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5월19일(수)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2.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윤숙의원발의)
2.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영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2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위원장 조영재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22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사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조례안 상정 경위, 법인 통·폐합 운영방안 등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그럼 국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개요, 국내외 테크노파크 조성현황 그리고 1차년도 사업계획, 지역 내 타 사업과의 관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테크노파크의 개념 및 목적은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지역기술혁신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산업기술단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혁신체계의 실질적 중심 기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테크노파크의 설치기준은 전용부지가 2만평 이상 또 사업비 부담은 지자체와 참여대학이 300억원 이상 또 국가가 250억 이렇게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기술인프라 조성 또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또 지역기술혁신체계 구축 등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테크노파크 현황을 보고드리면 국내현황으로는 ’97년 중앙지원하에 6개 지역 시범 테크노파크조성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송도, 안산, 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등 또 2001년 지자체 주관으로 부산, 포항 테크노파크가 출범했습니다.
  2003년도에 중앙지원하에 4개 지역 테크노파크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이 4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충북, 전남, 전북, 강원.
  그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 테크노파크 조성현황은 송도, 경기, 대구, 경북, 광주·전남, 충남, 포항, 부산 등이고 위치는 지역에 따라서 좀 상이합니다.
  뭐 대학 내에 위치했다든가 산업단지 내에 있고 또 아산, 천안의 경우는 아산에 있고 또 부지의 규모도 13만평에서 3만평 또 1만 뭐 이렇게, 3만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 참여기관도 거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가 참여를 하고 있고 주력산업도 정밀기계, 정보·통신, 기계·섬유 또 반도체, 신소재, 항만·물류 등 다양합니다.
  총사업비는 송도가 1,554억원 또 경기도가 970억 정도, 충남이 830억원 정도 되는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테크노파크 조성 주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테크노파크가 존재를 합니다.
  우선 대학주도형은 미국 애스톤 사이언스파크라든가 또 기업주도형은 핀란드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국가주도형은 대만 신죽과학공업원구 또 지자체주도형은 독일 베를린 혁신센터와 같은 것이 있고 또 TP의 조성형태 및 규모도 국가별로 다양합니다.
  빌딩센터형이라고 해서 일본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가 있고 단지를 하는 집적단지형이 있어서 영국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가 있고 또 지역은 산재해 있지만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운영하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리서치트라이앵글 테크노파크가 있고 또 도시형으로는 프랑스 소피아 앙띠폴리스  테크노파크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테크노파크의 시사점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지역 전략산업 위주의 테크노파크 육성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민간주도형보다는 정부주도형의 TP를 조성 추진하는 거라든가, 처음 출발할 때는 최소 규모의 관리조직에서 출발해서 실질사업 위주의 TP로 확산 발전시키는 추세고, 도단위는 집중형보다는 분산형 테크노파크 조직체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확고한 산·학·연과 네트워크 구축에 최우선으로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테크노파크의 성공요소 중의 중요한 것이 사업계획단계부터 어느 정도 자립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추진사항은 ’98년 9월 당초 정부의 TP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청주대학이 주관이 돼서 테크노파크조성계획을 신청했습니다만 앞에 보고드린 대로 6개 지역만 선정되고 저희 도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조성 노력을 죽 해왔는데 정부에서는 6개 시범 테크노파크운영 성과 평가 후에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부산과 포항은 자체 재정력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로써 테크노파크를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8월에 청주문화산업단지 테크노파크 조성 검토와 국비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2차 테크노파크조성사업을 2003년 9월에 산업자원부가 공고를 해서 저희가 10월 30일에 충북테크노파크조성사업계획서를 산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12월 10일에 신규 테크노파크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지난해 12월 16일에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해서 작년 12월 22일에 산자부로부터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또 12월 29일에 산업기술단지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지정은 법인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가 지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산자부와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가 상호 협약체결을 해서 국비 25억원을 교부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충북테크노파크 조성계획입니다.
  우선 사업개요는 위치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연구타운 내에 있습니다.
  부지는 7만7,000평에 건평은 5,000평입니다.
  그 밑에 위치도를 보시면 충북테크노파크가 정보통신진흥재단 옆에 생명공학연구원 부지를 공동으로 쓰는 걸로 생명공학연구원과 협의가 돼서 저희 테크노파크 단지에 포함이 되고 저희가 건립하는 충북테크노파크는 표시된 그 부지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2009년까지 6년간이고 사업비는 522억원으로 국비가 250억원, 지자체가 201억원, 대학이 64억원, 기타가 7억원 정도 됩니다.
  참여기관은 지자체 중에는 저희 도와 청주시, 청원군, 영동군, 단양군 대학은 충북대를 비롯해서 세명대, 건국대, 영동대, 서원대, 충청대, 주성대, 청주과학대, 극동정보대 또 연구소는 단양 석회석신소재연구소 기업은 충주산업과 시알테크 등 42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사업목표는 벤처·중소기업 창출과 성장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전통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와 또 BT 중심의 국제협력 기반구축을 통한 개방화·국제화를 촉진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에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표에 보신 것처럼 충북테크노파크의 선순환 구조는 테크노파크 조성을 통해서 지역기술혁신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혁신 자원을 결집하고 이럼으로써 중앙정부 시책의 효율적인 지방 차원에서의 구현, 아울러서 기존 산업의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신산업창출 또 기업 및 고용의 신규창출 이럼으로써 또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특화분야의 주요사업 내용은 토지가 갖고 있는 특화분야는 세 가지입니다.
  BT의 바이오신약 또 IT의 반도체 및 전자부품, 소프트웨어 또 온라인 정보서비스라든가 또 이를 결합한 BIT의 사이버건강관리, 생활의료기기, 바이오칩 분야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은 크게 8대 사업입니다. 공동연구, 교육훈련, 정보유통, 창업지원, 장비이용, 시험생산, 행정지원, 마케팅 등에서 저희가 8개 사업을 주로 추진하게 되고 또 네 번째 투자계획은 1차년도인 2003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연도별로 522억 3,000만원인데 국비가 250억이고 도비가 166억입니다.
  도비는 생명(연)에 저희 도비를 투자해서 확보하는 그 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도비가 추가로 들어간 것은 운영비로 연간 10억씩 5년 동안 50억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군과 대학에서 출연하는 경비로 해서 전체 522억 규모로 조성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로 조성단계는 우선 임시공간으로 충청대를 활용해서 TP단지 설계 및 착공이라든가 창업보육, 공동연구, 장비설치,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고 또 기업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2단계로는 산기술개발인프라를 구축하고 시험분석 및 생산시설 구축 또 산업화지원책을 강구하고 또 지역 내 혁신 거점을 신설하도록 청주, 단양, 영동, 충주 지역에 분소나 센터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고 3단계 2009년 이후는 자립화 단계로써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 지역인재 양성, 국제적인 네트워크 강화 또 안정적 수입기반 확보 또 분소나 센터 운영의 성과를 도출하는 그런 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은 크게 도지사가 이사장이고 원장이 있고 그 밑에 TP사업단장과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에 있는 전략산업기획단을 테크노파크에 이관시켜서 평가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TP사업단장 밑에는 기획조정부와 TP운영부, 지역개발부 등 이렇게 하부조직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분소 및 센터운영 1단계 기술집중형으로 오창산업단지 연구타운 부지 내에 설립을 해서 충북지역 산업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2단계는 1중심, 2분소, 2센터의 종합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중심기능은 오창본부가 하고 단양과 영동에 분소, 청주와 충주에 센터를 두어서 지역특화형 산업정책추진의 거점 또 센터인 청주, 충주는 문화콘텐츠산업과 제품생산 및 시험평가로 특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계획은 1차년도에는 8명 정도로 최소인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사장은 충북도지사가 되시고 원장과 운영인력 3명, 나머지 4명은 파견을 받아서 도에서 2명, 전략산업기획단에서 1명 생명(연)에서 1명 정도 이렇게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사업추이를 보아가며 좀더 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인력 확보계획은 보고드린 대로 사업 1차년도에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TP의 재정여건과 사업량을 감안,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또 재단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문가 공채와 공무원의 파견근무 조치를 통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1차년도 채용인원은 4명입니다. 원장과 단장, 직원 2명인데 원장은 저희가 기업 CEO 중에서 공개채용 예정으로 있고 단장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 직원도 역시 IT, BT 또 BIT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인 자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채용방법은 일간신문이나 저희 홈페이지에 하는 공모에 의한 공개경쟁방식이고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선발을 할 계획이고 그간 채용인원을 보고드리면 단장 1명과 직원 2명입니다.
