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5월19일(수)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2.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윤숙의원발의)
2.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2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동 조례안은 제22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사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조례안 상정 경위, 법인 통·폐합 운영방안 등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그럼 국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개요, 국내외 테크노파크 조성현황 그리고 1차년도 사업계획, 지역 내 타 사업과의 관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테크노파크의 개념 및 목적은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지역기술혁신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산업기술단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혁신체계의 실질적 중심 기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테크노파크의 설치기준은 전용부지가 2만평 이상 또 사업비 부담은 지자체와 참여대학이 300억원 이상 또 국가가 250억 이렇게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기술인프라 조성 또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또 지역기술혁신체계 구축 등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테크노파크 현황을 보고드리면 국내현황으로는 ’97년 중앙지원하에 6개 지역 시범 테크노파크조성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송도, 안산, 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등 또 2001년 지자체 주관으로 부산, 포항 테크노파크가 출범했습니다.
2003년도에 중앙지원하에 4개 지역 테크노파크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이 4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충북, 전남, 전북, 강원.
그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 테크노파크 조성현황은 송도, 경기, 대구, 경북, 광주·전남, 충남, 포항, 부산 등이고 위치는 지역에 따라서 좀 상이합니다.
뭐 대학 내에 위치했다든가 산업단지 내에 있고 또 아산, 천안의 경우는 아산에 있고 또 부지의 규모도 13만평에서 3만평 또 1만 뭐 이렇게, 3만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 참여기관도 거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가 참여를 하고 있고 주력산업도 정밀기계, 정보·통신, 기계·섬유 또 반도체, 신소재, 항만·물류 등 다양합니다.
총사업비는 송도가 1,554억원 또 경기도가 970억 정도, 충남이 830억원 정도 되는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테크노파크 조성 주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테크노파크가 존재를 합니다.
우선 대학주도형은 미국 애스톤 사이언스파크라든가 또 기업주도형은 핀란드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국가주도형은 대만 신죽과학공업원구 또 지자체주도형은 독일 베를린 혁신센터와 같은 것이 있고 또 TP의 조성형태 및 규모도 국가별로 다양합니다.
빌딩센터형이라고 해서 일본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가 있고 단지를 하는 집적단지형이 있어서 영국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가 있고 또 지역은 산재해 있지만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운영하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리서치트라이앵글 테크노파크가 있고 또 도시형으로는 프랑스 소피아 앙띠폴리스 테크노파크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테크노파크의 시사점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지역 전략산업 위주의 테크노파크 육성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민간주도형보다는 정부주도형의 TP를 조성 추진하는 거라든가, 처음 출발할 때는 최소 규모의 관리조직에서 출발해서 실질사업 위주의 TP로 확산 발전시키는 추세고, 도단위는 집중형보다는 분산형 테크노파크 조직체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확고한 산·학·연과 네트워크 구축에 최우선으로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테크노파크의 성공요소 중의 중요한 것이 사업계획단계부터 어느 정도 자립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추진사항은 ’98년 9월 당초 정부의 TP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청주대학이 주관이 돼서 테크노파크조성계획을 신청했습니다만 앞에 보고드린 대로 6개 지역만 선정되고 저희 도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조성 노력을 죽 해왔는데 정부에서는 6개 시범 테크노파크운영 성과 평가 후에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부산과 포항은 자체 재정력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로써 테크노파크를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8월에 청주문화산업단지 테크노파크 조성 검토와 국비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2차 테크노파크조성사업을 2003년 9월에 산업자원부가 공고를 해서 저희가 10월 30일에 충북테크노파크조성사업계획서를 산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12월 10일에 신규 테크노파크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지난해 12월 16일에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해서 작년 12월 22일에 산자부로부터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또 12월 29일에 산업기술단지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지정은 법인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가 지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산자부와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가 상호 협약체결을 해서 국비 25억원을 교부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충북테크노파크 조성계획입니다.
우선 사업개요는 위치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연구타운 내에 있습니다.
부지는 7만7,000평에 건평은 5,000평입니다.
그 밑에 위치도를 보시면 충북테크노파크가 정보통신진흥재단 옆에 생명공학연구원 부지를 공동으로 쓰는 걸로 생명공학연구원과 협의가 돼서 저희 테크노파크 단지에 포함이 되고 저희가 건립하는 충북테크노파크는 표시된 그 부지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2009년까지 6년간이고 사업비는 522억원으로 국비가 250억원, 지자체가 201억원, 대학이 64억원, 기타가 7억원 정도 됩니다.
