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5월20일(목)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나. 농업기술원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는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11시01분)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지난 3월 초순 100년만의 폭설로 농·림·축산 전반에 걸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여 농업인들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특별재해지역 선포, 예비비 긴급 배정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그리고 민·관·군의 다각적인 복구활동으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복구가 마무리되었으며 이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농업·농촌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련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WTO/DDA 협상진행과 한·칠레간 FTA협상, 쌀 재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의 경쟁력 약화가 심히 우려되고 있으며 생명공학 발달, 식생활 패턴 및 개인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웰빙 추구 등 삶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과감한 농업·농촌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618억원 대비 231억원이 증가한 총 1,849억원으로 일반회계 1,718억원, 특별회계 131억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0쪽입니다.
지난 폭설피해를 거울삼아 유사 사례 발생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설해피해농업분야사례집 발간비 1,500만원과 바이오농업대상 심사수당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농촌 일손돕기 및 환경개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간식비를 지원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1쪽, 222쪽의 정보화선도자육성사업은 당초예산액 중 600만원을 도 집행분으로 과목경정 한 것입니다.
222쪽 창업농 후계농업인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는 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국비내시로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지원시 농지소유규모가 현행 1ha에서 1.5ha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비 6억6,100만원과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사업비 5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사업비 9,000만원 증액분은 1개소 추가설치 및 단가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쪽의 지역특화사업은 2003년도 농림업무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로 지역특성화 품목개발 및 친환경농업관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3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우리 도의 1개 마을이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조성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개방에 대비,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단위 바이오농업단지를 조성코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 1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비를 양여금 확정 내시에 따라 20억7,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마을조성사업은 1개 지구 추가내시로 8억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양여금 세입 재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오지개발사업비 37억7,400만원을 감액하였고 226쪽의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사업량이 당초보다 4Km 증가함에 따라 3억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는 증액교부금 삭감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으로 4억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으로 금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확정에 따른 1개소 추가사업비 11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생산기반조성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중 행정경비 1,0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지원사업비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폐비닐수거 지원사업비 1억8,500만원, 쌀생산조정제사업 행정비 2,300만원을 국비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폭설피해복구비는 3월 5일 폭설에 따른 것으로 국비 재배정과 예비비 사용분입니다.
230쪽입니다.
국비 증액내시로 배수개선사업비 9억3,500만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 9억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부터 232쪽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배정으로 소규모용수개발사업비 2억7,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농림부 감액내시에 따라서 충주시 시행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 8억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의거 대구획경지정리 봄마무리사업 3억원, 일반경지정리 봄마무리사업 9,600만원, 밭기반정비 사업비 1,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 인증농가지원사업비는 인증농가가 당초 1,000호보다 400호가 증가하여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당초 소규모축산뇨 액비제조시설 사업을 축산분뇨 액비전용살포기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논콩재배 급증에 따른 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원예유통입니다.
RPC의 경영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국가시책으로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 용역비 2,700만원, 마늘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구갱신 및 생산기계화 마늘경쟁력제고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등 폭설피해복구비로 88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중앙의 전체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2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림부 사업대상지 확정에 따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비 8,000만원, 바이오농산물 주산단지 육성사업비 4억9,800만원, 과수산업 개방화에 따른 사과생산 기반확립을 위해 사과 명품화 사업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자체사업입니다.
향토성 있는 우수농산물의 홍보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우수농산물 명품화 홍보지원비 1억1,000만원,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료 부담을 경감코자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비 7,400만원, 청원생명쌀 전담가공 RPC설립 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부터 240쪽의 종자보급소 경상예산은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축·수산진흥입니다.
가축예방약류 정부 조달단가 하락으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사업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42쪽의 축사 폭설피해복구비 3억3,900만원은 3월 5일의 폭설에 따른 재해복구비이며, 같은쪽 축사부대시설, 가축, 양봉 폭설피해 복구비는 국비 재배정과 예비비 사용분입니다.
243쪽입니다.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 사업비는 전년도 사업량 수준을 유지코자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과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해양수산부의 국비 추가내시로 종묘매입방류사업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산분야 폭설피해복구비로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부터 248쪽 축산위생연구소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8부터 250쪽입니다.
우결핵검진외 6종의 시험연구비는 사업량 및 조달단가 변동에 따라서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종한우의 품종보존을 위한 체내수정란 생산용 토종한우 구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노후된 청사부지의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콘포장으로 교체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7쪽 축산위생연구소남부 및 제천지소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제천지소 행정사무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부터 259쪽 내수면연구소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0쪽부터 261쪽 농산사업소 경상예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청사배수로정비외 2종 시설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산림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산림청의 방제약제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솔잎혹파리방제약제 구입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종별 묘목가격 변동으로 조림용 묘목 구입비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찰 조사원 3명 증원 및 사역기간 연장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사업비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사업비는 산림청 지원계획 변경에 따른 단비 조정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해충방제사업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내시로 1억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산림청 변경내시로 우량소나무보존 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폭설피해복구비로 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사업 중앙평가시 우수도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추가배정으로 임도시설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부터 269쪽입니다.