  응시인원 총 18명입니다. 단장으로 1명 뽑는데 2명, IT와 BIT분야에 1명인데 총 7, 9명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현황자료를 보시면 뒤에 있습니다만 서류심사 및 면접결과 단장으로는 충북개발연구원의 노근호 박사가 직원으로는 IT분야 충북대 신봉조 박사, BIT분야는 충청대 우정숙 박사가 일단 선발이 된 상태입니다.
  조치는 단장 및 직원은 재단이사회에 보고 후 임용을 하고 원장은 추후 공모를 통해 선발을 한 다음에 이사회 추천을 받아 산자부 승인을 거쳐 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제 도와의 관계 또 행정지원을 위해서 공무원 2명을 파견할 계획이고 유관기관으로는 전략산업기획단 1명, 생명과학연구원에서 1명 해서 2명을 우선 파견조치를 해서 초기에 TP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단장 1명 채용에 이상석, 노근호 두 분이 응시를 해서 노근호 씨가 됐고 IT분야는 7명이 응시를 해서 신봉조 씨라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도 근무를 하셨고 또 충북대학교에서 전자공학과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됐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총 9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중에 BIT분야로 1명이 우정숙, 충청대학교 전임강사도 하셨고 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연구원에서 근무를 하신 우정숙 박사님이 채용되셨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1차년도 사업계획은 우선 충북테크노파크 조직구축과 운영인력 확보를 하고 또 충북테크노파크 설계 및 착공 또 공동연구 기초조사 및 기술개발과제 발굴, 산업체 기술 수요조사라든가 벤처창업교실 운영 및 창업여건 조성 또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네트워크 형성, 기존 조직과의 연계 통합체제 구축 그래서 기간시설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 테크노파크 청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임시공간을 청원군 강내면 충청대학 내에 500평 규모로 창업지원, 정보유통, 교육훈련, 공동연구, 행정지원 등을 테크노파크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영비 예산확보는 제1차년도 총 96억6,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금이 48억9,200, 현물이 47억7,000만원이고 중앙 국비가 25억, 도비가 56억2,000, 시·군비 7억, 대학에서 7억9,500, 도비부담액 56억2,000만원은 현금 10억이고 현물은 생명(연)부지에 기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해서 저희 나머지 운영비 10억만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5월 중에 하고 또 관련된 규정을 또 제정을 5월 중에 하고 임시공간 사용 협의를 5월 중에 하고 또 도비부담 예산확보를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5월 말쯤 이사회를 개최해서 제1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제규정, 또 저희가 채용해 놓은 직원들을 정식 임명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6월초면 본격적으로 테크노파크가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 내 타 사업과의 관계. 우선 생명(연)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연구타운부지 공동활용에 대해서 생명(연)과 합의를 했고 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생명(연)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명(연)에 BT전문가 1명이 테크노파크에 파견하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또한 중복투자 방지 및 사업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생명(연)에 산업화지원센터 및 TP창업지원센터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또 관련 장비의 공동활용을 통해서 테크노파크 장비 구축비를 절감해 나가는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타 지역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평가 및 선정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예산을 적정 배분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이라든가 지식산업진흥원 등과 시설 및 장비, 정보 공유, 또 연구기능 등을 공동 수행하도록 하고 또 주성대, 영동대와의 TIC 또 지역혁신센터 충북대, 건국대, 청주대 이런 대학 내에 정부지원 사업과 상호 정보공유를 한다든가 유사 기술과제 중복성을 배제하고 공동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통해서 가급적 과제의 중복성을 배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기술창업보육센터 등과 창업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 동일업체에 대한 중복지원 등도 방지를 하도록 하고 충북도내 산업단지와 정보·인적·기술교류 및 경영마케팅도 공동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재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중앙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재단설립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는 4개 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지식산업진흥원, 전통의약산업센터, 충북테크노파크. 그래서 우선은 시행초기 관련법과 또 관련부처, 설립운영지침이 상이하기 때문에 초기에 인위적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 각 재단별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연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IT분야 반도체, 전자정보센터를 통합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에서 맡고, BT산업의 경우에는 전통의약산업센터와 오송에 건립될 보건의료종합지원센터를 하나의 재단으로 통합을 하고 또 R&D사업은 테크노파크나 전략산업기획단을 동시에 묶어서 해나가는 그러면서 기업지원사업은 지식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재단이 재단이사장이 행정부지사가 돼 있기 때문에 재단의 통합에는 앞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시행초기에 정착을 시키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조성운영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여기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도, 청주, 청원, 영동, 단양, 도청까지 포함해서 13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도까지 포함해야 5개밖에 참여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시·군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고 설득을 했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밖에 안된 건가 그렇다고 하면 제외된 시·군이 12개 도를 빼면 12개 시·군중에도 3분의 1은 참여를 하고 ⅔는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명실공히 충북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테크노파크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겠느냐 출발부터 뭐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과반수 이상 참여를 한다든지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지역을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청주에 센터를 두고 충주에 센터를 둔다. 오창에 본부를 두고 단양에 분소를 두고 영동에 분소를 두겠다. 그러면 스타기업이 배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스타기업이 배출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밀집된 음성이나 진천, 청원 이 세 군데를 배제하고는 어렵다는 거죠.
  긴밀한, 연구소가 연구기능만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테크노파크의 원기능을 발휘해서 지역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보면 대전제가 기업이 밀집된 지역이, 센터가 있든 분소가 있든 어떤 시작이, 시동이 거기서부터 걸려서 확산이 되고 파급이 돼서 지역 전체, 충청북도 12개 시·군이 균등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꾸며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테크노파크 출범초기에, 이게 초기부터 과반수 이상의 시·군이 동참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좋은데 우선은 제가 그동안 실무자협의회라든가 시·군에 적극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또 재정부담 문제가 있고 또 처음에 테크노파크에 대한 어떤 조기정착에 관한 그런 약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좀 많은 시·군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가 테크노파크를 조속히 조성을 해나가면 아마 참여하는 일부 시·군보다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센터와 분소가 우선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기준이 산업체의 밀집 또 대학의 소재 이런 것을 감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동 같으면 영동대학이라든가 충주에는 충주대학, 건국대학 같은 이런 대학 또 청주 같으면 청주 지역 내의 대학 등 이렇게 해서 우선은 지역 내에 연구와 기술개발 지원, 교육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은 남부지역에는 영동의 분소를 통해서 또 북부지역에는 충주와 단양을 통해서 지역 전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면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우선은 그렇게 했고요. 또 음성이나 진천 이쪽은 청주와의 어떤 교통 접근성도 대단히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은 청주, 오창 중심센터에서도 충분히 그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좀더 거리가 멀리 떨어진 영동과 단양, 충주 쪽에 분소와 센터를 운영해서,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충주하고 단양은 아주 근거리예요. 영동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충주의 센터하고 센터하고 분소하고 어떤 기능과 업무분장이 어떻게 추진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주에 해놓고 또 단양에 편협되게 분소를 설치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분소가 충주에 있고 센터가 그리로 간다든지 하는 얘기는 모르지마는 이건 제고할 여지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이 다음에 운영 뭐 여기 조례에는 거기 안 들어가겠지마는. 또 하나는 5개년 동안에 35억을 하겠다.