참여기관은 지자체 중에는 저희 도와 청주시, 청원군, 영동군, 단양군 대학은 충북대를 비롯해서 세명대, 건국대, 영동대, 서원대, 충청대, 주성대, 청주과학대, 극동정보대 또 연구소는 단양 석회석신소재연구소 기업은 충주산업과 시알테크 등 42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사업목표는 벤처·중소기업 창출과 성장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전통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와 또 BT 중심의 국제협력 기반구축을 통한 개방화·국제화를 촉진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에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표에 보신 것처럼 충북테크노파크의 선순환 구조는 테크노파크 조성을 통해서 지역기술혁신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혁신 자원을 결집하고 이럼으로써 중앙정부 시책의 효율적인 지방 차원에서의 구현, 아울러서 기존 산업의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신산업창출 또 기업 및 고용의 신규창출 이럼으로써 또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특화분야의 주요사업 내용은 토지가 갖고 있는 특화분야는 세 가지입니다.
BT의 바이오신약 또 IT의 반도체 및 전자부품, 소프트웨어 또 온라인 정보서비스라든가 또 이를 결합한 BIT의 사이버건강관리, 생활의료기기, 바이오칩 분야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은 크게 8대 사업입니다. 공동연구, 교육훈련, 정보유통, 창업지원, 장비이용, 시험생산, 행정지원, 마케팅 등에서 저희가 8개 사업을 주로 추진하게 되고 또 네 번째 투자계획은 1차년도인 2003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연도별로 522억 3,000만원인데 국비가 250억이고 도비가 166억입니다.
도비는 생명(연)에 저희 도비를 투자해서 확보하는 그 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도비가 추가로 들어간 것은 운영비로 연간 10억씩 5년 동안 50억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군과 대학에서 출연하는 경비로 해서 전체 522억 규모로 조성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로 조성단계는 우선 임시공간으로 충청대를 활용해서 TP단지 설계 및 착공이라든가 창업보육, 공동연구, 장비설치,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고 또 기업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2단계로는 산기술개발인프라를 구축하고 시험분석 및 생산시설 구축 또 산업화지원책을 강구하고 또 지역 내 혁신 거점을 신설하도록 청주, 단양, 영동, 충주 지역에 분소나 센터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고 3단계 2009년 이후는 자립화 단계로써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 지역인재 양성, 국제적인 네트워크 강화 또 안정적 수입기반 확보 또 분소나 센터 운영의 성과를 도출하는 그런 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은 크게 도지사가 이사장이고 원장이 있고 그 밑에 TP사업단장과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에 있는 전략산업기획단을 테크노파크에 이관시켜서 평가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TP사업단장 밑에는 기획조정부와 TP운영부, 지역개발부 등 이렇게 하부조직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분소 및 센터운영 1단계 기술집중형으로 오창산업단지 연구타운 부지 내에 설립을 해서 충북지역 산업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2단계는 1중심, 2분소, 2센터의 종합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중심기능은 오창본부가 하고 단양과 영동에 분소, 청주와 충주에 센터를 두어서 지역특화형 산업정책추진의 거점 또 센터인 청주, 충주는 문화콘텐츠산업과 제품생산 및 시험평가로 특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계획은 1차년도에는 8명 정도로 최소인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사장은 충북도지사가 되시고 원장과 운영인력 3명, 나머지 4명은 파견을 받아서 도에서 2명, 전략산업기획단에서 1명 생명(연)에서 1명 정도 이렇게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사업추이를 보아가며 좀더 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인력 확보계획은 보고드린 대로 사업 1차년도에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TP의 재정여건과 사업량을 감안,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또 재단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문가 공채와 공무원의 파견근무 조치를 통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1차년도 채용인원은 4명입니다. 원장과 단장, 직원 2명인데 원장은 저희가 기업 CEO 중에서 공개채용 예정으로 있고 단장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 직원도 역시 IT, BT 또 BIT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인 자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채용방법은 일간신문이나 저희 홈페이지에 하는 공모에 의한 공개경쟁방식이고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선발을 할 계획이고 그간 채용인원을 보고드리면 단장 1명과 직원 2명입니다.
응시인원 총 18명입니다. 단장으로 1명 뽑는데 2명, IT와 BIT분야에 1명인데 총 7, 9명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현황자료를 보시면 뒤에 있습니다만 서류심사 및 면접결과 단장으로는 충북개발연구원의 노근호 박사가 직원으로는 IT분야 충북대 신봉조 박사, BIT분야는 충청대 우정숙 박사가 일단 선발이 된 상태입니다.