산림청의 국비 변경내시로 자연휴양림조성 사업비 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앙의 조림사업량 조정 등에 따른 국비변경에 따라서 조림사업비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폭설피해목 정리사업비로 1억9,500만원, 백두대간 등산대학 설치운영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분수국유림 입목매각대 5억8,900만원은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0쪽부터 271쪽의 산림환경연구소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토양중화사업비 4,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목원시설 폭설피해복구비로 1,100만원, 연구동 전기설비 보완사업비 2,000만원, 생태원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79쪽으로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임도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반영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임도시설 사업비 1억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업량 증가에 따라 사방사업비 14억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보완사업은 산림청의 변경내시에 의거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어촌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부터 302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9억5,600만원 등 총 60억7,200만원이 증가해서 세입예산 증가분 전액을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으로 계상해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 및 폭설피해복구에 필요한 예산과 당면 주요현안사업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되는 사업과 국비내시가 변경되어 편성되는 예산으로 여건변동에 따른 법정경비와 시급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6,596억6,238만원 대비 15.5%가 증액된 1조9,169억2,93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농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547억4,760만6,000원 대비 11%가 증액된 1,717억8,928만8,000원으로 폭설피해복구비 및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예산과 국비확정에 따른 국·도비 전환에 따라 계상된 예산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에서 감액되는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으로 바이오농업육성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 폐비닐수거비지원 1억8,500만원, 논콩재배일관화 기계화사업비 2,400만원, 우수농산물 명품화 홍보지원사업비 1억1,000만원, 백두대간 등산대학 설치운영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소득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억9,300만원 대비 97.9%인 62억5,800만원이 증액된 156억5,100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과 융자금원금수입으로 편성하여 전액 세출예산에 편성한 농가소득지원을 위하여 관리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7대의회가 개원돼서 2002년도, 2003년도 계속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정국 소관 중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다룬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농업인자녀 학자금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의 제한이 3,000평 미만의 농업인 자녀에 국한된다. 2002년도 당시에는 실업계학교 학생에 국한됐던 것을 이것은 아니다. 농민의 자녀면 인문학교를 다니든 실업학교를 다니든 다 지원돼야 된다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 달라 해서 농정국에서 건의해서 농림부에 반영이 돼서 2003년도부터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도 학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됐습니다.
또 하나가 이 경지면적을 제한한다는 것이 3,000평으로 묶는다는 것이 대단히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 변두리에서 3,000평 농토를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하고 군 소재지나 면 소재지 리 단위에서 농사짓는 사람하고 소득이 다르고 지가형성이 다르게 돼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괄해서 3,000평으로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것을 농림부에 건의해서 완전 철폐하든지 아니면 농지를 상한조정을 하든지 그것을 건의해 달라 이렇게 누차 본 위원이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정부에서 1,500평을 4,500평으로 상한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동안 에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4,500평 시골에서 묵고있는 이런 밭 3,000평, 4,000평, 5,000평, 6,000평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다 어려우니까 농민의 자녀라고 그러면 학자금을 100%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서 그것이 더 크게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자료 36페이지에 보시면 농작물지역봉사활동 참여대학생 지원 이것이 작년 예산에는 없던 것 같아요. 있었습니까?
이 사업 자체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있었던 건데 예산지원은 작년에 비로소 요청이 와 가지고 작년에는 기정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풀사업비에서 설명을 해서 양해를 얻어 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서 700만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전에도 종종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서 만에 하나라도 충분한 사전 교육을 시켜서 나간다면 별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나갔을 때는 농민의 감정이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또 실제 생활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연맹에다가 그냥 넘겨놓고 돈 700만원 대주고 그 사람들 간식비라도 쓰시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돈을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이제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연맹에서 사전에 교육을 할 때 농활 나가기 전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알아봐서 도에서 간부진이 나가서 특강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농촌의 실정이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부작용을 유발해서는 안 되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런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해서 과거에 일부의 어떤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을 완전히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42페이지 지역특화사업인데 이것이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했습니까? 시·군에서 요청이 와서 도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국비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이만큼 이 사업을 하시오 해서 떨어지니까 도비를 해서 시·군으로 나누어주는 사업인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지역특화사업비가 해마다 전년도의 농업평가 실적에 따라서 우리 도에 배정이 되면 배정된 내용은 저희들이 경지면적이나 농가호수나 기존 4년간의 평가결과를 집합을 해 가지고 그래서 각 시·군으로 총액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총액을 배정해 준 다음에 그 총액범위 내에서 자기 지역에서 그 지역특화사업규정에 맞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중간에 검토를 하고 체크를 해서 농림부에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역특화사업의 취지에 맞고 기준에 다 맞는다고 그러면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동일한 방법입니까? 시·군에서 들어온 것을 합니까?
