째는 민간까지 통합하는 통합모형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군기본모형에서는 복지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복지단을 운영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광역 같은 경우에 충북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도종합센터를 좀 더 확대하면은 현재 거기의 연구기능하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런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으로 해서 보육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연구를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부에서, 특히 김연명 교수가 사회복지수석으로 이번에 다시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우리 충북에서도 특히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감지를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시범사업 할 때 충청북도가 그 시범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꼭 조치 바랍니다.
현재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에서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요, 대구가 예산 반영을 요청했지만 사실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북은 좀 더디 가는 걸음이기는 한데요 앞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무 부처와 협조하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비전 2040의 교통정책 방향 정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면 잠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진 박사가 최근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미래충북의 교통정책 방향은 말 그대로 철도와 도로 간에 어떤 균형을 찾아야 된다는 큰틀에서 이 과제를 진행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추가로 나중에 위원님에게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처럼 출생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초고령화사회가 점점, 군 단위는 다 초고령화사회가 됐고 충청북도에서도 시만 지금 고령화사회,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자가용 운전을 할 수 있는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대중교통 하면은 주로 버스입니다. 그렇죠? 버스.
왜냐하면 충청북도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버스가 주로 대중교통의 중심인데 이런 대중교통에서 지금은 전국에 한 4만 개 정도의 버스회사가 있을 거예요. 충북은 몇 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국운수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버스 준공영제가 미래의 답이다라고 해서 홍보책자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버스 준공영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광역시도가 제주도하고 몇 군데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충북이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청주시에 기존에 우진교통이라고 그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버스가, 일종의 그것도 준공영제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원에서도 이것이 우리 충북 대중교통의 방향성으로 한번 필요해서 뭔가 연구과제로 삼아서 심층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앞으로 대세가 준공영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는 이동하려고, 그래도 사회적 약자들이 이동하려고 그래도 버스가 옛날처럼 배차간격이 10분마다, 20분마다 돼 있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청주시도 외곽지역은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서 버스를 타면은 문의까지 한 2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버스가 돌아서 돌아서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과연 문의에서 청주시까지 접근하는 데에 2시간 걸린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기존에 버스회사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해서. 지금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차까지 이렇게 다 구입을 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가에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기간산업이나 마찬가지다, 도로나 교통문제는.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충청북도에서 좋은 제도는 빨리 받아들여서 정말 도민들이 이동하는 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버스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윤을 많이 창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의 승객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지자체나 도에 계속 비용을 요청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거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로 하게 되면은 초기비용은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경영과 운영을 분리하는, 경영과 운영을 분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쉽게 말하면은 이게 준공영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자체과제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 준공영제 관련해서 청주시에서 용역을 위탁받아서 한번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버스업자들하고 관계자들 회의를 했는데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버스업자들이 너무 이해관계가 분명해서.
이 과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업자와 시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준공영제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교통망 체계를 저희들이 볼 때에 간선망과 저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분들과 접점을 연결하는 건데 간선망 체계는 이렇게 버스가 가도 저쪽에 농촌에 있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보통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라고 하는 그래서 택시라든지 기타 버스 이런 것들을 직접 소비자가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는 이런 방식들을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나오면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용자의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대중교통 활성화로 자가용 이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그런 사회적비용 낭비가 상당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운행률이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 또 33%, 30% 정도가 차 1대도 없는 집이 많아요, 가구 수로 따지면.
그러면 결국 대중교통에서 버스가 중심인데 특히 시골은 더 하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복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게 인원이 많이 이렇게 동시에 이동되는 부분이 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 하고 충청북도의 교통정책이 앞으로는 대중교통 중에서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공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연구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충청북도만의 어떤 대중교통이 대안이 되는 건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과제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통독 전 동서독 지자체 간 사회문화·스포츠 교류-충청북도에 주는 시사점” 해 가지고 2018년도 정책 뭐 이거에 대해서 과제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뭐 걸림돌이 있어서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제협력교류가 되면 충북이 북하고 교류를 해서 어떤 경제성과를 거둘 건가에 대해서 지역별로 여러 가지 특산도 있고 문화·관광 뭐 사회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그래서 특히 예를 들자면 옥천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묘목 유통량의 70%를 옥천묘목유통단지에서 물류가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를 필요로 하나. 예를 들어서 산림을 하기 위한 산림수인지, 조경수인지, 유실수인지 이런 화훼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 연구원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충북에서 제시를 해 줘야 그에 따른 농가들이, 그게 묘목이라는 것이 금방 일이 년 안에 해서 판매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각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하면 특히 옥천 같은 경우는 묘목이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1개 면에 70개 농원이 있으면서, 그것도 가입된 곳만.
그 면 단위에 1년에 한 400억 정도가 유통이 되는 거는 상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면보다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런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 충청북도에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알아서 북한과 교류해 가지고서 무슨 나무가 필요한지를 미리 알 수는 없다. 그래서 특히 공공연구기관인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반드시 과제로… 아, 내년에 참 내년에 과제로 선정이 돼서 어떤 나무를 북한에서 요구를 하는지,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수익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체 과제는 그걸 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동서독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데 거기 보니까 지자체 간에 교류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통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에 남북 간 교류협력 가운데서 충북이 과연 뭘 하면 좋을지를 지금 충청북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정식으로 채택이 돼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에 혹시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명되는 지식산업권은 있나요?
물론 저희 연구물은 전부 다 저희가 지적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발명특허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직은 그런 케이스는 없지만 저희 연구원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연구원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혹시 그런 게 생기더라도 이거는 연구원이라는 법인의 이름으로 특허등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자인 등록을 한다든가 기타 산업연구 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은 직무발명으로 해 갖고 어쨌든 도 내지는 연구원 이름으로 등재를 해야 되는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혹시나 해서, 그래도 규모가 꽤 큰 연구원이라서 나는 그래도 지식산업권이 좀 발명이 됐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랑은 조금, 일반 IT분야나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었나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결과물이 나온 자료 같은데 “개항 20주년 청주국제공항 새로운 도전과 과제” 이거 원광희 박사님께서 창의·기획과제로 완료한 사업인데 이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득이 오늘 감사로 다루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 후 20일 추가질의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정책기획관 이재영
예산담당관 신성영
세정담당관 김기학
청년정책담당관 김두환
법무혁신담당관 정호필
서울세종본부장 최응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신성영 예산담당관입니다.