조치는 단장 및 직원은 재단이사회에 보고 후 임용을 하고 원장은 추후 공모를 통해 선발을 한 다음에 이사회 추천을 받아 산자부 승인을 거쳐 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제 도와의 관계 또 행정지원을 위해서 공무원 2명을 파견할 계획이고 유관기관으로는 전략산업기획단 1명, 생명과학연구원에서 1명 해서 2명을 우선 파견조치를 해서 초기에 TP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단장 1명 채용에 이상석, 노근호 두 분이 응시를 해서 노근호 씨가 됐고 IT분야는 7명이 응시를 해서 신봉조 씨라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도 근무를 하셨고 또 충북대학교에서 전자공학과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됐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총 9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중에 BIT분야로 1명이 우정숙, 충청대학교 전임강사도 하셨고 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연구원에서 근무를 하신 우정숙 박사님이 채용되셨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1차년도 사업계획은 우선 충북테크노파크 조직구축과 운영인력 확보를 하고 또 충북테크노파크 설계 및 착공 또 공동연구 기초조사 및 기술개발과제 발굴, 산업체 기술 수요조사라든가 벤처창업교실 운영 및 창업여건 조성 또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네트워크 형성, 기존 조직과의 연계 통합체제 구축 그래서 기간시설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 테크노파크 청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임시공간을 청원군 강내면 충청대학 내에 500평 규모로 창업지원, 정보유통, 교육훈련, 공동연구, 행정지원 등을 테크노파크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영비 예산확보는 제1차년도 총 96억6,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금이 48억9,200, 현물이 47억7,000만원이고 중앙 국비가 25억, 도비가 56억2,000, 시·군비 7억, 대학에서 7억9,500, 도비부담액 56억2,000만원은 현금 10억이고 현물은 생명(연)부지에 기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해서 저희 나머지 운영비 10억만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5월 중에 하고 또 관련된 규정을 또 제정을 5월 중에 하고 임시공간 사용 협의를 5월 중에 하고 또 도비부담 예산확보를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5월 말쯤 이사회를 개최해서 제1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제규정, 또 저희가 채용해 놓은 직원들을 정식 임명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6월초면 본격적으로 테크노파크가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 내 타 사업과의 관계. 우선 생명(연)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연구타운부지 공동활용에 대해서 생명(연)과 합의를 했고 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생명(연)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명(연)에 BT전문가 1명이 테크노파크에 파견하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또한 중복투자 방지 및 사업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생명(연)에 산업화지원센터 및 TP창업지원센터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또 관련 장비의 공동활용을 통해서 테크노파크 장비 구축비를 절감해 나가는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타 지역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평가 및 선정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예산을 적정 배분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이라든가 지식산업진흥원 등과 시설 및 장비, 정보 공유, 또 연구기능 등을 공동 수행하도록 하고 또 주성대, 영동대와의 TIC 또 지역혁신센터 충북대, 건국대, 청주대 이런 대학 내에 정부지원 사업과 상호 정보공유를 한다든가 유사 기술과제 중복성을 배제하고 공동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통해서 가급적 과제의 중복성을 배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기술창업보육센터 등과 창업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 동일업체에 대한 중복지원 등도 방지를 하도록 하고 충북도내 산업단지와 정보·인적·기술교류 및 경영마케팅도 공동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재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중앙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재단설립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는 4개 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지식산업진흥원, 전통의약산업센터, 충북테크노파크. 그래서 우선은 시행초기 관련법과 또 관련부처, 설립운영지침이 상이하기 때문에 초기에 인위적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 각 재단별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연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IT분야 반도체, 전자정보센터를 통합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에서 맡고, BT산업의 경우에는 전통의약산업센터와 오송에 건립될 보건의료종합지원센터를 하나의 재단으로 통합을 하고 또 R&D사업은 테크노파크나 전략산업기획단을 동시에 묶어서 해나가는 그러면서 기업지원사업은 지식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재단이 재단이사장이 행정부지사가 돼 있기 때문에 재단의 통합에는 앞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시행초기에 정착을 시키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조성운영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여기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도, 청주, 청원, 영동, 단양, 도청까지 포함해서 13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도까지 포함해야 5개밖에 참여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시·군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고 설득을 했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밖에 안된 건가 그렇다고 하면 제외된 시·군이 12개 도를 빼면 12개 시·군중에도 3분의 1은 참여를 하고 ⅔는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명실공히 충북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테크노파크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겠느냐 출발부터 뭐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과반수 이상 참여를 한다든지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지역을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청주에 센터를 두고 충주에 센터를 둔다. 오창에 본부를 두고 단양에 분소를 두고 영동에 분소를 두겠다. 그러면 스타기업이 배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스타기업이 배출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밀집된 음성이나 진천, 청원 이 세 군데를 배제하고는 어렵다는 거죠.