  매년 7억씩 출연을 한다 그러면 도까지 포함해서 5개 기관에서 연간 공히 그러면 똑같이 1억4,000씩 합니까? 출연금 배분이 어떻게 돼요? 2억이고 3억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균등하게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우선은 제가 이걸 뭐 시·군별로 균등하게 획일적으로 한 건 아니구요. 참여기관의 재정과 참여기관 자기들이 출연을 하겠다고 하는 그 액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도가 10억씩 50억의 운영비를 출연하고 현재 시의 경우는 청주시가 2억 또 영동군이 2억5,000, 단양군이 2억5,000 또 청원군이 4억원을 출연하도록 돼 있고 대학별로는 충북대, 청주대가 1억 또 충주대가 1억2,000 또 건국대가 1억, 세명대가 5,000, 영동대가 1억 이렇게 참여하는 어떤 대학과 자치단체가 희망하는 출연금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우선은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출연하는 시·군은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어떤 연구과제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냥 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개중에는 돈만 내고 아무것도 얻어가는 것이 없는 데도 있을 거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아이템을 주는 데서는 2억 냈는데 100억에 이걸 빼가는 데도 있을 테고 시장·군수의 능력이고 이제 여건에 이런 조화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지마는 이걸 그냥 임의대로 넌 1억 내고 싶으면 1억 내고 2억 내고 싶으면 2억 내라, 4억 내고 싶으면 4억 내고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참여하려면 출연금도 최소한 3억이다, 4억이다 기준선을 정해 놓고 그 대신 거기서 돈만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받아갈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는 방향에서 돼야지 연구과제로 무조건 돈 뭐 5,000만원당 한 건씩 한다든지 어떤 운영에 기준이 앞으로 있어야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돈만 내고 아무것도 없다’ ‘나는 많이 냈는데…’ 뭐 이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첫째는 저는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고대 말씀드린 3분의 1만 참여하고서 충청북도 테크노파크 연다고 했을 때 차라리 사전에 이걸 언론에 충분히 흘려 가지고 ‘우리 지역이 발전하려면 여기에 안 들어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좀 많이 회의를 통해서 안 되면 언론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시장·군수, 의회들이 이거 들어가야지 하게끔, 발주기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그게 충분히 필요하지 않은가. 덜렁 지금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얘기 나올 거예요. 3분의 1만 가지고서 양쪽 다리 없이 그냥 어떻게 걸어가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거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선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정부가 관련 자치단체나 시·군, 도에 부담내역을 우선 보고를 하도록 돼 첨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저희가 조사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우선 조사라는 것이 이런 정도, 자기 기업체나 이렇게 대학과 연계돼서 해당 시·군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시·군이 이 정도고 또 대학도 이렇고 이것이 이렇게 해서 출범을 하면 아무래도 여기에 참여 안 하고는 경쟁에 뒤지기 때문에 또 자기 지역에 어떤 기업체가 적거나 또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부 시·군에서는 주저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여기에 참여를 안 하면 각종 기술개발이라든지 인력 이런 데에 뒤진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 많은 시·군들이 참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대학 같은 데는 여기에 참여를 안 하면 자기들이 어떤 뒤진다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대학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도 제가 초기에,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해당 시·군에 출연규모 그것이 총 한 300억 이상이고 국비가 250억이지만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다 같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큰 떡을 먹자고, 첫번에는 큰 떡 먼저, 정부 것을 받아먹자. 그게 시급하다. 그런데 그 큰 떡을 먹은 것이 나중에 부지만 차지하고 운영이 부실되고 문제가 발생될 때는 그 떡을 안 먹으니만 못 한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군이 명분이나 실익이나 어디에도 3분의 1이 12개 시·군 중에 4개 군이 참석해서 이것을 막대한 국비, 도비를 들여서 도민들에게 과연 호응을 받겠으며 도내에 상당한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협조가 나오겠느냐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강구하든지 간에, 뭐 오늘 이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필요성을 시·군에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인식을 하게끔 언론을 통하든 확실하게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최단시일 내에 최소한 과반수 이상 참여해서 실질적인 충북의 테크노파크가 기대하는 만큼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달라 이런 걸 제가 주문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가 2005년까지지 않습니까? 조성단계가.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위원장 조영재   2단계가 2006년부터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정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내에 여러 시·군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좀, 여기서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박재국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재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   그 충북 TP 위치도를 볼 때 정보통신진흥재단하고 생명공학연구원하고 이게 한 부지 내에 7만7,000평이 별도로 TP 조성이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7만7,000평이 생명(연)하고 테크노파크가 함께 쓰기로 한 전체 면적입니다.
박재국 위원   이게 전체 면적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박재국 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 가지고 지금 세 기관이 들어가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정보통신진흥재단은 아니고 테크노파크하고 생명(연)이 함께 쓰기로 협의를 한 그 부분 그것이 7만7,000평입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가 되려면 최소한 부지면적이 2만 평 이상 돼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는 생명(연)이라고 하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지를 쓰겠다고 하는 것을 산자부와 토지공사와 생명(연)이 함께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에 따른 추가부담이 없게 되는 거죠.  
박재국 위원   이 충북 TP 조성계획이 청주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 연초공장 부지 내에 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청주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은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연초공장을 청주시가 매입을 하고 산자부를 통해서 벌써 국비지원을 내가 알기로는 한 50억 정도 얻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 연초공장 부지 내에 지금 청주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이 오창연구타운 내에 지금 TP가 본부다. 본부인데 청주하고 충주하고 2센터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이 연초공장 문화산업단지와 그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것은 기본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금 문화산업단지를 보고서 1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문화콘텐츠산업이라든가 제품생산을 서로 유기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재국 위원   아니, 연초공장 부지가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와 같은 그런 동질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구요. 그렇다면 지금 사업내용을 볼 때 8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이거요, TP가.  