김기학 세정담당관입니다.
김두환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정호필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최응기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과 4담당관, 1본부, 23개 팀으로 정원 121명, 현원 120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8,554억 6,000만 원이며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6,082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충북의 미래를 여는 열린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5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정 종합기획 및 선제적 정책개발·분석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열린 도정기획 추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열린 도정기획 추진입니다.
미래 충북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 방안인 강호축 개발 연구용역을 4월에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 국가정책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호축 의제를 국가 정책화하기 위해 8개 시도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 대응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건의 등을 통해 타 시도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국회, 중앙부처와 간담회를 10회 개최하여 정부예산 확보 등 현안사업을 건의하였고 도정과 관련된 주요사업, 법령 제·개정 현황 등 자료를 구축하고 수시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주요 도정현안 추진에 있어 적기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올해 1월 충북 미래비전 2040 선포식을 개최하여 더불어 행복한 젊은 충북의 비전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8대 어젠다, 27대 전략, 83대 선도과제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과제 30건, 기획과제 9건, 수탁과제 37건 수행 등 충북연구원의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정 정책자문단을 총 35회 운영하는 등 도정 운영에 있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협치와 소통으로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초·중·특수학교 급식비 358억 2,000만 원 지원,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법정전출금 적기 지원으로 행복한 창의인재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센터를 전 시군 운영하고 도·시군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현장위주 체험프로그램을 608건 개발해 학생들의 창의역량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비를 출연하고 1,13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 및 소통 증진입니다.
도의회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주요 도정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 주요 현안업무 사전협의 간담회를 33회 개최하는 등 도의회와의 상시 소통체계 유지에도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0쪽, 광역적 상생발전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충청권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충청권 상생발전 과제를 발굴 건의하는 등 충청권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강호축 등 지역 중점사업을 반영하고자 노력 중에 있으며, 시군 연계협력사업 7개, 지역문화자원 활용 창조지역사업 4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사업 11개 등 지역행복생활권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책임과 성과중심의 건전한 재정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책임과 성과중심의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415개 주요 재정사업과 684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예산절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등으로 책임 있는 예산운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참여마당, 예산낭비신고센터, 재정공시제도 운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에게 알리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관리입니다.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 건의하고 특별교부세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별 특화발전 지원을 위한 2019년 균특회계 예산을 3,287억 원 편성하였으며 사업시행 전 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중앙부처 중장기계획과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도 전략산업과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217건 발굴하였으며,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정보와 부처동향을 공유하는 등 중앙부처 예산안에 지역현안사업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 중입니다.
2019년 정부예산 5조 2,0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전략적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정부예산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내실 있는 기금운용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상반기 부채비율은 75.9%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올해 2월 열린혁신팀을 신설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방안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총 4,159억 원의 지방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6개 지역개발기금 투자사업에 870억 원을 지원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는 등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 및 도민과 소통하는 세정운영으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노력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지난 9월까지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조 321억 원의 79.3%인 8,179억 원을 징수하였고 또한 시멘트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등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재산압류·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 엄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건전 납세문화 조성입니다.
정기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분야 등의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9월까지 4,126건 조사, 11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반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과 우수기업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해 조사일정 기업선택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 합리적 과표 운영 및 맞춤형 납세편의시책 제공입니다.
개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였으며 위택스를 활용한 지방세 전자납부 등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9쪽, 지방소득세 성실 납부 기반조성 및 지방세 권리구제입니다.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의 기한 내 납부홍보, 차질 없는 부과 운영으로 지방소득세 성실납부 기반을 조성하였고 납세자 우선의 지방세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진행과정 알림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이 행복한 젊은 충북 실현으로 청년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청년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강화입니다.
청년정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내 청년지원 기관 간 청년정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청년지원정책 종합안내 책자 발간, 청년정책 설명회 추진, 충북청년주간 운영으로 청년이슈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청년의 도정참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위원회, 공청회에 청년 참여율을 높여 청년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5대 전략, 16개 이행과제, 74개 단위사업을 담은 도 종합 2018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청년이 행복한 젊은 충북을 실현 중에 있습니다.
22쪽,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산학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청년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추진하여 중견·중소기업 청년근로자 810명에게 근로복지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성장촉진지역 내 소기업 청년근로자 106명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자립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청년창업 활성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운영 맞춤형 창업프로그램과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을 통해 6대 신성장 산업과 3대 미래유망 산업분야 창업자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공모 11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도내 3개 대학 내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여 취업지원 컨설팅을 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4쪽, 인구 정책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입니다.
올해 1월 전담팀을 신설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순회 인구교육 60회, 생명학교 운영 44회, 가족생명콘서트 개최 등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일괄 신청 처리해 주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신청률을 96%까지 제고하였습니다.
25쪽,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및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지역과 대학 간 협력사업으로 국책사업 82개, 지자체 사업 69개 등 총 151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평생교육 특성화, 50·60세대 재교육 프로그램, 대학과 연계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만족도 높은 도민 맞춤형 평생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맞춤형 법무·혁신·통계행정 구현으로 도민 권익보장을 위한 신속한 자치입법 지원 등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도민 권익보장을 위한 신속한 자치입법 지원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사로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률은 100%이며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또한 48건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법률상담, 이동 무료법률상담, 알기 쉬운 법률 전자책 발간 등 도민의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정보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8쪽, 현장중심의 능동적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치법규 내 폐지·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30건 발굴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에 힘썼습니다.
지역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 법률 212건을 발굴하여 건의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현장중심의 능동적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29쪽,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340건의 행정심판을 기한 내 심사하였으며 사건처리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등 행정심판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32건의 소청심사를 기한 내 처리하였으며 전체 심사건에 대해 당사자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하게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0쪽, 도민이 주인인 행복맞춤형 혁신행정 구현입니다.