긴밀한, 연구소가 연구기능만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테크노파크의 원기능을 발휘해서 지역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보면 대전제가 기업이 밀집된 지역이, 센터가 있든 분소가 있든 어떤 시작이, 시동이 거기서부터 걸려서 확산이 되고 파급이 돼서 지역 전체, 충청북도 12개 시·군이 균등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꾸며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가 테크노파크를 조속히 조성을 해나가면 아마 참여하는 일부 시·군보다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센터와 분소가 우선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기준이 산업체의 밀집 또 대학의 소재 이런 것을 감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동 같으면 영동대학이라든가 충주에는 충주대학, 건국대학 같은 이런 대학 또 청주 같으면 청주 지역 내의 대학 등 이렇게 해서 우선은 지역 내에 연구와 기술개발 지원, 교육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은 남부지역에는 영동의 분소를 통해서 또 북부지역에는 충주와 단양을 통해서 지역 전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면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우선은 그렇게 했고요. 또 음성이나 진천 이쪽은 청주와의 어떤 교통 접근성도 대단히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은 청주, 오창 중심센터에서도 충분히 그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좀더 거리가 멀리 떨어진 영동과 단양, 충주 쪽에 분소와 센터를 운영해서,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7억씩 출연을 한다 그러면 도까지 포함해서 5개 기관에서 연간 공히 그러면 똑같이 1억4,000씩 합니까? 출연금 배분이 어떻게 돼요? 2억이고 3억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균등하게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도가 10억씩 50억의 운영비를 출연하고 현재 시의 경우는 청주시가 2억 또 영동군이 2억5,000, 단양군이 2억5,000 또 청원군이 4억원을 출연하도록 돼 있고 대학별로는 충북대, 청주대가 1억 또 충주대가 1억2,000 또 건국대가 1억, 세명대가 5,000, 영동대가 1억 이렇게 참여하는 어떤 대학과 자치단체가 희망하는 출연금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우선은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여하려면 출연금도 최소한 3억이다, 4억이다 기준선을 정해 놓고 그 대신 거기서 돈만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받아갈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는 방향에서 돼야지 연구과제로 무조건 돈 뭐 5,000만원당 한 건씩 한다든지 어떤 운영에 기준이 앞으로 있어야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돈만 내고 아무것도 없다’ ‘나는 많이 냈는데…’ 뭐 이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첫째는 저는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고대 말씀드린 3분의 1만 참여하고서 충청북도 테크노파크 연다고 했을 때 차라리 사전에 이걸 언론에 충분히 흘려 가지고 ‘우리 지역이 발전하려면 여기에 안 들어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좀 많이 회의를 통해서 안 되면 언론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시장·군수, 의회들이 이거 들어가야지 하게끔, 발주기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그게 충분히 필요하지 않은가. 덜렁 지금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얘기 나올 거예요. 3분의 1만 가지고서 양쪽 다리 없이 그냥 어떻게 걸어가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거요.
비근한 예로 대학 같은 데는 여기에 참여를 안 하면 자기들이 어떤 뒤진다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대학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도 제가 초기에,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해당 시·군에 출연규모 그것이 총 한 300억 이상이고 국비가 250억이지만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다 같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강구하든지 간에, 뭐 오늘 이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필요성을 시·군에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인식을 하게끔 언론을 통하든 확실하게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최단시일 내에 최소한 과반수 이상 참여해서 실질적인 충북의 테크노파크가 기대하는 만큼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달라 이런 걸 제가 주문합니다.
국장님, 지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가 2005년까지지 않습니까? 조성단계가.
왜냐하면 테크노파크가 되려면 최소한 부지면적이 2만 평 이상 돼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는 생명(연)이라고 하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지를 쓰겠다고 하는 것을 산자부와 토지공사와 생명(연)이 함께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에 따른 추가부담이 없게 되는 거죠.
이 청주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은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연초공장을 청주시가 매입을 하고 산자부를 통해서 벌써 국비지원을 내가 알기로는 한 50억 정도 얻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 연초공장 부지 내에 지금 청주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이 오창연구타운 내에 지금 TP가 본부다. 본부인데 청주하고 충주하고 2센터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이 연초공장 문화산업단지와 그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청주연초공장사업 관계와 다 유사한 사업인데 그러면 분소를 여기다가 둔다는 겁니까?