그래서 어떤 군에는 포장해야될 대상이 몇㎞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95년부터 2010년까지 쭉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경작로가 예를 들어서 올해63㎞가 내려와 있으면 63㎞를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면 그 시·군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먼저 사업을 할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상 두 사업에서 얘기한 것이 41페이지의 지역특화사업하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인데 이게 어느 시·군에는 많이 가고 어느 시·군에는 덜 가고 그러면 여기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표로 해야 된다, 지역 편중적인 발전을 막아야 된다 충청북도 전체가 다 잘 사는 그런 도가 되도록 끌어올려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부담능력이 큰 시·군은 사업의 양을 많이 받아가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는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그 사업을 다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그런 것이 예견된다고 하면 도비를 통해서 그 갭을 메꾸어주는 역할을 해야지 방치한다거나 시·군이 요청하니까 요청한대로 줬습니다 하는 식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 사업의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국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보면서 증감사유가 말이에요. 무슨 특수시책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이걸 우리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갑작스럽게 추경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사업을 세운 게 있는 것 같은 감이 있어 지적을 합니다.
229쪽의 폐비닐 수거비지원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관장해 온 사업입니까?
폐비닐수거지원사업은 업무소관 관계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에서 도 자체 예산을 가지고 비닐 ㎏당 100원씩 수거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비닐수거 발생부서가 농림부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도비 100원 예산 세운 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에서 30원을 추가로 더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237쪽에 우수농산물 명품화 홍보 지원이 있습니다.
이 홍보대상인 명품화 품목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우수농산물 명품화 홍보지원사업은 각 시·군에서 1개 품목이나 2개 품목씩 선정을 해서 대도시에 가서 특판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축제행사를 겸할 때 작년에도 시·군당 1,000만원씩을 도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 268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백두대간등 산대학설치운영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2004년부터 5년간 앞으로 50명씩 250명을 확보해서 등산대학을 운영할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50명만 딱 1,000만원 세워서 1년만 하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백두대간이 굉장히 논란이 되면서 환경부하고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보존에 관한 법률을 계속 제정 노력을 해 오다가 작년도 11월 31일날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백두대간보존에관한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6년 1월 1일날 법률이 시행되고 시행령하고 시행근거는 산림청에서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전국에 백두대간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몇 개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의 백두대간보존시민연대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단체고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한반도 백두대간의 10%가 우리 충북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두대간을 국민적 관심사항이 될 수 있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고 우리가 바이오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됐던 것처럼 백두대간 분야에서도 우리가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백두대간 등산학교를 하면서 일반인들이 등산 문화도 정착시키고 백두대간도 홍보를 해서 바이오분야처럼 우리도 백두대간분야에서 어떤 선두를 선점하는 의미에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작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한 설명이 못 돼서 의회에까지는 못 왔었고 이번에 법률시행령이 발표되는 바람에 급해져서 1회 추경에 이것을 타 도보다 우리가 좀 앞서가기 위해서 했고요.
교육인원을 50명으로 잡은 것은 한번 교육에 강사가 통제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수강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50명을 적정인원으로 봐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 기정예산에 한 100명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거로 해서 50명을 꼭 해서 무슨 큰 기대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특수시책인 신규사업을 추경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268쪽에 폭설피해목정리에 대한 분야입니다.
이게 4개 시·군만 산출한 사업인데 주요도로변에만 하고 일반 도로에 계획을 안 잡은 이유는 뭡니까?
폭설피해목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목은 주로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등산로변에 이번에 100년만에 폭설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입목들이 쓰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재해보상이라든지 복구차원에서는 전혀 보상해주거나 정리해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없던 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우선 일반 재산으로 봐서 개인이 벌채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벌채허가는 해 준다 하더라도 등산로변이라든지 도로변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은 산주들을 그냥 둘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마치 국가의 행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시내의 등산로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어린아이들한테 위험요소도 있고 그래서 우선 오지에 있는 산에는 산주가 개인 재산 차원에서 벌채허가를 받아서 수확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등산로변에 위해요소가 된다든지 경관에 저해가 되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산림청에 건의해서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육림사업 단비기준으로 지원금을 분할했습니다.
폭설피해지역이 이 지역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지원요구가 없었고 청주, 청원, 괴산, 단양에서만 피해요구가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고 경미한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 육림사업비를 활용해서 우선 육림사업차원에서 정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먼저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봉사활동참여대학생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없던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주관단체를 보면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으로 돼 있거든요. 이 도연맹에다가 700만원 예산을 줘서 집행을 할거지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풀사업비에서 줬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풀사업비라는 것은 지사님풀사업비에서 줬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농정국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줬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한번 분명히 해 보세요.
그런데 말 그대로 농촌지역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자기 부담으로 해 가지고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 한 사람 앞에 3,500원 정도 빵 한 봉지 사주는 정도 그다음에 혹시나 일하다 다칠까봐 구급약품 사고 혹시나 비가 올 때 비닐우의 같은 것 이런 비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은 본질의를 하셨던 정상혁 위원님도 농활에 대학시절에 참여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봉사는 봉사로 끝나야 되는 거고요. 여기 이런 봉사활동에 우리가 왜 도비를 줘야 됩니까?