도정 혁신 실천과제 39건을 발굴 추진하였고 주민이 기획·추진하는 ‘지역문제 다함께 해결해봄’ 사업 등 도민이 공감하는 혁신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이 혁신행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만드는 국민 디자인단, 나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알려주는 알려드림e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 전략적이고 투명한 성과평가 추진으로 도정역량 강화입니다.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은 97.5%의 추진율로 마무리하였고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약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2018년 정부합동평가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달성 전국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106개 부서 497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추진하였으며 공정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2쪽, 수요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삶의 질과 관련된 충북도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도내 1만 1,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고 12월에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를 위해 1,200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 9월에 추계결과를 공표하였으며 지역소득 시험 추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를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며 통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 현안 사업입니다.
첫 번째, 2019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9년 확보 목표액은 5조 2,000억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앙부처에 6조 9,035억 원을 요구하여 그중 기재부에 제출된 예산은 5조 6,510억 원이고 확정된 정부예산액은 5조 2,764억 원입니다.
남은 국회 심의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두 번째 현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추진입니다.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 보상에 필요한 재원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멘트 생산자에게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내용으로 연평균 200억 원 정도의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하여 조속히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오는 11월 19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소관 의원실을 방문하여 법안통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심의일까지 지속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세 번째 현안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입니다.
미혼 청년들의 결혼 장려와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관기관 간담회, 참여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후 사업대상을 모집하여 400명이 참여하여 2018년 사업량을 100%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제2충북학사 건립입니다.
제2충북학사는 충북학사의 협소한 공간과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서울 중랑구에 336명 수용 규모로 착공했습니다.
현재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내년 8월 준공 후 시운전을 통해 9월에 개관 입주 예정으로 앞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다섯 번째 현안사업인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는 부진예상 지표 대책 보고회, 지표별 맞춤형 컨설팅 등 전략적 대응으로 2018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획득하여 전국 2위라는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평가에 대비하여 금년도의 미비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합동평가 상위권 달성을 통해 대내외 행정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현황과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내용, 참여율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 자체에서 운영하였던 내용과 도, 시군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을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 창업점프지원 이거 쓴 내용과 전반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81쪽입니다.
여기도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 담당인데요.
거기 보면 고교생 한걸음 더 캠프 그다음에 대학생 한걸음 더 캠프, 처음에 기안한 것부터 과정 그다음에 교육내용 전반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87쪽 중견기업-소기업 간 청년임금격차해소 지원 사업 실적인데요, 역시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그 세부내역에서 뒤에 188쪽, 몇 군데만 사업 기업체명을 제가 지정을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13번 무한카본, 20번 하담푸드, 29번 미래에스에프씨, 그다음에 36번 순수유, 여기 승인 인원에 대해서 지급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는 177페이지 해당이 되고요. 청년취업 역량강화 사업별 세부추진 실적,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만족도와 관련하여 설문의견을 수렴하셨습니다.
각 대상별 만족도 조사 설문지 조사 샘플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189페이지에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당초 접수된 기업 내역을 시군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한테는 행정심판 운영실적과 관련한 전부인용 사건, 소청심사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소청 결과 기각·각하 사건을 제외하고 처리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취지, 인용 결정사유를 사건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업무보고 17쪽, 세정담당관님께서 해 주셔도 좋겠고 기획관리실장께서 해 주셔도 좋겠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9월까지 징수액이 8,179억 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년 대비… 아, 전년 대비가 아니라 ’18년 목표액 1조 321억 원 중에 79.3% 이렇게 돼 있네요. 9월까지죠, 9월?
예, 9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까지는 8,124억 원이 징수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비교해서 150억 원 정도 한 1.9% 정도는 증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그 세목별로 말씀을 올리면 취득세가 한 7억 원 정도 그리고 등록면허세 11억 원, 지방소비세 약 33억 원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38억 원, 지방교육세 30억 원, 지난 연도 수입 31억 원 해서 한 150억 원 정도는 이렇게 증가된 걸로…
그래서 경기하고, 경기영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그런데 저희들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될 경우에 회사에서 다 지었을 때 일단 이렇게 납부를 한번 하고요. 그러고 이제 다시 분양됐을 때 그 분양받은 분들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방세수 확보 이게 어떤 부분보다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굉장히 온 행정력을 다 투입해서 19일 날 행정안전위원회 거기에서 법사위에서 심의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를 우선은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될 경우에 한 200억 정도는 순증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래서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에 신경을 쓰겠다, 노력을 하겠다. 신세원 발굴 이렇게 쭉 해 놓으셨네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이거 뭐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아까 업무보고 때…
그런데 그게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 대 4까지도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 도세에서 한 50% 이상이 취득세 굉장히 큰 세목입니다.
특히나 외지에 있는 분들이 충청북도에 와서 무슨 투자 개념으로 취득을 했다가 팔 경우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분에 상당히 퍼센트가 많이 차지하죠, 외지 분은?
한 사오십 프로씩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늘 그래왔잖아요. 원래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야 지방분권이 되지.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좀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나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받는 돈의 10%는 지방소득세로 시군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부는 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쫓아서 한번 건의나 이런 과제를 한번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향후에 우리가 지방분권화가 돼서 우리 지방별로 다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주 중요해서 좀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쪽 한번 보시죠.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해서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청년정책담당관님이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을 보다 보니까 문제점·대책에 있어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참여제한 등으로 기업참여 어려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죠, 이 사업과?
이 내용은 원래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자치단체 도·시군에서 30만 원 그리고 기업에서 20만 원, 근로자 본인이 30만 원 이렇게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매월.
그래서 기업에서 매월 1인당 20만 원씩 매칭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금년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이런 문제로 해서 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참여가 굉장히 저조했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기록할 때는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관점 그리고 여러 방면을 생각하고서 기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시책을 금년에 처음 하면서 관건은 기업에서 이걸 매칭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관건이었었기 때문에, 또 기존에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기업에서 그것도 매칭을 하는데 그 매칭금을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 사업에 참여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다른 방향으로 차라리 근로자를 더 올리고 아니면 시군에서 더 매칭을 하면 차라리 쉽지 기업에서 받으려고 하면 결코 이 문제가 그렇게 모집하는 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3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세부 조치내역인데요.