박재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창 본소에 TP 본소를 두면서요 청주 같은 경우는 IT와 연계된 CT, 문화산업을 지금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T산업 자체가 지금 IT산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소가 오창에 있지만 청주시내에 하나의 센터를 두어서 이 CT산업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청주시에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구 연초제조창 부지에 저희가 센터를 둘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CT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일정 기능만 센터에 두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문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자부에서 직접 지원받으신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문광부에서 문화산업단지 개념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산자부에서 동일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이 TP 부지로 청주시문화산업단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지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또 도심 내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부지선정 하는 과정도 거쳤구요. 또 산업육성 해서…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화산업단지와 테크노파크의 기능이 어떻게 중복되는 것 아니냐. 문화산업단지의 본래적인 기능은 수행을 하되 저희 테크노파크에서의 IT의 어떤 기술, 기능 이런 것을 문화산업단지에 센터를 둬서 거기에 맞는 기능을 서로 연계시켜서…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직접 중복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몇 군데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 자 합니다.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7조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북테크노파크(이하“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설립및운영) 충북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안 “제2조 내지 제9조”를 “제3조 내지 제10조”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학·연·관 등 공동연구개발사업, 2.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사업,
3. 산업기술 정보 유통 및 마케팅 지원사업,
4. 신기술 보육 및 창업지원사업,
5.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사업, 6. 시험생산사업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윤숙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윤숙의원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에 관한조례안의 심사를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심사할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경제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5월 20일 오전에는 농정국 소관을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2.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4시02분)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등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폭설에 이어 중국의 긴축경제, 국제유가의 상승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국가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신산업기반구축, 중소·벤처기업육성, 경제관련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구축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오고 있으며 특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및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와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유치 그리고 외국의 유수한 기업 등을 유치함으로써 첨단산업기반구축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 지역의 경제지표는 최근의 대내외적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 불구하고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지역 경제가 튼튼한 기반 위에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경제통상국 2004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10억9,338만7,000원보다 49억1,630만원이 증액된 660억968만7,000원으로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비 9억7,620만원이 국비확정에 따라 감액되었고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비 38억8,000만원, 충북테크노파크설립 출연금 10억원 등 48억8,000만원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초예산 대비 64% 수준으로 확정되어 국비 8억1,800만원과 도비 1억5,820만원 등 총 9억7,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경제정책관리분야입니다.
경제교육교재 발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괴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국비 2,500만원을 불량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대처능력을 높이고 관련자료 및 정보제공을 위한 소비자정보전시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 도내 경제기관·단체 간 교류 및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해 건설일용직 능력개발훈련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경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사무용기기 구입 및 교체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첨단산업육성분야입니다.
각종 재단설립과 지원에 필요한 수용비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특성화사업비로 3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도의 연구, 교육훈련, 정보유통, 창업지원 등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설립을 위해 도비 10억원을, 오창벤처프라자 내에 구축된 인터넷 장비와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 6,0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충청대학이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정밀기계 자동화 기술지원센터로 신규 선정되어 센터운영 지자체 대응자금 2억원을, 충북로봇경진대회 예산 4,000만원 중 부족분 추가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충청권 공동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COEX에서 개최되는 충청권벤처프라자 개최비로 1억원을 전국체전기간 중 우리지역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박람회 개최비용 등 경제체전 구현을 위해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국제통상분야입니다.
일본과 중국 결연지역에서 우리 도에 파견된 공무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 임차료로 6,000만원과 국제통상업무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자원부에서 지자체 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이 지원되어 외국인투자유치활동비로 국비 7,000만원, 도내수출 유망기업과 상품을 발굴 해외마켓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비즈니스가이드 제작을 위하여 3,000만원, 인도네시아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사무소 설치와 물품전시가 가능한 사무실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기업지원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에너지절약 관련 예산은 2004년 지역에너지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지원이 감액되어 관련사업 수용비, 위탁사업비, 국외여비를 경정 조정하였으며 217페이지 지역에너지사업 자치단체보조금을 1억7,800만원 감하였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확보한 국비예산 중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배정받지 못한 2억1,600만원을 교부받기 위해 3억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무용기기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사업비와 국비지원 내시 변경 등으로 경정이 불가피한 경비만을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올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된 사업과 국비내시가 변경되어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사회적 여건 변동에 따른 법정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596억6,238만원 대비 15.5%가 증액된 1조9,169억2,93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10억9,338만7,000원 대비 8.1%가 증액된 660억968만7,000원으로 국·도비 전환에 계상된 예산과 일부 시급한 예산이나 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비 440만원, 지역 에너지사업비 1억7,8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비 2,500만원, 소비자정보전시회 1,000만원, 정밀기계장비자동화기술지원센터운영비 2억원, 중소벤처우수제품박람회개최사업비 1억6,000만원,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국외여비 1억원, 비즈니스가이드제작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11쪽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 해서 국비 2,500만원에 도비 2,500만원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여기는 시·군비 2,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 내용 아세요?
지금 작년에도 몇 가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사업이라고 제가 집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변화되는 그런 추이에 따라서 자꾸 발전적으로 사업이 나와야지 2002년도 하는 걸 2003년도 또 하고, 2003년도 하는 걸 2004년도 또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건 끊을 건 끊고 새로 도입할 건 도입하고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끌고 갔으면 그게 제 바람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이 어떻다 하는 얘기는 뭐 집행부서 다 알고 있으니까 ‘계속해 왔으니까 올해도 또 해야 되고 내년에도 또 해야 됩니다’ 하는 생각은 벗어나서 예산을 좀 효율성이 높게 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사업책정을 그런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국비가 50%, 지방비 30%, 자담이 20%인데요, 시장용역에 대해서. 이 자담은 뭡니까?