  그렇다면 지금 청주연초공장사업 관계와 다 유사한 사업인데 그러면 분소를 여기다가 둔다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센터 그것은 저희 첨단산업과장이 자세하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박재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창 본소에 TP 본소를 두면서요 청주 같은 경우는 IT와 연계된 CT, 문화산업을 지금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T산업 자체가 지금 IT산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소가 오창에 있지만 청주시내에 하나의 센터를 두어서 이 CT산업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청주시에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구 연초제조창 부지에 저희가 센터를 둘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CT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일정 기능만 센터에 두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 과장님, 지금 연초공장 내에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산자부를 통해서 50억을 예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청주시에서 문화산업단지하고요 또 최근에 지방 1만 평 정도의 어떤 산업단지 형태로 산자부의 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자부에서 직접 지원받으신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문광부에서 문화산업단지 개념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산자부에서 동일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이 TP 부지로 청주시문화산업단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지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또 도심 내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부지선정 하는 과정도 거쳤구요. 또 산업육성 해서…
박재국 위원   이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충북도가 금년도에 산자부에 50억을 요청했죠? 이 TP사업에.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박재국 위원   금년도에 50억 요청했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청주시도 산자부에 50억을 요청한 것 아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저희들하고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청주시가 연초 공장부지 내에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산자부를 통해서 지금 50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보통 e-Learning 관련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화산업단지와 테크노파크의 기능이 어떻게 중복되는 것 아니냐. 문화산업단지의 본래적인 기능은 수행을 하되 저희 테크노파크에서의 IT의 어떤 기술, 기능 이런 것을 문화산업단지에 센터를 둬서 거기에 맞는 기능을 서로 연계시켜서…
정상혁 위원   접목시키겠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접목시키겠다는 개념이고. 청주의 사항은 문화산업단지 본래의 기능은 그대로 수행하도록 두는 거구요. 다만 최근에 청주시에서 e-Learning 사업을 하겠다고 지역산업 진흥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직접 중복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문화산업단지 내에 앞으로 이 센터를 둔다는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센터라는 개념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도록,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하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접목시키는 그런 역할을, 어차피 거기에 문화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 TP와 연계를 해서 접목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기능과 맞물려서.  
박재국 위원   그럼 문화산업단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그 기능을 갖다가 보완해 준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특화되게…  
○위원장 조영재   답변이 됐습니까?
박재국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몇 군데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 자 합니다.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그러면 지금 정윤숙 의원께서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시는 겁니까?
정윤숙 위원   예.
○위원장 조영재   하십시오.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윤숙 의원   조례제명을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을 “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로 한다.
  안 제1조(목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7조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북테크노파크(이하“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설립및운영) 충북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안 “제2조 내지 제9조”를 “제3조 내지 제10조”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학·연·관 등 공동연구개발사업, 2.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사업,
3. 산업기술 정보 유통 및 마케팅 지원사업,
4. 신기술 보육 및 창업지원사업,
5.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사업, 6. 시험생산사업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방금 정윤숙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정상혁 위원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지금 일단 설명이 됐고 이러면 운영을 어떻게 대개 윤곽이 이렇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례심사로 들어가면 먼젓번에 우리가 유보시켰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지적이, 보류시키면서 먼저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든지 먼저 개진을 하고 나서 수정동의는 그 다음에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동의성립은 된 것으로 보고 먼저 이것의 가결을 묻기 전에 수정동의는 성립된 것으로 보고 그 전에 먼저 문제됐던 사항을 집행부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 축조심의를 하든 전체 심의를 하든…
○위원장 조영재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윤숙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윤숙의원발의)
○위원장 조영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에 관한조례안의 심사를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심사할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경제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5월 20일 오전에는 농정국 소관을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2.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4시02분)

○위원장 조영재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등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폭설에 이어 중국의 긴축경제, 국제유가의 상승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국가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신산업기반구축, 중소·벤처기업육성, 경제관련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구축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오고 있으며 특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및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와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유치 그리고 외국의 유수한 기업 등을 유치함으로써 첨단산업기반구축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 지역의 경제지표는 최근의 대내외적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 불구하고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지역 경제가 튼튼한 기반 위에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경제통상국 2004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10억9,338만7,000원보다 49억1,630만원이 증액된 660억968만7,000원으로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비 9억7,620만원이 국비확정에 따라   감액되었고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비 38억8,000만원, 충북테크노파크설립 출연금 10억원 등 48억8,000만원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초예산 대비 64% 수준으로 확정되어 국비 8억1,800만원과 도비 1억5,820만원 등 총 9억7,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경제정책관리분야입니다.
  경제교육교재 발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괴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국비 2,500만원을 불량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대처능력을 높이고 관련자료 및 정보제공을 위한 소비자정보전시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 도내 경제기관·단체 간 교류 및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해 건설일용직 능력개발훈련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경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사무용기기 구입 및 교체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첨단산업육성분야입니다.
  각종 재단설립과 지원에 필요한 수용비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특성화사업비로 3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도의 연구, 교육훈련, 정보유통, 창업지원 등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설립을 위해 도비 10억원을, 오창벤처프라자 내에 구축된 인터넷 장비와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 6,0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충청대학이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정밀기계 자동화 기술지원센터로 신규 선정되어 센터운영 지자체 대응자금 2억원을, 충북로봇경진대회 예산 4,000만원 중 부족분 추가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충청권 공동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COEX에서  개최되는 충청권벤처프라자 개최비로 1억원을 전국체전기간 중 우리지역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박람회 개최비용 등 경제체전 구현을 위해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국제통상분야입니다.
  일본과 중국 결연지역에서 우리 도에 파견된 공무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 임차료로 6,000만원과 국제통상업무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자원부에서 지자체 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이 지원되어 외국인투자유치활동비로 국비 7,000만원, 도내수출 유망기업과 상품을 발굴 해외마켓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비즈니스가이드 제작을 위하여 3,000만원, 인도네시아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사무소 설치와 물품전시가 가능한 사무실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기업지원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에너지절약 관련 예산은 2004년 지역에너지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지원이 감액되어 관련사업 수용비, 위탁사업비, 국외여비를 경정 조정하였으며 217페이지 지역에너지사업 자치단체보조금을 1억7,800만원 감하였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확보한 국비예산 중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배정받지 못한 2억1,600만원을 교부받기 위해 3억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무용기기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사업비와 국비지원 내시 변경 등으로 경정이 불가피한 경비만을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올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조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업   전문위원 이상업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된 사업과 국비내시가 변경되어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사회적 여건 변동에 따른 법정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596억6,238만원 대비 15.5%가 증액된 1조9,169억2,93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10억9,338만7,000원 대비 8.1%가 증액된 660억968만7,000원으로 국·도비 전환에 계상된 예산과 일부 시급한 예산이나 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비 440만원, 지역 에너지사업비 1억7,8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비 2,500만원, 소비자정보전시회 1,000만원, 정밀기계장비자동화기술지원센터운영비 2억원, 중소벤처우수제품박람회개최사업비 1억6,000만원,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국외여비 1억원, 비즈니스가이드제작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1쪽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 해서 국비 2,500만원에 도비 2,500만원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여기는 시·군비 2,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 내용 아세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그건 국비하고, 규모가 2,500 정도로 작기 때문에 중기청 국비하고, 도비지원은 없구요. 시·군비에서 2,500 해서 5,000만원 규모로 용역을 하도록…
정상혁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바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기 이제 괴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괴산이 됐든 보은이 됐든 어디 옥천이 됐든 간에 그 시장을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 10% 지원받고 시·군비 부담해 가지고 재래시장 사업을 하는데 그 용역을 하는 걸 도에서 용역비를 대 줘야, 여기서 국비까지 하는데 도에서 이거를 관여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시·군비로 하면, 국비 내려오면 국비만 가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국비만, 도비는 없구요 국비만.  