여기 2번 건의사항·촉구사항 이렇게 보면 “충북학사와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인재양성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두 기관을 통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이는바 충북학사와 충북인재양성재단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추진할 것”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것도 지금 청년정책담당관님이 답변하실 거죠? 그렇죠?
“양 기관의 통합에 대하여 기관별 이사회 및 도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그럼 이거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중장기적으로 검토.
하여튼 이 부분은 충북학사, 인재양성재단 또 평생교육진흥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성격이 또 유사하고 그런 기능이 유사하고 그래서 성격이 맞물려 있고 그래서 같이, 또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법인화하는 걸 공약으로 해서 지금 제시가 돼 있고 해서 같이 맞물려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서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같이 여러 개 기관이 협의가 되고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정, 건의, 촉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유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모르고 있습니다.
46쪽을 한번 봐 주시죠.
도정 정책자문단 구성현황 그래 가지고 7개 분과 100명 이렇게 죽 나왔어요.
필요하죠, 도정 정책자문단이.
죽 보면은 공공혁신, 복지·여성, 문화·관광, 경제, 바이오·환경, 농·어업, 지역균형발전 여러 부분을 했는데 지역의 노동자들이 정규직, 비정규직 취업근로자 수 다 합쳐서 163만 도민 중에서 82만 명이에요.
그런데 도정 정책자문단이 어떻게 노동 관련 저기는 하나도 없네요.
사실 아까 조례도 여쭙는 거는 실질적인 노동자 정책을 위한 조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 뭐 노사민정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종합근로복지관 운영하는 것만 있지 노동자를 위한 정책 조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도정 정책자문단에도 노동 문제가 전혀 배려가 되지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되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책자문단을 보강할 때 우리 노동분야…
이게 예산담당관한테 여쭙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님한테.
지금 혹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엉뚱한 질의일지 모르지만.
혁신성장부분하고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연령대별로다가 해당 부서에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담당관님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방향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일자리 쪽으로 알고 계시는데 예산은 그쪽으로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충북여성새일본부나 이런 데는 여성노동자들을 취업은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그다음에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알고 계세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일자리를 위한 어떤 사업들은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충북에서는 일자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왕이면은 예산담당관님이 그런 현장을 직접 한번 가 보시고 그분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처우로 일하는지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향성에 있어서 정부와, 정말 말로만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또 현장도 더 좋게 해서 더 많은 고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방문해서 모든 걸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부 기관을 방문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세정담당관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매년 전 전년도 일반예산 회계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종전 연도까지는 그래도 한 2건이나 1건 정도씩 이렇게 채택이 됐었는데 2014년도에 지역자원시설세 시멘트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때 지방세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의뢰해서 지금까지 사실 지역자원시설세 시멘트과세 추가에 대해서만 거의 이렇게 집중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소홀함이 있었다는 점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번에 출연금 사전승인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이렇게 주셔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이 활용도를 좀 높이고자 11월에 시군에 새로운 과제를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거의 안을 확정을 해서 제도화나 이렇게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교육이라든지 그런 법리해석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활용도를 높여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듣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수한 연구과제 발굴 노력을 해서 우리 세원 재원이 확보되거나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 새로운 재원발굴에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반드시, 다른 광역시도 같은 경우는 그 건수를 항상 매년 두세 건 정도는 꼭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보면은 4건을 했는데 1건만 채택된 이유가 그 건에 대한 의뢰에 대한 충분한 조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거기에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왕 의뢰를 하는 거라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발굴도 충분히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과제를 발굴을 하셔서 꼭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일 언론보도 자료와 행정안전부 자료에 보면은 국고보조금사업 집행률이 83%로 전국 평균 86.6%보다 현저히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시도별로 국비에 대한 집행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한 육칠십 프로가 사회복지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월별로 이렇게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서 집행률이 조금 높고요.
일반 광역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평균이 83.8%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면 최종 집행기관이 시군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보조금 집행을 할 때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아니면 국비가 조금 늦게 교부가 됐다든지 어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률이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평균으로 봐 갖고는 83%대 정도가 되고 있어서 거의 전체 광역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런 국고보조사업 집행률 제고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첫째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늦게 교부가 돼서 그래서 집행이 조금 사업기간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전절차 기간이 길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기간이 짧아서 미집행 되는 사유도 있고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년 신속 집행이라고 해서 상반기 때 58%의 집행을 해야 되고 하반기 때도 12월 중에 97% 집행하라고 해 가지고 신속 집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시군 같은 데도 그 추진상황 같은 부분을 독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비가 미교부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국비 교부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집행이 되지 않도록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보면 별 차이도 안 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7개 광역시도에서 끝에서 네 번째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효과가 없으면 항상 여론에서는 이렇게 보도가 돼 버리면 도민들은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또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시군 간 그리고 시도 간 그리고 해당 부처에 조기집행해 달라고 수시로 유선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찾아가서라도 얘기를 해서 조기에 자금이 국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보조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하실 거죠?
저도 우리 서울세종본부장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최근에 충청북도 현안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 판단이 되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이나 정책기획관에서 강호축이나 충북선고속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국회나 서울소재 중앙부처 대외협력 업무 추진한 사례가 있으면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사례라는 게 저희 본부의 차원에서 활동한 사례를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강원도 본부장하고 저희들이 협력사업을, 강원도하고 연계돼 있는 게 강호축도 있고 아까 자원시설세라고 시멘트세 그 관계, 또 영월하고 제천 간의 고속도로 관계, 이렇게 세 가지 협력사업을 가지고 서로 정보공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사님하고 수행하면서 강호축 관련한 타 시도 국회의원님들 찾아가셔서 말씀, 건의를 드릴 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전남 의원님들이나 강원도 도지사님도 본인들은 우리 충북 때문에 손 안 대고 코푸는 형식이다, 너무 고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현재 국회에 모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들은 분위기는 강호축 분위기가 지금 예타면제 신청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도 본부장 또 본부와 강원도 본부와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움직이고 국회에서도 토론회 할 때도 같은 타 시도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또 저희 본부 차원에서 강원도 시군 소장들 또 우리 충북 시군 소장들, 전라도 시군 소장들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9분 계속감사)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하다 보니까 계속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게 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177쪽입니다, 177쪽이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 운영실적 여기 보면은 사업내용이 이제 사업목적이죠?