누가 내는 겁니까? 상인들이 내는 거예요?
그래야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들 지역의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성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기획시 요구를 하고 추가 문제점 사업으로도 제시를 해서 끝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가 도비보다는 추가로 행정자치부에 재래시장사업비 신청을 해서 교부세를 좀더 따올 그럴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하여튼 체전 때문에 좀 밀렸습니다.
2회 추경에 반드시 실현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에요. 지금 이게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자산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괴산이나 영동이나 또… 이런 지역에서는 정말 어려운 데도 1억, 2억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고 또 청주·청원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의 수혜는 결국은 도 차원에서의 사업 아니냐고 하는 기본인식이 깔려 있어요. 사실은 시·군의 재정도 열악하고 또 수혜의 대부분은 청주·청원에 약간은 편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김준동 이사장님도 시·군에 순방을 하고 저희도 또 여러 차례 시·군에 촉구공문도 내고 해서 이게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좀 특별히 출연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열악한 시·군 예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 국비가 매칭펀드로 해서 16개 시·도를 고루게 나눠서, 12억5,000만원의 국비를 따오려면 지방이 3, 국비가 2. 3대 2로 매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걸 따오려고 하니까, 저희한테 할당된 그걸 따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총 책임지시죠? 참 어젯밤에는 조금 떨어졌다고 그러데요, 원유값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도 같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 질의를 하시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산업자원부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합니다만 중앙부처 방침이 서민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여태까지의 각종 에너지절약시책은 중지를 하라 하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드린 에너지절약 단계별 대책을 지금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를 해 가지고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이 다시 지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언론에서는 조금 비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정도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
211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에 4,800만원, 기정예산 4,800만원인데 1,30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이유는 경제단체 한마음대회 행사가 있고 소비자정보전시회가 있는데 이 행사를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건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또 도비로 신규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예산사용 용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건설 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비는 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잔액이 300만원 남아 가지고 그 300만원을 경제단체 한마음대회 행사경비로 경정 계상한 것이고요. 경제단체 한마음대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노·사·정산업평화선언대회를 4월 23일에 한국노총, 경총, 저희 도가 주관이 돼서 행사를 하면서 지역경제 활력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안정이고 노·사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제기관·단체들이 한마음으로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청주상공회의소에도 일부 경비를 부담하지만 그래도 도가 어느 정도 최소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에 그러한 노사안정이라든가 화합분위기 차원에서 경정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비자보호전시회 1,000만원은 그동안 이게 지원의 필요성은 저희가 죽 인정을 했었는데 그동안 예산 계상을 못 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이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참여유도라든가 권리와 책임의식 제고 또 유해불량 상품에 대한 소비자 문제유형과 대처방안 제시라든가 이러한 것을 어떤 전시회를 통해서 확산, 인식제고 차원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에 저희가 최소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 주는 그런 입장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300만원은 적은 예산이라도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비 300 남은 것을 한마음대회 행사비로 주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 돈이 없었다면 저희가 추경에 신규로 추가요구 했을 텐데 다행히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마무리 됐고 또 300만원 가지고는 또다시 일용근로자의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300만원을 신규재원을 가지고 계상을 하는 것보다는 불용이 예상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그냥 민간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축사를 하신다든지 그 정도만 했는데 계속적으로 제기된 것이 도에서 이런 좋은 행사에 과연 이렇게 와서 참가만 하고 축사만 해주실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필요한 행사유인비라든지 초청장을 한다든지, 전체적인 행사비용이 300만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여러 돈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다만 일부라도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 계상을 못 하다가 이번에 이런 기회가 돼서 신규 계상을 한 것이고 가능하시면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 도가 담당하고 또 노사화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경제관련 유관단체 이런 데도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액이 추경이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포괄적으로 서너 가지를 묶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괴산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 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5,000으로 돼 있는데 국비 2,500, 시·군비 2,500. 그 밑에 기준보조율을 보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자담이 20%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담은 10원도 없거든요? 그러면 자담은 10원도 안 한 겁니까? 국장 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 해당 과장님이 해주셔도 좋구요.
사실은 용역하고 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처음부터 자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시·군 입장에서 보면 어느 면에서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하는 것하고 실제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하고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용역비기 때문에 그런 기준하에서 하되 용역비의 경우는 조금 부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도비를 생략하고 원은 이 용역비도 전체 재래시장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건데 재래시장사업비는 자본보조로 나가고 이 용역비는 경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해서 주다 보니까 도비를 생략했습니다.