그리고 일정액의 간식을 지원한다 일정액의 소독약품을 지원한다 그것은 봉사하는 분들이 전부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의지는 가지고 봉사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라면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서 한다라고 한다면 농민을 위해서 더군다나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계상했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요. 사업비 계상 자체가.
그러면 원칙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가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왜 농민회를 경유하는 봉사활동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 학생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봉사활동 마음이 있고 농촌을 체험하고 싶어서 일부러 와서 활동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고마워서 간단하게 빵 하나, 음료수 하나 이렇게 위문품의 성격으로 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전 대학생들은 농활활동을 어떻게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보충질의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농정과 소관이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올해 63㎞로 늘어났죠?
올해 계획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맞는가 답변해 보세요.
이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저희들 도에서 총 계획하고 있는 물량이 1,200㎞인데 이것이 농림부의 예산사정이나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해마다 우리 도내에 물량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63㎞가 최종적으로 배정이 됐는데 이것은 총량을 계획년도로 나누어 가지고 한 물량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행을 해 왔는데 작년에 체크를 해 보니까 시·군별로 진도가 빠른 데도 있고 늦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정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남은 물량을 남은 연도에서 진도가 늦은 데는 조금 더 많이 하고 진도가 빠른 데는 조금 더 늦추어 가지고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세요. 48쪽을 보시면 자료 내신 것을 보면 사업개요에 충주 4㎞ 이것은 ㎞수를 표시한 거죠? 청원 11㎞, 보은 2㎞ 이 자료를 합산해 보면 42㎞밖에 안 나와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참고하세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자료 제출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한테 직접 자료를 받은 겁니다. 달성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달성률.
최저가 청원군으로 49.2%입니다. 그 다음에 괴산군이 52.9%입니다. 그 다음이 진천군이 65.5%입니다. 잔량이 청원군이 123.9㎞ 최고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군·괴산군 66.4㎞·52.4㎞, 음성군 44.5㎞, 충주시가 34.5㎞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청주시하고 제천시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 당초 계획보다 4㎞가 늘어났죠?
그런데 충주시가 왜 5.1㎞가 돼야 됩니까? 그거 답변해 보세요.
청원군이 22.4㎞, 괴산군이 13.3㎞, 진천군이 8.9㎞ 그리고 4㎞ 늘어난 것을 가지고 충주시에다가 얹어줬고 옥천군에다가 얹어줬고 영동군에다가 얹어줬습니다. 4㎞ 늘어난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형평에 맞는 행정입니까?
다만, 아까 그런 조정과정에서 청원군이 거의 2배정도 괴산군이 50% 정도 이렇게 갑자기 전년도 사업하고 불균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보은, 옥천이라든지 음성이라 든지 이쪽에서 형평을 바로 잡는 것은 좋지만 너무 갑자기 사업량이 줄어드니까 실제로 그 지역의 입장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너무 형평에 안 맞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4㎞가 아니고 좀더 배정을 해 달라고 해서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연계해서 사실 4㎞을 더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더 받아온 물량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너무 시·군간에 급격하게 나는 편차를 조금 줄이는 부분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4㎞ 더 얻어온 것을 여기다가 더 얹어줘서 빨리 똑같이 나누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주에다가 충주에서 야단한다고 영동에서 야단한다고 옥천에서 야단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더 얹어준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올해 사업이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내시를 해 가지고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0% 완료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사 자리이기 때문에 4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농정과 소관이네요. 바이오농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 그 기본용역을 주는 모양인데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된 거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단지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농촌경제원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바이오농업단지 위치를 보면 과학영농특화벨트 연관 지역하고 관계가 있는 지역을 100만평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바이오단지를 조성하려고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그 내용에 보면 바이오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림부에서도 크러스터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크러스터라는 말은 어떤 한 구역에다가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연구기관이나 학술기관이나 그 다음에 대학이나 그 다음에…
일반농업과 바이오농업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 혼자 질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농업과 바이오농업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바이오농업이란 일반적으로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 활성화하여 질병을 퇴치하고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이나 산업과 관련한 농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농업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동식물 체세포분야에서부터 죽 나열이 돼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농생물 분야, 농업생명공학 분야, 생명공학 죽 해 가지고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줬는데도 뭔가 못 마땅한 거 같거든요. 그렇지요? 용역결과가 마음에 안 들지요? 그러니까 바이오농업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이 내용대로 농촌경제연구원 등에다 줘 가지고 확실한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바이오농업쪽으로 추진을 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농업과 바이오농업의 차이가 뭔가를 그거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파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1억5,000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용역을 주는데 이게 2005년도 6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바이오엑스포를 구 종축장 자리에서 그걸 하면서 자꾸 ‘바이오’자를 써먹거든요.