그런데 그걸…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그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는 대학교 3학년생까지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1·2·3학년 대상으로.
그래서 졸업이 되면서, 4학년까지 이렇게 해서 졸업이 되면서 하면 이게 취업자가 많았을 텐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3학년까지만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굳이 뭐하러 여기다 그러면 취업 유도를 쓰셨어요?
그리고 100명당 지금 1명밖에 취업이 안 됐다는 건 이 목적에 반하는 사업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
회사 선정 기준은 뭐예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매출 얼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나요?
(…)
저희들이 그 회사 선정할 때에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정량적 평가로 해 가지고 인력 보유현황이라든지 수상 현황이라든지 인증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다가는 기업 근무지역에 신청 인원이라든지 성별, 학생 근무희망지역 이런 걸 고려해서 선발을 하고요, 2차적으로는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순으로 해 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여기 지금 사업 하여튼 내용 즉, 목적 “도내 청년들의 지역기업 취업 유도”와는 반대로 간 건 인정을 하시죠?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이게 결과가 나올 때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체험 후 취업자 이거를 몇 프로까지 올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목적성과 맞는 사업인가, 이런 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취업은 1명, 중도포기는 19명. 그럼 문제가 더 크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인구정책팀장님 혹시 계십니까?
앞으로 모실게요.
2015년 1만 3,563명에서 2017년 1만 1,394명으로 많이 줄고 있네요. 그렇죠?
저희가 2017년도에는 저출산 관련한 용역을 실시한 게 있고요.
저희가 올해 2018년에는 충북 인구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 방향성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다행히, 저희가 ’17년 10월 말 기준하고 ’18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행히 감소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내용 같은 건 누가 잡습니까?
그러면은 매년 중앙정부 부처하고 지자체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통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자료는 저희 도에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방향성도 물론 돈이 더 들어가고 그렇겠지만 저는 충북 전체를 하기보다는 그렇다면은 어느 특수한 지역을 딱 집어 가지고 고용문제와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보면 출산율은 똑같아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뭐 지금 6%밖에 안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이 사업내용이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거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검토계획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이제까지 추진해 왔고, 다만 이게 충청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도 보면 전국 평균이 1.05인데 비해서 그래도 충북은 2.24로 조금 나은 편이고,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이건 정부 전체적으로도 이제까지 근 10년 동안 몇백, 100조인가 써 왔는데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 전체적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팀장이 말한 것처럼 용역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내년도에 좀 더 하여튼간 이거보다, 좀 일반적인 거를 떠나서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인 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정책이 십수년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했는데 돈을 수백조를 썼는데 안 올라갔다,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연구용역 결과가 크게 다르게 나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의 문제고 주거의 문제다 그러면 그것을 과연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지금 예컨대 서울 쪽에서 그런 부분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북도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실행을 해야지만 출산율이 좋아지고 그나마 외부에서 이 지역으로 이사 와서 아이를 나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것이 안 되면 이거는 지금 하는 사업, 9개 사업 이런 거 저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고민해 주십시오.
팀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조금 전에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청과 산하기관 내에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수 대비 혜택을 받은 인원을 보니까 1.55%입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남성 육아휴직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직원 관련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아마 작성해서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복합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최근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출산율에 대한 내용들을 버리고 성평등을 택했더니 출산이 늘었다라는 새로운 결과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이 저출산을 벗어난 스웨덴의 경우는 여성친화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남성육아도 당연한 문화로 이러한 성별분합구조를 해체를 시켰던 내용들이 오히려 출산을 장려했고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편적인 예산의 지원과 그리고 일회성의 행사로만 이런 것들은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를 보다 더 아이 키우기 좋고 그리고 남성도 함께 육아휴직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구정책팀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만큼 그 부분이 중요한 우리 도정과제다,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다라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에 어떠한 사업이나 예산투여 이런 것보다 환경을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인 문화를 바꾸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 주셔야만 가능할 거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을 기획을 하실 때에는 이러한 성평등 정책을 보다 더 잘 펼쳐 나가면 이 부분은 선진사례도 있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입안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스웨덴의 저출산 대책이 어떤 모범사례로서 많이 연구논문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고 저희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해 왔던 아이를 낳자 이런 캠페인보다는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경제적이든지 육아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담들을 오히려 하나하나 덜어주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것들이 아마 선진 외국의 저출산 문제를 그나마 극복한 외국들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례 같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금방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 방향으로 계속 우리 도의 정책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들을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급식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오늘의 질의는 그러한 분단금이나 내용의 이러한 것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도 광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 시도에서는 기초단위까지도 이러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 차원에서는 혹시 이러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책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농정 분야에서 지금 그 정책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말씀하신 취지를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급식센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도에서도 어느 정도 접근을 해 가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 요인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해야 될지, 그 내용은 잘 아시라고 보고요.
가령 A군이나 B군이 같이 가는 방법이 있을 테고, 독자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또 친환경 식자재가 공급이 안 될 경우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은 사전에 좀 검토해서 그걸 최소화하고 나가는 방향으로 아마 지금 검토가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사실 급식은 생산뿐만이 아니고 유통체계 그리고 교육까지도 함께 맞물려져 있는 통합적인 급식의 체계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급식하면 친환경농산물, 그 친환경 여러 가지 공급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도 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었다, 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청주시의회에서 4년 동안 학교급식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급식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활용들을 많이 해 왔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통합을 앞두고 이게 미루어지면서 추진이 안 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과 역할과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확고한 여러 가지 개념정립뿐만이 아니고 방향성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급식과 관련한 모든 주체들 생산자뿐만이 아니고 학부모, 영양사, 시군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먼저 이러한 실무협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논의를 하면서 교육청과 함께 협의를 해 가는 그 과정 안에서 실무협의회 추진단을 구성을 해 나가면서 지금이라도 광역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긍정적인 검토와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기대해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급식센터가 대두되는 이유가 처음에 공급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친환경 급식을 너무 소홀히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 측면에서 접근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통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각 시군별로도 상이하고,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유통 문제에서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우리 실무부서에 충분히 뜻 전달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 자재들과 관련해서 공급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고 더불어서 급식과 관련된 표준 그 식단과 관련된 모델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도 차원에서는 이러한 시설적인 개념을 떠나서 교육과 총체적인 관리시스템을 시군과 함께 협의해 나가는 협의체 구조로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확실하게 좀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성과 있는 추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발언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들이 전체 62개 부서 중에 33개 부서가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아서 53.2%, 그리고 최근 3년간 평균 56% 이상의, 절반 이상의 부서가 이 성인지 예산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별분석평가 관련 성과지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성별 주무과에, 여성정책담당관실하고 저희들하고 지표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19년도 3월경에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해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하고 제천시는 이미 시행 중에 있고 올해부터 음성군도 이러한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6개 광역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23개의 기초자치단체도 이러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율을 업무성과 평가지표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점들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아까 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아직 1건도 도착을 안 한 거 같습니다.