원칙인데 이번에 사정상 도비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국비만얻어온다고 해결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방비에서 도비를 얼마를 보태줘야 되는데 그건 안 보태고 국비만 얻어온다고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다면 김환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셔 갖고 요구하신 대로 ‘2회 추경에라도 우리 도비에서 다만 얼마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확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렇게 나와주셨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2회 추경에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몰라도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국비, 도비, 기타 해 가지고 이 비율을 보면 안 맞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구요. 이게 참여하는 산업체는 어디입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박종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작년 12월에 충청대학이 산업자원부에서 공모하는 산기반조성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 산기반조성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투자하는 자금 차원에서 도비 2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구요.
기타 부담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체에서 대응투자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비율을 정확히 만든 것은 아니구요. 산기반조성사업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출연확약서가 붙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하게 됐던 비율대로 저희들이 재원부담을 표시해 놓은 거구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업체리스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충청대학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바로 다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215쪽에 인도네시아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4년도에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지원대상을 보면 충북 소재 수출유망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5, 6개 사 해 가지고 사업비를 1,500만원을 주는 걸로 계상을 했는데 이 밑에 (임대료는 김광현 국제자문관 부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개인 사무실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구요. 지금 지원대상을 보면 충북 소재 수출유망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5, 6개 사. 이렇게 지원대상을 해주셨는데 5, 6개 사의 주력 품목이 뭡니까?
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보세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김광현 국제자문관 같은 경우는요 코리아센터에 자기 사무실을 기존에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센터는 바로 대사관 옆에 있으면서 코트라도 입주해 있고 여러 가지 무역지원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 위원회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국제자문관으로서 충북을 많이 도와 주는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기업체들한테 자기가 그 공간을 할애해 주겠다 그래서 할애를 해주면 임대료 같은 것을 내야 됩니다, 거기도.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가 어차피 사무실을 크게 쓰니까 부담을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왔구요. 그 다음에 제가 사무실 안을 직접 가서 보니까 책상하고 의자를 놓으면 한 5개에서 6개를 놓을 수 있고 또 조그만 양쪽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회의실과 그 다음에는 차라든지 그것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도내에는 의외로 관심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C2넷이라고 하는 중고컴퓨터를 수출하는 업체도 관심이 있구요. 또 인도네시아에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헬멧을 만드는 업체도 관심이 있구요. 또 LCD 같은 걸 만드는 회사도 관심이 있구요. 여러 회사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이 기본적인 책상, 팩스 이런 것만 해주면 거기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자기네가 직접 가서 근무해도 되고 그걸 관리해 줄 수 있는 현지인을 고용하는 비용과 전화비, 팩스비 그런 기본적인 것은 업체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광현 자문관이 기존서부터 이거를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도 빨리 그런 좋은 취지를 낳았기 때문에 금년 중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바로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물론 우리 충북 관련 있는 제조업체나 수출업체일 것 아닙니까?
무슨 협의냐 하면 그 업체들이 다 나가서 하면 관리인을 둘 필요가 없는데요. 만약에 ‘우리는 영세하기 때문에 못 나간다’고 그러면 ‘두 업체당 한 사람씩 고용을 해서 영어가 가능하고 인도네시아어가 가능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자’ 만약에 그러면 ‘두 회사가 하나씩 하겠다, 아니면 그거 필요 없으니까 한 회사당 우리가 다 고용을 하겠다. 그리고 관리비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해당 업체를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왔을 때 ‘그러면 관리비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초창기에 저희들이 7개월 정도는 그 사무소가 안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관리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초기에만 이걸 세워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큐베이터사가 안정이 된다면 그 참여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그때서부터는 참여업체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테크노파크 원장이 아직 채용이 안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아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송보건의료종합지원센터를 저희 직원을 채용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채용돼서 운영되기 전까지는 그 부담을 일단 도에서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좀 계상했습니다.
한 두개 정도씩 돌려가면서…
그러면 테크노파크에 10억원이 계상됐으면 테크노파크가 이 재단에 속한다면 거기에서 지출을 해야지 왜 도에서 이것을 지출 합니까?