정상혁 위원   도비는 없구?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정상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괴산에서 자체에서 발주해서 용역을, 그러니까 나는 이것은 도 사업이 아니다 이거지. 여기 주요사업에 마치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거 누가 보면 도에서 하는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런 거는 여기 구태여 하나의 사업으로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국비 오는데 시·군비 부담하는 거니까, 1대 1로 부담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작년에도 몇 가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사업이라고 제가 집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변화되는 그런 추이에 따라서 자꾸 발전적으로 사업이 나와야지 2002년도 하는 걸 2003년도 또 하고, 2003년도 하는 걸 2004년도 또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건 끊을 건 끊고 새로 도입할 건 도입하고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끌고 갔으면 그게 제 바람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이 어떻다 하는 얘기는 뭐 집행부서 다 알고 있으니까 ‘계속해 왔으니까 올해도 또 해야 되고 내년에도 또 해야 됩니다’ 하는 생각은 벗어나서 예산을 좀 효율성이 높게 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사업책정을 그런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김환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환동 위원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국비가 50%, 지방비 30%, 자담이 20%인데요, 시장용역에 대해서. 이 자담은 뭡니까?
누가 내는 겁니까? 상인들이 내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자담이라면 상인, 이게 왜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종사한 분들이 합의가 돼야,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반대하면 못 하기 때문에 또 하고자 하면 어느 정도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일정부분 경비를 부담해야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향후 국·도비지원이 됐을 때 원활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국비지원과 시·군비 또 일부의 자부담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들 지역의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성공을 하기 때문에…
김환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용역도 다 괴산군에서 주겠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도에다 안 하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일단 국비가 도에 오면 이걸 다시 괴산군에 줘서 괴산에서 집행하도록…
김환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괴산 재래시장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가 9억인가, 시·군비에서 9억인가 예산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를 분명히 1억 정도를 출연을 한다고 했었는데 올해 추경에 안 됐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걸 저희가 각 1억씩 3억을 예산에 요구를 예산부서랑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전국체전 때문에, 하여튼 금년도엔 이번 1회 추경에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획시 요구를 하고 추가 문제점 사업으로도 제시를 해서 끝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가 도비보다는 추가로 행정자치부에 재래시장사업비 신청을 해서 교부세를 좀더 따올 그럴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아니, 도비도 2회 추경에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 그것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우선은 교부세를 좀 다만 10억이라도 따서 더 좀 사업을 하고 도비도 전국체전이 끝나면 2회 추경에는 조금 재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하여튼 체전 때문에 좀 밀렸습니다.
김환동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2회 추경에 반드시 실현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에요. 지금 이게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자산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일부 지자체에서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괴산이나 영동이나 또… 이런 지역에서는 정말 어려운 데도 1억, 2억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고 또 청주·청원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의 수혜는 결국은 도 차원에서의 사업 아니냐고 하는 기본인식이 깔려 있어요. 사실은 시·군의 재정도 열악하고 또 수혜의 대부분은 청주·청원에 약간은 편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김준동 이사장님도 시·군에 순방을 하고 저희도 또 여러 차례 시·군에 촉구공문도 내고 해서 이게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좀 특별히 출연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열악한 시·군 예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 국비가 매칭펀드로 해서 16개 시·도를 고루게 나눠서, 12억5,000만원의 국비를 따오려면 지방이 3, 국비가 2. 3대 2로 매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걸 따오려고 하니까, 저희한테 할당된 그걸 따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환동 위원   우리 먼젓번 본예산에서도 이걸 짚었던 건데 수혜를 많이 받는 자치단체가 오히려 출연을 덜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수혜도 못 받는 자치단체에서는 출연을 많이 하는데 수혜 받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 차원에서 그런 자치단체한테, 말하자면 응징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지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장들 다 생색내기 행사나 하려고 그러지 이런 데 예산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03년도에 시·군에서 17억5,000만원, 금년도에 9억5,000만원 또 시·군별로 보면 청주가 3억 또 청원군이 2억 또 어려운 중에도 진천 같은 데 4억.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청주지역에서 좀더 출연하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총 책임지시죠? 참 어젯밤에는 조금 떨어졌다고 그러데요, 원유값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도 같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좀 이따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시에 그걸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시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산업자원부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합니다만 중앙부처 방침이 서민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여태까지의 각종 에너지절약시책은 중지를 하라 하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드린 에너지절약 단계별 대책을 지금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를 해 가지고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이 다시 지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언론에서는 조금 비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정도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지금까지는 세금을 내려줘 가지고 에너지 가격을 못 올라가게 정부에서 했었는데 그게 임시방편이라고 세금 내리는 것을 지양한다고 하더라구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김환동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원유가 저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면 우리 서민들은 진짜 큰일 납니다.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211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에 4,800만원, 기정예산 4,800만원인데 1,30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이유는 경제단체 한마음대회 행사가 있고 소비자정보전시회가 있는데 이 행사를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건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또 도비로 신규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예산사용 용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건설 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비는 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우선 건설 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비는 당초 1월에  1억을 계상해 주셔 가지고 1억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9,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잔액이 300만원 남아 가지고 그 300만원을 경제단체 한마음대회 행사경비로 경정 계상한 것이고요. 경제단체 한마음대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노·사·정산업평화선언대회를 4월 23일에 한국노총, 경총, 저희 도가 주관이 돼서 행사를 하면서 지역경제 활력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안정이고 노·사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제기관·단체들이 한마음으로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청주상공회의소에도 일부 경비를 부담하지만 그래도 도가 어느 정도 최소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에 그러한 노사안정이라든가 화합분위기 차원에서  경정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비자보호전시회 1,000만원은 그동안 이게 지원의 필요성은 저희가 죽 인정을 했었는데 그동안 예산 계상을 못 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이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참여유도라든가 권리와 책임의식 제고 또 유해불량 상품에 대한 소비자 문제유형과 대처방안 제시라든가 이러한 것을 어떤 전시회를 통해서 확산, 인식제고 차원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에 저희가 최소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비 1억을 갖다가 9,700만원밖에 사용치 못하고 300만원에 대한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편법으로 다른 데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산편성상.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니,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과목경정으로 해서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데 그 집행잔액을 어차피 그것은 경정 승인을 위해서 안 해주시면 저희가 쓸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가지고 좀 알뜰하게 그런 행사에, 노사안정, 지역경제 활력화 이러한 차원에서 한마음대회에 지원을 해주면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과목경정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상공회의소 주관 행사기 때문에 구태여 도에서 과목경정까지 안 해줘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런데 위원님, 청주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돼도 저희 도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아무런 지원이 없다 보니까 과연 도는 지역,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행사에 300만원이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은 그런 돈이겠습니다만 그래도 화합차원에서는 최소한의 경비지원은 해주는 것이  노사안정이라든가 경제활력화 또 화합차원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런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자꾸 과목경정을 해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전례가 되면 앞으로 이런 예산의 과목경정이 많이 발생될 염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 주는 그런 입장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300만원은 적은 예산이라도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비 300 남은 것을 한마음대회 행사비로 주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위원장 조영재   그러면 이게 안 남았다면 전혀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는데,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 돈이 없었다면 저희가 추경에 신규로 추가요구 했을 텐데 다행히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마무리 됐고 또 300만원 가지고는 또다시 일용근로자의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300만원을 신규재원을 가지고 계상을 하는 것보다는 불용이 예상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 조영재   국장님, 지금 말씀같이 이해는 가는데 ‘돈이 남았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이게 그럼 내년도에도 한마음대회가 지속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위원장 조영재   그때는 돈이 안 남더라도 신규로라도 할 계획이다 이런 얘깁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이 한마음대회가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해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한마음대회를 죽 해왔는데…
○위원장 조영재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사실은 도가 체면이 좀 안 섰었습니다.