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농정국도 그렇고 우리가 바이오대상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추진하는 집행부서 주무과장님도 지금 ‘일반농업과 바이오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똑떨어지게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용역을 준다? 그리고 장소, 장소도 지금 과학영농특화지역인 남부3군에다가 중점적으로 할건지 아니면 충청북도 전체 지역에다 할건지 제가 왜 이걸 어떤 의도로 질의를 하는 거냐 하면요. 우리가 바이오단지가 오송의료과학단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박종갑 위원이 바이오농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보면 실시계획을 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용역에 대한 기본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 부분의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문적인 의미의 바이오는 생명공학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오송생명과학단지 거기에다가 이 바이오단지라든지 농업단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최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생산단지는 농촌기술원의 바이오종합지원센터를 한 190억원 정도를 설치를 해서 거기가 아주 종합지원센터의 개념으로 연구, 지원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바이오농업을 우리가 생명공학적인 접근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바이오농업은 거의 바이오산업 자체가 일천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자체가 1㎝도 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려운 학문적인 정의보다는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바이오육성위원회의 위원이시지만 저희들은 쉽게 농민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바이오농업이란 기술 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모든 농업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학문적인 인터넷상에 나와있는 그런 의미보다는 농업이기는 농업인데 아주 기술 집약적으로 많이 남는 농업을 바이오농업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육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원군에 있는 오창단지, 오송단지 거기다 연관시키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걸 왜 남부3군에다 구상을 하느냐 종합지원센터 자리를 그러면 그렇게 광의의 종합지원센터라 그러면 많이 남고 그런 거라면 지금 남부3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만이 살길인데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다른 지역은 공업도 있고 그런데 어떤 충북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과학영농을 지향하는 남부3군의 어디에다가 100만평 정도의 오창 IT, 오송의 BT단지 정도의 어떤 100만평 정도의 바이오농업단지를 조성해 보는 거는 어떻겠느냐 우리가 용역결과를 받아오고 그랬을 때 이것은 한두 명의 공무원들이 쉽게 판단할 게 아니고 또 정부지침에도 대규모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할 때는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거기다 예산을 투입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남부3군 옥천, 영동이 되든 어디가 되든 거기 어디다가 100만평 정도의 우리 바이오농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 1억5,000을 해 주시면 단계별로 우선 타당성 검토에 얼마 또 그게 타당하다고 나오면 기본계획이 얼마…
어떤 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판단해서 그 분들이 심사한 점수대로 지정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충주 앙성의 상대촌마을이라고 한 군데만 지정이 됐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별도로 다른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는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우선 과업결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돼 있는 남부3군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바이오 해 가지고 자꾸 도민들을 들뜨게 하는 금방 뭐가 돈이 들어오는 것 같은 절대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빛 좋은 개살구만 자꾸 내걸고 지금 여기서 바이오엑스포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 뭔가 되는가 보다 기대를 크게 가지면 나중에 실망이 더 커집니다. 감당 못해요. 도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최첨단의 과학이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최고의 고급인력이 들어가야 바이오가 그래도 스타기업을 통해서 하나둘 될까 말까인데 지금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충청북도에서 하는 것은 바이오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저는 그런 우려에서 하는 거예요. 2년, 3년 후에 별 소득이 없다고 할 적에 도민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을 것인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지금 띄워놨다가 너무 부각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실질적인 면에서 소득이 늘어나고 잘 살게 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밀어줘야지 전부 뭐든지 이름 붙여서 이것은 우리가 삼가야 되지 않겠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작목의 선정이라는 것이 바이오농업 하는데 여기는 농업도 들어가고 임업도 들어가고 축산도 들어갑니다.
그럼 농업에서도 식량작물을 비롯해서 과수까지 여러 가지 작목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작부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후와 기술수준이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시장을 어떻게 끼고 있는가 또 자금 투입할 여력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두드려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한두 가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들어가기만 하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성과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오늘 분명히 제시합니다. 도내에 있는 전문인력이 참여해서 이런 구상이 돼서 바이오농업단지에 대해서 어떤 공청회 비슷하게 토론회를 개최하든지 대개 안을 취합해 가지고 과업지시서에 들어가서 용역이 나가도 나가줘야지 대학교수들한테 어느 연구소에 용역 나가면 하나부터 백까지 전부 나열할 수 있습니다. 취사선택하는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민의 의견이 집약된 것이 과업에 들어가서 이런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 다오 이것이 들어갔을 때 용역의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해서 도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기회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67페이지 봐 주세요.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비가 여기 지금 국비하고 도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해서 뭘 얻어내려고 평가를 합니까?