그런데 아직 운영인력도 채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인력을 채용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를 3,000만원씩 2동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 지역인 중국 흑룡강성하고요 일본 야마나시현 공무원들하고 1명씩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파견 나가는 분들도 그쪽에서 주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 ’97년부터 임대주택을 원룸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차를 해 가지고요, 그때 저희들이 1동은 ’98년, 1동은 ’97년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1,600, 1,400 해 가지고 그것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대부분이 그 당시에 많은 임대주택이 지어지면서 그것이 다 부도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는 1,600이지만 700을 미리 내놓고 돈을 내려고 하니까 부도결정이 돼 가지고…
그 시기가 ’98년, ’97년도인데요, 그때 많은 원룸주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와 있고,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군데는 1,600의 보증금 계약을 했지만 700만원을 납부하고 부도가 나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5만원도 지급하지 않고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4년 12월 27일 경매가 개시돼 버렸습니다. 저희들도 확정일자를 받아 가지고 그 시기에 따라서 권리신고는 해놨고요. 그것은 봐야되고요. 또 1동도 마찬가지로 ’97년도에 흑룡강성 공무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98년도에 똑같이 부도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월 5만원씩 내야 되는 임차료도 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2003년 12월에 청주지방법원에 경매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일자 받은 그것을 근거로 변호사를 통해서 권리신고를 해놨고요. 만약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세입으로 잡고 당장 공무원들은 파견 나가서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경매가 끝나기 전에 새로 주택을 구해서 제공하려고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보증금을 한 곳은 700만원, 한 곳은 1,400만원 내놓고 이제까지 무료로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 거든요. 권리관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단순월세 형식으로 갖다고 하면 사실은 도에서 2,500만원씩 계속 지출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물론 권리신고는 했어도 이게 기존에 보증금 지급된 것을 찾을 수 있을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3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의 기정예산액이 7,000만원인데 충청권벤처프라자 행사개최 1억, 중소벤처 우수제품박람회 개최 1억6,000 해서 2억6,000이 증액 추경요청이 됐는데 이 행사의 개최 행사가 언제 정해진 건지 말씀해 주시고. 이게 미리 정해진 이후에 이 예산을 요구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이게 기정예산 7,000만원 가지고 이걸 별도로 세우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업체가 어딘지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충청권 3개 시·도가 벤처프라자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 예산을 저희 벤처촉진지구사업에 국비가 배정됩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까지는 국비에서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지난해 중기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벤처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자본적보조에 한정해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상적사업비를 지원했다고 해서 아마 문책을 안 받고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자본보조로 국비를 중기청이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는 자본적보조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요. 대신 내년부터는 국비 신청이 중기청에서 자본적사업하고 경상적사업을 같이 확보해서 지자체에다 지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도에는 저희 지방비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좋은 기회 아니냐. 우리 경제활력화, 우리 우수한 제품을 해외에서도 오고 또 우리 전국적으로 오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자’ 그래 가지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제품전시회도 하고 또 외국 자매결연 자치단체장이라든지 또 외국인 국제자문관이라든지 해외선수들 오면 우리 오창단지도 견학시키고 우리의 바이오토피아충북 오송단지도 비디오도 보여주고… 이런 행사를 좀 해서 경제체전화를 구현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특별히 추경에 반영해서 할…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는 경제기관한마음대회라는 게 작년에 대농운동장에서 한 것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아마 위원님들 27명 중에 저 하나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기를 올려줘야지, 도하고도 유대가 공고히 잘 마련되는 게 충북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도 아주 좋은 그분들 위로도 해주고 그런 기회인데 돈 300만원 이거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정말 푸짐하게 그런 기회에 다른 데 절약해서라도 그분들 사기 올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의미 있는 행사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2005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떳떳하게, 도도 그냥 빈손으로 300만원 내놓고 얼쩡얼쩡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런 활동을 지원해 주고 같이 나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는 충북신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누차 짚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용빈도에 따라서 출연금도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쿼터제 비슷하게 해서 청주시면 청주시에서 10억을 내놨다고 하면 도에서 출연한 것 또 다른 데에서 플러스 해 가지고 그 비율을 전체 지자체가 출연한 비율에 따라 가지고 맥시멈을 정하자는 얘기예요.
어느 지역은 단돈 몇 천 만원 내놓고 몇 억의 이익을 보고 이용을 하고, 어느 지역은 많이 출연해 놓고 조금 이용을 한다고 하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런 면도 있지마는 그렇게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시장·군수에게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저것을 이용해야 되겠는데 당신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촉구하고 여론화 돼 가지고 이 신보가 더 많이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쿼터제 비슷하게 도입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괴산의 방금 첫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대상에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필요한, 어느 시·군에 국한된 건데 용역비까지도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준다 이건 그 성격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해당 없습니다.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될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용역비 프로그램 마스터플랜 짜는 데도 국비, 도비 따 가지고 용역줘서 설계하고 이것은 언어도단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이 설정돼서 내려온다면 도움이 되니까 받아야 되겠지만 원칙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할 성격은 아니다. 사업비에 단돈 얼마라도 늘려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용의가 있지만 용역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데는 국·도비의 지원은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명년도부터 예산편성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얼마 되지 않는 것까지 전부 국·도비 붙여 가지고 용역하고 그런 타성에서 벗어나고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은 어떠냐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는 이상 세 가지를 건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업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과 장박범수
국 제 통 상 과 장서승우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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