조속하게 나머지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지방이양사업 교부세가 2015년도에 끝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사실은 3년간 유예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 시군에서, 이 사업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 얘기를요.
이 사업은 중단을 하고 싶은데 도에서 이 예산을 끊어주면 자기는, 자기네는 이걸 사업을 중단하고 싶은 게 있다, 결국은 도를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 사업 중단하는 사유를, 예산 중단된 관계로 정리.
그런데 이런 것이 홍보가 여러 번 됐다고는 하는데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몰라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 민원인들은 이의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 24개 사업에 157개 업체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 거 다, 베풀 거 다 베풀어 주고 지원할 거 다 지원해 주고 오히려 비판받는 입장이 충청북도가 돼서는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 하달을 하든지 아니면은 담당부서에 어떤 업무 협의를 해서라도 그 157개 사업장에 홍보공문이라도 하나씩 보내줬으면 하는데 혹시 계획되는 일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양사업을 내년도에 중단하기로 하면서 일단 시군 담당 팀장들을 불러서 사업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양사업이라는 게 ’15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일부 사업은 국비로다가 전환이 됐고 또 일부 사업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포함돼서 시군에 어느 정도의 보통교부세로다가 반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돼 왔던 거고, 지금 여러 개 단체의 홍보 관계는 도에서 직접 그렇게 홍보를 한 사항은 없고요.
그 시군 예산담당 팀장들 불러서 설명을 해서 아마 시군에서 홍보가 그 내용이 단체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담당자도 바뀌고 어떤 이런, 지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한 자리에서 1년이면 거의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이 되니까.
그 업무가 연속선상에서 단절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군에다 미룰 것이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도 홍보공문을 그 담당 사업장에 보내줄 필요가 있다. 왜,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자체를 담당 각 실국 그 과에서 이쪽에 진행했던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도 차원에서 그런 공문을 보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노력 강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7쪽, 추진상황 17쪽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158쪽에 보면 체납액 현황이 쭉 떠요, 그 자료가.
그런데 거기 보면은 체납액이 워낙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 300억입니까? 이게 300억이죠, 계가?
300억 정도, 309억 이렇게 나타나는데 청주시하고 제천시 그리고 진천군, 음성군에 집중적으로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럴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보다는 규모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성, 진천, 청주하고 이렇게가요.
저희들 실제적으로 9월 말 현재 체납액이 한 309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과한 금액의 비율로 보면 약 한 3.6% 정도 이렇게 되는 금액입니다.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체납액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상향해서 조정을 하고 압류라든지 재산 명단공개 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체납액을 사실 줄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좀 변명처럼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타도하고 보통 광역도하고 비교해도 저희들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인근 도하고 비교해도 한 4위 정도 이렇게 체납액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서 저희들 직원들이 어렵지만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 안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법이 개정돼서, 우리 세수증대가 얼마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정부발표는 현재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11%인데 그것을 향후 단계적으로 21%까지 10% 더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안대로 된다고 하면은 ’19년도에 한 1,530억, ’20년에는 한 3,800억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세수가 생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음성·진천 쪽이 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그런 면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골프장이 많이 들어서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내가 나름대로 그냥 추측은 해 봅니다만 거기가 세수규모가 큰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거에 대응하는 방법도 좀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결손처분은 시효가 완성되거나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 이런 경우에 결손을 시키는데 이거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향후에 5년 동안 또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요건이 생기면 다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징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좀 제대로 체크해 갖고 결손처분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급식과 관련해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고교 무상급식 담당이시죠?
교육청에서는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보내왔고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의견을 줬고 그 의견이 오면 만나는 문제는 지금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만나는 문제까지는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 무상급식이 다른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몇 군데나 지금 합의가 완료돼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곳이 있어요.
몇 군데 파악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분담률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서기관인데 수차례 찾아가서 계속 협의를 하자, 그리고 갈 때는 자료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가지고서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충청북도에 사실상 내년부터 고교생들이 무상급식을 할 수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는 내년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충청북도는 일종의 역차별을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다 50%, 50 대 50으로 합의된 거 알고 계시죠?
특히 대전 같은 경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50 대 50으로, 50%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타 시군에 합의된 데를 뭔가 벤치 뭐라고 그러나, 선진지? 일종의 선진지죠, 그쪽 광역시도가. 충북에 비해서 단시일 내에 한 6개월 이내에 벌써 합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6개월이, 5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돼 있고.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 도내 고교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 도에서 사정을 하더라도 사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도민의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TF팀을 만들든,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TF팀을 만들든 어떻게 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서로만 왔다 갔다 하고 한번도 협의한 적 없죠, 실무자들끼리?
최종단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하고 서울 이런 데는 그분들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편적으로 대다수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다들 국민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공유를 같이하고 있는데 고등학생, 고교생은 사실상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깨어 있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가 깨어 있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깨어 있는 곳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진행조차도 못하고 있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서울, 부산 뭐 이렇게 죽 해 가지고 17개에 협의 중인 데가 지금 몇 군데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현행유지가 한 여섯일곱 군데 되고, 그래서 식품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50%씩 반반씩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말 비위가 상할 정도로 찾아가서 사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민들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하실 거죠?
물론 저희들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래 교육청 입장차가 저희들하고 조금은, 아직은 초기단계라 그렇습니다.