  그냥 민간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축사를 하신다든지 그 정도만 했는데 계속적으로 제기된 것이 도에서 이런 좋은 행사에 과연 이렇게 와서 참가만 하고 축사만 해주실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필요한 행사유인비라든지 초청장을 한다든지, 전체적인 행사비용이 300만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여러 돈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다만 일부라도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 계상을 못 하다가 이번에 이런 기회가 돼서 신규 계상을 한 것이고 가능하시면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 도가 담당하고 또 노사화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경제관련 유관단체 이런 데도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나요? 재래시장. 정상혁 위원님께서 하셨나요? 괴산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액이 추경이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포괄적으로 서너 가지를 묶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괴산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 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5,000으로 돼 있는데 국비 2,500, 시·군비 2,500. 그 밑에 기준보조율을 보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자담이 20%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담은 10원도 없거든요?  그러면 자담은 10원도 안 한 겁니까? 국장 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 해당 과장님이 해주셔도 좋구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이것은 기준보조율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구요. 이것은 용역비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사실은 용역하고 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처음부터 자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시·군 입장에서 보면 어느 면에서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하는 것하고 실제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하고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용역비기 때문에 그런 기준하에서 하되 용역비의 경우는 조금 부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박종갑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문제점 해결 방안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전문화추진전략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도 설명말씀 하실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래시장연합회의 동의가 없이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박종갑 위원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괴산 시장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재래시장활성화가 읍·면 단위로 계속 이어질 텐데 그렇다면 계속 국비를 갖다가 연구용역을 줄 건지 또 작년에 불과 지난해의 일이지만 영동 시장도 우리가 연구용역을 줬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도비를 안 주었나요? 경제과장님, 그때 우리가 도비를 안 주었나요?  
○경제과장 박범수   도비지원이 됐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괴산시장은 왜 도비지원을 안 합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경제과장 박범수   지금 재래시장에 보조를 해주는 도비부담 비율은 전체 사업비에 10%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도비를 생략하고 원은 이 용역비도 전체 재래시장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건데 재래시장사업비는 자본보조로 나가고 이 용역비는 경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해서 주다 보니까 도비를 생략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생략을 한 거예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반영을 못 해준 거예요?  우리 분명히 하시자구요. 아니, 추경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못 한 겁니까, 생략을 한 겁니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앞으로 과장님 잘 하셔야 돼요. 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읍·면별로 계속 올라올 겁니다.
○경제과장 박범수   예.  
박종갑 위원   그렇다면 왜 몇 개 시장은 국비를 갖다가 용역까지 줘가면서 하고 또 몇 개 시장은 자체로 해 가지고 그냥 무의미하게 지방비 갖다가 국비 갖다가 툭툭 던져주고서 사업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이. 그리고 불과 지난해에는 영동 시장, 감곡 시장 이런 데 할 때는 도비, 지방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보조비율에 의해 갖고 우리 의무분담 비율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도비부담을 왜 해줬는데 괴산 같은 데는 자립도도 낮고 그런 시·군에다가 왜 50대 50으로 해 갖고 국비 내려보내줬다고 시·군비 부담만 시켜 갖고 이렇게 하느냐는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거든요. ‘생략을 했다.’ 생략을 했다는 얘기는 줄 수도 있는 건데 안 준 건지 아니면 재원이 없어서 못 준 건지. 또 아니면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된다면 계속 도비를 다만 10%라도, 5,000만원에 10%면 500만원이라도 성의표시를 해줄 건지 이걸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경제과장 박범수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비율대로 도비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번에 사정상 도비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재원이 없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아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국장님 답변말씀 중에도 ‘국비가 어떤 돈이 됐든 더 얻어다가 지원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시는데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보시자구요. 국비를 얻어오면 그거에 1대 1일이 됐든, 50대 50이 됐든, 아니면 30대 70이 됐든 그 분담비율에 의해 갖고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국비만얻어온다고 해결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방비에서 도비를 얼마를 보태줘야 되는데 그건 안 보태고 국비만 얻어온다고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다면 김환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셔 갖고 요구하신 대로 ‘2회 추경에라도 우리 도비에서 다만 얼마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확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렇게 나와주셨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2회 추경에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그건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원칙, 기준 그걸 잘 적용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국장님이 철저히 좀 챙겨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박종갑 위원   철저히 좀 챙겨주시구요.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정밀기계장비자동화기술지원센터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돼 있는데요. 사업장 위치가 충청대학에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첨단산업과 소관 이신가본데 사업내용을 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용정밀기계장비지원, 산학협동강화 및 공동기반기술연구 그랬는데 이 도비를 2억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타 3억2,400만원인데 기타 사업비 부분하고 우리 도비 부분하고 5년간 투자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5년간 투자를 하는 이 비율을 보면 이게 안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몰라도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국비, 도비, 기타 해 가지고 이 비율을 보면 안 맞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구요. 이게 참여하는 산업체는 어디입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작년 12월에 충청대학이 산업자원부에서 공모하는 산기반조성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 산기반조성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투자하는 자금 차원에서 도비 2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구요.  
  기타 부담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체에서 대응투자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비율을 정확히 만든 것은 아니구요. 산기반조성사업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출연확약서가 붙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하게 됐던 비율대로 저희들이 재원부담을 표시해 놓은 거구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업체리스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충청대학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바로 다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참여업체는 어디인지 모르신다구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박종갑 위원   그럼 참여업체는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됐습니다, 됐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215쪽에 인도네시아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4년도에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지원대상을 보면 충북 소재 수출유망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5, 6개 사 해 가지고 사업비를 1,500만원을 주는 걸로 계상을 했는데 이 밑에 (임대료는 김광현 국제자문관 부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개인 사무실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구요. 지금 지원대상을 보면 충북 소재 수출유망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5, 6개 사. 이렇게 지원대상을 해주셨는데 5, 6개 사의 주력 품목이 뭡니까?
  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보세요.  
○국제통상과장 서승우   국제통상과장 서승우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김광현 국제자문관 같은 경우는요 코리아센터에 자기 사무실을 기존에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센터는 바로 대사관 옆에 있으면서 코트라도 입주해 있고 여러 가지 무역지원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 위원회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국제자문관으로서 충북을 많이 도와 주는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기업체들한테 자기가 그 공간을 할애해 주겠다 그래서 할애를 해주면 임대료 같은 것을 내야 됩니다, 거기도.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가 어차피 사무실을 크게 쓰니까 부담을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왔구요. 그 다음에 제가 사무실 안을 직접 가서 보니까 책상하고 의자를 놓으면 한 5개에서 6개를 놓을 수 있고 또 조그만 양쪽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회의실과 그 다음에는 차라든지 그것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도내에는 의외로 관심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C2넷이라고 하는 중고컴퓨터를 수출하는 업체도 관심이 있구요. 또 인도네시아에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헬멧을 만드는 업체도 관심이 있구요. 또 LCD 같은 걸 만드는 회사도 관심이 있구요. 여러 회사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이 기본적인 책상, 팩스 이런 것만 해주면 거기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자기네가 직접 가서 근무해도 되고 그걸 관리해 줄 수 있는 현지인을 고용하는 비용과 전화비, 팩스비 그런 기본적인 것은 업체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광현 자문관이 기존서부터 이거를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도 빨리 그런 좋은 취지를 낳았기 때문에 금년 중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바로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무역업체가 5, 6개 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국제통상과장 서승우   예.  