정부에서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이 경영적으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RPC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건실한 RPC를 계속 지원을 해 주고 또 부실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통합을 유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는 우리 RPC가 당초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지금 용역을 민간업체에다가 주어 가지고 하는 건데 1개소에 비용이 117만3,000원씩 들어가는데 그 중에 국비를 98만4,000원씩 지원하고…
그런데 이거를 농협에서 맡고 있고 개인이 하고 있고 이런데 도에서 이 양곡문제에 대해서 이미 쌀문제가 대두된 지는 이미 여러 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 수반해서 충청북도가 최소한 충북의 양정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대안차원에서 진작 검토가 되고 이것이 평가 됐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한다는 것은 반대는 하지 않는데 하여튼 이것이 정말로 건의가 되고 그래서 도 자체에서도 지원할 때 지원하고 지원해서 계속 부채만 늘어나고 운영이 안 되는데 자꾸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는 변했으니까 이 사업 추진하는 방법도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고 80페이지에 청원생명쌀 전담가공 RPC 설립하는데 완전미 생산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청원군에 내수RPC가 아시다시피 작년 11월달에 화재가 나 가지고 가공시설이 전부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복구를 하면서 그 시설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청원생명쌀이 지금 청남, 오창, 내수, 연합RPC, 만덕RPC 다섯 군데에서 뿔뿔이 나오다보니까 그 질이 고르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청원군에서 5개 RPC가 협의하기를 앞으로 내수RPC하고 오창RPC를 청원쌀 전담 RPC로 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다섯 군데가 합치든 열 군데가 합치든 청원군에 완전미생산시스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RPC가 제일 잘 되는 시·군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도내에 RPC가 모범적으로 잘 되는 데가 어디어디인가 거기에 대해서 2차 추경이고 3차 추경에 해서 연차적으로 거기를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완전미시스템이 좋다 절대적이다 그러면 2차 추경에는 어디고 3차 추경에는 어디를 하고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 놓고 걸어가야지 그리고 이것 보세요. 70% 자담해 가지고 이것이 지원하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과중한 부담을 주어 가지고 70%씩 자부담 넘겨줘 가지고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데 전력해서라도 수도작 전문으로 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답작지대에는 이 사람들이 쌀농사가 어려우니까 지금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요. 양보다는 질입니다. 질에서 품질 우수해야 되겠죠. 밥맛 좋아야 되죠. 그 다음에 완전미로 해서 다른 잡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농약잔류량 검사해서 통과돼야 돼요. 저농약, 친환경 이렇게 가야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충청북도에서 그림을 그릴 때 벼농사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완전미시스템으로 가고 친환경농업은 이렇게 가고 어떤 작목에 대해서는 사양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보조비율을 낮추어 가면서 앞으로 이리로 나가야 되겠다 거기에 보조율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농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자부담 70% 줘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비 15%, 시·군비 15%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지적했죠. 2004년도 예산할 때 농정국에서 시·군에 보조비율 주는 것이 5%에서 90%, 100%까지 25개의 유형이 있다 이것은 문제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어떤 것은 5% 보조해 줘 어떤 것은 100% 지원해 줘 무질서하다 대원칙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국장이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잘되는 RPC, 쓰러지는데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다음에 영동RPC가 잘 되고 있다, 두 번째다. 청원군의 생명쌀은 여기서 모아 가지고 생산하면 되고 보은이다 그러면 보은RPC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 지원해 줘요. 팍팍 지원해서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고가 받아서 소득이 높아지도록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원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 주란 말이에요. 자부담 70%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자부담 70%는 작년에 화재를 보면서 거기 공제보험 들은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받는 것이 12억5,000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괴산에 하는데 작년에 청원은 15% 주고 왜 괴산은 50%, 30% 주느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위원들이 이것을 용납하겠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농민에 관한 한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되고 어려움으로 농업이 가고 있다면 그것을 농정국에서 해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쪽으로 길을 터 줘야지 이것이 전례가 돼 가지고 내년에 대번 문제가 될텐데 저는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나. 농업기술원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수해 및 폭설피해 등 기상재해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그리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첨단농업기술연구 및 기술개발보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61억8,700만원보다 2억9,400만원이 증액된 164억8,100만원으로써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1.1%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입니다.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는 경산예산으로써 기본급 인상분 5,510만2,000원과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981만4,000원, 정원잡초제거 및 농약살포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 121만6,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설해·수해복구 및 일손돕기 급량비 200만원과 일·숙직비 단가 인상분 1,792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1,6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와 284페이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써 청사 냉·난방용 순환펌프 노후부품 교체사업비 600만원, 농업과학관, 민속마당 등 전시시설 및 각종 시험포장 견학을 위해 내방하는 민간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옥외화장실 설치비 3,000만원과 원활한 농촌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입니다.
285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 주요 농작물 원원종생산 인건비 85만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기능성식품연구센터 운영 일시사역 인건비 부족분 1,550만원과 잊혀져 가는 과거의 농업현장모습을 보존하고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홍보용 책자 ‘사진으로 본 충북농업 50년사’ 발간 일반수용비 2,000만원과 전국체전과 함께 개최하는 쌀이용음식전시 행사장 설치 및 홍보물제작비 300만원, 생활기술사업 및 쌀이용음식전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원과 전국체전맞이 아름다운 쌀 음식전 참석자 급식보상 및 출품보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지원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름다운 쌀이용음식전시 현장 강습재료비 200만원과 순도높은 우량 품종 보급으로 쌀 안정생산을 위한 차액지원비 90만9,000원, ’97년도 농업인회관 난방기구 구매 및 설치사업비 채권 가압류로 인한 미지급금2,84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도시험연구 사업입니다.
290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기본급 인상분 542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105만3,000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16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는 사업예산으로써 1992년도에 설치한 보일러가 누수 및 노후화로 열 효율이 떨어져 교체시설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기본급 인상분 419만7,000원과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95만1,000원, 운영수당 부족분 89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부족분 128만4,000원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농업시험연구 사업입니다.