이게 좁혀지고 아마 되리라고 저희는 보고 그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가 ’98년도 1월 9일 날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은 ’14년도 4월 4일부터 한 게 맞습니까, 시행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분입니까?
승소 사례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수당 월 맨날, 매월 주는 거고요.
수수료는 소송을 하기 위한 수수료고 사례금은 또 별도, 수수료는 이거는 법정부담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2017년도에는 14건이에요, 소송수행이. 그런데 2018년도에는 7건.
7건이면 반천으로 줄어서 사실상 그마만큼 충청북도 행정에 하자가 없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생을 하셨는데 건수 대비 인원이 적정한가요?
그거는 매년 정확하게 건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적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항상 그 통계를 활용해서, 지난 과거의 통계를 활용해서 현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행정의 기초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측은 못하지만, 몇 건이 발생될지는 모르지만 통계 수치로 봤을 때 추정은 가능하지 않은가?
이 소송수행은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큰 사건이고요. 기타 우리 충북도청 내의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법률적 자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문을 하게 되니까 7건으로만 따질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그리고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섯 분 중에 여성이 몇 분이죠?
그래서 모집을 할 때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추천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합니까?
그래서 임기가 2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이 비율을 맞추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감자료 189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추진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사업비가 3억 6,000 그리고 지원 규모가 14개 기업, 그런데 2018년에는 제도가 좀 바뀌었는지 성장촉진지역이 30인 이상 2개소고 일반지역이 7개예요. 그리고 30인 미만은 2개소.
그래서 충북 도내 전체에서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군별 우수기업 지정건수를 보면 2017년도에는 13개 기관 중에서도 증평, 영동, 보은의 기업체가, 기업이 빠져 있어요. 이 빠진 사유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2018년도에는 2017년도 예산보다 좀 줄긴 했지만 13개에서 11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옥천, 영동, 충주 그러니까 영동은 2017년도에도 선정이 안 됐고, 지정이 안 됐고 2018년도에도 안 됐고, 옥천은 ’17년도에는 지정이 돼 있는데 ’18년도에는 안 돼 있고, 충주도 ’17년도에는 돼 있는데 ’18년도에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선정기준 뭐 응모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정책담당관님?
그 우수 중소기업, 성장촉진구역 중소기업 사실은 그 기업, 대상기업이 적어서, 그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이 적어서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지원 요건을 보면 30인 이상 기업, 30인 미만 기업 이런 식으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일부 선정을 해서 3차 심사위원회까지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그 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것입니다.
지금 30인 이상 기업에는 3,000만 원 그리고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 기업체 수가 11개 기업으로 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혹시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님과 우리 박형용 위원님과 질의 답변 중에 교육감님의 특정정당을 애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특정 정당이 없다는 걸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8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역시 청년정책담당관님이십니다. 저랑 오늘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청년창업점프 지원내용을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사업기간이 2018년 7월부터 12월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대상은 원래 5명을 대상으로 했네요. 그런데 지금 2명 된 거죠?
이게 진천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천군에서 신청해서…
그런데 사업자 공모 및 선정 2명이 된 게 ’18년 11월이에요, 11월.
그런데 앞으로 3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시작도 제대로 안 됐네요, 보니까.
이 사업은 금년 추경에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취합을 해서 신청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처음 행안부에서 이걸 시행하면서 워낙 이게 시도에서 신청을 했지마는 추진이 어렵고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이걸 추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지금 그 사업이나 이런 지침을 좀 완화를 하고 기간을 내년도로 이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화를 해 줘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어쩌면은 창업점프 홍보가 덜 됐든가 아니면 내용을 잘 몰랐든가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죠.
시군에서 당초에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신청을 할 때에는, 요 사업이 아마 사업내용이 중간에 약간 변경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창업 관련 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청이 됐다가 그게 진천군에서 여의치가 않아서 아마 사업내용을 변경을 해서 집행하는 거로 이렇게 사업이 일부 변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일부 늦어지는 거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위에 사업내용 보면은 창업을 위한 홈페이지, 시제품 개발, 홍보, 사업개발비 지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뭐 밑에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내용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당초 사업자 5명은 사회적기업 창업가를 모집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그것을 일반 창업가로다가…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현장상황을 덜 확인한 거 아니냐.
5명이 안 돼서 결국은 또 사업목적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 금액은 있고 쓰긴 써야 되겠고, 성과는 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2명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 주도적으로 했던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사실은 워낙 우리나라의 일자리나 이런 상황이 워낙 어려웠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추진할 때도 약간 사업물량을 많이 해서 시군, 시도에서 많이 신청을 해서 하기를 바랐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가장 큰 우를 범하기 쉬운 게 현장의 목소리나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이런 우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정부정책도 계속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부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 들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자리 정말, 진짜 단기적인 일자리도 좋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현장에 가서 물어보고 현장 여론을 듣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지금 이게 5명도 못해 가지고 그래 안 되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2명으로 바꾸고 간신히 그것도 11월 달에, 이거 지금 부랴부랴 한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 이름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주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 사업계획을 짜서 제출한 게 아니고 진천군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짜서 사실은 도는 약간 경유해서 행정안전부에 올려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예산을 받은 사업인데, 사실은 저희도 진천군의 아이디어를 처음 받았을 때 설마하니 진천군에서 5명을 못 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통과시켜 준 건데 이게 참 지연되고 있는…
이게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 내용을 집었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앞으로 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급금액만 있고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노동자들한테 간 백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통장사본 몇 개라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갔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담당관님이 대답이 어려우시면 팀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한카본의 성광용 씨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9월, 10월 그래서 죽 들어가요. 여기 4월 달에 60만 원 나간 거는 아마 5월 달까지 계산해서 나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지애 씨 같은 경우도 죽 매월 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 앞에는 아마 누계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밑에 김승현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달에 한 번 들어갔어요. 아마 이게 두 달 게 같이 들어간 것 같은데 9월 달, 강승현 씨, 강승현 씨, 미래에스에프씨. 두 달이 들어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지금 신장훈 씨 같은 경우는 10월이 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이 자료를 죽 보고 이게 급하게 작성이 된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다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기업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 기업진흥원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작성한 자료인데 아마 작성 과정에서…
그다음에 왜 두 달에, 매달 들어가는 노동자가 있고 그다음에 한 달에 두 번 그러니까 두 달 걸 한꺼번에 넣는 노동자가 있고 왜 그렇죠?