박종갑 위원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제통상과장 서승우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기 진출해 있는 제조업체도 거기 참여를 할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서승우   현재 들어오는 거는 기 진출해 있는 업체는 아니구요. 도에 있으면서 어떤 업체는 수출을 그쪽에 나가는 업체들도 있구요. 막 수출을 트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해외 현지에 가면 적당히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코트라에 지사화사업을 하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에 현지 가서 그걸 사무실로 해서 연락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왕에 국제자문관님이 사무실을 마련해 줬으니 집기까지 마련을 해달라고 하기는 저희 도가 체면이 안 서니 집기 정도는 우리가 하면 여기서 가는 기업체가 거기 가서 연락도 하고 그 사용료는 부담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마련해 주는 그런 겁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는 제가 설명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구요. 제가 이 내용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인도네시아에 농업관련프로젝트를 갖고 제가 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 갖고 인도네시아를 12번을 갔다왔습니다.
  그래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물론 우리 충북 관련 있는 제조업체나 수출업체일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서승우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충북관련 있는…
○국제통상과장 서승우   현재는 충북에서 생산하고 무역 본사가 있는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서승우   예.  
박종갑 위원   충북하고 관련 있는 업체가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서승우   그럼요.  
박종갑 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질의를 한 거구요. 여기 지원대상으로 나열을 해놓은 걸 보면 수출유망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 나가 있는 제조업체가 있는가라는 걸 여쭤본 거구요, 제조업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 있는 업체가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제조한 걸 갖고 수출을 하는 건가 이거를 여쭤보는 거구요.  
○국제통상과장 서승우   예.  
박종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구요. 제가 볼 적에 여기 밑에 1,500만원 속에 산출근거를 보면 관리비를 매월 US달러로 산출한 것 같은데 900달러씩을 7개월 동안 준다고 해놨거든요, 매월.  
○국제통상과장 서승우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7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서승우   현재 저희들이 참여업체들은 모집을 했구요. 그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무슨 협의냐 하면 그 업체들이 다 나가서 하면 관리인을 둘 필요가 없는데요. 만약에 ‘우리는 영세하기 때문에 못 나간다’고 그러면 ‘두 업체당 한 사람씩 고용을 해서 영어가 가능하고 인도네시아어가 가능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자’ 만약에 그러면 ‘두 회사가 하나씩 하겠다, 아니면 그거 필요 없으니까 한 회사당 우리가 다 고용을 하겠다. 그리고 관리비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해당 업체를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왔을 때 ‘그러면 관리비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초창기에 저희들이 7개월 정도는 그 사무소가 안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관리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초기에만 이걸 세워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큐베이터사가 안정이 된다면 그 참여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그때서부터는 참여업체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7개월 후부터는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서승우   그리고 그것은 참여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협의를 하든 상의를 하든 어쨌든 현재로써는 과장님 판단이 7개월분만 관리비를 산출해서 제출한 것은 7개월 후부터는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도 하시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서승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김광현 씨라는 분이 어디 분이십니까? 고향이.  
○국제통상과장 서승우   진천분입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사항별설명서 212페이지요. 재단직원 채용 신문공고광고료 해서 150만원씩 4개 신문사에 6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재단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테크노파크 원장이 아직 채용이 안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아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송보건의료종합지원센터를 저희 직원을 채용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채용돼서 운영되기 전까지는 그 부담을 일단 도에서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좀 계상했습니다.
정윤숙 위원   테크노파크하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오송보건의료종합지원센터요.  
정윤숙 위원   두 군데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두 군데입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두 군데면 두 군데를 합해서 같이 낼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그거는 시간이 조금…
정윤숙 위원   1,200만원이 계상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군데가…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물론 많은 신문사에 공고를 하면 좋습니다만 저희도 재정상 형편도 있고 해서 순차적으로 신문사 지방지와 협의를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한 두개 정도씩 돌려가면서…
정윤숙 위원   두 개씩만 하시겠다고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단이사장 명의로 공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사님 명의로 공고를 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이사장 명의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재단이 다 구성되면 이사장 명의로 나가야 되고요, 재단이 구성이 된 상태가 아니면 지사님이나 충청북도로 나가야 됩니다.
정윤숙 위원   테크노파크에 10억원을 예산 추경에 올리셨죠?
  그러면 테크노파크에 10억원이 계상됐으면 테크노파크가 이 재단에 속한다면 거기에서 지출을 해야지 왜 도에서 이것을 지출 합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운영인력이 있어 가지고 경리관이라든지 회계관이 지정돼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 경비에서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운영인력도 채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인력을 채용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인력채용까지?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정윤숙 위원   조금 아까는 재단이사장 명의로 나간다고 답변하시지 않으셨어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재단이사장 명의로 나가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실질적으로 일은 저희 직원들이 하지만 거기에 운영인력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대행하는 겁니다.
정윤숙 위원   재단이사장 명의로 광고가 나가면 그 재단에서 돈을 내야지 왜 도비로 나가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받을 거냐는 얘기예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그것은 재단이사장이 TP의 경우는 도지사이고 또 무슨 전통한의약센터라든지 정보통신진흥재단이나 이런 재단의 경우는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이다 보니까 재단이 구성돼서 독립이 돼서 예산을 딱 줘서 하면 그 재단의 행정요원들이 스스로 지출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아직은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외부에 있는 이사장이 아니고 저희 행정부지사나 지사님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 전단계까지는 우리 도가 광고, 채용 이것까지는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재단에서 알아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고 내서 채용까지 해서 예산확보해서 살림을 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여기서 집행을 안 하게 되는 거죠. TP도 똑같은 상황이죠.
정윤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각 재단은 다 그렇게 해서, 식구까지 다 해서 주면 그 다음부터는 재단에서 꾸려나가나요? 지금까지 다 그랬나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왜냐하면 사람을 채용해야 되니까 그 재단에 사람을 쓰기 위해서 실무인력이 됐든 단장이 됐든 원장이 됐든 그런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거니까 그것까지는 저희 도에서 우선 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를 3,000만원씩 2동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국제통상과장 서승우   국제통상과장 서승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 지역인 중국 흑룡강성하고요 일본 야마나시현 공무원들하고 1명씩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파견 나가는 분들도 그쪽에서 주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 ’97년부터 임대주택을  원룸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차를 해 가지고요, 그때 저희들이 1동은 ’98년, 1동은 ’97년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1,600, 1,400 해 가지고 그것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대부분이 그 당시에 많은 임대주택이 지어지면서 그것이 다 부도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는 1,600이지만 700을 미리 내놓고 돈을 내려고 하니까 부도결정이 돼 가지고…
○위원장 조영재   많은 임대주택이 지어져서 부도가 났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국제통상과장 서승우   그 당시에 임대주택이 몇 군데가 원룸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위원장 조영재   어디에요? 흑룡강성에요?
○국제통상과장 서승우   저희 도입니다. 충청북도에서요, 도에 있는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원룸으로 임차를 해 가지고 중국하고 일본에서 온 공무원들에게 숙소로 제공했습니다.
  그 시기가 ’98년, ’97년도인데요, 그때 많은 원룸주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와 있고,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군데는 1,600의 보증금 계약을 했지만 700만원을 납부하고 부도가 나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5만원도 지급하지 않고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4년 12월 27일 경매가 개시돼 버렸습니다. 저희들도 확정일자를 받아 가지고 그 시기에 따라서 권리신고는 해놨고요. 그것은 봐야되고요. 또 1동도 마찬가지로 ’97년도에 흑룡강성 공무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98년도에 똑같이 부도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월 5만원씩 내야 되는 임차료도 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2003년 12월에 청주지방법원에 경매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일자 받은 그것을 근거로 변호사를 통해서 권리신고를 해놨고요. 만약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세입으로 잡고 당장 공무원들은 파견 나가서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경매가 끝나기 전에 새로 주택을 구해서 제공하려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기존주택에 전세금이었나요? 임차료가.