294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기본급 인상분 507만2,000원과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106만1,000원, 운영수당 단가 인상분 16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또 복리후생비 부족분 15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사균이시험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기본급 인상분 452만7,000원과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771만1,000원, 일용인부임 유급휴일수당, 처우개선비 부족분 434만8,000원과 복리후생비 부족분 13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예산으로는 폭설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철거 및 재설치비 8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위한 시험 연구 및 기술보급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되는 사업과 국비내시가 변경되어 편성되는 예산으로 인건비 등의 법정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1조6,596억6,238만원 대비 15.5%가 증액된 1조9,169억2,93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61억8,728만원 대비 1.8%가 증액된 164억8,107만2,000원으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예산으로써 기능성식품 연구개발센터운영비 1,300만원, 전국체전맞이 아름다운 쌀음식전시회 1,000만원, 노후차량 대체로 무쏘스포츠 구입비 2,600만원, 사진으로 본 충북농업 50년사 발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원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회 추경이라 예산 요구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 가지만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5쪽입니다.
관용차량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 화물차가 2,600만원씩이나 갑니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쏘밴의 단가를 알아봤더니 등록비 포함해서 2,6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등록까지 마칠 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쓰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체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요구가 돼 있는 겁니다.
더블캡이라는 화물트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고가인 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지요?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시험자재운반, 종자보급·수령 이 목적이 운반용 아닙니까? 말 그대로 화물목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저희가 화물차는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큰 대형화물차는.
137쪽에 기능성식품개발연구센터 운영 인건비를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을 많이 요구하셨나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시죠.
당초에 저희 기능성식품개발연구센터 운영을 위해서 4명의 인부임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대로 계상되지 않고 깎이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인건비하고 월차수당, 고용, 산재, 국민연금부담금 그 모두는 4인용을 1년치로 계산해서 지금 여기 일용인부는 270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상된 것은 237.5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과실류 및 쌀 등을 이용한 편의식품개발 등 해 가지고 쌀아이스크림, 쿠키, 소스류, 약주, 기능성음료 등을 개발해 가지고 일부는 사업체한테 기술이전도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본예산에서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가 안 돼 있고 추경에서 요구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보면 이 사업이 뭐가 확대가 됐는가 본예산에는 1,36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추경에 1,55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하고 해당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맞이 아름다운 쌀음식전시회라고 해 가지고 전국체전 기간동안에 하는 모양인데요.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농특산물 이용한 아름다운 쌀음식 향토음식전시 40종, 쌀음식만들기 현장체험 및 무료시식회 10회, 아름다운 우리 음식 소포장판매코너 운영 1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계상을 1,000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사업비 중에서 집행한다는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추진여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300만원, 재료비가 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지난해 본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것을 예견을 못 했나요? 올해 전국체전이 있다는 것을 예견을 못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행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장소는 지금 여기서는 미정처럼 행사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체육관 앞에 광장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습니다.
그러니까 꼭 11월 11일날 농업인의날 하시지 말고 올해 한해만 생활실적발표회도 예산 왜 이렇게 들여서 하느냐 이거죠. 기이 서있는 예산 가지고 충청북도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행사를 매년 농업인의날 했거든요, 매년 체육관 앞에서.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한답니다. 전국체전을 맞이해 가지고. 기술원에서도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중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방향도 전환해 보실 의향은 있으시냐 과장님 의지는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141페이지에 농업인회관 난방기기 시설을… 농업진흥과장님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님! 그 농업인회관 난방기기가 ’97년 11월달에 설치가 돼 가지고 공사대금 지급시점에서 채권자 청주시청으로부터 채권가압류가 있어 가지고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돼 오다가 ’98년에 세출결산불용액을 결정 반납했다 이래서 다시 이것을 세우시는 거죠?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업인회관의 실질적인 운영은 농업진흥과에서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시설장비 구입이나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이 농업인회관에 난방기기 사용을 그동안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은 ’9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97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97년에 준공이 됐는데 ’97년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충북기계공업협동조합하고 3,500만원에 계약을 해서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서 공사진행 과정에서 선급금 710만원은 지급을 했고 그리고 공사준공 단계에서 채권압류가 됐습니다. 채권압류가 돼 가지고 공사비를 지출을 못 했어요.
채권압류가 돼 가지고 지출을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이듬해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불용처리가 되고 이것이 금년도에 채권압류가 해지가 되면서 충북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청주시에 채권압류를 해지하고 다시 청구해옴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불용처리 했던 것을 다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정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어촌전문인력육성기금 관리하시는 분이어느 분이신가요?
5개 단체에 한 24억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4.15총선 때 농업단체에서 특정당을 지지 한다고 TV에 공개적으로 하는 거 보셨지요?