미리 줬나요, 임금을?
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기업진흥원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정확하게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궁금해서, 하여튼 나중에 세밀히 자료 주시고 이 노동자들한테 통장으로 들어간 걸 백데이터를 한번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요청했었던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에 대한 운영현황인데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요청했는데 제목만 들어 있어서 더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특강과 실습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내에 혹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교육과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교육도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특강은 주로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잘되고 있다는 진천 거기 위원장이 오셔서 진천 운영 사례를 이렇게 발표하거나 설명하는 부분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교육 내용은 대부분이 우리가 6개 분과 6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분과별로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도와 시군 간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역할 그 정도에 대해서 특강이나 아니면 교육 내용에 있었고요.
그 성별영향 관련 아니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그런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도 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지금 6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안하는 사업들 중에 이러한 성평등에 대한 그 성인지적인 감수성이 좀 있어야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제안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제안한 사업들이 반영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반영 결과의 데이터를 봐도 이게 반영률 자체는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제안 건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117쪽의 자료를 보면 과연 지금 우리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7쪽은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음 차기 연도 예산 반영을 할 때 실과에서 제출한 사업을 위원들이 그 사업의 어떤 가중을 따져서 순위를 매겨서…
주민참여예산이라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예산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직접 제안사업을 나름대로 의제도 발굴을 하고 선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니 무슨 집행부에서 다 결정해 놓은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만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참여가 되겠습니까?
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위원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정 부분의 실링을 달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재원을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별도 실링을 준다는 거는 저희들 재정 운영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에…
특강은 특강대로고 현실은 또 그걸 반영할 의지도 없으신 상황에서 그런 특강은 뭐하러 하십니까?
그래 갖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3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1건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실과 검토를 통해서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과 그리고 성과 그리고 참여하는 위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단순한 민원성 예산제안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성인지적 감수성과 그리고 예산에 대한 공정한 시각 그리고 주민참여로 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예산들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다 참여하지도 않아요. 2016년에는 73%, ’17년에는 65%, ’18년에는 75%, 전체 60명 중에 참여율도 그렇게 다 높지 않은데다가 내용 자체가 특강위주의 이러한 형식적인 강의로는 한계를 뛰어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주민참여예산학교의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금 더 내실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에는 반드시 우리 예산서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성별영향평가와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강의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계획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는 성인지 예산 담당자를 개방형으로 예산팀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 성인지 예산서를 총괄 담당하시는 담당관님의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지난번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때도 얘기가 있으셨고 그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할 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타시도 사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파악해 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별영향분석센터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또 관리되고 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컨설팅에 대한 내용들이 사장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고 아직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하면 성별영향평가를 거친 사업들만이라도 100% 반영을 시키는 것이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특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이러한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컨설팅을 의뢰할 때 예산과에서 별도의 컨설팅비를 지원을 해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센터의 기본적인 운영비가 아니고 예산서 작성에 필요한 그러한 컨설팅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함께 협력해서 이 사업을 이루어내고 있어서 점차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별도로 그 센터에 컨설팅비를 지원해 주고는 있나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되는 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사업 수요에 따라서 그 비용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비로 나가는지…
그런 데 의지를 보여주시려면 그 컨설팅의 효과도 그리고 배가를 시키려면 그 컨설팅을 더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아까 가족정책과 관련된 내용도 그렇지만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꼭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컨설팅 비용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서의 제대로 된 안착을 위해서는 컨설팅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을 확실하게 좀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 센터와 협의해서 한번 적극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그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도,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열 계획입니다. 조만간에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나름대로 완료할 그러한 계획에 있으니까 예산담당관님과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특별하게 이러한 성인지 예산 제도의 효율성 그리고 안착을 위한 관심 앞으로 더 많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단계 단계마다 많은 협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아까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아 보셨죠?
그랬더니 이분이 청구를 하셔서 「전기사업법」 불허취소 처분 그러니까 취소 처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셔서 「전기사업법」이 아닌 국계법 개정에 따라 불허한 것으로 법령적용 오류,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 있었고요.
또 “관련 법규 제한이 없음” 이런 사례가 인용 사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11개 시군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공유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2018년도에도 똑같이 태양광산업 불허처분인데 근거에 다른 법령 적용,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부터는 교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태양광 관련 사업 인허가는 11개 시군이 기준이 전부 달라서요 도에서 일률적으로 지도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권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대안, 대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소청심사 운영처리 내역 자료도 갖고 계시는데 약 22건에 6건이 음주운전입니다.
최근에, 뭐 이거 소급을 할 수는 없겠죠, 이거 판결이 다 났고 인용을 다 하셨으니까.
최근에 음주운전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행위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관련 법도 국회에 계류 중인데 2019년도부터는, 소급을 못한다 해도 2019년도부터는 우리 공무원들께도 이런 부분을 좀 세게 적용을 하셔서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일깨워 주시고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 분위기를 반영해서 소청심사위원들께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리내역을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원처분보다 경감되는 사례는 없어요. 혹시 가중처분된 사례도 있습니까?
박형용 위원님.
행감자료 11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어요.
2017년도, 2018년도에는 1건도 없는데 전무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조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저희들이 ’17년도에 조례가 제정돼 갖고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시군이나 아니면 각종 위원회 할 때 그리고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장회의나 아니면 반상회보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홍보가 미흡했는지 신고 건수가 1건도 안 들어와서 집행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도 11월 1일 날 보조금감사팀이 감사관실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조금 신고센터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득이 오늘 감사로 다루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 후 20일 추가질의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박상돈 박형용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영지
전문위원김영찬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이재영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김기학
청년정책담당관김두환
법무혁식담당관정호필
서울세종본부장최응기
·충북연구원
원장정초시
기획경영실장김진덕
미래전략실장안주영
성장동력연구부장정삼철
공간창조연구부장채성주
상생발전연구부장성보현
사회통합연구부장최용환
연구행정과장육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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