○국제통상과장 서승우   예, 임차보증금이.
○위원장 조영재   그런 부분은 부도가 남으로 해서 회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서승우   아직까지 회수는 안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그것 어떻게 처리가 돼요?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이.
○국제통상과장 서승우   지금 저희들이 확정일자는 받아놨거든요.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경매가 아직 종료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매결정 개시되고 권리관계에 있는 분들한테 배당요구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곳은 2004년 2월 5일, 한 곳은 2004년 3월 23일 권리신고를 해 놨습니다. 경매가 종료돼서 경매금에 따라서 법적인 우선순위에 의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두 군데 다 확정일자 받아놓으셨고요?
○국제통상과장 서승우   예,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워낙 초창기에 근저당 같은 것을 많이 설정해 놨기 때문에 도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후순위라는 것을 듣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보증금을 한 곳은 700만원, 한 곳은 1,400만원 내놓고 이제까지 무료로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 거든요. 권리관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단순월세 형식으로 갖다고 하면 사실은 도에서 2,500만원씩 계속 지출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물론 권리신고는 했어도 이게 기존에 보증금 지급된 것을 찾을 수 있을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잘 알았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213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의 기정예산액이 7,000만원인데 충청권벤처프라자 행사개최 1억, 중소벤처 우수제품박람회 개최 1억6,000 해서 2억6,000이 증액 추경요청이 됐는데 이 행사의 개최 행사가 언제 정해진 건지 말씀해 주시고. 이게 미리 정해진 이후에 이 예산을 요구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이게 기정예산 7,000만원 가지고 이걸 별도로 세우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업체가 어딘지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충청권 벤처프라자는 저희 도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COEX에서 대전, 충·남북이 공동으로 하는 그래서 각 도가 1억원씩 부담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박재국 위원   그런데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사업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을 미리 기정예산에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당초예산에 반영을…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첨단산업과장이…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청권 3개 시·도가 벤처프라자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 예산을 저희 벤처촉진지구사업에 국비가 배정됩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까지는 국비에서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지난해 중기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벤처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자본적보조에 한정해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상적사업비를 지원했다고 해서 아마 문책을 안 받고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자본보조로 국비를 중기청이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는 자본적보조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요. 대신 내년부터는 국비 신청이 중기청에서 자본적사업하고 경상적사업을 같이 확보해서 지자체에다 지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도에는 저희 지방비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중소벤처우수제품 박람회 이것도 10월 9일부터 10월 13일 5일간 행사인데 이것은 미리 알면서 왜 뒤늦게 추경을 요합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이것은 금년 10월에 저희 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데 일반적인 문화행사나 이런 쪽으로만 저희가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전국체전기한을 이용해서 저희 도내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이라든지 제품을 좀 홍보하면서 경제체전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사업검토를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에 요청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건 위원님, 설명드릴게요. 제가 와서 보니까 「신나게, 힘차게, 빛나게」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주로 포커스가 문화, 관광 이런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좋은 기회 아니냐. 우리 경제활력화, 우리 우수한 제품을 해외에서도 오고 또 우리 전국적으로 오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자’ 그래 가지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제품전시회도 하고 또 외국 자매결연 자치단체장이라든지 또 외국인 국제자문관이라든지 해외선수들 오면 우리 오창단지도 견학시키고 우리의 바이오토피아충북 오송단지도 비디오도 보여주고… 이런 행사를 좀 해서 경제체전화를 구현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특별히 추경에 반영해서 할…
박재국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성 있는 사업이라면 기정예산에 이것을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기정예산 당시에 그런 생각까지 해서 미리 반영을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우선 체전준비에 정신을 쏟았고 저희 경제통상국 시각에서 보면 이제는 우리는 다른 체전도 그렇지만 경제체전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 지역경제활력화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경제통상국이라면 당연히 이런 행사를 해서 이 기회에 우리 도내의 우수한 제품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 또 국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국 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바라는 기대효과가 그렇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분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 개최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의회에 와서도 충분히 설명이 있고 이래서 무언가 이런 행사가 추진이 되어야지 갑자기 전국체전이니, 경제가 어려워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이런 것을 반영하시면 안 되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래서 기본 경제체전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 도로서는 차제에 꼭 해서 우리 도의 우수성, 우수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오송단지나 오창단지에 투어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또 우리 디자인제품전시회라든가 다양한 행사를 해서 많은 해외에 자매결연단체의 귀빈도 오시고 선수도 오고…
박재국 위원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은 추경예산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사업은 명년도 당초예산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박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하면 기정예산에 반영이 됐어야지 추경에 반영을 하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제가 세 가지만, 1회추경을 심사하면서 마지막 순서 같은데 세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경제기관한마음대회라는 게 작년에 대농운동장에서 한 것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아마 위원님들 27명 중에 저 하나 참석했던 것 같아요.
○위원장 조영재   저도 갔어요.
정상혁 위원   그때 오셨었나? 나는 끝까지 있었는데 비는 구질구질 오고 그랬는데  뒤통수가 부끄럽더라고요. 지사님도 오시고 도의원이라고 가서 버티고 있는데 푸짐하게 상품, 음식까지 다 거기서 했는데 도에서는 단돈 1원 내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기를 올려줘야지,  도하고도 유대가 공고히 잘 마련되는 게 충북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도 아주 좋은 그분들 위로도 해주고 그런 기회인데 돈 300만원 이거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정말 푸짐하게 그런 기회에 다른  데 절약해서라도 그분들 사기 올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의미 있는 행사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2005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떳떳하게, 도도 그냥 빈손으로 300만원 내놓고 얼쩡얼쩡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런 활동을 지원해 주고 같이 나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는 충북신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누차 짚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용빈도에 따라서 출연금도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쿼터제 비슷하게 해서 청주시면 청주시에서 10억을 내놨다고 하면 도에서 출연한 것 또 다른 데에서 플러스 해 가지고 그 비율을 전체 지자체가 출연한 비율에 따라 가지고 맥시멈을 정하자는 얘기예요.
  어느 지역은 단돈 몇 천 만원 내놓고 몇 억의 이익을 보고 이용을 하고, 어느 지역은 많이 출연해 놓고 조금 이용을 한다고 하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런 면도 있지마는 그렇게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시장·군수에게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저것을 이용해야 되겠는데 당신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촉구하고 여론화 돼 가지고 이 신보가 더 많이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쿼터제 비슷하게 도입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괴산의 방금 첫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대상에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필요한, 어느 시·군에 국한된 건데 용역비까지도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준다 이건 그 성격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해당 없습니다.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될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용역비 프로그램 마스터플랜 짜는 데도 국비, 도비 따 가지고 용역줘서 설계하고 이것은 언어도단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이 설정돼서 내려온다면 도움이 되니까 받아야 되겠지만 원칙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할 성격은 아니다. 사업비에 단돈 얼마라도 늘려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용의가 있지만 용역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데는 국·도비의 지원은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명년도부터 예산편성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얼마 되지 않는 것까지 전부 국·도비 붙여 가지고 용역하고 그런 타성에서 벗어나고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은 어떠냐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는 이상 세 가지를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업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과   장박범수
  국 제 통 상 과 장서승우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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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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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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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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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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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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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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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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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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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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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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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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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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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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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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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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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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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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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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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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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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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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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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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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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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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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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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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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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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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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