정치자금으로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연금을 줄 수 없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금들을 특정단체에 특히 한 정당만을 지지하는 단체에 이것들이 쓰여지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생활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본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쌀을 이용한 음식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 장소에서 전시 겸 판매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결국은,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지금 대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국체전이 각 종목별로 여러 군데서 개최가 되는데 시·군별로 어느 시·군에는 영동 같은 데는 이름도 없는 거 150만 도민 중에서 열 사람 알까말까한 거를 영동에서 한다고 그러고 보은에서는 한 500명 아는 거 이렇게 별 볼일 없는 동네는 한두 종목 이렇게 지금 열릴 계획인 걸로 아는데 이거를 그러면 각 군으로 해서 군에서 개최되는데 거기서 어떤 데는 1시간 하고 말고 어떤 데는 청주 같은 데는 여러 종목이 기간내에 한다면 전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줘보세요.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요.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쌀음식전시회 계획은 체육관 앞의 광장에서 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계획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음식종류로는 쌀음식하고 향토음식 전시를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리 도의 도민들과 각 시·도의 8개 도에 있는 솜씨보유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전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쌀음식만들기 현장체험 및 무료시식회는 여기에 참석하는 각 시·도 체육선수대표단들을 도별로 날짜를 정해서 1주일 진행되는 동안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선수들을 도와 협조해서 초빙해서 그 관으로 모시고 와서 체험도 하고 시식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시해 놓은 그런 음식에 대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음식 소포장판매코너는 1개소를 운영하는데 운영방식은 향토음식연구회원들이 주동이 돼서 밤낮없이 당번을 정해서 지키도록 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 신분인 그 분들을 강사화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여비 빼고 800만원인데 상당히 부족한 자금을 갖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도의 향토음식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 음식문화보존계승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이 체육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구장별로 이동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군별로 하는데 청주 한 군데 체육관 앞에 해 놓고서 더군다나 초빙까지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내 생각에는 제대로 하려면 5,000만원이고 1억이고 들여서 정말 푸짐하게 충북의 음식이 이렇다 해서 서빙하는 차원이라면 그렇게 먹여주는 걸로 하든지 인심이 넉넉하다는 것을 간식 먹을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하는 거고 전국체전에 지금 이번에 올라간 것까지 하면 근 1,0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돈 1,000만원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한다면 다시 말하자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아주 인심 좋은 충북의 고장이라는 것을 보여 주든지 초청할 것도 없고 속단인지 몰라도 거의 유사해요. 이게 대개 편류면 편류 대개 비슷할 텐데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미리 그걸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아니면 체육청소년과나 이런 데 더 얘기를 해서 예산이 최소한 4,000~5,000만원 올라가게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의미있게 한다면 이거 의미가 있는데 돈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체육관 전 시·군에 청주에서만도 수십 군데에서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한다는 거는 너무 빈약하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조금 전에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이 지금 적게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굉장히 소규모 같이 느껴지지만 또 회원들이 일부 자원봉사하고 우리 생활개선실적발표대회 있는 것을 앞당겨서 더불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쪽의 특성도 살려주고 이쪽의 예산도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회원들에게 또 전국에서 오신 선수들에게 분명 우리들의 쌀음식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의 그 지역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는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여기 체육관 앞에서 한군데 여기 체육관에서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축구, 배구, 농구 다 구장이 달라요. 시간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말로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사업을 했다는 걸로는 들어갈는지 몰라도 하려면 다시 얘기하지만 대대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해야 이게 뭘 보여주는 게 되지 이게 참,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얘기하면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때려치워라 이렇게 예산부서에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다시 얘기를 하지만 위원들의 협조, 위원들이 꼭 깎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위원들의 협조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런 거는 사전에 과장님이 됐든 담당님들이 됐든 오셔서 얘기하면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해서 정말 아주 행사답게 명실상부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정상혁 위원님 답변이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6시03분)
그럼 2004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정윤숙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 정밀기계장비자동화기술지원센터 운영비 2억원 중 1억원 삭감.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1페이지 농촌지역 봉사활동참여 대학생 지원 700만원 전액 삭감, 우수농산물 명품화 홍보지원 1억1,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4페이지 노후차량대체 2,600만원 전액 삭감, 267페이지 전국체전맞이 아름다운 쌀이용음식전 행사장설치 200만원 전액 삭감, 쌀이용음식전 홍보물제작 100만원 전액 삭감, 생활기술사업 및 쌀이용음식전 업무추진 200만원 전액 삭감, 288페이지 쌀이용음식전 참석자 급식보상 100만원 전액 삭감, 쌀이용음식전 출품보상 200만원 전액 삭감, 쌀이용음식전 현장강습재료 2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산업경제위원회소관 총 삭감액은 2억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1차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업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농 정 과 장이장근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최면웅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총 무 과 장구충회
시 험 연 구 부 장김태수
작 물 연 구 과 장이철희
원 예 연 구 과 장윤태
농 업 환 경 과 장박성규
기 술 보 급 부 장이우영
농 업 진 흥 과 장한병학
기 술 보 급 과 장김달수
생 활 기 술 과 장김숙종
옥천포도시험장장민경범
단양마늘시험장장송인규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노창우
잠사균이시험장장류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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